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96차 회의를 열겠읍니다. 제95차 회의록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된 것 없읍니까?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이 가부에 대한 선포를 한 번 해 버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없는 국회법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난날 여려분이 잘 기억하다싶이 한 번 의장이 선포하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부의장 자기 혼차 독단으로다가 의장석에 앉어서 이것은 착오니까 하고 선포한 걸로다가 의장의 명의로다가 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다가 공포되었읍니다. 아! 이 일이 여기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런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조영규로도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젔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철승․김상돈 의원에 어저께 여기에서 가결할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 의사록을 수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조영규 의원의 개인으로서의 의견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 의사록은 조영규 의원 한 분이 말씀을 한댓자 정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규 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동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그렇습니다. 일반 법률안이드라도 가결이나 부결이 되었을 때에 말이에요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부결이 되나 가결이 되나 했을 때에 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것을 번안하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찬성한 사람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번안동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종전의 우리 국회법에 다 있었다 그거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철승․김상돈 의원에 대한 이것 갖다가 번안하려면 여기서 번안 동의를 내 가지고, 동의 측에서 번안 동의를 내 가지고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것이 번안이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종전에 해 나오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의장께서는 그것 일 개인이 했다고 그려셨지요, 요전에 29일 날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헌법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일반 법률안도 번안을 할려면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국회법 많이 아시고 적어도 3선 되신 이도 있고 2선 되신 이도 있고 재선 되신 이도 있는데 우리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왔느냐 그것에요. 그렇다면 29일 날 한 그와 같은 의사진행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더욱히 헌법에 관계된 것은 이것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다시 한 번 작정한 것은 다시 뒤집어엎는 법이 없에요. 국회법이나 헌법 찾어보세요. 어떻게 뒤집어엎는 국회법이 헌법이 있느냐 그것에요…… 없에요. 의장이 한 번 선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있읍니다. 내가 찾어보면 다 압니다. 국회법 제52조제2항입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발언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전에 최 부의장이 하신 것은 자기가 딱 딱 딱 뚜들겨 놓고 이틀 후에 올라와서 나 그거 수정합니다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런 판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어요. 누구보고 동의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동의할 필요도 없고 나는 동의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이런 우리나라 국회법에 의한다고 하면 나는 동의할 자격도 없다 말이에요. 동의자가 아니기 때므로…… 6년, 7년 국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어요.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29일 날 최 부의장이 여기에서 하신 그 행사와 같은 그런 방식을 나는 여기서 한다 그거에요. 그렇기 때므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해라 나는 그러고 내려간다 이야기에요.

이 회의록에 착오가 있나 없나 그것을 여러분께 여쭈어 보았는데 조 의원이 29일 날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아니 합니다만은 그것이 설령 위법이라고 해요. 설령 위법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은 달리 의논을 하여야지 그때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이것도 잘못하자는 것은 도저이 이론이 서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회의록을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에 드러가서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2월 3일자로 자유당의원부총회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이 자유당 소속의원에 대한 추가등록을 했읍니다. 단기 4287년 12월 3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이재학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속의원 추가등록 신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본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서명 날인을 하야 추가등록을 신청하오니 접수 처리하야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1. 