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 말씀에 의거해서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을 가하지 않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부별 예산액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 소관 3433만 6700환, 부통령 소관 1122만 2400환, 국회참의원 소관 1300만 700환, 국회민의원 소관 6억 9417만 7900환, 대법원 소관 8억 3556만 2800환, 심계원 소관 1억 815만 7800환, 국무원 소관 2억 3950만 3400환, 감찰원 소관 701만 9200환, 외무부 소관 10억 2276만 3900환, 법무부 소관 30억 1617만 9000환, 부흥부 소관 4717만 6600환, 상공부 소관 16억 9339만 4500환, 보건사회부 소관 69억 4436만 1400환, 공보실 소관 4억 6222만 5800환, 헌법위원회 소관 63만 5900환, 탄핵재판소 소관 151만 700환, 예비비 2억 8124만 7700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있어서는 나중에 710만 환의 흑자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게 되면 이 예비비 액수가 혹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낭독한 것은 아무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괄해서 표결하자고 했는데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의장 말씀에 의거해서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을 가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부별 예산액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실 소관 3433만 6700환, 부통령실 소관 1123만 2400환, 국회참의원 소관 1300만 700환, 국회민의원 소관 6억 9417만 7900환, 대법원 소관 8억 3556억 2800환, 심계원 소관 1억 815만 7800환, 국무원 소관 2억 3950만 3400환, 감찰원 소관 701만 9200환, 외무부 소관 10억 2276만 3900환, 법무부 소관 30억 1617만 9000환, 부흥부 소관 4717만 6600환, 상공부 소관 16억 9339만 4500환, 보건사회부 소관 69억 4436만 1400환, 공보실 소관 4억 6222만 5800환, 헌법위원회 소관 63만 5900환, 탄핵재판소 소관 151만 700환, 예비비로서 2억 8124만 7700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비비 소관에 있어서는 나중에 710만 환의 흑자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게 되면 이 예비비 액수에 혹시 변동이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낭독한 그 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아무 위원회도 수정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일괄해서 표결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부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은 종합심사를 보고말씀 드릴 적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부통령 선거비에서 2115만 8800환을 삭감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증액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수정된 부분을 먼저 결정지어 주신 후에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해서 결정지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증액 동의 요청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정부가 증액 동의에 응하겠다는 증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부 소관 2115만 8800환의 감액된 부분 이것부터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 소관 제2장 지방행정비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의 구와 각 도의 군행정경비가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재원은 지금 여러분께서 결정지어 주신 내무부 소관에서 2115만 8800환을 삭감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 내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과의 차액이 600여만 환 난다고 했는데 근 700만 환에 가까운데 이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흑자를 낸 중요원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증액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증액에 대해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포상선학교가 도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인건비의 반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예산조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199만 6500환의 증액 동의를 하고 동시에 문교본부 인쇄비 중에서 199만 6500환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본 의원이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릴 적에 문교부 소관 인쇄비 중에서 199만 6500환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수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인쇄비에서 삭감되지 않고 딴 관 항목에서 삭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문교부 소관 인쇄비는 전부 조상영달을 해서 문교부가 다 쓰고 말았읍니다. 쓰고 말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을래야 깎을 것이 없는 관계로 각 대학교의 강사수당에서 조곰씩 깎어서 목포고등상선학교에 이 인건비 보조 199만 6500환에 충당하는 재원을 거기에서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합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인쇄비 중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정정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문교부 소관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삭감된 대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증액 동의에 대해서 역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다음 농림부……

다음 농림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은 정부가 비료를 직영하겠다는 그 정책하에서 비료관리특별회계를 신설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5010만 환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위원회에서 비료관리특별회계법안의 심의를 보류했고 이 비료관리특별회계를 인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관리특별회계는 전액이 삭감되었읍니다. 동시에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농림부 소관에다가 7억 5010만 환의 비료조작에 소요한 경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이 액수의 변동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증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비료관리특별회계에서 농림부 소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림부 소관에 이런 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관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자니까 증액 동의에 형식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농림부 소관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겠음니다.

의장! 이제 금방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료관리에 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농림부 소관 끝났음니다. 다음 특별회계……

다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비료취급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다음에 비료에 관한 사항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시지요. 특별회계 심의에 들어갈 텐데 역시 특별회계에도 수정된 부분이 있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니 아까 일반회계와 같이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은 일괄해서 먼저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된 부분을 분류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낭독과 보고를 듣겠읍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부는 국방비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또 국채금특별회계는 어제 유인에는 무수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구황실재산처리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농지개혁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국민생명보험및연금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외자특별회계는 어제 유인해 드릴 쩍에는 무수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전 회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흥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 있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애국복권특별회계 무수정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낭독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전부 다 통과되었읍니다.

아까 무수정된 부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정정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아까 국채금특별회계 수정안이 나왔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채금특별회계 무수정에 산업부흥국채의 특별회계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정정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정한 부분에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염전매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염전매를 폐지하는 데 선행하는 조선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의 폐기를 시켰든 것으로서 염전매는 실질적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존속을 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게 되는데 자연 여기에 대해서 증액 동의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는 액수하고 변동을 갖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염전매에서 11억 2612만 7000환의 증액이 되고 염사업비 세출에 있어서 27억 4675만 1100환의 증액이 되고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비금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 1500만 환과 염 배상금 3억 3200만 환을 삭감을 하고 또 연초구매비 중에서 11억 2500만 환을 삭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 16억 7200만 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관 항목에서 삭감을 해서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염전매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또 그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함과 동시에 수지균형을 견지한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적자를 하나도 내지 않는 조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제출 예산의 315억 7061만 4300환에 대해서 수정된 예산안은 326억 9674만 13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수정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별로 세입부터 시작해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세입부터 시작해 주세요.

먼저 이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제2관 염 수입에 있어서 11억 2612만 7000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염전매를 존속하면서 금후 국내산 염을 민제 염 수납하는 것을 좀 기한을 느추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느춘다고 하더라도 염의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하등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량 증가 8만 톤을 수출 3만 톤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여기서 2만 톤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됩니다.

