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에 상공부장관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관계로 해서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주공화당의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뜻있는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경제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현실을 우려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부에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수출은 줄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성장은 과소비와 서비스산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수입과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등 경제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세도 크게 해이되어 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분에 넘치는 낭비와 사치 향락에 빠져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력의 리더쉽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운영 목표를 상실한 채 무위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무총리! 이제 우리 국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현황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같은 경제난국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을 찾는 길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도 변함없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된 책임이 전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각료들의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사고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상황으로까지 불리는 경제난국의 배경에는 첫째, 민주화의 물결을 탄 각계각층의 욕구분출 둘째로 정부와 여당의 5공청산과 민주화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 셋째로 작년 15.8%의 과도한 원화절상과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투자심리의 위축과 또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을 살려 보겠다는 의욕보다는 투기와 향락 사치풍조에 쏠리는 세태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한꺼번에 분출해 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이 어려운데도 정부는 위락시설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흑자관리라는 미명하에 해외여행자유화 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 등 방만한 낭비를 조장해 왔습니다. 더욱이 전국 방방곡곡에 먹고 노는 행사를 벌이면서 국민의 과소비와 향락을 조장하는 한편 지역개발이라는 선심공약을 무차별하게 남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일으킨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국무총리는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밀어닥칠 것이라는 예측과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에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 12일 우리 당 총재께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실상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 속에서 경제의 난국을 극복하는 처방을 내리고 그 의지를 다짐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정부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기술혁신에는 게을리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몰두해 온 재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재벌기업들의 무절제한 돈벌이 행위가 국민경제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 것은 극명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30대 재벌그룹은 은행 단자회사 해외 현지금융을 합하여 무려 45조 원의 대출금을 받아 금융을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재벌들이 거액의 은행돈을 융자받아서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부동산투기와 유가증권 투자에 더욱 열을 올렸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30대 재벌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장부가격으로 10조 1315억, 유가증권 소유액도 5조 9665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호화 사치성 소비재를 무차별 수입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과소비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한마디로 말하면 재벌들이 은행대출을 독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이 돈으로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닙니까? 재벌들의 정신자세가 이래 가지고 이 나라 경제의 앞날이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이 이 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쌓아 올린 나름대로의 업적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순환식의 상호출자로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를 교묘히 피해 나가면서 은행돈으로 증권 부동산투기에 몰두하는 오늘의 재벌의 횡포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명목상의 불로소득은 토지 등 부동산과 임대료 증권양도차익 등 금융자산을 합쳐서 GNP 규모와 맞먹는 약 150조 원, 인플레와 1가구 1주택의 지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약 50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왜곡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부가 밝힌 토지공개념의 제도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책과 가칭 부유세 등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로소득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불로소득의 기회를 철저히 봉쇄할 것을 촉구하면서 풍성학려 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금년 8월에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3년 6개월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도한 원화절상과 높은 금리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오늘의 수출부진을 가져온 주원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버릇처럼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으며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만을 되풀이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기와 여건을 도외시한 채 원화절하라든지 금리인하 등 적극적 수출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방관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19.7%가 팽창한 23조 254억 원의 90년도 예산액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11.3%를 훨씬 넘는 이 같은 초대형 예산은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이나 추곡수매가의 책정 등에 있어서 국민에게 요구해 온 한 자리수 정책은 여기에 자가당착이 되는 그런 처사라고 보는데 한 자리수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의 안정론을 포기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가 세입 내 세출원칙을 유지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지킨다고 주장을 하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0%에 달하는 임금인상에 따른 코스트푸시 요인이 잠복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팽창시킴으로써 재정인플레를 자극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이를 인정하십니까? 또한 정부는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작고 조세부담률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각종 기금과 준조세 등 일반 재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공공성 수입과 지출이 예산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미발달 세금의 탈루지대인 불로소득, 거대한 지하경제의 존재, 근로소득세와 재산과세의 불공평성을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조세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서민 가계의 조세부담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이 23.9%로서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금년도 생산과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 목표 달성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할 때 세금부담의 가중에 대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복지수요 충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재정의 팽창을 통해서보다 불요불급한 경비와 선심공약사업비를 삭감하여 충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노인과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도시영세민 농어민 등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투자를 위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정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과 같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부총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적 정의와 형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발표한 토지공개념의 추진은 당연히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토지공개념 확대제도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이나 개발사업자의 세금부담은 늘어나도록 강화되어 있으나 기업의 업무용․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 규제조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최종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특히 중산층의 재산축적의욕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토지구입은 근검절약 저축한 결과로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한 후에 절약한 부분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제의 공평성과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가현실화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엄격한 실시와 금융실명제의 병행실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등 누수를 방지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누수를 금지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미흡하고 정부의 실천의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유명무실한데 재벌기업의 순환식 상호출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금융, 보험, 증권 등의 업종을 포함시키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제도보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산품값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는 하락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을 인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은 서둘러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도대체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중복적인 연구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합법적으로 기구를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경제기획원은 중복되는 기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부총리는 한 사람인데 경제기획원장관은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세간에는 그 기구가 완전히 탄생되기도 전에 누구누구가 책임자가 된다는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인설관이 아니냐!…… 부총리는 이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통화긴축 시에는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9월 초에 추석자금 등으로 늘어난 약 4조 원의 통화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소요자금을 직접 금융시장으로부터 순조롭게 조달하게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 6월 말에 있은 재벌그룹의 지원금융에 대하여 엄격한 통화관리체제하에서 행한 특혜금융의 타당성 기준 그리고 사후관리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봉급생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장려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 근로자 증권저축제도의 확대실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실명제와 금융자산종합과세의 준비상황과 그 실시일정을 밝혀 주시고 근로소득세 초과징수가 약 47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초과징수분만큼 자유직업소득자와 같은 필요경비의 인정, 세액공제제도의 부활, 또는 근로소득세 세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로소득자들과 재벌들의 불법상속으로 탈루액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속 증여세는 극히 일부분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가혹한 반면 부유층에는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의 과세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직전의 유․무상증자, 소위 증권시장에서 물타기 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모가의 고가책정 이것을 뻥튀기라고 하더군요. 내부자거래 등 주식시장의 공정거래위반행위를 규제할 방안을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최근 드러난 기업공개 시 대주주의 부당이득이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부당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액주식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국산화 정책 등 미국 측의 개방요구를 수용했고 금년 8월까지 대미 무역수지를 전년도 동기 대비 23억 7000만 불이나 감소시키는 등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무차별한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상공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일 구조조정협의와 같이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적자대상국의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의 수출부진 심화는 선진국인 양 착각에 빠져 국제수지 흑자관리 대미통상압력을 빙자로 각종 수출지원의 폐지로 기업의 수출의욕을 감퇴시키고 지나치게 수입을 촉진하여 과소비를 부추긴 단견적 정책 잘못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기업의 수출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호화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에 따른 과소비 등 부작용이 증대한바 이 같은 불건전한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한 일부 대기업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그냥 풀어 주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를 적극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벌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고유업종을 중소기업에 양여하도록 촉진하는 방안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딱 부러지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탄광사고는 8년간 무려 1422명이 사망을 했고 이것은 미국의 80배 일본의 12배에 이르는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광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력자원부는 광산 안전관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사고를 방지하고 광산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동력자원부장관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것도 따지고 보면 품질 기술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고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안이한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정부에 대해서 간곡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훌륭했던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주의 정신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솔선수범하여 기구를 줄인다든지 예산을 절약하든지 하는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이 경제를 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도 조급한 자세와 지나친 욕구를 자제하면서 정부를 좇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중남미와 같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이 경제만큼은 애오라지 하나로 힘을 집결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조국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나라를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는 데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정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세계사에 유례없는 연평균 8% 이상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그리고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29 이후 정치민주화에 부응하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노사는 공평분배의 질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의 관계, 대화와 정이 오가는 보람의 일터를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인가? 이 과도기적 진통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장위주 분배경시의 경제개발전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커 일체감도 성장잠재력도 크게 퇴색시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성장내역을 보면 수출물량이 4.4%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7.6%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6.5%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12%가 넘던 성장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간소비는 오히려 10.2%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성장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확산된 노사분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침체된 경제상황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대책을 수립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출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비투자도 활기를 띠지 않고 있으며 의욕을 상실한 기업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내일을 모르는 향락과 소비풍조가 만연되고 또한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면 실업률이 늘고 개혁조치도 추진키 어려울 것이며 폭발하는 각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불과 칠팔십 불, 연간 수출 삼사천만 불에서 육칠십 년대 경제개발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70년대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모든 국민이 근면과 성실 근검절약으로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무역규모 10대국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존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원자재도 공장건설비용도 모두 외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12대 국회 이전 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의 시 한결같이 외채망국을 탓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86년 2월 1억 20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반전 8월 중 경상수지가 1억 3000만 불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에 그친 데 반하여 수입은 무려 18.5%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의 매스컴들이 한국상품이 물건도 좋지 않은데 값만 비싸게 받으려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국내의 과소비풍조로 수입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에 전념하던 무역업체들이 최근에는 수입상으로 업종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과 추세가 정착될 경우 우리 경제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입니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도 내수진작에 의한 성장가능성을 운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형평배분의 새로운 경제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경제관료조차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화도 형평배분도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흔들려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의 여파로 외제가 봇물 터지듯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고도의 기술, 자본재나 원자재 그리고 생활필수품 대신 호화 사치성 소비재가 앞장서서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소비범위를 넓혀 가고 있고 그것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써 대는 분위기가 문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들여오는 수입물품은 국내 판매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수입가의 몇 배의 유통마진을 보아도 정부는 규제조치를 않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세 관세 그리고 금융의 제반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만들어 민간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소생시키고 나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른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 각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위 재벌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벌그룹은 금융 세제상의 각종 지원과 특정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허용, 심지어 부실기업의 인수과정에서 막대한 금융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특혜 속에 고도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벌들은 이익만 있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중소기업분야까지도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해 긴요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한편 권위주의적인 기업경영 풍토와 그릇된 노사관으로 자체경영부실은 물론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간, 계층 간 불만 등 사회불안을 초래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재벌의 부동산투기 언론지배 그리고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등 재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눈길이 따가와 이제 경제력집중 및 이에서 파생하는 문제는 경제문제의 차원을 떠나 정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경제력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총리께서는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타 회사 출자허용비율을 인하하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억제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작금의 노사갈등 경제성장 후퇴 등 경제위기에 처하여 가진 자의 대표인 재벌기업의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통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요? 다섯째, 중소기업은 88년 10월 88.3%의 정상조업률이 금년 들어 계속 하락하여 7월 말 현재 84.8%로 감소하였고 수출도 133억 불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수준으로 크게 둔화되어 중소기업분야 전체가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극히 악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산업의 기초요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정부보조 및 출자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섯째,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에 있어 납세지를 서울로 할 것이 아니라 주사업장인 공장 중심으로 부과하고 동 납세재원을 그 지역 경제육성의 투자재원으로 일정기간 활용하는 한편 본사도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경감 금리인하 그리고 투자세액과 고용세액 공제 등을 병행함으로써 경제력의 서울집중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60년대 이후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은 영세민을 포함한 도시근로자와 서민 그리고 농어민이라 하겠습니다. 농어민은 소득 면에서 도시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하여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농민들은 지을 작목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무역마찰의 해소를 위한 속죄양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향후 4년간 무려 16조 원을 투입키로 하였는바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어민들에게는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업화․산업화 과정에서 육칠십%의 농어촌인구는 계속 도시화되어 이제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농인구는 도시로 도시로 몰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가져오고 드디어는 도시 서울은 1000만이 넘어 그야말로 교통, 상하수도, 주택,,공해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무작정 이농한 도시민은 현재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들보다 훨씬 못사는 사람들로 이들은 주로 달동네라 불리우는 고지대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판자집 또는 불량한 주택에서 그것도 전세나 삭월세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연차별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영세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지원은 기본생계비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자립 자활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정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세금은 너무 무거워도 탈이고 지나치게 고르지 못하면 더욱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과 형평을 바탕으로 한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소득의 크기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운영 현실을 보면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른바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모든 소득이 과세됨에 비하여 사업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과세포착이 어려워 세금을 절반도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중 근로소득세는 정부예산에 계상된 9000억 원을 훨씬 상회하여 6000억 원이나 초과 징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초과 징수되는 부분은 근로자를 포함한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로 되돌려 주기 위한 특별경감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이나 기업인들이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적은 금액을 냄으로써 국민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등 고급 자유직업인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으며 더욱이 호화생활자의 탈세는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 때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적정하게 경감해야 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 소득배분의 역진적 기능을 하는 간접세의 비율도 대폭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산소득 등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은 세금을 더 내도록 담세율이 적정선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덜 내고 숨겨진 세원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특히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세원이 100%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뒷받침, 재해의연금, 각종 체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준조세적 성격을 띤 부담도 훨씬 많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도시의 세무인력을 대폭 줄여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세무관서를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여 대도시에서 탈루된 엄청난 세금을 회수시켜 복지재정수요에 충당시키는 한편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시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재산관련 일체의 국세를 지방세 내지 지방양여세로 지방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지 66.2%, 농경지 22.6% 등을 제외한 실제 가용토지는 겨우 4%에 불과하며 국민 1인당 도시면적은 146평이고 그나마 집으로 사용할 택지는 14평에 불과합니다. 인구밀도로 따져 보면 일부 도시국가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험준한 산악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다시 말하면 국토면적이 가장 협소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36평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협소한 국토에 과밀한 인구로 가용토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국토여건으로 말미암아 지난 20년간 물가는 10배가량 올랐는데 전국의 땅값은 80배나 오르는 등 부동산투기로 소수의 토지과다보유계층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져 토지문제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는 어느 외국보다도 심각한 실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토지가 더 이상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 전체에 뿌리내려야 하므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얻은 개발이익이 지금처럼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세로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시책을 정부가 의도한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기록의 전산화, 공정한 지가평가 등의 여건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이 제도 실시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당초보다 많이 퇴색해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바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정부의 의지와 소신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나친 과소비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 나라에 과소비 열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수출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수입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각종 호화 사치성 외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기업인들도 공장을 짓기보다는 향락산업이나 부동산, 증권투기에 열을 올리는 등 육칠십 년대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근검절약하면서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성장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될 만큼 과소비 향락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수입개방에 따라 올 상반기 외국에서 들여온 사치성 소비재 가운데 냉장고는 작년 같은 기간의 7.7배, 나무침대는 7.1배가 늘어났으며 수천만 원짜리 호화장농, 1000만 원짜리 쇼파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 동안 해외여행을 한 인원은 24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나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관광은 관광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사 오느라 흥청망청 돈을 써 외국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이고 또한 이는 우리 사회의 과소비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 4000달러 남짓으로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갈 길도 멀고 험한데 최근 외지에서도 지적했듯이 반환점도 돌기 전에 샴페인부터 터트리고 있는 격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언론까지 조롱에 가담하게 만든 과소비풍조는 모두가 한 번쯤 심각하게 음미해 봐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과소비풍조는 일부 가진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더욱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과소비풍조를 비난하고 가진 자들의 과소비를 개탄하고 있으나 막상 분개하는 국민들도 자기 주변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더냐는 듯 비록 절대적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망정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모두들 입을 모으면서도 막상 여유자금이 생기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임금이 너무 올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수출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도 내 봉급만은 더 올려야 한다는 식의 이중적 사고가 불식되지 않는 한 과소비풍조 역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소비는 비단 가진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소비지출을 역산 종합소득세에 과소비지출에 따른 세금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향락 과소비업소와 사치성 외제수입물품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세금포탈을 방지하고 호화유흥업소의 신규허가도 억제하는 한편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과 벌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70년대 범새마을운동과 같이 호화사치생활의 자제, 과소비풍조의 배격, 근검절약, 저축운동의 강력한 전개, 각종 의례행사의 간소화 등 정신개혁운동을 자율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면서 일하고 또 일해 제2의 경제도약을 가져와 대망의 90년대 말에는 국민소득 1인당 1만 수천 불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부러워하고 놀라는 선진국으로 부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내용도 부실한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은 사회 각 분야에 증폭을 시켜 가고 정권은 물론 우리의 체제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 있는 자유경제와 도덕적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는 이 같은 중병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흥청망청 과소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못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못 가졌다는 절대적 빈곤감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춰서 정치․사회발전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5공으로의 역전을 꾀하고자 하는 반민주 수구세력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써로우 교수도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 이르렀을 때 정치발전이 동행하지 않으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안정국에 의한 위기조성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경제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억압통치를 합리화시키고 5공청산과 민주화를 지연시키고자 청와대 모 특보 중심으로 해서 명년 초에 경제비상사태조치를 발표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부의 의도가 우리 경제를 진짜 경제위기로 몰아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는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추구에 따라서 국가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 파이를 분배하는 부의 공정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지역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이 심화되어서 빈번한 노사분규, 불균형 시정, 각계각층의 욕구분출 같은 최근의 어려움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정부의 오도된 지수경제의 운용과 정의를 외면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증오와 분노인 것입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수와 통계에 얽매여서 문제의 진실을 호도하거나 일반국민에게 경제의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12%의 경제성장 흑자경제 4000불 소득을 자랑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고아수출 세계 제1위, 장시간노동 세계 제1위, 산업재해율 제1위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사치품 수입을 조성함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겼고 다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이제는 그 책임을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에 전가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세계에서 마흔한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10위권 중반에 들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불어넣어 주어 가지고 결국 그것이 오늘의 망국병이라고 일컫는 지역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과소비를 부추겼고 만들었던 것이 정부가 했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총리! 오늘의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경제비상조치설에 대해서는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의 진단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평소 분배경제와 자율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조순 부총리! 