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 22조에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3안이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정부에서는 이 일반 시민은행의 업무와의 한계를 명백히 하자는 이러한 취지에는 하등 변동이 없읍니다. 그러한 표현의 방식으로서 정부에서는 제안을 했드러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또 그 분야가 명백치 않는 점이 있으니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넣자고 하는 것이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였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들로서는 같은 취지인데 표현이 달렀으니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만 이 김영선 의원 외 몇 분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중 은행과의 업무 문제를 명백히 하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내걸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아직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니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주로 김영선 의원께서 내신 것은 타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원치 않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취급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취급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그러한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만 원치 않는다는 것을 타 금융기관에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타 금융기관이 몇 개가 예상되는 관계도, 즉 채무자 기업주가 이 돈의 융자를 얻고저 할 때에는 좌왕우왕 하고서 시일을 천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갑의 금융기관에서 원치 않는다 을의 금융기관에서 원치 않는다 병에서도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산업은행에서 취기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용의 그 쓸데없는 시일과 선택에 곤란한 입장에 스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로서 그 취지는 찬동하면서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어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원치 않거나 이러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취급하기가 곤란한 사람이나 또는 성질을 보아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면 이것은 뽑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정부 측에서는 근본의 취지는 마찬가지였으니까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게 하는 데 대해서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 지금 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제22조의 원안에 있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조문 전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 가운데에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의된 것은 전반에 긍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22조제1호 한 가지만을 수정하자고 하느니 만큼 우선 이것을 먼저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고 전반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어요. 그러면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기히 다 설명이 되었으므로 이제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0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미결입니다. 미결이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축조해서 한 호 한 호 표결하게 되는데 우선 이 제22조제1호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중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한 설비 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관리, 단 대출금의 상환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것이 제1호입니다.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호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은 미결입니다. 다음 정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김영선 의원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정부 원안 다 미결인 까닭에 제2차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약간의 토론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제2차 미결이니 만큼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제22조제1호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어 김영선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2조 2호부터 6호까지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다른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원안 22조 다음의 이 신설 조항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조문 정리상 「제19조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의 기한으로 하는 장기 자금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3조 산업금융심의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연도마다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종합 심의하여 당해 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업무계획은 전조 제1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전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전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업무계획은 4반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금융심의회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문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것이며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20조 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중 「전조 제1호」를 「제18조제1호」로 「전조 제5호」를 「동조 제5호」로 수정한다」 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4조 국무회의는 산업금융심의회로부터 제출되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및 4반기별 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의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 제24조 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21조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딴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5조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또는 4반기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전 3조의 규정에 준한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4반기만 하면 복잡하니까 4반기별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딴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6조 한국산업은행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및 4반기별 업무계획으로서 지정하는 부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및 4반기별 업무계획으로써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에 통과된 데 따라 「4반기별」을 전조와 같이 삭제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7조 한국산업은행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방법, 이율, 기한 및 원리금의 회수 방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응모 또는 인수의 방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방법, 기타 업무의 방법을 기재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도 전조 수정에 따르는 수정뿐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27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전 조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27조를 삭제하자는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다 23조에 보시면 다 아시다싶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러니 그 이상 이와 같은 세세한 문제에 대한 결정까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서 삭제하자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27조의 취지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방법서라는 그러한 대체적인 윤곽 혹은 틀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든지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도 이것은 작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의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니 어차피 이것은 필요가 없다, 23조가 있는 이상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삭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 업무방법서라고 하는 이러한 내규의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행 세칙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에 대한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나친 재무부장관의 간섭이 되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은 어차피 삭제하자고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 말씀해요.