소속의원 박정근 12월 3일자로 호헌동지회대표 윤병호 의원이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교섭단체 명부를 제출했읍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4287년 12월 3일 호헌동지회대표 윤병호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명부 제출의 건 수제지건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김도연 의원 정중섭 의원 서동진 의원 천세기 의원 김영선 의원 정성태 의원 김판술 의원 김철 의원 정준 의원 조재천 의원 문종두 의원 서인홍 의원 박재홍 의원 윤형남 의원 이석기 의원 신도성 의원 김준연 의원 곽상훈 의원 박기운 의원 최천 의원 김의준 의원 권오종 의원 김영상 의원 장택상 의원 정일형 의원 권중돈 의원 조만종 의원 신각휴 의원 조병옥 의원 윤보선 의원 이병홍 의원 윤병호 의원 육완국 의원 김정호 의원 김동욱 의원 조영규 의원 소선규 의원 정재완 의원 박종길 의원 백남식 의원 최갑환 의원 김수선 의원 이우줄 의원 민영남 의원 김달호 의원 송방용 의원 변진갑 의원 이철승 의원 전진한 의원 양일동 의원 김선태 의원 윤제술 의원 류진산 의원 김의택 의원 박해정 의원 김상돈 의원 최영철 의원 임흥순 의원 신익희 의원 이인 의원 이상 60명입니다. 12월 3일자로 류진산 의원 외 40분이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의하여 이기붕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를 제출했읍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그랬읍니다. 동의안 주문,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의하여 이기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동의함. 이유, 구두로 설명함. 단기 4287년 12월 3일 제안자 류진산 의원 송방용 의원 정일형 의원 장택상 의원 조영규 의원 최병철 의원 이철승 의원 정중섭 의원 양일동 의원 김상돈 의원 서동진 의원 김준연 의원 최천 의원 윤제술 의원 최갑환 의원 김달호 의원 이석기 의원 김판술 의원 박해정 의원 박재홍 의원 변진갑 의원 이우줄 의원 천세기 의원 김수선 의원 김도연 의원 김동욱 의원 육완국 의원 정재완 의원 김영선 의원 정준 의원 조만종 의원 김영상 의원 김의택 의원 서인홍 의원 민영남 의원 조병옥 의원 조재천 의원 신익희 의원 신각휴 의원 권오종 의원 김철 의원 12월 3일자로 김일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곽상훈 의원의 거 11월 29일 본회의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라는 동의입니다. 이유는 역시 구두설명이라고 그랬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곽상훈 의원의 거 11월 29일 본회의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7년 12월 3일 제안자 김일 의원 외 23인 조경규 의원 남송학 의원 김진만 의원 장경근 의원 한희석 의원 김선우 의원 양영주 의원 구흥남 의원 홍창섭 의원 류지원 의원 이재학 의원 윤성순 의원 신의식 의원 정규상 의원 황성수 의원 유옥우 의원 김일 의원 김상도 의원 곽의영 의원 김성호 의원 정준모 의원 조순 의원 정문흠 의원 역시 동일자로 신도성 의원 외 40인이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의해서 최순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동의했읍니다. 역시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그랬읍니다. 동의안 주문,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의하여 최순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동의함. 단기 4287년 12월 3일 제안자 신도성 의원 외 40인 김준연 의원 윤제술 의원 최갑환 의원 김달호 의원 김판술 의원 박해정 의원 박재홍 의원 이우줄 의원 김수선 의원 김동욱 의원 육완국 의원 정재완 의원 조재천 의원 김철 의원 송방용 의원 정준 의원 조만종 의원 신각휴 의원 김영상 의원 서인홍 의원 민영남 의원 조병옥 의원 신익희 의원 권오종 의원 조영규 의원 양일동 의원 최천 의원 이석기 의원 변진갑 의원 류진산 의원 정일형 의원 장택상 의원 최병철 의원 이철승 의원 천세기 의원 정중섭 의원 김상돈 의원 김도연 의원 김영선 의원 김의택 의원 긴급동의안 주문, 유엔총회에서 조국을 위하여 분투 노력 중인 우리 대표단과 유엔총회의장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격려 전보를 발송하여 우리 대표단의 사기를 앙양․격려하는 동시에 유엔총회가 우리 한국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긴급동의함. 기 1. 우리 대표단에 보내는 전문안 우리 민의원은 유엔총회가 개회 중인 차국 내외정세의 중대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를 비상소집하고 긴장한 가운데에서 대기 중인 바 일단 유사지시에는 전 국민의 총궐기 태세를 가추고 있아오니 우리 대표단 여러분은 안심하고 분투 노력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격려하오며 위선 우리 민의원은 국민의 절대지지하에 여러분의 건투를 축하나이다. 2.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전문안 우리 대한민국 민의원은 한국 삼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귀 유엔의 금차 총회가 가장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축원하나이다. 우리 민의원은 국회를 비상소집하고 긴장한 가운데서 귀 총회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귀 총회가 개회 벽두에 중공과 북한괴뢰의 초청안을 부결하고 우리 한국대표의 참가를 가결한 데 대하여 우리 한국 3천만 민족은 쌍수를 드러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귀 총회는 기어코 우리 한국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오로지 우리 한국정부의 주권하에서만 해결하도록 선이 토의하는 동시에 우리 한국대표단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라오며 귀 총회의 다상 을 축하나이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7년 12월 4일 제안자 정갑주 의원 외 24인 윤만석 의원 박흥규 의원 전만중 의원 하을춘 의원 황성수 의원 김달수 의원 신행용 의원 박영교 의원 최병권 의원 김영상 의원 김종규 의원 황남팔 의원 홍순철 의원 이종수 의원 이학림 의원 김선우 의원 곽의영 의원 김보영 의원 최용근 의원 홍창섭 의원 이영언 의원 도진희 의원 김철안 의원 전문까지 첨부되어 있읍니다. 10월 22일자로 미국 하원의장 대변인실에서 다음과 같은 서한이 왔읍니다. 단기 4287년 10월 22일 코롬비야주 워싱턴시 하원의장 대변인실 한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각하 경애하는 각하 본인은 단기 4287년 9월 30일자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한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멧세지가 전달된 서한을 접수하였읍니다. 경구 죠셋프 W. 마틴

