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국무위원 서청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무위원 권영자) 해임건의안,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이협 의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의 부재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의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민생활을 안전하게 영위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무총리는 무능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보좌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은 실종되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서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4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와 행정 각부의 통할, 행정 각부에 대한 지휘․감독의 해태의 책임을 물어서 국무총리 이영덕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2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서울 강서구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제부처의 총수로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과 조정책임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직인 재무부장관 재직 시 상무대비리 국정조사 시 억지논리로 수표추적을 거부하는 등 반개혁적 형태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어서도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 주요 경제정책의 실패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였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하지 못하여 현재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해임을 물어 국무위원 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은 이미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한승주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하였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책혼선을 거듭하였고 외교가 방향을 잃어 남북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는 등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초하였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정책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은 의원님께 역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4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형우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이며, 치안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은 민생치안 확보에 실패한 책임과 자치단체의 지휘․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와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6항부터 9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이윤수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위원 재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을 해서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부장관은 국정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를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더욱 충실히 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 충실한 보좌를 하지 못해서 현재의 난국을 초래케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책임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박재윤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과거청산과 부정비리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법 적용과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해서 국민의 정의감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킴으로써 오늘의 부정부패와 대형 참사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 책임자 조사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검찰수사를 포기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문제를 넘어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시녀임을 보여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유기함으로써 현금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두희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경솔 무사안일로 일관해서 현금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했습니다. 특히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핵을 둘러싸고 전쟁위기설 등 남북대립조장과 국민불안조성, 일산 신도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건설발언 파동 등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장교탈영 등 군 기강 해이에 따른 사기저하로 건군 이래 전무후무한 군의 위기감을 고조케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해서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각 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이병태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등교길의 무고한 학생 9명이 자신의 희망조차 한번 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참사를 맞아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 각 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해서 현금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대학입시정책에 있어서의 혼선, 학원감독상에 있어서의 비리, 중학교 2종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유출의혹 등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서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김숙희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해 주셔서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국종남 의원 나오셔서 제10항부터 1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히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부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대한 감독소홀, 음란 폭력영상물에 대한 대책부재, 문화재관리 보존소홀 등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정책은 UR 협상에 있어서 국민과 농어민을 위해 협정안에 대해 수정노력은 전혀 아니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UR 이후 농어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등 농민과 농촌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의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최인기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4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최인기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했다. 특히 농수산정책은 UR 협상에 있어서 국민과 농어민을 위해 협정안에 대해 수정 노력은 전혀 아니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UR 이후의 농어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등 농민과 농촌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하고 싶은 것은 상공자원부장관은 중복투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승용차 진출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였고 중소기업대책의 실패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게 하는 등 상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상공자원부장관 김철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상공자원부장관 김철수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상공부장관은 중복투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승용차 진출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였고, 중소기업대책의 실패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게 하는 등 상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상공자원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끝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 도시 도로 주택의 건설과 해안 하천간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관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김우석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이 해임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김철수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 기현금의 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 간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관으로서 부실건설공사로 인하여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옥두 의원 나오셔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국구 김옥두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과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보험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방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했다.