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번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호 중 ‘2급 이상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황인원 의원께서 이미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표결에 들어가자 인원수 미달로서 재석 수 미달로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표결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낭독해요?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호 중 ‘2급 이상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 이 조목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11조와 12조 중에서…… 알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아 이것 잠깐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코저 합니다. 앞으로 표결할 그러한 조항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겨우 성원이 되어서 표결했는데 이제 다시 또 표결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재석 수 미달이올시다. 좀 괴로우시겠지마는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참으셔서 끝까지 이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각 의원들께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이거 국민에게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유감스러운 형편이니까 여러분들 좀 괴로우시겠지마는 시종여일하게 이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를 거듭 부탁합니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두 번째나 이것 유회가 된다고 하며는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 될 수가 없읍니다. 시방 한 너댓 분이 부족합니다. 아직 성원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미안하지마는 기다려 보셔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다. 한 너덧 댓 분만 오시면 성원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나가서 있는 분들 좀 미안하지마는 성원을 만들어 주셔야만 이 표결이 되겠으니 속히 돌아오셔서 이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결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제는 표결에 없는…… 출석치 아니하신 분은 명단을 발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도록 안에 계신 분은 또한 금후에 있어서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를 거듭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과반수에 다달았음으로써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황인원 의원의 수정안인 제11조제1항하고 12조1항 중 ‘2급 이상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으셨읍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어요. 황인원 의원의 수정안 11조 대해서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주 말씀드려서 안 되었읍니다. 꼭 과반수올시다. 한 분만 나가도 이것은 다루지 못하니 한 분도 나가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117인 중 47표로 과반수 미달로써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다. 법사위원회의 안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 주세요, 앞에…… 조금 더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표결의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17인 중 67표로써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 법제사법위원회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제11조제6호 다음에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외 20인의 제출로써 된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및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정하자는 이러한 요지를 내놓았읍니다마는 여기서 주문으로서는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밀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안 또는 특별입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재정경제위원과 법제사법위원 중에서 고려하여 선임할 것. 2는 이유로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동시에 밀수범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강력하지 못함으로써 성행하는 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 처벌법규를 강화하여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코저 합니다. 설명을 말씀드리면 제2공화국의 최대의 과업을 생각해 보면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정치적 독소를 제거하여야 하겠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문제임에 이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 계획을 완전히 정책으로 세우는 가운데에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세제의 전반적인 개혁이야말로 중대하고도 무거운 것임에 온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바인 것이다. 이 세제개혁은 금년도 예산안의 작성에 있어서 그 선행적인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에서는 신년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는 듯한 방침을 세우는 듯하나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도 연래의 폐습과 타성을 완전히 탈피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 더우기 징세기술상…… 미숙한 바를 지양하고 세리 의 품성을 향상시켜야만 과거의 부패와 부정을 시정은 물론 산업의 보호 육성과 납세에 대한 자진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명랑한 세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밀수범의 문제인데 최근에도 역시 이 시간에도 밀수선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숫자는 여하한 재정전문가나 경제정책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통계숫자만은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다.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일경제주의를 표방하지만 밀수범이 근절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국민에게 수행될 수 있을 만한 여건적 조건이 수립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PX에서 나오고 있는 물자를 막자, 대한민국의 관리가 PX에서 나오는 물건을 막는다는 것만 가지고 막어지는 것이 아니겠고 그 나오는 물건 자체를 보며는 외래의 사치품이 명동거리를 위시하여 서울과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든지 자리를 잡고 있고 국내의 생산품은 위축이 될 대로 위축이 되어 가지고 그 비율과 현상을 발견할 때에 밀수품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으로 인하여 시중의 경제는 고갈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민중이 바라고 있는 경제체제의 확립성은 도저히 기할 재주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관관리당국에다가 맡겨 가지고 밀수범처벌을 강화해라 그렇다고 해서 사세당국이 이것을 발견 촉구해라 이와 같은 문제만 가지고는 밀수범이 도저히 없어질 재주가 없읍니다. 지금 하관을 통하여서 일본 산구 현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마산 혹은 부산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안에 출입하고 있는 이 밀수선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에 있으며 이것을 막어 내기 위하여 세관당국자들이 소위 경비정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긴급하게 막어 낸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밀수품이 못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밀수품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막어 낼 재주가 없을 만치 밀수품 자체의 기능이 특수한 것이올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국내 산업기관을 신장시키고 보다 나은 민중적 생활체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적인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해 볼 때에 만약에 밀수범의 체제 이것을 우리가 근절하지 아니하고는 국민경제가 완전한 체제를 확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민족경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외래 사치품을 없애기 위한다는 이 근저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관세법의 기준에서 더욱 강화시키어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까지는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이 주창을 해 온 바이올시다마는 이 관세법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켜 가지고 이 결의안을 긴급하게 촉구시켜 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여 마지아니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본 안을 상정 이관하는 바이올시다.

