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한 보고, 제안한 이유 겸 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좀 틀린 데가 있어서 틀린 데를 정정하겠읍니다. 제3조 제2항을 봐 주십시오. 제2항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여기서는 ‘소송기록’을 ‘소송’을 전부 빼기로 했으니까 ‘해당 사건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제9조에 가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류에 대한 처분은 기록」,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해당 사건’을 삽입해 주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제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76조 제2항에 의하면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박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급재판소는 법률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대개 사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 재판소를 인정하느냐 않느냐 문제가 있고, 특별 재판소를 인정하게 되면 최고법원까지도 특별재판소를 인정하느냐 혹은 하급심에서 인정하느냐, 이러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전연 특별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와 특별재판소를 인정하는 제도와 두 가지의 중간을 취해서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은 특별 법원을 인정 안 하고 하급심에서 특별재판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해원심판소 라든지 그 외에 군법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대법원에 예속된 밑에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 안 된다는 이러한 취지, 우리 헌법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나 미군정 시기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그런 것이 그대로 실시되고 있었읍니다. 우리나라가 수립된 이후에도 물론 우리 헌법에 의해서 우리 헌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률과 법령, 제령 그런 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될 것인데 그것이 어느 것이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일일이 따지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촉이 사실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타합 이 되어 내려온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저촉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해서 그대로 폐지된 부분도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해안경비법, 국방경비법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행되고 있고, 더구나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좌익 관계 긴급한 사태하에서 이것을 시정할 겨를도 없이 오늘에 있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소위 조방사건 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법회의에 저촉되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우리 헌법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는 대법원이 그것을 재정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법이 없었어요. 절차법이 없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든 중에 다행히 국방부 당국에서 일반 재판소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행정적 조치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하기는 했으나 이 뒤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또 일어날 적에도 그와 같이 절차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 여러 가지 곤란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이 작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로서는 이런 것은 제정해 놓으면 헌법상 인정된 대통령의 통수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말을 합니다마는 이 통수권이라는 것을 일본 구헌법에서 말하는 통수권의 본의와 본질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정신으로서의 통수권의 본의와 본질이 당연히 틀려야 될 것입니다. 일본이 그러한 통수권의 본의와 본질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데 결국 일본 군국주의 때문에 일본이 패망해서 쓰라린 것을 겪고 있든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봐서 이 특별재판소 제도를 전제로 하는 군법회의 이것은 인정함으로써 최고법원의 권한까지를 침범 안 하게 하는 법률로서 통수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제판제도가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대단히 지엽말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적행위를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소에서 취급하고 있을 적에 그 좌익 관계의 반도 들이 법정투쟁의 한 수단으로 재판권에 관한 소송을 일부러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어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적 여유를 얻는 데 악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권까지 침해당하면서 받는 정당한 길을 봉쇄하는 폐단과 그것과 아울러서 생각할 때 그러한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권에 대한 정당한 규정이 봉쇄되어서 안 되겠다,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그 폐단은 불가부득이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문화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대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혹은 좌익 반도들이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드라도 그 판결이 제1심과 같이 판결이 날 것은 예상하면서 일부러 송소 를 하고 상소를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3심제를 전연 없애고 1심제로 그치자는 이런 논 을 낸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소뿔을 고치다가 소를 잡는 결과에 빠진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할 점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만일 계엄령 실시하에 있어서 긴박한 사태에 있어서라도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비상계엄 실시하에 있어서는 모든 상법 이, 상법은 통상적인 법률입니다, 정지를 당하고 사법권이 전부 군의 장악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법률도 거기에 대해서 계엄법으로 인정한 한 변동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하에서는 어떠한 불편한 일이 나올까 하는 그것이 전연 이유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최근에 어떤 미국 군인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고…… 법안을 낼 때 만날라고 했읍니다마는 저도 시간을 못 얻고 그도 시간을 못 얻어서 만나지 못했읍니다. 미국에서도 군법회의의 관계로 해서 그것을 조례와 전례와 별정권 식에 비추어서 해결해 오다가 최근에 입법조치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고 상세한 것은 저한테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얻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취지가 대략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었으니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난번 국방장관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장한테 어떠한 공함이 와서 있읍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과 이것과는 별문제에요. 대법원이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할 적에 그 대법원에 어떠한 판정에 지침을 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해안경비법이라든지 국방경비법 같은 법률에 의지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역시 소위 총독부 시대에 제정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물론 왜정시대에 왜놈들의 법률이니까 새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한 이까지는 대법원에서 이 절차에 의해서 판결할 적에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이 거기에 나올 것입니다. 