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보험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방기하여 왔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국무위원 남재희 노동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은 노동정책에 있어서 블루라운드 등 대외적으로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1년 이상 노동법 개정을 미루어 왔고 이로 인하여 노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령노조를 인정해 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남재희 노동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남재희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블루라운드 등 대외적으로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1년 이상 노동법 개정을 미루어 국민을 기만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령노조를 인정해 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국무위원 오명 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부장관은 과천선 사고 제주공항 항공기 사고 유람선 등에 대한 감독의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을 방치하는 등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노정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오명 교통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윤동윤 체신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신부장관은 초고속통신사업의 지연 위성통신사업 우편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의 미비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가통신망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대형 화재사건을 내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서 국무위원 윤동윤 체신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명주 양양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특히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제시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제시․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한 책임이 있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의 해임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특히 과기처장관은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문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결여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혼란과 문제를 노정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처장관은 핵폐기물처리장 확보문제, 원전의 안정성문제 등에 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결여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혼란과 문제를 노정시켜 왔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특히 환경처장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로 필요한 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약속한 총량규제도입 원인자 부담제도 강화 등의 경제적 규제정책은 개발부처의 반대에 밀려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낙동강물 발암물질 검출 등 음용수정책의 실패 등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환경처장관 박윤흔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환경처장관 박윤흔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환경처장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로 필요한 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약속한 총량규제 도입, 원인자 부담제도 강화 등의 경제적 규제정책은 개발부처의 반대에 밀려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낙동강물 발암물질 검출 등 음용수정책의 실패 등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환경처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공통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보처장관은 행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각종의 국가위기사태에 대하여 민심을 직시하여 정부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위기를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공보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국무위원 공보처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공보처장관 오인환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공보처장관은 행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각종의 국가위기사태에 대하여 민심을 직시하여 정부의 입장을 솔직히 전달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위기를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공보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공보처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서청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공통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정당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조정, 정당과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야기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서청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정무 장관 서청원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정무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정당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조정, 정당과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야기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정무 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권영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공통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무 장관은 여성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국무위원 정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권영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정무 장관 권영자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행정 각부의 장관은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와 당해 행정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국가 주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정무 장관 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연기명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부 의원, 박주천 의원, 허재홍 의원, 정창현 의원, 김해석 의원, 강수림 의원 김충현 의원, 최재승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1장의 투표용지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2인에 대한 각각의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로써 그 방법은 연기명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해당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여하한 표시를 하여도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찍혀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표소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고 거리를 두어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기표소에 계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기표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기표소에 계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표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9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16표, 부 174표, 기권 4표로써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5표, 부 180표, 기권 7표, 무효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9표, 부 180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2표, 부 182표, 기권 9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18표, 부 171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8표, 부 179표, 기권 6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겠습니다. 