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상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9인 중에서 3인은 헌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인의 선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출은 국회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투표는 연기명식으로 하여 한 번의 투표에 의하여 3인을 모두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서 임두빈 의원, 김중권 의원, 조경목 의원, 이민섭 의원, 유성환 의원, 송천영 의원, 반형식 의원, 정시봉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감표위원을 감표위원석으로 안내해요. 감표위원이 자리에 착석하였으므로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거는 3인의 위원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1장의 투표용지에 3개의 기명란이 표시되어 있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의석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기표를 하실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세 사람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개표집계는 일련번호 순으로 독립개표를 실시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표를 하실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세 사람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개표집계는 일련번호 순으로 독립개표를 실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련번호에 따른 그 기명대로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거는 3인의 위원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1장의 투표용지에 3개의 기명란이 표시되어 있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겠읍니다.

이것 봐요. 얘기도 못 알아듣고…… 세 사람을 다 써도 유효하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을 쓰면 두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니까…… 다들 아셨지요? 그럼 빨리 호명을 해요!
죄송합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57매입니다. 투표 결과를 곧 집계해서 발표하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총 투표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7표, 그중에 강신옥 214표, 김두현 206표, 이병용 204표, 무효 19표, 기권 128표, 이상으로 강신옥․김두현․이병용 3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4개 항이 남았읍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안, 불신임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위원장 이세기 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는데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게 없이 개표하는 것 기다리는 데 아주 지쳐서 또 네 국무위원의 해임결의안의 투표에 들어가려면 좀 한 호흡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3당 대표의원하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회가 약속드린 것보다도 많이 지체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들도 어느 정도 의견합의를 보았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려 주신 시간은 대단히 효과 있게 활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2. 국무위원 해임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현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민당 소속 김현규올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석모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 장관과 본 의원은 11대 때 상대 정당 간에 정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당시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처지였읍니다. 또 어느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을 보고, 그때 한참 개각설이 있을 당시였읍니다. 그때 제가 정 의원을 보고 ‘정 의장! 이번 개각설에 당신 내무부장관설이 있더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당시 정 의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무부장관 되면은 멋지게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바로 당시 자기가 내무부장관이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납득되는 장관 또 평가받는 장관, 사랑받는 장관이 되겠다는 자기 소신의 발로였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무부장관의 직을 맡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은 권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희생당해 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잠식당하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바로 직에서 해임되도록끔 요청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인간적인 비애와 또한 서글픈 생각으로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985년 2월 19일 취임한 이래 나라의 치안을 맡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유린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참히 파괴한 정석모 내무부장관 해임안 제안설명을 위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나라는 ―․― 참담한 역사의 침체기를 표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체념의 영토 위에도 지난해 2월 12일 총선에서 ―․― 그 단단한 지각을 뚫고 용출한 민주화를 희원하는 국민염원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분류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지금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극심한 부자유, 불평등, 부정의의 철쇄를 벗어던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당위 그리고 국민적 염원을 폭력적 방법으로 탄압함으로써 역사를 역류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미 부도덕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나라 경찰은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을 동원하여 이 민주화 요구를 짓누르고 감옥에 보내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의 전위역을 맡고 있읍니다.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모습이 그 정권의 도덕성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피땀이 아닌 쿠데타라는 한순간의 도박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한탕주의가 풍미하는 문자 그대로 치안의 무정부 상태하에서 각종 범죄는 창궐 일로에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이것은 뒷전으로 하고 온갖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야당탄압, 언론탄압, 학원탄압, 지식인탄압, 종교인탄압, 노동탄압, 인권탄압 등 탄압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탄압에 몰두하고 있읍니다. 