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22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여기 표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전자정부의 아주 모범 사례로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네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것을, 이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집계한 것은 집계한 것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됩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35인, 기권 6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