우리 당 김대중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90년대의 다섯 가지의 비젼 중의 하나인 도덕적 선진국상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부의 공정분배와 복지증진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균형, 형평, 복지증진을 선전구호처럼 외쳐 왔지만 2년이 다 된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벌들은 더욱더 살이 찌고 중소기업은 더욱더 위축되어 있고 또는 지역 간의 발전격차는 더욱 커져서 지역감정만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날로 확대되는 부의 불공정분배로 말미암아 달동네의 주부들 그리고 파출부, 근로자, 저소득층은 날이 갈수록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저주를 하고 이제 이판사판 자포자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만과 싱가폴이 초독재국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의 공정이 잘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사람들이 87년 이후에 47만 명이나 본토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의 공정이 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 6공화국 출범한 이후 부의 공정분배가 잘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민의 문제가 개선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이나 노동자가 14인치 텔레비젼 한 대를 살 때 똑같은 부가세를 내는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지 않고 직접세율을 높이지 않고는 균형과 공정을 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재산에 중과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시키는 내용의 제2단계의 조세개혁을 즉시 실시하고 종합토지세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토지의 공개념과 연계시켜서 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실시 지연으로 인해서 일부 가진 자들은 이미 국민주택채권, 지하철채권 등으로 재산상속을 시켜 버리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재무장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의 이와 같은 분배와 구조개선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국민의 생활 대중의 생활을 위협하는 네 가지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치안, 둘은 교통지옥, 세 번째로 환경오염, 또 네 번째는 주택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데 앞장을 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치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발달된 주민등록제도 의경 전경 방범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한겨레신문사의 구독자의 신분조사나 참교육을 실시하는 전교조 탄압이나 하고 어떻게 경찰이 제 임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안정국의 유지에 경찰력을 낭비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도시영세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의 200만 호 건설도 7평 내지 12평짜리로 200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4대 악의 해소방안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해안과 동해안 개발사업은 동시에 조속히 시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도 민정당의 선거사업 공약을 실천하는 데 37.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증가율은 12.5%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발표된 서해안개발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국고 13조 8000억을 투입해서 22조 3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예산에는 고작 3%인 44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간 22%의 재정을 늘려야 됩니다. 부총리, 이렇게 매년 22%의 재정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동해안과 서해안의 개발사업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정투자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 2030년까지 서남해안지역에 집중 건설할 원전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뿐만 아니라 4당 대표께서도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부동산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토지문제의 심각성은 설명할 것 없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1인당 대지면적이 가장 적은 우리의 여건에서 1.3%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65.2%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고 4만 2000명이 4분의 1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고 5분의 1이 전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곱 살짜리가 50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토지거래 수만 해도 8만 3000건이 됩니다. 총리 부총리!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민당은 이를 시정키 위해서 정부원안보다 더 철저한 공개념 확대실시를 주장했습니다만 우선 정부원안을 지지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부는 몇 달밖에 안 돼 가지고 당정협의를 거치고 재벌의 로비를 받더니 환골탈태해서 용두사미 격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내용의 토지공개념이 되지 않고는 송곳 하나 꽂을 곳 땅조차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도 산산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부동산투기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배제도 할 수 없습니다. 총리! 토지공개념만큼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은 정책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제시해 보세요. 토지공개념의 원안을 끝까지 관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79.3%의 국민지지를 받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정치지향적인 내무부에 토지공개념 집행업무를 맡기면 과거의 예로 보아서 100% 실패합니다. 따라서 토지행정청을 신설해서 국세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는 일부 계층의 영향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든 이 법을 조속히 금년 말 안에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는 94년까지 60% 수준으로 과표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92년까지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공유지의 보유확대만이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고 아울러 일산 신시가지 문제에 대한 4당이 합의해서 전면 재검토키로 촉구했던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부실기업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장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은 성장을 거듭하면 할수록 경제의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대부분의 성장이 몇 사람의 재벌의 수중 속으로 들어가 버린 재벌왕국의 횡포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부를 가진 자의 비호로 보게 되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 않음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이념도 계획도 책임도 없는 3무정책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밝혀진 선관위의 기탁금 98%가 민정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경유착의 단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30대 재벌은 13조 5000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조 원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만 해도 7029억 원의 증권투자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여신을 보더라도 28.7%를 차지해 가지고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기업공개 시 물타기라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수천억 원씩 부당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주가가 일이백 원 등락해도 일희일비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재벌은 해외금융, 직접금융 지급보증 등을 합하면 GNP의 75% 수준에 상당한 84조 4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해도 107조 2000억, GNP의 95%에 해당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재벌이 모든 금융재원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은 재벌의 사금고가 되어 버렸고 다 파먹은 김치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경제력집중 현상과 재벌의 파렴치한 행위를 방치하고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무부장관! 30대 재벌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직접금융을 확대토록 하고 금융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폭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묻습니다. 경제력집중 완화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동일그룹의 주식소유한도를 5%로 낮추고 30대 재벌의 전체 금융이용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한도액도 40%에서 30% 수준으로 내려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이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세정 면에 대해서도 재벌이 특혜를 보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세청에서 2만 4000건의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단 1건도 30대 재벌 속의 기업이 조사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이 28명의 조사를 하는데 만약 30대 재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공화국 시절에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일조를 하고 비리의 대표 격인 부실기업정리는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원칙의 문제 방법, 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최근 한진그룹이 조선공사 인수한 것처럼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몇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한 것처럼 이러한 정책결정이 결국 국민의 분노와 의혹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할 때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말썽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중공업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4당이 합의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건의한 그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저는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4당이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중문제와 조선공사의 인수결정처럼 현 정부의 정책결정도 결국 5공 때처럼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엘리트관료 몇 사람, 거기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정치질의 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각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총리! 알으셨지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진흥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립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의 편중이라고 일컫는 소유의 분산을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벌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서는 선진국으로 이행은커녕 자본주의의 체제마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첨단산업, 정보산업, 중화학공업 같은 자본과 기술집약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키워 가는 산업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88년만 해도 2300개 업체가 도산되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만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을 잘 육성해 주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서 국제경쟁력도 배양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산업구조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지금 92년까지 1조 원으로 중소기업의 조정기금을 확보한다는데 적어도 2조 원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기처장관! 기술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과학의 육성, 첨단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산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설명한 90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복지를 가장해서 집권여당의 선거공약사업을 시행키 위한 팽창예산으로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19.7% 증가한 일반회계 17개의 특별회계 63개의 기금 그리고 3200억 원에 해당한 기부금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총리는 최근 5% 수준을 넘어선 물가를 재정의 도움 없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가억제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세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늘어난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보면 전체가 거의 900만 근로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초과 예상되는 6500억 원의 이러한 근로소득세를 또 부가세의 세율을 낮추지 않고 이대로 적정한 세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하경제 탈루소득에 대한 것은 철저히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환수해 줄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1개 재벌이 물타기로 2000억 원을 횡재하는 것을 보고 900만의 근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총리! 답변하세요.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감축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물론 방위비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가변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역시되어 왔던 방위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절감이 있어야 되겠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와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90년도의 전력증강비 2조 4000억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서 잊을 수 없는 평화의 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 북한의 금강산댐건설의 충격적인 발표를 했을 때 이 국회가 완전히 물에 잠긴다 했습니다. 63빌딩이 완전히 잠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80세 노파까지 성금을 냈습니다. 720억 원입니다. 이 성금과 방위비에서 1106억을 합해서 다 써 버렸습니다. 이 댐의 추진이 필요 없게 되자 요새는 관광명소로 정하자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댐 계획이야말로 안기부가 제작하고 국방부가 각본하고 건설부가 연출한 전 국민을 동원시켜서 출연케 했으니 이 기획이야말로 낭비와 불신을 자아낸 기념비적 대사기극이 아니고 뭡니까? 총리! 이제는 평화의 댐 당시 계획의 발상자 주도자가 누군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이제는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의 진척상황을 반드시 국민에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공안통치의 주역인 안기부, 검찰, 기타 어용단체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작태가 지속되겠습니까? 현 경제위기를 부채질한 공안정국의 장본인인 검찰은 최근에 검찰대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70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일본검사가 3평 씁니다. 대만검사 4평 씁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7.6평을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출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비복지, 비경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기부에 대한 예산은 본인이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를 맡았을 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추정해 보건대 예비비의 명목하에 국방부, 내무부 등에 지금 위장 분산되어 있는 그 예산 수백억 원…… 이제는 안기부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그 기능에 걸맞게끔 삭감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감된 금액을 장애자, 노동자, 그리고 근로자 도시서민 등 소외계층의 부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민당은 90년도의 예산을 경상 경제성장률에 맞는 세입으로서 공약성․비민주성․정치성 세출을 대폭 삭감해서 12% 증가한 재정규모로 축소운용을 주장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아울러 명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할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 묻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제시한 과제들이 아무리 해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 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중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경제 외적 과제들은 물론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공청산과 민주화 그리고 정경유착의 척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와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이해와 협조와 그리고 합의가 수반됐을 때 다시는 역사의 오류가 되풀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0년 후에는 태평양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21세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태평양시대냐인 것입니다. 일본의…… 또는 중국의…… 아니면 한국의 태평양시대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4반세기의 발전역사도 중요했지만 승천하는 용이 되느냐 아니면 한낱 벌레로 전락하느냐 하는 바로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서 도덕적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 21세기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길목을 찾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오늘의 시대적 책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책무를 다해서 올바른 역사의 길목을 찾아 나갑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에 소속하신 황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추곡수매가 결정과 그리고 토지공개념 관계 입법인 것입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곡이 하나의 경제상품이라면 구태여 정치권이 추곡을 얼마큼 수매해야 되느냐, 그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당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하는 이유는 이 미가는 단순한 경제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상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생존 사활이 이 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추곡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관여하고 또 국회가 그 가격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곡가결정에 있어서는 시장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단순한 경제논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사회계층으로서 농민보호라는 정치적 배려가 끼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논리와 정치배려를 어떤 식으로 조화하느냐가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큰 문제고 또 총리로서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요새 내걸고 있는 선진화합경제다 선진복지국가다 하는 것이 단순한 선전적 정치수사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경제논리와 정치배려를 어떤 식으로 조화하실는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여야정치협상의 결과로서 16% 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16% 작년에 결정한 것이 현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6%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 16%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의 경우는 그 16%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16%가 타당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면 금년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생산비가 변동되는 만큼 그것만 알파로 붙여 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현재 이 알파로서 여러 계층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작년에 16%에 있어서 알파를 3%로 붙여서 19%를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19% 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 문제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을 어떤 철학에 세우느냐 하는 그 철학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의 입법에 따른 그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말하자면 소유를 어떤 식으로 제한하느냐에 대해서 기본법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의 각종 토지관계의 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법은 그 가운데 세 가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을 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혁명적 위기상황을 구하고 토지공개념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양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문제가 모든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큰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문제를 다 잘 극복한 대만이라든가 일본 미국 불란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거기에 공통적인 기본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를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가지는 것이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지소유재산세에 대해서 그것을 어렵게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를 팔 적에 양도소득차가 없도록 해 가지고 토지를 가질 의욕을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순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취득, 토지의 보유, 그리고 토지의 양도를 과표의 적정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이요 고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세 가지 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인즉은 이 세 가지 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가 망하고 혁명적 상황이 된다 하는 이런 으름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개념은 그렇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가장 철저히 하는 경우는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방법입니다. 또 가장 느슨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용수용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철저한 제도가 뭐냐?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가장 느슨한 것이 뭐냐? 토지과세제도와 토지공용제도입니다. 수용제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세운 이 토지공개념을 최대치와 최소치 중간지점에 어디다 정착하느냐 이것은 바로 철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토지의 기본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째서 토지의 기본법은 마련하지 않고 시행법 3개를 가지고 좇아 나오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런 순서로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단정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효과를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 법을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두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 세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할 때에는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유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금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왜 길을 두고 산으로 가는 이런 길을 택했는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 문제가 나오면서 제가 유심히 찾아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 위기상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도하 언론에 많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적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정통성이 상실되어 가지고 폭력적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느낄 때를 우리가 혁명적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하면서 이 토지공개념을 세 가지 법을 안 할 것 같으면 혁명적 위기상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 나름대로 자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혁명적 위기상황을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혁명적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나라 이른바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시장과 경제력과 그리고 모든 경제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 이른바 공화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심각한 혁명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혁명적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왜 토지공개념에 의한 혁명적 위기상황만 앞에 내세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헌정질서가 어떤 혁명적 위기상황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재벌들에 의한 이 경제력집중 그리고 경제가치의 편재현상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혁명적 위기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 가지 법으로 이 위기상황을 구한다고 간단히 말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재벌공화국에서 오는 혁명적 위기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간단하고 쉬운 입법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어떤 제도를 연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현 정권이 안고 있는 최대 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공화국에 의한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경제적․사회적 정통성의 상실이요 두 번째는 5공청산과 광주민주화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치적 정통성 상실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에 대해서 한번 총리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예산교서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여러 번 음미했습니다. 이 선진 말을 왜 붙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최근의 세계 각국에서는 이른바 열강강국들의 경제적 흥망성쇠론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몇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마는 과거 500년의 세계열강들의 흥망성쇠를 볼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기술개발과 생산투자가 소비에 못 따라가고 분배욕구에 못 따라갈 적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는 것입니다. 경제능률이 사회형평에 쫓아가지 못할 때 그 사회는 꺼지는 것입니다. 영국병이 그랬고 오늘날의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것도 바로 그런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북구라든지 불란서 서독 같은 데에도 심대한 노쇠현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능률과 사회형평의 조화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유일하게 일본만이 경제능률의 범위 내에서 사회형평을 관리함으로써 오늘날 일본경제가 세계에 군림하는 경제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진복지국가가 어느 것이 선진복지국가냐?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북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북구를 닮겠습니까 미국을 닮겠습니까 영국을 닮겠습니까?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진 용어를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선진이 그렇다면 만일 이것이 병든 외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 모델이라면 그 모델이 무엇인지, 이것은 반드시 국민 앞에 청사진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현상에 있어서 경제논리와 사회형평을 어떤 식으로 조화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장래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팽창입니다. 금년은 전시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데 과거 12% 내외로 증가하던 예산을 19.7%라고 하는 팽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 등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쓰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이고 국내경제가 복잡한 나라에 있어서는 복지수요는 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지수요를 전부가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더라도 그것은 적정한 예산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있다고 물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복지에 있어서 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 가지고 관료의 손으로 나누어 주는 미국방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남겨 두어 가지고 스스로 복지를 챙기도록 하느냐 하는 일본식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번에 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것은 전부 소위 역진적인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소득세 또 한 가지는 부가세,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적용되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무는 역진세제에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왔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계잉여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의당히 근로소득세를 내려 주고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내려 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그것이 선진국가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선택된 이론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복지예산지출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정부의 선심공약 세례라고 할 것 같으면 항차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적정선에 두고 현재 우리나라 세제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간접세가 65%, 직접세가 35%,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무구조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제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예산규모는 적정선으로 돌리고 그 남는 돈은 근로세율을 줄이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율 10%를 낮춰 주든지 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다시 그런 방향으로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 뭐냐? 그것은 학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종의 스태크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노사분규와 임금인상 등으로 해서 생산투자는 줄고 그리고 환율인상과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은 줄면서 수입은 늘고 소비는 느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공급에 비해서 소비지출이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오늘날 경제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GNP 성장률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6, 7%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벌써 작년부터 치달아 가지고 연말 목표 5% 이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경제는 침체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침체가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학자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생산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이요 하나는 금융입니다. 그러면 금융은 별도로 하고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의 팽창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지출에 예산이 앞장서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있다면은 만만한 금융보고 떠맡기는 수밖에 없겠지요. 또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리에 포스터 내걸고 국민한테 소비 억제합시다. 회사보고 얘기해 가지고 소비 절약하는 결의대회 하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세무조사 하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팔 비틀기식 행정규제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7%의 예산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융운용 방식 또는 금융자율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이 자율화되고 금융운용이 민주화된다고 하는 것은 금융의 모든 운용금리라든가 여신 같은 것이 경제흐름에 잘 반영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끔 운용되는 것이 경제의 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금융자율화되었다 해 가지고 금리를 자율화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금리가 시장수급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운용이 되었다는 소리는 한번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관치금융의 유산인 이른바 재벌들 또는 대기업에 의한 여신독점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렇고 여신이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금융자율화는 어디 갔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금융자율화가 어떻게 추진되었기에 금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고 금융여신이 이렇게 편중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융자율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운용의 메카니즘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관리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하는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지준율이라든가 재할인율 또는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 직접규제방식이 아니라 간접규제방식으로 될 때만이 금융이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상적 방법으로 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금융독점문제가 나왔는데 재벌들의 금융독점이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 또는 대기업은 은행의 여신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직접금융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꿩 먹고 알 먹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신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한하고 직접금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감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금융의 혜택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여신관리를 규제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에서 한번 구상을 했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했던 소위 물타기와 뻥튀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업공개 전후로 해 가지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조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공개할 때 일어나는 주가의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값없는 주가가 값비싼 주가로 되어서 일반투자자가 손해보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제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았더니 증권감독원장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법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재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감독원장하고 협의가 된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는 감독원장이 말한 그 안이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경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쌀값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은 국무위원 겸 농림수산부장관인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 쌀값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매가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는 41%, 농업단체는 18.4%, 정치권은 19%나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정부가격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국무위원이 아닌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각종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의 발전방법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태의 농업을 보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단기적이고 그리고 정체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이 인구를 갖다가 노동인구가 현재 24%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규모로 보더라도 1ha 미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 농업인구를 갖다가 변경시켜서 농업 자체를 갖다가 어느 시기에 바꾸는 상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에서 보아서 이 농업을 산업과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산업과 연관되는 선에서 농업정책을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서 볼 적에 농림수산부장관은 어떤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에서 다루는지? 특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고 있는 이 쌀을 정부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이것을 보호할진대 이것도 동태적인 시각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2000억의 농가부채에 관한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여야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의 단일안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민정당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하지마는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때 대통령보고 ‘아 이것은 정부 여당이 관여했으니까 비토합시다’ 하고 이렇게 건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상공부가 최근에 가장 큰 잇슈는 대미통상무역입니다. 이 통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외교협상이나 잘하고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무역의존국으로 발전하려면은 장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와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보다는 외교협상이나 또는 국회를 통해서 압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구조와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상공부장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공부장관이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생산제조업과 비생산제조업, 즉 서비스 분야의 균형문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는 제조업부문의 산업은 줄고 둔화되는 데 비해서 증권, 금융, 유통업 등등 서비스업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약해지고 서비스업이 일어나는 이런 역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2차 업계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전역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구성할 적에 종업원 몇 명 자본금 얼마 이것으로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가운데도 서비스업을 빼고 제조업 전업 또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보호대상을 영역을 새로이 결정하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두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동력은 나라의 에너지입니다. 