지난 29일 날 여․야당 간에 논쟁 끝에 불행히도 야당 측 동지들께서 퇴장하신 것을 보게 되었읍니다. 야당 측 의원들이 퇴장하신 뒤에 국회의사당 내에 처져 있는 저의들은 물론이지만 전 국민이 깜짝 놀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되나 하고 과거 5~6일 동안에 대단히 우울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지냈든 것이올시다.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기쁘게 야당의원 여러분들이 의사당 내에 출석하시는 것을 보고 여․야당 간에 모도 희색이 만면하셨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앞으로의 운명이 제명을 당할지 다른 징계를 받을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내 개인에 유쾌치 아니한 이러한 소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야당 동지 여러분들이 출석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기위 다시 돌아오신 이상에는 여야 간에 감정을 초월하고 당을 초월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무쪼록 앞으로에 큰 분쟁이 없이 협조하시고 양보하는 뜻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갑주 의원 외 스물네 분으로부터 유엔에 가 있는 우리 대표들에게 격려의 전문을 보내자는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정갑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1. 국제연합총회의장 및 한국대표단에게 격려문 발송의 건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2일 레이크썩세스에서 우리나라 동란에 참가한 16개국은 한국의 통일안을 유엔의 관리하에서 시행하겠다고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 통일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취지하에서 시행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지만 하여튼 현재 우리가 국내외의 대단히 긴박한 정세하에서 이 유엔총회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현재 유엔에 가 있는 동지들 또는 유엔을 운영하는 의장이 우리 한국문제를 우리 한국정부의 주권 아래에서 토의하고 진행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사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빼고 우선 동의안을 읽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주문, 유엔총회에서 조국을 위하여 분투 노력 중인 우리 대표단과 유엔총회의장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격려의 전보를 발송하여 우리 대표단의 사기를 앙양․격려하는 동시에 유엔총회가 우리 한국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긴급동의를 제출함. 우리 대표단에 보내는 전문은…… ‘우리 민의원은 유엔총회가 개회 중인 차국 내외정세의 중대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를 비상소집하고 긴장한 가운데에서 대기 중인 바 일단 유사지시에는 전 국민이 총궐기태세를 가추고 있아오니 우리 대표단여 여러분은 안심하고 분투 노력하여 최후의 승리를 걷우기를 격려하오며 우선 우리 민의원은 국민의 절대지지하에 여러분의 분투를 축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보를 우리 대표단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전문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민의원은 한국 삼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귀 유엔의 금차 총회가 가장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축원하나이다. 우리 민의원은 국회를 비상소집하고 긴장한 가운데서 귀 총회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귀 총회가 개회 벽두에 중공과 북한괴뢰의 초청안을 부결하고 우리 한국대표의 참가를 가결한 데 대하여 우리 한국 삼천만 민족은 쌍수를 들어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귀 총회는 기어코 우리 한국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오로지 우리 한국정부의 주권하에서만 해결하도록 선이토의하는 동시에 우리 한국대표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라오며 귀 총회의 다상을 축하하나이다’ 대강 이상과 같은 축전을 우리 대표단과 유엔의장에게 보내서 우리 민족의 형편은 우리 국회가 긴장한 가운데에서 현 유엔총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전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서 찬동을 해 주시면 구체적 문안에 있어서는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시대의 중대함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는 데 정갑주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받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갑주 의원 동의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 같은 것을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을 첨부해서 동의가 받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61인, 가에 120표, 부에 없읍니다. 이 동의안은 채택되었읍니다. 앞으로 여기 긴급동의안 셋이 나온 것은 아까 보고사항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려서 다 아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의원 중에는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끼어 있어서 이 문제는 내 개인에 대한 문제인 만큼 내가 사회하기도 어렵고 또 곽 부의장도 여기 한목을 드셨읍니다. 그래서 곽 부의장께서도 사회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임시의장을 한떨어 선거를 해서 이 일을 처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분을까요? 그러면 임시의장을 선거하겠읍니다. 2.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징계동의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의장 선거의 건

의장, 지금 내가 발언할려고 하는 것은 이 징계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등원한 데 대한 이야기와 의장이 반갑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지금 의장으로부터 우리 장 야당계원들이 4~5일을 이 의사당에 나오지를 않고 있다가 오늘 등원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을 했읍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당 여러분을 대하니 인정으로 반갑기 한량이 없읍니다. 내가 이 말은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말씀이올시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이 국회에 안 나온 동안 자유당 여러분은 사을 진행했읍니다. 그럴 때에 각 신문지에 의사당의 현상을 사진으로 나타내서 우리 야당계 좌석이 허였케 텅텅 비여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았읍니다. 이 사진을 보고 다시금 가슴이 아퍼서 많이 우렀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렇게 다난한 이때에 민족의 운명이 참으로 이 시간에 달려있는 국제적인 문제 이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의사당 한 모퉁이가 텅텅 비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시 나온 것은 어떤 한 당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칭찬을 듣고저 해서 나온 것도 안입니다. 