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을 주신 정희경 의원, 강용식 의원, 정상천 의원, 조성준 의원, 김명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께서 사회적 분열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과 사회통합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도덕적 시민사회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걱정하시며 이에 대한 고견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께서는 제게 가장 아프고 그리고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사람의 하나로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유효적절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사회통합력을 복원하는 1차적인 책무는 물론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로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 정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과 겸손과 호양, 이타적인 정신, 도덕적 자기절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서 경제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부터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수범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하며 절제와 자기희생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안락하고 건전하게 영위할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노력도 배가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에서부터 유해환경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도 밝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도덕적 시민사회의 복원은 본질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회에서 비록 최선은 다한다고 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두텁게 쌓이지 않았다는 세간의 논의가 있는 이상 정부가 의식개혁운동을 선도할 때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순수한 의식개혁운동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깊게 그리고 넓게 확산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희경 의원께서 사회불안을 다스릴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와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해야 할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내각의 관련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은 국무회의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의 관련 장관회의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대책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지 관련 장단기 시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역시 총리가 위원장인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재경원, 복지부, 노동부, 문체부 등 관련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각에는 양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며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관계각료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관급 조정기구 밑에는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부처 간 마찰요소를 조정하고 일관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정성된 운영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언제나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희경 의원께서 여성문제와 환경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다룰 정무제2장관실과 환경부의 예산, 인원이 충분한가 물으시고 앞으로의 확충 전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남 못지않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현실입니다. 정부제2장관실은 인원 53명에 예산은 여성개발원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80억 원에 불과한 작은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정무제2장관의 역할이 직접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성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관인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원이 1400여 명에 달하고 예산은 약 9000억 원이며 앞으로 예산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두 기관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총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식 의원께서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도덕성 파괴와 사회의 무질서를 치유해 나가려면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교육개혁의 중점을 여기에 둘 생각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간교육, 인성교육은 유아 때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언제나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품격을 지닌 도덕적 인간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해서 유치원교육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받도록 하고 교육의 질도 예능 중심의 기능교육보다는 예절, 질서, 공동체의식 교육으로 전환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도 암기식 지식교육에서 탈피하여 민주시민 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강용식 의원께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달라지고 정부예산이 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주력해서 소득 1만 불 시대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국민의 욕구나 정부의 관심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가 교육, 문화와 환경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정부예산도 이 분야에 대한 배분비율이 제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은 한정적인 것이며 경제적 애로 타결을 위한 SOC 투자 소요 등으로 아직 엄청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식 의원께서 다채널 방송시대,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 그리고 TV와 통신의 융합 등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이를 위해 총리 주관하에 방송기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보처를 중심으로 이러한 TV 및 통신기술의 발달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간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송기본정책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처장관 등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식 의원께서 방송과 문화의 일체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홍보를 위해 문체부와 공보부의 재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방송의 세계적 흐름이 국경을 넘어 문화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와 방송의 일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수년 전에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와 공보처로 분리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방송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분야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문화체육부는 체육, 청소년, 관광 등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두 부처를 재통합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식 의원께서 정부의 참뜻이 국민에게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1주일에 한 번 정도 정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히는 정기 브리핑 제도를 관례화해 나갈 생각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사고가 다양하고 언론매체의 기능이 왕성한 정보화시대에 정부정책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바르고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총리로부터 장·차관 모든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소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선진 제국의 경우처럼 정부당국자가 정기브리핑을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취재관행 등을 고려해서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지난 4․11 총선은 야당후보를 탄압한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총리의 양심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11 총선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하여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당․야당으로부터 각각 상반된 관점에서 제 자신 불만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도 정부의 자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총리인 제 입장에서는 지난 4월 11일 총선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심으로 임했다고 생각하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성을 위한 정부 불간여를 누차 강조했고 선거 전에 행여 오해를 살까 봐 국무위원의 지역출장도 금지시킬 정도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나름대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나 운동원들 간에 흑색선전이나 금전살포 등 불법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는 4․11 총선과 관련하여 여당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몇 건이며 이에 대한 수사상황과 기소된 사건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신한국당 후보자는 총 98명으로 이 중 4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2명은 기소하고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엄정 조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를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총리와 장관을 대할 때마다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례법 등 안전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공공시설과 백화점,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물 등 중요시설 8만 300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점검 결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현재 4300여 개에 달하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개보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주 위험한 시설은 사용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고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질보전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대기오염실태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오염부담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언제 실시할 것인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산업의 고도화 등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다양해지고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오염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모든 상수원수를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감시 및 규제기능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세에 사는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크겠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문제는 대도시지역이 문제이고 특히 여천, 울산 등 일부 공단지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울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천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배출가스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보급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부담금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각종 오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은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권 문제와 근로자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복수노조 제3자 개입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와 근로자의 권익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조성준 의원께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따로 세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 첫째,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문제, 두 번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 세 번째,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모두는 노동관계법 개정 시 논의될 사항인 까닭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노사관계는 물론 각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주로 제3자 개입, 복수노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권,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경영계에서는 유급휴가제와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것과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상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6일부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동 위원회가 노사 쌍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확정,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고, 조성준 의원께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법무부 훈령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법적 근거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95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생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입국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취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해외동포의 우선도입 문제 등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최근 정부의 간섭으로 방송보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보처를 폐지하거나 문화체육부와 정보통신부에 그 기능의 일부를 이관하고 방송행정은 총리 소속으로 공보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자유 개방의 민주화 사회에서 정부가 간섭이나 규제를 가하여 방송을 왜곡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도 다른 사회단체나 정당 등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홍보나 주요 사안의 보도와 관련해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처는 지난 90년 공보행정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 설치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방송의 세계적 흐름이 방송과 문화가 일체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정부의 주요시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 등을 공보처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현 방송위원 중 절반은 입법부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방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방송위원 선임 문제는 앞으로 국회의 방송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 의원께서 신문시장에서 무가지를 판매부수로 합하여 비싼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시면서 한국신문부수공사협회 ABC협회는 왜 설립 취지대로 엄격한 공사를 못 하는 것인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가지까지 판매부수로 합해서 광고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많다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신문부수공사제도는 신문사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신문사 간에 ABC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려져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ABC협회, 그리고 언론계 모두가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언론을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께서 7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주민들이 알게 하는 실명제를 실시해서 주민이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염물질을 일정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할 때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관계없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현재 작업 중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감면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 반영해서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주민들이 알게 하는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체들이 설치한 폐수 배출구를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처리사항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께서 시화호 조성 책임자와 관계관들을 엄중 문책 해임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시고 시화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시화호 방류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1976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화호 오염문제가 현재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화호의 설계, 건설,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과 관련된 업자, 공무원이 누구인가를 조사해서 그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화호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며 검찰에서도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며 아울러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최근의 긴급방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산 시화지역의 침수가 우려됨에 따라서 방재 차원에서 경기도 및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방류하였으며 긴급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방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를 할 때는 시화방조제 배수갑문 조작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이 규정은 관련기관, 주민,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께서 여천공단 이주대책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여천시에서 KIST에 의뢰하여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 이주가 필요한 것으로 건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주관하에 국립환경연구원, KIST, 환경기술개발원, 영산강환경관리청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대기, 수질, 유해물질, 건강피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는 26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주민이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공단의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장을 탓하기 전에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께서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하여 