동력이 하루라도 끊어질 것 같으면 국민생활경제는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서는 예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비가 뭐냐? 그것은 시설용량에다가 고장이라든가 보수 같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한 20% 정도를 빼고 공급능력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해의 최대의 전력수요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적에 89년도의 실적입니다. 시설용량 2100만kw에 능력은 1740만kw입니다. 금년 8월 10일 오후 3시 최대전력수요가 1500만kw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능력에서 최대수요를 빼니까 16%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급작스러이 이와 같이 전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는지 작년 말에 만든 한전계획에 볼 것 같으면 ‘공급능력’ 하는 용어를 빼고 전부 시설능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의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90년에 총수요가 1285만인 데 대해서 공급은 1750만 해 가지고 내년의 경우엔 30만kw 남을 것 같습니다. 91년에 가서는 총수요 1880만kw에 공급은 1800만, 91년에는 80만kw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92년에 가서는 2100만kw에 공급은 1900만 해서 300만kw가 모자란 제한송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동자부와 한전에서는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요치도 억제를 하고 공급능력 하는 개념도 빼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말고 만일에 제가 드린 이의에 대해서 혹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저를 포함해서 관계 전문가가 국민 앞에 공개토론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가격 문제입니다. 현재 한전은 작년에 1조 3000억의 이익을 냈고 금년 상반기에 6200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내는 것이 값싼 전력을 공급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을 볼 것 같으면 kw당 7.74센트,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 6.11센트, 그 차가 1.63센트입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이 425억kw인데 이것을 곱할 것 같으면 연간 4700억 하는 것이…… 한전이 일반수용가 그리고 산업에서 돈을 많이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만에 비해서 높은 전력가격으로 산업에 그만큼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이 이익을 낸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국전력의 수익문제가 아니라 대만과의 수준경쟁을 위해서도 전력가 30%는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자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원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입니다. 원자발전을 제때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와 그리고 기자재도입에 따르는 정치권의 흥정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표준규격제, 코드 오브 스텐다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10기가 들어선 이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원자력행정의 맹점이며 직무태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기종선택과 항공첨단기술개발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기처는 최근에 항공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있을 기종선택에 얼마만큼 기술연구소가 참여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이란 사회상품의 형평적 공급은 별개의 업무이며 택지를 마련하는 것 이외의 주택의 건설 가격정책 금융제도 저당권문제 등은 국토관리와 관계없는 주택행정인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급이 사회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주택행정은 건설부가 아닌 주택청과 같은 독립행정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청 독립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체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일이 통신정보망의 확충인 것입니다. 최근의 블랙박스 시비에서 보았듯이 통신공사와 전자통신연구소가 별개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서 행정효율은 물론 기술연구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전자통신연구소를 통신공사의 산하연구기관으로 하여 연구와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택석 의원 정종택 의원 유준상 의원 황병태 의원, 이 네 분이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낙관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께서 제안하신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국민회의소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국민경제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 경제가 경기의 부진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고 다음 하나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측면에서의 제반 문제가 민주화 추세에 따라 심각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경기와 관련해서는 원화절상 노사분규에 따른 수출 및 투자부진으로 과거 3년간에 12%를 넘는 성장에서 금년 하반기에 6.5%로 그 성장세가 감소돼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과소비 부동산투기 등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에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꾸준한 증가세의 지속, 최근의 시설투자의 회복세, 국제수지의 개선추세, 민간소비의 지속 등 경기와 관련된 통계를 종합해 볼 때에 우리 경제는 아직도 향후 7% 이상의 성장과 3% 이하의 실업률을 유지해 나갈 저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율, 통화 등 관련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노사분규, 과소비, 부동산투기 등의 경제 교란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계층 간 소득분배의 개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경제력집중 완화 등 관련 대책을 제6공화국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대책과 구조조정 시책을 착실히 펴 나감으로써 90년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난 12일 공화당 김종필 총재께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회의 소집 제의는 나라를 걱정하시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서, 이 제의는 이미 대통령께 보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정부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정종택 의원께서 농어촌종합대책의 내용과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과 농어민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농공단지의 조성,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중장기대책과 함께 농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영세농어가 부채이자액 감면 등 농어가부담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 하고자 합니다. 향후 4년간 농어촌종합대책과 관련 16조 원의 투자비 내역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200만 호 주택건설 추진계획과 영세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연간 40만 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37만 호를 건설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0만 호 주택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25만 호와 소형 장기임대주택 25만 호를 건설함과 아울러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복지주택도 25만 호를 건설하는 등 도시영세민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자금의 85%인 3조 5800억 원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집 없는 영세서민들이 월 3, 4만 원의 저렴한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계속해서 영세민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자립 자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근래에 폭넓게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호화 사치 과소비풍조는 정부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시정하고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간 수차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과소비풍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유인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정부의 제도적․행정적 조치와 민간단체 중심의 범국민운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과소비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는 과소비 유발 금융제도개선, 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근로소득중과세, 유흥 과소비업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과소비 조장 탈법행위나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모든 조치를 소관부처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소비풍조는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문제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행정조치만으로는 완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단체, 소비자보호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자율적인 운동으로 추진되어 건전한 소비생활풍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 의원께서 오늘의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질문과 경제비상조치선포설의 진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진단에 대해서는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발전이 경제발전에 동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과 분배구조의 개혁, 과소비풍조를 시정하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택석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물으신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경제비상조치선포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환율인상, 금리인하, 대기업 여신규제완화 등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양책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4대 악 주택난, 환경오염, 교통지옥, 민생치안의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의 문제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제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문제점입니다.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동시에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도입 등을 비롯한 제반 시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월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6년까지 총 3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도 동자부, 환경청 등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통난의 해소문제는 현대국가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 및 전철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대도시 인구의 집중 억제와 그에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민생치안의 문제도 그동안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편승한 각종 법질서문란행위 등을 조속히 뿌리 뽑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 전체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질서를 지키는 문제로 국민 법질서 계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시영세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시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민의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을 장려하는 한편 경찰치안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3년간 경찰력 3만 명을 증원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경찰사기를 진작하는 여러 대책에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준상 의원 및 황병태 의원께서 토지공개념의 정부 당초 안의 변경이유와 당초 안 관철용의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유 의원께서는 토지행정청 신설, 조속한 과표현실화, 국공유지 보유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황 의원께서는 토지기본법 제정문제, 세제보강을 통한 토지정책의 추진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통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입법예고 한 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금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번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정부 여당이 최종 확정한 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 두 분 의원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안에 비해서 수정된 사항은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부담률을 시행 초기 2년간 완화하고 초과이윤 산정 시 공제항목인 적정이윤을 삭제하는 대신 환수율을 70%에서 50%로 수정한 것 등 시행상의 난점을 보완한 데 그친 것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의 근본골격은 당초 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들 3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토지관련 행정기구의 신설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과표현실화 문제는 종합토지세제 실시효과와 재산세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보유확대로 공개념제도의 확대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토지기본법 제정문제는 중요한 문제로서 헌법상의 토지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정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현행 헌법규정만으로도 금번 국회에 제출한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토지기본법 제정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운영하면서 토지정책의 기본방향 이념 등의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토지기본법 제정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3개 토지관련 법안과 90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될 종합토지세제는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비용을 과중하게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제보강을 통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경험상 세제운영의 한계 등으로 토지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직접적인 규정까지도 토지공개념 관계 법안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상 의원께서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립자원이 근원적으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재되어 자치단체 간 심한 불균형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약 1조 2500억 원의 재원을 지방을 이양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관계부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어떤 세목을 이양하더라도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이 계속 존재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도 확충되고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선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제의 개편과 지방공영개발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분배구조개선방안, 일산 신시가지계획 진행상황,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과 방위비예산절감 문제 등 평화댐 건설, 비복지예산의 삭감 등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태 의원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추곡수매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적 논의와 정치적 고려를 어떤 선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추곡가격결정은 지난해의 인상율과 금년 생산비의 변동율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추곡가는 경제상품의 성격에 관한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쌀이 생존상품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아직도 농가소득의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정책은 농민들의 소득증가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추곡수매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생산비의 보장, 농가구입가격의 보상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물가안정,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정부에서 14% 인상안을 국회에 동의요청 하였습니다마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16% 선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난해보다 다소 불리한 안정기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황 의원 말씀과 같이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고려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토지소유의 편중 시정과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경제력집중완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절시킴으로써 지가안정과 분배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대기업군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토지관련 3개 법안도 광의적으로 보아서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정부의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중요시책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명적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 토지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못할 때 그 자체가 혁명적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또 정부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표현이 적당치 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은 국민화합과 경제정의를 위한 것으로서의 적절히 취급하지 못할 때에 혁명적 위기조성에 무관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의원께서 노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선진복지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는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의 조화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는 황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사회적 형평문제에 대한 갈망이 증대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구현은 제6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안정 속의 지속적 성장이 국민복지의 궁극적 기반이 됨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추진을 통해 적정성장을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상대적 소득격차의 완화와 생활여건의 질적수준 향상도 사회형평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기술 및 생산력 신장과 분배욕구, 소비지출이 조화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정책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부총리 답변 중에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 의원께서 경제력의 재벌집중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정통성의 문제와 5공청산과 광주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해서는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재벌에 대한 여신집중규제라든가 상호출자제한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역시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비리의 청산문제와 광주문제 해결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황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의 미해결 상태의 장기화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로 국회와 정치권에서 연말까지는 대국적 견지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택석 의원님께서 하신 13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벌의 횡포를 과감히 시정하여야 할 텐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제력집중에 관해서는 여러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추후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은행자금의 편중현상을 현저하게 앞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한도초과금액 상호출자금의 연도별 자체해소계획을 수시 점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을 억제하도록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여신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간접금융 위주에서 직접금융 위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은행의 여유자금으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 30대 계열기업의 은행여신 점유비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아울러 계열기업 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방안도 강구함과 동시에 또한 대기업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엄격히 하고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목장업 등에 대해서 진출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의원님 질의로서 토지공개념제도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책과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불로소득 기회가 철저히 봉쇄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토지공개념제도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책 이것만 가지고서 불로소득 기회가 완벽하게 봉쇄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차질 없이 도입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제도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이것이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앞으로 크게 억제되는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지금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과도한 원화절상과 높은 금리로 수출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원화절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수출부양책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높은 금리와 원화절상에도 그 이유의 일단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격심한 노사분규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생산의 차질 그리고 생산성 저하에 그 기본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업계에서 원화의 대폭적인 절하와 금리의 인하 등 적극적인 수출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 경제종합대책을 통해서 무역어음제도의 도입, 무역금융제도의 개선, 특별외화대출의 확대, 구조조정자금 공급확충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인건비가 대폭 오르고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원화환율의 절하와 금리의 인하 등 더 이상의 수출부양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선 통상마찰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기조를 해치고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수출부진에 대처하는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노사분규의 진정과 임금안정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노력과 기술개발 투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째 번째 하신 질문은 근검절약하는 국민정신을 일깨우고 사치풍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 소득증대뿐만이 아니라 전환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기강의 해이에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과 국민정신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소비를 유발하는 소비금융제도의 개선을 하고 그리고 사치향락업소에 대한 단속과 세무행정 등을 강화하고 민간단체나 매스컴 등을 중심으로 과소비 추방 및 근검절약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을 함으로써 노사 소득원을 봉쇄하는 것도 근검절약의 정신을 고취하는 데 크게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신 질문은 정부는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에게는 한 자리 숫자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 경제주체의 자기 몫 확보경쟁이 심화되면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임금상승이 또한 생산의 저하와 물가상승을 다시 유발하는 등의 악순환만 가져오고 국민경제의 전체에 발전활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하반기 이후 한 자리 숫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경제 주체의 자기 몫 찾기 경쟁과 재정증가율과는 서로 잘 비교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기능은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규모 증가율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고 특히 낙후 소외부문의 복지형평 균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에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한 자리수 정책에 따른 소득계층이나 농어민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번에 하신 질문은 예산을 팽창시킴으로써 재정인플레를 자극시킬 위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990년 예산의 규모확대는 첫째 세입 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으로 통화의 안정적 관리를 할 수가 있게 하고 또한 재정부문에서 통화가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인플레에 대한 염려는 따라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90년도에도 물가상승의 요인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인플레 압력의 진정을 위하여는 소비의 억제, 금융의 긴축, 생산성 향상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의 억제, 자기 몫 늘리기의 자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이 지나치게 물가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재정기능 강화에 의한 경기진작보다는 수출애로 타개, 금융 세제 환율을 통한 수출환경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수단에 의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을 늘리게 된 것은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되었던 분야와 지역의 복지형평을 위한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재정지출에 의존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과 민간투자활동의 진작을 위하여는 정부는 금년 하반기 이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도입, 환율운용의 안정화,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나 앞으로도 경기나 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대책을 선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하신 질문 사회보장제도의 미발달, 불로소득과 지하경제의 존재, 세제 불공평을 감안하면 근로자․서민․가계의 조세부담이 결코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연금, 전 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등 선진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조세부담률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근로자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보더라도 지난해의 면세점 인상으로 근로자 중 약 40%만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외국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세제개혁을 통하여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 지하경제의 해소, 토지공개념, 종합토지세,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서 조세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세금을 거두고 예산 지출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믿는지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생산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그것은 생산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지나치게 거두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근로소득세를 지나치게 거두면 근로의욕을 저상시킵니다.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비중이 전체 조세수입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이 곧 투자나 근로의욕을 크게 위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조세형평을 증진시키는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의욕을 저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정을 해치는 팽창예산보다 불요불급한 경비와 선심공약사업비를 삭감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예산규모를 확대함에 있어서 복지증진 및 균형발전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반행정경비 등 경상적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개발비는 전년 대비 39.8%로 증가시킨 반면 정부출연금 민간보조금 및 일반행정경비 등은 90년도 예산증가율보다 낮은 7% 내지 8% 수준의 최소소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대부분은 국민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낙후 소외부문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중산층의 재산축적 의욕을 손상할 우려는 없겠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토지과다보유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생활이나 생산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이나 기업의 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 한하여 200평 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규모의 1가구 1주택용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산정을 할 때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발비용을 공제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전가시킬 우려는 거의 없는 것이고,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공한지 유휴지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대다수 서민이나 기업의 부담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은 권장되어야 하지만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 등 누수를 금지시킬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재벌기업의 순환식 상호출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 보험업종을 포함시키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순환식 상호출자 규제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순환식 상호출자 등 간접상호출자에 대하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타 회사 출자를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상호출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 간에 복잡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한 출자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제도의 시행으로 직간접 상호출자를 포함하는 계열기업 간 상호 지주비율은 지난 2년 사이에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영위하는 금융 보험업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보강의 방안에 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금융 보험업의 특성상 수탁자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출자규제제도의 운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유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비금융 보험회사와의 상호출자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보험업 자산운용준칙에 의거 계열회사주식 소유상한선을 설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 보험업에 대한 출자규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보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각 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하신 질문,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수입원자재가격이 평균 2.5% 내리고 또 지난 7월 중에 전기요금을 5% 인하조치하여서 공산품가격의 원가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20% 수준의 고율상승을 지속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그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어 이에 따른 원가부담이 매우 컸으며 또한 87년 88년 급등한 수입원자재가격 및 작년에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충격을 업계가 다 아직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품가격이 상승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산품가격 관리여건은 업계에 그동안 누적된 원가요인과 생산성 증가 둔화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산품가격안정을 위해서 임금상승을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고 기업이 수입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선물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경쟁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을 인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요금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편, 철도, 상수도, 지하철요금을 이것을 유보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의료보험수가도 최소한으로 인상시킴으로써 9월 말 현재 3.3%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은 민주화․자유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년도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각종 서비스요금도 자율 안정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부당요금 담합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반 규제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기존 연구소와 중복적인 연구소의 신설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연구소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두 연구소의 신설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아세아 태평양 각 국가의 협력체의 형성, 그리고 92년을 겨냥해서 새로운 EC의 통합 등 경제블록화 현상이 크게 진전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산권과의 경제관계의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적 위상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앞으로 제기되는 제반 대외경제정책의 그 과제를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것은 제가 썼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추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의원님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념이 지금 크게 혼란되어 있고 이것이 학원이나 직장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정하지 않고 사회의 갈등이나 앞으로 산업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경제다 또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경제체제가 우월하다,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해도 나라에 따라서 그 내용이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의 필요에 따른 이러한 자본주의가 이것이 앞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를 우리가 예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편으로는 민주화에 따라서 경제체제가 잘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국민의 소원을 이것을 수렴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또 그리고 국민을 계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사회의 지도층이나 정부가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견 생각을 하게 되면 대단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전환기에 선 우리 경제가 절실히 필요한 이와 같은 연구를 이 대외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수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연구소에 이러한 기능을 부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보고 또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보듯이 최적규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큰 연구원에다가 다시 이와 같은 임무를 부가하게 될 때 잘 그 연구기능이 살지 않는 사례가 대단히 많고 또한 새로 추진되는 이 두 연구원은 소수정예주의를 통해서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립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택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정종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신 질문은 경제정의 확립을 위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을 하기를 어떤 사회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한 시대가 지나가면은 처음에는 유효하던 그런 제도도 점차 모순을 들어내고 그 모순이 들어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은 사회발전이 정체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회는 병들고 시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 경제사회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하에서 모든 국민적 역량이 경제성장에 투입됨으로써 단시간 내에 대단히 큰 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성장요인이 성장을 촉진하던 요인이 이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도성장이 