이 폭력적 방법에 의한 민주탄압은 그 인상 깊었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역설한 제11대 대통령취임사를 휴지조각으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던 폭력추방이라는 슬로건을 위조지폐로 만들었음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민주경찰 본연의 임무는 헌신짝처럼 유기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이러한 치안부재 상태 속에다 구조적 경찰 부조리로 말미암아 우리 경찰의 치안담당 능력에 불신이 만연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도둑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부도덕한 권력의 사병화한 경찰은 그동안 민주화를 외치는 학원을 병영 초토화하였으며,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찰들로 삼엄한 거리거리는 이제 인간적 의미를 상실한 수용소군도화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학캠퍼스 내의 경찰 상주를 따지자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연전 학원자율화시책을 발표할 때 학원 내의 경찰병력을 모두 철수한다고 공식발표를 하여 현 정권이 거짓말 전공 정권임을 정부 스스로 폭로하는 넌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읍니다. 요즘 또다시 대학교 안에 경찰지휘소 설치가 문제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야당과 민주인사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그 극에 달해 있읍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개헌청원서명운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그 절정에 달해 있읍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된 신민당의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야당의 당사에까지 난입, 수색, 봉쇄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그 밖의 민주인사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 감시, 미행, 협박하고 심지어는 전화선마저 절단 외부와 차단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무자비한 폭거를 자행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신민당중앙상위를 비롯하여 헌법기관인 정당의 정상활동을 마비시키고 총재를 비롯한 당 간부가 당사 출입을 못 하는가 하면 길거리 다방 구석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본 의원은 이야말로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한 국법질서 파괴행위이며 이렇게 국가공권력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전락시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인 내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24일 청와대 회담 시 대통령에 의해 그 과잉행위가 시인될 정도의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이 야당탄압은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신민당 개헌지부 결성대회를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지금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하여 탄압은 탄압 받는 자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더욱 결합시키는 작용이 있을 뿐이며 폭력은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상대를 순종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군대와 경찰의 지지밖에 못 받는 그러한 정부는 언제든 붕괴하고 만다는 앙트레 모로아의 말을 명심할 것을 현 정부에 또한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왜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절규하는 끊임없는 함성과 이를 금압하려는 정부의 물리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헌정 40년사를 참괴의 마음으로 반추해 봅시다. 해방 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룩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숙명적이며 그리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 민족 민주 민중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극복 해결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읍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시피 민족주의의 문제나 민주주의의 구현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배분적 정의에 관한 문제는 안 보고 안 듣고 파묻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와 국수, 종속과 척외를 다 같이 배격하는 의미의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와 인권사상 그리고 자유경제체제를 확실히 옹호하는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자유경제체제하에서의 배분적 정의의 문제를 의회주의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민중 문제를 혁명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충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최선의 대안인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힌다면 이른바 과격이나 급진 충동이 대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정권들 특히 수평적 다양성보다 수직적 일사불란을 좋아하는 독재정권들은 하나같이 현실의 조정자인 정치와 의회를 형해화 함으로써 분화된 집단 간의 갈등을 심화 격화시키고 이를 과격 급진화시킨 다음 이를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시대착오적 대처로 일관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정통성 콤플렉스를 앓고 있는 현 정권은 학생, 종교, 지식인 그리고 근로자 등 민주세력의 민족 민주 그리고 정의실현의 외침을 계급개념에 입각, 폭력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관제공산주의로 몰아 무차별 탄압 토벌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적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지금 비폭력․평화적으로 벌이고 있는 신민당의 개헌청원서명은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폭력혁명 기도 운운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방해 탄압하고 있는 ―․― 현 정권은 폭군치하의 백성은 폭군보다 훨씬 더 거칠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류의 역사는 학대받는 자의 승리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공권력에 의한 민주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이 부도덕한 권력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민주탄압은 공권력의 흉기화이며 이는 정권 말기의 단말마적 현상이라 단정합니다.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내무부장관은 당연히 해임돼야 함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거역하고 역사를 역류하려는 무모한 기도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은 본 의원 외 113인 명의로 제안한 내무부장관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을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을 다시 위촉해야겠는데 오전에 감표위원을 보아 주신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읍니다. 