우리는 다만 국가 민족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파사현정 정의의 대도를 들고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는 호소할 작정으로 나왔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 전에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헌정 도의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반복되서 공효된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현명한 여러 국민들이 엄중한 비판과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간입니다. 만약 국사에 다다라서 추호 반점이라도 사분과 사리와 사욕을 꽤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수많은 국내 심판관은 오른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언제나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잘 되도 내 나라요 못 되도 내 나라요 사라도 내 나라요 죽어도 내 나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끄러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는 확고부동한 정치적 이념 이것만이라야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진 우리의 정책이 되겠다는 이 신념만은 우리가 천동가리 만동가리 짤라지드라도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염원하는 정치적 신념인 이 문제를 우리는 합법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떠나서 생각할 때에 어찌 반갑지 않겠읍니다. 과연 반갑읍니다. 의장의 반갑다는 말씀에 대신해서 저이들이 오늘 등원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시 나도 반갑다는 인사를 대답하면서 고만 끝이겠읍니다.

김익노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는 의장, 부국장 전부를 전부 징계대상자라고 해서 그것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의제가 되든 것만큼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저욱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여기에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또 면목없는 일이 또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국회가 2대를 거처 3대까지 오는 우리 의정생활입니다마는 이러한 오점은 오늘날까지 남기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3대 국회에서 역사상이나 우리 국회사상에 이러한 오점을 남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나마 3대 국회 때에 이러한 오점을 남긴다고 우리의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원컨데는 어떠한 감정적 대립이나 혹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탄없이 따로 여야 간에 이것을 해소할 만한 따로 우리는 기회를 정하기로 하고 이 안을 제안한 발의하신 분이나 찬성하신 분은 모두 이 안을 철회해 주서서 그래서 이러한 자안을 남기지 않는…… 우리는 따로 6법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는 원만히 여야가 합해 가지고 나라일을 해 나가도록 우리는 해 보자고 하는 원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고집해서 안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취후 우리는 여기서 의제가 되어 가지고 결말을 보게 되겠지만 먼저 한 거름 냉정히 생각해서 이런 일을 우리는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이 이상 우리가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곽 부의장의 불신임결의가 되어 가지고 또 모모 의원을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여야 간에 타협이 잘 되고 원만히 우리가 작정이 잘 된다고 하면 번안동의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히 애원과 같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안을 철회하고 따로 여야 간이 잘 교섭해서 국회의 이 모든 분위기를 해소하도록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하신 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본 의원이 이러한 애원하는 것 같이 한는 데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안을 그대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처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 자신이 오늘날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 아마 의사진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의사진행을 못 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의장, 부의장 전부가 다 징계대상자가 되므로서 사회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시의장을 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의장을 택하기 전에 한 5분간 휴회해 가지고 발의하신 분이나 모든 동의 결정한 그분네끼리 한 기회를 주어서 원만히 이야기가 되도록 5분간 임시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여러분도 원하신다고 하면 한 5분간 정회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여야 간에 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5분간 정회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익노 의원의 발언도 계시지만 또 투표할 때가 장소가 준비되려면 한 10분 있어야 할 터이니 10분 휴회하도록 하겠어요. 10분 휴회합시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회의를 정지하고 그동안에 여야 간에 얘기를 해 봤읍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별 묘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긴급동의안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조제6항에 의해서 임시의장을 선거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선정할 텐데 의장이 자벽할까요? 제1열에 김성호 의원……

