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도진희 의원의 구속동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국회의원 전체는 물론이요, 국민도 대경실색한 바입니다. 이 국회의원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분을, 이것을 가볍게 구속한다는 것이 도저히 당치 않다는 이론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김 중장 살해사건에 꼭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고 따라서 녹음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범행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만한 정도의 녹음기까지 장치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는 눈물을 먹으므면서 동의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국방부차관, 현 국방부장관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틀림없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조사한 결과가 여의치 못하다면 책임이라도 지라면 지겠다는 이런 말까지 있었읍니다. 그 후에 조사한 결과 이것은 전연 김 중장 살해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들어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 당국에서는 오히려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이르켰든지 왜 그랬든지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즉시에 석방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차이피이해 가지고 내 주지를 않고 있다가 말미에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의 형 집행이 미료된 것을 이것을 넣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현 국방부장관, 당시에 차관으로 말하면 국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 사기적 언동밖에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김 중장 살해사건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요청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국회에서 다 같은 동지로 구속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형 집행 미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 형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6․25 사변 당시 1000여 명에 형 집행의 정지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하필 도진희 의원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재구속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법으로서는 의당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연 다른 이상에 일단 석방을 한 후에 만일 범행이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나타난다면 국회에서는 아무리 동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치국가인 만큼 동의를 할른지 또 동의를 안 하고 폐회 중이면 언제든지 구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저 말을 핑게해 가지고 차이피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신문지상으로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임차주 의원의 여기에 대한 석방요청서가 곧 나올 줄로 압니다마는 오늘 국방위원장으로서 보고된 사실을 즉시 접수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된 사실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제 사실은 그 한 현황을 보고했을 뿐이고 경과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실려면 백남식 의원이 이 안건의 토의를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셔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이 되면 여기에 발언통지가 몇 분이 나와 계시는데 박재홍 의원, 조재천 의원, 김영삼 의원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을 하신 후에 어떠한 동의안을 제안해서 처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방위원장이 보고한 도진희 의원에 대한 안건을 토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로서 취급하겠읍니다. 의사일정변경은 10인의 찬성이 필요한 줄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백남식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10청이 있어서 이제 백남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백남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발언통지하신 분이 여덟 분이십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서 천세기 의원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재홍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먼저 천세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진희 의원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위원장 뒤를 이러서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제가 여기서 긴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불법성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천하가 공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그간 수차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국방 당국 내지 법무 당국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했고 심지어 국방장관에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표시하기 전에는 불신임을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태도까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전번 회의에서 6월 7일까지 국방 당국의 최종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석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반드시 석방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 국방장관 말로는 여러 가지 그간에 장관으로 취임해 가지고 이래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상의할 곳에 아직 상의를 하지 못했으니까 잠깐만 좀 여유를 달라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진희 문제로 말하며는 요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임 법무부차관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설치장관으로서…… 충분히 설치장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의할 곳이 있으니까 조금 참아 달라’, 이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흔히 있는 바와 같이 또 한 가지의 기적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저희로서도 관대한 태도로 여기에 임해 왔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 국방장관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읍니다마는 경무대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고대로 장관석에 나왔었읍니다. 