대강 이만큼 말씀드리고, 혹은 질의와 어떤 것이 있으면 응하겠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 재무부 측에서 나와 있고 국방부 측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측에서 법률안을 낼 적에 미리 말해서 의견의 합치를 어느 정도 얻었읍니다. 물론 대법원 측만 통지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국방부에 직원을 보내서 말했읍니다마는 양쪽에서 나오지 않어서 의견을 듣지 못했읍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에서 출석했으니 정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고 할까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의견 말씀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군법회의와 대법원과의 연락 체계를 좀 더 근본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제는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원에서 제기를 안 하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안에 대해서는 이론상 법무부로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읍니다. 다만 실지 운영에 있어서 군법회의의 소송 진행이 다소 지연될 염려가 있다는 점,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그 점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지 운영을 군법회의 당국자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것이지 이 법안 자체에 결함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인데,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적․간첩죄입니다. 그 두 조문에 대해서 일후 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개정을 하실 의도라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은 국방경비법 혹은 해안경비법에서 군법회의의 피적용자라는 그 조문 해석 하나만 가지고 문제 될 경우만 이 법률안이 대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경비법 32조 33조 혹은 해안경비법의 해당 조문 이것을 적당히 개정함으로써 이 법률안을 제출 아니 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점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제출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이론상 아무런 반대할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입법 정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에서 누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소개합니다.
이제 엄상섭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또 법무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과거에 있어서 군법회의에 있어서 조방사건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군법회의에서 너무 취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실 저희도 그간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진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 여기에 법률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또 거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읍니다. 단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곤란한 이때에 극력 좌익분자의 재판에 있어서 이 법률안을 재판소와 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군법회의 법정에 있어서 군법회의를 못 받겠다, 나는 일반 재판에 가겠다,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좌익분자는 교묘한 방법을 써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을 거부할려고 애쓰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적죄나 간첩죄 그러한 좋지 않은 분자가 만일 이것이 일반 재판에 가서…… 물론 일반 재판소에 가서 잘 재판은 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재판관 여러분께서 혹시나 이 군사적 특수한 그러한 것을 모르셔서 곤란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긴박한 시국에 앞으로 좌익분자는 더욱히 이 제오열 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안 받겠다, 그런 때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하겠어요. 먼저 김판석 의원 소개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 통지해 주세요.

대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법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 의문된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즉 군법회의와 일반법원과의 사이에서 쟁의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어떠한 수속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대체 쟁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맨든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쟁의가 안 생기도록 군법회의와 일반법원 사이에 혹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좋은 법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들이 제정해서 한계선을 그어서 일반 재판소와 군법회의 사이에 이러한 쟁의가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맨드는 것이 옳은 입법 정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국방부차관 또 법제사법위원장 설명에도 잠깐 있었읍니다마는 이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상 이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필코 이러한 법을 우리가 제정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죄다 군법회의에 나와서 일반 재판을 요구할 줄로 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수속을 밟어서 상당히 여유를 주어 가면서라도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사무상 번잡한 일일 줄 압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사무가 번잡하게 된 줄 아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 비상사태에 제 하야, 더욱 정전을 앞두고 적의 준동을, 만일 정전이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열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하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려되는 바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군법회의를 안 받겠다, 혼란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군법회의를 안 받겠다고 무슨 혼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변호사나 피고가 군법회의에 재판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군법회의에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권에 있는 권한 부분에 이송해 버리면 그만이고, 만일 그것이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각하의 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이 있은 뒤에 비로소 대법원에다가 신청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왕 떠들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스러운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판석 의원께서 이러한 쟁의가 나올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법률을 가지고 명확하니 한계를 정해서 이러한 쟁의가 나올 여지가 없이 맨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정하고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명확하게 한계선을 그었다고 해도 어느 범위에 들어가면 서로 해석과 견해가 다를 때가 있읍니다. 그럴 때에는 한 걸음 위에 선 어떠한 유권해석 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단 을 내림으로써 그때에 유권을 해석한 그 자체가 사실에 있어서 이론상 안 맞는 일이 있다 하드라도 불가불 유권해석에 쫓아서 일의 해결을 짓고 나가는 것이 상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만 법률을 만들어 놓아도 언어가 우리의 관념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쟁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쟁의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드라도 이 법률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경비법 32조 33조, 해안경비법 8조 2, 제9조 거기에 문제에 있어서 한계선을 그어볼까 하는 것도 벌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나가서 있읍니다. 