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작 31일 제30차 회의에서 발언하신 한동석 의원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각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냉정하니 듣고 있었읍니다. 실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를 국회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결의할 때에 있어서는 내가 비록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발언한 사람의 의견 내용의 타당성 여하에 있어서 거수한다든가 가부를 결정지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 저야 지금 여러 선배들께서 발언이 많히 계셨읍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또는 제가 느낀 점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론 의사당 내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절대적인 발언의 자유를 가져야 될 것이고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우리 국가의 존엄성과 우리 국교관계에 대해서 이익을 해하고까지도 발언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극히 우리가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작 한동석 의원께서는 아까 황성수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괴뢰집단과 비해 가지고 괴뢰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그만도 못하다는 이런 언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을 스스로 모독했고 또 나아가서는 이랬건 저랬건 반공에 매진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 우방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찬양하고 서로 손을 이끌어 나가 가지고 힘이 되어 가지고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방국가인 자유중국을 모독해 가면서 자기의 고집을 최후까지 고집하려는 것은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에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데까지나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용기는 찬양합니다만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고 또는 국교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 고집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단호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기에 올라와서 긴급동의를 내겠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 10월 31일 제30차 국회 본회의에서 우방 자유중국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감행한 한동석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을 자에 동의함’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제의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이제로부터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보장해 나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석 의원께서는 괴뢰집단을 갖다가 인민민주주의국가라고 해서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즉 대한민국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보다 났다는 이런 언사를 썼다는 것은 이 국가를 스스로 모독하고 이 국가를 스스로 자해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자나 깨나 불구대천적인 이런 북한괴뢰집단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유린해 나가고 이것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사를 써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괴뢰집단보다 못하다는 이런 언사를 농 했고 한 데 대해서 우리로서는 참아 있을 수 없는 심정을 말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우리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든지 원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가를 해하고 국교를 해하고 해 가지고 민족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우리 자율적으로 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의정단상에 나왔을 때는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온 것이고 국가 최고 좋은 의사를 창조하고 결정짓자고 나온 것이지 이 국가에 해로운 짓을 하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명의 원리로서 만약 국가 민족에 해롭고 국교상 해로운 언사가 있어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태도를 밝혀 가지고 스스로 이를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심정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조건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을 국가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 국가와 대등시 했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이 북한괴뢰집단만도 못하다는 이런 언사를 농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우리 국가를 자해했다는 이런 언사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들어가서는 아까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이 말씀한 가운데 속기록의 한 대문을 읽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더 흥미스러운 이야기는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장개석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세계에서 오늘날 유명한 정권이에요. 매우 유명한 정권입니다. 중국에서 부패하고 비능률적이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에요’ 저는 이것이 중대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국민족을 전부 들어 가지고 수모 를 막론하고 물론 이것은 대만에 있는 중국민족을 지칭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 썩고 비능률적이 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다, 이렇게 한 것은 남의 민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이런 언사를 썼다는 것은 모독적 언사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공산도배와 싸워 가기 위하여 우리가 손을 잡고 더욱더욱 견고한 우호를 맺어 가면서 친선을 더해 가지고 힘이 되어서 싸워 나갈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 전체에 있어서 과거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썩은 민족이요, 국가를 갖다가 팔아먹은 민족이요’ 이렇게 규정질 필요가 나변에 있을 것인가. 어떤 민족이든지 과거 역사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썩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잘해 가지고 잘해 나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볼 때에 있어서 지금 대만에 와 있는 중국민족은 과연 과거에 잘했든 못 했든 중국 사천년 역사를 들어 가지고…… 일일히 지적해서 썩은 민족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만에 현재 있는 중국 자유우방 전부를 가르켜서 썩은 민족이요,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이것은 진정으로 모욕했고 진정으로 능멸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로써 이 점은 만약 묵과하고 지금 넘어간다면 지금 힘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반공전선에서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않 될 이 우방국가에 대해서 국교상 중대한 큰 영향을 가저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목적인 공산당을 몰살시키는 이 일에 대해 가지고 방해가 될 것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리 국회의원일지라도 국가 민족에 해롭고 우리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가 돌아올 언동을 했다는 것은 단호히 우리 자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 태도를 천명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방금 주문과 같은 동의안을 내 가지고 한동석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모든 영향…… 그 미친바 영향이라든지 그 진상과 모든 것을 자세히 심의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짓자는 것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는 성립되어 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발언을 위요해 가지고 의원 동지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한 발언 가운데 망국이라는 이 언사는 좀 지나친다는 그와 같은 장택상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본 의원은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서 석명을 했읍니다. 