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경제에 관한 질문 시 민주당 이규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을 UR이행법안에 대신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UR 타결 이후 즉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해서 농어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건의안을 토대로 지난 6월 14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확정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WTO 농산물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농정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대책의 실시를 위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회동의를 거쳐서 이미 농어촌특별세를 확정한 바 있고 법령, 제도정비와 관련된 양곡관리법, 축산법 등 23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입니다. 답변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지요.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0% 증가된 내년도 농어촌부문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이 이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양국의 법률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각종 법률개정안과 95년 예산안 심의 시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세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2조 원 투자계획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35조 4000억 원, 지방정부 및 농어민 부담으로 6조 3000억 원을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94년까지 10조 350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95년 내지 98년까지 투자 소요는 25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23조 4500억 원은 농특회계, 일반회계, 재특회계 등 정부회계와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등 정부관리기금에서 연평균 20% 수준씩 예산을 증액해서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부와 합의된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도매시장건설 등 유통개선, 인력육성 그리고 기술개발 등 12개 분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U가 농산물이행계획서에서 이행 시기를 95년 7월 1일로 정했고 미국도 이를 이유로 농산물의 이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 발효와 동시에 그 이행이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EU는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회원국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농산물에 관한 관세인하 이행시기를 95년 7월 1일로 CS, 이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EU의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검증과정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국 간에 이행 시기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행 시기를 발효일로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국 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검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EU 등 관계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1일 USTR의 미키 켄터 대표가 EU가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7월 1일부터 이행하겠다고 고집한다면 미국도 이행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네바 대표부에 따르면 미키 켄터 대표의 발언 의도는 EU의 태도변경을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고위실무자급회담에서는 WTO 협정 발효 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상 농산물과 관련한 의무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이행계획서에 명기하여 제출했는데 앞으로 WTO 발효 시기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