이의 없겠지만 전매청에서 담배 도적질 자그만치 하고 담배 맛있게 만들라고 해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제1장 전매사업비 제1관 연초사업 중에서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수입연초 330만 키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10만 키로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외자취급비 3억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누차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그만치 500만 딸라의 연초 잉여 엽연초를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하는 액수가 500 대 1을 환산해서 25억 환, 여기에 수반되는 외자청 수수료가 3억 환, 합해서 28억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이 과연 적기에 전량이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매사업을 존속하는 데 있어서의 수지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금년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엽연초의 수량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은 결과 이렇게 삭감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사업비 제1장 전매사업비 중에서 제1관 연초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제1관 연초사업비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1관…… 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음에 제2장 염 사업비에 있어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4억 1475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조선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을 폐기시킴으로 인한 예산조치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부가 제1장 제2관 염 사업비는 전부 조선전매령 폐지에 기인하는 모든 이 예산조치를 전반적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예산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출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초사업비에 있어서 구매비, 예비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삼 사업비……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전매령 폐지에 관련되어서 염전매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비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제출 원안 세출에 있어서 315억 7061만 4300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326억 9674만 1300환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외자특별회계……

그다음에는 외자특별회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나중으로 돌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 수정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상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관리특별회계 영농자금 융자금으로 20억 환을 계상해서 정부는 새로운 설립될 농업은행 출자금으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서 타 회계로 융자할 수 없는 관계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항목 중에서 사용목적 농업은행 출자금으로서 영농자금으로 수정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가 이대로 정부가 제출한 그대로를 우리가 채택한다면 농업은행의 출발이 천연될 것 같으면 농업자금은 나갈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농업은행이 발족이 되어서 그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영농자금으로 취급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있어서도 200억 환의 영농자금을 방출하자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은행의 출자금이라 하지 말고 영농자금이라고 이렇게 사용목적을 고칠 것 같으면 적기에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하에서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첫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수정안은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지시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아까 잠깐 보류해 주십사 말씀을 물었읍니다다마는 그것은 대충자금특별회계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외자특별회계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상 잠깐 이것을 보류하도록 말씀을 물었든 것입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정부원안대로 채택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부흥위원회에서 과년도 비료대 미수금 28억 환 중에서 10억 환을 징수를 해서 동 회계 융자금 규정에 적립해 가지고 민간융자금으로 충당하되 이것은 중소기업긴급자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10억 환을 정부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긴급자금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사용목적에 이렇게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로서 특별히 결의할 것은 없고 10억 환의 증액 동의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10억 환의 증액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경제부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역시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금액 자체의 수정은 없읍니다. 다만 농림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할 적에 농촌부흥사업비 49억 786만 8700환이 보조금 중에서 그 사용목적 절 이하로 되어 있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온절충묘판 장려비를 4억 6200만 환을 삭감을 하고 종자갱신사업비로 3억 6700만 환을 증액을 하고 그 외에 조그마한 부분에 걸처서 약간의 증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 이하의 내용변경일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이 증언을 하기를 정부는 국회에서 이렇게 내용 변경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것을 받어드리겠다고 하는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절 이하에 속하는 문제지만 우리 국회에서 결정짓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경제부흥특별회계 그 사용목적 그 내용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됩니다. 다음은 외자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자특별회계의 내용은 주로 이 비료를 외자청에서 관리하는 이 수수료에 대한 변경입니다. 따라서 아까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해서 1729환의 정부원안에 대해서 국회는 1101환의 수수료를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 국회에 수정함으로 인해서 이 수수료의 절감으로 인한 예산의 절감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최종수정안에 대한 것을 최종안으로 우리는 간주해서 처리를 했더니 부흥위원회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에서는 민수용 원면 3400톤에 대한 조작비 3400만 환과 예비비 3억에서 3억 환을 절감을 한 합계 3억 3417만 환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전적으로 받어들이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인이 되면은 이 외자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액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수정리는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송경섭 의원 외 20인으로 나와 있읍니다. 제안설명 나와 해 주시지요, 송경섭 의원!

