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상속세법안 설명 당시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증여세법안은 상속세법안만으로 포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포탈을 방지하고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재원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안입니다. 상속 이외의 재산이 타인에게 증여된 이런 경우에 상속으로 상속세법에 준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으로서 이것을 징수하지만 상속세법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에 포착할 길이 없다는 견해로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정부안에서는 5만 원 정도의 증여는 면세를 하자,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요새 값싼 우리 돈으로서 5만 원을 면세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0만 원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면세점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인쇄물 가운데에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2계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세율을 달리했읍니다. 수증자 가 증여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것과 기타자로 구별해 가지고 기타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율을 약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구별도 할 것 없이 오히려 일괄적으로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받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일단으로 고치는 동시에 면세점을 10만 원 미만으로 했읍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가진 인쇄물 가운데에 11조2항은 필요가 없다, 13조를 신설하게 된 까닭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11조 2항은 삭제했읍니다. 또 13조는 상속권자에 신규정을 새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문이 축차 로 신설 조문에 따라서 축차로 조문이 내려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 증여세에 위원회에 문제되었든 바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으로서 수증자의 재산을 형성할 때와 수증자의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할 구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그때에 예를 이런 예를 든 분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어려운 친구가 병원에 오래동안 입원을 하고 있어서 그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어서 친구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적어도 무료로 시료 까지라도 그에 질병을 고쳐줄 만한 국가적 시설까지도 있어야 필요한 것인데 더욱히 일반 민간에서 호의로 그 치료비를 지출한 돈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대단히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 또 1년 중으로 계산한 까닭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2만 원 3만 원 주어서 10만 원 이상 받었다고 하는 경우에 생활난에 의지해서 부득이 받은 돈을 여기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하등 시책도 없으면서 도의상으로 증여를 한데 여기에 증여세를 받을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경우와 당연히 소비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의논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언명을 들었읍니다. 말하자면 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으로서 증여를 받을 시기가 가까히 올는지도 모르고 또 받게 될는지도 므로겠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재산을 향유하지 못하는 증여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극빈자 혹은 환자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증여한 금액이 면세점을 초과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지해서 면세해야 하겠다, 법문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결과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조건부로서 법문화하지 않었읍니다. 증여세법 제1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법에서 증여라 함은 증여 유증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증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2.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자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때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절가 로 인하여 그 상속재산이 친족에 귀속된 때.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여 그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3.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단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4조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비용은 증여 당시에 현황에 의한다. 제5조 증여재산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증여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여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자선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 제6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공과 2. 그 재산취득에 요하는 등기 또는 등록비용 제7조 과세가격이 증여 전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부산 의 과세가격을 가산하여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9조 증여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수증자의 종류에 따라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 세 가 격 세 율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때 수증자가 기타자인 때 50,000원 미만 10% 12% 50,000원 이상 70,000원 미만 5,000원에 50,000원 초과액의 14%를 가산 6,000원에 50,000원 초과액의 16%를 가산 7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7,800원에 70,000원 초과액의 18%를 가산 9,000원에 70,000원 초과액의 20%를 가산 100,000원 이상 150,000원 미만 13,200원에 100,000원 초과액의 22%를 가산 15,200원에 100,000원 초과액의 24%를 가산 1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24,200원에 150,000원 초과액의 26%를 가산 28,200원에 150,000원 초과액의 28%를 가산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37,200원에 200,000원 초과액의 30%를 가산 41,200원에 200,000원 초과액의 32%를 가산 300,000원 이상 400,000원 미만 67,200원에 300,000원 초과액의 34%를 가산 73,200원에 300,000원 초과액의 36%를 가산 4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101,200원에 400,000원 초과액의 38%를 가산 109,200원에 400,000원 초과액의 40%를 가산 500,000원 이상 700,000원 미만 139,200원에 500,000원 초과액의 42%를 가산 149,200원에 500,000원 초과액의 44%를 가산 7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223,200원에 700,000원 초과액의 46%를 가산 237,200원에 700,000원 초과액의 48%를 가산 1,000,000원 이상 1,500,000원 미만 361,200원에 1,000,000원 초과액의 50%를 가산 381,200원에 1,000,000원 초과액의 52%를 가산 1,5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620,200원에 1,500,000원 초과액의 54%를 가산 641,200원에 1,500,000원 초과액의 56%를 가산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882,200원에 2,000,000원 초과액의 60%를 가산 911,200원에 2,000,000원 초과액의 60%를 가산 3,000,000원 이상 4,000,000원 미만 1,461,200원에 3,000,000원 초과액의 62%를 가산 1,521,200원에 3,000,000원 초과액의 64%를 가산 4,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2,081,200원에 4,000,000원 초과액의 66%를 가산 2,161,200원에 4,000,000원 초과액의 68%를 가산 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2,741,2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70%를 가산 2,841,2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72%를 가산 7,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4,141,200원에 7,000,000원 초과액의 74%를 가산 4,781,200원에 7,000,000원 초과액의 76%를 가산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6,361,200원에 10,000,000원 초과액의 78%를 가산 6,561,200원에 10,000,000원 초과액의 80%를 가산 2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4,1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2%를 가산 12,5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4%를 가산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22,361,2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6%를 가산 22,961,2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8%를 가산 50,000,000원 이상 39,561,2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90%를 가산 40,561,2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92%를 가산 제10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과세가격 중 이미 증세자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기과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써 과세액으로 한다. 제11조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 있는 자는 그 증여 또는 수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 및 가격, 수증자 또는 증여자의 성명 및 주소나 거소를 명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전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에서 공채 사채 조선금융 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예금 기타 예금 등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 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과세가격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조서를 제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상속세법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6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17조 제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 전에 증여한 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법안 수정안 제7조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9조 중 「수증자의 종류에 따라」를 삭제. 제9조 세율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과 세 가 격 세 율 100,000원 미만 불 과 세 10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10,000원에 100,000원 초과액의 15%를 가산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25,000원에 200,000원 초과액의 20%를 가산 3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45,000원에 300,000원 초과액의 25%를 가산 500,000원 이상 700,000원 미만 95,000원에 500,000원 초과액의 30%를 가산 7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155,000원에 700,000원 초과액의 35%를 가산 1,000,000원 이상 1,500,000원 미만 260,000원에 1,000,000원 초과액의 40%를 가산 1,5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460,000원에 1,500,000원 초과액의 45%를 가산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685,000원에 2,000,000원 초과액의 50%를 가산 3,000,000원 이상 4,000,000원 미만 1,185,000원에 3,000,000원 초과액의 55%를 가산 4,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1,735,000원에 4,000,000원 초과액의 60%를 가산 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2,335,0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65%를 가산 7,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3,635,000원에 7,000,000원 초과액의 70%를 가산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5,735,000원에 10,000,000원 초과액의 75%를 가산 2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2,235,0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0%를 가산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21,235,0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5%를 가산 50,000,000원 이상 38,235,0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90%를 가산 제11조 1항 중 「제1조」 다음에 「및 제2조」 4자 삭제. 2항 전문 삭제. 제12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 및 가격,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나 거소를 명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납세 의무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안 12조를 제14조로 이월한다. 13조를 제15조로 이월한다. 제16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증재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안 14조를 17조로 이월하고 국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수정한다. 원안 제15조를 제18조로 이월한다. 원안 제16조를 제19조로 이월하고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원안 제17조를 제20조로 이월한다.