아까 김익노 의원께서 대단히 명안 같은 동의안을 제의했을 때에 충심으로 그 안 뒤에…… 나오는 의명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했었읍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우리는 국내적으로나 또는 국제정세로 본다든가 우리 조국은 마치 황파노도에 일엽편주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없지 못해 있읍니다. 그런데 속담에 소위 주중우풍에 구적이 일심한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와 원수가 서로 만나면 칼을 빼어 들고 서로 찔러 죽일려고 하는 원수가 어디서 만나면 먼저 착수하는 사람이 자기의 대적되는 자를 찔러 죽일려고 하는 것이 구적이 만나는 기회인데 이 구적은 배 가운데에서 서로 만났드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났을 때에 만나기를 원하든 구적이 좀 죽이기 좋은 장면에 이르렀겠읍니까 이때에 풍파가 이러서 배가 장차 엎으러질려고 할 때에 구적이 일심이 되어 가지고 그 배를 고건져가지 피안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 소위 주중우풍에 구적이 일심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소위 조국의 운명을 볼 때에 내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국은 황파노도에 일엽편주와 틀림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 마당에 우리는 야당과 자유당은 구적이 아니올시다.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민중의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초심노려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연구하는 우리들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더 쌍방의 아량으로서 구적도 아닌 우리들이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익노 의원의 제안이 원만히 해결을 보리라고 생각되었든데 10분 동안의 여유로서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됩니다. 그럼으로서 본 의원의 의사로는 오늘 우리 이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하로 동안의 여유를 주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찬성하신다면 오늘 산회하고 내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네. 내일모래올시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모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오늘 산회하고 모래 이 문제를…… 다시 타협하는 것을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강승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표결 도중에 왜 발언권 주어요?.
오늘 이기붕 의장 징계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김익노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자면 일종 타협안을 제시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이기붕 의장 징계동의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한 개의 감정의 울분을 풀기 위해서나 또는 어떠한 형식절차를 밟기 위해서나 또는 어떠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조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풍파에 번롱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극하는 숭고한 정신 밑에서 이 나라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일치단결해야 될 이때입니다. 그 정신과 그 말씀의 진의를 본 의원은 감격하면서 감사히 받었다 이런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회의를 일단 산회를 하고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놓고서 토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금차 회의를 산회하자는 태도 물론 그것도 나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보다 먼저 중대하고도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29일 날 우리 헌정사상에 또는 전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운영사상에 일찌기 볼 수 없었든 이러한 오점을 남기고 그리고 야당이 다 퇴장한 후에 나는 듣기를 자유당 이충환 의원의 동의로서 야당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빨리 돌아와서 같이 회의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최고와 연락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좀 더 추궁해 가지고 우리 합의를 본 연후에 통지를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사무처차장을 내보냈든 것입니다. 그때에 얼마 가지 않어 가지고 자유당에서 그야말로 자기네끼리만 이 중대한 헌법의 문제를 125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약한 숫자를 가지고 중대한 원의의 결정을 내렸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치도의로나 또한 법리적으로나 사리적으로나 이것이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생각할 때에 자유당 동지 여러분이 만일 우리 야당에서 출석요구에 대한 합의의 결정을 본 그 시간이 좀 길게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도의적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날이야말로 산회를 선언하고 오늘 여러분이 제안하시는 이러한 태도로 나와 줄 것을 나는 기대하였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도 숨김없는 본 의원의 양심적인 고백으로서 눈물겨운 심경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해서…… 내 또 알어요. 오늘 해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다수로서 이것이 또 통과될 줄 압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이유 밑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해산하고 말려고 할찐데 모레 월요일 회의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지나간 29일 날 여러분끼리 뫃여 가지고 결정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다시 한 번 고려해 가지고 번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명예를 다시 살릴 이런 용의까지도 가지고 나와 주시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수의 존경하는…… 애써 존경하려는 나의 희망과 전 국민의 기대가 지금 바야흐로 살어질려고 하는 것을 최창섭 의원도 알어 두어야 해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이것은 가부 물으면 어떼요?