그 문제를 정해 놓는다 하드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맨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오열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 더구나 오열이 이후에도 더 심해 가면 또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니 적발 근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오열에 관한 사건이 더욱 불어갈 터인데 대법원의 사무 번잡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신 데에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법원의 판사가 9인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는 평대법관 4명, 대법원장이 1인,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만일 번잡한 것이 있으면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이요, 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야 이 안에서도 상당한 유의를 했읍니다. 그 점은 어느 점이냐 하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에 불구하고 재판권 쟁의에 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야 심의하여야 한다, 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오열의 재판 지연 전술을 봉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이 재판을 신속하니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서 해당 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법원이나 군법회의는 3일 이내에 대검찰청으로 보내라, 그리고 대검찰청은 다시 5일 이내에 대법원에 보내라 그렇게 했고 또 그 재판이 끝난 뒤에 그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로 보내라고 했고 또 그 재판소는 다시 군법회의의 검찰관이나 보통 법원의 검사에게 3일 이내에 보내라고 했고, 그 검사는 5일 이내에 군법회의에 그 소송기록과 증거품을 전부 보내라고 이렇게 3일 또는 5일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정해서 그 오열의 지연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 없겠읍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대체토론 있으면 말씀하세요. 토론할 필요 없습니까? 표결할까요?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군법회의라는 이런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법률의 원리라든지 또 원리 원칙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단지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첫째, 일반 재판과 군법재판에 대한 재판의 한계에 있어 가지고 대개 일반 재판관은, 일반 재판에서는 보통 법률에서 지시한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러나 군법재판이라고 하게 되면 군사상 필요한 범죄사항의 간첩이라든지 혹은 이적행위 그런 것이 아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읍니다. 그런데 간첩이라든지 이적행위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했을 때에 이것을 직접 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즉결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대단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왕 일반 재판으로 넘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재판에 와 가지고 군에 대한 모든 내용, 기밀, 이러한 문제가 일반 재판에 와서 심의됨으로 말미암아서 전반적으로 기밀이 누설되어서 국가의 중대한 시책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군법회의라는 이러한 엄연한 혹은 무서운 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군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할 도리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완화 혹은 일반의 인권 옹호를 주로 하여 일반 재판에 회부한다는 그러한 일이 일반에 공포된다 할 것 같으면 법률이 대단히 물러지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실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국방경비법이라든지 해안경비법이라는 건 대개 군정 때 미국의 법령을 그대로 제정한 거와 같이 듣고 있읍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실지 이러한 법령을 내놨을 때에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치안이 완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견지하에서 이러한 법령이 생기지 않었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고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꾸 논란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않어도 국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의 비행, 군의 잘못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에서 의논되는 것이 군의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상 시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국가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선에 가 있는 장병은 오히려 국회라든지 혹은 일반 민간에서는 전쟁하는 마당에 있는 군인의 심경을 하나도 몰라준다는 이러한 반발적인 생각,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일반 국민이 우리 군인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오히려 사기를 저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되는 바이올시다. 고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보는 면과 군인이 보는 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군으로서 군사행동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판단해 가지고 처결하는 면과 법률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점과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재판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법률적인 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군법재판에서는 군사적인 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결국 완전한 공정한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군인의 견해라든지 군인의 군사 집행하는 그러한 면을 떠나 가지고 순수한 법률로만 판단한다 할 것 같으면 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고다음에 한 가지는 시일 문제인데 군사상에서 직접 즉결처분 혹은 고 당시의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척척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처단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그것을 대법원에 가지고 가 재정을 얻어서 혹은 일반 재판으로 온다든지 혹은 군사재판으로 다시 넘어간다든지 해서 상당한 시일을 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처단한 다음의 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저하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생각해 볼 때에 될 수 있으면 저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있는 제도를 그대로 놔둬 가지고 내부적으로 군에서 모든 일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민의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군인이 다섯이 가령 군법회의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한다 하면 법관을 다섯을 넣는다든지 넷을 넣는다든지 적당한 수를 넣어 법에 어그러지지 않는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군법재판의 구성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일반의 민폐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점에 치중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이러한 군법회의 자체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일반법과 같이 취급하는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고려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홍염 의원 소개합니다.