그늘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계층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극한적인 노사대립과 자기 몫 키우기 경쟁으로 이어져서 그동안 누적된 불균형 불형평의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정부는 불노소득의 원천적인 봉쇄와 부의 축적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확보, 형평성 제고를 위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앞으로의 2단계 세제개편 등의 제도개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앞으로 우리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경제사회의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고 그리고 선진화하기 위한 많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하반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우리 경제는 경제사회의 혼란 와중에서 극심한 노사분규와 과도한 임금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고 투자가 부진하여 예상보다 낮은 6.5%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노사분규가 진정됨에 따라서 산업생산과 가동률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경기는 6월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무역어음제도 등에 힘입어서 점차 회복되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며 올해 연간으로는 7% 수준의 성장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7% 수준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8% 수준임을 감안할 때 침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12% 성장에서 정상화되는 그러한 조정국면으로 인식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은 이미 6월 19일 대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원화절하는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구조조정 지원강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시책들은 앞으로 기동성 있게 그리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사치성 소비재 등 수입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과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통상마찰의 완화와 자유무역질서의 확대 차원에서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수출부문에 경제성장을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자유화의 물결을 타서 일부 사치성 소비재가 적지 않게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 간의 위화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 원인은 일부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고 또한 거기에다가 수입업자 그리고 유통기관에 있는 업자들의 사회이익에 반하는 그와 같은 고가판매전략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는 경우 이것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호혜주의원칙에 어긋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의 쇄신을 통해서 해야지 물리적인 수입규제를 하는 이와 같은 방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인식은 뭐냐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제 자신의 인식은 우선 일국의 경제가 제대로 옳은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강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집단을 보게 되면 첫째, 그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이 좀 너무 크고 그리고 둘째로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소유가 미분리 상태에 있어 가지고서 결국 근대적인 그와 같은 대기업의 체질이 아직도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질의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강화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운용의 철저화 그리고 금융 세제상에 있어서의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다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운용을 나름대로 강화함으로써,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정책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시정함으로써 이래서 경제력집중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출자한도액 이것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출자한도액 하향조정의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한도를 더욱 낮추는 방법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행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충격 및 대응시간을 고려해서 92년 3월 말까지 5년 동안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과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자총액한도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이나 혹은 사전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출자총액한도제한제도는 일본의 기준인 출자한도액, 일본은 그 출자한도액이 순자산액의 100%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예외규정도 적어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완화해 달라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의 40%의 출자한도기준액은 당분간 현행 제도대로 운용해 본 후 운용성과를 분석 평가한 후에 기준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자규제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한도의 위반에 대한 현행의 제재수단으로는 주식처분의 명령, 위반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와 고발 그리고 벌칙의 적용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출자규제제도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벌 소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보다 엄격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충과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장치의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일환으로 86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하여 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억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한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서 중소기업 분야 등을 부당하게 침식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체제를 구축을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그리고 중소기업계열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의 관련 중소기업체로의 이양을 촉진시키도록 이에 대한 세제 그리고 금융지원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작년의 노사갈등 경제성장 후퇴 등 경제위기에 처하여 재벌기업의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통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환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자세전환과 노력이 함께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유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추진체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장 큰 수혜자인 대기업이 앞장서서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 노사화합 등을 통한 자세전환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정 의원님과 완전히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대내적으로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해서 근대적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주의 경영방식을 벗어나서 경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기업공개를 촉진시켜서 국민의 기업으로 그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기업경영이나 노사분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존성향을 탈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업이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보유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투자에 주력하도록 여신관리의 강화 그리고 투자의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인건비 상승을 흡수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상호출자금의 해소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억제로 기업 간 경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 등을 통해서 국민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데 대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신 질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정부보조 및 출자 등 획기적인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과 노력을 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하여 보다 많은 금융자금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나아가 금년 8월에는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금년 말까지 5360억 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금융자금에 있어서도 금년 상반기 중 대출증가분의 약 85%를 중소기업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경감, 금리인하, 투자 및 고용, 세액공제 등으로 경제력의 서울집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조성기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농어촌지역에 창업되는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일정기간 면세하고 있으며, 대기업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재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경제의 발전과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감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금리차등화와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장의 왜곡과 세무행정상의 집행곤란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지난 4월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향후 4년간 농어촌에 16조 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88년 말 수립 발표한 선진화합경제대책에서 마련된 농어촌개발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농어민 소득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92년까지 16조 원의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투자에 1조 5500억 원을 투입하여 92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계화율을 현행 48%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제고시켜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농어촌 공업화시책을 위해서 7400억 원을 투입해서 93년까지 농공지구 350개를 조성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대폭 늘려 나가는 동시에 농어촌 사회개발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에 8조 3500억 원을 투자하여 92년까지 국도 및 지방도의 100%를 그리고 군도의 80%를 포장할 계획이며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지금 23%에서 40%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의료보험료의 지원, 농지개량조합에 있어서의 수세의 감면, 금리인하지원 등 농어민 복지 및 부담경감을 위하여 1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연차별 건립계획과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2년까지 실수요 소형 위주로 총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보급률을 92년에 가서 72.9%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및 장기임대주택 35만 호 등 임대주택 60만 호를 포함해서 국민주택 85만 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88년에 34만 호를 건설하고 89년에 36만 호를 건설하고 90년 40만 호, 91년 43만 호, 92년 49만 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88년에 34만 호 목표에 32만 호를 건설했고 금년 89년은 9월 말 현재 이미 37만 호가 건설되어서 목표보다 4만 호 정도가 초과된 40만 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그리고 정부는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도시영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92년까지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3조 5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안정을 위하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의 탈빈곤화를 위한 정부의 자립 자활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인 기본방향은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속히 자립 자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취업유망업종을 위주로 한 무상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실업계 고교까지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89년부터 92년간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불량주택의 개수 내지 보수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시책을 계속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내용과 정부의 의지 및 소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 관련 핵심 3법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소유상한면적, 이것은 6대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설정하고 200평이 되겠습니다. 상한초과택지보유자에 대해서는 연 3% 내지 10%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택지에 대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원할한 택지공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항에 대하여 초과개발이익의 5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제도입니다. 끝으로 토지초과소득세는 생산이나 생활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자가 정상 지가상승률과 개량비용을 초과하여 얻은 지가상승이익의 50%를 매 3년마다 세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지가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노린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공개념 3법이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할 상당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분출하는 욕구를 자제시켜야 하는 작금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0년대 중반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호화사치생활의 자제 등 범국민적인 정신개혁운동 차원의 과소비대책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과소비의 문제 그리고 호화사치생활의 자제 등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지나간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째 번째로 유준상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이 하신 질문은 총리에게 한 질문이 6건 그리고 저에게 한 질문 4건 해서 전체 10개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총리께 하신 질문입니다마는 6공화국 출범 이후 부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로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계급 간, 계층 간, 부문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농어촌 등의 낙후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불균형 개선노력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분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각종 시책의 본격적인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확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의 부의 편재에 대한 감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고 특히 영세민과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런 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확대 그리고 토지종합소득세 그리고 금융실명제 등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입법에 착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배의 형평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안한 물가가 재정의 도움이 없이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총리께 하셨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 인플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게 되면 주로 재정의 팽창 거기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물가불안은 재정의 팽창이 아니라 주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노사분규 등으로 말미암은 생산의 차질 그리고 농산물수급의 불균형 등 공급 면에 있어서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상당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압력의 주요부문은 재정이 담당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으로써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범위 내에서의 임금의 억제라든지 자기 몫 늘리기 운동의 자제라든지 그리고 금융의 긴축을 포함한 총수요의 긴축 그리고 과소비 억제 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는 재정운용 면에 있어서도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배려를 할 것이고 금융의 긴축기조 견지와 부동산투기의 억제 및 기타 부문별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서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총리께 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방위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비에 대한 예산심의와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위비 예산은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증강과 부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방위비 증가율은 예산규모의 증가율 19.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1.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방위비 절감은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위비 예산의 공개문제는 그 대부분이 국가기밀사항에 속하므로 국민에게 공개하기가 어렵고 국회에서도 2급 비밀로 비공개로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제외한 사항은 국방백서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하신 질문에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예산 중 호화 대검찰청 신축비 70억 원 등 비복지 비경제예산 전액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서울 소재 기존 법원 및 검찰청사가 도심지에 위치해서 인구집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축한 지 오래되어서 낡고 협소한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동에 새로운 법조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청사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금년 9월까지 재경 4개 법원과 서울고․지검의 신축 이전을 완료했고 2단계로 93년까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검찰청 청사는 매년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2000년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방침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검찰청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타 공공건물과 비교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신 것은 각 부처, 다시 말씀드려서 국방부 노동부 외무부 문공부 내무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위장 분산 편성해 놓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안기부예산을 삭감해서 복지부문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각 부문에 위장 분산해서 편성해 놓은 안기부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곧 각 부처가 각 소관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정보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부처에 계상되어 있는 정보예산은 각 부처가 그 부처 고유업무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비 사업비기 때문에 각 부처에 안기부예산을 위장 분산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부처 간 정보업무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보예산의 요구 편성단계에서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국가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안기부가 각 부처의 정보예산을 사전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대폭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신 총리께 물으신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에 대해서 산업조직의 비효율성 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형평의 시각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인식하에서 정부도 재벌그룹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총액출자한도의 엄격실시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상호출자제한시책을 추진하고 편중여신억제를 위해서 재벌기업에 대해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대출금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지원을 이것을 계속하고 그리고 기술인력개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늘려 나감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조 번영할 수 있도록 산업조직과 구조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또 하나 이번에 저한테 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대중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5대 비전 중의 하나인 도덕적 선진국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단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풍요와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김 총재님의 견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본래 리스트의 이론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국의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자본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자본이고 이래서 양자가 조합하고 이것이 서로 잘 조정이 돼야만 그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흥륭한다는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와 경제문제의 큰 근원이 어디 있느냐?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자본 중에서 정신적인 자본이 대단히 빈곤하다는 데 있고 이래서 정신적인 자본과 물질적인 자본 사이의 균형이 상실되고 있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자본의 증대를 위해서 사회지도층이 국민을 계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정신적인 자본의 빈곤을 초래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 의원님이 하신 저에게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액을 현행 순자산액의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정종택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히 카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한국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객관성 있는 제3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관계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고 민간불하를 결정하도록 4당이 합의해서 건의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총리의 지금의 계획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장관회의와 관련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민간인사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한중의 향후 경영전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87년 하반기에 실시된 주주 3사의 경영진단보고서 그리고 88년 11월부터 시작된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와 한국감정원에 의한 경영전망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지난번 저희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실 적에 경과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를 논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9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과연 적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계속 유지하면서 과연 적정세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 있어서는 국세수입 증가가 89년 실적전망 대비 6.9%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부담률도 90년도에 17.6%로 전망되어서 이것은 무리한 크기의 큰 조세부담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규모증가율이 외견상 상당히 높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과대한 규모팽창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즉 지난 80년대 계속 세출예산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을 밑돌아서 재정규모와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인 세입수준까지 정상화해서 앞으로의 복지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새해 예산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를 포함하는 직접세의 비중은 지금 한국의 조세구조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그 밖에 자산계층에 대한 조세에 비하면 형평상 다소 과중하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구조 면에서는 근로소득세는 88년에는 높게 증가했습니다. 88년에 근로소득세가 43%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면세점인상으로 약 0.6% 오히려 감소할 그러한 전망이고 명년에 가서는 약 8.6%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서 직접세․간접세 간의 구조와 지방과 중앙의 세원의 배분 그리고 방위세 교육세의 말하자면 종료…… 방위세가…… 교육세가 끝납니다마는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간접세에 비해서 직접세가 대체로 높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최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또한 이제는 직접세를 너무 높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감속시킨다라는 이론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어 가지고 있고 이래서 다시 간접세가 다소나마 직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 의원님께서 하신 동해안과 서해안개발사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재정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라서 4507억 원이 투자되며 이와 상응한 개념에 동해안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동해안투자규모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지역의 투자가 지역적 및 산업투자 여건상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투자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지금 전면 재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세율이 지나감에 따라서 91년 이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때 가 가지고서 지적하신 이러한 점을 정부가 충실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황병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90년도 예산규모는 이것이 너무 크다고 황 의원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의 크기를 다시 축소할 수가 없겠느냐 또 국회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89년도는 다시 말해서 금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9조 2284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아시다시피 19.7%가 증가된 23조 254억 원으로, 그러니까 89년도 예산과 90년도 예산의 차이는 순 3조 7970억 원이 말하자면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 3조 797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방위비와 인건비 그리고 교부금 등 소위 흔히 말하는 경직성 경비가 26.4%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조 1689억 원의 증액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3조 7970억 중에서 2조 6600억 원이 말하자면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머지가 결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7.8%가 증가된 1조 5903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는 그러니까 1조 5900억 원 이것이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것은 대체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잘 수행이 되지 않았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그리고 낙후 부분, 이를테면 농어촌 부분이나 또는 지금까지 소홀히 되었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 등등 여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주택건설에 1975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 농어촌대책에 2069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 교육환경개선에 370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문제 그리고 환경대책비에 955억이 배정이 되었고 민생치안 등에 대해서 1304억 원 그리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1200억 원, 과학기술과 인력개발에 1200억 원, 그리고 의료보험과 국가유공자연금인상 등에 그리고 국민복지증진에 소요된 액수가 3800억 원 이러한 데에 주로 기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예산규모를 재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요인들 중에는 물론 황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의 경우라고 해도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 각계각층이 굉장히 많이 요망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많고 그리고 4개 정당에서도 사실 이 내용의 대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이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것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 질문하신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력의 재벌집중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이택석 의원님과 또 정종택 의원님한테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황 의원의 질문이신데 또 하나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직접세율과 근로소득세를 낮춤으로써 직․간접세 비율도 조정하고 적정예산 규모를 견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세부담에 있어서 직접세의 비중은 지금 꾸준히 한국에도 상승돼 있고 내년에는 약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서 직접세의 비중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계속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황 의원님의 의견과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기 때문에 복지자본의 확보와 조세형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가능한 대로 근로소득세 등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방위세와 교육세가 각각 90년과 91년에 시한만료가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적하신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는 오히려 직접세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국민개세의 원칙에도 반하며 또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로서 영국의 15% 서독의 14% 불란서의 18.6%보다 높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또 인하된다고 할 경우에 막대한 세수결함이 이것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당장 하기는 좀 우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것은 아까도 한 두서너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세제개편 때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태 의원 끝으로 말씀하신 질문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 것 것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말하자면 대비해서 팽창예산을 줄이고 금융기능을 이것을 회복시켜 가지고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등의 요인으로 수출투자가 부진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이것이 높게 물가압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에 하반기 종합대책을 통해서 각계의 소득보상욕구를 한 자리 숫자로 억제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무역어음 도입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시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의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9.7% 높게 증가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세입 내 세출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전연 아니고 예산증가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이 곧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황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하신 재정의 기능을 줄이고 금융의 기능을 늘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 자체는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의 흔히 말하는 폴리시믹스정책의, 말하자면 배합이지요. 