지금 김영선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 취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산업은행법안 심의에 있어서 각 조문에 걸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데는 이 취지 밑에서 수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27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조문은 반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율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원리금 회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까지 만일 은행 총재라든지 이사라든지 이 사람에게 독자적인 자유재량에 맡기기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정부 출자이고 또 융자 자원이 대부분이 정부 재정자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취급에 대한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물동계획이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것과 밀접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이율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원리금 회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집행자에게 자유재량권에 맡기기는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이 조문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영선 의원이 염려하시는 한 가지 점 한 건 한 건 취급에 대한 것을 일일히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 측 설명이든지 또 이 법문 전문 취지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해하기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개별적 취급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율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 못하게 하고 재무부장관이 거기에 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 보아서는 이 27조는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도 잠깐 들어보아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조문은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에 대한 승인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준칙 비슷하게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이율을 어떻게 한다 상환 방법을 어떻게 한다 이러한 준칙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이 대체 국무회의에서 개별적인 것은 할 도리가 없고 결국은 양쪽 통제의 기준을 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적 통제 방면에까지 가 가지고서 거기에 한 준칙을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라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산업자금에 있어서 특히 질적 통제 방면에 있어서 결함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합니다마는 개별적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는 것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칙 관계 이러한 것을 방법서로서 승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은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제27조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에요. 표결해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2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해요. 이것은 몇 조문 있는 것을 자구정리 한 것을 그대로 내용으로 하면서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보유한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에요.

「제28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과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정부가 인수 또는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을 제한 잔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당연 수정입니다. 조문정리입니다. 다른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9조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전조 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구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조문정리뿐입니다. 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30조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31조 한국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저 할 때에는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 본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는 관계로서 당연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2조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33조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식은 5년으로 완성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34조 본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3절 여신관리」 수정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35조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는 여신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 부흥의 발전을 위한 특정 계획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여신에 관련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여신된 자금의 생산효율을 항시 측정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여신된 자금이 여신 허용에 있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치적 또는 기타 경제 외 조건 내지 고려에 좌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여신함에 제하여 그 공급하는 자금이 제18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생산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수정 역시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르지 않습니다만 1조의 산업은행 목적에 관한 조문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관한 원안 22조에 관한 조문과 자구상 문구가 중복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한 것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제36조 한국산업은행은 여신된 자금은 채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체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좌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여신 허용에 있어서 특정된 목적에 관련된 생산비용이 실제로 소용되었을 때에 한한다」 36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35조에 있어서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러한 세밀한 부면까지 법문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딴 수정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7조 한국산업은행의 채무자가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하고저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로써 여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37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1항 중에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역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전부 삭제를 했읍니다. 이 삭제한 이유는 이러한 조문은 실지 운영에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37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 들어요. 김영선 의원을 소개해요.

37조를 전문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35조에 볼 것 같으면 「여신에 관련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여신된 자금의 생산 효율을 항시 측정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고 38조를 볼 것 같으면 채무자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영 상황 및 여신된 자금의 물적 생산효과 등을 항시 조사하여 여신관리에 자하는 동시에 그 조사 결과를 일괄하여 매 4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재무부장관 및 산업금융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9조를 볼 것 같으면 「한국산업은행은 여신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채무자의 경영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여신의 관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산업은행하고 거래를 틀 것 같으면 그다음에 딴 은행하고 거래를 트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기민한 활동성을 저해하고 금융의 민속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7조는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들어요. 박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궁핍된 경우에서 산업자금을 냈으면 그 효율을 100파센트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여신관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상으로 간다면 소위 1기업체 1행주의로 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1기업체에 대해서 1행주의까지 간다면 너무 가혹하니 만일 그렇지 않고 여신관리를 충분히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기업체에서 이 은행 저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면 이 자금의 효율을 100파센트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신관리가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산업은행에 있어서도 그것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신관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 동의를 얻고 난 후에 딴 은행하고 거래를 하도록…… 그래서 산업자금의 효율을 100파센트 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러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

