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세법 중의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인적 관계에 대한 면허세를 기피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보충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인적 관계에도 면허세를 받는다는 것을 첨가한다는 그 취지에서, 즉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 관계가 있는 세관의 화물 취급인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것이라든지 접대부라든지 자동차 운전수, 이런 것을 이번에 세법에 새로운 개정세법에 의지해서 면허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이상을 추가하는 동시, 일반적으로 세율을 현재 현행 하는 세율에 배액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세종 의 내용을 말씀하면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는 원법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여기 있는 세율의 대상을 나누어 있읍니다. 제1종에 대해서는 현행의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2종은 현행 7000원으로 한 것을 1만 4000원으로 하고, 제3종에 속하는 것은 5000원을 1만 원으로 증가하고, 제4종에는 현행의 3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제5종의 2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는데 배액을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못처럼 인적 관계에도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좀 더 다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더 추가하고 싶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의사, 약제사, 산파, 대서사, 이것도 정부 원안 이외에 다시 추가하기로 재정경제위원회는 결정했읍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도 어업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읍니다만, 어업권에 대해서는 광업권과 달라서 면허제도가 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광업권은 등록을 하는 것이고, 어업권은 면허제도가 되었으므로 이번에 새로히 어업권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어업권에도 과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세율은 할 수 없는 형세로 보아서 정부 원안대로 배액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타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약간 자구의 수정은 조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상 심사한 것이올시다.

의견 말씀하세요.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면허세법 중 개정안의 수정안을 보면 종래에 없든 변호사, 의사, 약제사, 산파, 대서 , 이것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안예요. 정부 수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변호사를 빼고 의사, 약제사, 산파, 대서, 이것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모순을 지적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느 나라를 보든지 영업세에 있어서 의사는 영업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고래로 의사이라는 것은 보통 영업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인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공공이익에 공하는 점이 많다고 해서 영업으로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마 각국의 통례인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읍니다. 법률 제48호에 보면 의사, 약제사, 산파, 이 사람들은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방에 면허 자격에 있어서 다시금 면허세를 해마다 내야 되겠는가, 또 면허세를 한번 내는 면허세는 면허법에 의해서 보며는 이런 조문이 하나 있읍니다. 「면허는 특정한 영업시설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사의 자격을 일종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 아마 의사의 자격이나 산파나 변호사나 혹은 대서나 이러한 종신적인 어떠한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권리, 어떠한 이권…… 어떠한 권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해 그 면허세를 내고 면허를 서환 하는, 다시 말하면 바꾸는 이러한 데까지 무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이것이 면허세를 냄으로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형편으로 보면 의학의 문을 두둘기는 사람이 훨신 적어졌읍니다. 이것은 다 같은 연수 에…… 대학의 연수를 보면 의학은 이태가 더디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태 더 공부한 사람이나 다른 과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그 대우는 하나도 더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여기 면허세법에 되어 있는 것같이 된다면 앞으로 의학을 하고저 의학의 문을 두둘기는 사람이 훨신 적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이올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민족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큰 모순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면허세를 개업해 있는 사람은…… 가령 의사로 친다고 하면 개업해 있는 사람은 개업하기 위해서 면허세를 해마다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일에 개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직장이나 혹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면허세를 내지 않음으로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면허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의사, 대서, 변호사, 산파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잠깐 참고로 말씀 사뢰 두겠는데, 변호사는 거기에 첨가가 안 되었읍니다. 변호사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면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면허세법에 변호사를 첨가한 것은 인쇄물의 오기입니다.

이판열 의원 말씀하세요.

6․25사변 이후에 지방에 가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괴뢰군이 들어와서 저놈들이 정치할 때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좌우간 상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제조장은 전부 다, 하여간 직업은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전부 한 앞에 5만 원이니…… 하여튼 요만한 옹기를 파는 사람이나 혹은 이러한 성냥 하나 파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등록세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은 장사는 무엇을 하든지 세금을 받어 가니, 아 그놈들 사회에서는 살 수 없겠읍니다」 하면서 대단히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그것을 듣고 「보아라, 대한민국에서는 너의들이 세금이 빗싸다고 했지만, 누가 상점 하는 데까지 매년 등록하라고 하고 세금을 받느냐」 이와 같이 얘기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나온 것을 보니까 장사하는 데에도 내고, 전부 다…… 매년에 또 면허세가 있단 말에요. 또한 여기에 영업세가 있단 말예요. 또 소득세가 있단 말예요. 어떤 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에요. 이것 대단히 여러 가지 점에 곤란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운전수라든지 말예요. 또는 접대부라든지 이것은 한 직업인이예요. 그렇다면 회사에 단기는 사람도 내야 할 것이 안예요? 면허세를 매년 내야 되니까…… 한번 면허세를 낸다면 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다른 데 취직해 있는 것은 그것이 직업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매년 면허세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업 가진 사람은 다 면허세를 받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무슨 이유로 거기에만 특징해서 면허세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바입니다.