어저께 산회할 무렵에 일부에서 비공식으로 그 독재라는 말을 취소하라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어제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논의 안 되었고 시간도 없고 해서 독재라는 것을…… 그것도 어제는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모두 에 와서 독재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본 의원으로서는 취소하기가 곤란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혼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갔다 오신 한희석 의원도 이 점을 독재의…… 일당정치의 표본이라고까지 지적하신 것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그 점은 아무리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지만…… 반공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방이라고 하지만 그 독재성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밖에도 또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어저께 발언한 가운데서 소위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결국은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와 같은 논리에 거기에 뒤따라서 황성수 의원께서 또 역시 호의의 충고로써 ‘북한도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발언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아까 장경근 의원이 그와 같은 말씀을 했을 때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아니요 어떻게 되었든 본 의원은 언권을 얻어 가지고 첫째로 범죄라고 할까요, 혹은 과오라는 것은 본인의 범의가 없으면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적할 의사가 몽매 중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적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써 들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의원의 표현이 부적당했을런지 몰라 본 의원은 정정할 용의 있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려고 의장한테 내가 발언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발언권이 부여 안 되었읍니다. 안 된 가운데 지금 여기에 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나와 있읍니다. 좋습니다. 여하한 면목으로써 여하한 죄목으로든지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다만 여기에서 밝히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여기에 나와서 발언권을 요구했을 때 발언권을 주어 제가 미리 말씀했으면 제 입장은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본 의원은 이적할 의사는 모두 없고 따라서 이적행위에 대한 생각은 본 의원은 모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밝히는 동시에 황성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북한괴뢰집단도 국가라고 했으니 지나치지 않느냐 하신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드는 동안 그것이 만약 국가라고 하는 것이 북한괴뢰집단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며는 본 의원한테는 역시 그와 같은 의사는 모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려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랬든 저랬든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육성을 하자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려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구상 글자 한 자 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기본사상, 이와 같은 기본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것이지 결단코 이것을 북한괴뢰집단을 국가라고 인정을 한다든지 혹은 본 의원이 대한민국이 이북괴뢰집단 소위 인민공화국이라고 할까요, 이것만 못하다는 이와 같은 의사는 본 의원한테는 모두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징계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 없읍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미 한동석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여기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이 문제를 딱 생각해 보니 선듯 내 머리에 먼저 올라옵니다. 3대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 만일의 해당자로서 내 자신이 징계를 당한 것만큼……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공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자신이 징계를 당했지마는 오늘날 이 국회와 국회의 움직이는 조류와 사회의 조류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도 1개월 출석정지를 당했지만 1개월 출석정지를 당하기 전에 박재홍이를 갖다가 제명에 부친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 있어서는 야당이 먼저 선동해 가지고 그런 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것이고 또 과오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야당이 내 자신이 밉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질의 종결했다는 것이라 하는 것을 나도 머리속에 깊숙히 두었고 여당 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야당이 이와 같이 하니까 이만한 것 하나는 제물에 올려서도 좋다 하는 이와 같은 경우 밑에서 나도 상당한 신음을 했고 시련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법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고 징계라는 그것은 국회의 위신을 갖다가 현저하게 손상을 시켰다는 거기에 비로소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한동석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모든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어떠한 열이 좀 넘쳤든지 간에 그 자유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일당독재주의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과거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서 이러이러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대만에 망명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조금 그 언론이 탈선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적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흠이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이와 같은, 말하자면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들이 잘 해 나가자 하는 이와 같은 의도 밑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어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한동석 의원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사록을 수정까지 시키고 의장께서도 일단락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다시 재연시켜 가지고 직접 여기에 징계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좀 과도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결국 해 보아야 박재홍이와 같은 격이예요. 