가야산 골프장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은 94년 12월 경상북도에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대표들이 식수오염, 수해발생, 농업용수 고갈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문화체육부에 사업승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자연환경보전 및 국민정서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95년 7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 측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6년 6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골프장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문화체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문화유산 보전과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골프장 허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고속철도,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고속철도 문제는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노선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골프장의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한 이상 전혀 오해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종교나 종파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존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근본원인과 그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환경행정의 기조를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위기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오염 저감에 노력하도록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행정의 기조를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과 개발은 더 이상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환경관련 업무는 경제정책, 국토이용계획 등과 종합 조정되어야 하므로 환경정책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에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이어 94년에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해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통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환경부의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자치단체 간 환경정책 조정을 위해 기초단체 간 종합적인 협의조정기구를 만들고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환경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치단체 간의 환경정책 갈등이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처럼 보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환경공학 장기 기술개발 계획 및 민간부문 환경친화사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지난 92년부터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을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3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사전 오염예방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사업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책도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에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못했던 관계로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 복지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의 어려움으로 김 의원이나 저나 또는 많은 분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무 미진한 수준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강구하기 위해 의료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고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대책이나 국민복지 기본구상 등 장단기 복지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 21세기 초에는 우리도 복지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할 뿐입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제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과 예산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금년 2월에 발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21세기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복지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국민복지욕구를 수용하고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일단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각종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율의 1.2배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국민 다소비 상품에 대한 노인복지특별세를 부과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노인에 대해 무갹출특별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노인들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경로전통에 비추어서라도 노인세대들을 돕기 위한 재원을 크게 확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노인복지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목적세의 신설은 다른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최대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재정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내년부터 무갹출특별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깊이 그리고 성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의원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 사회봉사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지 못하지만 지난 95년부터 중․고등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일부 대학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에 반영하고 있고 기업의 직원채용 조건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적인 자원봉사보다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는 봉사의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고 실제로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사회봉사활동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세제혜택 등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의 승격,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환경보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8월 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을 권고하면서 환경보전관리기능을 보강토록 하는 한편 또한 내무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존의 보사환경국의 환경기능을 분리해서 그리고 독립시켜 환경관리실을 설치하였고 대구시에서도 환경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환경현안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환경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초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시․도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서울시와 대전시는 이미 제정하였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경 의원님께서는 민생사범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쾌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질서 안녕과 특히 민생복지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명쾌한 사법처리 과정이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치 경제계의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에 언론의 보도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민생사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현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 수사력의 대부분을 사회질서 안녕과 민생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여 민생사범의 신속하고 명쾌한 사법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찰을 독려하여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소위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 알파설에 대하여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하여 조치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검찰은 그동안 고소 대리의 요건을 보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명예훼손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어 그 실태를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금 관리 관련자들이 가부간 그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비자금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초조사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단계가 아니며 따라서 검찰로서는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더 밝혀진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준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양산으로 불법취업을 묵인 방조하였다고 하시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호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쉬워지고 국내 인력난으로 단순노무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다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10만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심사와 공․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근로자들을 심사하여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입국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입국 후 불법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 심각한 인력부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적정규모의 인력 도입 문제도 아울러 신중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사실로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기초사실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증이 난 다음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내려가세요. 이따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준 의원님과 김명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께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에 명시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시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인근지역의 환경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율 등 공공부문의 기초시설 투자율이 제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연속감시체제 구축 등 사후관리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폐쇄성 호소 , 해역 등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부분적인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총량규제의 전 단계로서 지난해 말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 필요한 자료축적 및 관리기능 배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울산, 온산지역 등 오염이 심화된 지역에서 총량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관리기법 순간자동측정체제의 완비, 산업체의 적응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시행의 여건 조성이 된 때에 총량규제 방식을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조성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에 동법에 근거하여 사업승인 기관장에게 작업 중지나 시설이전 명령, 허가취소를 요청한 건수와 환경부의 요청이 관계기관에 의해 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이래 금년 6월 말 현재까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사전 착공하거나 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업장은 총 16개소입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착공하여 공사 중지를 요구한 사업장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6개소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승인기관에서 평가협의가 완료되기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협의내용을 미이행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등 10개소로 이들에 대하여서도 사업승인가관에서 공사 중지와 아울러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민환경운동 추진 방안 및 환경감시단체 지원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며 정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 노력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 환경감시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홍보 및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방향전환 및 철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반 설립 추진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한 사전 예방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그간 부실한 평가,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들어 지자제 실시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등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가 평가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보완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연례화된 환경사고 사전 대비책으로 연간 환경사고 예방 일지를 작성하여 홍보와 지도, 사전단속을 집중시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질오염사고 등 환경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갈수기에는 하천 유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는 하천구간에 대하여서는 수질오염 경보체제를 운영하는 등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지역, 주요공단 지역 등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든 국민과 기업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국토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많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적었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고 생태계 보전과 개발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우리의 자연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 갯벌, 하천 등 전국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정책을 유도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21세기를 대비한 진취적인 자연정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부분과의 협의를 거쳐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도시 교통체계의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부터 자전거타기운동에 솔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매연 여과장치 등 공해저감장치 부착 의무와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근원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자동차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운동과 건강증진, 외화절약, 공해저감, 교통체증저감, 주차난 해소 및 물자절약 등 일거오득 또는 일거육득인 자전거타기운동과 걸어다니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자전거타기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주차장의 설치 및 장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우선 보호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사고나 병원 측의 전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우선 의료보호 환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1977년보다 외래는 7배, 입원은 8배로 늘어난 만큼 의료사고도 상대적으로 증가를 해서 1년간 의료사고가 약 1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는 1차적으로 과실 여부가 병원에서 밝혀지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환자와 병원 측 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결국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사자의 협의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의료분쟁조정법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앞서 반드시 이 위원회의 조정을 전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기금 관리를 위한 의료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또 제3자의 의료분쟁 개입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 각계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노인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노령수당을 노인복지법이 정한 대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올 후반기부터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정부재정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무갹출특별연금을 지급하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264만 명입니다. 2020년이 되면 약 6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가장 큰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법 제13조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현재 70세 이상 노인 17만 4000명에 한해서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날 국민소득 1000불 시대, 2000불 시대, 3000불 시대, 4000불 시대, 이런 각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소득 1만 불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소득 1만 불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자기 기능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도 다른 부처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주요한 일들 때문에 밀리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 중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다만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무갹출특별연금제도 실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국민개보험으로 출발하지 않고 일부에 국한해서 저부담, 고급여의 방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8년부터 전 국민이 포함이 되는 개보험으로 그래서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충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미 노인에 대한 부는 그러한 사회 보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노인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 자신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1조 6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당장에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98년 전 국민연금제도 실시와 더불어서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총 