외자특별회계의 증액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견해를 가지고서 수정동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 주문 ‘비료조작비는 금번 예산에 계상 안 되었으므로 그 조작비 톤당 4339환 62전 총톤수 4만 3000톤 합계 21억 7294만 1800환을 외자특별회계 세출입에 각 증액할 것으로 수정함’ 간단이 주문을 낭독하고 많은 찬동을 요망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외자특별회계 관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의 통과의 찬반에는 전연 관계없다는 것으로 전제해 둡니다. 따라서 송경섭 의원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저의 발언과 혼돈해 주시지 않기를 송경섭 의원에 대한 저리 입장을 위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자특별회계와 대충자금과 비료조작과 도입비료가격과 이 전체를 포함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에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족적을 다시 우리는 되푸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심하고 우리 국회끼리만 결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도 이후에 미국과의 절충과 교섭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철칙으로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점이 무어냐 하면 도입비료가격의 인상에 있어 가지고 그 때를 골라서 받어들여야 하는 것이지 원조물자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아무 때라도 인상하라고 하면 인상하고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거부해 가지고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는 비료가 농민의 손에 한 가마니라도 안 가게 될는지 모르니까 부득이해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형편이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런 형편에 우리가 못 이겨서 넘어가는 줄 모르고 그러한 교섭의 태도가 그대로 용인되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수락될 것으로 알고 우방에서 원조하는 당국에서 이 뒤에도 그런 제안을 해 오거나 교섭을 해 오거나 한다면 우리의 경제조정관이라든지 부흥부장관이라든지 기타 국무위원이 이것을 받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같은 공업국가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금을 감소하지 않었에요? 그래 가지고 약 40억인가 400억인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감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한국과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농민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정부당국이나 국회의원 된 정치가들이 어떤 입장에 서겠는가 이것은 미국사람들도 잘 양해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이 대통령선거의 해가 돼서 그래서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 공업국가에 있어 농민부담이라든지 여론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미묘한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 가면서 아무리 원조를 받는 우리나라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선거의 해인데 가장 농민이 싫어하고 아주 감각이 촉각이 예민한 것이 분명한 비료가격문제를 갖다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을 갖다가 인상을 요구해 온다든지 그렇게 제안해 오든지 할 것 같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우방당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섭섭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너무나 국회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지체되어 있다가 결국 가서는 흐지부지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통과라고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외교적인 모든 기관을 갖다가 대단히 약화시켰고 손상시켰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료문제라든지 무슨 약간의 양곡동 제라든지 이런 농촌의 무슨 그 부담 과중 혹은 경감 이런 것보다도 아주 국가의 실질상의 주권이 외교에 대해서 외교권에 대해서 중대한 악영향을 끼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충분한 각성을 나는 요구하고 이후의 대미교섭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한 상당한 개정이라고 할까 상당한 그 교섭에 있어서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가 재작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과시킬 때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 가지고 국민의 승낙을 받어야 한다, 이런 보장책을 또 한 가지 맨들어 둘 것은 무어냐 하면 정부당국의 외교적인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묻는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외교적인 배경을 그만큼 튼튼히 해 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 정신으로 나갈진데는 경제조정관이 와신톤에 있어서 어떠한 교섭을 했든지 간에 우리 국회에 가서 그런 권한이 있을 때에 가서는 상당한 경우에 가서는 반발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럴 것 같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또 수락해야 될 것이고 국회는 정부에서 한 대외약정이니까 수락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회의 재정법상에 있어서 어떤 권한 같은 것도 다 포기해 버리고 헌법을 개정한 정신도 다 포기해 버리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외국의 일개 사무관과 우리나라의 일개 사무관끼리 국내법을 고려했던 고려 안 했든지 혹은 유식했든 무식했든지를 불구하고 작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전부 외교적인 결정이 다 지어저 버릴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에 가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중대한 어떤 전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과거 제네바회담에 지금 갖다가 온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국제적 분위기가 부득이 거부하지 못하고 받었으나 최대한의 보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자기로서는 14개조 원칙이라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것에 대해서 단호이 거부해 가지고 정부에서 수락한 것이라도 국회는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딱 보여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관리가 가서 약정을 해 가지고 온 것이면 그대로 국무원을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결재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국회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례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의 국제정세에 있어 가지고 과연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방에 있어서도 그 원조물자를 가지고 단순한 비료라고 해 가지고 혹은 거기에 관리가 몇 사람이 그저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비료니까 해서 그 농사정책적인 혹은 그러한 산업의 어떠한 원료나 비료에 가서 원조해 주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절하지 못한 제안을 해 오고 고집을 해 올지 모르지만 좀 더 미국의 당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재 세계의 미소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립된 분위기에서 한국이 지금 농업국가인데 농민한테에다가 비료가격을 올리려고 해서 만일에 올릴랴고 하면 한국정부 내부의 자발적인 어떠한 결정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미국의 요구로서 교섭해서 고집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농민한테 가격을 올렸다 이런 인상을 우리 한국의 대중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미국정책의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당국에서도 다시 생각할 것이고 한국의 정부나 혹은 한국의 정치가들의 고충에 대해서 동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무슨 비료조작문제에 있어 가지고 잘 자른 문제에 구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말이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무슨 예산통과에 대해서 국회의 좋은 협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가의 위험이 차차 차차 늘어 가는 데 있어서 미리 싹이 나올 때부터 끊어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단호히 여기에 토의해 두어야 할 줄로 생각한 그것이 저의 책임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에 강조할 것은 나는 이것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에 결재를 하시고 지금까지 묵과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회의원의 책임과 국무위원의 책임이 다른 것이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할 것이로되 나는 국무위원에 충고하기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순조롭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공업국가인 미국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세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선거 해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그런 국무위원들을 모아 두면 아무리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형편에 이렇게 되었고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출발이 되었을지언정 대한민국 정부 각료로서 현명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여당의 대통령선거에 유리를 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이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대외적인 어떠한 정략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것은 귀감으로 삼어서 참작해야 할 것이에요.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부흥위원회에서 내논 이 증액동의안은 본인은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아마 상당히 시일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 비료를 정부가 직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의를 정부에다가 보낸 일이 있읍니다. 더구나 그것이 회기도 바꾸어지지 않었고 금 회기 안에 있읍니다. 또 이번에 국회로서는 정부에서 내논 비료관리특별회계법안을 폐기시켰읍니다. 이래 놓고서 국회로서 또 모순된 이 정부가 직영한다는 외자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해 주자 이것을 국회로서는 도저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예산 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농림부예산에는 비료조작비라는 과목이 있읍니다. 또 이것이 아마 금액은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똑같은 과목이 외자특별회계에 또 오른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예산상 도저히 안 될 일 같습니다. 국회가 한번 결의를 해 놓고 법안을 폐기시켜 놓고 정부에서 직영을 반대한다 이렇게 놓고서 이래 놓고 국회로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달라니까 예산을 인정해 주자 이러한 결의안을 국회의 분과위원회가 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더구나 회기도 바꾸어지지 않고 있에요. 이거 아마 부흥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하셨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결의안은 낼 수 없는 결의안이 아니냐, 더우기 손들어서 가결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국회로서는 동일 회기 내에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김판술 의원…… 규칙이에요? 김판술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여기 규칙부터 먼저 발언권 드리고……

규칙으로 한 말씀 꼭 드려 둬야 되겠읍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오늘 예산통과라는 것이 일사천리로써 주먹구구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경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도 염려한 것입니다. 과연 외자청에서 비료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작비의 계상이 없으니 무엇으로써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우리에게 수정안에 대한 문서를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먹구구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여기 와서 제안자가 21억을 증액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웃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이것이라 하는 것을 행정부가 웃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행정부의 조소를 사기는 좀 너무 억울해서 이 수정안을 냈거든 수정안의 문서를 우리에게 돌려 주셔서 우리가 내용을 보고 그대로 주먹구구로 통과시킨다 하드라도 또는 맹목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내용이나 보고 통과시켜야 여러분이 웃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도 그렇고 아마 언론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웃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규칙상 의장은 어떠한 취급을 하고 있는가 의장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태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여러분에게 돌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배부하세요. 빨리……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배부 받지 않은 분이 있거든 빨리하세요.