이것의 이론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경기조절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정책의 혼합을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은 재정 본래의 기능 측면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길게 봐 가지고서 재정기능을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이와 같은 요구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이런 정도 높여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황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부총리에 이어서 다음에는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통화긴축 시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한 9월 초의 추석자금으로 늘어난 통화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재할제도의 축소, 지준율의 인상 등 이러한 방법과 은행여신한도의 결정과 같은 직접규제방식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 전환에 따라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에 의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한은의 재할대상을 축소해서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부문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는 한계지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흡수되지 않는 과잉유동성은 통화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한도 설정과 같은 직접규제방식은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지난 2월과 같이 부동산투기의 심화, 물가불안심리의 팽배 등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규제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추석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추석을 전후하여 임시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추석 이후 무리 없이 환수되어 10월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17%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소요자금을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중소기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지난 6월 말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은행대출에 의존하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중소기업 등 금융의 중개기능이 필요한 취약부문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직접금융을 통해서 1조 2400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여 7월 말 현재 6620억 원이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88년 말에 18.3%에서 금년 9월 말에는 16.2%까지 낮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과 9월에는 중소기업상업어음과 중소기업수출산업설비금융의 한국은행재할비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출산업설비금융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을 70%에서 80%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간 약 7000억 원의 추가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중 3800억 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수출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 활성화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전 금융기관 총대출증가액의 51.6%인 6조 1228억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됨으로써 은행여신 중에서 영농어자금 주택 및 서민자금 등 지원이 불가피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부문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말에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 일부 대기업에서는 상반기 중에 노사분규와 수출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일매일 은행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어음 및 수표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에 긴급자금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경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자구노력 이행에 노력한 기간 동안 은행이 긴급결제자금을 2, 3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기업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해서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지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경색기에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근로자와 봉급생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자 재형 및 증권저축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저축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근로자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그리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일반저축과 달리 금리 세제 면에서의 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91년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저축과 관련된 여건과 제도가 향후 대폭 변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가입하는 저축상품에 대한 우대제도도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근로자재형저축 및 증권저축제도의 확대실시 방안에 대하여는 확대실시 시에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증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부담 경감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 때에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의 준비상황과 실시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제와 종합과세제 실시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재무부 안에 종합대책기구인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발족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원들로 구성된 금융실명제추진실무대책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개 금융권별 준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실명제 실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를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실시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진 각국의 제도 등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명제 실시에 앞서 금융관행 및 제도의 개선 등 실시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제도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전산화와 자료의 전산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시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실지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소액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아니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실시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확정해서 91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근로소득세 세수는 세입예산에 비해서 크게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근로자의 세부담을 더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정종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5인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을 연간 274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세율구조도 16단계에서 8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55%에서 50%로, 최저세율은 6%에서 5%로 각각 인하하여 누진성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근로소득 세수는 6월 말 현재 급여가 21%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인구가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수실적 약 1조 4000억 원입니다마는 이와 거의 같은 수준인 1조 3900여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0.6%가 감소된 세수전망액으로서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등 신고분 소득세 증가율 50.1%인 법인세 증가율 35.9% 증가에 비해서 크게 경감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세입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규모 약 9200억 원보다는 약 4700억 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금년도의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89년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11.8%로 예상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 실제 임금지급액이 이보다 훨씬 높은 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근로소득세 세수규모는 국민소득 중 피용자 보수비율이 40.6%, 88년 잠정치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수치에 비해서 전체 국세 중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국세 중 근로소득세 세수구성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선진국이 30% 수준이고 기타 중진국도 15% 수준임에 비추어 우리나라 근로자 세수비중이 그리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이 근로징수되는 과세특성과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층임을 감안해서 현행 세법에서는 다른 소득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각종 특별공제제도와 복리후생급여 등의 비과세 감면범위를 넓게 허용하여 실질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줌으로써 실제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금액은 전체 봉급액의 41% 정도임을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한 결과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한 근로소득 면세점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부터 월급이 4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 되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내는 과세자 비율이 종래의 50% 수준에서 40%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 감소는 외국의 과세자비율이 70% 내지 80% 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국민개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세부담이 늘어난 계층은 주로 월 급여 100만 원 이상자 특히 200만 원 이상자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등 낙후부문에 대한 균형발전,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의료 주택 교육 등 기본수요의 충족 등 균형과 형평을 겨냥한 재정기능의 확대가 시급한 여건하에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계기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음성불로소득 및 토지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소득세 중심의 직접세 비중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시키면서 필요한 복지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아직 연말정산에 의한 세법과정효과도 분석해 보지 않은 시점이므로 또다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앞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세부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세율, 타 소득과의 세부담 비교, 복지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개납과 타 소득과의 형평유지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상속 증여세 징수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유층에 대해서 너그러운 과세를 하는 이유와 이들 과세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상속 증여세 과세실적이 미흡했던 것은 금융실명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는 여건하에서 상속재산의 포착이 미흡하였고 부동산 등의 과세기준이 실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고 명목적인 고세율 아래에서 고액재산가 등의 계획적인 사전분산으로 조세회피를 꾀하는 등 납세의식이 낮은 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시 상속세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나친 명목 고세율을 상당 수준 하향 조정하고 상속공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세회피를 줄이도록 하였고 상속재산 평가방법 및 가산세제도를 보완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과세가액을 보다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재산의 사전분산 시효제도 등 세제 및 세정의 회피수단을 이용한 계획적인 탈루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90년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91년 금융실명제실시와 함께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전산관리 등으로 상속재산의 포착 및 평가방법을 과학화하고 세무행위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이 없이 부를 세습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과세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과세자료를 개인별로 공개하는 문제는 재벌들의 상속세납세액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그 밖의 상속재산 과세자료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원활한 세무행정 운영 등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공개 전의 과도증자 공모가격 고가책정 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공개기업 대주주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도 총리님께 같은 질문을 주셨고 황병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전 과도증자 및 공모가격 고가책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당해 주식의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가격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공개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시장의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한편 공모가격은 당해 주식의 내재가치와 시장수요 상황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공개기업의 대주주들이 공개 전 증자를 실시하여 보유주식 수를 늘린 후 이를 공개 시에 높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 전에 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1주당 가격은 낮아지는 만큼 공모가격 및 상장 후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공개 전에 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 대신 당해 주식의 내재가치가 보전되는 만큼 공모가격 및 상장 후 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원칙적으로 공개 전 증자실시 여부는 기존주주의 자본이득 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88년 6월 공모가격 자율화조치 이래 현재까지 신규공개기업의 공모가격과 상장 후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공모가격이 상장 후 주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가격을 당해 주식의 내재가치 이상으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라든가 자본시장의 공신력 유지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 3월 이래 공개 전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당해 증자를 감안해서 계산한 납입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내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분식결산의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모가격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개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주주의 구주 매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모두 과세하고 있어 89년 중 공개한 기업의 전체 구주매출분 중 60.4%가 법인주주의 구주매출분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공개기업 대주주의 구주매출분 중 상당 부분이 법인세로 환수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어 조세에 의한 환수가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자본시장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고 또한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융실명제 진전상황 및 자본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개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 등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종합토지세와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신탁 등 누설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토지공개념 등 일련의 토지정책과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도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회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식과 세무행정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세제상으로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가등기 타인 명의로 위장거래 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토지거래로 보아 실액을 포착해서 양도소득세를 증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운영강화, 농지임야거래증명제의 실시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러한 조세회피현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한편,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관련자료를 전산에 의하여 인별로 종합 관리하는 등 세무행정 및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정종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택 의원님께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도 부총리와 같은 견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택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산소득 등에 대해서 중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조세행정 조직과 인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세책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재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음성소득은 경제력의 집중에 따라 대부분 대도시지역에서 발생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대단위 세무서체제로는 세원의 포착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도시 세원 밀집지역을 다수의 소단위 세무서체제로 전환하여 대도시지역의 경제력 편중에 따른 음성불로소득의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제질서확립 및 과세의 형평을 위한 세무조사인력 및 조직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세원관리체제를 확립해서 각종 투기소득 및 변칙적인 상속 증여,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실소득파악이 어려운 서비스업 그리고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의 취약분야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세무행정 및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을 함께 보고 올립니다. 정종택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세 중 재산관련 세목 일체를 지방세 또는 지방양여세로 이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세수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나머지 50%와 개발부담금 등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련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이 있으나 이들 세목은 전국의 재산을 인별로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과세절차와 세원분포의 편재 등 조세의 특성상 지방세로서는 부적절한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 소득재분배 등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세금은 모두 국세로서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에 중과하고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제2단계 세제개혁을 당장 실시하고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앞당길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운용으로 세제에 있어서도 부담의 형평보다는 성장전략 부문에 대한 감면,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재산소득에 대한 특례과세 등 개발지원에 치중하여 운용한 개발지원세제였습니다. 이제는 조세정책 방향도 재산소득,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면서 부담을 적정화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복지재정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라 지난해에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의 인상, 세율의 인하조정 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단계의 세제개편을 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하여 소득종류 간, 계층 간에 세부담을 제고하면서 세율구조를 적정화하여 탈세 없는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을 보강하고 목적세의 시한만료,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조세체계의 재정립 등 세제 전반에 걸친 제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단계 세제개편은 금융실명제가 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방위세가 90년 12월 말, 교육세가 91년 12월 말로 각각 만료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시기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 관련세법의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친 후 9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세제개편 여건에 부합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각 세목 간에 부담수준과 세율체계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룰 수 있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소득세 경감문제도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금년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 세법개정효과와 세 부담의 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2단계 세제개편 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질서를 정착시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금융거래 형태와 세제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존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므로 부동산투기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실명제 실시 시 가장 우려되는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면밀히 강구하는 한편 또한 실명제는 법률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금융거래관행과 경제․사회적 여건조성이 중요하므로 실명거래를 유인하는 제도와 관행을 우선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힘을 기울여 나가면서 아울러 대다수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의 형평성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90년에 관련세법 등을 개정해서 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는 재벌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직접금융을 확대토록 하고 금융자금은 중소기업이 대폭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5%까지 낮추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문제는 앞에서 이택석 의원님 질의 시 답변에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주식소유 축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금융자금의 균점배분을 도모하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82년 은행법을 개정해서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8%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은행주식의 소유한도를 현행 8%보다 축소할 경우 산업재벌의 참여는 배제할 수 있으나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가에 의한 은행경영참여도 어렵게 되어 주인 없는 경영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벌의 금융독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유측면에서의 이러한 규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대기업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신운용측면에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시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1건도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고사항을 장기간 전산 및 서면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세탈루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거나 제보 등 탈세자료 등에 의해서 탈루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대기업이라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법인 중 매출액 100억 이상 대기업이 215건으로서 대법인의 13.6%를 조사하였으나 100억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6.6%만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가운데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규정한 세무조사운영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사찰운영을 위하여 세무사찰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끝으로 황병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알겠습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 금융자율화의 진행상황 및 향후과제 그리고 재벌의 금융혜택 독점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융자율화는 인사의 자율화 등 은행내부 경영자율화 측면과 통화신용정책운용에 있어서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금리자유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 인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한편 은행자율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 내부경영에 관한 각종 통첩 및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은행경영을 자율화하였으며 통화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대출한도설정 등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은행의 자금조절을 통한 간접규제로 전환하였으며 대출금리수준도 금융기관의 수지상황, 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유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자율화의 진전을 위해서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가 보다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개편, 수신금리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하여 금융자율화가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화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발전 등을 통하여 저축자 보호의 차원에서 은행경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소수 대기업의 지배하에 들어가 금융자금이 일부에 독점되게 되는 등 국민경제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자율화를 추진함에 있어 혹시 나타날 수도 있는 산업재벌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 또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82년 은행법 개정 시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주식소유제한만으로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벌에 의한 금융독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축소,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재벌의 신규참여 배제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순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택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생산 및 유통상의 특성과 시차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상반될 수 있는 동시에 기복이 잦고 변동 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수농가에 의한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조절기능의 한계가 있고 생산의 장기성으로 단기적 공급조절이 곤란하며 가격변동이 대부분 주기적이고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성 그리고 유통의 다단계와 장기저장의 곤란 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수입육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입육의 한우둔갑판매 등 일부 유통질서의 문제와 인건비 임대료 등 유통비용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산지가격의 안정이 소비자가격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유통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지가격의 변동이 소비지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에 연동가격제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 농업단체 또 정치단체들의 추곡가인상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결정을 위해서 생산농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그동안 농촌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였고 또한 농민단체들에서 제시된 인상률 등을 참고로 해서 현재 심의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각 당이 제시한 인상수준을 충분히 참작을 하고 정부 내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각 당과도 충분한 의견조정기회를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결정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입된 한계생산비 보상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가부채나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적정선에서 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께서 현재 영세한 농업경영규모로는 농업문제의 근본해결이 어려운데 전체 산업과 잘 조화되는 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구상이 무엇이냐?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내소비를 초과해 생산되고 있는 쌀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의 영농규모는 1.5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80% 그리고 1ha 미만의 농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한 규모로써 미국이 180ha 독일이 16ha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켜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중 60% 이상을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40%가 농외소득인 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농외소득이 85% 대만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소득의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황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통한 농어촌 문제를 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입법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규모를 더욱 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농외취업을 적극 지원토록 제도화해서 앞으로 농가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고 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 설치를 통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0년대에 농어가인구는 10%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업농은 2.7ha 수준으로 영농규모가 확대되어서 타 산업 종사자와 손색없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쌀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쌀 재고가 정상재고보다 다소 남아돌아갑니다마는 FAO의 권장재고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결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 2년 풍작이 들었다고 해서 감산 등을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쌀은 연작이 가능한 농가의 주요소득작물이므로 국민의 기호에 맞도록 미질을 개선해 나가고 한편 쌀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부채정리를 위한 2000억 원의 예산이 아직도 정리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부채대책비 2000억 원을 아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국회에서 농어촌부채대책비를 계상하면서 추후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사용방안을 결정키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임시국회와 여야중진회의 등을 통해서 수차례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농가당 상호금융 100만 원, 중장기자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0.5ha 미만 영세농어가는 무이자로, 0.5에서 1ha 이하 소농에게는 5%로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농어가기존부채조치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 농어가를 대상으로 모든 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은 이차보전에 따르는 정부재정부담의 과다와 장기분할상환에 따르는 단기자금의 회전불가로 신규자금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농어가의 사채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므로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 등은 충분히 감안해서 농어가부채대책비 사용방안이 조속히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택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내탄광의 재해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탄광의 재해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석탄의 부존여건이 다른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외국탄광은 대부분 경질인 유연탄이고 그것도 부존상태도 수평으로서 노천채광이 가능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탄광은 대부분이 연질인 무연탄이고 부존상태를 보더라도 경사도가 심하고 노천채굴은 거의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또 갱도채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나빠서 기계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재해율이 높은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광산보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광산안전감독 등을 통해서 재해율감소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상당한 실적을 거양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탄 100만t당 사망자 수가 80년에는 8.5명이었는데 89년에 와서는 4.6명으로서 비교적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율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광산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채광의 기계화율을 가능한 한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재 약 4.4%가 기계화되었는데 92년까지 62% 그리고 2000년대에 가서는 70% 수준까지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재해율을 낮추는 대책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광산보안시설에 대한 보조율도 그동안 높여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평균 50% 선 보조율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70% 내지 80%까지 그 보조율을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보조율의 인상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집중감시체제와 같이 재해예방에 효과가 큰 실적을 가진 이런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에 보조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정부나 업계나 모두 석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산 후보안의 체계에서 탄광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보안 후생산으로 인식이 정착하도록 시책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준상 의원께서 현재 원전건설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또 원전건설계획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확정한 2001년까지의 장기원전개발계획에 의하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 3기 외에 새로이 3기를 더 추가 건설키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이 건설되는 경우에 전체 개발시설 중에서 원전의 비중은 현재가 36.3%인데 이렇게 새로이 건설을 하게 되었을 때 비중은 34.5%로서 현재의 비중과 거의 별 차이가 없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의 발전단가는 ㎾당 약 26원으로서 무연탄 유연탄 유류 가스 등 어떤 연료에 비해서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신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원전건설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명치 않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원전집중건설에 관한 내용은 아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검토된 용역결과로써 그 용역내용을 보면 2031년까지 약 50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추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추정치에 불과하고 이것이 현재 정부의 안으로써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 원전건설을 국민투표에 따라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유럽의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또 이태리 등에서는 국민투표로서 원전에 대한 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유럽은 그 인근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 외에 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서 전력생산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투표로서 원전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 이 원자력을 대체할 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 원전을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원전건설계획은 단순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원개발계획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이 전반적인 전원개발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종합정책과 직결되는 이러한 전문적이고도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는 국민투표의 방식으로서 결정될 이러한 과제는 아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장기전원개발 확정에는 학자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해서 91년경부터는 제한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왜 동력자원부는 예비율의 개념을 얼마 전까지는 공급예비율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설비예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긴박한 전력시설상황을 감추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전원개발계획은 86년에 그 기본골격이 수립된 것으로서 연평균 전기수요가 약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86년 87년까지는 전력의 예비율이 높은 것이 당면과제가 되어서 전기예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예비율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13.5%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고 현재 같이 금년에 들어와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력수요증가율은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추세하에서는 종전의 장기전원개발계획 즉 7% 수요성장을 근거로 한 이 계획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수정되지 않고는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십이삼 년에 가서는 적정예비율 25%를 하회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수정보완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본래 있던 96년까지 당초 계획기간 내에는 200만㎾의 추가전력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2001년까지 계획기간을 확대해서 2001년까지의 계획기간에는 910만㎾의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는 신규발전소는 총 38기 1841만 5000㎾의 발전소 건설을 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841만 5000㎾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시설 약 1900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의 발전시설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서 발전소가 건설되는 경우 예비율은 계속 25%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구십이삼 년에 전력공급의 우려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하계전력수요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부하조절시책을 통해서 발전소 건설을 불필요하게 많이 짓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즉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적용범위를 확대실시 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하계부하조절요금제도라고 해서 미리 수용가와 여름 며칠간 전기사용을 줄이는 것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사실상 줄여 주는 경우에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하계에 지나치게 전력부하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은 막아 보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력예비율을 과거에는 공급예비율에서 갑자기 설비예비율로 바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라에 따라서 공급예비율, 설비예비율은 사용하는 데가 다릅니다만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하는 정설은 현재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자기 나라 사정에 따라서 그중의 한 예비율을 개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예비율의 경우 총발전설비 대 최대수요비율을 계산하는 데 반해서 공급예비율의 경우에는 총설비에서 공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제한 나머지 설비 대 최대수요로 이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공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다소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부에서는 보다 단순한 개념인 시설예비율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통상적으로 공급예비율보다는 시설예비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우리와 경쟁상대국인 대만에 비해서 고율이므로 약 30% 정도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86년 이후 에너지가격의 인하라든가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 그리고 원화절상 등의 이유로서 한전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서 정부는 86년부터 지난 89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22.8%의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인하됨에 따라서 인근 상대국과의 전기요금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결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88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의 전기요율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았던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시점에 와서 전기요금을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 전기요금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만은 112 그리고 일본은 164의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 밑에서는 인근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한전의 