다 계신가요? 그럼 오전에 감표위원 해 주신 의원들…… 오전이 아니라 오후 2시 몇 분에 하신 중앙선거위원 선출에 감표를 보아 주신 분, 의원들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하시면 되겠읍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해 올리는 순서가 되겠읍니다. 기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국무위원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6표 중 가 73표, 부 173표, 기권 다섯 표, 무효 다섯 표로서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안영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화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일부 비민주적이고 그 발언 중의 내용이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또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민주의회를 폭력으로 말살하려는 그러한 행동 등 누차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또 들어 주고 또 참고 또 의회를 우리 민주정의당은 민주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경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 신민당의 김현규 의원께서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을 때 의회를 사랑하는 한 젊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언동을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와는 무관한 몇 가지 사례를 듣고 묵과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신민당 의원을 비롯한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 하는 사람은 듣고 이해를 하시오. 먼저 김현규 의원의 내용 중에는 고 최인규 장관 운운 등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내무부장관 해임과 같은 인사안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개인의 예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고 또 그 해임안과는 본 의원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국무위원에 대해서 정권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 기타 어떻게 된다 운운 등 이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발언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동안 신민당 측에서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개원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여러 의원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의회와 의원과의 관계는 우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읍니까? 또 의회와 의회인과 의원들 상호 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신민당 의원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또 의회는 정부에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기국회,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라 이번 129회 임시국회 중에서도 문공부장관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때 신민당 총무단에서는 무려 6, 7인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서 폭력으로 답변을 저지했던 것이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까? 그때에도 민정당에서는 귀 당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이곳에서 논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미안한 빛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무위원에 대해서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국무위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 발언을 이 자리에서 또 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 민정당의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에서 한 몇 가지 본 의원이 전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중하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모독적인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삭제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의장께서는 앞으로 또 의회가 이러한 의제와는 무관한 비민주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해 줄 것을 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장과 의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의회폭력은 어떤 힘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의회폭력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폭력도 본 의원은 엄격히 폭력으로 규정하므로 여기에 대한 의사의 발언이나 폭력을 엄격히 규제해 주기를 제의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은 제의를 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우리가 모두 존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의장의 존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의장에게 존경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두 번째,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모든 언어에 대한 순화와 행동의 자제를 요구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합니다. 본인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은 집권당과 정부에 주어져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은 정부와 민정당이 하는 의사일정에 순순히 따라 오기를 본 의원은 제의를 합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안영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했읍니다. 김현규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의 부분이라든가 또 국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원들은 특별히 발언을 함에 있어서 용어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모두 의원들이 너무 흥분한 듯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빨리빨리 오셔서 의석을 정돈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8시 20분입니다. 