대체 토론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장의 대답입니다.

면허세에 부과된 대상은 일반적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에 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즉 면허를 맡어서 하는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 가령 자동차 운전 하면 자동차 운전은 누구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면허를 맡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세를 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안에는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 거기에 좀 더 확장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인적 관계를 넣게 되면 그런 것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자동차 운전수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이는 면허니 만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누구든지 제한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특정한 사람에게 한해서 면허를 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이것이 있어야만 교통의 안전을 기하겠다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변호사를 이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제일 변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이 심히 좋지 못한 반감을 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법조계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자기네가 독선적 견해로서 쏙 잡어 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도 받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읍니다만, 이 안이 나온 것을 전연 모르는 것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일 이것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는 반드시 이것을 대상자로서 규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것은 여기에다가 포괄해 가지고 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변호사 말씀에 먼저 제가 심사 보고할 때에도 여태 것과 같이 면허세는 특수한 사람에게 한한 것이고, 그 면허세라는 그것이 중요한 대상입니다. 변호사는 자격만 있으면 등록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므로서 특권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면허세, 즉 말하자면 면허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일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특수한 사람에게 한해서 면허하므로서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므로서 등록세에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세법에는 변호사와 계리사가 포괄되어 있읍니다. 세법에…… 그러므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수 의견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법 이론으로 보아서 세의 성질로 보아서, 면허가 아닌 이상 면허의 인적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뺀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는 특정한 어떠한 뭐시 있어서 그것을 뺐다고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마는, 그런 이론으로 나가면 의사도 마찬가지요, 산파도 마찬가집니다. 한 학교를 졸업 맡으면 그 사람은 어데든지 개업할 그런 특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한번 합격만 하면 혹은 판사를 지나면 어데서든지 개업할 수 있는 이러한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변호사는 빼고 의사를 넣었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를 만일 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반드시 넣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답변한 것 같습니다마는, 변호사는 등록제도이고, 의사는 등록제가 않입니다. 의사가 암만 학교를 졸업하고 여하한 자격을 구비했다 하드라도 지금 현행 법령에는 반드시 면허 허가를 얻어야만 개업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면허라는 이 관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요.

다른 의견 없어요? 처리하는 의견을 말씀해요. 덮어 놓고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않 되니까요.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 낸 이 안을 즉각에서 표결하기를 여기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면허세법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1독회는 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시방 재청이 없어요. 그대로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23, 가에 10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되었읍니다. 시방 정한 시간이 내 시계 표준으로 보면 3분쯤 남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해 드릴 말씀은 누차 의장이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회의 시간에 관한 문제,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를 처리해 놔야 할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소선규 의원 외 11인의 찬성으로 여기에 말하기를 내일부터, 명 23일부터 회의시간을 좌와 여히 실시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로 하자, 그리고 수무닷세 날까지 그렇게 하자 하는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이 의장 의견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참 고충적 그런 설명을 누차 듣게 되는데, 종합 심사하는 예산이 주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있는 각종 세법을 먼저 결정해 놔야 아주 확정적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이라도 예산안이 올라오도록 하자면 오늘 오후 시간을 또한 계속해서 오늘부터 하오에 회의를 여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어요. 만일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부터…… 오늘은 특별히 예외로 말이에요. 내일은 10시에 회의라고 했지마는, 오늘과 같이 11시에 된다고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2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하고, 또 2시에서 5시까지 세 시간 하면 하루에 다섯 시간 회의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1시까지 했으나 오늘은 특별 예외로 3시에서 5시까지 두 시간 동안만 하고, 내일은 여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견 없다고 하면 여기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해요. 오늘은 특별히 예외로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합시다. 이로서 산회해요.

그러면 제55차 회의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