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서로 분리하여 매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등기부의 개편을 위하여 2년간은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등기부의 개제작업 이 당초 예정보다 빨리 진척되고 있으므로 이미 등기부의 정리가 끝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그 등기정리를 마친 다음 날부터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상 일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28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심의한 결과 등기부 개제대상건물 중 1985년 9월 30일 현재 3만 3000여 건이 개제를 완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일반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금 법사위원장이 설명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