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긴급함으로 중대한 문제를 여쭙고저 합니다. 전번 4대국 수상회의 때에 우리 국회가 열려 있었던들 그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불행히 그때에 우리는 휴회한 까닭에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다행히 본회의가 열린 까닭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9월 달에 4대국 외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철의 장막의 독재성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무슨 흑막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성국가가 평화적인 색채를 보이는 듯 한 즉 항가리가 대교주를 종신형에 처해서 징역을 시키다가 인간적인 동정 밑에서 석방한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의도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촉진시켜야 하겠거늘 다행히 그네들이 그런 형태를 취한 이때에 우리는 하루라도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원의로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6․25 사변 때에 애매히 납치되어 가서 무한한 고생을 하여 죽은 사람도 있겠고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처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애쓰는 그들을 하루바삐 속히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서 4대국 외상회의가 진행될 때에 거기에다 우리가 촉진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에게 긴급동의로 말씀 여쭈어서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무위원회 혹은 국방위원회와도 같이 주문을 적당히 작성해서 앞으로 열릴 4대국 외상회의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벌써부터 언권을 청한바 오늘 발언을 얻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이니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며는 우리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4국 외상회의에 외무분과를 통해서 보내기를 동의로 여쭙니다.

동의를 제기하실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을 같이 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론으로 보아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겸해서 여쭙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돈 의원 동의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이니까 토론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곧 가부 물어보아요. 외무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이북에 납치된 우리의 동포들을 빨리 보내 달라는 그 결의문을 4국 외상회의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47인, 가에 98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납치인사에 대한 김상돈 의원의 이 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외교 원칙은 여하한 국제 회합이라도 한국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한 한에는 한국 문제의 여하한 결정도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오늘까지의 한국의 외교 원칙인 줄 압니다. 오는 4상회의에 한국 문제가 정식으로 취급되느냐 않 되는냐, 또는 한국 정부가 이 4상회의에 외교적인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외교 방침도 미결정된 오늘에 있어서 물론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참 전 거족적으로 일각여삼추로 우리가 애쓰는 것이지만 기왕 한국의 외교 방침이 이렇게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 우리 외교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전번 우리 제네바회의 때에도 다소 우리가 문제를 전념한 일인 만큼 이 사람의 생각은 곧 4상회의에 이를 제안한다는 결정적인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적당히 연구하라는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외교적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와 잘 조정해서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4상회의에 이를 제기하라는 것의 그런 의도로 외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연구해서 그때 이 4상회의에 임할 한국의 외교 방침과 또 국제 정세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올리도록 오늘 여기서 그렇게 결정적인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에 일임하는 정도로 그렇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어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분이 뜻을 같이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결의안을 외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4상회의에 보내라 하는 것보다도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외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그 정세에 따라서 연구해 가지고 정세에 따라서 외무위원회에 일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 받으시지요.

네!

그러면 아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의 주문이 박영출 의원의 그 주문으로 수정되었읍니다. 동의에 찬성하신 분도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역시 읍을 시로 승격하는 것이 동일한 성질을 띤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벌써 이 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지가 퍽 오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그 당시에는 저 여섯 안건을 한몫 보냈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편에 의해서 제주시를 아마 먼저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의안이면서 각각 이것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표결에 있어서는 각 구역을 각각 할지언정 토의에 있어서는 4항, 5항을 함께 다 합쳐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취급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후에 표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4항, 5항을 함께 다 합쳐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을 저는 의사일정 변경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동의합니다.