나온 것을 다시 붙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드니 ‘경무대에 들어갔더니 11시까지 대통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자유분위기에 대한 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출석을 했소’ 하기에 ‘그 문제보다도 지금 국회 내의 공기가 여러 가지로 봐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의견의 얘기를 했더니 김 국방장관은 아마 경무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이것은 설치장관인 육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이왕 문제가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김 국방장관이 경무대에 들어가 있고 따라서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오늘 김 국방장관이 나오는 대로 곧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할려고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요전에 이 석방결의안을 결의해 가지고 있고 만약 국방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에 따른 태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며는 위원회 자체에서 본회의에 임할 어떠한 태도까지 표시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본회의에 결의안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발언통지를 내놓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어떠한 장애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는 오늘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임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날까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기다려 보아서 만일 이것이 불여의하다면 본회의 자체에서 이 문제를 중대화해 가지고 석방결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히 보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박재홍 의원의 발언이 계시겠읍니다. 박재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 국방분과위원장을 위시한 백남식 의원과 또 천 의원의 그동안의 경과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거반 28일 날 저희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주동해서 석방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동안 15일간을 두고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그간의 그 경과를 여러 번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하니까 천세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방부의 그 답변이 대단히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관계상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좀 늦어지겠다는 이런 말씀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었고 본회의에까지 상정되지 아니하는 그동안의 경위라는 것은 아까 국방분과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서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들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그 위치가 확립되기 전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기관인 우리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일단 도진희 의원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각 해당 분과위원회 가운데에 있어서도 우리들 국회의원의 모든 신분을 조사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그 행동을 우리들이 감시하고 있는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뿐만 아니라 지나간 28일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석방동의를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국방분과위원장이 명확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로서는 어색할 뿐 아니라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삼스러이 본 의원이 되푸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진희 의원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눈물을 먹음어 가면서 도진희 의원 체포구속동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결정지을 그때에 도진희 의원은 심지어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의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어도 백만 군인을 질타․호령․감독하고 있는 김창룡 중장의 저격사건을 이면에서 조종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살해한 장본인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국방차관…… 현재 국방장관으로 있는 그분이 확실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한 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기화 삼어 가지고 육군중장을 죽이는 데에 배후적인 조종자일 뿐 아니라 공범자의 한 사람이라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도진희를 체포하지 않고는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의 국방부차관이 2차나 여기 올라와서 답변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도진희 의원을 구속한 결과 이 사건에 조곰이라도 관련이 없는 그런 사태가 발견이 될 때에는 즉시 석방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확약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서 국민이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해 주어야 되고 또 국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 주어야 할 그만한 국민의 권익을 우리들이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사람을 죽이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가의 유일한 간성인 중장을 죽이는 데에 배후조종을 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암만 다 같은 국회의원 동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먹으므면서 동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희 의원이 구속된 지 4개월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이 사건의 귀추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여기서 감시하고 있던 차에 마침 지나간 5월 19일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속을 해제하고 과거에 무슨 도진희 의원이 중앙군법회의 시에 업무과실치사로서 어떤 형을 받었다가 6․25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이가 출옥한 이후 그 잔형이 1년 9개월 15일이 남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고 복역수로서 죄수로서 빨간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국회의원이 첫째,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신분을 확립하기 전에는 어찌 우리들이 오늘에 있어 가지고 민생이 나날이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권력층에 대항해서 모든 이 사회질서, 법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을 본다 하더라도 범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인권을 옹호하는 그 취지에서 완전한 현행범이 아닐 것 같으면 일반 사회인이라도 구속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기타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적으로 완전한 수사를 마친 그 결과에 종으로 보든지 횡으로 보든지 틀림없고 적확한 범행이 나타난 그때에 가서만 비로소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방부에서 그 당시의 국회의원인 도진희를 갖다가 체포요청까지 나온 이상에는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놓고 이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을 해제하고도 과거에 중앙군법회의에서 어떤 형을 언도한 것을, 말하자면 6․25 동란 때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잡고 보니 도진희이니까 지금에 와서 그 형을 집행한다 이것 여러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겠읍니까? 