이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돌리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날인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해 주시고 또 오늘 이것을 정부로 돌리고 정부에서의 공고를 기다리겠읍니다. 이만큼 아시고 계십시요. 오늘 할 것은 마쳤음으로써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1. 헌법 개정안 입안보고 10월 17일 자 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좌기 헌법 개정안 입안보고가 있음. 기 헌법 개정안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1. 여수구호병원사건에 관한 보고 및 건의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여수구호병원사건에 관한 보고 및 건의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국방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 【보고사항】 ◯정부 인사 △국무위원 임면 통지 현석호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이상철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93년 10월 13일 ◯의안 △의안 제출 정군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의안 부탁 1.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에서 제출된 동 예산안의 심사를 좌기와 여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탁함. 기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원 소관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내무위원회 내무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재정경제위원회 재무부 소관 경제조정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 문교위원회 문교부 소관 부흥위원회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농림위원회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상공위원회 상공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보건사회위원회 보건사회부 소관 교통체신위원회 경제부흥특별회계 정오표 호 면 단 행 오 정 24 1 3 15 물을 무론 〃 2 2 17 일관 일관 〃 19 1 24 길도 일도 29 1 3 23 주수윤 주도윤 〃 3 3 19 경비 경위 31 6 1 20 이것은 3심 이것은 2심 〃 10 3 27 서정귀 김영환 〃 11 1 3 박찬현 박기현 〃 〃 2 3 의제 〃 11 2 9 이진린 이종린

이 감찰위원이 일곱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11조에 보면 어떤 사람을 감찰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7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를 한 사람 고등시험에 합격하고 7년 이상 2급 공무원 이상에 있던 사람 또 이 7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직 이상에 있던 사람 또 국회의원 장관 차관 또는 3년 이상 1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 10년 이상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고 6호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감찰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장이 민의원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된 그 감찰위원장이 감찰위원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감찰위원장이 보아서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이런 분을 갖다가 추천해 오시면 좋겠는데 그 감찰위원장이 잘못해 가지고 학식이 없고 덕망이 없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대로 둘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6호를 그대로 두기는 두되 단서를 두어 가지고 일곱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그런 분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원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박주운 의원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제6호에 대해서 또한 김영환 의원 외 20인으로서 또 제안된 것이…… 수정안 제안이 있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김창수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정원 3분지 2를 초과할 수 없다. 대동소이한 안입니다.

법사위원 무슨 의견 있으세요? 없읍니까? 이제 저 수정안 제안하신 김창수 의원께와 또는 김영환 의원께 말씀드리는데 이것 문구만 조금 다르지 그 의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어떻게 절충을 하셔서 이것 하나로 해서……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로 해 가지고 가부 묻게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의 가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제11조제6항에 다음 단서를 가한다. 단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수정 단서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것인데 가부 묻겠어요. 김창수 의원의…… 11조제6항에 그 단서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18인 중 100명으로써 가결되없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엔 제12조제1항에 황인원 의원 외 20인으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12조제1호 중 2급 공무원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11조에서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조 12조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그만두겠읍니다. 그리고 13조에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12조에다가서 첨가하자고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잠간 설명하고저 합니다. 13조…… 13조에 3급 이상의 입법 행정…… 아닙니다. 13조에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하는 조항에서 저는 이 원안의 13조에 2급 이상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즉 감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찰관의 임면절차를 별도로 13조에다 두지 말고 12조 원문에다가서 13조 원문에 감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하는 것을 이 12조에다가 이 원문에 첨가하고 13조에 별도로 이 직원의 임명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3급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하고 이 감찰위원회의 3급 4급 일반직 공무원 임면을 특별히 이 13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이 3급 4급의 일반 공무원은 즉 일반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면하고 이 2급 이상의 공무원은 즉 12조의 원조 에다가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요.