지금 송경섭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발표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거번 국회에서는 농림부가 조작을 직영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반대결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는 행정을 하는 데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다, 사업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했읍니다. 같은 정부로서 농림부는 직제령에 의해서 비료를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조직법 20조제6항에 의해서 외자청이 관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조항을 갖다가 연장해석을 해 가지고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외자청에서 할 수가 있다면 갑종관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든 농림부가 하는 것이 훨신 계통적으로 사무적으로 익숙하고…… 오히려 농림부가 하는 것이 훨신 결과적으로 보아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곡취급을 갖다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떼 가지고 농림부가 한다고 할 때 막대한 인원을 감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국정감사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융조합연합회에서 감원한 이상으로 농림부하고 제일선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조선운수주식회사에서 수백 명의 인원을 더 증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감원을 한다고 해 놓고 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증원을 하고 만일 농림부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같은 정부기관에서 외자청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비료조작이라고 하는 이 사무가 이 업무가 지금 시급한 비료배급 사무를 한시바삐 민활하게 이것을 완수할려면 경험이 있고 그 계통적인 익숙한 농림부에서 그대로 취급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농민은행으로 재출발할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취급하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새삼스러히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경험이 없는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한다는 것도 통 이 계획이 서지 않은 외자청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발표합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송 의원께서 내신 비료조작비에 대해서 외자청의 특별회계에다가 비료조작비를 세입과 세출을 증액을 해 주자는 안에 대해서 이미 두 의원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대하는 바인데 우리가 같은 회기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양곡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비료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안을 냈어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양곡을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일선에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제가 전남지방에 갔을 때 아마 여기에 변진갑 의원께서는 그런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선에서 양곡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화재를 내 가지고 여러 천 가마니를 불태웠읍니다. 그렇지만 그 과실을 음폐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슨 신문기자라든지 혹은 기타 사람들에게 보도기관에게 특별한 교섭을 해 가지고 그런 사정을 보도를 못 하게 하고 그리고서 일선공무원들은 관계 상부관청에 보고하기를 불과 몇백 가마니의 손실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거짓으로 된 보고서를 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과실 내지는 정부에서 양곡을 직영하므로써 오는 국가의 손해를 갖다가 음폐하려는 것입니다. 비단 장성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전남․경남 각 지방에서 양곡을 정부에서 직영하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손해 보는 것이 비일비재예요. 굉장한 수량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었던 까닭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직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미 결의를 했고 또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와서는 다시 이런 확실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가 되기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농림부차관의 담화로서는 외자청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등의 담화가 나오는가 하면 외자청장으로서는 아무 예산…… 기타 준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청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담화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외자청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정부기관이 아니라면 별문제겠읍니다만 정부직영은 안 되겠다 해 놓고 다시 그 방면의 취급 등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비료에 대한 지식도 있는 농림부에서 취급을 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농림부에서 내논 비료조작비에 대한 비료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기왕에 있는 외자청특별회계에다가 이것을 가만이 편성을 시켜 가지고 정부 직영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아니 될 텐데 진일보해서 국회가 자진해 가지고 외자청특별회계에다 세입세출증액까지 해 주어 가면서 정부에다 직영하는 방도를 열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세입세출을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를 일반국민에서 판매하므로 해서 조작비를 국민에게 거둔 것이니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해 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표시해야겠다 이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부직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입에는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세입을 넣는다고 할찌라도 세출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무슨 취급…… 무엇이라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자청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할려면 가령 비료대행조작경비로서 얼마를 방출한다든지 예산편성의 기술상으로 보아서 정부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서는 여기에 예산을 표시해 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동의까지 해 주어 가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단정코 정부에서는 외자청에서 직영을 감행할 것을 잘 아는 고로 저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비료값 올리는 데 대해서 이미 항목이 지나갔읍니다만 말씀이 계셨으니 저도 여러분에게 혹은 국민 전체에게 알려야 할 바가 있에요. 마치 비료값 올라가는 것을 강약이 부동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에 따라갔고 정부는 강약이 부동으로 한미회담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요구에 부드기 따러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처지에 있는 고로 이것을 비료값을 이렇게 올리는 것 모양으로 일반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비료값이 한미협정에 의해서 경제회담에 있어서 500 대 환율로서 비료값을 올려야 하겠다는 이유로 올려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과거에 다른 물건보다도 이 비료에 대해서는 특혜조치로서 헐한 값으로 비료를 값을 올리도록 미국정부에서 요구했던가 그 동기를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알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관계장관의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경제적으로 20여억의 경비를 드려서 우리 경제부흥에 협조를 해 주고 또 공산당이 이 나라를 침범했을 때 미국사람들이 자기의 ‘피’로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었던 국민들이 어째서 이 나라의 가장 곤궁한 농민들이 쓰는 비료에 대해서 갑작히 종전가격의 5배 가까히 되는 값으로 올리자고 했는가 거기에는 이런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혜로 헐한 비료를 한국농민에게 공급을 했지만 실제는 헐한 값으로는 농촌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이 행정관서의 부덕공무원의 손을 통해 가지고 업자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암시장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농민이 실제 부담하는 것은 700 대 내지 1000 대의 빗싼 값으로 농민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료를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한국에서 팔어서 대충자금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한국 재건의 자금으로서 쓰자고 해 주었던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대충자금에 수입된 것은 단지 105 대 1이라는 헐한 율로서 대충자금에 수입이 되어 가지고 남어지 차액은 전부 부덕공무원이나 악질모리배들의 포케트 속으로 들어가니 차라리 그렇게 농민이 빗싼 값으로 사게 될찐데는 빗싼 값으로 사게 되는 농민의 포케트에서 나오는 돈은 전부 다 대충자금에다 넣어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서 너희 나라…… 한국의 경제부흥자금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에서 실제에 있어서 한국농촌에서 빗싸게 팔리는 고로 빗싼 환율로 도로 올려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미국정부에서는 절대로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에요. 돈을 줄 때에는 생색 있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색 있게 쓰지를 못하고 생색 없게 쓰는 돈인 고로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생색 있게 쓰자고 하기 위해서 비료값을 올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에 행정부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부가 죄악을 여러 가지로 부려 놓고 골탕은 농민들에게 먹이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민의 대표가 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째서 105 대 1로부터 갑짝히 500 대 1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국민의 과실도 아니요 행정부의 부패성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야 할 것이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지금 지내간 일이지만 이것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제가 작년 세 전에 듣기에는 이번 추가예산안에는 염전매법을 폐지를 하고 염을 전부 민영화하겠다는 예산을 내놓았에요. 