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근 의원의 선서와 인사 말씀은 끝났읍니다. 우리는 보선된 박정근 의원을 반가히 맞이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동의안을 처리하여야 되겠는데 긴급동의 주문은 오늘 본회의에서 연료대책을 질문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을 출석케 함을 계기로 해서 광목 시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하자는 긴급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라든지 가부표결에 부치느니보다 약식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질문의 한못으로 끼도록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 처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 변진갑 의원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대한 여부를 채근을 했드니 지금 경무대에 들어가서 자리에 없어서 지금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양해해 주십시요. 3.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 처리

본 의원은 이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 중에서 농림부 의옥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말씀을 였줍고 또는 행정부당국에도 약간의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농림부 사건이 처음에 신문에 보도가 될 때에 행정부의 내무부나 법무부 이러한 방면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경경하니 입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진언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하나 죄가 없다고만 해서 이것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거나 한 것은 아니였읍니다. 그 가부의 결과가 좋지 못할 터이니까 이런 것은 한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많이 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든지는 사건이 대단히 중대하고 또 악질적이다, 그러하므로 이것은 다 검거를 해 가지고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소위 제2 농림부 의옥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세간에 보도되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날로 커저가고 농림부는 마치 제1 농림부 거기에 이여 가지고 제2 농림부 의옥사건이라고까지 이름을 지여서 마치 의옥의 본원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느끼겠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해 버리고 말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만이 아니고 경찰에서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경솔하다 이렇게 국정감사 보고에 끝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찰이 그것을 입건을 해 가지고 세상을 소란케 한 것은 대단히 경솔하였다 이런 말씀을 김성호 의원은 분명히 하셨읍니다. 도대체 이것이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검찰당국에서도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드라 이것입니다. 사실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은 법에 의지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드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당국 혹은 검찰당국에서는 이것을 불기소처분한 이유가 어데가 있느냐, 그것은 감사보고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대단히 경솔하였다고 하고 이렇게 단정을 내린 이유가 어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건데 도대체 이 조작비라고 하는 돈이 뭣뭣이냐? 국가에서 세금을 받어 가지고 모든 일반경비로 쓰는 일반경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직접 농민과 소비자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란 말씀에요. 조작비를 많이 한다고 보면 농민이 내는 가격이 염해 가지고 결국 농민이 받을 돈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씀에요. 또 반대로 이것이 빗싸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 빗싼 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돈을 가지고…… 이 거액을 함부로 써 버렸다 이 말씀에요.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과거의 것은 덮어놓고 최근의 것을 본다고 할찌라도 외국 손님에게 선사를 보내주는 것이 양곡수집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각부 장관, 행정부의 장관들에게 농림부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선사품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각부 장관에게 보내는 선사 값이 이 양곡수집조작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양곡관리소 신축비, 해마다 나오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냈고 그럭께도 내고 해마다 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내는 것인가? 만일 낼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따로 비목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양곡수집관리비에서 혹은 조작비에서 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경찰관 조위금, 경찰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조위금을 양곡수집조작비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데가 있느냐 말씀에요. 심지어 농림부장관 취임 1주년 기념 축하식, 이러한 비용을 다 여기서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양곡수집조작비라는 것이 대관절 그런 데 쓰라는 것이요? 농림장관이 구라파 시찰을 하고 와서 국회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술을 한잔 접대한다고 해서 이 양곡수집비에서 이것을 내고 있다 말이에요. 농림장관이나 각부 장관에게는 판공비라고 하는 국고에서 인정해 준 교제비라든지 기밀비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불구하고 양곡수집조작비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피땀이요 세궁민들, 식량배급 받어 먹는 사람들의 피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장관이 어데 갔다가 와서 국회의원들에게다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술값을 여기에서 냈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모든 농림부의 접대비를 전부 다 여기에서 낸 것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최근에 4287년도 4월부터 6월까지에 양곡수집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추곡수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곡에 가서는 이렇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소위 접대비라고 해서 47만여 환을 지출했다 말이에요. 도대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47만 환의 조작비를 지출했느냐 말이에요. 교제비를 이런 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읍니다. 지금 대강 증거로 봐서 고위로부터 하나하나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도 재판소도 검찰청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불기소처분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감사반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당연한 조치를 했느니 이렇게 보는 점이 따로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은 대단히 경솔했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그 경찰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생각해 보시요. 미관말직에 있는 경찰국의 경찰관이 장관으로 있든 다섯 사람을 상대로 하고 고관대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입건을 했다고 할 것은 가장 용감스러운 것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장관도 다 장관이냐 말이에요. 양성봉 씨는 우리 대통령의 가장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함인섭 씨는 현 부통령의 손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입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장하다고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솔하였다, 사실이 하나도 없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 이런 말이라도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역력한 사실을 보고서에다가 그대로 써서 넣면서도 이것을 불기소한 것을 잘했다고 하고 경찰을 경솔했다고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당국에 였줘 보고 싶은데 종래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을 안 하겠다든지 못하게 단속을 잘하겠다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였줘 보고 싶습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 농림부당국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전 사람의 전관의 과오를 음창하고 덮어 주고 이것을 시정하는 데에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양곡수집조작비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하는 양곡가격 그 내용에 드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법에 정해 있는 관리법에 정해 있는 10월 중에 양곡수급계획을 정하고 동시에 이 가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그 가격의 동의를 할 때에 추곡…… 양곡수집조작비 혹은 관리비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심사를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으니 금년도에도 역시 거년과 같이 막대한 조작비, 나락 한 가마니에 7환 20전이라고 하는 막대한 조작비를 또 계속해서 하실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에 정한 것을 지금까지 수속을 받지 않고 있음에 비춰서 농림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격 동의 요청을 어느 때나 낼 것인가? 안 내고 말 것인가? 설녕 동의 요청을 안 낸다고 하드라도 지금 벌써 수집이 시작이 되고 잊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하실 작정인가, 나락 한 가마니에 얼마나 쌀 한 가마니에 얼마나 하실 작정이고 이것을 어데다가 얼마나 쓰고…… 금년에는 모르면 모르되 각부 장관의 선사품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에서 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가격 동의 요청을 곳 내야 할 터인데 어느 때나 낼 것인가, 만약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수집이 시작된 이 시기에 있어서 조작비를 얼마 내겠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 여기에 대해서 매 석당 단가를 얼마식이나 할 것인가, 또 어디다가 쓸 것인가? 