제13조를 깎아 버리고 지금 12조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그것을 넣자 이것인데 13조는 이렇습니다. 직원의 임면은 2급 이상은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감찰위원장이 임면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감위원회의의 결의를 거친 공무원 감찰위원장 단독으로 임면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규정해 두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에 비추어서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이 정도로 두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국무총리에게 맡겨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3조는 필요하고 따라서 12조 밑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1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다음에다가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이 조문을 넣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부 묻겠읍니다. 이 황인원 의원의 이 12조 중에 삽입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조목을 삽입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4인 중 9표로써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4인 중 가에 98표의 과반수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 의원이 이게 수정안 낸 13조는 12조 거기에 관련된 것임으로서 자연히 폐기된 것을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7조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37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16조제2항을 보며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제14조의 단서를 볼 것 같으면 제14조의 단서에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감찰위원회에…… 국무위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 법관 또 선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는 그 신분이 이것은 강력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이 특별공무원에 대해서는 즉 징계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권이나 감사권이 없는 것을 이 공무원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조사 혹은 발견해서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을 조사한다 뭐 감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정쟁에 이용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신분보장이 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전의 예를 보면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강력히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한다 해 가지고 정치에 이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특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된 일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공무원에게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고 조사하는 것은 즉 이미 우리 헌법의 탄핵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46조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하…… 여러 가지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이 특별히 보장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조항이 46조에 있고 헌법 83조3항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분과 직무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헌법에서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으니까 감찰위원회에다가 이런 아무 탄핵이나 감찰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그 권한을 갖다가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감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삭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야당 국회의원 야당 도의원들 또 야당계에 가깝다는 고급 공무원을 갖다가 이 감찰위원회에서 뒤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내쫓을려고 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감찰위원회 권한 중에서 이 조항을 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제가 17조제2항…… 제17조를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제2조4호를 제가 삭제하자고 제안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제2조 때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 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황인원 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4조에 있어서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 단서에 있어서 국무위원하고 중앙선거위원하고 선거위원 공무원…… 이제 앞으로 선거해 가지고…… 도지사나 시장이나 읍․면장이 선거위원 공무원 요런 것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위 조사만 하자 그것입니다. 징계처분을…… 국무위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못 하고 중앙선거위원회위원에 대해서도 못 하고 선거위원 공무원 도지사나 시․읍․면장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감찰위원이 그 감찰위원회의 장이 당연히 국무총리에게 일단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떠한 비위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우기 국무위원이란 것은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있는 사람인데 감찰위원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어떤 비위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국무총리에게 보고 못 하게 해 버린다면 국무총리가 자기의 감독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그런 무엇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핵재판문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은 탄핵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재판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에 보고라는 것은 국무위원에 관한 것하고 중앙선거위원회에 관한 것하고 선거위원회 공무원하고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 이 네 가지 것에 한해서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보고를 해 준다고 해서 아무런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있어서 아무런 무슨 염려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대로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황인원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16조제2항 삭제에 대한 황인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제2항은 다 아시지요? 읽어 드릴까요? 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16조제2항 삭제의 황인원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21인 중 10표로써 미결이올시다. 이제 법사위원회의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21인 중 94표의 과반수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황 의원의 역시 수정안으로서 제17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제4호에 대해서 황인원 의원이 이미 철회를 했읍니다. 그런고로서 이것은 자연 삭제된 것으로서 이것은 토의하지 않겠고요. 제24조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 외 20인의 제출로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24조에 보면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대해석으로 구속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이러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하지 않고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또는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수사기관에 구속을 할 경우에는 이 조문대로 하면 감찰위원회는 일응 절차를 중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또는 같은 국가기관에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을 굳이 감찰위원회가 이중으로 이것을 조사 결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의 유무를 밝히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려서 감찰위원회에서 직권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기소되어 가지고서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무원직에서 파면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굳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감찰위원회가 감찰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악용이 되는 경우에는 양자 즉 수사기관과 감찰위원회가 서로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는 알력을 가져올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는 