숫자는 약 10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88%가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하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말해 주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그 부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문제의 질문을 받고서 솔직히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소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제약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또 장애인 가정의 소득이 일반 가정의 소득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생활비는 오히려 12만 원 내지 15만 원이 더 든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이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정이 되면 공공기관, 지하철, 도로, 공연장, 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건축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된 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건축주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근거가 이 속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먼저운동과 같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하고 장애인을 돕는 운동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맞벌이부부나 결손가정 등의 아동 보육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 3월 말 현재 보호자의 근로,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양육이 곤란한 보육대상아동은 총 6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1만 125개소에서 보육 중인 아동은 보육대상아동의 52% 수준인 33만 7000명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보육의 질도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7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루 근무시간도 10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조 원을 투입을 해서 5000여 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설해서 보육대상아동의 95%에 해당하는 63만 명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은 거주지 생활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5000개소 중에서 2000개소는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가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3000개소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비를 최대한 9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확충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를 200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인 140 내지 160만 원까지 인상조치를 하고 둘째,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 금년에 신설한 40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또 재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셋째, 97년까지 장애아와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시설 300개소를 설치를 하고 98년까지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2000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보육의 다양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보육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료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형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이천 수백 명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산재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노․사․정의 노력에 의해서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산업재해율이 1% 미만으로 관리되었습니다마는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산재예방시책의 취약부분이라고 하는 건설사업, 조선소,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와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존중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에는 우리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수립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특히 안전이 우리 사회에 중심 가치로 자리 잡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산업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직업병 인정 범위의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산업 환경의 변화와 유해물질의 사용 증가로 직업병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수시로 개정․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94년 7월에는 망간 등 4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제정하였고, 지난 3월에는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증을 거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부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년 10월에는 2200여 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6700여 개소에는 안전보건전문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세간에 문제가 되었던 작업중지권 문제는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산업안전전문가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직접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나 산업안전은 어디까지나 현장에 있는 산업안전전문가가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노동조합에 직접 작업중지권을 보유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노동조합이 직접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성준 의원님은 근로자, 특히 서민 대중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일상적인 장바구니 물가를 채우는 농․축․수산물과 또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에도 쌀, 쇠고기, 전화료 등 기본생필품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욱더 물가, 특히 근로자 생계비 구성을 하는 생필품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은 외국인 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취업과 근로조건을 파악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지불 등 보호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약 16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이 중 합법 취업자가 1만 명, 연수생이 5만 7000명, 그리고 불법취업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 기술직종에 한해서 허용되는 외국인 취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 금년 7월에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연수 수당은 월평균 69만 원 수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약 7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정확한 근로실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월평균 8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지불, 근로조건 준수 등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불법취업 외국인이라도 산재보상과 체불임금 등을 청산해 주는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민원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민원 신고센타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중국 연변동포 문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은 외국인 근로자 중 법정 전염병 환자 수, 처리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년도 6월 말까지 국내 체류 중 에이즈감염환자로 확인된 외국인이 60명, 나병 이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3명입니다. 이 에이즈 감염자와 나병 이환자는 감염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본국으로 즉시 귀국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동시에 보건소에서도 출국 전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내국인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기협 연수생의 경우에는 입국 후 교육기간 동안 전염병 검사 후 유소견자 연수생에 대해서는 바로 출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국 외국 인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건강진단을 통해서 전염 가능 질병 보유자에 대한 색출과 귀국 조치함으로 해서 내국인에 대한 전염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막아 나가는 데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 방송정책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성사업 참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통신, 방송 복합위성인 무궁화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해서 위성방송 실시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문제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광역적 전파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공익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위성방송은 뉴미디어이고 전 세계가 치열한 위성방송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는 산업논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공보처가 몇 차례에 걸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실시한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법률로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나 방송학자들의 대다수는 국경 없는 방송 시대에 우리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제방송 여건의 급변 추세에 따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에서 언론사의 매체 독점이나 자본의 매체 독점을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방송 환경과 국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사와 대기업의 참여는 허용하되 그 폐해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좀 더 연구하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신도시에서 케이블TV를 볼 수 없어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법으로도 신도시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등에 대한 종합유선방송국 2차 허가는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케이블TV 방송을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신도시 주민들의 케이블TV 시청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허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국의 합리적 운영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만 가구 기준으로 분할된 관할구역을 50만 가구 내외로 광역화해서 규모의 경제체제를 상향화하고 또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 소유 운영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소유제도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단일방송법이 마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허가 시기를 법 개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지역민방을 어디까지 늘릴 생각인지, 또 추가 설립될 지역민방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역민방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도시의 인구, 경제력, 광고 잠재력, 지역적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15개 내의 도시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4월 1차 허가 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정했고 금번에 2차 허가 대상 지역으로 인천, 울산, 전주, 청주 4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3차 허가 대상 지역과 시기는 2차 허가 민방의 운영상태를 면밀히 보아 가면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설립되는 지역민방의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구성주주의 적격성, 재산형성 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주주의 재정능력, 방송국 경영 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부차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희경 의원님과 강용식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경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만드는 데 대한 방안, 예산, 국민협조요청안과 아울러서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의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월드컵 개최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문화적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개최도시의 역사, 문화, 환경을 개선하며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크게 높이는 문화월드컵으로 치르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월드컵의 추진을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문화월드컵 개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28일간 2002년 문화월드컵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1차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월드컵을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을 대표할 공연물, 전시물 등 간판예술을 미리 지정해서 육성하는 문제와 개최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문제, 대외적으로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문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계 유니버시아드와 아시아경기대회의 각 조직위원회가 이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없으며 특히 내년 초에 열리게 되는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그동안에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음으로 해서 대회를 위한 스키장과 빙상장 등 시설물 건설과 경기운영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희경 의원님께서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독부 건물 내지는 중앙박물관 이전 중지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가 우리의 정궁인 경복궁을 헐어 우리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세운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동안에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결정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국민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여망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철거가 이미 시작되어 금년 말까지는 마치게 됩니다. 아울러 총독부 건물 철거 계획에 따라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장 유물 12만여 점 가운데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전시유물 4400여 점만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나머지의 유물은 지하 수장고에 현재 보존상태로 계속 보관할 것입니다. 문화재 위조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강용식 의원님께서도 귀함별황자총통의 사건에 따른 문화재관리의 개선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 모조 총통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함별황자총통은 92년 8월 18일 해군사관학교 충무공해전유물발굴조사단에 의해 정식 인양 보도되었고 당시 관계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가 국보 제274호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국보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문화재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 지정 시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검토 및 30일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정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 감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성분분석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경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에 있어서 폭력 음란물 유입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에 대한 현상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갈수록 긴밀화되고 있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외국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고 그중에 각국의 해외 대중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건전한 대중문화 유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현재 국제관계의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우리 국민의 정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외래문화는 관련 법규나 제도에 의해 철저한 여과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영화진흥법, 공연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의거해서 저질의 외국 대중문화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옮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시멘트 유독물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로 옮길 박물관 건물의 증․개축 공사는 작년부터 사전에 시멘트 독의 영향 방지 등 유물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을 했습니다. 