재무 당국의 설명을 듣기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도 잠간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이 된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해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법률인 이상에 문자 그대로 시행이 되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정치운동에 있어서 중대한 간섭을 하는 한 도구가 되지 않을가, 이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가령 지금 선거에 있어서 혹은 100만 원이라든지 혹은 500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운동에 있어서 후보자가 2000만 원이라든지 1500만 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할 수 없고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떠한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에 대해서 간섭을 할려고 하면 어디서 바덨느냐, 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디서 주었느냐, 일일이 신고를 요청하고 강요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중대한 경우에 따라서 혹 간섭될 염려를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받은 돈도 일률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를 가한다고 하면 중대한 선거 간섭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데 정부 당국자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의 물음은 의당 여러분 가운데에 그러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으로서 미리 말하고 이야기하였읍니다.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재산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기간을 붙쳐서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 언명을 요구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 석상에서 언명을 들은 것이고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정부 당국에 언명이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언명받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하였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세무 당국은 순전히 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니 만치 선거에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영향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일정한 목적으로서 기부가 되고 그것이 일정한 단기간 내에 일정한 목적에 사용이 되고…… 그러므로서 재산으로서 형성이 된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봉쇄하는 범위에 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질의할 이 있으면 하서요. 그러면 질의하는 이 없으면 대체토론 하실려는 이 있으면 말씀하서요.

이 증여세법안은 다 여러분과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의심되는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시방 드른 재정경제위원장과 재무부차관의 말씀을 듣건데 명백히 되었으니까 다시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독회 2독회 모든 독회를…… 그러면 내 의견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할 이 없으면 대체토론하세요.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한 가지 재무 당국에 묻고 싶읍니다. 지금 사실에 있어 가지고 증여라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증여세로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숫자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이 없으면 재무차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서요.

이 증여세는 재래 상속세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되어지는데 준상속의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되지 않읍니다. 준상속 관계라든지 재래의 숫자적으로 봐서 약 5, 6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세입으로서는 미미한 것이올시다.

지금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과 재무 당국에서 언명이 있었읍니다. 이 증여세법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나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즉석에서 전부를 취하지 않고 오날은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는 국회법이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1독회를 마치기를 동의합니다.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였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정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써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수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에 62,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물품세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물품세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이 법은 상당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날은 설명만 충분히 들으시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