수사기관이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견지에서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할 그러한 염려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속 여부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은 그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감찰위원회에서는 손을 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24조 중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는 이 ‘구속’을 빼고 수사 중인 사건은 전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조사나 감찰절차에 착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아 주도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김영환 의원은 24조에 있어서 ‘감찰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이 지금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속이다 하는 말은 빼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고 하니 감찰위원회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헌병대라든지 특무대라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전국 수사기관에 고소라든지 고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이런 지금 요지올시다.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어떤 공무원이 지금 감찰대상에 올랐다 지금 감찰을 자꾸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찰을 자꾸 하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 가면 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죄도 되지도 않도록 하는 간단한 것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하나 내 버립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는 거기에서부터 기능이 딱 정지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탓취하지 말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률을 최초에 기초할 때에는 구속된 사람에 한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비위의 유무는 감찰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구속된 사람에 한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은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감찰대상에 오른 사람이 파면을 두려워해 가지고 형무소나 이런 유치장에 들어온 것까지 자기가 자기 죄를 은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구속된 사람은 감찰대상에서 구속기간 중만은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대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환 의원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가 오히려 수사기관에 의해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김영환 의원께서 낸 수정안은 오히려 이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것 몇 조목이 남지 않았읍니다. 조금 괴로우시지만 오늘 기어히 이것을 다 완료해야 되겠읍니다. 바깥에 복도에 나가신 분이나 휴게실에 나가신 분은 속히 나오셔서 이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얼마 안 걸리겠읍니다. 이것 조금 참아 주셔서 다 완료해 주심으로써…… 이것 우리 쓸데없는 그 조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참아 주시고 몇 조목 안 남은 것을 다 완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바깥에 나가신 분이 많이 계셔서 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 빨리들 들어와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김영환 의원 외에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제24조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중 구속이라는 그 문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8인 중 21표로써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법사위원회 원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원 수 123명 중 85표로 과반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25조제1항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중 1항 중간쯤에 가서 검증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본인신문과 아울러 검증․감정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그 질의 때에 제안자 측에서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의견이었읍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설명하겠읍니다. 2항에 본 의원이 삭제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25조2항에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6조2항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편12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중 168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26조에 규정이 있는 것을 25조2항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증인여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도 감찰위원회에 출두한 증인에 관해서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과 취급을 달리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조 증거물의 제출명령과 증인신문인데 인제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또 관계직원이 출석해 가지고 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강력하니 해 가지고 검증도 시키고 또 감정도 시켜 보자 좀 더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십시요. 이것을 우리들이 최초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감찰기관이다 하는 생각으로 증거제출을 명하고 또 관계증인의 신문만 듣고 이 정도로 하면 감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래 한 것인데 이것을 더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정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기로 하겠읍니다. 증인에 관한 것은 이것은 2항에 국무원령으로 여비규정을 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소송법의 여비규정과 달리해 가지고 일응 국무원령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국무원령으로 여비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보충설명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회에서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수정안이 내 있을 적에는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대인적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주자 하는 이런 전제 같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 감찰위원회에 대해 가지고서 그 조사하는 감찰관이나 이 조사관에 강제수사권을 주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김영환 의원 말씀은 증인을 신문한다 어데 가서 현장을 검증한다 혹은 감정을 한다 하는 것은 소위 형사소송법에 말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대인적 내지 대물적 강제처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있어서 대인적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시킬려면 일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강제수사권이 있다 하는 조문을 넣어 가지고 결국 연락을 시키지 않으면 이 조문을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절차를 마련한 것은…… 형사소송법 중 준용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것은 그 절차수속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것입니다. 그 절차의 수속…… 그러는 것이지 증인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하는 이 절차까지 전부 준용한다 하는 이런 정신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강제처분을 감찰위원회에다가 주어야 된다 강제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며는 나머지 연락되는 법률을 또다시 여기에다가 조문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권을 주지 않는다 하면 원안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관해서도 역시 증인들을 부르는 그 여비는 일반 수사기관에는 강제권이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진술할 의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다 특별히 여비규정을 정하자 이것은 서울에서 조사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도 감찰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여비를 준다면 대단히 액수가 적어서 증인들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비 같은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여비규정을 국무원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다 해서 이 원안을 만든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별 의견이 안 계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네! 의견이신가요?