경영여건은 원화가치가 점점 안정화되고 그리고 전력수요가 지난 3년에 비해서 금년에 다소 떨어지는 것 그런 등등에 따라서 한전의 판매량 증가나 수익률이 지난 몇 년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원개발계획의 확대조정에 따라서 추가자금수요가 늘고 또 금년부터 국민주 보급에 따라서 배당문제도 새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신규자금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전력요율의 인하는 현재로써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황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점은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일산신도시건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지난 5월 29일 분당 일산 신도시건설에 대한 국가안보문제 수도권정비계획 저촉문제 그리고 도심지 교통문제 등 9개 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재검토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신도시건설에 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군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군 작전상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당해 신도시 내 대학 공장 등 인구유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도로 등 수도권 내의 광역교통망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립하고 현지주민의 보상을 위해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이분들에게 상가용지분양, 신도시 내 이주단지 마련으로 신도시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는 등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 내용을 신도시건설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건설사업은 연초에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시급히 안정시키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또다시 불어닥칠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주택부족률이 40%를 넘고 있고 그 반면 서울시내 가용대지 또한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분당․일산과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주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앞으로도 동 결의내용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해서 국회결의 내용이 신도시건설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것을 국가안보문제를 위시해서 9개 항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사항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농지문제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준상 의원님께서 평화의 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평화의 댐 계획의 발상자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였고 지금까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기 바라며 금강산댐의 건설진척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86년 4월 8일과 10월 21일 수차에 걸쳐서 금강산발전소 착공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측은 10월 30일부터 금강산댐 건설중단의 요구와 남북한수자원회의의 제의 등 평화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당시 올림픽을 준비 중이던 우리 측은 금강산댐에 의해서 만일의 경우 수공을 받을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 문교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 장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평화의 댐 건설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시 86년 10월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평화의 댐 건설방침을 결정해서 87년 2월 28일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댐 총사업비는 성금 728억 원을 포함해서 전부 1973억 원으로써 본 댐 공사에 285억 원, 배수로터널에 356억 원, 도로공사에 665억 원, 보상비에 297억 원을 써서 전체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1603억 원이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은 89년 7월 평양에서의 청년학생축전행사 준비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집중 동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진척상황을 보고드리면 본 댐 축조를 위한 가배수로공사를 그네들은 이미 완료했고 발전소 취수터널 45㎞를 30여 개소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용 도로와 상당수의 공사용 임시막사가 신축되어 있고 89년 아까 말씀드린 평양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댐 현장에 공사용 장비가 다수 다시 투입되어서 본 댐 축조를 위해 가물막이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추진해 온 평화의 댐은 1단계로 댐 높이 80m를 완료했고 현재 진입도로 등 마무리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단계 댐을 위한 기초공사 시공은 그동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댐 축조가 완료됨으로써 북한이 금강산댐의 본 댐을 축조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약 8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촉진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인력의 임금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한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연구인력의 임금경쟁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현장에서는 물론입니다마는 특히 연구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연구촉진은 바로 그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인력 면에서는 지난번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확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병역특례제도를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현장인력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발명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기술개발에 근무하는 분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면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재무부와 협의해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보다 확대해서 부동산 대신에 연구결과가 담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공부와 협의해서 연구활성화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구조조정 구조고도화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생산시설 못지않게 연구시설 기술개발활동에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자금과 위험분산을 위해서 산업기술연구조합제도를 확산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연구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은 이제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라는 점 또 특히 최근에 과학기술은 복합화․종합화․고속화라는 점에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하나의 긴밀한 동의어처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질의를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도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대통령시정연설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GNP 5%를 RND로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재정과 민간기업의 RND의 배분이 민간 79 대 정부 21의 이 구조를 선진국의 50 대 50의 비율로 정부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에 기초과학 예산부분에서 대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계획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서 2000년까지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인 약 15만을 빠른 시일 이내에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에 있어서 현재 자연계와 인문계가 인문계가 많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교부와 협의해서 자연계 55에 인문계 45, 오히려 자연계가 많은 쪽으로 인력양성이 되도록 뒷받침을 할까 합니다. 또 특히 농어촌이나 도시영세민의 자제분 중에서도 우수하면 자연계에 진학을 하면 대폭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자연계 쪽에 확대하도록 문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조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과학화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진국 수준의 기초연구, 첨단에 관련되는 연구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 저희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금년에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30개 그리고 2000년까지는 100개의 우수연구집단을 형성해서 연구인력의 뒷받침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기초연구진흥법과 첨단기술개발특별조치법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태 의원님께서 원전건설안전관리에 관한 표준규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표준규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전관련 기술기준과 산업관련 기술기준 둘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학기술처는 원자력법이 정한 원전안전기준은 총 46건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중에서 방사선량에 관한 규정 등 28건은 기히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사선폐기물 관련 기준 등 18건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제정해서 원전에 관련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기술기준은 사실 동자부 소관입니다마는 이 산업기술기준도 결국은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자부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외국기준보다는 국내의 고유기준을 마련해서 원전기술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기술기준도 동자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상공부 차례입니다.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내년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및 미․일 구조조정협의와 같은 구조조정전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한미통상마찰은 지난 5월 미국종합무역법 슈퍼301조의 타결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미국은 아직도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지적소유권의 보호, 그리고 통신시장개방 등의 현안문제에 있어서 우리 측이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수입제한 철폐요구와 농산물시장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미측이 우리의 개방일정과 다른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주어야 할 것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미 측의 충분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퀘일 미국부통령, 모스바커 상무장관의 방한 시와 지난주의 칼라힐스 미국 무역대표의 방한 시에 우리 정부는 국내농업의 실상과 급격한 농산물시장개방의 어려움을 직접대화를 통하여 설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계속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주로 저작권 침해사항인 무단복제 교과서와 음반․비디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과 상표법 위반사항인 위조상품의 국내유통과 수출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적소유권 관련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임과 법질서유지 차원에서도 법규위반사항은 검찰권을 동원하여 강력히 다스려 나가고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미측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통신기기 분야는 개방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통신망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분야는 아직 국내기반이 취약하고 경쟁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현재 미측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칼라힐스 미국 무역대표의 방한에 맞추어 특히 우리 국회가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우리 입장을 명료하게 밝혀 주셔서 미측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또한 명년도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미국 종합무역법은 내년 4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정 여부를 속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미 양국이 통상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상호신뢰기반을 증진해 나가고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무역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시정해 나간다면 금년과 같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협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일 간의 통상협의는 개별품목, 개별분야의 협상 이외에 최근에는 거시적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제가 매우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일 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불균형이 주로 일본의 유통구조, 기업관행, 소비억제정책 등에 연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와 같은 구조조정협의를 구체적으로 제기해 온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과 소비재 수입급증 등에 따른 불건전수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6월 19일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 환율의 안정적 운용, 무역어음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 등 수출 및 투자촉진대책을 마련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을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 및 투자동향을 보아 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출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건전수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사치성 소비재수입의 억제를 위해 종합무역상사 수입판매상 등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과 소비자에 대해서도 상품의 선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특소세 등 관련세제의 탄력적 운용과 주요수입품의 가격표시제 등 건전소비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고유업종 침해에 대한 대책과 대기업이 하고 있는 고유업종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05개에서 237개로 확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고유업종 지정과 함께 지정된 업종에 대기업이 불법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참여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서면 또는 실태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조합을 통해 침투 가능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조사를 통하여 불법 침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9년 10월 4일 자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하여 불법으로 참여하고 있는 6개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중단을 권고하였으며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유업종을 포함한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구조조정기금을 200억 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농공단지 등 우선입주 및 기술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이 행하는 기술 인력개발지도비의 10%를 조세감면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9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의 말씀대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화 및 사업전환 등의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입법해 주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92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려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3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재원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의 통상압력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산업구조나 수출입구조의 조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통상마찰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무역구조와 산업구조를 개편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출산업의 구조고도화 진전으로 중화학제품 수출비중이 81년이 45.3%에서 ’88년에는 54.2%로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수출산업구조 고도화가 미흡한 실정이며 수출상품이 섬유류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원화절상과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마저 치열해지므로 수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책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경쟁력 약화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의 설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전자 등 기술집약상품의 수출주종산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을 92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여 특히 기술혁신과 각종 사업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금융 증권 관광 유통업 등 비제조업 부문이 앞장서고 산업투자보다 재테크와 부동산투기가 활개를 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산업공동화현상 등 경제의 쇠퇴론이 일고 있는바 산업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는 이와 같은 파행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의 경기동향을 보면 금년 들어 수출 투자 등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을 보여 ’89년 상반기 중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4%나 감소하였으며 특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제조업 성장률이 GNP 성장률을 훨씬 하회하는 3%로 급격히 위축된 반면에 내수 서비스부문이 이상적으로 팽창하는 등 성장패턴이 왜곡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화의 대외가치를 주력수출상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축된 제조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별외화대출의 확대, 국산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신축적 통화관리로 투자자금공급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에, 무엇보다도 고도기술 정보집약적인 2000년대 세계무역의 주종산업으로서 우리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조속 육성하기 위해서 상공부는 ’90년부터 ’94년까지 첨단산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과 수출을 제조업 부문이 계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의를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국한하여 보호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비추어서 제조업의 뒷받침이 없는 산업구조는 그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금융 조세 등의 지원시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규모 기업은 고용 및 사회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을 제조업을 전업하는 중소기업에 국한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및 조세상의 지원은 제조업과 직접 연관 있는 정보산업 쪽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전환, 정보화의 추진 등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지원 등도 제조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조업의 발전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써 균형되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구조로의 실현을 이루어 가도록 지원시책을 조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황병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황 의원과 같은 당의 소속되신 노흥준 의원의 질의순서가 남아 있고 또 그 밖에도 다 합해서 세 분 의원의 질의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질의 속에 황병태 의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으면 맨 마지막으로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류돈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류돈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평소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표방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과도기적 진통을 겪으면서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선진국의 강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강력한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희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란 한마디로 경제정의의 실현을 뜻합니다. 경제정의란 균형과 형평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청부 와 청빈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균형을 이루어 가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어둡고 긴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은 700억 불 투자를 커버하고도 남는 높은 저축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불을 바라보는 중진국 가운데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지난해 서울올림픽 구호가 말해 주듯이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증거이며 국제적 지위 또한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힘에 벅차고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는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극복하면서 안으로는 경제의 굴곡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 경제의 굴곡입니다. 부총리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우리 경제가 넘겨준 잘못된 유산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의 격차가 그것이고 계층 간의 지나친 소득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 경제의 집중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재벌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나아가 자유경제의 바탕인 경쟁의 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시책을 펴 왔으나 금융편중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어 가 중어식 하고 중어 가 소어식 하는 그릇된 기업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만성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업무영역인 조그마한 사업분야까지 대기업 재벌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제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천한 산업화 과정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재벌기업이 세계적 랭킹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신화에 가까운 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짧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재벌을 양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 정부시혜의 소산이지 참다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참다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부사상을 경제철학으로 삼았다면 좁은 땅덩어리를 몽땅 삼키려는 토지의 과점과 금융독점과 같은 경제의 배리를 함부로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진외국의 재벌은 재벌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윤이 있는 곳엔 어디나 덤벼들어 경제이권을 챙기고 부의 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농촌을 멀리하는 이농인구가 날로 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증대는 산업 그 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개방품목은 하루아침에 자멸하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농사 목화농사는 이미 폐농되어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고 담배농사 그리고 과일농사 또한 폐농의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은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시민의 절반 정도가 내 집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계층은 한탕주의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과소비와 퇴폐사치풍조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 계층 간에 위화감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총리! 부총리는 학자 출신으로서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의 문제가 나라 발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부총리가 평소 지니고 있는 경제철학이 무엇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정책방향을 어떻게 시정해서 지금 국민들이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경제정의를 구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불균형 불공정을 시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선진복지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로소득기회가 봉쇄되고 각자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함으로써 소득계층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준비 등 제도개혁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도운용에 있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한데다가 산림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토지는 4%에 불과하고 더욱이 토지소유 상위 5% 계층이 전체 사유지의 6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토지소유 편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의 도입목적이 기존의 토지과다보유계층을 응징하려는 데 있지 않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면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만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데 각별한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부는 토지개발자, 토지보유자들에게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개인의 땅투기를 못 하게 하면서 정부는 땅장사를 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두고 공정형평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 국정지표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 불로소득 기회의 봉쇄와 함께 경제안정기조의 견지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안정기조의 구축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통화 재정 등 총수요관리 면에서 긴축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독과점폐해의 시정, 수입개방확대 등의 시책추진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노사분규가 확대되면서 대다수 근로계층들의 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고 또한 극심한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을 살펴볼 때 물가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9.7%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국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해안개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소간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경제안정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에게만 내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마저 16.4%나 늘린 것은 솔직히 정부의 내핍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금년의 18.2%에서 오히려 17.6%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그동안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내년도 세수규모를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추계했다는 오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국민이 지게 되는 사실상 조세부담은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노사분규가 진정되고 임금이 안정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부가 어떤 철학과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87년부터 금년 5월까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은 약 9조 원, 수출차질은 23억 달러나 되어 우리 경제가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명목임금은 생산성증가를 크게 웃도는 62.5%나 상승함으로써 경제가 향후 2, 3년에 걸쳐서 약 6% 정도의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7% 정도의 물가인상 부담을 이미 안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욱이 노사대립은 이러한 가시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근로자 윤리의 붕괴 등 경제사회의 질서와 기강마저 어지럽히고 있어 우리 경제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몫이 다소 희생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의 노사분규는 단순히 자기 몫 확보를 위한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인 이념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기조의 회복 및 기업경영의욕 고취 그리고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2000년대 대망의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소득계층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대로 경제성장 없는 분배나 형평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형평을 중요시하고 분배를 공정히 한다 하더라도 성장이 뒤따르지 못하면 나누어 가질 몫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배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지속이 필요불가결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원화절상압력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팽배 등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노사가 각각 자기 몫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상반기 중 우리 경제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 경제동향을 보면 그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4.4% 감소하는가 하면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도 7.6% 증가에 불과하여 성장률이 지난 3년간의 12% 내지 13% 수준에서 6.5%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우리 경제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도 경제전망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중 국제수지는 1억 3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3년 6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서 86년 이후의 흑자기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돌아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중 수출은 51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의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53억 700만 달러로 18.5%가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국제수지 흑자규모는 작년 동기 79억 500만 달러의 34.3%에 불과한 27억 1400만 달러이고 연말까지 흑자규모는 60억 달러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때는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1년 사이에 흑자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심한 기복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러다간 흑자시대가 종언을 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대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최근의 무분별한 과소비풍조입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데 비해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28.6%나 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증가와 분에 넘치는 과소비풍조는 그동안 애써 이룩한 흑자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근검과 절약을 미덕으로 하는 전통사회의 기강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풍조는 그 자체로써도 문제가 되지만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설비투자를 계속 진작시키기 위하여 전경련 등 민간단체에서는 원화의 평가절하, 금리인하 및 수출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 찬반양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부총리는 지금도 금년 및 내년도 수출전망을 낙관을 하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화의 평가절하 및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상공부 측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출경기 부양을 위하여 민간업계 및 정부 내에서도 원화의 대폭적인 절하운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환율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와 물가변동 및 국내외 금리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서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국의 환율절상압력 때문에 평가절하가 어려운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제44차 IMF IBRD 연차총회에 의장국으로 참가하여 워싱톤 체류 중 IMF나 미 정부당국과 환율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환율수준이 적정수준이며 환율의 인위적 평가절하가 인플레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효과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여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율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수출도 증대시키고 설비투자도 확대시켜서 경기 전반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다른 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수급사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화관리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계산되는 통화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년 동기에 통화가 이례적으로 크게 변동하였거나 인위적인 통화환수 및 통화살포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통화목표를 지키기 위하여 당 연도의 통화공급을 무리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이나 구정 등이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달라짐으로써 통화증가율 목표를 매월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여간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월별 통화공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자금사정을 예측하고 사전에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가수요를 없애고 안정적인 자금수급에 기초하여 원활한 기업생산활동과 투자촉진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처럼 연간 통화공급 목표를 월별로 엄격히 준수하기보다는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신축적으로 통화를 공급하고, 나아가 기업의 입장에서 사전에 자금사정을 예측 가능토록 현행 통화관리 방식을 대폭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은 당사자인 재무부와 한은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통하여 다소의 이견부분을 제외하고는 상호합의하에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 측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광의의 정부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정부안으로 마련한 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본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정부는 정부 자신이 수립 공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광범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정책이 확정 공표되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까닭은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제6공화국의 주요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바로 이와 같은 정부의 소신에 찬 일관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에 소속하신 노흥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노흥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워터스톤이라는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계획은 그 나라의 국기와 더불어 주권과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경제정책의 그 성패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정책당국자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그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중에 통일정책도 중요합니다. 문교정책도 중요합니다. 또한 외교 국방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정책의 성패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국민합의로 응집되어 경제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인 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주체인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책임적인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각료는 국민 앞에 ‘책임적인 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관이란 과거를 돌이켜 보며 보존할 것과 변혁할 것이 함수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과거인 제5공화국의 경제부분은 이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공화국의 경제적 의혹부문을 언제까지 청산하느냐 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5공의 어떤 경제유산은 보존할 것이며 어떤 경제정책은 변혁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경제분야 당면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비리에 대한 의혹을 남긴 상태에서 6공화국에서 지향하는 경제시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는 5공시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정경유착의혹이 국민들의 정신 속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도 책임적인 경제 역사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금년의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 느끼고 얻은 것은 전환기적 시대요청에 어느 것 하나 부응하는 변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에게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경제 역사관’도 찾아볼 수 없었고 ‘책임적인 나’ 이러한 자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국민의 반응을 보아도 정부는 경제민주화다 경제발전이다 민생안정이다 복지증진이다 하고 듣기 좋은 약속들을 했지만 무엇 하나 시원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6공화국이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하였을 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가졌던 많은 국민들까지도 요즈음의 경제시책의 운용을 놓고 볼 때 6공화국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이 5공 때와 달라졌느냐! 