유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시실 내벽을 암면으로 이중벽을 설치하여 시멘트 독의 침투를 예방하도록 했고 둘째, 유물 수장고 구조의 공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기조정시설을 상출하흡식으로 하였으며 진열장은 밀폐식과 순환식으로 시공을 해서 완전히 가스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경복궁 중앙박물관의 건설은 곧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알칼리성 인자를 줄이기 위해 유해독소의 안전치 측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알칼리성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칼리성에 약한 서화류나 은제류 유물 등은 그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단 전시를 보류하고 이 알칼리에 강한 도자기 등 전시물을 전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와 협의해 나갈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 개최도시 개최 권한은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전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최도시 선정 시기는 FIFA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개최도시 선정 기준은 FIFA가 이미 제시한 유치 신청국에 대한 요구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만 석의 주경기장과 4만 석의 두 개의 보조경기장, 그리고 다섯 개의 특급호텔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요구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선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일본과 공조를 이뤄 가면서 가급적 많은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FIFA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한국, 일본, FIFA, 3자의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한일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이 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미국 월드컵대회는 대회 개최 2년 전, 그리고 98년 프랑스 월드컵대회는 대회 개최 4년 전에 개최도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 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경산 청도 출신 김종학 의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던 김영삼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정책집행에 따른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내일 뒤집히고 한 부처가 발표하면 다른 한 부처가 번복하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또 철회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나라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꾸지람을 듣고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수조 원이 드는 국가적 사업을 졸속으로 내놓았다가 막대한 국고손실만 초래한 채 번복하고, 경북에 가면 경마장을 경주에 건설한다고 말하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건설한다고 쉽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며 국민에게 믿음을 준 게 있다면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믿음 바로 그것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 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뢰받는 정부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저급한 정치가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 그리고 국민 편익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정책 혼선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총리의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국가 경영철학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권력 누수현상이 현 정권에 벌써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둘째,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 비서진, 행정부 차관급 이상이 발표한 정책 중 철회되거나 번복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며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소중한 국고손실이 얼마입니까?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사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화호 기습방류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방류가 불가피했다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때 상황이 마치 도둑질을 하듯이 3300만t이나 되는 썩은 물을 날치기 방류할 정도로 긴급상황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방류 전인 29일 오후 5시 30분에 이미 해제되었고 이날 내린 비는 40mm 미만에 불과했는데 총리께서는 과연 이것이 긴급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부장관은 그 전후에 어떤 협의를 거쳤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습적인 폐수방류도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더욱 무책임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공단의 폐수가 시화호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독과 조치도 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의 단견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 시대의 최대 골치덩어리로 변해 버린 시화호라는 시궁창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살리겠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재원 염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은 이렇게 엄청난 사태 앞에 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권하에서도 이 지경에 이르면 헛말이라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토가 썩어 가도 서로 발뺌을 하면서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이란 말입니까? 환경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퇴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86년과 87년 사이에 울산․온산공단을 공해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2200여 명의 주민을 이주시킨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정부가 유사 공단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좀 더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오늘날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공단인 여천공단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오염은 등한시한 채 공단 종업원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인근 주민의 희생과 인내만 요구한 것이 오늘날 여천공단의 고통과 불행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오전 답변에서 총리께서 정부의 책임을 시인하고 여천공단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희생양인 여천공단 주민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다시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전국의 다른 공단을 제2의 여천공단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구염색공단, 구미공단, 포항제철 등 전국의 다른 공단 주민을 환경오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정보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멀티미디어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부처에서 결정하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으로 숨 쉬기가 거북하고 수질오염으로 물 마시기가 겁나는 판에 먹는 것마저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불량․유해식품 사건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 가운데에서도 불량․유해식품처럼 비도덕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는 없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에 대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유해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금년 들어 불량․유해식품 건으로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업체와 업자는 얼마나 되며 그 이후의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식품 리콜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식품회수제는 어디까지나 사전 규제라기보다 사후 규제에 불과합니다. 유해․불량식품이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됐거나 소비된 뒤에는 적발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장개방으로 외국 식품이 국내 시장에 쇄도하고 있고 98년에는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품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전국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고려할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이나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불량․유해식품 판정 업무는 신속․공정해야 하고 판정절차도 해당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판정기간이 길어지거나 시비가 일 경우 회수시기를 실기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판정은 중소업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인 식품위생과가 있고 유해성 판정 기관으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있지만 그 기구와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교육을 위한 제반대책도 절실하지만 성충동을 유발시키고 학원폭력의 온상이 되는 유해환경으로부터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는 비디오방 등 신종업종을 유해업소에 포함시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고충처리위원회는 유해업소의 범위를 축소하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누구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면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고충제조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유해업소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부는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유해업소 규제 방침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도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그 완화를 요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교육부의 방침과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서로 상충될 경우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얼굴이며 그 민족의 역사를 증언하는 값진 유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진위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거북선 총통의 국보지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조상의 빛난 얼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무형문화재의 경우 비인기 종목은 계승자마저 없는 데 비해 수요가 높은 인기 분야는 경쟁이 치열해서 최근 무형문화재 105호인 사기장 지정 과정에서 일련의 비리가 있었듯이 선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 행정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미 지정된 문화재일지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사태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문화재위원의 선발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문화재 전문가를 대폭 양성해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 절차를 공개제로 바꾸어야 하고 지정예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재 감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비인기 종목은 지원금을 확대하고 보유자 중심의 지원제도를 후보나 조교양성 위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제 36년간 수탈되고 도둑질 당한 문화재를 비롯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냥 주지 않는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문화재 찾기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코 미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제의 빛나는 유산을 잘 관리할 때 내일의 번영과 영광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인천광역시 남구을지역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에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14대 때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15대 국회에 동참하여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그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의원 당시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바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하여서 제안한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평화은행 설립, 근로복권 판매, 세계를 향한 ILO 가입 등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나라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드시 남북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의 질문 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의례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검토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앞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민정부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화의 전진 속에 숭고한 결실로 맺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실, 근면, 노력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하였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해 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동체인식을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은 노조와 기업, 거기에 정부까지도 불만과 피해의식이 함께 고조되어 심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최근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공원부지, 철도부지 등에 무허가주택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가난한 서민들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허가주택을 현실적으로 양성화해 주고 대지를 염가로 불하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서민보호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져서 이의 빠른 시행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전국 공통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천의 경우 공원부지의 54%를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남구 용현동과 승학산 군부대는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고도제한 등으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안보 차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의 중심지로 변해버린 군부대 주둔지를 도심지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토록 하고 그 부지를 원래의 용도에 맞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마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자영업 영세상인의 재래시장이 이제는 그 빛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이 대를 물려 온 가업을 잃게 되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외국과 합자하여 유통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 일환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량박스 판매체계로서 과도한 충동구매는 물론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다수 서민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을 뒤흔들어 재래시장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영세상인도 자신 있게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재래시장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3면을 바다로 한 우리의 지리적 여건에 항만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항만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항만 현실이 비슷하겠지만 한 예로 인천항 도크는 74년에 건설되어서 서해안 중심지역의 국제항구로서 연간 7000여만t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74년 건설 후에 항만관리비 책정의 절대 부족으로 적시에 조달되지 못하여 하수구는 온갖 쓰레기로 메꾸어져 배수가 안 되며 심한 악취로 숨 쉬기가 어렵고 모기와 해충으로 외국 선원들과 항만 종사자들의 고충은 이루 표현키가 어렵습니다. 항만 내 외등 시설의 절대 부족과 교통표지판, 주차시설이 전무하여서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 부끄러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항만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비를 조속히 책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항만을 민영화하여 민자 부두나 TOC로 전환한 후에 일반회사에 이러한 사업들을 떠넘기려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만 민영화 계획은 그 이전에 밟아야 할 많은 수순을 해결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 항구마다 화물하치장이 부족하여서 화물유통에 효율적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화물집하장을 조속히 설치하여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화물 적시 유통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정부에서 지역산업특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미, 부산, 광주에서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인천에서 통상산업부장관 주최로 진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혁신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여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주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구 소재 학익구치소가 새롭게 건설 중에 있으며 본 의원이 13대 국회의원 당시에 현재 주안에 있는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이곳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당국과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5년 10월경 이미 내정된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접한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과 검찰청사 유치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발전대책위 주장은 법원, 검찰청이 이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시 현재 건설 중인 구치소도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 2만여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주민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 지역에는 소년교도소가 자리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큰 손해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구치소를 새로 건설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여 법원, 검찰청사의 이전까지 계획되었다면 그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지 마시고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노사문제가 노동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노 간에도 이견이 대단히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가상승에 비하여 임금 몫이 적다고 주장하고, 기업은 임금에 대한 부담이 경영구조를 어렵게 하므로 우리의 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서 노사가 각기 다른 주장을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현 경제구조로 보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임금구조는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부적정한 수준인지를 장관께서 확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을 앞두고 세계 속에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지나쳐서 노동관계 제법이 우리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의 논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약칭 노개위 성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노사문제를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발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불신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 몫을 다 못 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소위 민노총의 양계조직의 세 확장 쟁탈전이 날로 심화되어서 우리의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소위 민노총의 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방침은 정부로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관계 제법은 뜨거운 감자로 표현되리만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해고자 복직 문제, 정리해고제, 작업중지권, 근로시간 단축의 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교원노조의 결성,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과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해외근로자파견법 등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을 놓고 한국노총, 기업인, 민노총 등 각자의 견해가 각기 다르게 심화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진정한 노사의 안정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노동관계 각종 법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직업병에 대한 대책과 노동계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4인 이하 업체의 고용인들, 더욱이 하청 용역업체에서 경비,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 그리고 아파트 근무자들이 노동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와 관련된 좋은 예로 우리 신한국당이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인부들에게도 카드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심의해 놓고 있어서 참으로 근로자 복지정책에 걸맞는 사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이러한 일을 거울삼아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근로복지정책을 광범위하게 수립하여 우리 현실에 적정하게 맞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가난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정운영은 국민복리에 기초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노사 간 협력하고 상호 간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 힘 모아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언론입니다.