총 투표 294표 중 가 104표, 부 181표, 기권 7표, 무효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14표, 부 172표, 기권 6표, 무효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9표, 부 175표, 기권 7표, 무효 3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3표, 부 175표, 기권 12표, 무효 4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5표, 부 178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5표, 부 180표, 기권 8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12표, 부 174표, 기권 5표, 무효 3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5표, 부 181표, 기권 7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4표, 부 180표, 기권 9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2표, 부 183표, 기권 9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6표, 부 178표, 기권 9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6표, 부 180표, 기권 8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6표, 부 180표, 기권 6표, 무효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6표, 부 179표, 기권 9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11표, 부 175표, 기권 7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서청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0표, 부 186표, 기권 8표로써 국무위원 서청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권영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03표, 부 183표, 기권 8표로써 국무위원 권영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개 의제로 나누어 5일간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31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1월 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1월 2일, 11월 3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1월 4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29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국회법 제77조에 의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28항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출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14일 제출되었으며 김영진․김인곤․김장곤․김태식․이규택․이길재․이희천․최욱철․김병오․박상천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9월 17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면밀한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를 제도화하고 산지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셋째,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이 공동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며, 일곱째, 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은 여야 합의를 이루었으나 일부 조항 즉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느냐 이원화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부득이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야 합의를 이룬 조항은 모두 16개 조문 23개 항이나 이 중 16개 조문 22개 항은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UR 협상 타결로 인해서 농수산물 시장을 비롯한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수산물 생산 구조와 식품의 고급화 그리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소비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유통구조의 개선과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의 왜곡과 혼란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피땀 홀려 지은 농수산물을 마구 팔아넘기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는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사 먹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유통구조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일원화로 정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지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농안법 파동의 악몽을 다시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피땀 흘려 지은 우리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도시 소비자가 또 제값으로 적정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민주당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우선 바로 이 문제의 농안법 파동이 일어난 이 가락동 도매시장의 현황을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깊이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은 관리는 시장공사가, 운영은 9개의 지정도매법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국에서 지금 생산되어서 혹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와 수산물이 밤을 타고 유입이 되면 이 도시 시장 내의 9개의 지정도매법인이 각각 종류별로 따로따로 상장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시장의 혼란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과거에 용산시장에서 있었던 그 혼란한 소위 도매시장의 형태를 그대로 가락동 도매시장에다가 옮겨 놓았기 때문에 전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그대로 지금 공영도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소위 1300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이 수도권에 가락동 도매시장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저것 하나를 가지고 1300만이 소위 농산물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락동 도매시장이 개장 당시에 그 시설과 차량이용과 인원과 그리고 농산물 수산물의 물량 반입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4배가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늘 바로 도매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서 그 운영과 관리의 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공영 도매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도매법인, 경매사, 중매인 등으로 이어지는 이 유착관계가 가격의 담합과 가격 조작과 매점매석 등 각종 부조리를 낳고 이로 인해서 농민의 수취가격은 낮아지고 소비자의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질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지정도매법인별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가격형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학의 단일 시장 내의 일물일가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도매법인별 경매는 부류별 경매보다는 비효율적이고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상하차, 경매의 전산관리, 유통정보의 체계적 전달 등 과학화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가 안 된 근본원인이 바로 지정도매법인의 운영의 이원화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비 상하차 등 각종 부담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이용자와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지정도매법인들은 자신들의 편리만을 생각할 뿐 시장질서라든가 청결 등에는 등한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관리비의 가중을 가져와서 마침내는 출하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매시장에서는 6%의 상장수수료를 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연간 176억 원을 애잔한 우리 농민들, 어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부과금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비는 1년이면 40억 원, 상하차비로 136억 원…… 어떻게 해서 산지에서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농민과 어민들이 176억 원을 소위 공영도매시장의 청소비까지 다 부담해야 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도매시장 내의 경매와 도매업무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지정도매법인의 업무는 경매업무가 주입니다. 따라서 경매업무는 관리공사가 맡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상행위을 맡을 경우 경직성으로 인한 업무위축을 일원화 불가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안법은 수집상제도가 신설되어서 물품반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를 위한 경매의 공영화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일원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반대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노사분규, 파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이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고 파업이 두려워 가지고 이제는 회사도 창업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원화되어 있는 저 체계를 일원화했을 경우 넥타이 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개혁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타 시장과의 비교 문제입니다. 경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비교하면 증권거래소의 기능과 같습니다.