왜 그러냐? 나는 여기에서 죄를 받었지마는 지방에 가서는 굉장하게 내 자신을 그야말로 일반군중은 나를 신망할 뿐만 아니라…… 또 결과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자동차를 여기에 심지를 뽑더라도 양심적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서 1번에 해당되더라, 이것이에요. 징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필 지금에 와서 한동석 의원이 말했다고 하는 이것이 징계가 됩니까? 우리가 요번에 임시국회를 갖다가 소집할 때에 45일 간 휴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내려갈 그때에 반드시 나라의 일조 유사시에는 국회에서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만한 백지에다가 다 국회의원들이 도장을 찍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처럼 우리가 그야말로 예산국회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대충자금의 완전한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가상적이라도 우리들이 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가 귀결을 짓고 내려갔는데도 대통령의 관영요금 환원조치로 인해 가지고 벼란간에 임시국회가 여기에 열렸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라는 것이 긴급한 사태에 놓여 있더냐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께서 혹여 어떠한 생각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기일을 넘어서 임시국회를 갖다가 비로소 요청해 가지고 여는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뭐니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해도 이런 것도 국회의 위신문제에 걸리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징계할 것 같으면 순서가 있읍니다. 과거에 개헌 당시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철승 의원이니 김상돈 의원은 징계에 걸렸었는데 왜 오늘날까지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한희석 의원이 뭐 203명의 국회의원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이러한 것을 징계하느냐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여러분 징계 징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삼가하면 좋겠읍니다. 내 자신 징계를 당했던 것만큼 여기에 있어 가지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실을 부쳐 가지고 이것을 끝가지 거기에 끌고 올라와서 처단을 하자는 거보다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본인에게 대해서 자성시켜서 이래서 우리가 여야당 간에 진지하게 토의할 것은 토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벌은 준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징계에 관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얹지 맙시다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내 자신의 당한 것만큼 이것은 대단히 어색한 점이 있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우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평소에 자중하고 항상 내 생각하는 일과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국회 전체는 물론이요, 전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나 항상 두려워서 반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 만치, 가장 중대한 외국과의 관련된 문제인 만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인 한동석 의원께서 자기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런 중대한 말씀을 했으리라고는 이 사람조차 생각 못 했든 것입이다. 불행히도 어제 이 사람은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못 나왔든 관계로 당시의 말씀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기록과 전언에 의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우방 간에 가장 중대한 실언을 했다는 이 자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의석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징계에 눈물을 먹으면서 불가피 찬성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정당이 다르므로 해서 자기 이데오로기에 장애는 있을망정 현재 우리 한국과 중국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만은 오늘날 삼척동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여러분과 저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련은 독재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나 소련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공이나 북한괴뢰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실무근인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드라도 한동석 의원께서 같은 당에 소속하고 있는 또 대표 최고의원으로 계시는 신익희 선생이 가장 현명하시고 중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첨 물어보십시요. 사실 자유중국이 독재국가냐? 물론 과거 40년 동안 장개석 총통께서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래 쓰라린 경험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거울로 삼어서 오늘날에 대만에 옮긴 자유중국 국민정부는 우리가 놀랠 만한 발전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많이 듣고 모략하는 사람과 나쁘게 선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쁘게 해석은 할 수 있을망정 실지 눈으로 보고 참 현실을 볼 적에는 과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길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현재 국민정부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공산독재자와 같이 또는 그 이상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과거 침략을 당한 일본을 현재 자기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포용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항상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말씀은 왜 하느냐 하면 한동석 의원께서는 누구보다도 애국자이며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자기가 처해 가지고 있는 입장 보통 자연인로서 한동석이라는 세 글자를 갖고 또 못할지언정 적어도 십만의 선량이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국제적인 언사를 하셨다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 전체가 눈물을 먹으면서도 징계에 회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후까지는 한동석 의원께서 저는 바라기를 올라와서 모든 점을 제가 불민한 탓으로 잘못되었읍니다 하고 사과할 줄 알었는데 사과라는 말은 일언반구 없이 자기의 어구 운운해서 회피하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에 가혹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주집회에 대한 부자유에 대한 그 문제를 토의하는 과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소감으로 말한다면 의정단상에서 한 지역에 이르는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국사가 다단한 이때에 그것을 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로 우리 국회 자체의 불명예스러운 노릇이요, 또 될 수 있다면 이런 등속에 관한 문제에 관한 발언은 아마도 그동안에도 벌써 수십만 어가 여기에서 발표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녹음장치가 있드라면 아마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되푸리한다면 상당한 말이 이 의사당에 버려졌읍니다. 