오늘 12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제129회 국회가 끝이 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남은 안건은 국무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임에 관한 결의는 발의한 지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국회가 하다가하다가 시간에 몰리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안 하고 있다가 의안이 자동적으로 폐안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좀 빨리 들어오셔서 다음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요, 먼저 의사일정 진행 중에 국무위원 해임발의 취지설명에 있어 좀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무위원을 그 무엇에다 비해서 거론하시는 것은 어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나쳤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기록에다 남겨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의사진행을 통해서 또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사과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징계의 일종입니다. 징계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법사위원회에 돌려서 또 거기서 가결이 된 것을 본회의에 올라와야 하는데 유감의 조치가 꼭 그런 형태로서 매듭을 짓기도 무척 난처합니다. 의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본의가 아니었다 하는 형태를 말씀하신 의원하고 잘 협의해서 없었던 것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나중에 의사진행을 하러 나오신 안 의원 말씀 중에도 본의가 아니었겠지만 국회의원이 뭐와 같다고 그것도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이런 게 다 이번 국회에서 잘 지냈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난 과격한 뜻하지 않은 일인데 이것도 의장이 후박 없이 그런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노력을 해서 조치할 테니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3. 국무위원 해임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이 계셔서 기왕에 얘기하고자 한 얘기를 다 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질적으로 여와 야를 막론하고 이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힐책하고 또 공격할 수 있고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의원이 설사 정당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어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참으로 인격과 품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서 ―․― 운운하셨는데 상대방을 ―․― 몰려고 하다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우리의 분위기를 보다 더 진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장님의 말씀을 피차가 머리에 깊이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 그리고 국민당 소속 의원, 일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제안자 115명을 대표해서 김성기 법무부장관의 해임결의안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망국적인 법무행정에 의하여 부당하게도 무차별 전천후폭격식 행형의 폭거로 국민기본권의 침해와 그리고 의회주의에 대한 반역적 도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985년 7월 16일 취임한 이래 본연의 임무인 검찰과 행형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그 권한을 남용,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야당과 모든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데 악용함으로써 부도덕한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읍니다. 특히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입법부인 국회 안에서 의원의 의사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을 폭력으로 몰아 의원을 검찰로 하여금 소위 인지사건으로 국회의원 1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기소하였읍니다. 바로 그것은 작년 12월 세칭 국회예산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으로서 민정당 의원 외에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바로 민정당의 의원총회가 별안간 국회본회의로 변신하여 13조 8000억이라고 하는 금년도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불법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정당하고 절대적인 직무수행상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당시 소란사건은 원천적으로 그 책임이 민정당에 있는 것이며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행위는 직무수행상 정당한 권리와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검찰로 하여금 이것을 범법으로 몰아 동서고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무더기로 기소하는 행형폭거를 단행했읍니다. 이러한 망국적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정당이 집권당으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예산 통과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와 약속을 위반하는 정치적 배신은 남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시 국회 146호실에서의 예산 통과는 첫째, 의장의 회의장소 이전공고가 없었으며 둘째, 민정당의 의원총회가 국회본회의로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세째, 예산안 결의장소인 국회 146호실의 문을 안으로부터 걸어 잠그고 이미 복도에 민정당 의원보좌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100여 명을 배치하여 민정당 의원 이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 등이 법적인 하자를 남긴 것입니다. 네째, 민정․신민 양당 총무 간에 합의하기를 서로 의원총회에서 개헌특위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다시 만나 의논하자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바로 그 의원총회를 국회본회의로 탈바꿈시킨 것이 정치적인 배신이요, 사기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회의장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문을 부순 것은 직무수행상 정당하고 불가피한 상황의 장애물 제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간에 붙들고 옥신각신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정당의 정치적 배신에 대한 항의요, 예산안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요, 단독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로서 그때의 정황과 분위기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민정당이 자초한 사태였읍니다. 