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는 엄연히 그 기능이 다르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지정도매법인은 증권회사와 거래소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능인 위험부담은 전혀 없이 일단 지정도매법인이 되면 손해 없이 이익만을 보는 기형적인 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지정도매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수입농산물을 기록․상장케 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가로채게 한 바로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원화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 중에서 바나나를 지정도매법인에다가 상장권을 주어 가지고 136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그들에게 기여시켰습니다. 제주 농민은 지금 바나나를 폐원해 가지고 대구에 이어서 전국 최대의 어음부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소위 폐농, 폐가하고 있는 제주도민이 얻어야 할 당연한 이익을 136억 원이나 지정도매법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가락동 도매시장의 김병룡 사장, 그리고 부시장이 직접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이런 우리 야당 농수산위원들의 조목조목 근거를 댄 제안에 단 한 가지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원화되어야 할 일곱 가지 이유 중에서 아닌 이유를 한 가지만 대 보시오!’ 전부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도매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장,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원화를 끝까지 밀어부쳤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정도매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만일 일원화를 이 가락동 도매시장에 실시하지 못한다면 좋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수정대안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바로 내년부터 실시될 남양주 구리시장, 그리고 창원시장 여기에라도 그러면 이번 이 법안에 담긴 일원화를 한번 실시하자, 이렇게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저 가락동 도매시장에 못 하겠다는 저것을, 지정도매법인에게 주는 특혜를 앞으로 개설될 신설시장인 구리 남양주시장, 창원시장에도 계속 주겠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요한 시장인 유럽의 프랑스의 훈기스시장, 그리고 미국 뉴욕의 헌트포인츠농수산물시장, 풀튼수산시장을 저는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이 선진 앞서가는 나라, 민주화가 가장 잘 꽃피우고 있는 나라들도 적어도 이 도매시장만은 공영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원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원화를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될 수 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낸 개정안, 저희 민주당이 낸 개정안, 이 2개의 개정안을 같이 함께 병합심사를 했던 여당에서 소위원회에서마저도 밀어부치기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마저도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제저녁 석간 어느 신문에 보면 여당 의원님들 내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개정안인 이 일원화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 두 분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우리 농민에게 당장 수수료를 낮춰 줄 수 있고 청소비, 상하차비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정도매법인에다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이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개정안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농안법 파동이 났을 때 민자당이 개혁입법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문제의 농안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개혁입법의 기준이라고 했던 농안법이 문제가 붙어 가지고 유통시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적 검증이 끝났습니다. 국민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자당께서 개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지난번 안이 바로 개혁입법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개정안을 내려고 하니까 여당의 고위층에서 반대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압력을 넣고 이것이 개혁입법의 기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이 일원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후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공영기능의 일원화가 아니고는 지금 혼란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싸우고 있는데 왜 야당이 개정안을 냈느냐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심정으로 일원화 의지가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과 어민의 고통을 생각해서 반드시 유통구조 개선은 일원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저희 당의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안의 진지한 심사숙고와 재고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금 상정된 이원화를 중심으로 한 이 법안은 유통구조에 있어서 항목은 20개를 채택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중요한 것은 일원화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정창현 의원 나오십시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농안법을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원화라 함은 일원화를 그 안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농산물파동 이래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당과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의 현실과 이상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통구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계의 여론수렴과 수십 차례의 당정 간 정책조율을 통해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열중한 결과 9월에 정부안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동법의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었고 농림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당과 더불어 많은 부분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부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막전 막후 절충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 일원화문제의 경우, 우리 당과 정부의 안대로 관리와 운영의 기본주체를 현행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이외에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각기 허용하여 이를 시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안을 채택함에 있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 처리라는 방법을 통해 2개의 개정 농안법에 대한 대안을 채택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공사나 공공출자법인 등에 의한 관리, 운영의 일원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첫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빠른 유통을 요구하는 신선 농수산물을 다루는 시장이므로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으로서는 물류의 신속한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정부의 통제에서 자율화, 민영화, 민간화로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따라서 다수의 민간유통체의 경쟁을 통해 유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점과 셋째, 지방화시대를 전제할 때 관리, 운영의 일원화로 고착시킴으로써 지방 나름의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업능력, 업무향상 등을 제약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원화 현 체제가 옳다는 이 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의 주장처럼 지방공사나 공공출자법인 중 한 기관에 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통째로 맡겼을 때 예상되는 관리, 운영의 경직성이 공정성과 낭비를 막으려다가 시장의 기능 자체가 아까 반대토론에 나왔던 김영진 의원도 노사분규 예를 들었지만 노사분규로 마비되었을 때 이는 생산자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공영시장으로서의 기능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부득이 우리 당과 정부의 안인 관리운영 주체의 이원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관리, 운영의 일원화를 지양하고 개설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섹타의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적 시장관리, 운영도 가능하도록 선택적 실시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일원화냐 이원화냐 하는 이원화 쪽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우려하고 또 지적하는 지정도매법인의 비효율적 낭비 및 특혜성 등에 관하여서 상장 수수료율의 재조정, 의무의 부과, 관리운영의 평가를 통한 권리제한, 허가기간제도 도입 등으로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판단하면서 5월 시행된 개정 농안법의 계도기간 설정으로 법률 시행의 사실상의 유예상태를 정말 농림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계도기간의 만료가 10월 말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 법의 처리를 서두리지 않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이 소정 기일 내에 재개정되어 법률의 유예상태가 조속히 해지되고 유통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와 동참을 충심으로 호소하면서 모처럼 마련한 개정 농안법 대안을 농민을 위하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47인 반대 67인 기권 4인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