김선우 의원의 동의는 내용이 대개 같으니까 4항, 5항을 한몫에 합쳐 가지고 심사보고와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합쳐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4항, 5항을 합쳐서 내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3. 제주시승격에관한법률안 및 시설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시 승격 문제에 따르는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6개의 읍이 시로 승격되겠다고 하는 의원 제출의 법률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주, 통영, 경주, 원주, 강릉, 진해 이 6개가 모두 의원 제출의 법안입니다. 먼저 개별적인 각기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원칙을 우리가 심정하는 의미에서 네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먼저 말씀 올려 둡니다. 첫째는 이 현 단계에서 읍을 시로 승격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읍이 시로 되므로 인해서 그 지방의 주민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읍이 시로 되므로 인해서 국고에 얼마나한 부담이 더 커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읍이 시가 되려고 하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올리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내무위원회가 이 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킨 이유를 부가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문제인 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현 단계에서 읍을 과연 시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탐구할 때에 만약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주민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고 국고의 부담에 큰 영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법률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서 그 지방에서 요청할 때에 이것을 아무리 현 단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부담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며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기를 면이 읍이 되고 읍이 시가 되며는 그 지방 주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영향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읍이 시로 된다고 해서 지방 주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그다지 큰 것이 없읍니다. 첫째, 국세하고 도세하고의 세금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 군에 있는 교육구가 읍에서 받아 오던 것을 시교육청이 시가 교육세로 같은 율의 세금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도 부담의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 중에서 몇 가지 사소한 것이 세액에 차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옥세, 둘째는 차량세, 그다음에 접객인세, 또 전화세 이런 독특한 것, 가옥세 이외에는 전부가 일반적 주민이 일반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가옥세와 차량세, 접객인세, 전화세에서 100분지 150이라는 것이 100분지 200으로 되어 가지고 약간의 부담 차이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각 읍을 일일히 계산해 보면 총액에 있어서 불과 1, 20만 환밖에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이 시로 되므로 인해서 주민이 커다란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 해당하지 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 반면에 국가 예산에 들어오는 분여세는 읍이 시로 되므로 해서 그 시가 더 많이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주민의 부담에 있어서는 20만 환의 조그마한 특수한 세금 부담이 있다 할찌라도 그 대신 분여세로서 많은 혜택을 입게 되니까 지방주민의 부담에는 조곰도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올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고에서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 올려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또한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읍이 시로 된다고 해서 국고의 지출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 88년도 예산심의 때에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자립이 되지 못해서 지방 각 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세출을 전부 모아 놓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다 잡아 놓고 부족한 것을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면 지금 현 단계의 체제로 보아서 읍이 시로 되므로 인해서 직원이 약간씩 늘어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급의 부족액, 사무비의 약간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를…… 말하자면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조해 준다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국고에서 그만치 보조가 더 늘어나 가지 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 액수도 6개 시를 다 합해 가지고 1~2000만 환밖에 안 되는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침으로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원을 용인하지 안는 체제에서 억제해 나간다면 국고의 부담이라는 것이 읍이 시로 된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률상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를 보면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가추고 시는 인구 5만 이상, 읍은 인구 2만 이상이라야 한다」는 조건밖에 없읍니다. 그 외에 「읍이 시로 되거나 면이 읍이 되거나 할 적에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관계 읍면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된다」 이것만이 법률상의 요건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이 시읍면승격에관한법률 심사 재료를 보시면 인구 동태가 나타나 있읍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구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읍니다. 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5만 이상이면 되고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가추면 된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읍면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는 것은 다 의결을 거처서 나와 있읍니다. 다만 인구가 5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것은 인구 5만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본 인구 5만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인구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냐 하면 명문으로 특별규정을 두었읍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총인구조사라는 것은 단기 4282년 5월 1일 지금부터 만 6년 전 이때에 조사한 것밖에는 우리나라에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규정 때문에 전란 이후에 인구의 변동이 많이 생겼다 할찌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의 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에서 읍이 시가 되고 면이 읍이 된다고 할 때에 인구의 기준은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읍이나 면 소재지에서 급격히 산업이 발달되고 광산이 개발되고 큰 공장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급격히 팽창해 나간다고 할 때에 그 현시의 인구에 따라서 시도 읍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인구를 그 당시의 인구가 5만이냐 아니냐 하는 판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5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자료에 드린 기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주읍은 맨 첫 번에 나와 있는 것이 7년 전에 조사한 단기 4282년 총인구조사에 5만 이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단기 4285년에 전란 도중입니다. 