김영선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래자의 편의를 봐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37조에 있어서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실지 면으로 보아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은행 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서 취급하는 데 제일 곤란한 것이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거래자의 재산 상태나 예입 상황이 명확치 못하고 이 은행 저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거래하기 때문에 재산 상태라든지를 완전히 파악치 못하는 것이 대출자의 입장에서 보아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를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이것까지 법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의 대출 자금은 재정자원으로서 조직되는 만큼 금후 부흥이나 건설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에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관대한 조건으로 취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 것은 산업은행에서 거래하든 사람이 딴 은행에 거래하고저 할 때에는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딴 금융기관에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나 딴 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동의를 얻기까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고 삭제하고 또 2항도 삭제했지만 1항의 전항만은 있어야 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기로 합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부터 무러요. 성원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 조사하기로 합니다. 곧 조사해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또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무러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정부 원안 또한 미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표결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3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삭제하자는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38조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 상황 및 여신된 자금의 물적 생산효과 등을 항시 조사하여 여신관리에 자하는 동시에 그 조사결과를 일괄하여 매 4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재무부장관 및 산업금융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금융심의회를 삭제한 것은 당연히 수정되는 것입니다. 딴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조문을 볼 것 같으면 매 4반기마다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 남은 재산상황 미꾸녕까지 전부 나올 수 있게 써 있읍니다. 이것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일괄해서 재무부장관한테 낸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 특히 산업은행에 거래하는 사람의 미꾸녕까지 전부 들쳐 내는 문제, 매 4반기마다 보고한다고 하는데 비밀이 보장되는가 무엇으로서 보장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비밀보장 말씀을 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조문은 한국은행으로서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인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아는 그 비밀 자체는 산업은행이 아는 것까지 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아는 그 비밀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했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누설이 되고 산업은행만이 알고 있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보장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보장 문제로 말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재무장관에게 보고 하나마나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하는 거래인에 대해서 거액의 융자를 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자체는 당연히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맽긴 책임규정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9조 한국산업은행은 여신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채무자의 경영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여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채무자에게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3항 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조문뿐만 아니라 각 조문에 걸쳐서 너무 재무부장관의 승인, 승인해서 산업은행 경영자로서 자유재량이라는 것을 너무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32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39조의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11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2차에 표결을 하겠는데 더 토론할 필요 없이 표결합니까?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이 표결에 반드시 여러분께 재정분과로서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이 사람은 나왔읍니다. 대체로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재무부하고 재정분과하고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이 안을…… 재정분과에서는 수정안을 내놨는데 재정분과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정분과에서 대안을…… 정부 대안을 내놨으면 정부안과 재정분과안과……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분과의 대안으로 통과될 것인데 재정분과에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라는 성질은 무엇이냐 하면 재무부와 완전 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무부장관한테 얘기했읍니다마는 시간 없는데 정부안과 재정분과의 수정안을 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깐 철회해도 좋습니다마는 각 조문이 얼마 안 남었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여러분께서도 재정분과의 수정안은 정부안과 완전히 합치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재정분과의 수정안과 개인 수정안과 여기에 마찰이 있을 때에는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과 재정분과의 수정안은 정부에서 완전히 이것은 찬성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2차 표결이에요. 제39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조문을 낭독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도영 의원을 소개해요.

산업은행법의 중요한 골자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남은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 있는 부분만을 낭독하기로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및 다른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어요?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이라고 하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수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자구수정이라든지…… 자구수정이고…… 당연 수정이니까 그것은 빼고 딴 수정안 있는 것만 토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실행을 했었으면 좋왔을 것인데 제40조로부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을 표결해서 우리도 토의하겠는데 자구수정 형식으로 나온 것은 제외하고 긴급한 수정 의견 있는 조문만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6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지금부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긴절한 수정안만을 낭독하고 토의하기로 합니다.

40조에 있어서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리고 41조에 있어서는 자구수정뿐입니다. 그리고 42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42조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2조 한국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중의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상태와 정부의 중요한 산업정책을 기술하고 동 기간의 산업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이 없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차보고를 발표하여야 한다」를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국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 하는 것은 산업금융에 대한 상태, 모든 상황을 일반이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공표를 한다든지 국회에 보고를 시킨다는 방법이 채택된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발표하는 것에 한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만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 봐서는 도리여 국회에 보고만 시키는 것보담도 일반에 발표를 시켜야만 일반도 알 수도 있고 국회도 자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조문의 목적하는 취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원안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다른 설명 필요치 않어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제42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연차보고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6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다음.