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정치의 생명선이고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정치적 중립은 그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지킴에 있어 외부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해 왔고 또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 중에서도 특히 방송에 초점을 맞춰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의 편파보도가 더욱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TV방송의 위력이 막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TV 9시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방송이 편파보도로 흐르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의 우리 방송이 지극히 중립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편파방송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리고 편파방송의 홍수에 밀려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웬만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우리 사회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총리 자신은 우리나라 방송의 중립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과연 총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편파방송의 예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공 시절의 소위 땡전뉴스에 버금가는 현재의 김 대통령 관련 보도는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평상시에 정부 여당의 홍보에 적극적이면서 반대로 야당은 깎아내리는 보도 경향에 대해서도 지금 일일이 소급해서 지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생생한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11 총선의 선거기간 도중에 일어난 북한의 DMZ 유지관리 임무 포기 조치, 흔히 DMZ사건이라고 부르는 사태에 대한 TV 보도입니다. 4월 11일이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보도거리인 선거관련 보도를 젖혀 놓고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주일간 TV 3사는 경쟁적으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DMZ 폭탄을 스크린에 마구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조해 낸 것이 바로 북풍이라는 거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일주일간 TV 9시 뉴스 순서의 첫 번째 꼭지부터 최소한도 일곱 번째 내지 여덟 번째 꼭지까지는 연달아서 반드시 북풍으로 메워졌던 것입니다. 북풍에 대한 시간배분도 전체 뉴스시간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방송시간뿐만이 아니라 방송사가 내보낸 화면 모습과 제목, 보도내용도 참 대단했습니다. 북한군이 궐기할 것이다, 북한이 전쟁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국지전 가능성이 크다 등등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한미연합군이 대북 정보 감시태세를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강화시켰다 이런 허위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은 지난 7월 15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방송사가 전통적으로 남북 긴장사태에 민감하고 이에 강력 대응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양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말해 버림으로써 방송사 종사자들만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직후 즉시 TV 스크린에서 북한군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이나, 5월 18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을 때와, 5월 23일 북한 해군 경비정이 해상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각 TV 뉴스가 단지 1분 몇십 초 정도의 보도로 가볍게 처리해 버린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DMZ 사건의 과잉보도 사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작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북풍은 대단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거 직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15대 총선 후보 결정 시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준 변수는 DMZ 사건이 30.2%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분석에 의하면 북풍으로 인해 여당이 전국 총득표에서 4%의 득표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20 내지 30석의 의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주일간의 TV 뉴스에 의해 대세가 좌우되는 선거라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기만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DMZ사건의 방송보도가 사태의 진상에 비해 적절하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총리는 북풍이 4․11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예는 지난 5월 26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연합집회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날 SBS의 오후 5시 뉴스에서는 보라매 집회의 모습 전체를 크게 잡은 화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SBS 총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밤 8시 뉴스에서는 그 집회의 전경을 담은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방송가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원종 수석은 평소에도 수시로 전화를 들어서 호통을 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종 수석이 뉴스 화면 하나 바꾸는 것쯤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방송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보도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군사독재시절 이래 문민정부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조종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공보처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대로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약점을 잡아 언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가의 정설입니다.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방송관계자는 응징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둘째, 공정한 방송을 할 만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보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볼 수가 없는 언론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공보처는 각종 방송의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방송위원회는 힘이 미약합니다. 인적 구성부터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 9명 중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이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선출한 1명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8 대 1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한에 있어서도 방송 인․허가권을 갖지 못해서 본래의 존재의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는 공익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방송광고공사 사장은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니까 결국 방송위원회는 공보처장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이 허약하기만 한 방송위원회가 KBS, MBC의 이사진을 선임하거나, 선임하는 데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방송사들의 방송내용이 어찌 중립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미비라는 열악한 여건하에서는 도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방송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편파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시급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공정방송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 온 공보처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보처에게 방송 인․허가권을 주고 감독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론에 입각해 볼 때 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한 공보처가 각종 방송의 인․허가권을 가진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보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이나 실 정도로 개편되어서 본연의 임무인 정부 홍보 일에나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보처 폐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에게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고명한 법학자인 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제 모습을 찾게 해야 합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국회에 주어서 민주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해야 되고 방송위원회에 방송 인․허가권을 주어야 합니다. 또 예산의 독립성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진국형의 공정한 방송을 이루기 위한 세계적 추세입니다. 방송위원회 위상 강화에 대한 총리의 비전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와 함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입니다. 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의 영업을 독점하므로 인해서 광고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돈을 주고도 좋은 시간대에는 광고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광고수수료를 받아서 조성한 공익자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자금을 배분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각종 관련단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이 공익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소문도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셋째, 광고대행권을 빌미로 실질적인 방송편성에 관여하여 편파방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가 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하려다가 방송광고공사 측의 압력에 의해 보도를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방송광고공사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방송광고공사가 갖는 기능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고 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보처장관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는 김영삼정부 최장수 장관입니다. 이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 되는 데 비해서 공보처장관만은 3배가 넘게 재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장수 기록을 세운 소감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수를 희망하는 모든 장관을 위해 최장수를 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물러나는 날만이 우리나라의 언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서 그 장수의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가지 특별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인 언론의 자유와도 관계가 깊은 문제로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횡포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중요인사 5000명의 개인적인 전화통신을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소위 문민정부라는 시대에도 똑같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명이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도청을 당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 자신도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총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방송은 권력의 방송으로부터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굴절되지 않은 정보를 주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한 기회, 공평한 룰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깁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된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하였듯이 냉전이 종식된 지구촌은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 확대,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21세기 한국인의 꿈과 희망을 담는 통합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여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 전반을 볼 때 아직도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OECD 가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예산이 GDP의 20% 내지 40% 수준에 달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1.8%인 2조 3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찌 이러한 처지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부르짖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제1축이 되어 왔던 KDI는 우리 경제를 1만 불 시대로 이끌어 올린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화를 뒷받침해 온 KIST는 첨단과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제2의 축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3의 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이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복지행정 조직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작한 현재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복지부를 비롯한 노동부, 총무처, 교육부 등 각 부처가 분산 주관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의료행정도 중앙에서 복지부 이외에 내무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의료행정체계를 지방에서는 지방특별자치단체를 두어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청을 포함한 사회보장청을 신설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족을 시작한 식품의약품본부를 조속히 미국의 FDA 수준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되고 현재의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도 개편해서 미국의 NIH 같은 한국의 보건원으로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할 복지담당부총리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인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질의 기본이 되는 복지문제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공적부조대상인 절대빈곤계층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최저생활비, 교육비, 진료비, 낮은 의료보호수가, 진료비 장기체불로 인한 소외․의료전달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의료보험에 준한 의료비를 책정하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무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장애자, 노인, 아동, 부녀복지 등으로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특수한 대상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96년 예산을 볼 때 복지부 예산의 15.7%인 3600여억 원에 불과하여 그 지원수준이 극히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김명섭 의원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저는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65세까지 노령수당제를 실시해서 그분들에게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복지 또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장애자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도 극히 부진해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2%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0.6%, 300인 이상 사업장 0.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복지나 부녀복지 또한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의 세계화를 말하기에 앞서 정부는 우선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기본수준에 올려놓아 빈곤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복지부장관은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예산을 대폭 인상 책정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출범 및 개방화 추세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은 소득수준이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보험재정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조합방식운영에 있어서 개별조합 간에 나타나는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히려 적자조합인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진료비 또한 과다한 현실입니다. 