도저이 이러한 처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이것입니다. 우리 국회로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컨대 첫째,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저질러놓고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부득이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저지른 그 죄를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지금 뒤집어 씨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래 봅니다. 김창룡 중장 살해한 그 공범혐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내놓고 만일 말하자면 6․25 동란 때에 그와 같은 죄상이 있어서 그이가 탈주를 한 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삼스러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법의 절차를 밟어서 그 사람을 구속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 일단 그 일을 갖다가 국회에 구속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승인한 결과에 체포해다가 4개월이나 5개월이나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김창룡 중장 저격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일방적으로 구속을 해제하고 잔형을 집행한다 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느 모로 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거월 28일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동해 가지고 석방동의가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일체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이 조사한 그 범인의 서류를 꾸며 가지고 지금 징계자격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오늘이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가 내일이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가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 국방분과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상정되는 것이 지연된 것은 다 같은 분과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사무상 연락 관계와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고 왔지만 아직까지 확정적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국방부에서 오늘까지 기다려 달라, 내일까지 기달려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못했으니 여러분이 그리 알어 주시요. 며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국회의 위신에 걸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신을 자살하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찌 국회의원을 우리들의 총의사로서 여기에서 동의해 줌으로서 체포해 가지고 가서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고 저희 마음대로 하고있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는 그냥 용인하고 오늘 기다려라, 내일 기다려라 한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나는 일개 도진희라고 하는 자연인을 내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떤 인물이거나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다 같은 국회의원인 우리들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였다 하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먹음어 가면서 저희들이 동의해 줬는데 그 범죄사실이 없다고 하면 즉각 그이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우물쭈물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용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즉각 여기에서 정식으로 석방동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토의코저 하는 저와 같은 다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서 질의하고저 하는 국회의원이 몇 분 남어 있다고 하니 아마 그이들도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제가 한 소감으로서 말씀드리고 과거 28일 날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석방동의를 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내려갑니다.

도진희 의원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의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의안을 토의하는 도중이지만 이 의안에 대한 구체안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결의안이 임차주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결의안을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죠. 그것이 순서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이 결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있는 안이 도 의원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성립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상정시키며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합니다. 그러면 임차주 의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결의안은 임차주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임차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진희 의원 석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3월 3일 동료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서 도 의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김창룡 중장의 살해사건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살인을 한 공범의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는 그러한 정부로부터서의 증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눈물을 먹음고서 우리 동료지만 법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 국회가 먼저 법을 존중해 가지고서 국민이 오해하기 쉬운 특권층의 법의 유린을 국민 앞에 널리 공개해 가지고서 만민평등의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서슴치 않고 동료의 구속에 눈물을 먹음고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정부수사기관에서는 2개월간에 걸쳐 가지고서 철저한 수사를 하였읍니다마는 그 결과 살인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거 5월 19일 자로서 구속사유가 자연 소멸되었다고 인정해 가지고서 직권으로서 구속을 취소한 것입니다. 