다음은 제44조 중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을 거처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 44조에 규정한 사항은 국무회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만 얻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45조 수정은 자구수정뿐입니다. 그리고 48조……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8조 한국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결산 완결 후 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처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2항 중에 「국무회의에 제출」을 「국무회의에 보고」로 자구수정뿐입니다. 그런데 제48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제출」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를 첨가시켰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같이 하드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기로 하지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69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49조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이익금은 사업연도마다 준비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산업은행의 결산순이익금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 에 충당한 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는 적립금이 5억 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정부의 일부세입금으로 납부한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생각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나면…… 정부의 전액 출자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 납부하고 결손이 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산업은행은 입때까지 심의해서 명백해진 것과 같이 출자금이 1억 환이니 해도 이것을 융자함에는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이 대부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적립금이 있다고 하면 그 적립금은 결국 융자 자원으로써 사용이 될 것으로써 이익금 나는 것을 정부에 납부한다고 해봤자 정부로부터 80억이라든지 100억이나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정부에 납부한다고 해봤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조문에 해서 수정을 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길중 의원을 소개해요.

이것은 수정안을 읽어 보시면 자명한 것인데 정부가 전액을 출자를 해 가지고 손해가 있을 적에는 이것을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50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익 난 경우에 그 적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의 일부를 거기에 내게 되는 관계로 법률의 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이 이익금 나는 것에 관해서의 방법을 명백하게 규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정부의 차입금을 갖다가 융자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지로 순이익금은 갖다가 정부 세입에다가 넣을 그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마는 문자 그대로 여기에 이것은 순이익금입니다. 차입금을 다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났을 쩍에 정부 세입으로 넣는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안 넣어 줄 필요가 전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규정해 두는 것이 체제상으로도 옳고…… 국민 부담에 관계되는 관계기 때문에 규정을 해 두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제49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제50조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준비금으로써 보전하고 준비금이 부족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따로히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4조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부총재가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해임한다. 1.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재판을 받었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4. 심신에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한국산업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좌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제1항은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 총재․부총재가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이를 해임한다」 제2항 「재무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자구정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요.

제55조 중…… 이것도 자구정리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되요.

「제60조 본 법의 규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법의 규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을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해서 제7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5만 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62조 한국식산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에 해산된다」 재62조는 삭제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다음에 제62조를 삭제하고 거기에 신설조항으로써…… 조문은 몇 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제57조가 됩니다만…… 한국산업은행의 영업 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 조문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설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조문은 보류하고……

이것은 부칙과 관련이 있으니 부칙에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것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이 조문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하기로 합니다.

「제65조 한국식산은행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를 둔다. 청산위원회의 위원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제65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 삭제한 이유는 한국식산은행에 관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산업은행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7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필요한 사항 밑에다가 시행기일을 삽입했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 원안 61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칙을 토의할 때에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제68조 조선식산은행령은 본 법 공포일로써 폐지된다」 공포일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행기일로 고쳤읍니다. 본 법이 공포된 후에도 산업은행이 발족될 때까지 시행기일까지는 상당한 준비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일을 시행이로 고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68조 중 「본 법 공포일로써」를 「산업은행 설립일로써」로 수정한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시행일」로 표시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창립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읍니다.

