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각각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3명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최근의 정치적 현안이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한 태도로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영환 의원, 윤종군 의원, 이정헌 의원, 백선희 의원, 정춘생 의원, 이준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가 3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명패수를 194매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195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표하고 있는 도중에 저 방청석에 손님이 와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의 이사벨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