수정안 찬성입니다.

수정안 찬성에 대한 발언을 정준 의원이 신청했으므로 발언을 승낙합니다.

감찰위원회 법안을 심의하는 중에 그동안 수정안이 늘 부결되어 왔는데 그래서 부결될까 보아 걱정이 되어서 좀 나와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건국 이래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지만 이 감찰위원회가 비위공무원을 숙청하는 데 그다지 공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감찰위원회가 그 본래 사명을 다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다지 부패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왔겠지만 감찰위원회가 유명무실로 그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비위공무원이 날이 가면 갈수록 폐가 많아지고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번 새로이 감찰위원회법을 만들어 감찰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신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영환 의원의 수정안은 신문할 수 있으며 검증을 행하며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원안보다는 강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올시다. 모든 조사를 한다든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지 하는 데 있어서 감찰위원회에게 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한국에 비위공무원이 많고 또는 비위공무원이 감찰위원회 활동을 무색케 할 정도로 기묘하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형편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어히 김영환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잠깐 했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무엇입니까? 수정안 반대의견이 있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찬성발언을 드렸기 까닭에 반대발언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잠간 지루하시지만 들어 주십시요.

지금 제안 측이나 찬성 측의 말씀은 그 정신과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이 감찰법이란 이 입법 근본정신이 일반 검찰청에 대하는 소위 강제권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감찰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을 상대하는 이 감찰직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은 별도 수사방법으로 할 길이 얼마든지…… 다른 기관이 있고 감찰기관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표준으로 하는 직능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만약 일보 전진해서 좀 감찰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 그것을 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감찰법 전체에 있어 가지고 많이 수정해야 됩니다. 이 조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첫째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문뿐만 아니라 감찰법 각 조문에 관련된 점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감찰기능을 발휘하는 데 좀 강력한 그 점은 유감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찰법 근본정신과 또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전반에 걸치는 그 복잡한 관계를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찬부발언이 있었으므로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용환 의원의 수정안 제25조제1항에 대한 것과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25조 중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증을 행하며’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으셨지요? 김용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읍니다. 한 분만 더 하면 다 될 것 같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요. 재석 119인 중 가에 28표로써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법사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19인 중 가에 78표로써 가결되었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직 황인원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27조와 37조 그리고 38조 39조……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수정안 낸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전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전부 자동적으로 철회하겠읍니다.

이제 설명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황인원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신 것을 표시를 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한 조밖에 없읍니다. 이 남은 한 조를 완료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수 의원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이 양해를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항고는 그 1항 2항은 철회를 하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효력정지가처분 1 그것만을 배제하는…… 그 규정을……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구수정을 할 테니……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의 37조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을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회의 안…… 조목을 한번 참고로 읽어 드리겠읍니다. ‘감찰위원회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가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그것을 ‘제기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 36조에 대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기되지 아니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 같은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하기로 일임했으면 하는데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정리를 할 것을 일임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가 더 있읍니다마는 다음 회의로 밀고 이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방부장관 권중돈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주당 구파동지회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박준규 외무 겸 예산결산 내무 홍춘식 내무 외무 겸 예산결산 ◯청가 김문옥 의원 1. 이유, 농림시찰로 해외여행차 2. 기간, 단기 4293년 자 11월 16일 15일간 지 11월 30일 ◯의안 △의안 제출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의원에 송부함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의원에 송부함 △의안 심사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경제부흥특별회계 를 수정 통과키로 의결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함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 부흥부 소관 일반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및 이월명허비 는 각각 원안대로 통과하고 외자특별회계는 수정 통과키로 의결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함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