그러면 설명 없이 그대로 표결할까요? 법제사법위원회안은 「본 법의 공포일로」를 「산업은행 창립일로써」로 수정한다. 즉 공포일을 산업은행의 창립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부칙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이 붙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서 「본 법은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을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신설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법은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이미 국회를 통과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령입니다. 국민은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항상 이 일반 은행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으며 또 본 법에 있어서 본 산업은행법을 심의할 때에 어째서 일반 은행법을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몇 번 나왔습니다. 세째 번은 지나간 예산심의 당시에 현 국무총리가 환도 직후에 일반 은행법을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일반 은행법 시행에 관한 하등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약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만치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두고 시행하지 않고 여론을 무시하고 공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법은 강력한 방법을 취하여 시행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은행법안인 제22조의 제1호가 통과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소산업에 대한 생산융자를 할 길은 거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해서 일반 은행에도 중소생산업에 대한 생산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일반 은행법이 시행될 그 기간 안에 중소산업은 생산융자를 받을 길이 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다섯 번째를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면 현재 건설자금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은 거이 다 단기자금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 그것이 장기자금으로 바꾸어질 테니까 결국은 금융계에 어떤 부분적이나마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법이 실시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저의가 보아서는 적어도 내년 7, 8월을 지나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충자금에서 적립된 것은 적자재정 매꾸는 데다 써 없애버리고 말고 유엔 대여금은 정부가 인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물자도 팔아서 거이 재정금에 쓰면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엔 대여금으로 주었든 그것이 물자로 들어 와서 팔린 때에 이것이 비로소 산업은행에 들어가 운전되도록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산업은행법은 곧 통과시킨다 하드라도 7, 8월에 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면으로 보아서 7, 8월까지 증권시장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일반 은행법도 그 이전에 발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므로서 정부가 일반 은행법을 시행하는 것을 열의를 가지고 촉진할 것이라고 보아 가지고 독촉하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신설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김영선 의원의 제안인 부칙 신설 제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한번 더 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 은행법과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할 것이다. 또 산업은행법이 통과가 안 된다 하드라도 일반 은행법은 조속히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도 심의 도중에 있어서 재무 당국 혹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누차 증언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마는 다만 기술적 문제로서 산업은행법에 있어서 시행기일을 본 법 시행과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체제상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논의가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기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은행법 시행을 촉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터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산업은행법 부칙이나 조문에 있어서 일반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는 표현이 법률 체제상으로 보아서 재미없다는 법률전문가의 논의가 있으니까 차라리 금후 시기를 보아서 일반 은행법을 조속히 시행할 책임과 성의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일반 은행법 부칙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내어서 일반 은행법 시행기일을 구속할 수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칙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수정안과 같은 부칙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붙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금후 은행법 시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현재까지 심의된 견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면의 의견을 소개해요.
이 부칙에 있어서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은행법을 시행한다 이러한 부칙을 했고 안 했고 간에 정부에서는 이 은행법의 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이러한 성의나 노력에 대해서는 하등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께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간단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에 있어서 그 의욕에 대해서 빨리 하겠다는 성의를 저의들이 표시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체제상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 이 본회의에서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이 귀속주에 대한 불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에 제 기억으로서는 엄상섭 의원께서 증권법 시행에 대해서 증권시장 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제안한다면 여러 가지 수속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것을 국회에서 제안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그 의욕에 있어서 하등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관계에 있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법 시행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규정을 하게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저의들의 하루라도 빨리 은행법을 시행하겠다는 의욕을 믿어 주시고 법 체제상 또 증권법에 대한 이러한 협조도 있고 하니 이것은 규정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산업은행법을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김영선 의원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부터 저는 이 산업은행법을 왜 이와 같이 정부에서 서둘르고 또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상당히 이를 지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젓에 저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투자로서 1억 환을 하고 거기에 산업채권으로서 20배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합해서 아마 이것이 그 전 돈으로 해서 3천 몇백 억 정도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업부흥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우숩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테면 지금 우리가 조고만한 방직공장을 하나 건설한다고 해볼 경우에 이 몇 개를 경영하는데 아마 3천 몇백 억 정도 가지고는 어따가 손을 댈는지 모를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산업은행을 만드러 가지고 산업부흥을 우리가 직시에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액수로 보드라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식산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듣건대는 1000□에 가까운 회수 불능의 액수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만신창이 되어서 도저히 경영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그 식산은행의 잔명을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캄풀 주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악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산업은행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서둘르는 바에 있어서는 우리가 2년 전에 제정한 은행법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늘날 와서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2년 전에 해 논 것을 성의를 다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준비가 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행법하고 산업은행법하고 동시에 시행하자고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읍니까? 