목록 세목 사용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감사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였주어 보겠습니다. 김성호 의원은 이 보고를 하시는 끝으머리에 있어서 농림부가 예산심의를 하려 나왔을 때에 농림위원회에 점심을 대접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일을 하니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차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림위원회에서 그 위원회가 조작비에서 점심을 받어 먹었다는 사실을 농림위원회에 가서 조사해 보신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조사결과에 이런 보고가 나왔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낸 일이라면 모르지만 지난 국회, 제2대 국회 그때 일을 오늘에 와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국회에서 농림위원회의 자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양곡수집조작비로 점심을 갔다 주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러한 점심을 얻어먹은 일도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호 의원은 여기에다가 단정해 가지고서 유감의 뜻을 표했으니 하면 농림위원회에 알어보고 여기에다가 보고를 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융계 부정사건, 소위 황호영 씨 사건에 관계되는 1절이올시다마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제2대 국회의원이였었고 당시의 예산위원장이였든 오위영 씨에 대해서 86년 2월부터서 3월까지 사이에 오위영 씨에 대해 가지고 정부 요구 예산의 통과 당시에 백두진 국무총리 인준 이런 데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산시내에서 오위영 씨 외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3명에 대하여 신탁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었느냐 하면은 오위영 씨에게 50만 환 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성명 미상 도깨비,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세 사람에게 대해서 10만 환 내지 20만 환의 융자를 해 주었고 백두진 씨 인준을 원활하게 통과해 다오, 예산을 통과해 다오 이러한 의미에서 182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오위영 씨에다가 돈을 50만 환을 꾸어 주었고 그 외에 성명을 모르는 국회의원에게다가 10만 환 내지 20만 환 꾸어 주었다고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오위영 씨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위영 씨는 일즉이 신탁은행의 두취로 있었읍니다. 신탁은행의 두취로 있든 사람이 50만 환을 꾸어셨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이 없읍니다. 항차 그러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번에 오위영 씨에 대해서 이런 일은 본점 지점을 막론하고 50만 환을 융자해 준 일이 없다구 하는 증명서를 발행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대관절 조사를 한 것이냐? 후신 흥업은행에서 최근에 발행한 증명서를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세 사람에게 10만 환 내지 20만 환, 백두진 국무총리가 인준 받기 위해서 예산의 전액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뇌물로 융자해 주겠다 이것은 좀 어떨까 싶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써서 내노아 가지고서 천하에 공포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빼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위영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 본 의원과도 4년간을 같이 지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그분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 없는 것을 세간에다가 유포시킨다면은 본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단히 불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이러한 말씀을 였주었고, 만일 확실한 사실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대체로 행정당국 혹은 감사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러 가지고 특별히 제 말씀 중에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소위 수집조작비라고 할 것 같으면 수집비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비용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속임 없는 계획이라든지를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법무장관 농림장관의 답변을 듣고 조사반으로서 김성호 위원장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답변을 순서적으로 요구하겠는데 먼저 국정감사반위원장 김성호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 그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제2 농림부사건의 감사 한계가 제2 농림부사건을 시경에서 수사해 가지고 검찰청에 송치해서 수사한 결과 그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냐 부정당하냐는 데 주로 한계가 정해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8월 15일 본회의에서 제2 농림부사건이 일시 시경에서 조사할 때에는 굉장한 의옥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역시 흐지부지의 결과가 맺어지니까 이것은 과연 검찰청에서 그 수사의 방법이라거나 또는 처결 적부라거나 이것을 한번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회의 국정감사의 한계가 그 검찰청의 결정처분의 적부 여하가 한계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데로 감사반에서는 검찰청의 수사방법 수사내용 또는 증거수집 그러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주로 기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는 관계관서, 관계자 전부 증언을 청취해 가지고 그 검사의 수사방법 내용 처결 적부를 판단했든 것입니다. 이 수사내용을 조사할 때에 농림부의 행정상 좋지 못한 온당치 못한 점을 우리가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에 있어서 양곡수납관리처의 농림부 처리방법이 행정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말미에 그러한 취지를 부탁해 가지고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이 양곡수납관리비를 경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뜻을 부탁해 두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단기 4284년, 즉 84년이면 1․4 후퇴의 그해입니다. 11월 16일 당시의 농림부장관인 임문환 장관이 임시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조봉암 농림부장관 때 만들어 놓았든 매입소조작비를 미검사품관리비로 개정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양곡수납관리비로 예규를 개정해 가지고 그 양곡수납관리비는 금련으로 하여금 추산서를 농림부에 내도록 해 가지고 일단 농림부가 중앙의 도․시․군․읍에 줄 돈을 농림부로 돈을 일응 이관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사용하는 돈은 지불지령서만 금련으로 보내면 금련에서 금련의 계산으로 지불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규를 바꾸었든 것입니다. 그 예규를 바꾼 취지를 잠간 조사해 보니까 당시 전시 중이고 또는 모든 농촌의 실정이 행정의 힘으로만 양곡을 수납할려면 도저히 완벽을 기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군경을 동원시켜 가지고 양곡을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회의 형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혹은 농림부의 서면상으로 나타나지 못할 만한 이러한 비상한 모든 경비가 많이 나는 까닭으로 이것을 좀 더 편리하니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곡수납관리비라는 절의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이 총액을 일단 금련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래서 금련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만드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문환 장관 때에는 비교적 이 수납관리비가 순조로히 지출되었는데 그 후에 신중목 장관 함인섭 장관 양성봉 장관 신중목 장관 때부터 그 수납관리비가 어느 정도 불합리한 이런 지출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느냐 않 하느냐 여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은 만일로 이것이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검찰에서 이것을 기소를 하고 또 상당한 처벌을 할 테지만 이것이 단지 행정적으로 결함이 있고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는 불기소를 해야 되고 역시 검사의 처결 결정 적부를 감사하는 사람도 검사의 결정을 적당하다고 이렇게 감사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납관리비의 경리에 있어서는 다시 농림부에서도 재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이 종래에 써 온 이 소위 수납관리비는 법률적으로 보아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아니 내릴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는 제2 농림부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림위원회에서, 이 보고서 말미에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다소 관리비 중에서 농림위원회 등 민의원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2대 농림위원회 시대의 사실인 관계로 현 3대 농림위원회에는 말씀을 묻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구성인원이 대부분이 변동이 되시고 그래서 묻지 않었읍니다. 단지 제2대 국회의원이요 현재 역시 국회의원으로 계시며 우리 제2 농림부사건의 국정감사반원의 한 분인 조병문 의원에게 당시의 사정을 무러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 의원 말씀이 자기 역시 제2대 국회의원 때에 농림위원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닌 게 아니라 다소 무슨 회의나 혹은 양곡수납 촉진하는 무슨 회의 때에 점심이라도 다소 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나 단 수므 그릇 정도 먹은 것 같은데 50그릇이나 100그릇을 먹은 것같이 영수증을 만드러 놓았다고,그러나 자기 자신도 이것을 법무부나 내무부에 말하기를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니 너무 크게 취급하지 마러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보고서에도 명세서가 부터 있듯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횟수가 너무도 많은 관계로, 그래서 약간 앞으로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서 말미에다 써 논 것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계 관계의 황호영이 피의사건에 오위영 씨에 대한 관계가 써 있었읍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감사한 것이 아니고 김선태 의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선태 의원이나 금융계 부정사건을 감사하신 이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마침니다.