구속을 취소한 이상 정부는 즉시 구속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괴하게도 군법회의 명령 129호 및 동 집행세칙 제52호로서 도 의원의 전과에 대한 잔형 집행정지를 취소하여 가지고서 군법회의 결의에 의한 복역 중인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잔형 집행정지의 취소라는 것은 법조문에도 없고 또 법이론 상으로도 수긍할 수 없고 또 형 기한이 경과된 지 수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이요 또한 감정적인 처사로바께 본 의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잔형 집행정지 취소의 내용, 군법의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의 대가이신 조재천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다음에 있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런 취소가 법적으로 용인이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본 대상자가 본인이 또는 입법부의 요인이요, 국사에 종사해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헌법의 제49조의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의당 세로운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의로 입법부에 있는 요인을 살인죄로 몰아 가지고서 이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증거의 불충분으로서 이것이 성립이 되지 못하니까 또 다시 새로운 법을 내 가지고서는 내세워 가지고서는 다시 또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요, 우리 입법부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분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의로 함부러 법을 농단해 가지고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감정적인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요, 감정적인 촉감으로 도 의원을 구속하고 또 최초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국회의 구금동의 요청할 때에 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찰라적으로 국회를 기만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을 특히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취소조치와 국회의 동의 없는 구속은 분명히 불법구속이요 위헌이니 국회의 결의로서 새로이 이것을 석방을 요구하고 행정부의 처사를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감히 도 의원의 석방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제가 설명한 이외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그 부족한 점을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징계자격위원장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자격에 대한 도진희 의원의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곰 전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제 임차주 의원 결의안 제안설명이 계셨읍니다. 의원 동지의 한 사람으로 불행하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소위 제가 징계자격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어데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의원 동지에 억울한 일이 계신다면 힘닿는 데까지 203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 못지않는 걱정과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 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의 과거 구속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일이 있었고 그때에 결의된 일이 있어서 그 조사보고를 받으려고 회의를 소집했더랬는데 돌연 회의…… 그 보고가 끝난 후에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박재홍 의원의 동의가 제의되자 부득이 표결한 결과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득이라는 문자를 붙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요전 5월 17일 자로 잔형집행이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 가지고 형을 집행 중에 있다는 신문보도에 의거해서 또한 징계위원회로서는 국방장관에게 사실내용의 통첩을 내 가지고 회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답이 오거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표결보류까지 요청했더랬읍니다. 기히 한 것이니까 올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뒤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내려서 그 결의한 후에 박재홍 의원과 김정호 의원과 저와 세 사람이 여기에 대한 것을 완전한 서류를 마련할 때까지 모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자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결의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랫던 결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 총제6570호로 6월 1일 자로 민의원사무총장 귀하라고 하여 회답이 왔읍니다. 저희들이 접수하게 된 것은 아마 6월 2일인가 3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증빙서류의 사본가지 첨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때를 같이해 가지고 아마 박재홍 의원의 말씀이 계셨고 그 전에 국방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실 때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국방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도진희 의원 석방 문제에 대해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아까 박재홍 의원이 말씀하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의장 선거 문제라든가 사실 그 이유보다 서류가…… 박재홍 의원이 여기에 이유서라고 서면으로 낸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온 증빙서류와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구구한 반증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보고하기에는 도저이 시일을 요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도진희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이 제안되든지 징계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이 제안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마 그동안의 경위로 봐서 제일…… 먼저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의를 보게 되었고 국방위원회에서도 아직 완전한 결의를 못 보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결의가 되지 않었고 이런데 오늘 임차주 의원이 꼭 같은 안……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게 된 것은 아마 임차주 의원이 내신 이 결의안이 먼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참고가 되실까 해서 그동안 조재천 의원과…… 의원의 명의가 아니고 변호사 입장에서 태 변호사와 서면을 낸 것을 전부 저희들이 받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일어난 것은 새로운 사태가 무엇이냐 하면 행정소송을, 역시 변호인 