공보처에서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했읍니다. 했지만 그 당시의 인구조사의 결과는 사정에 의하여 발표치 못하고 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읍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인구가 5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주읍은 그 당시에 16만이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이 많었고 작년 12월 말에 이것을 조사한 결과에는 6만이였읍니다. 이것은 4282년 5월 1일 현재로 보아서 적당한 인구의 자연적인 발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등의 인구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여지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통영읍에 있어서는 이것도 단기 4282년 5월 1일에 5만 7000이였읍니다. 이것은 전란을 입지 않은 제주읍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된다는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해읍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4282년 5월 1일 현재로 3만 8329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85년 12월 말에는 4만 2000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 4만 2000이라는 수에는 영외에 거주하는…… 여기에 영내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 그 가족 혹은 군속에 있어서는 산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넣지 않었읍니다. 그 수가 9000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서 5만 7000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군인, 군속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이 5만 7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5만 7000명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정을 할 때 한 가지 자료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총선거 때에 유권자 수를 조사해 보면 2만 9000이 되어 있읍니다. 이 숫자는 전국적인 유권자 수를 역산할 때에도 이 숫자는 적당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고 또 한 가지 순천시의 인구 5만 4000에 대해서 유권자 2만 5000이라는 수를 비교해 보면 적당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경주에 있어서는 현재 경주읍 외에 그 경주읍을 둘러싸고 있는 내동면 하나가 들어가고 또 천북면에 있는 황성리와 동천리, 용강리가 경주읍에 붙어 있는 것을 집어넣기로 하고 또 내남면에 탑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시발전상, 경제생활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것을 넣기로 해서 구역 변경과 동시에 시 승격을 하기로 상정된 것입니다. 이 인구수를 보면 7년 전 인구조사를 보더라도 경주읍의 3만 6000이요, 지금 편입하려고 하는 구역이 2만 2000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보면 5만 7000 가까히 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 구역 편입이 표준이 부당하다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이 인구수가 타당하다는 것이 4282년 이후에 확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의 인구로 보아서도 6만 3000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유권자 수를 조사해서 해당 숫자가 나왔고 82년의 총인구도 적절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확정인구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강릉에 있어서는 강릉읍하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성덕면, 경포면 두 면을 병합해서 구역 변경을 하는 동시에 시로서 승격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당해 군 출신 국회의원 외 100여 명이 제출한 법안이 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실지로 답사한 결과에도 지방주민이 열렬히 강릉읍하고 구역을 같이해 달라는 것을 열망하고 있고 동시에 그 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열렬한 주창하에서 이것이 제안된 것인데 인구수를 보면 이것을 합해서 단기 4282년 5월 1일의 총인구조사에 5만이 도달되었읍니다. 이 인구조사에 있어서는 현재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읍에 있어서는 이것은 원주읍 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경주와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 면의 구역을 약간 띄어다가 구역 병합과 동시에 시로 승격하자는 법률안입니다. 거기에는 판부면의 단구리, 행구리하고 호저면의 우산리라는 부락하고 이것을 병합해서 인구 5만 4000명입니다. 이 3개 리를 원주읍에 병합해 가지고 단일 도시행정을 했으면 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원주읍은 이것이 아까 진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4282년 즉 7년 전에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인구는 7년 전에 총인구 조사한 것은 3만 7611입니다. 그 후에 공보처에서 85년 연말에 조사한 것은 5만 2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구역을 합해서 5만 6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숫자…… 유권자에 의해서 작년 총선거 때에 나타난 유권자의 수에 의해서 역산해 보면 유권자가 원주읍이 1만 9316이요, 새로 편입하려 하는 유권자 2363인을 합해서 2만 2000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걸로 보면 아까 진해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4할 3부로 역산해 불 때에 5만이 돌파되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바입니다. 원주시는 특히 말씀드릴 것은 원주시에는 제1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있고 예비사단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군인, 군속, 가족은 마찬가지로 통계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당시의 조사 자료에 의해서 판명됩니다. 그 외에 원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피난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집단수용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던 사람 외에 여기저기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영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난민의 수가 5904명이 있엇는데 이것은 통계숫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확실히 6만을 돌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에 의해서 지금 읍을 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요점이 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각 인구에 따라서 해부해서 말씀드렀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이외에 인구 문제가 판정되면 재정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렸니까 그 자료 표에 의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단하에 인구도 타당하다고 보고 주민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이 없고 국고에 있어서 큰 부담의 영향이 별로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실지로 답사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통과시켜서 오늘 상정하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결과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기고 하겠읍니다.

