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鞠鍾男
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륜의 붕괴가 극에 달한 현실에다 계속되는 인재지변으로 인한 대참상에 온 국민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 이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있다면 사과발표의 남발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가급적 선배․동료 의원들과 중복을 피하면서 현안과 대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히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부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대한 감독소홀, 음란 폭력영상물에 대한 대책부재, 문화재관리 보존소홀 등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특히 ...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국종남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새로이 추가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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