의료시설의 기반 취약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안정사업의 확대 등 농어촌조합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앞으로 농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의 의료보험제도는 그 모순으로 인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예산중에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메꾸는 데 40% 이상의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의 1차적 책임인 공적부조 대상에는 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국고 지원이 편중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이 제도의 주된 목적 대상인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의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충실한 제도로 개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주기능인 위기분산과 수직성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의 뒷면에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가치관의 혼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 역시 인성계발이나 전인교육과는 동떨어진 채 지식 주입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1세기를 담당할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간다운 참교육을 시킬 것인지 개인적인 포부와 함께 정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특정 지우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유일한 길은 오직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 남짓한 현시점에서 교육현장은 오히려 혼란의 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추진과 관련한 시․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창의력의 신장을 위한 열린 교육, 열린 학습 등을 통해 교실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여도 대학입시라는 큰 멍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학입시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소질과 능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5년제 가칭 기술정보대학을 각 시․도마다 한두 개씩 설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급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성장기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00년까지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급식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많아 조기 확대 실시가 어렵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급식시설비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폭력은 보복이 두려워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학원폭력, 환각제 흡입, 성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최근 학생폭력 현황과 근절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유해 찾기 노력을 보고 저는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유공자 가구는 현재 19만 가구로서 국민 전체 가구의 약 2%에 상당함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의 2% 정도는 이들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보상금 인상률이 매년 12~3% 수준으로 결정되어 다소 나아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는 나아가 민족사관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무위원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중요정책, 특히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중요정책이 관계부처 간의 사전조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됐다가 번복되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고 수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국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의 일은 전적으로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가 나서 거중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시책의 조정이 필요 불가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책감각을 가진 참모진이 관계 장관을 불러서 불필요한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는 부처는 설득하고 정책결정 주무부처에 힘을 실어 주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안이 좀 더 중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의 정부를 진단하건대 장관의 직을 걸고라도 소신껏 일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전 공직자를 무사태평으로 몰고 가는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륜도 채 갖추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 등에 의하여 정부정책이 움직여진다고들 합니다. 권한도 없는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 주변의 참모들이 충성심은 남다를지 모르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치적인 정책감각은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국정 구석구석에서 많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장관의 무소신과 내각의 무책임, 충성심은 있되 무엇이 진짜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측근들에 의하여 국정의 한 현안사업이 마냥 표류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구지역의 위천 국가공단 지정 문제는 소외되고 있는 내륙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구시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업입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꼴찌를 벗어 본 적이 없고, 99%의 중소기업형 구조에다 섬유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서는 언제나 부도율 전국 최고, 실업률 전국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25개의 국가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단 하나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상수원 오염 문제에 대한 낙동강 하류 주민의 예민한 심정은 정말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 상류지역에서 무계획적으로 신설되고 있는 공장으로 인해 낙동강이 더욱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단을 만들어 폐수문제를 공동으로 일괄 고도 정수처리하면 낙동강이 지금보다 확실히 맑아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6월 5일자로 대구에서 불과 30분 거리의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미국가공단의 확장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500만 평입니다마는 추가 4차 확장 200만 평의 규모가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낙동강 수계의 물인데 어찌해서 대구의 물만 낙동강을 오염시킨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지지부진한 정책결정이 오히려 상․하류 양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고 250만 대구시민들의 위천공단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는 범시민적 분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노기태 동료의원께서도 위천공단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 결정에는 정치논리가 경제와 행정논리를 앞서서 안 되는 한 표본사례입니다. 장관은 있되 소신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위천공단문제는 더 이상 실기하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올 것입니다. 사심 없고 소신 있는 분으로 소문난 총리께서는 직접 관계장관을 불러 조정에 나서시든지 대통령께 건의하여 조속 결정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무자의 답변자료가 아니라 총리의 구체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늘 개혁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의 구석구석을 성찰하건대 국민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정부 주요정책을 밀실에서 작업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든지 무조건 나만 따라오라는 식의 권위주위적 독선적 형태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의사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든지 아니면 후대의 사가가 기술할 과제입니다. 당대의 권력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8년 전 여소야대 시절에 국회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청산이니 청문회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역사의 실체적 사실 규명이란 말들이 유행어처럼 돌았습니다. 지금의 3당이 바로 당시의 야대였습니다. 당시 야대는 분명히 역사를 바로잡을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힘을 주었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기를 그처럼 갈망했지만 실체적 사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당시의 야대, 지금의 3당 책임자는 분명 역사 앞에 부끄러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단 착수한 각종 개혁들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합니다. 개혁의 시행착오와 실패는 바로 국민에게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통합하지도 못한 채 경험과 경륜도 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단편적인 식견으로 각종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소신과 학식과 경륜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총리께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나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개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도덕성과 양심을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양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감봉과 1년 6개월 동안 승진 누락이라는 중징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유를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우리나라 100년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60조는 관권선거를 우려하여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동법 제79조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서 분명히 공직자 배우자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선거 직전 직장에 수차례 휴가원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틀 전 지지자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연단에 서서 출마한 배우자의 사람됨을 잠깐 설명하고 연단에서 내려온 것이 선거활동의 전부였습니다. 과거 3․4․5공화국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반정권, 반정부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판결과 발언을 한 판사들까지도 그 정권에서는 현직 판사를 징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이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사람 중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예컨대 학교 교사, 교수 등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공직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후보자가 이 나라 잘되고 이 나라 백성 편하게 잘살게 해 달라고 국정운영의 미숙을 지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과연 감정의 논리가 아닌 이성으로 행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감정의 논리가 지배하면 장사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인 법무부장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정부의 도덕성과 균형감각을 비판하고 있는 동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인 대법원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지를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말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을 할 것을 우리 정치권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난 일련의 사건 이후 95년 12월 30일자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동법 제60조는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만 공직자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다 같이 국민에게 심판받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구의원 등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구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정치권의 독선적인 사고가 바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있고 4000만 국민이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제1의 금지사항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당 후보는 확실히 사전 선거운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소속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독소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이 우리 정치권의 손에 넘어가면 정의와 형평의 차원이 아니라 정파 간의 이해 조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4대 국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15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제도가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회의 의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개념이 국민의 대표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위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이없게도 20석의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모처럼 탄생한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부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어 참여 못 한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부처 소사구 출신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의 재야생활을 마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를 위한 정치보다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민생정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인의 화려한 약속보다는 성실한 실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저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맹세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종사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노사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재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의 대개혁은 불가피하며 대통령의 결단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개혁은 결국 노동법 개정이라는 제도개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노사관계의 대개혁을 앞두고 노와 사, 노와 정, 노와 노 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법의 개정은 현재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는 한약분쟁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각 이해당사자가 굳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어떤 기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와 사 간, 노와 노 간의 합의안이 순조롭게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정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노와 사 각 당사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의 대개혁 과정에서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층의 보호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 투기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과중하며,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덜어드리고 근로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갑근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동부의 노동행정이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 대응에만 집중되어 영세근로자 보호에는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고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은 고임금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임금에 걸맞는 고기술과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부족하며 노동자들의 직업윤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 젊은 청소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기능을 강화하고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대개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영세상점의 점포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점포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한 누구나 공감하다시피 2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지옥이요, 또 하나는 입시지옥입니다. 21세기 선진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휘황찬 미래의 청사진보다 먼저 현실에 존재하는 교통지옥과 입시지옥부터 먼저 없애야 합니다. 정부의 교통지옥 해결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의 큰 방향으로 지하철과 고속철, 경전철 건설 쪽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서비스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경인전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인철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서 1899년 개통 당시 개화와 개국의 상징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지옥의 대명사인 지옥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경인전철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는 1991년 경인복복선공사를 착공한 뒤에 94년 말까지 개통하겠다. 또 97년 말까지 하겠다. 또 지금은 98년 봄까지 하겠다. 번번히 약속을 위반하고 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인전철 복복선화 공사의 완료 시점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되면 정원 150명의 차량에 400명 이상이 타게 되니까 이런 지옥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세계화라는 말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민과 동고동락한다는 정신으로 본 의원과 함께 삼복더위 제일 더운 때 출근시간에 전국 최고의 승객이 타고 내리는 부천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지옥철을 함께 타 보시고 보통시민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실 뜻이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영철도는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청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96년의 경우 무려 4853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여하고도 적자가 늘어나는 철도청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87년 적자 투성이였던 일본 국유철도를 12개의 사업체로 분할, 민영화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영국도 1994년 영국 철도를 60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했습니다. 국영상태로 그대로 두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음은 세계 각국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 철도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철도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국영철도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시지옥 문제와 뒤떨어진 교육환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양여금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운용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 전전년도 11월 1일자 해당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변도시의 예산증가와 학교 증설 속도가 인구증가율과 학교부지용 땅값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 의정부, 안양, 광명, 하남 등 서울 주변도시는 만성적인 학교부족사태로 허덕이고 있으며 매년 9500여 명이 다른 도시나 농촌지역의 미달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야 합니다. 교육부의 안이한 무대책으로 본의 아니게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하게 된 학생들은 교통이 불편하니 새벽 일찍 집을 나서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져 학교 가기를 꺼리고 본드를 마시고 비행의 길로 빠져 듭니다. 