이 재판 한계에 대해서 대단히 이상스러운 것이 있읍니다. 제3조에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읍니다만 대법원이 며칠 동안에 한다는 말은 없읍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며칠 동안에 하라는지 그 한 계는 모르겠읍니다만 만약에 현재와 같이 공산당이 우글우글한 때에 지금도 군법회의에 몇 천 명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이놈들이 전부가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기록만 가지고 대법관이 다 읽어야 됩니다. 아마 이 기록을 다 읽을려면 대법관 500명을 증원할는지 100명을 증원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이것을 개정하자면 대법원에서도 며칠 만에 이것을 넘긴다는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비가 무한히 출몰하고 우리가 지금 결사적 투쟁을 하는 이때에 공산당 재판하는데 뭐…… 물론 재판의 한계를 잘못 넘어서 군법회의에 안 갈 것이 군법회의에 부치게 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 전체가 시정하고 국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산당 재판하는 데까지 일일이…… 그놈들 꼭 법정투쟁합니다. 나도 전에 법정투쟁 해 본 일이 있읍니다만 저놈들 천이면 천 다 신청서 낼 거야요. 그러면 천이면 천, 이 천이면 이 천 다 내는 것을 일일이 다 대법원에 넘긴다면 대법원에서는 언제 심사합니까? 좀 모순된 법률 고만두고…… 군인 비행 얼마든지 때립니다. 만일 군인이 비행이 있다면 나는 무한히 비평하고 무한히 때립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못씁니다. 이것은 재판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의 비행이 있다면 비행을 고처야 되지 비행 없는 군인까지 고칠려고 하면 부러저요.

다음은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議員 내가 할 말을 벌써 장 의원이 많이 했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내논 법률을 여러분이 지금 들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첩죄와 또 이적행위를 한 자는 군재 에 부친다, 그러면 군재에 부쳤을 적에 군재의 단독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집행할 적에 그 군재에 부치지 아니할 사건을 부쳤다고 하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률이 지금 논의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고려해 볼 적에 어떤 것이 피해가 더 많으냐…… 지금 현 단계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면에서는 또 치열한 사상전을 하고 있에요. 그러니 그 일반 민간인을 군재에 부쳤다는 사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간첩죄라든지 이적죄…… 다시 말하면 공산당만이 실행하고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처단하는 법인데 이것을 군재에서 하지 않을 것을 군재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요것 때문에 이 법률을 지금 주장하는 거야요. 그러며는 혹 군재에서 안 할 것을 했다고 위원장은 조방사건 같은 전례를 들었는데 군재만이 이것을 재판할 적에 그때도 변호사가 있고 본인도 있고…… 또 변호사나 본인은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군재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물론 항변할 것입니다. 항변하면 군재의 재판관에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사람이 할 것이요, 또 법 근거에 의해서 군재를 집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재단할 적에 이것은 확실히 군재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할 것이요…… 그 조방사건도 일반 재판으로 넘기지 않었에요?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군재에서 해야 되겠다고 인정할 때는 확실히 군재에서 할 거라 말이에요. 그것은 국방경비법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군법회의 설치 권한의 확인만으로서 판결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집행권을 가진 그러한 권한을 주었고…… 경비법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권제 를 지금 뺏는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군재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적에 변호사가 항변하면 자기가 생각할 거야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재판으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하기를 통수권 이야기를 냈읍니다. 통수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본식 통수권은 두렵다 했읍니다. 미국식 통수권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지향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법의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말하기는 너무 당돌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일본식 통수권, 일본으로 말하자면 지나치게 군법이 너무나 군에 준엄한 그런 방법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피해가 많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에게는 너무 국방을 약화하기 때문에 피해가 그보다 더 많었에요. 이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역설할, 지적할 필요는 없읍니다만 우리 이조 오백 년 동안 군부에 대한 약화를…… 군인이 말하는 것은 전부 첫째 모르는 척하고 군이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방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망한 민족의 하나입니다. 하필 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군을 약화하는 법률을 지급 히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나 보기에는 어떤 변호사가 이런 재판을 우려해서 돈 받어 먹는 데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지금 지급히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산당을 아까 장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시시각각으로 투쟁하는데 내가 본 공산당은 재판에 법정투쟁만이 아니라 사형을 받어서 지옥에 갈 때도 지옥 속에서도 투쟁을 하는, 이만큼 치열한 투쟁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 장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앞으로 치열한 사상전이 전개될 것인데 정전이 된다면 그 숫자가 천이 아니라 기만, 기십만이 될는지 누가 압니까? 지금 재판관의 수는 10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이것을 다 심의해 내겠에요? 이런 경우에 제판은 지연되고 군법회의의 군은 약화되고, 그 반면에 한량없는 공산당은 기세를 얻어서 진행되리라고 보아요. 이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지극히 그 시기를 얻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에요. 국방경비법 제32조와 33조, 해안경비법 8조2항과 9조2항 이것을 우리가 개량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개량한 다음에 지금 이 법을 낼 것이지 개량하기 전에 낸 것은 조속하다고 생각해요. 이 법이 완전이 개량이 되어서 이 법 없이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 권위자한테 들었읍니다. 