과거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지금 현 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무능력과 우리의 재정사정 여러 가지로 보아서 염전매를 갑자기 폐지를 하면 소금의 수급 면에 있어서 국민이 다소 곤란을 느끼리라고 하는 것을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단을 내렸을 때에는 상당한 거기에 대책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아무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국회에서 실제 소금 전매를 폐지를 해 버리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그냥 이것도 증액 동의를 해 가지고 다시 염전매를 부활을 시킨다는 데에 행정부에서는 즉 일언반사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읍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 가지고서 염전매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언의 이유설명도 없이 그대로 받어들이는 태세를 취하고 있에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부산에까지 피난을 해서 과거에 통제를 했었던 쌀…… 우리 국민생활에 절대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쌀의 통제까지도 용감하게 부산까지 피난해서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환도한 후에 차차 이 나라의 경제가 자유경제의 체제로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적지 않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염전매 폐지라는 것이 아는 둥 마는 둥 하는 가운데에 염전매의 예산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염전매가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 나라의 자유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한마디가 있어야 되겠에요. 요번에는 예산조치라든지 염전매 폐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어들이면 받어들일지언정 금후에 명년이라든지…… 저 명년이라든지 염전매를 폐지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차차 전매제도를 폐지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의사표시가 나는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신임하기 대단히 곤란할 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행정부의 애매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발언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민영남 의원 두 의원께서 21억 7000여만 환에 대한 비료조작비를 외자특별회계에다가 증액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위원회에서 논의 안 된 바도 아닙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물론 본회의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구속력도 갖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또는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은 중요골자는 지금 자세한 날짜와 또는 본회의의 개회된 몇 차 회의라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국회의 본회의의 결의로서 비료․양곡은 계속해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로서 취급하도록 하자는 이 건의안을 정부에다가 건의한 이러한 과거의 실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아무리 이러한 필요성을 설사 느낀다고 하더라도 동일 회기 내에 국회가 비록 건의안의 형식이지만 일단 의결한 것을 그 의결한 내용을 번복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국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비료도입은 ICA 환드에 의해서 비료도입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ICA 환드가 아직 창설되기 전에 소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크리크 환드에 의해서 도입되는 비료에 있어서도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대한민국 정부의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미 원조당국으로부터 이것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하겠읍니다마는 1953년 5월 초이튿날 합동경제위원회의 구호및원조물자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인 것입니다. 크리크 비료공급에 대한 신방안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에 1952년 5월 24일에 체결한 경제조정협정의 조항에 순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대행인인 대한금련은 자이 미국 정부가 한국에 공급하는 크리크 비료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 의하여 조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크리크 환드에 의한 비료공급은 대한민국 정부에 직영되어 있는 대한금련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크 환드에서 오늘날 ICA 이러한 자금으로 여러 가지 변모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정신은 아직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있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오지수송과 또는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까지 논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외자특별회계에다 비료조작비를 계상하면 외자청에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상과 또 법률상의 구속력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자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종전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써 오지수송을 담당하며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는 전부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금융에서 취급한 조작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그것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 농민은 부담을 하는데 외자청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외자특별회계라고 하는 예산을 통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올 수 없고 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 금련으로 하여금 대행시킬 때에는 정부의 예산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송경섭 의원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철회하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송경섭 의원, 국회에 나오셔서 점잔하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국회 규칙이라든지 선례를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의 본 회기 내에서 우리가 일찌기 결의해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하고 한 우리의 결의를 그렇게 헌신짝 벗어 버리듯기 무시해 버리고 당신이 일시적 무슨 생각을 했던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부당국에 곱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또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 본회의의 결의를 그렇게 함부로 유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결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혹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례를 갖다가 송경섭 의원의 이름으로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송경섭 의원을 위해 가지고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료조작과 양곡조작을 정부가 직영하겠다 이런 일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올시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친다든지 할려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기간, 준비기간 모든 계획을 다 확립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돌연히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비료를 지금 수송하고 있는 이때에 농가에서는 비료를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보리 추비에 비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야단을 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비료조작을 정부가 하느니 외자청이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러면 지난번에 양곡을 정부가 한다고 해 가지고 양곡을 정부가 지금 취원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내놓고 있느냐 이것은 본 문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만 역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례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곡을 정부가 조작한다? 과연 원만히 되어 가지고 있느냐? 원만히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에다가 넣야 할 터인데 노적을 그대로 해 둬 가지고 쥐가 다 먹어 버리고 불이 나고 그대로 창고를 비어 놓고 창고에 드려놓지 않어요. 왜 그러냐, 어째서 창고에 넣지 않고 그저 불을 내고 쥐를 먹여 버리고 도적을 맛고 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영달이 안 나와서 못 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셨어! 본인 선출구에서 난 사실인데 나락을 4000가마를 불을 터질러 버렸에요. 현실이 불에 다 터 가지고 2000가마니를 못 쓰게 되었다 말이에요. 변상을 시킬려고 관리인보고 보관인보고 지금 변상을 시킬 려고 했읍니다. 농림부에 들어온 보고를 내가 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100가마 정도는 탓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기를 경주를 시킨다면 어느 나라를 통하든지 간에 다 1등 할 것입니다. 2000가마가 현실에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산물검사소의 손에 의지해서 2000가마가 다 재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못 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부에다 보고하기를 80가마인지 100가마인지 이런 보고를 하고 경찰서장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덟 가마 아홉 가마밖에 안 탔읍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 말이야. 왜 창고가 없어서 안 했느냐? 창고는 몇만 석이라도 재이게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에다가 넣자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올시다. 비료를 갖다가 외자청에다가 맡겨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올는지는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실질문제보다도 정부 자신이 내놓지 않고 있는 예산을 송경섭 의원께서 이것을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내놔! 오늘날 예산을 여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다가 하라고 해서 보리논에 비료가 들어갈 것 같에요? 만일 이런 일을 강행을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곧 국회의원의 상도에 벗어지는 일이고 온당하지 않은 일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로 보아하니 자유당 전체의 의사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만일 금반에 이런 일을 혹 강행을 한다든지 이런 기색이 보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제가 방자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야당의 의원들은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이 널리 짐작해서 이것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한 파문을 일으켜서 잠시라도 의원의 걱정을 끼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부시켜서 낸 것은 아니고 농촌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조작비 예산이 없이 비료조작이 만약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쌍한 것은 농민이다. 원래에 종래의 예가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저 농민본위로 다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기에 낸 것이…… 내가 대단히 국회법 관례에 부족한 탓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철회합니다.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소정의 수속을 밟어서 철회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하신 분들 3분지 2의 수속이 요합니다마는 다 그렇게 동의하신 분…… 찬동하신 분……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철회하는 데. 그러면 그것은 철회되었읍니다. 철회되었으면 외자특별회계에서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장이 소개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읍니다.