명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또한 그 뒤에 새로이 일어난 사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우리가 동지애로써 도진희 의원의 석방을 갈망한다고 하드라도 법에 의거해서 우리 입법부로 하여금 결의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조치냐 합법적인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서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백해짐으로 해서 이 결의안을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지금까지 늦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하나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장관 명의로서 온 서면회답 내용이 무엇이였던가, 그동안 신문지상에 늘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번 김창룡 중장의 살해범 관계자라고 해서 국회에 구속동의 요청을 내 가지고 구속된 이후 그 사건에는 처음 요청했던 당시의 이유보다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되게 되고 그는 그 뒤에 5월 17일을 기해서 석방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동 일자로 잔형집행을 해 달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강서룡 검사로부터 육군본부 법무감 육군준장 김완룡 귀하라고 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빙서류까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후 도진희 의원은 과거에 우리가 국회에서 구속동의요청안에 동의를 해준 구속문제는 이미 석방이 된 양으로 법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후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은 잔형집행에 의거해서 육군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까닭에 그 잔형집행이 불법 처사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국방부장관이 도진희 의원의 문제에 대한 회답서면조회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회답해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 도진희 의원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이등상사로 복무 중 단기 4282년 10월 22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경법 제48조 위반 살인죄로써 징역 3년의 언도를 받고 확정되어 육군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 동란으로 인하여 출감되고 9․29 수복 후 자수하였으므로 국법회의 관계 6․25 이후 출옥자처리잠정규정 제19호 에 의하여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호에 의거 잔형 집행정지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 금번 도진희 의원에 대한 잔형 집행정지를 취소하게 된 경위는 별첨 서울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내용과 같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공기호 위조, 동 행사 사기 등의 죄명으로 89. 3. 30. 공소가 제기되어 잔형의 집행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경비법 제101조에 의거 중앙고등군법회의의 명령 제129호 로 집행정지의 취소와 잔형의 집행을 명한 것임. 정부 서류 1. 집행정지자 잔형집행요청에 관한 건 2.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29호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서룡 검사로부터 김완룡 준장에게 요청을 해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본다고 하면 4289년 5월 14일 자로 강서룡 검사가 김완룡 육군본부 법무감에게 제출한 서류입니다. 형 집행정지자 잔형집행 요청에 관한 건 당 청에서 단기 4289년 3월 30일 자로 좌기 죄명으로 공소 제기한 좌기자는 단기 4282년 9월 중순 일자 불상에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48조의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언도를 받고 복역 중 동 4283년 6월 25일 6․25 사변 돌발로 인하여 가석방된 자로서 9․29 서울수복 후인 동년 11월 26일 자로 6․25 사변 이후 군법회의관계출옥자처리규정에 의하여 잔형 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자인바 전기와 여히 형집행 기간 중 재범으로 공소 제기된 이상 우 잔형에 대하여도 이를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자에 그 잔형집행을 요청함. 기 죄명, 증거인멸 허위문서작성 동 행사 공기호위조 동 행사 사기 도진희 당40세 이러한 요청이 와서 육군본부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호 4289년 1월 5일 자로 이 서류를 여기에 첨부하고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 129호로 낸 것이 아래 군법회의명령란의 기재 ‘군법회의 명령에 의거하여 잔형 집행정지 중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아래 사후조치란 기재와 같이 그 잔형 집행정지를 취소함’ 이렇게 해서 참모총장 명에 의하여 고급부관 준장 이지형 명의로 도진희 의원에 대한 제48조 국경법 48조 위반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형기징역 3년과 사후조치는 잔형 집행정지 취소라는 이런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상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기관을 신문보도를 우리가 신임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컨데는 입법부 의사에 대해서 공문서로서 취급하는 이것만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므로 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남게 되는 그날 이것은 어데까지나 증거 있는 사실문제라고 저는 확정하기 까닭에 본 마이크를 통해서 의사당에서 이것을 명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구구한 해석이 많으신데 이 법적 해석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도진희 의원의 석방결의 내용 제안설명을 듣건데 과거에 김창룡 중장의 살해범에 관계되었다고 해 가지고 구속동의 요청을 해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구속한 이후 그 죄명이 직접 살인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증거인멸이나 공기호나 사기 등 죄명이 달리 밝혀졌다는 것이 이미 강서룡 검사로부터 국방부 육군본부 법무감에게 제시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단 제가 확정을 갖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과연 어느 날자로 처음 관계는 석방이 되고 과연 어느 날자로 잔형집행을 집행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서면에 나타난 것은 5월 17일 자로 이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잔형집행의 형에 복역 중에 있다는 것만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대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입법부로서 여기에 과연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아무리 우리 의원 동지라고 할지언정 석방결의를 하는 것이 과연 합법조치이냐 위법조치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을 전공을 하지 못한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단언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저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데까지나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서 결의가 될 문제요, 결의한 연후에는 입법부 위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며 또는 우리는 입법부 의원 동지의 불행한 일에 대한 힘닿는 데까지 밝히고 