국회의원이라 해도 사사로운 일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국회의원의 시와 비를 가르는 것이나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활동행위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41조에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경호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법 제14장에는 무려 9개 조에 달하는 의원의 징계제도를 설치 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법의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국가권력구조의 3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하에 국회는 국회 안의 국회 일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법으로도 이것을 뒤바꿀 수 없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국회 안의 의정활동 중의 사건을 검찰이 개입하여 국회의원을 입건 기소하는 것은 3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완전한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망국적 반민주적 발상에서 나온 작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비열하게도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해외여행 출국금지령이라고 하는 소아병적 법무행정의 작태를 발했읍니다. 국회의원을 수사를 위하여 출국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간주하여 소위 의사당사건의 본 의원을 비롯한 신순범 의원, 김태용 의원, 김동주 의원, 김정길 의원, 이철 의원, 장기욱 의원 그리고 세칭 고대앞사건의 박찬종 의원 조순형 의원 등 9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읍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어린아이도 웃을 노릇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 중에 있으므로 수사를 위하여 출국부적당이라는 이유에 해당될 수가 없읍니다. 또 김 장관은 국회의원을 해외도피의 우려성이 있다고 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봤다고 하면 김성기 법무부장관의 머리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많이 잘못된 사람으로서 그 귀중한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박찬종 장기욱 두 의원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치 조치를 내렸읍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하나의 직업을 박탈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법무행정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 국회의원을 입건하고 기소하고 또 변호사업무정지를 시키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이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의심하기를 아마 식사업무정지 조치를 또 내리지 아니할까 이런 의심마저도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는 정치적 보복이요, 철저한 압박으로서 심리적 고통을 주려는 목적의 비열한 소아병적 발상에서 나온 작태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그 출국금지령 덕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재형 의장님과 더불어 남미 3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은 가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으로부터 등을 떼밀리다시피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 기소의원들은 이 출국금지령 덕분에 타 의원보다 우선해서 해외에 나가는 배려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벌써 많은 기소의원이 다녀왔으며 현재에도 나가 있는 의원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 주실 것은 기소의원이 해외에 다녀왔어도 수사에 부적절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도피는커녕 국가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이 해외방문 중 그 나라 관계자로부터 또는 우리 교민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바로 그것은 국회 안의 일로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또 출국금지시키는 나라가 하늘 아래 있느냐? 한국은 정치적인 야만국이다라는 혹평을 들었을 적에 본 의원은 그 당사자이면서도 내 조국, 내가 살고 내가 정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창피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참으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대한민국의 망신은 김성기 법무부장관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법무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국제사회에서 국위를 실추시킨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바로 이번 129회 임시국회 지난 3월 25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실상 부인하고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읍니다. 김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발언 및 표결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면책특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법무부장관은 일개 장관으로서 어떤 권리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를 긋는 유권해석을 함부로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같은 답변 중에서 ‘국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정법에 따라 처리’ 운운하는 망언을 남발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되고 안 되는 판단은 국회의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무엇이길래 오만불손하게 국회의장의 직권까지 침해하는 망언을 바로 이 국회, 이 자리에서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성기 장관은 엄정한 법무행정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툭하면 실정법, 실정법, 이 실정법을 유행가 부르듯 하면서 법의 무법자가 되고 말았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이 3권분립의 원칙하에서 건국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인 국회는 3권분립 원칙하에 행정부와는 대립기관이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는 행정부 안의 검찰이 국회 내부 일까지 개입하여 의사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을 형사입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의회활동에 위협을 주는 처사요, 의회주의의 말살을 기도함이요,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망국적 법무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천 번 만 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성기 법무장관의 해임 문제는 우리 여와 야 문제로 볼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 권리와 권능은 국민의 대표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망국적 법의 무법자 김성기 법무장관에 대한 본 해임결의안을 양식 있는 표결로써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감표위원 아까 수고해 주신 분들 피로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나와서 감표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신 감표위원이 계신가요? 그러면…… 다 나오셨어요?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명비밀투표입니다. 국회의원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어떻게 하는가 아실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글쎄 어느 쪽에서 그랬다고는 안 그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속해서 호명해요.