잠깐 숫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면조작비에서 3400만 환을 삭감하고 또 외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억 환을 삭감을 해서 도합 3억 3400만 환을 부흥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어드린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그 외에 조작비의 차액 1729환이 1101환으로 아까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해서 도입비료 판매가격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차액 4억 5844만 환의 절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차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자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수정된 부분은 원면에 있어서 3400만 환, 예비비에 있어서는 3억 환, 조작비 차액으로서는 4억 5844만 환 이렇게 세 가지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외자특별회계의 결정을 지어 주신 후에 외자특별회계의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매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를 내겠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부흥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받어서 받고 또 도입비료 판매가격이 결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계수정리 이것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고 외자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비료관리특별회계……

비료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농림부 소관 일반회계를 결정짓기 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비료관리특별회계를 인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비료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액 7억 5100만 환은 전액을 삭감하기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전입금 관계인데 비료관리특별회계가 용인되지 않어서 7억 5039만 1400환이 삭감됨으로 인한 회계와 회계 간의 이 전입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 소관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맽기고 재무부 소관을 그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정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교통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 둘로 있는데 교통부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인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는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농림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안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한 예산상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두 가지에 선행되는 입법조치를 취한 후에 산업부흥특별회계에 동액을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으로서 집행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에 있어서는 이 발행은 언제든지 정부가 발행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발행 자체까지는 할 수 없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 428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농지개발사업비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별도 홍창섭 의원 외 몇 명으로서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창섭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수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농지개발대책비로서 보조금은 나왔읍니다마는 예산을 조치를 했읍니다마는 이 보조금을 뒷받침하는 절반의 장기채는 마땅히 정부가 입법조치를 하고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에서 내논 59억 4000환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형식으로서 부흥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인 적자를 가저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측의 의도하에서 이에 대한 입법조치와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부흥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농지개발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 수리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서 이 산업부흥국채발행을 정부는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또 동의요청과 동시에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일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주로 농림위원회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수정을 해 왔고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만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를 정부가 내놓으므로 인해서 국회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완전한 법률적인 효력 또는 예산집행상의 효력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수속절차 면에 있어서의 불비한 점과 우리 국회가 증액 동의를 한다 하드라도 이 발행 자체에 대한 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수속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만은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증액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이제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경위를 보고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동의를 한 저로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사실 그대로 정부는 50억이라는 경제부흥특별회계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59억이라는 이 장기채에 대해서 하등의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찬성해 주실 줄 알고 저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재무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부터 먼저 표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홍창섭 의원의 이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 4288년도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 홍창섭 의원의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에요. 이의 없으세요? 표결 고만둘까요? 홍창섭 의원의 수정동의입니다.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장, 그런 수정동의는 이의가 없을지라도 손을 올려서 표결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표결하시겠읍니까? 네, 표결하지요.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월 명허비……

이월 명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보고말씀 드릴 적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교통부와 농림부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교통부와 재무부 소관입니다. 여기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월 명허에 있어서는 재정법 제20조에 의거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상의 구제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이월 명허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인데 여기에 농림위원회로부터 이 이월 명허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문상에 확실한 규정은 없읍니다마는 이월 명허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제안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월 명허를 용인해 주지마는 형식은 동의요청안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기 4288년도 제1회 총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예산 총칙 제2조에 의한 이월 명허비 증액 계상에 관한 동의요청……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농촌부흥사업비로서 49억 786만 8700환을 미국 측과 완전한 합의를 얻어서 쓰는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이월명허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림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시인을 해서 이 이월 명허에 있어서는 정부제출안이 358억 3126만 8100환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산을 해서 수정된 이월 명허비는 407억 3913만 6800환으로써 이월 명허를 동의하도록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이월 명허비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증액 및 과목 수정 동의……