지금 6개 읍이 시로 승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무분과위원장 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제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읍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시로 승격하자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내무부 당국자로서는 쌍수를 들어 가지고 환영하는 바이며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꺼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다면 아까 한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거부할 도리가 없는 것이며 또한 지방주민이 열렬히 이것을 환영한다면 이것 역시 거부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에게 말씀을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읍이 시로 승격하는 데 수반해 가지고 막대한 행정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지방 주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다만 이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이 읍을 반드시 시로 승격시켜서 시의 행정을 실시하자는 이런 희망이시고 이런 의견이시라면 저희 내무부로서는 여러 의원의 의견에 쫓아 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독회에 드러가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게 될 텐데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체로 이 법안은 그 군에서 선출되신 의원 동지로부터 제안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출신 의원은 그 지방 실정을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실정을 모르므로 몇 가지 의문된 점을 무러보려고 합니다. 아까 내무위원장 한 의원으로부터 읍이 시로 승격됨에 있어서 직원의 증가라든지 일반 주민의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살림사리가 커짐에 있어서 지방민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그 이상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그 시로서 일체 사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방금 내무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어떻게서 현재 그 지방민이 부담하고 있는 그 이상 부담을 하지 않어도 시로서 승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이 읍이 시로 승격하므로서 파생되는 문제를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즉 다시 말씀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는 행정구역별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인구 10만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선출되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 보아서 10만을 초과한, 다시 말하자면 15만을 초과하지 않는 데는 국회의원이 한 분 선출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이 시로 승격됨에 있어서 그 지방…… 읍에 인접한 면이라든가 리를 포함해 가지고서 최고 5만으로 되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 여기에서도 한 분 선출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군에 있어서는 인구가 10만을 훨씬 넘어서 15만이 가까워도 국회의원 한 분이 되고 지금 이러한 현재 인접된 면이나 리를 포함해 가지고 겨우 5만이 된 그 시에서도 국회의원을 한 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고려해 보시지 안했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시로 된 그 선거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5만이 좀 넘어 가지고 국회의원 한 분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15만이 가까워도 아까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인구조사로 해서 자칫 2~3000명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한 분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읍의 발전을 위해서 시로 승격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1, 2만쯤 되는 읍이 인접 면이라든지 리를 포함해서 한 5만씩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조건이 부여된 읍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될지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테면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는 선거법을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10만이라고 하지 말고 5만쯤 되어 가지고 공평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읍을 시로 승격되는 것만을 생각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시로 승격됨에 있어서는 반대 안 하나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 즉 재정 문제라든가 국회의원선거법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10만 선량이 아니고 5만 선량화될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하게 됨으로 이런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지방 재정이 팽창해서 자연적 살림사리가 커지게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고 따라서 지방주민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막연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숫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기성 시로 되어 있는 시 비슷한, 말하자면 새로 지금 시로 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역으로 조고마한 시가 있읍니다. 즉 김천, 이리, 순천, 춘천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천시에 직원이 52명 있읍니다. 이리시가 76명, 순천시가 66명, 춘천시가 55명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읍 직원과 비교해 보면 제주읍이 60명, 통영읍이 50명, 진해가 40명, 경주가 50명, 강릉이 65명, 원주가 57명 이런 숫자에 비교해 보아도 읍이 시가 됨으로 해서 살림사리가 더 커진다는 정도의 약간의 증원…… 자연스러운 증원을 보면 10명 내외간의 증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읍이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도 기성 시로 되어 있는 순천이나 김천, 이리, 춘천 같은 시와 별 차이가 없으나 이것이 조곰 더 팽창된다고 보아도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6개 읍을 합해서 18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을 억제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 금액은 아주 근소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축소해 가지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의 팽창이라는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회의원의 숫자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숫자 변동에 있어서는 지금 제주읍이 있는 북제주군에 현재 2명입니다. 인구가 16만으로서 2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로 독립되므로 해서 인구가 주러 가지고 북제주군이 16만에서 떠러저 나가 가지고 9만 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가 하나 군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통영군에 있어서는 현재 인구가 21만 4000으로서 현재 국회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인구 21만 4000이라는 것은 거제군이 들어가 있는 숫자로서 단기 4281년 5월 1일자 숫자로서 말하자면 이 21만 4800명 중에서 거제군이 금반에 독립되어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하나를 띠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9만 8000을 제외해 가지고 새로 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머지를 보며는 11만 4000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제군이 떠러저 나가므로서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는데 그러므로서 시가 하나가 되고 군이 하나가 되므로서 하나씩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원군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요, 새로 된 구역으로서도 두 분이 됩니다. 또 경주군은 그전에는 두 분이었던 것이 시가 됨으로서 셋이 됩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 갑니다. 강릉군은 그전에도 둘이요, 이번에 새로 되는 것에 의해서도 둘이 되어 가지고 변동이 없읍니다. 