내 소원은 다시금 이런 지역적 문제가 이 의사당 내에 논의되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버러진 이 문제가 이것이 산발적으로 단편적으로는 그런 문제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대변하는 근본문제가 이 나라에 있는 까닭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과거에 어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는 이 도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날 와 가지고 한동석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정명섭 의원의 긴급동의로서 결국 징계처분에 부치자 하는 이런 안건이 나와 볼 때에 거기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의원 원수 에 의지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 고로 한동석 의원 자신이나 본 의원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이 단편적인 광주의 집회의 부자유의 문제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정에 넣어 가지고 토의를 결정했으면 이 문제의 본론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드러 가지고 우리가 토의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오날에 와 가지고서는 딴 길로 새 골목으로 드러가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의사를 다 표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그 당을 잃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광주에 버러진 이 사건이 어째서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전개할 때가 있는 고로 그 이야기는 보류해 두고 먼저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을 청하고 했으니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제 한동석 의원 발언에 대만에 있는 장개석 정부는…… 계속해 가지고 한동석 의원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망국정부라는 그것, 그것은 장택상 의원이 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닌 게 아니라 망국이라는 말은 앞에서 듣지 못했읍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망국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은 외교 의리상으로 안 될 노릇이에요. 또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반공진영에 속한 의리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장택상 의원의 발언이 정중하게 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정중하게 여기서 망국이라고 그런 문구를 취소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내 회의록을 찾어봄에 여기에 망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 없어졌읍니다. 문제는 결국에 ‘장개석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세계에서 오늘날 유명한 정권이에요. 매우 유명한 정권입니다. 중국에서 부패하고 비능률적으로 해서……’ 이런 등등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결국 그 문제와 또 한 가지 문제는 내 존경하는 황성수 의원이 자기가 국제법의 견식을 다 길게 말해 가지고 결과에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에 필경 정명섭 의원의 긴급동의가 한 도화선이 되지 않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 문제는 망국이라는 문자는 취소했으니 그것을 가지고서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무엇이고 하니 독재정권이라는 말과 결국은 황성수 의원이 지적한 소위 괴뢰정권을 갖다가 국가라고 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아마 징계에 부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법리상으로. 독재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였읍니다. 먼저 황성수 의원이 국제법의 넓은 견식을 기우려서 이야기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또한 황성수도 한동석 의원의 과거의 관록과 그 사람의 정치적 행장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황성수 의원도 북한괴뢰정권과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동등히 취급하는 기본정신으로 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제법에 있어 가지고 본다면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때에 적어도 국가역적에 대해서 교전단체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 교전단체의 단계를 지나 가지고서 그 정권이 어느 쩍부터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할 때에는 그러할 때에는 퍼펙터 가반멘트, 사실상 정부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은 북한괴뢰정권은 물론 중공 모택동 정권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김일성을 대표로 한 정권은 우리가 괴뢰정권으로 인정하지 국가로 인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필연코 한동석 의원이 발언할 때에 원고에 쓰지 않고 한 고로 국가라고 쓴 말은 혹은 교전단체 혹은 벨리지멘트 파워 이런 의미로 한 말을 갖다가 여기에 적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한동석 의원은 결국에 북한정부를 갖다가 국가로 하니 그는 반역자다 이것은 중대 문제를 토의하다가 말이에요. 남의 말의 실수를 포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나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다음에는 독재정권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내 국회에서는 또는 언론기관을 비유하더라도 오늘날의 중국정부에 대해서 독재정권이라고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대만정부가 대만의 고도 에 구축 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권토중래해 가지고 중국 본토에 상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400여 주를 회복할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까닭에……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외몽고, 만주, 중국 본토가 붉게 된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손가락 하나 요 마디에서 국민의 운명을 유지하는 이때에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권토중래하여 중국 본토를 회복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항상 운명은 풍전등화 격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런 고로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한동석 의원도 파악하지 못하리라고는 만무하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에 있어 가지고 국가라고 그랫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한동석 의원이 또 다른 사람들이 북한괴뢰정권을 국가라고 대우하고……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오히려 남의 실언을 원고가 준비 못 되어 가지고 연설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왕 이 문제가 토의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황성수 의원이 말하기를 중국정부가 400여 주를 잃은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쏘련의 세계정책에 의지해 가지고 정복정책에 의지해서 되었다 나도 그것은 긍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주에 3개월 동안 있겠다고 미국과 약속을 해 가지고 8개월 동안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이용해 가지고 그때에 몰락되어 가는 중공을 만주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방대한 관동군의 물자, 무기, 피복 등으로 해 가지고 중공군이 대무장해 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어 가지고 천진을 함락하고 북경이 위태롭게 되어서 부작의가 항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1949년 미국군이 간 뒤로부터 1년 동안 음모를 해 가지고 중무기를 주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쏘련이 음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부가 쏘련 놈이 잘못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정세에 위탁해 가지고서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성의 재료가 안 될 것입니다. 똑바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고 하니 손일선의 혁명 이래, 손일선의 삼민주의 이래 그의 세 가지 논법이 있읍니다. 