수도권 주변도시는 전국에서도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천,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 도시의 고등학교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교육양여금 배분비율을 전전년도 인구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전국적으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고교입시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7년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에는 43개 초등학교 중에 단 1개 학교만이 학교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나머지 42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97년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급식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이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급식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중․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들의 급식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자식들에게는 찬 도시락 두 개로 16시간 이상씩 입시공부를 재촉하는 우리 기성세대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시설급식과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급식의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방침과 재정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부장관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난방문제도 한심한 실정입니다. 부천을 예로 든다면 시내 초․중학교 67개교 중 아직까지 장작을 때는 곳이 28개 학교, 조개탄을 때는 곳이 9개 학교, 왕겨를 때고 있는 곳이 2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환경이 부실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재정의 부실 때문입니다. 교육자 출신이신 국무총리께서는 학교를 증설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급식 등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 사이의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며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환경에 관하여 정부가 무언가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전국 도시와 주요거리에 대기오염지수를 알리는 거리전광판을 설치하고 각 도시마다 상수도의 수질을 알리는 지수안내판을 설치 운용할 의도가 없으신지 환경부장관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눈부신 고도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 여성들은 한없는 희생을 밑거름으로 바쳐 왔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해 다시 뛰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남녀 간의 성비가 극도로 불균형하게 되어 생태계의 균형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20만 가까이나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소홀한지 국무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육아 책임을 사회가 분담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산전․산후휴가 60일 이후에는 육아대책이 없어서 산전․산후휴가 직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생후 2개월 이후의 영아 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아보육사업 지원 실태와 향후 계획에 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책임을 질 담당부처가 없다면 정부의 이러한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현재의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청소년부로 승격, 강화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한약분쟁으로 인해 3500여 명의 한의과 대학생들이 집단 제적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거 대학교에서 제적되어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대학생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줄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의과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셔서 이들이 집단제적을 면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5명이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종학 의원, 이강희 의원, 신기남 의원, 황성균 의원, 이해봉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께서 시화호 방류와 관련해서 방류가 긴급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시화호의 방류 문제는 저 자신 하나의 부도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수해서 바다에 내보내야 한다라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시화호 긴급방류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었고 또 예보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와 시화지역의 침수가 우려되어 공단, 주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이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재를 위한 방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류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께서 여천공단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반이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통해서 종합대책 수립 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께서 정부정책 혼선의 원인과 철회된 건수, 그리고 그 이유, 그로 인한 국고손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정책 혼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한화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이재창 의원의 질문, 노기태 의원의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정부정책이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확정도 되기 전에 공개되어 물의를 빚거나 또는 협의과정에서 초안이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의 말씀대로 총리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중 철회되거나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예로 드신 21세기 도시 구상과 경주․부산 경마장 건설 문제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도시 구상 문제는 대통령 정책기획비서실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조하여 검토하는 시안단계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주․부산 경마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경마장은 94년 6월에 문체부장관이 사업승인을 해서 9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산경마장 건설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는데에도 지역에서 유포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정부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착수 이전 상태에서 국고손실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상당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께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기 국가의 주역이 될 오늘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자 저 자신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정부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금년도 국정운영 주요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정책목적과 의지에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유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소관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해서만은 원칙을 지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치된 시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의원께서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 단지로 집중 지정할 것인가, 수 개 단지에 분산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 내에 집중 단일단지로 이미 내정했는가? 세 번째, 단지 결정 부처와 결정 절차, 그리고 조성 일정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이 모여 있는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직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께서 최근 노사문제로 노․사․정 간에 불만과 피해의식이 함께 고조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법․제도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범위에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므로 국민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가 협력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수용 가능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부지, 철도부지 등에 있는 서민들의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해 주고 대지를 염가로 불하해 주는 등 이들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무허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서민들이 손쉽게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와 공원 등에 산재한 무허가주택을 전반적으로 양성화하고 대지를 염가로 불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을 보존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 등 여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 등 도시 가운데 위치한 군부대 주둔지를 외곽지역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군부대가 도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어려움과 시민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용시설의 교외이전사업을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이전 대상 13개 군부대 중 6개 부대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개 부대는 현재 이전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부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대상 부지 확보,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심 주둔 군부대를 한꺼번에 모두 교외로 이전하는 데에는 현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부대의 교외이전사업을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김문수 의원께서도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보호정책 마련과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도시서민이라든지 영세상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영세상인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도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재건축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재래시장을 이전하거나 재건축할 때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환경을 정비하고 위생시설 등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께서 제기한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른 상거래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항만관리비의 절대부족으로 하수도, 외등, 주차시설 등 항만 부대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항만 부대시설과 주변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유지보수예산을 책정해서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항만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이용률 증대에 비해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된 항만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관리예방 및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절실한 필요를 총리 자신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배분 문제 때문에 일거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항만에서의 물류비 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화물집하장을 조속히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항만은 화물적치장 등 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작업으로 효율적인 화물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요 항만의 배후에 화물유통물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부산항 인근에 화물유통센타인 양산컨테이너기지를 건설 중에 있고 인천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배후에도 화물집하기능은 물론이고 유통보관기능까지 갖춘 대규모 종합물류센타를 설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지역별 기술혁신센타 설립 계획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온 지역별 기술혁신센타의 설립 계획은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센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대구 경북지역, 부산 경남지역, 그리고 광주 전남지역에 기술혁신센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기계 전자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혁신센타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는 신기남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DMZ사건의 방송보도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과잉보도하고 조작한 것이 아닌가, 사태의 진상에 대해 적절했는가, 또 그 같은 보도로 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가 이렇게 신 의원은 물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DMZ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 사태는 북한권력체계의 비정상성,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북한의 몇몇 고위책임자가 전쟁위협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도발행위였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보도 문제는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당시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사태의 이상성에 비추어서 안보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교적 집중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를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짓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DMZ 도발사태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의 정부조치가 선거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어떠한 정부라도 백의 하나의 위험성에 대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선거와 관련된 유․불리를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은 여야 관계없이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 평화 통일 안보 안전 모든 부문에 관해서 어느 후보가 최선인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 TV 뉴스보도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분위기가 뉴스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존심에 비추어 과연 어떤 특정인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 저 자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공정보도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정상천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하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타율적 조정이나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총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보도가 공정한 사회 국가형성에 토대가 되며 결코 정권 차원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확신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포함한 방송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방송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 자신 깊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공보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이나 실 정도로 개편하거나 공보처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정상천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잠깐 드렸습니다. 공보처는 국민 각계각층의 비판적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정부의 주요시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중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보처의 경우에도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공보처장관에게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법 제21조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특히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의 방송국 인․허가권 행사가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방송광고공사 존폐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제 자신 잘 파악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이 어떤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군수사기관에서 중요 인사 5000명의 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도청의 목적과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가 도청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군수사기관이 법원의 정식 허가 없이 정치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도청을 한다는 것은 민주정부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군수사기관에서는 군통신망 보호라든지 국가안보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극히 제한적으로 도청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인사라든지 민간인 수천 명의 전화를 도청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도청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저로서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엄중히 조치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성균 의원께서 보건의료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사회보장청을 신설하며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할 복지담당부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민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조직이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발족시킨 바 있고 앞으로 이 본부를 청 단위 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관련 행정체계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담당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성균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족사관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역시 이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보상금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라든지 휴양시설의 확충, 의료보호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훈 선양, 각종 주요행사 초청 예우,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등을 통해서 국민적 예우 풍토를 조금씩 조금씩 조성해 나갈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해봉 의원께서 위천산업단지 문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조정하거나 대통령께 건의하여 조속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위천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부,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와 부산 경상남도 사이에도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봉 의원께서 일부의 의견만으로 각종 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이고 국회와도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합니다. 