나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성의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법률 체제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예가 비단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조세법이라든지 기타 법을 제정할 적에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말은 1개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를 부칙에다 달어서 법 이론적으로 무엇이 나쁠 것이 있겠읍니까? 나는 반드시 오히려 일반 은행법이 급할지언정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의 실시는 급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김영선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잠깐 계세요.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일반 은행법이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김영선 의원의 그러한 의미에서의 일반 은행법과 아울러서의 본 법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기히 산업은행법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까지 급급히 심의되고 있고 또 이것이 통과될 이러한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어서 공포․실시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절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소선규 의원의 의견도 있읍니다만 여하튼 과거의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융자하든 그러한 형태보다는 훨신 더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전에 수리자금을 방출할 때에 느낀 바이올시다마는 한국은행에서 1전 5리에 나오는 이자가 식은에서 관리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또 1전이라는 이자를 붙져서 2전 5리로 각 기관에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 푼이라도 이자 같은 것을 융자를 받는 대상자에게 이익을 끼쳐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천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일반 은행법과 같이 시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춘기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한 경위를 대개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양해가 될 줄 압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결의한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 취지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일반 은행법을 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산업은행법 그 조항에다가 넣자고 하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어디까지나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산업은행의 발족을 속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률 조항에다 구속을 너무 강력히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부대결의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은행법이 실시가 늦어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이 재무장관 혼자가 지배하게 되고 모든 금융기관 전부가 한국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면의 일을 맡어보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회가 있는 때마다 일반 은행법의 실시를 재무 당국에 수차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금융기관이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금융기관이 몇 사람의 독재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모처럼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산업은행의 새로운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흥사업의 촉구의 기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일반 은행도 같이 해라 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발족에 많은 지장을 가저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은행법의 실시에 있어서 제일 부수되는 조건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귀속주를 먼저 불하해야 할 것입니다. 귀속재를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각 금융기관의 모든 재산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재평가 하는 것이 간단한 시일에 한 달이나 두 달…… 이런 간단한 시일에 그와 같은 재평가가 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5, 6개월…… 1년 가까운 이와 같은 시일을 요하는 일반 은행법의 실시를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속히 발족할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나 취지에 있어서는 좋지만 사실 일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물의가 올 것이며 따라서 산업은행법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산업은행의 발족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후가 아닐 것 같으면 산업은행은 발족하기가 어려우리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대결의 정도로서 일반 은행법 실시를 촉구하면서 또 정부 당국에서도 백 장관이 갈린 뒤에 현 박 재무장관은 일반 은행법 실시를 우리에게도 누차 자기가 재무장관에 있는 동안에 기어코 실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직접 그와 같은 약속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로라도 속히 산업은행이 발족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산업부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 그것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실상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미안합니다. 지루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에요. 이제 송방용 의원과 이춘기 의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의 정신은 다 공명하고 있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시방 이와 같이 만들어 놀 거 같으면 아까 재무장관 설명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엄상섭 의원에게 물어도 봣읍니다만 역시 법의 체제라든가 그러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만드는 것을 정부가 실시 안 했다는 것을 여기다 표현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치욕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편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법에다가까지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급하다고 해서 두 법을 한 테 연결을 시켜 가지고 부칙에다 잡어 매버리면 오히려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차라리 일반 은행법 부칙을 고처 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대로 할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 점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것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의원 94인, 가에 35표, 부에 2표. 그러면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부칙으로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3표, 부에는 1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이것은 신설하자는 것이니까 원안이 없으므로 다시 표결합니다. 제2차 표결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서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에요.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에요. 부칙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에 결정하기로 보류했든 조항이 있읍니다. 원안 제61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조항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입니다. 그 부칙이 통과된 바와 같이 통과되었는데 이 수정은 당연히 이런 조문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원안 67조 중 필요한 사항 다음에 「및 시행 시일」이라고 하는 다섯 자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일을 61조에 있어서 61조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신설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삽입은 61조 다음에 57조로 신설된 것이 방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 되었읍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어요. 그러면 이 한국산업은행법안 이 법은 제2독회는 이로서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을 제의하여야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의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좋다면 편의상 내가 말씀하지요. 이 본 법은 제2독회를 보류하고 제3독회에 절차를 생략하고 문구의 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리기로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말씀을 하니 부대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들으세요. 아까 부칙 수정은 토의할 때 많이 논의가 되어서 내용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이춘기 의원이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문을 비치하는 반면에 산업은행법 시행에 관한 부대조건이라고 해서 부대조건을 붙쳤읍니다. 「정부는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은행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는 군두더기 같은 감이 없지 않어 있지만 법률에 작정하는 것보다도 본 법 통과와 여기에 부대해서 좀 정부를 주의시키는 데 다만 이익이 있는 것이지 아무 해독도 없으니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부산 화재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맡겨서 위문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