증액 및 과목 정정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부별 심의를 할 적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셨읍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동의요청에 있어서는 형식상 일괄을 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 회계를 통한 구체적인 그 액수는 아까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 전문만을 낭독을 해서 여러분의 의결을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단기 428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증액 및 과목 수정 동의 요구에 관한 건 1.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 수정안 중 하기와 여히 증액 및 과목 수정한 것을 동의하여 주심을 요청함’. 하기라고 하는 것은 각 부별로 아까 결정된 것입니다. ‘둘째, 증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 금액을 당해 회기 예비비에 가산하기로 하고 또 과목 수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과목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 과목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정책적인 이 내용을 넌 수정안은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주로 세입과 세출액의 변동에 따르는 계수정리에서 나오는 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총칙에 대한 이 최종적인 결론은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신다면 이 계수정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예산총칙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정해영 의원으로부터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한 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정해영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오늘 이 회기의 마지막인 만큼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오늘 안으로 처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가지 있읍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더라도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한 동의안…… 총칙에 대하여 법안을 한 조목 삽입해야겠다는 이런 동의안을 낸 거기에 대한 조문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8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13조를 따로히 신설한다.’ 지금은 12조까지 있는데 한 조목 더 넣자는 것입니다. 즉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세입실적에 따라 비례신축법을 적용하여 세출을 절감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한다. 단 세출 각 계정의 순위 및 비율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에 일임한다.’ 이것입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입실적에 따라서 비례신축법을 적용하여…… 한 이 비례신축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경제용어사전에 찾어보니까 수라이딩 스캘 시스댐…… 즉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순응법이라고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법’을 쓰는 것이 옳다 싶어서 이런 문자를 썼읍니다. 그런데 비례신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어느 한 회사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와 경영주하고 달라서 자본주가 경영주에게 사업을 맡기는데 만약에 이익이 1000환이 날 것 같으면 3할을 나누어 준다, 또한 500환밖에 안 될 때는 3할을 줄 수가 없으니 2할을 준다, 또는 100환밖에 이익이 안 됐을 때는 1할을 준다 말하자면 이러한 신축성 있는 법입니다. 또 임금도 그런 일이 있읍니다. 지금 오늘 물가 기준을 해서 임금을 일당 300환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100환 하던 물건이 몇 달 후에 가서 200환이 되어서 2배가 올랐다고 해서 300환의 임금을 600환으로 올려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500환 준다 이런 것이 즉 신축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즉 대충자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940억의 원조물자가 들어온다…… 징수계정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각 부문별 세출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50퍼센트밖에 실지로 징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50퍼센트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책정한 경제부흥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비 전입이다, 민간융자 영농자금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지금 책정된 그것도 그런 비율에 쪼차서 세출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퍼센트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대로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문의 세출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고정시켜서 비율로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읍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50퍼센트가 된다고 해서 각 부문에 50퍼센트로 그대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신축법이라는 것은 중점주의로 보아서 우선순위를 따저 가지고서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어떤 부문은 한 40퍼센트만 쓰자…… 이런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책정된 거만큼 정부로 하여금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나가서 이것을 미리 이러한 것을 책정해 놓고 앞으로 세출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에 세출 각 계정의 순위 및 비율에 관해서는 정부에 일임한다.’고 제가 의레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문의 설명은 이상으로 드리고 제가 제안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문해석을 한 바와 같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구한 설명을 안 드려도 물론 여러분 선배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간단히 이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가 설명만 드리고저 하는 것은 수일 전에 신문보도에 나가 있기를 대충자금에 있어서 국방비로 전입될 금년도 355억 환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월별로 자금공급을 책정하겠다고 이런 제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에 보았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신문보도를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한미 양국 대표가 동 계획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월별로 책정하자고 하는 자금공급하자고 하는, 즉 말하자면 국방비 355억에 대해서 월별로 2월 달부터 6월 말일까지 5개월간 매월 77억 환이니 80억 환이니 지출하자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각 대표가 동 계획에 서명을 했다고 하고 또 그 금액에 대한 전입계획은…… 지금 355억에 대한 전입계획을 완료했다, 또 이미 이 자금공급태세를 가추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읍니다. 즉 이 말은 이 보도라는 것은 대충자금에 있어서 국방비 예산만은 우선적으로 집행하자고 하는 이 이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월별로 책정하자, 책정해서 지금 대충자금에다가 355억, 일반회계에서 345억 이래서 700억을 갖다가 연도 말까지 그 전액을 갖다 집행하자고 해서 월별로 70억이니 80억이니 책정을 갖다 하는데 한미 간에 서명했다고 하는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일반회계는 제가 고만두겠읍니다만 대충자금에서 징수계정에 들어오는 이 자금을 갖다 국방비에만 우선적으로 집행하자고 하는 이런 이유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누차 대통령 담화 발표에도 계셨고 하지만 원조라는 것은 미국의 원조라는 것은 언제든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 금년부터는 여하한 방법을 쓰더라도 경제부흥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누차 보도에도 나가 있었고 저희들도 직접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저 자신뿐 아니라 누구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충자금 경제원조로 들어온 자금은 그냥 우리가 어떤 소비부분에 쓸 게 아니라 경제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즉 87년도 대충자금의 집행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48퍼센트가 세입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48퍼센트를 가지고서 국방비에 대한 전입은 예산액의 90퍼센트가 집행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부흥이니 민간융자니 하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25퍼센트가 미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 실적에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작년에 경제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고 또한 지금 현 연도의 대충자금의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1월 말까지 말하자면 작년 7월부터 1월 말까지 일곱 달 동안 원조물자의 판매징수 실적은 지금 26퍼센트입니다. 지금 2월 16일 현재 그저께 현재로 26퍼센트, 즉 말하자면 240억 정도가 지금 징수계정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집행상황…… 자금 공급상황을 볼 것 같으면 14퍼센트…… 올해 940억을 다 예산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불과 130억밖에 안 된다, 즉 1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즉 이달까지 넣어 가지고 5개월 동안에 국방비에 있어서 월별로 70억이니 80억이니 책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경제부흥이라는 것은 잠고대하는 소리에 지나지 못하고 허사라는 것을 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담담 발표하신 것도 완전히 이것은 배치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작년 경제부흥은 수포로 돌아간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만일에 이것이 국방비에만 이를 가저가고 이래서 경제부흥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잠간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재정혼란을 야기하고 일반회계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며 자금수급의 혼란을 이루고 국내경제 면이 이 이상 더 악화가 되어 들어간다 또한 일반 행정관서를 갖다가 마비상태에 이 이상 빠트리게 한다 또한 재정과 금융의 인프레는 조장이 되어서 500 대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 자신이 깨트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혼란을 구제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제안한 이 안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달 이상 두 달을 두고 생각한 이 결론이였읍니다. 그리고 금차 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 측에 있어서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개편 또는 개편을 해서 국회에 이와 같이 제안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이 이유는 왜 여태까지 지연되었는가? 이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의도를 받들어서 경제부흥을 추진할 수 있느냐 또는 500 대를 견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지연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고 하니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서 즉 말하자면 570억…… 신문보도에 제가 확실히 보고 있읍니다. 570억 정도로 축소하고 부흥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대답이 안 되어 가지고서 지연이 몇 달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570억을 미 측의 주장에 의해서 하로밤 사이에 손 장관과 어떤 얘기로 말미암아서 750억 이상을 갖다가 편성해야 된다 이런 미 측의 주장에 의해서 이 먼저에는 750억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 심의보류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53억을 삭감해서 700억 이내로 지금 현재 수정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일이겠지만 또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전 자유국가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국방과 부흥은 우리 한국만에 속한 책임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더 한층 나아가서 우방국가의 관심을 이 차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본 안건이 제가 제출한 이 안건이 다행히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비에는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방이나 부흥이나 어느 편이 군요 하냐 이것을 갖다가 물을 적에 어느 편이 중요하다고는 어느 사람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국방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미 측에서 간접군원이니 해서 어느 정도 또 별도로 원조를 받을 이런 희망도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부흥에는 별 도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만일 경제부흥이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중대한 사태에 빠진다는 것을 제 자신 재인식 안 할 수 없고 또한 다행히 이 안건이 또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예산집행을 국회를 하여금 어느 정도 감독을 하는 것이 되고 또한 미국 측으로 하여금 자금공급의 책임을 가일층 더 갖게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물자 도입을 더 촉진시킨다는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찬성해 주실 줄 믿고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마치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책정해 놓고 예산을 통과시킨 이 예산을 마치 부인하는 것 같고 정부로 하여금 그야말로 스라이딩 스캘 씨스팀을 써서 신축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부인하는 것 이러한 결과가 안 되겠다, 정부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자는 것같이 안 되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이지요 우리나라 형편과 같이 이렇게 세입이 불확정한, 즉 말하자면 94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일곱 달 넘어 지나가도록 이때까지 26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불확정한 세입을 책정할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집행에 대한 부대조건…… 만일에 네가 900억 이상일 때에는 이러하지만 500억으로 할 때에는 중점주의로 우선적으로 순위를 책정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거기에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 제가 예산책을 갖다가 각국 나라 예산에 대한 방법을 보니까 언제나 불확정한 세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정부에다가 너희 마음대로 해 보아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야말로…… 정부를 우리가 너무 믿었지요. 너무 많이 믿어서 작년과 같은 그야말로 한 부분에 편중되어서 또 일부분을 그야말로 허사로 만들어 버리고 어떠한 힘 있는 부에만 많이 가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정된 국방비에는 90퍼센트가 집행이 되고 경제부흥은 20퍼센트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이 역연한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경유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결과로 보아서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요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을 기해야 되고 또한 이 국방비만은 국방비에 대해서는 미 측과 우리들과 합의를 보았다, 월별 책정을 보았다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경제부흥에 있어서도 월별 책정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융자에 대해서도 월별 책정을 같이 동시에 해야만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경제부흥을 다소라도 우리가 추진시켜야 된다고 하면 이런 의도가 계시다고 하면 이런 조문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어떤 비율을 갖다가 미 측과 지금 책정해 놓고 그 비율대로 앞으로 세입세출을 집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총칙을 심의 중입니다만 예산총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독회의 절차로 말하면 총액을 결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총칙에 총액을 결정하여야 되겠는데 먼저 이것에 선행된 것이 있어서…… 뭐냐 하면 흑자…… 금년도에는 오래간만에 흑자가 나온 모양인데 흑자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총칙을 통과하도록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합니다.