또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징계자격분과위원이나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받고 있는 저로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둘 것은 무어냐 하면 이 지금 법률해석 참고상 이 국방경비법 101조를 가지고 논하는 점과 또는 국방경비법 제48조의 위반이냐 제49조의 위반이냐 이러한 점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선거법 제5조에 의거한 것과 이 도진희 의원이 처음 3년의 형을 받은 이후 그대로 복역을 했다고 하면 언젠가 형의 만기냐 하면 4285년 9월 22일에 형기가 만료되므로 지난 선거에는 선거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6․25 후 대통령특사조치 내용을 보아도 4283년 12월 25일 특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수형자에 대한 집행정지가 되어있고 4285년 3월과 8월도 역시 국가보안법의 해당 범인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 의원에 대한 것은 그 뒤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4287년의 5․20 선거에 있어서는 그 법적으로 봐서는 선거법 5조에 의거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을 집행한 후 3년을 경과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모든 종합적인 법적 해석이 구구한 까닭에 종합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내리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침 석방결의안이 제안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동안 징계분과위원회로서는 석방결의까지 했는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었다는 의원 동지의 책망이라고 할까 요청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 그동안의 경위 말씀과 여기에 대한 국방분과위원회로서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모든 점은 국방분과위원장으로서 말씀이 계셨기 까닭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이상 장시간 두서없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징계자격위원회로서 취한 것은 도진희 의원의 석방결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는 명시된 확증을 가진 연후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정에서 지금까지 지나간 경위의 보고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금 계세요. 여기에 발언통지도 지금 한 여덟 분 남어 있고 또 의사진행으로도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는 법적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하시기보다는 한 두 분쯤 법적 견해로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해 주시지요. 양영주 의원 양해하시지요. 의사진행으로 나와 있는데 한 두 분쯤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진행 해 주시지요. 양영주 의원 좋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분 먼저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양영주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양영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하시고 또한 성의 있는 발언을 용의하신 의원 동지가 많이 계신데 제가 앞에 나와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다소 좀 외람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위 징계자격위원회에서도 석방을 하게끔 결의가 된 것입니다. 또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기위 결의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천명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 이걸 뭐 법적으로 논의 운운보담도 먼저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 국방차관이고 지금은 국방장관으로 있는 김용우 씨가 좀 더 정치적 도의를 가지고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무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예요. 또 그다음에는 국회의장에게도 책임이 있읍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국회의원의 지금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202이면 202명으로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2명 중에는 도진희라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진희가 현재 국회의원의 정원수에 들어 있는데 언제 어떠한 절차를 밟어서 지금 잔형을 갖다가 지금 집행한다고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감옥에 들어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일이라면 국회의장은 수속절차를 밟어서 이 사람을 제명을 하거나 무슨 수를 했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쨋든 도진희 의원이 현재에도 국회의원 202명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고 잔형 운운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이 사람을 구속하겠끔 동의해 주거나 결의해 준 하등의 기억이 없는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 취할 바는 즉각 이 사람을 석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상 더 여기에 대한 뭐 토론이라든가 이것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기위 임차주 의원이 발의된 그 안을 즉각 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기명투표라든가 수속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양 의원…… 토론종결을 하고 즉각 표결할 것을 동의해 주세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99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각 표결에 들어갈 텐데 표결은 역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겠읍니다. 투표를 할 텐데 감표의원이 역시 필요합니다. 감표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의장더러 지명하랍니까? 그러면 감표의원을 호명할 텐데 호명되시는 분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열에 김기철 의원 좀 수고해 주실까요. 2열에는 이영희 의원 좀 수고해 주시고요. 3열에는 이종수 의원 좀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4열에는 박영교 의원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5열에는 박영종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6열에는 윤재욱 의원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세요. 투표를 시작합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곧 폐함하겠읍니다. 폐함했읍니다. 명패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함합니다. 정시가 되었는데 이 표결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명패 수는 153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점검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명패 수 153, 투표수도 153으로 명패 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재석 153, 가에 112표, 부에 34표, 무효가 2표, 기권이 5표. 그래서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정시가 지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