이당치국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말이에요, 독재라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괴로워도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군정주의 그다음에는 훈정주의 그다음에는 헌정주의로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민당을 조직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은 30년 역사를 우리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평론가는 중국의 장래를 과거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 오늘날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국가형태가 이당치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된 평론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동석 의원이 발언한 것이라 그런 얘기에요. 나의 개인의 의견도 그래요. 오늘날 30여 년의 국민당의 역사가 있으니 하로 바삐…… 그러나 중국이 민주국가로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당치국의 그것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정당정치로 나가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권은 스지 못한다…… 내 판단이올시다. 왜? 관당 이 있어 가지고 관당의 음모 하에서 민중을 지도할 때에는 그 민중의 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초가 응달 밑에서 크는 화초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국민도 각각 그 나라의 민도가 높아지고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이 광장하고 이렇게 따라 가지고서 정치결사를 통한 자유의사를 교환하고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동석 의원은 독재정권이라고 얘기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 내에 있는 대만이 있는 중국 사람 자신들이 그렇게 반성하고 자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중국은 이당치국이 안 되고 민주정치로 정당정치로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언론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대만정권을 해석할 적에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은 그것은 의례히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서는 오늘날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 내 중대한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긴급동의에 발언하는 고로 내 의사는 이 정도로 표시하고 앞으로 제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내 의사를 좀 표시하겠읍니다. 그만두겠읍니다.

다음은 남송학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시간도 거진 다 지냈고 했으나 이미 의장께서 이름을 부르셨으니 제가 나왔읍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제부터 계속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웬만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종결하고 다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까닭에 피차간에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서 불미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의장께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또한 따라서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야당 측에서 편벽된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정단상의 물론 발언이라는 것은 자유를 가져야 되겠고 따라서 자유로 발언할 수 있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 팔이 자유라고 하더라도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지 범위를 초과해서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팔이 꺾어지든지 부러저서 돌아갈 것이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엎어지고 꺼꾸러저 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자유를 우리가 억제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석 의원의 발언으로서는 자기가 너무나 열중해서 다소의 실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에 자기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느끼어 가면서 그래도 끝끝내 이것을 고집하고 나가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한동석 의원을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양심상 자기로서는 발언에 대한 것을 고집하려고 생각하거나 국제문제에 미치는 이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도 당신이 아시건만도 아무리 발언의 고집을 해서 그 지나간 발언을 그대로 참고 넘어가면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가 자멸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갈 때에 서로 사멸의 경지에 갈 때까지는 피차간에 서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자동차를 탄 운전수가 지나치는데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위험해서 제지할려고 피차간에 살려고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고 이 미치는 것을 피차간 염려해서 우리가 발언을 취소해 될라는 말씀 이것이 한동석 의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서 하든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동석 의원 발언한 것도 애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국가의 운명도 애껴야 되니까 그 애끼는 의미에서 피차간 권고하고 권유하는 것이지 추호라도 발언을 취소하는 사람이 야당 측에서 발언하였다고 해서 미워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반성할 것을 각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기다랗게 나가지 않을 것을 이와 같이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사를 논의하는 시간에 지장을 준다는 것에 가장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것이 중국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소 들리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아무쪼록 한동석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 시간이라도 깨끗이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더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길게 끌지 말고 될 수 있는 데까지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무사히 진행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로서 고마운 일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보언 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모든 처사에 대해서 발언하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 경선 을 넘어가서 엎어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데까지 가는 자유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 측이 가끔 얘기하는 발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의장이 충고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범위가 너무나 지나치는 까닭에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만 범위를 지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것을 제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말씀하는 자유가 법도 밑에서 자유를 받는 것이지 법도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자유를 받는다는 것은 사멸을 초래하는 까닭에 피차간에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표결이 바라건대 표결하기 전에 한동석 의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저는 간곡히 원하는 것입니다.