그러면 오위영 씨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주로 금융계를 조사하든 김선태 의원 또는 그 이외의 의원들이 답변하기를 지금 위원장이 요청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나오셨에요? 그러면 양일동 의원이 대신 답변하세요.

금융계 부정사건 감사보고 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은행이라든가 혹은 기타 심계원에서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수임사항이 아니라는 그러한 감사반의 결정이 네리게 된 후로 주로 감사대상을 검찰청 기록에 있어서 이것을 감사를 진행했든 것입니다. 그중에 황호영이 피의사건에 대해서 검찰청 기록에 이러한 오위영이라든가 기타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두 명에게 당시에 예산안이라든가 백두진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여부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청 기록에 써 있읍니다. 그러나 본 감사반에 있어서는 은행에까지는 이것을 조사를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호영이 피의사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검찰청 기록에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충분히 검찰청의 조사한 것이 죄가 구성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대 묵인했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대로 채택한 것뿐입니다. 올라온 김에 요전에 박영종 의원이 광범하게 말씀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전번에 있어서 김성호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했읍니다만 서론에 있어서 ‘과거의 인방 중화민국의 실례를 기억치 못하는가?’ 이러한 것을 삭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있어서 김성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중국 국민정부가 오늘의 현상에 있는 것이 물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용공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중국의 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적에 국내적으로 정치는 문란해것고 경제계의 모든 부패성이라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정부를 신뢰케 못했다는 이런 점이 많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정부를 중국 국민이 믿들 방법이 없다, 아무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할려고 해도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중국의 여론이여서 국민은 정부로부터 이탈되고 이러한 기회를 공산당이 포착해서 국민정부는 오늘날의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을 엄격히 처단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이러한 예로서 하나 드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서론에 있어서 60건에 달하는 건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심계원의 보고와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9월 30일 현재로 각 은행에서 대부한 그것이 고정화했다든가 부정으로 인정되는 것을 9월 30일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국은행 감독부에서 저희가 건수를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할려고 했읍니다만 역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수임사항이 아니라고 이러한 데에서 이것을 단지 검찰청의 기록에 있는 그것만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건이라는 것은 심계원 조사와 한국은행 감독부에서 조사한 그 건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읍니다만 결국 식산은행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국은행에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없으면 결국 식산은행에서 대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는 식산은행에서 하지만 사전에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먼저 승낙을 얻어야 대부에 나갔다는 것이 발견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감사반에서 역시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수임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은행에 대한 그 감사보고를 보고치 않고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는 정기 국정감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더 금융계 부정사건을 규명하자면 역시 한국은행을 철저히 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한 말씀 드리고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오위영 씨 건은 이런 정도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 측에서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2 농림부사건이 세간에 그만한 물의가 있었는데 결국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음직한데도 불구하고 다수를 불기소하고 한 사람만 기소한 데 대해서는 감찰의 처리가 적당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의 질문이신 줄 압니다. 헌데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경찰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송치를 받은 이후에 검찰이 여러 날에 걸처 가지고서 세밀한 수사를 계속해 가지고서 종결을 지었읍니다. 헌데 이 종결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서는 제일 첫째로다가서 재정법상으로 보아서 위반한 것이 없는가,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금전을 갖다가 관계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가 착복한 일이 없는가, 그 점에 치중해 가지고서 검토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은 요전에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재정법상으로 보아 가지고 양곡관리비 수납촉진비니 하는 절에 있어 가지고 소속 장관은 절과 절 간에 서로 유통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에서 양곡관리비를 양곡촉진비로 유용하는 것은 적법이다 하는 단안을 내렸읍니다. 양곡촉진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지출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6대에 거친 장관 이하 관계자에 대해서 범죄의 연관성이 없다, 가공할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단안으로서 김경수에 대해 가지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기불소처분을 했든 것입니다. 김경수라는 사람은 양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재무관을 겸해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 책임을 지고 적당히 지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양곡촉진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에 지출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농림부장관 취임 1주년 기념품대라든지 장관의 도미로부터 귀국 후에 국회 초대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름을 붙혀 가지고 부당지출이 있어 가지고 김경수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등등의 죄명, 수회한 금액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다소 검토해 가지고 김경수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변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의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농림부의 제2사건이 전 세계에 공포되게 되자……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든지 이 사건이 법에 걸리는지 법에 되지 않는 것인지는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서는 전 국민에 미안한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작비 문제는 전에 잘못되었는데 앞으로의 있어서 잘 시정하겠는가 하는 질의신데 이 점은 시정할 계획을 했었읍니다마는 국정감사의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또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확정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곡매상에 있어서 조작비는 써야 되는 것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지연된다고 하드라도 몇일 내로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추곡매상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곧 결정을 하는 데에 여러분의 뜻과 같이 전의 과오를 시정해서 앞으로 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답변은 끝났읍니다. 다음은 도진희 의원.

