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東赫
충남 보령 출생 웅천중학교 졸업 대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현) 제22대 국회의원 (전) 원내수석대변인 (전) 제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 판사 (전) 국회 파견 판사 (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전) 대전지방법원 판사 제33기 사법연수원(2004)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 (전) 교육부 근무 제35회 행정고시 합격(1991)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법리적·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작년 10월 31일 선고된 2023도16586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통하여 접하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A라는 주장을 하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A라는 주장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는 그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발언의 취지가 허위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는지가 가장 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라고 따졌더니 생선 살은 다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는...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 이유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속 취소는 본안재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속 취소를 한 본안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본안재판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지금 본안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이고 체포·구속을 한 것입니다. 불법 구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를 탄핵심판에서 가져다 썼다면 증거능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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