1시가 지났읍니다마는 이 징계동의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내일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오늘 끝내야 되겠는데 여기에 발언통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열 분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한동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권고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쭈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락진 줄로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토의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석 의원이 우방국가를 망국정부라고 한 데 대해서는 한동석 의원이 그렇게 기분 좋게는 취소 안 했읍니다마는 좌우간 형식상으로라도 취소는 했에요.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혹 우방국가에 대한 상사롭지 못한 언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독재 운운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은 불복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동석 의원이 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있읍니다. 있기는, 따진다면 있에요. 하나 본 의원으로는 여러분의 용서를 받어 가지고 한동석 의원을 그 이상 추궁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한동석 의원이 아까 말하기를 자기 기본정신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 또는 중공의 그 공산당 그 정권 그것을 자기가 국가라고서 기본정신으로 긍정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었느냐…… 내가 생각컨데는 우리 자유당 여러분 동지들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왜 도당들…… 우리하고 교전상태에 있는 그 집단을 국가라고 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한동석 의원 말씀이 자기 기본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표하셨고 이다음 다음 문제로는 무엇인고 하니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정당이라든지 모든 사회단체가 공산국가 혹은 공산정권 밑에 있는 정당이라든지 사회단체보다 보호를 덜 받고 있다고 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장경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했에요. 하지만 이것은 한동석 의원의 어제 발언한 속기록을 본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설명이 되었고 이렇게 돼서 문제를 탓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의’…… 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반대당은 더 그 이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그 방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근심을 하고 늘 의문스러옵게 생각한다’ 이랬에요. ‘근심한다’ 그랬고 ‘의문한다’ 그랬는데 어디 그이가 그렇다고 그랬에요?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산도당을 정치하에 있는 그 정당과 사회단체보다 보호를 덜 받고 있다고 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자기가 그것을 근심한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의문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이 추궁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동석 의원이 기분 좋게 취소는 안 했읍니다마는 자기가 기본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 또는 우방국가에 대해서 그런 누명을 가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서 다 취소한 것만큼 여러분께서 관대하시게 이 문제는 치우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꺼낸 장본인이 이 사람인 까닭에 여러분에게 한동석 의원의 발언요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아홉 분이 있읍니다. 아홉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토론은 종결하고 지금 표결하지요. 양일동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실은 지금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한동석 의원의 본의가 어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치 않기로 하고 실지로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다시 말씀하면 정명섭 의원의 징계동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 징계동의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이 어디 어느 조항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직접 정명섭 의원에게 물어보고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제기했는가를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정명섭 의원! 정명섭 의원! 정명섭 의원! 지금 어느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징계동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 끝나면 답변할 테니……

그런 문제는 찬부에 있어 가지고 찬부만 해 주세요. 규칙이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 징계에 해당하는 사범은 89조…… 또 징계 항에 가서 나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해당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손들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의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해당되고 안 되고는 손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것 얘기 안 됩니다. 국회법에 만일에 한동석 의원의 발언을 징계한다고 하면 88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에요. 88조에 ‘의원이 회의 중에 본 법이나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손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이하는 약 하겠읍니다. 그랬으면 어저께 의장이 만일에 그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한 일이 있으면 의장이 물어보아서 정식으로 말입니다.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어떤 구절을 이것은 취소해라…… 명령을 해 보아서 그분이 거기에 불응할 적에는 혹 모르겠에요. 그러나 지금 의장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손들어 보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국회법에도 없는 것을 어떤 법에 해당해서 무엇이든지 손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얘기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 여러분께 말입니다. 의장께서 어저께 지나간 어느 구절이 나빴으니까 이것을 취소해라…… 명령을 해 보세요. 해 보아서 거기에 한동석 의원이 불응할 때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양 의원 내가 징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손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제몇 조 어느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국회법 제88조라든지 89조라든지 있으니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거슬린다고 다 징계에 회부하겠다 이것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국회법의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징계한다고…… 징계동의도 그렇게 나와야 OK할 것이에요…… 그러면 징계하겠다…… 손 많은 자유당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다 될 것 아니냐……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 징계를 만일에 어느 구절이 나뻤으니까 이 문제는 그 동의는 국회법의 규칙상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장은 물어보세요. 이것이 한 의원으로서 어느 구절은 이것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니까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거기에 불응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동의를 규칙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장이 말한 가운데에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손들어서 의사를 결정한다고 한 것이고 또 의장으로서 제88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시해 보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의장이 미쳐 하지 못한 것은 열 사람의 추천을 얻어서 이 동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그 주문과 마찬가지로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징계에 회부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동의한 것이에요. 