농림부 의혹사건에 대해서 김성호 의원의 발언, 본 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이해 못할 점이 있는 까닭에 잠간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자기의 부하된 의무에 입각해서 당연한 처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송치한 기록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읽어 보았읍니다. 어느 모로 보나 범죄 구성요소에 있어서 6항원칙에 하나도 결함이 없읍니다. 반듯한 이 사건을 어쩨서 김성호 의원은 이리저리 끼어 마쳐서 헌 누데기로 ‘보선’ 반드시 할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읍니다. 그리고 농림부 사건의 범죄요소는 양곡수집조작비라는 이 정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경솔히 묵과할 문제가 않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데까지나 농촌 부흥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토대로 한 우리가 모든 시책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작비라는 것은 거기에 땀이요 피를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이 악당 관오리배의 부정 처사야말로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 아니라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이러한 엄연한 부인할 수 없는 범죄 구성요소가 반듯하게 드러난 까닭에 경찰은 이 사건을 착수해서 이것을 1건 증거물과 같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검찰로서는 어떻게 된 셈인지 우물쭈물했다는 말이에요. 자연히 본 사건을 주관했든 담당 검사와 검찰총장은 인책 사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을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어데까지나 이 사건은 사건이 사건인 만큼 공명정대한 처사가 처결되기를 바라고 양곡수납조작비의 영달이 없는 관계로서 말단에 수납해 놓았든 추곡, 이 적재한 장소를 가 보았는데 포장이 불충분하므로 말미암아 맨 위에 싸 있는 가마니가 비를 그대로 맞아 가지고 시퍼렇게 한 그 양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이것이 제가 본 것뿐이 않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히 산적된 그 무데기가 곳곳마다 이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원컨데 어데까지나 본 사건은 명찰하신 검찰에서 끝까지 경찰의 의견 그대로 끝까지 처결해 주실 것을 저는 십분 이십분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저는 먼저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깊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목적은 물론 저기에 앉어 있는 위대한 장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해결도 저기 앉어 있는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방법과 칼을 갖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공산 침략인 줄 압니다. 그것은 외침이오.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적 파탄이오. 경제적 파탄일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파탄이 되는 요소가 지금 어데에 있는가? 금융계 부정사건 이런 금융계 부정사건과 같은 모순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의 생명문제로써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등단할 때마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읍니다. 누구나 떨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드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떨고 있고 의사당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소. 그런데 악인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인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떨고 있는 악인을 잡아 버리지 않으면 선인이 장래에 악인의 발밑에서 떨게 될 것이오. 선인은 누구냐? 우리들의 자손이 될 것이고, 나는 이 악인을 잡어낼려는 결심을 가지고서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문제를 염려하는 어떤 정치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미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떠든 것은 외교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전합니다. 저는 그 염려하시는 그분이나 못지않게 그런 것을 똑같이 염려합니다. 그러면 한미외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전 외교는 우리가 어데다가 발을 디디고 있는가, 우리가 미국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우리에게 미국 이상의 어떠한 군력이 있는가? 우리는 약소국가요,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 탁월한 정치적 의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지될 만한 정직성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요, 식견은 우리의 영도자가 가젔는지 모르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는가? 국무총리 이하 재무장관 이하 각 은행 총재 혹은 감사에 나타나드시 한 검찰총장, 국방장관, 농림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적임하다든지 단정할 권한도 없고 아무 의사도 없고…… 단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정했지 그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명백백히 여기에 어떤 사실로서 그분들이 관련된 사람으로서 등장했다는 것만은 우리의 치욕이요, 이것을 씨서 버려야만 외교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입장에 스게 될 것이요. 우리의 우방도 신뢰하고 백만 대군과 억만 딸라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숙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기 앉어 있는 장관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시작할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여기의 관계자로서 등장을 했다고 해서 결코 종래의 신문지상에 보거나 우리 원내에서 어떠한 토론으로서 혹은 원외에서 사적 회담에서 드른 바에 의해서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좀 더 명명백백히 말씀한다면 백두진 씨가 어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격만 씨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을 씨서 버리는 데에 이 문제를 관철해 가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두진 씨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불신임 결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직했고, 다음 사람 변영태 씨는 156표로 환영했지만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었다면 156표 아니면 그와 근사한 표수로써 불신임 결의를 받어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배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압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에게는 하나 경제적 이유뿐일 것이요, 한격만 씨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 있읍니다만 그 사람의 생활보장은 빈약합니다. 우리의 사회현실로 보아서 자기의 육친이나 자기의 형제가 생활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사실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동생이 어떠한 대부를 받는데 자기의 재산을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것만으로써 곳 한격만 씨라는 사람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요. 나는 백두진 씨의 인격이나 한격만 씨의 인격만을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제도로 있는 국무총리의 권위와 검찰총장이라는 권위를, 즉 국가적 영광을 모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명명백백한 자유스러운 지위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질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저기에 아직도 국무총리가 나타나 있지 않소. 반드시 그 사람은 이 국가가 올바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장관이나 각부 장관에게 대해서 모든 일을 잘 들어다가 잘해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안 나왔고 백 내무장관이 계시지만 나는 질문을 제일 먼저 무서워해야 될 조 법무장관에게 하지 않고 제일 약한 최 농림장관으로부터 시작할 것이요. 법무장관, 담배를 피기 전에 농림장관을 다시 한 번 감시해 보시요.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농림장관으로서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피의자로서도 관찰될 수 있는 것이요. 왜…… 나는 이것을 농림장관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당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위 어떠한 특권을 원용해 가지고 거기의 보호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의사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농림부장관으로 드러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요. 강원도에 있어서 어떠한 잠견문제를 가지고 충청도의 어떤 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검찰청에서 그에게 대해서 추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중에 보도되기를 그것이 취하가 되었다고 보도되었읍니다. 또 나중에 보도되기를 그 사람이 최 농림장관이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 농림장관을 제일 먼저 그분을 장관으로서 신뢰해 가지고 문책을 한다든지 국정을 논의할려면 그분의 결백 이 문제부터 증명되어야 될 것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셈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1농림부사건, 제2 농림부사건을 말하기 전에 제3농림부사건을 먼저 해명해 두고 과거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농림장관에게 당신의 과거의 사실로서만 가지고 의심을 가졌든 사람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에 나가서 안 바가 있고 또 이번 김경수 씨가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 동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은 꿈에도 본 일이 없지만 농림부에 직접 나가서 행정부에서 이 문제가 발단되서 김경수 씨가 구금될 때까지의 모든 사실을 알어본 일이 있에요. 것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일은 농림장관이 무책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또 법의 명령하에서 김경수라는 사람이 징역을 가고 말찌라도 거기에 장관으로 하여금 전 장관의 모든 책임을 인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입니다. 