원주군은 그전에 하나이었던 것이 시를 하나 띠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둘이 되어 가지고 역시 읍이 시로 됨으로 해서 국회의원 총수가 세 사람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에서 하나가 늘고 경주에서 하나 늘고 원주에서 하나 늘고 이래서 3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3명이 206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만 선량이 아니고 5만 선량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아직까지 수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시대에 정했던 것과 또한 인구 변동에 따라서 5만이 못 되는 시가 현재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10만 선량이 아니고 5만 선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다른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질의 발언통지 하신 한 분은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없으면 대체토론 하실 분 없읍니까? 김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불행히 장병 으로 말미암아서 1회도 발언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제주시 승격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중병일찌라도 한 말씀 아니 여쭐 수 없읍니다. 제주읍은 지금부터 7년 전인 4282년 여수, 순천이 시로 승격되는 때에 그 도시보다는 인구수로나 혹은 담세력으로나 훨씬 낫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은 시가 되고 제주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도 생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의 통계를 조사해 보면 4287년 12월 말 현재 인구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기성 시 순천하고 제주를 비교하여 보면 순천시는 인구가 5만 4095명인데 제주읍은 6만 771명입니다. 약 6000인구가 더 많습니다. 또 담세력으로 본다고 하면 작년도의 예산액에 시읍세가 순천은 436만 환입니다. 제주읍은 1819만 6000환입니다. 그래서 약 4배 반가량 됩니다. 또 교부금으로 본다고 할찌라도 순천에는 78만 6000환인데 제주읍은 338만 환으로서 이것 역시 약 4배 반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기성 시에 비해서 인구수도 6000여 인구가 더 많고 담세력도 약 4배 반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훨씬 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도리가 없읍니다. 더구나 제주읍은 제주도청 소재지인 것입니다. 응당 몇 해 앞서부터 당연히 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태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의 이해관계보다도 대한민국 위신에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 제주시 승격에 대해서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더 발언통지가 없으므로 질의 대체토론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들어가야 할 텐데 누가 구체적인 성안을 해 주시겠읍니까? 성안을 안 해 주시면 내일 상정을 못 합니다. 상정기일은…… 독회와 독회 사이에 3일 이상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된다면 내일 상정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제안할까요? 그러면 제1독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독회의 절차는 생략하고 즉각 2독회로 넘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즉각 2독회로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5분 남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독회로 들어가는데 간단하니까 잠깐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해 치지요.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시의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주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제주시 북제주군 제주읍 일원 동도 「북제주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주읍」을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월일은 기입이 안 되어 나와 있읍니다. 시행관계로서 이것은 여기에서 대단히 무엇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들어갑니다마는 제안하신 의원이 의장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각 법률안 전부가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같이 할 생각으로서 이것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에 일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장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부칙 시행일자는 전체 합해 가지고 통과되는 부분만 해 가지고 그 날짜는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설치에 관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어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9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주시승격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안을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지요? 다음……

「경상북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경주시 경주군 경주읍 일원 경주군 내동면 일원 경주군 천북면 일부 경주군 내남면 일부 동도 경주군을 월성군으로 하고 동 군 관할구역 중에서 경주읍, 내동면, 천북면 , 내남면 탑리를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경주시 설치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읍니다. 경주시 설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9인, 가에 110표, 부에 1표도 없이 경주시설치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진해시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읍 일원 동도 「창원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진해읍」을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진해시 설치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117인, 부에 1표도 없이 진해시설치법률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강원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원주시 원주군 원주읍 일원 원주군 판부면 일부 원주군 호저면 일부 동도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 중에서 다음의 구역을 제외한다. 원주읍,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호저면 우산리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원주시 설치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재석 135인, 가에 98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주시설치와군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강원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강릉시 강릉군 강릉읍 일원 및 동 군 성덕면 일원 강릉군 경포면 일원 동도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강릉시 설치 이 법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는데 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재석 140인, 가에 115인, 부에 1표도 없이 강릉시설치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관할구역 충무시 통영군 통영읍 일원 동도 통영군 관할구역 중에서 통영읍을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월 일에 시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충무시 설치에 관해서 여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강세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만두세요?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고만두시겠답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에요. 재석 140, 가에 115, 부에 1표도 없이 충무시 승격에 관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부칙…… 부칙은 내무위원장과 내무차관과 토의해 본 결과 그동안 시 승격에 관한 준비도 있으니까 9월 1일로 하자고 이러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3독회를 어떻게 할가요?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깁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전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