이 동의가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회법 88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양일동 의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것이 있읍니다.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쫓지 아니하는 데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어저께…… 요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의장이 발언취소를 요구했읍니다. 어저께 의장은 요구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의장은 거기에 대한 발언취소를 요구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동석 의원이 올라와서 일부는 취소를 하고 일부는 취소를 안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장개석 정권의 망명정부 운운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또는 독재 운운하는 것은 취소를 안 했읍니다. 그렇다며는 벌써 이것은 의장이 그때에 발언취소를 갖다가 더 강요를 했어야 할 것이에요. 한 번 더 했어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더 강요를 해도 안 들을 때에는 그날…… 어저께 회의에 있어 가지고 발언권을 의장이 안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도 않다면 의장이 더 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퇴장을 시킬 수 있읍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여기서 아주 명백히 써 있에요. 당일의 회의에서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저께 다 끝난 일입니다. 만약에 아까 정명섭 의원이 그런 동의를 내어놓으신다면 의장을 추궁하세요. 조 부의장보고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면…… 어저께 얘기했으면 이것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저께 벌써 끝이 났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의장이 벌써 처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징계권은 제10장에 있읍니다. 이것은 99조에 있읍니다.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의 이론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좌의 1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한 것은 징계위원회가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에요. 의장은 아마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회기 중 15일 이상 결석한 때 2. 국회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이렇습니다. 이것이 민의원이 징계에 당하는 이 조항이 둘밖에 없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한동석 의원이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그 외의 것도 많이 있읍니다. 개인을 모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등등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또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국회법에 상세한 것이 다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명섭 의원이 내어놓은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은 것을…… 아까 조 부의장 말씀…… 양일동 의원 말씀과 같이 손들어 보아야지요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의장으로서 일대 실언이고 실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 중대한 문제이에요. 이것부터 의장이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들어 하지요…… 손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범위를 떠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일크러지는 민의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따므로 의장이 먼저 아까 하신 말씀은 아마 본의가 아니시겠지요. 잠간 실언하신 걸로 알겠읍니다. 그것을 취소해 주시고 이것을 의장이 국회법 제몇 조에 해당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세요. 명백히 못 하시면 의장은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국회법을 무시하고 취급한 의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 대단히 의장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이 아까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명을 해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긴급동의가 성립되고 안 되는 그것은 여러분이 손들어 결정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것이 이 긴급동의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동을 얻어서 징계동의를 낼 수 있읍니다. 의원 10인의 찬성을 얻어서 징계동의를 냈는데 그 제출권이 아까 어느 분 말씀한 것과 같이 의장만이 이 징계의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의장도 할 수 있고 또 의원이 열 사람의 찬동을 얻어서 긴급동의로서 징계동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것은 정명섭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것으로 정명섭 의원 외 10인의 찬동을 얻어서 이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제출한 분으로 정명섭 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규칙 말씀으로 이 동의를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근거에서 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88조는 결국 장내의 질서를 문란한다든지 국회의 위신을 추락했을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할 때에는…… 운운으로 의장 취권 에 대한 규정이고 저이들이 낸 것은 96조 1항…… 이렇게 있읍니다. 96조를 보면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은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치어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3항에 가서는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징계사범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의로 사범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 하여야 한다…… 이제 대개 취소를 했다고 해서 망국이라고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라 이런 말이 지금도 속기록에 써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키에는 망국 운운은 일부 취소했읍니다마는 독재 운운의 말도 있었는데 이것은 취소 안 했고 제가 볼 대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에 있어서도 과거의 흥망사를 볼 것 같으면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방국가로서의 한 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최고 목적인 공산당을 갖다가 잡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우리가 협조해야 쓰겠고 우리가 신의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우려 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도록 힘이 되도록 할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 전체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야요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 버렸다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민의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노력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민족을 국교상으로나 우리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가 되는 언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국회 전체로서의 본질적인 사명과 이탈해 가지고 국회 전체의 위신을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어제 대개 취소했으니까 어제 끝나지 않었느냐 하는 조영규 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다만 어제는 그 망국이라는 말 하나 취소되었고 저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두어서너 가지 그 사항 자체를 들어 국회 위신을 전적으로 추락했다, 즉 국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행하는 언사로 말미아마서 국내적으로 또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야 되겠고 또 우리 국교로 보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심정을 자신이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이 96조제2항에 있어서 사범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5일 이내에 10인의 동의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규칙을 말씀하세요.