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상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종합적인 식견과 도덕성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소양을 쌓았으며 사법행정에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하였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신 및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