자기 부하에 대해서 어떠한 옹호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 연락, 정치적 타협이나 협의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 아는지 모르지만 밀겁대 소맥피를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농림부에서 하든 것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하기를 그것은 우리 국내 축산에서 쓸 것이니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농림부장관이 알선을 했는지 혹은 다른 업자가 알선을 했는지 몰라도 수출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비공식으로 들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혐의를 가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왜 혐의를 갔느냐?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에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해구제비라고 고 1100만 환이라는 돈을 요구했는데 그 돈에라는 것은 4287년도 전 예산에서 38이남 전부에서 쓰고 있는 해충구제비의 3분지 2 이상에 해당하는 얼토당토 않은 거액의 해충구제비였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대했드니 그대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동료의 명예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 몇몇 사람의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라는 부탁이 누차 있었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부탁하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입을 다물 것이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에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귀하는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으니 미안합니다’ 혹은 ‘신중하지 못해서 미안했읍니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김경수 씨의 가족을 대할 수 있읍니까? 하물며 국민에 대할 수 있읍니까? 귀하의 일생이 중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일생도 중대할 것이오. 50평생을 관청에서 지내온 그 사람이 과거 일제하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고충이 있었을 것이오.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런 말로에 들어갔을 때에 법적 귀추로 자동적인 낙착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국무위원으로서 말하지 말고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설명이 있기를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네 장관을 모아 가지고 이번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의 듣긴 대로 내무부장관는 내무부장관대로 말을 하고 내무부장관은 말을 안 한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대로 말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대로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하였다는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께서…… 귀하는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묻는 것이오. 대통령께서 어떠한 전제적인 그 보고를 들어 가지고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귀하가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궁해 가지고 파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귀하가 공적 사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사실 전부를 대통령께 알렸다고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분부가 계셨을 것인가, 그것을 귀하에 직책적 양심으로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그러나 그에 대한 결론은 나는 법무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막을 것이오. 잠깐 그것을 보류하고,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어제 법무부장관이 운운했고 오늘 국정감사반의 동지들이 말씀하시든 그 60건의 출처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심계원 조사라는 것 이에 나타난 부정과 부당 대부 총액은 여기에 합계를 보면 부정 대부가 21건이요 부당 대부가 38건이요 합계 59건에 4억 343만 3094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 귀하는 사법권이 없지만 재무행정 면에서 본다면 과연 금융계의 이 부정사건이 침식한 한국 재정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 4억에 끝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단안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귀하와 함께 그의 행정적 사색을 하자는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우리나리에서 금융계의 유통되고 있는 총 자본의 액수가 얼마인 것으로 단정하시오? 그다음에 4284년도부터인가 4285년도인지 모르지만 이 금융계 부정사건에 있어서 지금 장본인으로 사회의 중시를 받고 있는 황호영이라는 사람이 재무부 이재과장으로 들어간 그 후부터 정부예산의 총액은 그해 연도부터 그 사람이 재무부에서 쫓겨나갈 때까지 모든 추가예산을 합해서 그 총액을 말하여 보시오.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듯이……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황호영이라는 사람은 불구속취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면 모처에서 어느 때 어떻게 보았다는 것을 발표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증거인멸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나는 의심하고 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재주 있는 청년이요 사랑스러운 청년으로 알고 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재무부에 황호영이가 들어간 후에 황호영이 취급하든 그 사람에 의해서 결재되었던 모든 서류가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가, 만일 이후에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5년 후라도 또 10년 후에라도 만일 여기에서 그 소재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지고 이 뒤에 어느 때에 정권을 잡게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추궁할 때에 다른 부처에서는 그해 그달부터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재무부에서만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 들어나게 되면 그것은 악의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어떤 구실을 가지고 이것을 변명하드라도 수복 중에 이져 버렸다, 부산에 이져 버렸다…… 무엇을 별별 말을 다 할지라도 그것은 황호영의 증거인멸의 공모한 것으로 추궁 받을 것을 각오하시오. 경고합니다. 그것이 다 보관되어 있는가, 이상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끝막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나는 귀하께서 이 단상에 올라오실 때에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항상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귀관에게 이 말을 아까의 순간까지 어떤 말을 내가 하였다고 할찌라도 가장 신성한 마음으로 말하기 위하여 귀관이 손을 내리고 계시기를 지금 말하겠에요. 귀관이 올나오셔서 제일 첫 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조용순이올시다’, 나는 자기의 성명 세 자를 이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의 자기 자존심이 그 양심에 산지되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귀하의 가진 진정 시대적 사명 국가적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부터 귀하에게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조용순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리배나서 어떠한 죄인이나 혐의자의 실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압력, 협잡이나 어떠한 협동이나 그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귀하의 일생에 가졌든 그 법관으로서의 존귀한 자존심을 여기에서 그렇게 묻혀 버리려고 하려는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귀하는 우리와 함께 한 번 죽을 것인데 귀하가 남기고 돌아갈 귀하의 자손들이 나중에 여기에 남어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고 울고 할 때에 귀하가 그런 데에 아무것도 못해 줄 것인데 지금 이때에 귀하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옳바르게 일을 하면 그러한 불행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진 직책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말부터 나는 귀하에게 질문을 시작하던는 것입니다. 구체적 질문으로 제일, 다시 한 번 말씀하건대 그 심계원 조서에 나타난 59건의 총액이 4억 얼마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정책 아래에서 기소되었거 내지 불기소라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절도 강도 그 범죄자들을 재정적 경제적으로 관계된 액수가 최소한도 얼마인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5만 환의 도둑질한 사람이나 5만 환을 강도한 사람에 대해서 귀하는 수사의 대상으로 관심을 갖지 않었는가, 그러면 만일에 4만 환의 강도가 4만 환의 절도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4억 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을 가졌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시요. 아까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내가 질문할 때에 귀하가 상기했겠지만 여기에서 지적된 것만이 이것뿐이지 적어도 행정적 면식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적 면식을 가진 사람은 금융계 부정사건이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패라는 것은 통털어 잡아 가지고 한 덩어리로서 관찰할 것인데 이것이 여기 나타난 것이 액수로 4억이라고 하지만 이 4억이라는 어떤 핵심이 움직여가 수백 억 수천 억이 움직였는지도 누가 알 것입니까? 미국에서 주고 있는 수억 딸라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알 수가 있을 것이며 귀하가 귀하의 부하라 할지라도 그러한 직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가 만일 알으신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신형법에 있는 직무태만죄라고 하는 것에 나는 반드시 저촉된다고 보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심계원의 조서가 발표되기까지는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검찰당국에서 그 시간에 반드시 착수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양보한다 하드라도 그다음에 산업부흥국채발행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귀하는 그 시간을 다 흘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부흥국채발행의 감사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액수가 지금 나타나 있는가? 