잠깐 이 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다 지금 통과될 무렵에 있읍니다만 지금 현재 확실히 계수상 나타난 흑자는 701만 8700환입니다. 만약 이것이 좀 더 액수가 많었드라면 차입금 상환에 쓴다든지 또는 부흥사업의 자원으로 충당하든지 하겠지만 숫자가 여러분 아시다싶이 700만 환이라고 하는 적은 흑자이기 때문에 예산 체제상 이것을 흑자로 남겨 두는 것보다는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672만 7300환, 농림부 소관 비료조작비에서 29만 1400환을 삭감하고 동액을 합한 두 가지 삭감된 액수를 합한 것을 예비비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예산체계상 좋을 것 같애서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내무부와 농림부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그 부분과 지금 700만 환과를 합해 가지고 예비비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것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있어서 지금 정해영 의원이 신설 조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원안에 있어서 자연히 정리가 될 것은 계수정리가 되면 자연히 예산총칙이 내용의 숫자가 좀 달라질 것이 있읍니다. 또 동시에 총액을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조, 예산총칙 제1조에 보면 그 총액이 자연 나와 있음니다. 그러니깐 이 총액은 지금 결정하기 어렵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문별 심사는 끝낫지만 이 계수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총액이 금방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총액과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예산총칙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영 의원의 신설 조항 이것 가부를 뭇겠읍니다. 예산총칙 신설 조항…… 재석원 수 121명, 가에 44,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정시가 되었는데 시간 연장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읍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끝나고 또 회기 말에 처리할 안건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정해영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 총액을 결정할 것과 기타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총칙에 대해서는 전체를 통과하게 되는데……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104표, 부에 1표도 없이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55조에 의해서 단기 428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로써 마감되는 이번 회기 중에 현재 미결안건 중에서 법률안과 세입세출결산 또 동의안, 국정감사보고 및 특별위원회 관계의 사건조사보고 청원서 이것을 차기 회기에 계속심사 할 것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동의,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조순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4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사항 몇 가지를 문교위원회의 몇 분이 간청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기가 20일부터 시작하니까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고 여러분도 피로한 것 같애서…… 또한 조순 의원 동의에 의해서 모든 안건이 다 정기회의에 넘어가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기회의로 돌리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을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