동의에 대한 규칙이에요. 발언권 주세요.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규칙으로 한 말씀 여쭐까 하는 것이올시다.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심정은 대단히 감사하게 들었고 또 우리들도 물론 동감인 것이올시다. 우리들 호헌동지회 60명도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충정에 있어서 여러 다른 의원의 어느 분보다도 뒤질 생각은 아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법 제16조제3항에 규정하기를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 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징계동의가 제출된 이상에는 곧 회의에 부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천연할 수 없는 명문이 있는 이만큼 이 점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규칙에 명문이 써 있다고 하면 강승구 의원 그 동의는 철회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임시의장 선거에 있어서 감표위원 여섯 분에게 부의하겠읍니다. 제1열 한희석 의원, 제2열 최병국 의원, 3열 이영희 의원, 4열 윤용구 의원, 5열 천세기 의원, 6열에 정성태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신 의원의 명패는 182개올시다. 투표하신 분도 182로서 명패수와 부합됩니다. 임시의장 선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문흠 씨가 105표, 정일형 씨가 59표, 신익희 의원이 2표, 윤만석 의원이 1표, 조병옥 의원이 1표, 김두한 의원이 1표, 김정호 의원이 1표, 전상요 의원이 1표, 김법린 의원이 1표, 강세형 의원이 1표, 이형모 의원이 1표, 표수는 합계가 182인데 무효가 하나하고 기권이 일곱입니다. 105표로 정문흠 씨가 당선되었읍니다. 정문흠 씨 나오셔서 사회를 보아주세요. 정문흠 의원이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뜻도 하지 아니한 의외에 돌연히 여러분의 명을 따라서 등단한 저로서 생각할 때에 엄숙한 의사당…… 정중히 의사를 토론하는 여기에서 사회에 능숙하지 못한 제가 혹이나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질까 두려워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혹 사회에 착오가 생길찌라도 관대한 용서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사회에 있어서 저의 생각으로는 조곰만치라도 어그러지지 아니할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인사의 말씀으로 끝을 마칩니다.

이제부터서 제96차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읍니다.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려 두고저 하는 바는 시간이 1시 정각으로 보면은 15분밖에 없읍니다. 이 징계문제에 있어서 이걸 토론을 시작하면 여러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는 아까 김익노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여야 여러분이 같이 타합해 보자는 그러한 동의가 가결이 된 뒤에 거기에 의사진행으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종결이 없었고 하니까 오늘 회의는 일로 마치고 월요일 날 다시 속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의 의제로 나온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서 임시의장을 선거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은 임시의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이 사건을 처결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의장이 되셨는데 이 문제를 하로라도 더 지연시켜 나가면은 국민에게 미치는 의아심 또한 우리 의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리저리 좋지 못한 마음 여러 가지로써 자미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시간을 연장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오늘 처결해야 될 것은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였거니와 시간도 아직 남어 있는데…… 즉각에 처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있으니 이것은 월요일에 미루지 말고 본 의원은 이제 이문제를 즉각에 처결하는 것이 국회법상 원칙인 줄 알어서 시간을 연장하드라도 오늘 처결하는 것이 좋은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했읍니까?

오늘 이 문제를 시간연장해서까지라도 처결하는 것이 좋은 줄 알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즉각으로 처리하자는 박순석 의원 동의에 재청, 3청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부를 거수로서 결정해 보겠읍니다. 재석 171, 가에 69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71인, 가에 74표, 부에는 없읍니다만 이도 반수 이상이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모레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