제1회 50억 제2회 20억, 합해서 70억을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도 검찰당국이 국회에서 움직이는 뒷꽁문이만 따라다니고 그것으로 직책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직책태만 이에 대한 그간의 경위, 그의 대한 법적 해석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추궁하자는 것은 제3차로 나타난 금융계의 부정사건과 농림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에서 운운되어 가지고 감사 오르도록까지 지금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심계원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무장관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에서 만일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통달해신다면 그와 아을러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러한 말은 완전한 직책태만을 자백을 한 말이요. 그것은 국회를 존중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기 전에 자기의 법을 존중하시요. 그다음에 국회를 존중하시요. 그렇다면 국회의 통달을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귀하는 국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진행하시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서 여론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떠들기만 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죄가 없는 것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그러한 논법은 아닐 것이니 귀하는 이에 대해서 직책의 태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에 대해서 나는 반복하느냐? 그것은 귀하의 부하 중에 기를 제일 큰 부하인 한격만 검찰총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귀하가 직책의 태만이 아니라고 전제를 한다면 몰라도 태만했다고 결론을 짓기 전에 한 가지를 관철하기에 한격만 검찰총장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예를 삼는다면 이 국정감사가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지가 벌써 몇일입니까? 거기에 전국의 검찰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되었든지 언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하가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식이 천박한 사람이지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지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의심을 성급하게 갖는 것보다도 검찰총장이 제공한 그 담보물이라는 것이, 그 담보를 받았으면 그 당시의 시가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다른 대부에 있어서는 담보물과 비교적 정당하게 평가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가치 이상으로 어떠한 날조물인 가치가 평가되었는가, 또한 그 사람에게 대부해 줄 때에 있어서 은행에서 한격만 씨에게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어떠한 압력을 느끼지 않었다 할지라도 대부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가 작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최소한도 그것만은 알아보아 두고 생각했어야만이 자기 부하를 깨끗하게 보장하는 것이요 자기의 직책을 다할 수 있을 것인데 귀하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알아봐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고 안심하고 있었다고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귀하가 우리 국회에 나와서 설명했든 이 새로운 형법의 직무태만죄에 해당합 것을 단언하여 조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장관들에게 질문을 이것으로 끝막으며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 부처 장관을 불러와서 물어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답변은 어떠했읍니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답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읍니까? 지금까지는 장래에 추궁할 용의를 가지고 보류했는지 몰라도 아무런 추궁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물었는지 말았는지, 장관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마이동풍으로 그대로 지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용허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는 정치가로서 행정관으로서 국회 단상에 나와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마이동풍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파렴치죄를 범한 자가 염치없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부꾸러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파렴치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의정 단상을 모독시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이냐? 그 말들을 들어봐 가지고 맹필요하다면 각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신임 결의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연대적으로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요, 만일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명명백백히 처리하고 결의하지 못한다면 이 국제적 파도 속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세계의 주시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 자손의 번영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에요? 동지 여러분,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저의 이 우견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나 사무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할 적에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가장 긴급문제로 월동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백만 서울시민의 시간을 다투는 가장 긴박한 문제이고 또한 오늘 아츰에 여기에 첨부한 안건으로 광목 문제를 갖다가 이 4항에 게재된 일정에 포함되었읍니다. 이러한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갖다가 뒤로 돌리고 과거의 사실을 감사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을 다투신 문제를 가지고 당황이 떠들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종일 가드라도 우리 백만 서울시민이나 또는 농촌에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주시하고 있는 월동대책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아마 그냥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가장 긴박한 시급을 요하는 제4항을 상정시키고 제3항은 이후에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시간을 보아서 상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다른 분이 한다고 하니 제가 말씀한 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이라도 지금 답변을 듣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참고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무런 교양과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단상에 올라와서 많은 실례를 끼친 것 같은데 이다음부터는 주의하겠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예의를 몰라 실례가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요. 제일 첫 먼저 금융계 부정사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무르셨는데 이것은 요전에 말씀 사뢰온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심계원에서 고발해 온 사건에 대해서 내사를 계속하다가 국정감사가 시작된 관계로 해 가지고 국회와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그 처리방향을 정할 작정으로 내사를 일단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진영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아까 결정을 보지 못해서 결론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한 총장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저 역시 수삭 전에 한 총장이 금융계 부정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저축은행으로부터 3백만 환을 차용해 쓴 일이 있다고 하는 풍설을 그렀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놀랬습니다. 한 총장을 비롯해서 관계 방면에 걸처 가지고 신중히 내사를 해서 그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한 총장의 계씨가 두 분이 계신데, ‘한경노’, ‘한경녹’이라는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경록이라는 분이 이전부터 무역상을 경영하는데 각 방면 은행에 걸처 가지고 거래가 많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복하기 전 부산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금을 내 가지고 서울에서 귀속가옥을 불하를 맡어서, 즉 명의만 자기 백씨 명의로 해 가지고 한 총장의 명의로 해 가지고 불하를 맡은 가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관리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인감도장도 아우가 보관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항상 자기 영업에 대한 자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은행 부정사건을 내사하는 그 도중에 있어서 ‘한경록’이라는 분이 자기 거래하는 은행, 저축은행에 부탁해 가지고 그 가옥과 자기의 상품 동산 그것을 절약을 하고 두 번에 걸처서 3백만 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총장은 이것이 사회에 소문이 나서 수군거리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비로소 놀래서 자기 아우한테 그 실정을 물어보니 역시 형님한테는 고하지 않고 자기 자의로 종전의 예에 의해서 저축은행에서 융자했었다는 것을 자기 백씨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방면에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저축은행의 간부로 있는 ‘홍승택’이라는 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본인은 저축은행에서 한경록이라는 분과 항시 예금거래를 하고 있었고 한경록이가 경영하는 베니아 상품 일수 판매자금이 필요하다고 융자를 요청을 해서 건실한 예금거래처인 관계로 해서 차주 측의 