아까 법무장관이 지적하기를 이 법으로 말하면 역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을 시정할 때에 이것을 낼 필요가 그다지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개정할 때까지는 아직 이 법률이 급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 법으로 말하면 그다지 시급한 법이 아니니 이것을 더 다시 충분히 고려해서 이다음에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의 보류 동의를 하지 않읍니다만 앞으로 보류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 안 의원이 지적했지만 견해가 전연 달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군재판소에 구성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군부 측의 해석과 일반 재판소에서 해석하는 것이 전연 달러요. 전례를 든다면 어떤 군인이 다리, 교 하나를 끊었다, 일반 재판소에서 볼 적에 사형이나 혹은 10년이나 중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군으로서 앉어 볼 적에는 지금 저 앞에는 1개 연대나 2개 연대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혹 보급로의 뒤에 있는 다리를 하나 끊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보급로를 끊기 때문에 보급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일선에 있는 전투하는 장병은 전부 옥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간간 있에요. 그러면 군에서 볼 적에는 전투를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재판을 해야 할 것이고, 일반 재판소에서 볼 때에는 그 다리를 하나 끊었다는 그 사실만을 하나 가지고 법문에 비추어서 재판하리라고 보아요. 이것은 역시 법관도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법을 떠나서 일반 재판에 넘길 때에 전례를 든 것과 같이 생각하는 구상이 달라요. 그러하므로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역시 군대에다가 재판권을 주어서 아직 진행해도 하등의 피해가 많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발언 통지가 있에요.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법률에 대해서 소양이 없는 사람이 중대한 법률문제를 가지고 대체토론에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소견만…… 법의 정신에 있어서의 제 소견의 일단을 말할려고 합니다. 조문에 대한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 법의 권위자가 모여서 신중히 고려한 나머지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존경의 의사를 표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보는 바는 우리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법은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모든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대 근본 원칙을 가지고 모든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이 법도 역시 그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나온 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민권 옹호를 제1항목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전제 제국주의 하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이 있읍니다만 한 사람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홉 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피의자의 대상으로서 고문․신문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아홉 사람의 범인의 체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피의자로서 이 사람을 고문이나 문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민주제도의 근본정신으로 압니다. 그런 만큼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의 좀 여러 가지 번쇄 하다고 하드라도 수속의 번잡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본 수속법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또 한 가지 여러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대법원에 있어서 사무 분량이 늘고 이것이 혼란이 있어서 대단히 앞으로 사무가 빈번하고 일 처리가 지연해서 이 법이 지향하는 정신을, 그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로 말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지엽말단에 속한 일이니까 법의 정신이 옳으냐 법의 정신이 그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법을 집행하는 데 수속과 기술면에 불과하니까 본 의원은 법의 정신, 즉 민권을 옹호한다는 우리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이 법의 정신만은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가를 못 했다가 오늘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군법회의에서나 일반법원에서나 공산당을 처벌하고 공산당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목적은 다 같읍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어데 있는고 하니 군이 모든 사건을 전부 맡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 데 근본 동의가 있는 것이에요. 전번에 우리가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 사건을 일반 재판소, 일반 경찰에서 시키자 하는 그런 동의가 거기 있었든 것입니다. 일반 재판소에 보낸다고 해 가지고 소위 제오열 좌익 공산당을 완화해 가지고 처벌을 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군의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적 범위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군 관계되는 군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하야 재판할 것이고 수사할 것이다, 그러고 너무나 지나치게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참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그것도 하나이지만 저번에 제헌국회 때에 너무나 지나치게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계상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실시되어 가지고 있으며 그 정신이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역시 이적행위라고 해 가지고 범위를 너무나 넓힌 경향이 있지 않은가, 군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군에다가 때려 부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하므로서 이 수사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역시 그 수사에 의해서 기소한 것이 군법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법회의에 넘어가게 될 때에 이것이 과연 군법회의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그 기관이 없에요. 