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입니다. 전자투표가 종전에 연습할 때는 지장없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열을 받아서 조금 작동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사진행의건
尹斗煥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을 지나 새벽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외 국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헌법을 모태로 하는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3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툭하면 파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여러 분야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행태 가운데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드러난 위법 부당성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 제54조1항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대체 정부가 국가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불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그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이 습관이 되고 급기야 주무장관의 사태인식조차도 관행이라는 말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어물쩍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고 보면 앞으로 국회의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감독권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또한 국회를 모범적인 선례로 따르고 있는 지방의회나 일반 사기업 등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만들면 국회를 제쳐두고 정부가 예산을 감사감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합니까? 예산은 곧 법입니다. 규정 항목에도 없는 예산집행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불법집행 후 국회의 인준을 요구하는 예산 관련 부처의 부도덕한 행태는 차제에 반드시 우리 국회를 통해 엄중히 문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 막 뿌리내리고 있는 16개 시‧도 4,000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일반 사기업의 의사결정에도 그 지표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다못해 일반 서민들의 계모임의 경우에도 계주가 계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곗돈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작은 사기업에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사주의 독단과 전횡은 예외 없이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는데, 도대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산 관련 부처는 지금 바로 불법적으로 선집행된 예산을 국가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예산 관련 주무장관으로서 예산집행을 담당했던 陳 稔 재경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자신, 지방의원 시절 이 국회를 무척 선망해 왔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유권자들에게 깨끗한 한 표를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위법부당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과연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오늘 여야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합의한 줄 알지만 저자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오늘의 이 위법부당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丁世均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22일 제213회임시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7월24일까지 종합 정책질의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제215회정기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 동안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 의약분업, 산불진화 장비, 축산발전기금 지원 등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전반에 걸쳐 폭넓은 종합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당 위원회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10월13일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을 토론과 표결을 거쳐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청소년 실업대책과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장비 확충 등 현안사항의 해결, 지방재정교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7,538억원, 청소년 실업대책에 2,113억원,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사항 지원에 3,102억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1조1,14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2조3,898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99년도 세계잉여금 중 8,898억원과 국고에 납입되어 있는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조3,898억원이 증가한 95조474억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계잉여금 중 1,275억원을 감액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축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11개 사업에서 총 1,27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300억을 감액하여 1,20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99억원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을 25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초‧중‧고 전산보조원 채용 135억원, 산업체 인턴채용 205억원,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90억원, 사병추가입영 64억원과 기타 전문대 주문식 교육지원 등에서 13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275억원이 감액된 94조9,1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외환시장 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한도액을 3조원 증액요구하였으나 1조원 감액하여 7조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지방교부세 99년 정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9년 정산분은 가급적 자치단체에,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기고율 채무상환에 우선하여 지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민련소속 金學元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尹斗煥 의원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한 조목조목의 부당성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은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국회의 신성한 예산심의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국민 기만행위라고 저는 규정을 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예산편성 요건을 모두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7,500억원, 정부가 총선을 위해서 선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산안을 불법‧부당‧편의적으로 집행한 정부각료들은 즉각 이를 징계조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2조4,000억의 추경예산안 중 1조2,000억을 삭감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헌을 했고 그리고 당론으로 이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조2,000억의 삭감액 중 10분의 1에 불과한 1,275억원에 합의해 주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행동이 이렇게 다르고 국민 앞에 한 약속과 밀실에서 한 합의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어떤 합의라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민련을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놀려댔습니다. 이제 오늘 한나라당을 민주당의 본부중대로 규정짓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소집한 임시국회를 포기를 하고 정기국회를 수십일씩이나 공전을 시키면서 장외투쟁을 했고 국민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가닥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희생양으로 한빛은행 특검제를 팔아먹고 그리고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야밤에 야합으로 거래한 야당을 과연 국민이 올바른 야당이라고 여겨주겠습니까? 당초 국민 앞에 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삭감을 약속하고 그 10분의 1에 불과한 1,275억만을 삭감을 하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대가가 없다고요? 야당이 여당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고 많은 것을 주면서 야당이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이를 정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차라리 받을 만큼 받으셨다면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이지 무엇 또 1,275억을 깎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쌈짓돈이라도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예산을 선집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면제부를 슬그머니 주면서 그리고 선거부정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제 정부 여당은 국회의원 25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편파수사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더니 저녁때 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 10분의 1에 불과한 1,275억에 합의해 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관계를,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선집행된 예산 1,262억 그리고 법령 근거없이 기금을 조성한 500억,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다시 편성한 예산 1,890억 등 총 3,652억원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떠한 상황논리라도 이를 포기하거나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추경안 처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고 의회파괴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 마음대로 예산을 먼저 다 써버려도, 또 그리고 법률에 근거없는 기금을 편성을 해도 또 국회가 삭감을 했던 예산안을 정부가 함부로 증액을 해서 추경안에 편성을 해도 국회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2000년도 예산심의를 무엇때문에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저와 우리 당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민을 우롱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한 합의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를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신 朴鍾根 의원 계십니다마는 시간이 늦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전자투표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법 제11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 찬성 137, 반대 20, 기권 6, 이로써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현재 러시아에 출장중이므로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제역과 산불대책을 지원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경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예비심사 및 국정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14일부터 11월7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밤늦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들, 張在植 위원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8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