수요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었다, 그 외에 한경인이라든지 기타 한경인 씨의 백씨와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은행 자의로서 거래처로서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해 왔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관계자를 내사했읍니다마는 역시 그 이상 의심스러운 결론을 얻지 못했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을 끝치겠읍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견 문제와 소맥피 문제를 나로써는 업자와 서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말을 하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않 해오든 중에 박영종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세상에서 알게 만들어 죽 기회를 준 데 대해서 박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견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강원도지사로 있을 때에 전 윤 농림부장관이 정하기를 ‘도내에 있는 공장은 지사가 정해라’, 수량은 강원도에는 1군당 600관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내의 공장을 주는 데 있어서는 1군당 3분지 2, 400관을 주어야만 200관 합해서 600관을 주게 됩니다. 600관을 주게 되는 데 있어서 원주제사가 작년에 지정받은 군 외에 선선군이라는 한 군을 더 주어야만 400관 가까히 되겠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선군을 한 군을 더 가해서 지정을 했는데 전 윤 농림부장관이 ‘그것까지 주면 춘잠으로 600관이 된다’, 정성군을 대전의 삼광회사에다 주는 것이 좋다는 공문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내가 지사로 있을 때에 이 이권을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매우 싫어서 윤 전 농림부장관에게 편지하기를 ‘정선군까지 넣서 농림부에서는 600관으로 보지만 도로 보아서는 400관밖에 되지 않으니 그러니 지사에게 권한을 포기하고 구매 후에 배정하세요’ 하는 편지를 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편지가 농림부에 보관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가 농림부의 책임을 지게 되였읍니다. 제가 농림부장관이 되였는데 지사보다도 공적으로 편지를 하고 한 만큼 강원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도로 반환시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농림부장관이 된 뒤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성명하기를 강원도지사로 있을 입장과 농림부장관 된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사로 있으면 자기 도를 위한 생각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던 길에 며칠이 되지 않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불문에 부치고 끌고 나오다가 농림부차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문제를 빨리 처결하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교섭해 보겠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광회사의 대표되는 사람과 농림부차관과 합의가 되였기 때문에 정선군의 추잠 꼬치를 3분지 2 주기로 타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차관이 나에게 와서 얘기하기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업자에게 도로 안 된다는 말을 전해라’ 해서 그렇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모 씨가 와서 ‘이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적당히 하는 것은 좋소. 그러나 수량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오’ 하는 것을 제가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 논 다음에 추잠 꼬치 판매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춘잠 해결을 지어 놓기 전에 추잠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됨으로 그때에 강원도지사로서, 지금 최헌길 씨입니다, 최헌길 씨의 보고에는 ‘정선군과 평창군의 일부를 원주제사에나 주시오’ 하는 공문이 왔읍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양보를 하고 취소한다면 내가 호의를 쓰겠다는 정도까지 표시했읍니다. 그러면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선군에 있어서 1만 8000관인데 3분지 1의 6000관을 삼광회사에다가 주고 추잠에 있어서 강원도지사가 정선군과 여러 군의 것을 원주제사에 주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띄어 주어서 그 두 군데에서 나는 것이 7000관입니다. 그러면 3분지 1의 6000관하고 추잠의 두 군데를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억제해 가지고 준 수량은 1만 3000관입니다. 또 원주제사에 준 수량은 3분지 2의 1만 2000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춘․추잠 합해서 1만 1000관이 삼광회사에 더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처리했다는 것을 나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맥피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맥피는 2000톤을 수출하는데 우선 1000톤을 금년 말까지 내가고 남어지 1000톤은 명년 2월 이후에 수출한다는 것으로 내가 결재를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맥피는 대개 ‘닭’의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닭은 겨울에 산란도 잘 하지 않고 또 11월 12월에 있어서는 추수를 하니 만큼 사료가 각지에 흩어저 있지만 이때를 이용해서 1000톤을 내간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상물자를 들여오는데 대한제분하고 조선제분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부속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 두 회사의 기계는 예전에 시설한 것인 만큼 이러한 일본 기계인 만큼 일본 부속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1000톤을 내보내서 그 공장의 시설을 강하게 하자, 시설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350톤밖에 도정 못하는데…… 밀가루를 찌치 못하는데 이 기계를 곤쳐 논다고 하면 두 배인가 두 배 반의 생산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1000톤을 그런 견해에서 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뒤에 곧 이어서 구호양곡으로 들어온 보리가 있는데 이 보리를 찧면 거기에 따르는 사료가 생기지 않느냐, 문제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 38 이북의 해충구조비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각컨대 지금은 이 예산은 국회에 통과되어서 아마 실시단계에니 가까웁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개인적으로 발찬동했다고 하지만 하여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인 관계로 그만한 정도로 말씀드리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실례했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셨어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나오지 않었고 차관이 나왔으니 차관이 답변을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긴급하게 출석하는 회의가 있어서 출석했기 때문에 대신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대한 금액에 금융계 부정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또한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억 환 이상의 돈이 방출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국가의 생산의 증강을 도모하는 데 잘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재무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현재 책임자로서 매우 미안하게 생하는 바이고 이것이 경제계에 또한 금융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및쳤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전체로 돌아가는 돈은 산업은행이 66억 되고 기타 금융기관에 187억, 합해서 253억 정도에 돈이 지금 대체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353억이나 되는 이 가운데서 상당히 부정 부당 대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은행당국에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은행과 금융기관 전체를 갔다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내용에 대하여 부정이라든지 부당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또한 앞으로 금융행정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시다싶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는 것은 첫째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용도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금융기관의 융자취급에 중요한 3대원칙이라고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실시되는 은행법의 취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융행정의 목표를 갔다가 금융기관이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어떠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은행이 대부를 움직기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황호영 씨가 재무부에 재직 당시에 재무부에서 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재무부에 재직하고 있든 그동안 예산을 아직 숫자가 나오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물으시기를 황호영이가 재무부에 재직했을 때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부가 완전히 보관되어 있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답변은 끝났읍니다. 이영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위 금융계 부정사건, 제2 농림부 의옥사건이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한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건 보고 처리에 있어서는 연 3일를 걸쳐서 감사 책임자의 설명과 대정부질의에서 많은 참고를 얻었읍니다. 감사보고서에도 명백히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계 장관들의 답변도 국회의 권위와 그 가운데 증언도 들었으니 다른 발언을 요청한 여러 의원 선배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토론 종결과 질의를 종결하고 이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종전의 예에 의존해 가지고 소속단체별로 6인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찬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질의 종결 동의를 이영희 의원이 하셨는데 나는 어제 사회를 않 했기 때문에 잘 몰으겠읍니다만은 이영희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읍니다. 