심지어 6공화국이 5공화국의 경제운용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실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기대를 걸고 주시했던 한 사람으로써 이 시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국무총리에게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한국은행법 개정을 명실상부한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미래의 지방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형평을 기할지 재정적인 면에서 정부의 구상을 확실히 이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1일 여당 대표연설에서 향후 4년간 16조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영농규모 확대, 농산물가격안정, 소득증진을 한다고 배려를 농민들에게 했습니다. 총리! 정부는 마땅히 이 시점에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정신인 Ethos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초 위에 세울 때만이 강력한 원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 우리의 Ethos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그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여망과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민정신의 요체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잘살자’입니다. 오늘날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불균형 가운데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의 갈등 그것의 내면적 본질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기인하며 물질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빈곤 때문입니다. ‘더불어’를 반영 못 했던 과거의 경제시책 그리고 현재의 경제시책이 부의 편재, 투기심리, 불로소득, 과소비 등 현 우리의 사회의 병리현상을 시대적 유산으로 남겼고 우리는 이 현상 속에 빠진 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중에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이 불로소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작년부터 정부 각 부처를 위시하여 백방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은 연간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근간인 통화량 물가 임금에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 방면의 데이타를 구하지 못하여서 고심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도 최근 토지개발공사 부설 모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전 국토 1만 5000여 곳을 표본조사하여 전 국토 가격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작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 국토의 가격은 1047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미루어 오늘 현재 전 국토 금액을 본인이 산출해 보니 정부가 발표한 작년 지가상승률 27% 그리고 금년 상반기 지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현재 전 국토 가격은 약 13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1년 동안에 지가가 20%만 상승한다고 하면 260조 원이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그중 사유지가 80%이므로 208조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불로소득입니다. 208조 원…… 우리나라 총 GNP는 121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제운용을 보게 되면 통화량 증가억제 10% 폭이 주는 액수는 5조, 소비자물가 상승억제 10% 증폭이 주는 액수는 12조, 임금상승 폭을 10% 증폭을 하여도 5조에 불과하며 수출이 600억 불이냐 700억 불이냐 100억 불 증폭이 주는 액수는 불과 7조 금액으로 이러할진대…… 부총리! 경제운용에 고심하며 애태우시겠지만 지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인 208조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208조 원 중 몇십%가 실세화하여 경제부분을 횡행한다면 부총리 경제시책운용은 무방해 버릴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만이라도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액수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구의 70% 정도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토지를 가진 국민과 못 가진 국민의 날로 심화되는 엄청난 격차를 메울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총리께서 꼭 주지해야 될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 중 상위 10%에 해당되는 층이 전체 사유지의 76.9%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불균형과 계층 간의 위화감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본인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위 재벌들의 엄청난 토지소유는 생산에 치중하기보다는 불로소득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상위 25%인 270만 명이 사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그들의 지난 1년 동안 불로소득 자본축적은 188조입니다. 땅값이 올라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188조란 말입니다. 만일 이 불로소득에 1%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1조 8800억입니다. 이 액수는 금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 총액 9000억 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를 못 가진 대다수 국민은 상대적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이 엄청난 현실에 우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총리! 본인이 수집한 자료보다도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전 국토에 대한 금액 산출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토지소유의 불균형을 시정할 대책과 향후 토지 및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토지가 재산개념으로 남아 있는 한 어떠한 규제나 법도 일시방편적이며 또 다른 불균형을 잉태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제안하기로는 정부는 10년이나 20년 기한을 정하고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재산개념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입법예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토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 보유된 것은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 한은법 개정에 대하여 부총리의 역할과 소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학계에 계실 때 중앙은행 기능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반드시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역설하시던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로 입각하여 1년이 가까와 오는 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을 보면 명분만 중앙은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같이 포장하고 내용적으로는 지시권 감독권이라는 고리를 묶어 계속 관 주도형 금융체제로 묶어 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민주화는 관치금융의 청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금융이 시장논리에 따라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부총리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동일인으로서 부총리 사고와 경제학자 사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치금융은 금융을 정치의 도구화했다는 의혹을 낳았고 정경유착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지금도 사회문제가 아닙니까?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의 편재와 산업불균형은 지금도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한은법 개정은 야 3당이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중앙은행 본래의 기능을 가지도록 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한 6공화국의 공약사항이기도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부총리에게 5공 최대의 경제비리인 부실기업정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진상은 소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왜! 필이 밝혀져야만 하는 당위성은 내일의 국가번영과 국민과 정부의 혼연일치된 국민총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기업정리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만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전부였습니다. 87년 말 부실기업정리 당시 시점을 보면 7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자본금 합계는 2조 15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그들의 자본금을 능가하는 2조 8068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날 관치금융이 가져온 부정적인 면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편중여신은 부실기업을 낳았고 부실기업은 은행을 부실화했고 결국은 국가파산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특별융자한 1조 7200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므로 국민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이 엄청난 경위에 대하여 부총리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본질문제를 언제 소상히 밝힐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정리 당시 정경유착 의혹부분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모든 국민의 공동관심사라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에게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통상관련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세계 10대 통상국들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 대미 통상관계에서 우리나라는 고작 연간 100억 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간 그들의 국제수지적자 일천 수백억 불 정도를 마치 우리나라 탓인 것처럼 통상압력을 가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들이 강요했던 원화절상은 우리 경제의 기초성장기반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관!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외통상, 특히 대미 일변도의 균형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언제나 위협과 보복 그리고 끝없는 양보만 거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외균형을 위해 과연 어느 한계까지 우리의 내적 균형과 안정을 희생해야 하는가를 장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의 공동화, 대외경제력 소멸, 그리고 농촌이 피폐된 상황입니다. 대외통상에 결연한 자주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은 5․16 이후 국가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공산품수출 일변도식 정책에 따라 산업사회로 변천돼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부분입니다. 언젠가 국가경제가 양적 성장을 하고 나면 그들에게 범국가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필귀정, 일천만 농민은 희생을 감내하며 내색 없이 미래의 번영을 가슴속에 안고 20여 년 묵묵히 국가의 근간인 농민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농민에게 일대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가시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여 사천만 국민 전체가 혼연일치되어 한민족이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대도약의 일대전환 시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보완대책을 지난주 민정당 대표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관! 일천만 농민이 처한 상황은 장관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농민대책이 그 정책의 제도적 이권이나 있는 농촌사람이나 좋아할까 순수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일시방편적 발상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부문은 반드시 소생되어야 됩니다. 농민이 경제적으로 타 생산부문과 비교하여 소득이 우위에 갈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납득이 갈 만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최근에 상장기업들 중에 기업공개 시 소위 물타기 뻥튀기식으로 대주주들이 자본이득을 받은 것은 125개 기업에 2조 1869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불로소득 이러한 불로소득 자본이득은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소위 30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들이 금융기관의 관리대상 여신 17조 8172억 원,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실제 총여신 46조 2450억 원, 상호지급보증은 44조 1285억 원, 유가증권 보유는 5조 9665억 원, 토지소유는 1억 3000만 평, 이것의 장부가격은 10조 원, 시가로 되면 1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골프장 11개, 호텔 32개, 유원지 6개, 양돈장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 평, 예비군훈련장 여덟 곳에 13만 1000평, 연수원 18개소 30만 평, 이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 취득한 토지는 1370만 평, 그 가격은 1조 1716억 원입니다. 현재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국가경제는 그들의 밥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당국은 그들만을 보호 육성 비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 기업이 업무용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비업무용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속수무책인지? 규제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나친 여신편중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비생산적인 부분인 유가증권투자, 소위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증권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이 재벌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9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지 않습니까! 선진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하며 권위주의 때문에 실종된 권위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세속화시대입니다. 역사는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속화란 그것이 왕권이든 독재든 절대권력이든 절대제도이든 간에 그것들이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를 예속화시킬 때면은 그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역사의 거대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국가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소련의 개방정책, 중국의 민주화 갈등, 동구권의 개혁진통, 독재정권의 붕괴, 이 모두 국민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다 무너뜨리고 깨어 버리는 세속화시대의 거대한 힘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정분배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권위주의와 관 주도형 경제체제를 스스로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적 가치관의 재정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이 땅에 기초할 수 있는 시작이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역사의 물음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국가공동체의 21세기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이상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영일․울릉 출신 이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상공업계 실물경제 일선에서 30여 년간 몸담았던 본 의원이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상공분야에서 평소 느꼈던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던 우리 경제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12% 이상의 고도성장을 했고 무역흑자를 3년간 지속하여 88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감명 깊게 인식되었고 그간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던 공산권까지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손길을 밀물처럼 내밀었던 것이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온 세상이 우리를 두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것은 이제 반짝하던 한때의 일로 금년 들어 상반기에 성장은 6.5%로 크게 낮아지고 수출물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4% 이상 줄어들었으며 기업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과소비의 열풍 속에서 물가불안마저 높아 오랫동안 힘들여 쌓아 온 우리 경제의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급기야는 지난해 11월 홍콩의 신만보지가 ‘한국경제는 용에서 벌레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지난 9월 일본의 아사히신문의 한 자매지에서 한국경제를 ‘임금만 뛰고 품질과 기술은 오히려 퇴보함으로써 일본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평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경기침체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3고 현상, 즉 급속한 원화절상, 높은 금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양대 지주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가의 의욕이 땅에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의 6.5%의 성장내용도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3.1%에 지나지 않고 과소비와 사치풍조 속에서 서비스 등 불건전한 소비가 6.6%나 성장 ‘삼페인병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야유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은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국내외적으로 모두 이와 같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정부만은 현재의 우리 경제를 ‘구조적 침체’가 아닌 ‘일시적 조정국면’으로 바라보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작년의 12.2%의 성장은 과속성장이고 올 상반기의 6.5%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투자위축과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 및 국제수지흑자의 급격한 감소가 과연 경기의 일시적 조정국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먼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및 금리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KDI 등 국내외의 유수한 전문연구기관들이 우리 원화의 환율이 5%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금리에 있어서도 우리 이웃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너무도 절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평가절하, 금리인하 등을 호소해 왔는데도 굳이 외면만 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 변함이 없다면 현재의 3고 현상 속에서 수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한계수출기업들이 이 고환율, 고금리를 어떻게 견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로 시설을 싸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까? 이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약화된 경쟁력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으며 생산성 향상운동이 기업 내에 착실히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노사관계도 대결에서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식도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업진흥청에서 우리나라의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86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47%에 불과하고 일본은 무려 94%나 실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배가운동을 상공부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서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실천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 고임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목임금과 세금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오전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 바로 위에 있는 하위직 봉급생활자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있고 만일 이 불리를 시정해 주려고 그러면 기업이 받을 자금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명심해서 꼭 근로소득세율의 재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중요원인 중의 하나가 기업의욕의 감퇴와 투자위축에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업의욕의 감퇴는 우선 최근의 투자관련 지표에서 제조업 부분의 현저한 투자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2/4분기 중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9.8%의 감소를 나타내고 7월에는 무려 18.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은 첫째, 정부의 성장의지가 미약하고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배려를 도외시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도 정부예산안의 내용에서도 성장활력의 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부문에의 관심은 매우 미흡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소비성향적인 복지분배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치적 분배요구에 영합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함몰시켜 버린 남미 제국의 비극적 사례를 새삼 상기시키면서 투자위축과 기업의욕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대기업의 국민경제상의 견인차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된 채 사회일반의 무조건적인 비판과 공격이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대기업의 부정적인 면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긍정적인 측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직접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시장의존도가 60 내지 70%를 넘고 있는 우리 대기업의 규모는 좁은 국내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국제기업과의 경쟁력인 차원에서 그 규모가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서 오는 경제사회적 폐단을 그 소유의 집중을 막음으로써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공개된 대기업의 총주식의 평균 50% 이상이 소액주주, 즉 국민 대중에 의해서 이미 소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건전한 대기업 자체의 성장발전은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되 성장에 따른 과실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더욱 대기업 소유의 국민적 분산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가 적극적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덧붙여 지금까지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금융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특혜 및 지원시책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바 기업소유의 집중 등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오늘날 죄악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이 같은 사회적 비판에 대한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업 경영기밀의 공개문제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보호조항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상에도 영업상 기밀누설의 방지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기업의 업무상 기밀은 주로 행정관서, 특히 국세청과 은행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기밀이 아무런 여과 및 분석절차 없이 각종 통계숫자 자체가 덮어놓고 나쁘게만 인식되는 방향으로 보도되고 폭로됨으로써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실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일반 사기업의 경영상 기밀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공개될 것과 공개돼선 안 될 내용이 구분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간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국민경제상의 비중도 별로 높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87년 말 대만의 총수출 중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61.2%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의 비중은 3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후된 중소기업의 조속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기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금융지원 및 신용대출의 확대, 기술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그리고 해외시장 및 기술정보의 제공, 구조조정기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짜증스러울 만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수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상공부 측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창립하여 공장등록을 끝낼 때까지 많은 경우에는 27개 관계법률, 60개 인허가 절차, 312종의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대폭 간소화를 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시설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보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리 7%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라리 국내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아울러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막음으로써 국내 고용증대도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영세소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광공업 업체만 보더라도 중기업의 수는 2만 3000개이고 소기업, 즉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 가내공장은 무려 13만 3000여 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하실 창고 상가 등에서 2차 3차 하청업을 하고 있는 소위 무등록공장이라는 오명을 쓴 채 세금은 물면서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을 보호 육성함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서민대책, 고용대책,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들 소기업체들이 화재와 공해의 문제가 없다면 공장등록 없이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적극적인 금융 세제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대선진국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한미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미통상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들어와 대외통상 문제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대외교섭에 임했던 것입니까? 더욱이 인간관계나 오랜 교섭 없이 어느 날 새로운 장관이 뛰어가서 시간에 쫓겨 가면서 2,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대화 몇 마디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교섭이 될 수 있을는지 본 의원은 실로 궁금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구미 각국이나 미국의 통상대표처럼 상공부 내에 차관급으로 국내업무에 부담 없이 대외통상을 전담하여 교섭활동을 전개할 대외전담 트레이드 미니스터제나 통상교섭대사를 두고 해당 직책 보임기간도 장기재직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대미 EC GATT 우르과이라운드, 기타 각국과의 산적한 중요 교섭활동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상공부의 계획이 며칠 전 지상에 보도되었는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60년대에는 경공업 분야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 등 뚜렷한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습니다. 80년대에 와서는 특별한 산업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산업은 노동집약적 내지 대량조립형 생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뉴NICS 제국의 추격 위협을 받기 시작했으며 경쟁력을 잃은 우리 산업이 해외이전을 서두름으로써 산업의 공동화와 대량실업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공부장관은 21세기를 향한 우리 산업의 사활이 달린 이 법안의 내용과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처럼 첨단산업육성책을 내놓았으나 또다시 통화금융정책 각종 규제에 밀려 결코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과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상공부가 이러한 육성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러나 첨단산업에 대한 원천적인 기초기술개발이 없으면 결국 외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기술을 도입 또는 모방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기술도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과기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통상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공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의 확고한 북방통상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북방권은 정치 및 경제체제나 경영방식 면에서 우리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통상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얼마 전 소련의 관변연구소의 중요인사가 와서 외교에 앞서 경제협력이나 통상증대부터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 적도 있거니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차원에서도 북방권과의 통상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북방과의 교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적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 주는 차원에서 장기저리의 유리한 경협자금을 제공한다던가 투자 및 수출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통상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침 오후 석간에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그 내용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설치 교역 및 문화교류의 장소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나 남북 간의 직교역 증대를 위해서 평화시 설치에 앞서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무역산업박람회에 북한관을 설치 북한을 초청하여 북한상품을 전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문호개방과 외환사정을 돕기 위해서 다른 후진국에도 이미 공여하고 있는 차관제공 등 경제원조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정책에 관해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소비 급증추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은 6.5%인 데 비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무려 7.5%나 되는 등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의 개발과 절약을 위한 투자는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방만해지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석탄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탄산업의 경쟁력저하에 대응하여 무려 760만t에 달하는 비경제성 탄광을 폐광시키기 위한 ‘석탄산업합리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무기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유사시 안보적 차원에서나 90년대 중반에 예견되는 유가파동에 대비한 대체에너지의 국내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과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기형아 출산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계 언론계 등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연히 안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철저한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태세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인 출신임을 자처하는 본 의원이 먼저 크게 자성해야 함은 물론 우리 정치권도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한국경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정치는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낙후된 한국정치로 인해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지난 10월 초 도하 신문에서 수출공단의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들이 수출납기를 맞추기 위해 황금의 연휴마저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하는 기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근로자들조차 한국경제를 위해서 연휴마저 반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우리 한국경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13대 국회가 한국경제를 후진시켰다는 치욕적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식어 가는 수출열기, 떨어져 가는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다 함께 앞장서 나가자고 감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느 일간지에 실린 회사멸망3개년계획이라는 논설의 한 부분이 저의 가슴을 찌르는 바 있어 그 논설의 결론 일부를 인용하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내용은 회사경영자가 견디다 못해 3년 계획하에 문을 닫기로 결심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논설의 결론은 ‘정치는 어디 있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문제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합리적인 정치를 그 사회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다…… 우리의 경제사회가 이렇게도 열병을 앓고 있는데도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조차 찾을 길 없다. 기능 잃은 한국정치 세금이 아깝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걸쳐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간단요약하게 해 주셔야지 어저께도 그랬고 지금 제가 사회를 보는 이 마당에 또 보충질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국무위원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총리께 질문하신 노흥준 의원 이상득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이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실기업은 일부 실업인의 방만한 기업경영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과잉투자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정부주도산업정책상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하여서는 인수기업선정 자산 부채실사 금융 조세지원 등에 관해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해 온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각종 추측과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상이 공개되었을 때 우려되는 해당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든가 전체 산업에의 영향 또는 대외거래의 신용상의 문제 등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께서 한국은행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시권 요구권을 둔 그 의도에 대해서의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질서에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만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은행의 기능의 독립성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써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년여간 재무부와 한은이 중심이 되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의 주요내용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에 명시할 것이냐의 여부와 정부의 금융기관의 설립인가권과 금융감독에 관한 일반지시권 인정 여부, 한은의 경비예산 및 정관변경에 대한 정부승인권 인정 여부 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은도 정부 내의 기구로써 통화신용정책은 재정정책 등 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국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정부는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정부 고유의 행정권 행사문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정정책을 경제정책 기본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장입니다. 