투표을 아직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7표 중 가 87표, 부 165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서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 해임안 신순범 의원 외 11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신민당과 국민당 그리고 무소속을 포함한 115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문교부장관 해임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평소 저는 어느 누구와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더우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개인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손제석 문교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니 매우 심정이 개인적으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문교부장관의 공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준엄한 인책임을 먼저 밝혀 두는 것입니다. 1년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하여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위하여 인재를 기른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처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은 나라의 무궁한 앞날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와 덕과 체를 바로 익히고 가르쳐서 훌륭한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자질을 갖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하며 교육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교육자치가 무너진 가운데 비교육적인 처사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과당교육경쟁의 배제와 교육평등화라는 이름 아래 제비뽑기 학군제, 내신제, 학력고사, 선시험후지원제 등 각종 기발한 제도가 즉흥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타성화된 관료주의의 병폐 때문에 학원사회는 자율성을 잃고 학문연구의 기본토양인 자유가 유린되어 마침내 지성과 권위의 상징인 대학총학장 자리는 문교 당국의 일방적인 지시와 질책이나 받아야 하는 오욕의 자리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오늘날의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개탄하면서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막중한 책임을 물어 문교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첫째의 이유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에 따른 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비전문적인 관료에 의하여 입안된 교육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경직된 행정편의에 의하여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여 바로 고쳐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컨대 일률적인 교육평준화정책은 저질평준화로 타락시키고 말았읍니다. 대학입학생의 70%가 전공을 무시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게 무조건 입학하고 보자는 식으로 되어 버렸읍니다. 고교학군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획일적인 강제유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문교부는 학교 당국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감독을 넘어서서 감시와 통제를 일삼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국민여론을 수렴한 교육정책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비젼도 없는 문교장관은 오늘의 교육난맥상을 초래한 문교행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둘째 이유는 과거 어느 정권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생의 대량구속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를 암울한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를 달성하고 학원의 자율을 확보하려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언필칭 정치집회를 주도하고 시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구속하고 재판을 받게끔 해 오고 있읍니다. 미문화원 농성사건, 삼민투위 사건, 깃발사건, 전학련사건, 노학연계사건, 민정당사 농성사건, 가두시위횃불사건 등 학생의 데모와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교 당국은 과연 얼마나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느껴 왔읍니까? 나라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는 여기 계신 여야 의원 여러분! 비민주화와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젊은 학생들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정열과 용기만은 감싸 줄 수 있는 아량과 사랑은 결코 보일 수 없단 말입니까? 시위가 만성화되고 과격화된다고 하여 용공으로 매도하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연행, 구속, 제적하는 관제성 악순환은 이제 종식되어야 할 시기가 왔읍니다. 문교장관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학을 무자비하게 통제 감시하고 학생들을 무더기로 제적 구속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세째로 소위 학원소요를 수습한다는 미명하에 저질러 놓은 돌이킬 수 없는 비교육적 작태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전국 9개 대학에 대한 경찰의 기습적 수색행위, 학생징계 문제와 관련된 서울대학총장의 전격 경질, 시위주동학생으로 몰아서 대량으로 제적시킨 행위, 학생의 여름캠프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교문폐쇄조치, 학내 데모진압을 위한 경찰 투입, 정사복경찰의 학원 내 상주배치, 학생자치회비 삭감조치, 학생지도비 증액조치, 운동권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사 지시 등 학원의 자율과 자치역량을 말살시키는 데 앞장선 문교 당국의 처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읍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교장관은 정도를 벗어난 문교행정으로 인하여 이 나라 교육현장은 바야흐로 교육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나라의 장래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반교육적 상황은 급기야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문교장관과 총장의 치사를 거부하고 집단퇴장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나타났읍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문교 당국에게 더 이상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교의 책임을 맡길 수가 없읍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 손제석 문교장관은 해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민정당 의원 여러분! 정권은 유한하지만 교육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걱정하는 학원의 소용돌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차제에 문교부장관을 해임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습의 전기가 마련된다면 이는 소를 죽이고 대를 살리는 슬기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난다는 생기 넘치는 4월과 더불어 이제 학원에서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 넘치도록 여야를 초월하여 다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참된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계표를 하는 사이에 감표위원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생겨서 말씨름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가’ 자나 ‘부’ 자를 쓰실 때에 죄송합니다마는 꼭 정자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자를 정자로 쓰지를 않으니까 부 자 중에서 입 구 를 뗀 부 자를 빨리 쓴 것하고 비슷해서 ‘부’ 자인지 ‘가’ 자인지를 잘 구별을 못 해 가지고 옥신각신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정자로 써 주시면 그러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장기 감표위원이 되시겠읍니다마는 이왕에 수고하신 김에 조금 전에 수고하신 감표위원들께서 더 조금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6표 중 가 91표, 부 159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