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나온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방경비법 32조 33조, 해안경비법 해당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이런 법률의 필요성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번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백한 누구나 이 법률을 일견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군에 관계되는 일이고 이것은 일반 재판소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도해 가지고 지금 착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에 군법회의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것은 대륙법적 수속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미법에 관한 수속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법회의에 들어가서는 영미식, 일반 재판에 들어가서는 대륙법식…… 이것을 내 자신 보고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을 좀 더 명백히 규정하면 일반이 알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또 군법회의의 수속 절차를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기 전에,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먼저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류하자고 반대하신 의원이 계신 모양인데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할 것 없이 나는 필요할 때에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군법회의가 존속하는 한에는 저번 조방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이 정비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일반 재판에 부칠 것과 군법회의에 부칠 것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릇된 점이 있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읍니까? 일반 재판소는 경하게 하고 군법회의에서는 무겁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무런 재판이나 공산당을 처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칙입니다. 지나치게 경험이 없는 재판관으로서 너무나 지나친 무서운 점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재판의 목적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정비되기 전에 이것을 내놓는 것이 시기상조이다, 일리 있는 말씀 같으나 할 것은 하고 언제나 필요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정비시킬 그러한 용의가 있는 만큼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첨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봉 의원.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먼저 염두에 떠오르는 것은 제일선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사실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일로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먼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만일 이 법을 우리가 신중히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정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군 내부의 여러 가지 군부 숙청할 것과 정리할 것과 여러 가지로 군 내부의 정리에 대해서는 등한시될 우려가 있고, 또 그 외에 혹 오히려 좌익 아닌 사람이 좌익에 돌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생명을 갖다가 순식간에 처단을 당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가령 전라북도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제일선에 이제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인권이 얼마나 유린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를 들 수 있읍니다마는 가령 한 가지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서 저희들이 목격한 것이 있읍니다. 산중에 좌익이 자수를 해 가지고 좌익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숨어 있다가 경찰서로 자수를 해 왔는데 자수해 온 그 사람을 서에다가 가두어 놓았는데 군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즉결처분 했읍니다. 나중에 알어보니까 애매한 좌익도 아닌 사람이 좌익으로 돌려 가지고 군에게 처단을 당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임실 가운데에 정미업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군에다가 모략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처단해 놓으면 삯방아를 찧는 것을 자기가 전부 맡어 가지고 폭리를 취할 것 같으니까 모략질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제일선에서 싸우는 군인은 한편의 말만 듣고 이것을 처단하고 보니 거기에 즉결처단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 그 온 골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애매하다고 하면서 호소하고 돌아다니는, 그 장바닥에서 호소하고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야말로 군에 대한 비난을 갖다가 그 얼마나 말하는 것인지 다 헤아릴 수 없읍니다. 만일 이 군법회의라는 것을 갖다가 고만 너무나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군법회의 군법회의 해서 유일한 제도로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폐단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사회질서 문란과 사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해야 쓰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듭니다. 전주에 갔을 때에 정당한 합법적 재판을 받어 가지고 10년과 무기징역의 언도를 받은 사람을 돌연 석방하였읍니다. 그래서 경찰국에서는 걱정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의논이 있어서 그 진상을 들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알짜 빨갱이라고 무서운 즉결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또 한 사람은 10년 언도를 받었는데 사단장이 어떤 쪽지에 몇 마디 어떤 군인의 가족을 갖다가 살려 주었다, 보호해 주었다고 써서, 도장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 글자 몇 자 쓴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석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이 간섭하고 저것도 군이 간섭하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법치국가로서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가운데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폐단을 도처에서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의미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가, 더욱이 이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인권 옹호에 두고 인권 옹호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 나가는 데 가장 신중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의를 해 주시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의견의 한마디를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종욱 의원.