노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각 자치단체와의 차이가 많은 재정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 유준상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나라 제반 사회갈등의 본질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기인하며 물질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빈곤 때문이라는 점에는 저는 동감을 하면서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 중 정종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상공부 내에 통상전담차관 또는 통상교섭대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 한미 간 또는 한․EC 간의 통상마찰이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고 교역국들로부터 개방압력이 가중되는 등 대외통상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의 대외통상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외통상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구개편 문제는 앞으로 대외통상업무의 진척을 보면서 관련부처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북한관을 설치해 가지고 북한을 초청해서 상품을 전시케 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와 북한에 장기저리 경제원조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데 있어 경제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무역박람회를 93년 개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박람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 과학 기술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의 동서화합과 남북협력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입니다마는 청소년들에게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구권 등 사회주의국가도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도 참가를 권유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후진국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북한에도 제공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진행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류돈우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총리의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의 이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 각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둘째, 이를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분배의 형평을 증진시키며 세째, 경제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네째, 경제의 활동을 조장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의 제도를 항상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체제가 올바른가에 관해서는 처음 초기성장단계에서는 경제체제가 효율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이제는 초기의 효율의 원천이 오히려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초기에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불균형을 많이 조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그것이 균형으로 잘 회귀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 불균형으로 치달음으로써 특히 농어민을 포함하는 많은 국민이 극도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국민의 피해의식이 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운용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우리 경제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의의 실현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의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지난날의 성장과정에서 야기된 왜곡된 경제구조와 의식의 합리화․정상화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자기 몫을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사고와 행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번에 류돈우 의원님의 질문은 토지공개념도입으로 일반개인은 땅투기를 못 하게 하면서 정부는 땅장사를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공정 형평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답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땅을 매입 매각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 점에 관해서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업무추진에 있어 이 점이 많이 유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로 얻어지는 자금은 개인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또 다른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복지를 위하여 쓰여진다는 점이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의 세째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내년에도 세수규모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추계한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실제로 내년에 국민이 지게 되는 조세부담은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초 예산보다 세수가 초과되어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세수효과가 또한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년 1990년에는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경상성장률이 되겠습니다마는 11.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데다가 한편으로는 1989년 이후에 경기둔화 효과가 세수감소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지난해에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므로 세수증가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 90년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조세부담과 실지 부담과의 사이에 최근과 같은 큰 괴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째 번 류돈우 의원님의 질의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안정기조의 회복 및 기업경영의욕의 고취,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대처방안과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관건은 바로 노사분규가 어드런 정도 일어나고 또 임금수준이 어드런 정도로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도는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갈음하는 매우 중요한 1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노사교육협회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사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국민임금위원회를 설립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임금조정의 기준, 노사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내년도 임금안정이 향후의 우리 경제안정에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금년 및 내년도 등 향후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가, 원화의 평가절하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상공부 측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부진하지마는 9월까지 무역수지는 30억 불, 경상수지는 흑자 35억 불로 추정되고 연말까지 경상수지흑자는 70억 불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아서 수출이 대폭 증가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흑자기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화절하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상공부를 포함한 우리 행정부 내에서는 인위적인 원화가치의 대폭 절하나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흥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얼마인가, 토지를 가진 국민과 못 가진 국민 간에 심화되는 격차를 메울 방안은 무엇인가, 또 토지에 대한 재산개념을 없앨 방안을 예시하면서 입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답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가상승률을 기초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87년에는 34조 원이고 88년에 68조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용도나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이것을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가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미실현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와 같은 수치를 우리가 가려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방지하는 길이 필수적이고 또한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없어지면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땅값은 점차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불로소득이 나쁜 것은 주로 투기로 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투기를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흥준 의원님의 두째 번 질의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 본래의 기능을 이것을 가지도록 할 뜻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중립성 내지 독립성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립성과 독립성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는 관계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이 앞으로 이 점에 관해 아직 못다 한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흥준 님의 또 하나의 질의는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경위와 특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날의 부실기업정리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부실기업은 정부의 지나친 특정산업육성정책과 기업주의 부실경영 및 은행의 부실대출로 부실화되었고 특히 80년을 전후한 제2차 석유파동과 세계불황에 따라서 부실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실규모가 은행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를 도산시킬 경우에는 대량실업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 그리고 금융거래질서의 혼란과 대외공신력 실추 등 국민경제적으로 부담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부실기업정리는 충분히 공개되지 못한 점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부실기업정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산업합리화를 통한 정리는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선별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와 투자위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인식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에 12% 성장 그것을 갖다 준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그 성장은 흔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3저라고 하는 것이 갖다 준 그런 성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넘은 그러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충분히 예견이 되었고 따라서 경기순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경기순환적으로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엄습을 함으로 해 가지고서 금년부터 여러 각 계층이 자기 몫 찾기에 열중을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경제주변상황의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서 지난날의 권위주의적인 타율적인 질서가 붕괴된 대신 민주주의적인 자율적인 질서가 아직 그것을 잘 대치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나아 가지고 경제의 성과 이것을 나쁘게 만들고 또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의 둔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명년 상반기가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회심리가 안정되고 국민의 자기 몫 찾기에 욕구가 자제되며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산업평화의 기틀이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개발해서 자금 면에 있어서나 금리 면에 있어서나 세제에 있어서나 환율운용에 있어서나 필요한 지원방법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예의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노력을 기업 스스로가 해야 하며 또한 경제주변환경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모든 경제주체가 나름대로의 기여를 다해야 된다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득 의원님의 또 하나의 질의는 기업의 성장발전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기업 소유의 국민적인 분산을 확대해서 경제력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 한 가지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기업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속칭 문어발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대기업집단이 소수의 사람들과 가족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어 가지고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고 바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모두 다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체제는 처음에는 개발초기단계에는 효율성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와서는 이것이 점차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통제와 여신관리의 규정 등을 통해서 정부가 이미 여러 번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스스로의 체질개선노력과 그리고 또 공정거래법의 개선 등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상득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방교역에 수반되는 위험분담을 위해서 장기저리의 경협자금 제공 등 민간통상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에 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북방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북방국가들의 경우는 우리와는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경제제도와 산업관행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시일 내에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아직 특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서방국가에 진출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불수출자금이나 해외투자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대북방 경제교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투자나 수출보험운용에 있어서 북방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북방경제교류지원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오늘 석간 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의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법 제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화의 대미환율은 10월 16일 현재 671원 30전으로서 전년 말 대비 1.9% 절상되어 안정세로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22일 이후로는 국제통화시세변동에 따라 그동안 소폭 절하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및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산출한 실질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환율수준을 평가해 보면 기준시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 국내외 금리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의 환율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환율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일부 업계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환율절하로 지지해 주는 경우 수출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 산업구조조정 지연, 통상마찰의 야기 등 부작용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면한 수출 및 투자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류 의원님과 이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환율절하 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본 엔고 대응경험을 살려 기업의 생산성 향상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며, 정부로서는 투자촉진을 위한 시중 실세금리 인하와 세제지원 등 투자유인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출이 부진한 품목 및 취약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대응수단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마는 통화관리의 신축적인 운용과 콜시장 운영 등의 개선을 통해서 시중금리의 안정화를 기함과 동시에 수출부진을 타개를 위해서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포괄금융 융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설비, 금융지원 확대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임을 말씀 올립니다. 투자촉진 및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과 특별외화대출지원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MF 총회기간 중에 미국의 브레디 재무장관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10월 중순경 미국 재무성이 미국의회의 주요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환율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최근의 수출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노사분규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관세율인하, 수입자유화 등 구조조정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인금인상과 그동안 급격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고 환율은 IMF도 현재 환율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국제통화시세와 내외 금리차 등을 고려해서 환율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을 말씀 올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실물경제의 흐름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통화를 공급하고 자금사정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통화관리방식을 대폭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화관리가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류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목표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통화량증가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급속한 통화환수에 따른 금리불안에 따라 실물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수준도 감안하면서 통화량 증가목표에 다소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동시에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의 통화관리방식은 연간 총통화증가목표를 반드시 준수하되 월별로는 그때그때의 자금사정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서 증가목표에 다소 신축성을 부여하는 한편 금리수준과 물가수준도 감안하여 통화공급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급적 통화공급량을 기간별로 평준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한은의 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 이후 재무부와 한은은 한은법 개정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협의과정에서 수십 차례 회합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심도 있게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조사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그 결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 참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결과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중립은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최종책임하에 국가의 일반경제정책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그 집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 내의 중립을 의미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정부와 중앙은행 간은 대립과 견제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였고, 통화신용정책의 제1목표인 통화가치의 안정과 이를 통한 물가의 안정도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성장 고용 대외균형 등 여타 경제정책목표와 조화 있게 추구되어야 함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는 합리적인 연결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보다는 그 운영관행의 정착이 정책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대부분 협의사항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정부가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업무의 최종책임자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체계상 국가의 주요한 행정기능인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업무의 권한과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통위를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면서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금통위에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도 금통위의 위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설립인가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독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요한 행정권을 직접 관장하지 않고 한국은행과 같은 공법인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와의 최소한의 연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에 있어서는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서 재무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통과 등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공기관인 한국은행도 광의의 정부기관의 하나로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흥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흥준 의원님께서는 공개기업 대주주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택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흥준 의원님께서 기업이 업무용을 가장해서 실제는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 세정, 여신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기준면적, 부동산의 활용도 등 업무와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을 명분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야, 목장, 연수원, 골프장 등은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이러한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하여는 많은 토지 투자가 소요되는 임업, 축산업, 골프장업 등에 대한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여신관리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등은 신규자금소요 발생 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부동산을 우선매각토록,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거래은행이 6개월 내에 처분 지시를 하고 자체매각이 곤란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 관리를 강화해서 앞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반드시 부동산취득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기업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주거래은행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교환하는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규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 문제 그리고 재테크 규제대책 그리고 금융산업의 재벌지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 시정대책에 대해서는 이택석 의원님 질의 시 답변드린 바 있으며 금융산업의 재벌지배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는 황병태 의원님 질의 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재테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은행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신관리대상 기업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규모와 취득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유상증자나 주식 및 부동산처분 등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써 은행자금을 이용한 재테크소지를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이 소요되는 골프장이나 산림업 목장업 등에 대한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나 업무용을 가장한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대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금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개정세법에 의한 세부담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2단계 세제개편 시 소득 간의 세부담 형평 세율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일반 사기업의 경영상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경영상 비밀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세정당국이 일반 사기업의 경영비밀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및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정당국에서도 특정납세자의 납세실적에 관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나 기업비밀 준수 측면에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또는 대형 탈세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동산투기업자 등 공개하여 얻는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경영상의 자료가 일부 공개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사기업의 경영상 비밀이 공개되어 기업의 공신력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노흥준 의원께서 농정에 대한 철학과 또 획기적인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의 농정의 어려움은 첫째는 지난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정책의 선택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역시 수입개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과 농민과 농림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 이상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고 아까 설명 올린 바대로 1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원을 과감히 개발함으로써 그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계획과 병행해서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하자면 부채를 경감시킨다든가 또는 영농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또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수산물의 가격지지를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병행해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농어촌도 보다 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상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늘고 투자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아서 제3의 석유파동도 우려되는 실정인데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수요는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공급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같이 주셨습니다. 86년부터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는 늘고 투자는 줄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에너지시장이 이렇게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최근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수요는 86년부터 88년 기간 중에는 10.4%로 증가해서 GNP 연평균 신장률 12%보다는 다소 뒤떨어졌습니다마는 두 자리 숫자라는 높은 그런 신장률을 보여 왔고 근년에는 오히려 GNP 신장률 6.5%보다 에너지수요율이 7.5%로서 에너지소비가 더 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은 제2의 생산이며 1t의 에너지생산비보다는 1t의 에너지절약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실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는 게으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과거의 형식적인 절약시책보다는 보다 근본적 절약시책에 주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에너지소비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수절약시설 설비의 세제 금융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석유기금으로 지원된 에너지합리화자금 9000여억 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또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방식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법의 도입도 그동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 의지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절약기술의 홍보 전파 등 홍보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계속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수요신장으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심화되어서 2000년대 초에는 90% 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더욱이 석탄수요의 격감으로 인해서 국내 에너지안정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어서 무연탄 이외에 국내 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소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적극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7년 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 초까지는 총 에너지수요의 3% 수준을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책의 일환으로서 88년부터 정부예산과 석유사업기금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에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실용화가 가까운 태양광 및 연료전진은 범국가적 연구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실용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보급촉진도 같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서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대체에너지개발센터를 부설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음도 같이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만 답변 그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돈우 의원께서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가 어렵게 되고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토지를 과다하게 갖고 있는 경우에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해서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줄고 공급이 촉진되어서 지가가 오히려 안정되는 한편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초과하여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해서 공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가 오히려 쉬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기업이 토지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불로소득노력이 불식되면서 토지투기가 없어지는 한편 기업의 본래의 사업목적이나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정상적 방향으로 투자하게 됨에 따라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상화의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올립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 중에서 기초과학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의는 유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EC는 정치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최근에는 경제공동체에서 기초과학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연구공동체 형성이라는 역사의 순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초과학육성부분에는 특히 우리 입법부의 역사적 합의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신뢰확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전지역주민 국민의 공감대 신뢰의 형성 없이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안전성 확보와 국민공감대의 형성 이 두 가지를 원자력행정과 원전경영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성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전가동을 중지시키더라도 안전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으로 신뢰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답변 끝머리로 우리 상공부 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흥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상관련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통상에 관련된 기초연구는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연구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법규 등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심층 있게 분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통상전문가를 보유한 산업연구원 등 각급 연구소에서는 해외기업에 대한 연구,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관한 연구, 주요교역상대국의 통상정책 및 법령 등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수준은 선진 통상국가와 비교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통상마찰 및 국제교역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흥준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100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중 겨우 100억 불밖에 대미흑자를 내지 않는 우리나라에 너무 과도한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미국은 이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자국의 국제경쟁력 향상대책과 함께 주요 대미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시장개방 환율절상 대미수입 확대 등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통상요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며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별히 우리에게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흥준 의원께서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80년 이후 수입자유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꾸준히 수입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어민보호를 위해서 수입개방을 계속 억제하여 온 결과 89년 10월 현재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76.2%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있고 또 최근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이 가중되고 있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개방수준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수입규제 중인 농수산물 158개 품목에 대해 91년까지의 자유화 예시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나 다만 농수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방할 경우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예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득 의원님께서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최근에 들어 우리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미 생산성 배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운동이 일개 부처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기업체, 유관단체, 학계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생산성배가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정부도 모든 관련부처가 이 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유기적 연계체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품질관리운동도 생산성 배가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에서 국내업체의 지원 강화로 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산업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투자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과 투자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고용과 일부 중소기업 업종의 산업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미 이러한 여건변화와 산업공동화 확산우려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사업전환을 위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는 산업공동화현상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정책을 선별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국내산업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별 업종별로 해외투자정책을 신중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의 260개 시․군․구에 창업민원실을 설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의제처리 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바 있으며, 창업지원법 시행 이후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는 현재 650건에 달하고 있으며 창업사업계획 처리기간도 종전의 90일에서 45일로 단축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사항을 21개 법률에 의한 41개 인허가 사항으로 확대코자 공업배치및공장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권한의 하부위임을 위하여 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중 관계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는 많은 도시형 영세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여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토록 유도하고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업배치법상 무등록공장으로 되어 있는 영세 소규모공장의 양성화를 위하여 현행 공업배치법상 공장설치 규제지역에서의 공장기준을 공장건축면적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상득 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 산업의 사활이 걸린 첨단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제3의 기술혁신시대에 진입하여 기술과 제품의 수명주기가 날로 단축되고 국가 간의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필연적으로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선진경제사회에의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공부는 작년 9월 160여 명의 관계 전문가들로 첨단산업발전심의회와 8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첨단산업발전비젼을 생산, 수출, 기술수준 및 성장유망분야 면에서 다각도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한 육성시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부장관과 과기처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앞으로 동 위원회를 통하여 첨단산업육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I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각료 여러분들이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Ⅰ․Ⅱ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제는 I이올시다.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우리 의원 여러분 장장 10시간 이상 노고하신 데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노고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