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정명섭 의원께서는 이 제안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 이유로서 규칙으로 밝혀둘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언론의 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언론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 밑에 가는 국회 운영법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의 발언, 원내에 있어서의 언론 창달에 있어서 지장을 안 주기 위한 국회법을 들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혹시…… 간혹 가다가 흥분되어 가지고 말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언론 전개에 있어서 모순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미스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원 이래에 오늘날까지 발언하신 여러분 자체가 그 발언하신 속기록을 한번 떠들어 보시면 참으로 창피하고 남이 볼까 바 무섭고 엉망진창인 속기록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읍니다. 나도 어떤 때에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왜 내가 발언을 이렇게 좀 더 신중히 원고를 가지고 침착하게 이야기 못 했나 하는 문제를 노상 속기록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이 확실히 본의가 아니고 과거의 관록이나 경력으로 보아서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일부 견해의 차이로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그 발언을 갖다가 하루 지나 가지고 와사 곧 포착해 가지고 이것이 징계사범이다…… 징계사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한희석 의원께서 국회에 올라오셔셔 이야기한 이야기는 징계사범이 되지 않지만 그건 발언이고 언론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사범이 되지 않지만 서울신문에다 자유중국정부가 일당전제로서 일당정치의 씸볼이다, 일당정치의 말하자면 씸볼이다 서울신문에는 이러한 보도가…… 한희석 의원의 보도가 났다면 그것은 정말로 원외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사범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위신을…… 백보를 양보해서 한 의원이 자유중국이 민주주의 정치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내막적으로는 독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끼리 가족끼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으되 혹은 우리 국회에서나 혹은 자유당 원내에서나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으되 신문지상에 우방국가를 갖다가 일당정치의 씸볼이다 혹은 이 쌍볼이다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징계사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계사범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사오입 헌법이 통과될 때에 그러한 때에 징계사범이 해당될는지는 모르겠에요. 나도 거기에 걸린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발언을 할 때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의장이 국회법 88조에 의해서 의장이 당일 88조에 의해서 취소를 하든지, 취소를 안 할 때에는 제지시켜서 퇴장을 시키든지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령 참 취소를 안 하고 제지를 안 해서 국회의 위신을 참으로 그 발언을 통해서 크게 손상했을 때에는 징계사범이…… 징계항목에 98조……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 법 88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것이 언론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고 의장이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히 취소 안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98조에 있어서 이것은 발언 취소를 안 할 때에 의장이 98조에 있어서 징계사범으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것 외에 언론을 제지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징계사범에 대한 그런 항목은 이 국회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징계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동석 의원께서 나와서 전부 그 본의 아니라는 것 혹은 그 망국이라는 것은 취소가 되었고 또 그 괴뢰집단을 갖다가 인민민주주의국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취소해서 여러 의원들이 납득한 이상에 있어서 이것을 모두 징계사범이라고 크게 잡어 가지고 손으로 때려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특권을 갖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해서 규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안은 성립 안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밝히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규칙으로서 발언하시겠답니다. 규칙으로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토론이 아니고 규칙이니까 몇 분 할 수 있읍니다.

광주 집회 결사 방해사건에 관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문제 특히 그 초점이 된 정당의 존립과 육성․운영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작일래에 본 의원의 발언을 위요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본래의 본 문제의 전제조건으로서 논의되던 문제가 이와 같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따라서 지금 본 문제가 거의 논의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여야당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한 발언이 지적하신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본 의원의 진의는 이와 같은 장황한 시간을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의 존립과 육성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진의였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진의 아닌 이 문제가 이와 같으게 참 글자의 한 자 한 자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더구나 앉어서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것을 독재냐 독재가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천착를 하기보다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이 중국 장개석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본 의원은 취소합니다. 또 본 의원이 북한괴뢰집단을 국가라고 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의 본의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이것도 본 의원은 취소합니다. 또 본 의원이 대한민국은 북한괴뢰집단이나 혹은 중공보다 못하지 않으나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본 의원은 취소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수습한다는 의미하에서 본 의원의 문제된 것은 전부 취소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의된 또 취소를 요구한 그 조항을 전부 취소한다고 지금 언명했읍니다. 정명섭 의원이 무슨 말씀이 있다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요. 긴급동의 제안자인 정명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긴급동의를 낼 때에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 역시나 냉정하니 신중한 경건한 진의로서 어제부터 그 시각까지 한동석 의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보았읍니다마는 시종일관 반성이었고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 주창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긴급동의를 냈는데 여러 동지들과 얘기한 결과 본인이 그와 같이 전적으로 취소했고 지금에 있어서는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느끼셔서 성실한 마음으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징계에 회부하자는 긴급동의안은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자인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같이 철회하는 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