질의를 하신 분으로서 질의종결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주리들이 6개월 동안이나 휴회도 하지 못하고 밤낮없이 여기에 와서 이와 같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우리들이 투쟁하고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나 있는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제2 의혹사건이라는 이것은 박영종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정부 고관을 여기에다 불러다 놓고 그야말로 그 훌륭한 어른을 모셔다 놓고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좀 잘해 주십시요’ 하고 합장배례를 하고 그 질의를 물어본들 ‘네, 잘하겠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신차리겠읍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러한 말이야?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금번에 소위 장관급에 있는 그이들에게 대해서 솔선해서 이 국회에서 승인할 때 1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흑백을 명백히 해서 천하에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이대로 질의를 종결하고 끝입시다’ 하는 이영희 씨의 말씀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사흘이 아니라 열흘 동안이 걸리며 1년이 걸린다 하드라도면 이러한 문제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고 무엇을 내놓겠읍니까? 매일과 같이 이 의회를 속개하고 연속해서 우리들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이 긴급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그 근본을 국민 앞에 알리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하겠읍니다’ ‘앞으로 잘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가지도 되겠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당이 완전여당이 되고 야당은 건전 야당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잘되리라는 것을 내 자신은 자신하고 있고 아모쪼록 여당 여러분이 솔선해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직접으로 이익이 가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질의의 종결은 나는 부 타고 생각합니다. 더욱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의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질의종결 동의는 사회자가 선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립 안 되었읍니다. 지금 이야기는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했읍니다. 그리고 질의종결 동의가 성립이 안 된 까닭으로 해서 발언통지에 의해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임흥순 의원께 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 동지 여러분은 여야를 물론하고 열심히 서로 이 문제를 밝히는 데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감사위원 여러분이 오랬동안을 두시고 열심히 조사하셔서 성안해서 보고하신 데는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하나 오늘 질의하신 가운데 가끔 가다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은 끝으머리까지 포착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흐미하게 넘길 수도 없는 일이오 또는 흐미하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번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 국정감사 보고는 다시 특별위원회, 다시 말하자면 감사위원 되신 전원과 각 파별 비율로다가 다섯 의원을 추가해 가지고 다시 회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론은 명백하고도 철저한 조처를 하기까지에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 이러한 것을 동의해서 오늘의 질의는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다행이도 원내 동지 여러분의 찬성이 계시다면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흥순 의원이 이 국정감사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했고 이 처리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질의는 이로서 종결하자는 것을 동의했읍니다. 이 질의종결 동의부터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 처리 문제는 임흥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처리 문제로 있어서는 임흥순 의원의 의사……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점도 있고 하니 따라서 이것을 재정리 또는 의심나는 점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위원 전원 외에 각 파별로 5인을 첨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조사 또는 처리 상황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내노라는 것입니다. 이 처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도 역시 동시에 동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의자 임흥순 의원 다시 설명하세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히 생각합니다.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옥사건 국정감사 보고는…… 다시 특별위원회는 원래에 애쓰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각 파별로 다섯 사람을…… 그것은 제절로…… 관례가 있읍니다. 거기에 재회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론을 명백하고 철저한 조처를 어떻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까지 만드러서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아마 3대 2나 4대 1이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섯으로 할까요? 그러면 여섯 분으로 합니다. 그러면 4대 2입니다. 이것은 인원수를 느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섯 분으로 그랍니다. 머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읍니다. 그러면 여섯 분으로 해 가지고 기왕에 하시든 전원하고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 ‘재조사’라고 하는 말은 사회자가 잘못 듣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3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임흥순 의원의 동의, 먼저의 감사위원회에다가 각 파별로 여섯 사람을 첨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와 안을 지어서 본회의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11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백남식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의장은 중대한 발언이라고 합니다마는 별로 중대한 발언도 아닙니다. 해운공사․조선공사․조선운수 국정감사 결과의 처리위원의 제가 한 사람입니다. 요전에 처리위원회를 개최했든 바 그때에 마침 신사태가 발생된 일이 몇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추상컨데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위원회에서 언급하기에는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 처리위원회는 보고서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 이외에 신사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손을 뻐쳐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하는 동시에 신사태가 발생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철두철미 규명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짓지 못하는 관계상…… 아마 내일이나 모래 우리 처리위원회가 소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의로 작정해 주셔서 만일 신사태가 발생된 것을 손을 뻐쳐서 추가조사를 해라 하시면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에 나타난 것, 즉 말하자면 국정감사 보고서에 의거해 가지고 하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사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이것이 발표가 된다든지 이러면 좋지 못할가 생각해서, 오히려 이 국정감사의 성과를 성취시키는 데는 이것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좋을가 시퍼서 말씀 아니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사태 생된 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사태가 발생된 것을 첨부해서 조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해운공사 등 국정감사 보고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신사태가 발생한 것을 아울러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처리위원회에서 할 일은 어디까지나 국정감사에 보고된 그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지 새로운 사태가 있다고 해서 자꾸 그 처리하는 것을 지연하고 새로운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새로운 사태가 이러나서 국가에 대한 커다란 해독을 끼칠 일이 있다고 하면 처리위원회는 처리위원회대로 먼저 것을 처리해 버리고 새로운 국정감사를 여기에 요구해 가지고 새로운 국정감사반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것대로 국정감사 보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국정감사를 본회의에 요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송방용 의원의 의견 말씀이 지당합니다. 만약 백남식 의원이나 여러분이 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대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본회의에 다시 요청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순서로 보아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처리위원으로 하여금 그 신사태까지를 다시 국정감사에 위임한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엽 말씀하세요. 문제라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 후에 한 일도 있었읍니다. 했는데, 송방용 의원의 이야기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동의를 함에 명백히 못한상 싶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 동의는 취소를 하겠읍니다. 하고, 장차에 이 사태가 나온 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상의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처리위원회가 끝이 난 후 즉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재조사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