저는 이 법률에 너무 소질이 없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생각하면 죄 있는 사람을 처단하고 죄 없는 사람은 잘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혹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해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애서 제가 그 말씀 좀 해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나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온 이 법을 제가 한번 뚝 다 훑어본 바도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이적행위를 한 공산당인데 이놈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법이라고 나는 제정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한번 국가로서 꼭 처단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은 처단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정신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이 법을 오해하는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지금은 감옥을 만들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참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종로에 옛날 구치감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때에는 구치감이 아니고 정말 감옥인데 그 자리는 한성 , 서울 도시 한복판인데 내가 듣기에는 거기가 생문방 이라고 들었읍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국민을 살리는 것이고 감옥을 만들어 놓아도 죄 없는 사람은 반다시 살려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올시다. 꼭 공산당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몇 천이라도 죽여도 좋지만 죄가 없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죽여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근본인가 생각되고, 우리가 또 먼저번에 지나간 일에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지만 거창사건 하나를 두고 보드라도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거창사건에 있어서 목이 달아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말하면 아무런 허물없이 죽은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재삼 검토하였드라면 혹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국제 에 관계되는 비방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그렇지 않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에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두서없는 말이지만 제 정성으로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은 끝내는 것이 좋읍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끝내구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말씀한 가운데에 근본적으로 무슨 이 안과 오해된 점이 있다고 잠깐 해석하겠읍니다.

이 토론하시는 가운데에 법안에 좀 오해가 있는 점이 있어 그 점은 결국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장홍염 의원께서 왜 대법원에 심의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신청서가 들어온 뒤에는 신청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기계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고, 다만 대검찰청에 가서 5일 동안의 기일을 둔 것은 대검찰청에서 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니까 다소간 기록을 검토할 기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서는 제4조에 어떠한 소송보다 먼저 이것을 해라 하는 그만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최대한도로 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최초에는 기소장이나 공판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 가지고 서면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속하게 하라는 것인데 기소장, 공판청구서 기록에 불비점이 있으면 기록부터 참작해서 해라 그 정도니까 대법원에서 신청을 받어 가지고 신청서와 기록서를 기계적으로 보내는 그 문제는 좀 시일을 법률로 미리 구속한다는 것은 대법원 심사권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얼마라도 끌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대법원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법조계의 권위자를 망라하여 국무위원과 동등한 지위의 대우를 받는 법관을 가지고 조직된 것입니다. 제4조의 취지가 있는 이상 절대로 필요 이상의 시일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본 재판권에 관한 사건이 산더미 같이 대법원으로 밀려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토론 취지에 나왔읍니다마는 공산당 잡는 데 좀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공산당 아닌 사람이 걸려 가지고 욕을 보는 경우까지 아울러 생각하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군법회의법이라든지 당연히 장차 만들 것을 전제로서 법률 9개 조,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없읍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법도 많이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경비법 32조 30조, 해안경비법 8조2항 9조 1항․2항 이것을 수정할 때까지 이 법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 성립되었에요. 이 보류 동의에 대한 것 먼저 묻읍니다. 재석 96, 가 23, 부 18, 미결입니다. 그러면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묻읍니다. 재석 96, 가 25, 부 15, 역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 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 관한 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묻겠읍니다. 재석 96, 가 53, 부 3, 이 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좀 있읍니다마는 처리할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내겠는데, 무소속 의원 전부 잠깐 이쪽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을 돌렸는데 그 회장을 받은 의원은 다 이 단상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