정부 역시 그러한 기본인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개혁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여론의 수렴과정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었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통합된 의지와 동참만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평소 제가 존중하는 김문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덜어주고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갑근세율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인도 근로자의 세금이 과중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김문수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동안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의 완료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인선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을 91년 11월에 착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용지매수의 지연, 주택밀집지역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인 구로~부평 간은 용지매수 등 주요문제점이 해결되어서 97년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단계 구간인 부평~인천 간은 그간의 공기지연으로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목표년도인 98년도에 완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삼복더위 출근시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승객이 타고 내리는 부천역에서 신도림역까지의 전철을 함께 타 보고 국민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볼 뜻이 없는가, 총리의 뜻을 물었습니다. 경인선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이 출퇴근 시 혼잡도가 대단히 극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철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비슷한 고통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김 의원과 함께 전철을 타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서민의 하나라는 생각에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로서도 이미 철도청장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지시를 했고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철도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국유철도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철도경영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설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공사화 문제는 예상보다는 적자규모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퇴직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이것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경영방식만은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부천,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 도시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기준 보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의 일부 도시지역에 있어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께 총리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을 계기로 확충된 교육재정이 최대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신설계획과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분기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우리 교육환경이 부실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가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부담과 재정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교육투자를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많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이 방안에 의하면 98년도까지 교육재정으로 총 62조 3000억 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약 90%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조달 원칙은 초․중등교육 환경개선을 학부모의 직접 부담 없이 재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말씀하신 수도권 주변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21세기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를 20만 가까이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데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우수한 여성인력의 개발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작년도에 세계화 과제의 하나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방안을 확정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자대학 내 공과대학을 설치하고 또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인력 양성 체계를 확충하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지도, 보호시설과 급식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도입,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차별적인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한 법 체제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미진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현재의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청소년부로 승격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책임지는 전담부처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국가 사회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영역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기능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분리해서 전담부처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외국에도 그러한 예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여성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종합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의원께서 한의과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들이 제적을 면하고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뜻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대학관계자 등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수한 한의대 젊은이들, 그리고 민족의학의 탐구자들이 어떤 장래를 가질 것인가, 학교에서 제적돼서 그 장래에 큰 지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누구 못지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관련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주안에 있는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를 구치소가 건설 중인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구 인천소년교도소 부지를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의 신축이전부지로 선정하고 2000년 개청을 목표로 하여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해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 징계 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사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나 그 당부 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안이 어디로 실종했는지 혼란과 불안함을 겪고 있는데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교육개혁안과 그 철학을 설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설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대체로 보아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개혁의 열기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대학에서도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등학교, 특히 대학입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변화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 일부 개혁안의 경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추진이 다소 천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총체적 개혁이 국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바로 알리고자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매체와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해서 해설, 토론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개혁안의 이해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차관과 실․국장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실천 수범사례와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자 바로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KOEX에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교육관 형성을 위해 교육개혁에 관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교육정책의 변경은 한국 교육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시지옥과 과외공부, 그리고 초․중등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장애 등을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오늘의 교육현실의 원인과 해결 묘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로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믿기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시학원가에는 교육개혁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시학원 수강생이 지난 1년간 약 30%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모든 대학이 내년부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실질적 복수지원을 보장하는 선발일정을 마련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큰 개혁을 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수생 숫자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세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는 그 하나는 정부과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EBS 교육방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과외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매일 2시간씩 주요 교과목에 대한 양질의 과외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내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교육방송이 위성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전일방송을 하게 됩니다. 양질의 교육내용이 낮 시간에 직접 교실현장까지 전달하게 되면 교단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이나 그런 가정에서도 공교육의 혜택이 크게 확산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노력을 저는 학교과외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각급 학교가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의 학교가 방과 후 과외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직 20% 선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적 자치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면 학교 내에 보다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방과 후 과외가 폭넓게 실시되고 확산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의 교육적 관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강제적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과외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력을 저는 독자과외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에듀케이션, 사이버 스쿨이 바로 그것입니다. 컴퓨터의 폭넓은 보급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과외 방법도 일반화되리라고 보고 교육부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할 경우 그 효과는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정보통신 능력이 향상되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학습자료를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과외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물론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등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이 과정을 심화 가속화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위의 세 가지 노력만으로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상화하여 과외의 실질적 필요성이 없어질 때 과외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언론을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의 사려 깊은 도움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교육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그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운영위원회, 교내과외 부활 등 교육개혁안의 일방적인 하향지시에 의한 시행이 교육현장에서 빚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개혁과제들이 채택되고 있는, 또 채택되고 이것이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연구팀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사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이 개최됩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실천계획안이 마련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료적이고 하향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합생활기록부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일부 과제들이 시행 초기단계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시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범실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실시를 국공립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학교에서 시범실시하도록 했고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희경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연소여학생 성폭력,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금품갈취 및 폭력 등의 비행이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특히 최근 보도된 어린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참담한 심경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은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능이 약화된 것,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들의 증가, 인성교육의 미흡, 우리 사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범람 등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어렵게 된 복합적인 영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8개 부처가 합동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폭력서클을 해체하고 요선도 대상학생에 대한 상담지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를 이해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계도에 힘쓰고 오늘날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예방 교육을 위해서 종래의 순결교육 차원을 넘어 성폭행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지도토록 하는 외에 학교에서의 전문적 상담과 학부모의 성교육 금기시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정희경 의원님께서는 유휴 학교시설, 교회, 사찰 등을 유아․탁아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와 여성을 위한 탁아교육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협의한 공동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현재 4377개 원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이용한 사립유치원 855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탁아교육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는 이미 94년 1월 이후 보건복지부와 수차에 걸쳐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탁아교육의 협조를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약분쟁으로 인해서 한의대생 수천 명이 제적되거나 제적위기에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이에 대해서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약조제시험실시 등을 둘러싼 한약분쟁과 관련해서 전국의 11개 한의과 대학의 수업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한의과대학장 회의 개최, 학교방문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부장관 공한 발송 등을 통해 한의과 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업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한의대 학생들의 수업복귀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관계로 유급사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관련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의대생들의 제적 및 유급사태 등과 관련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 어린이의 불과 27%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공교육화할 계획이 없는지, 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 4월 현재 유치원 3세에서 5세까지 취원율은 불과 27.7%이며 5세아 취원율은 44.8%이나 이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을 높이고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유치원 학급을 현재 1만 9220학급에서 2만 7000학급으로 신․증설하여 취원율을 90% 이상 제고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지역 및 도시영세민 자녀의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방법도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유해업소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또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해업소의 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구를 받았는지, 그리고 유해업소 규제 방침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간에 일어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실로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아울러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에서만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국정운영 6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이전 폐쇄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규제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나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직접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한 바는 없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선악의 판단이나 기초적 윤리관 등 기본적 생활태도의 성숙도가 아직 낮은 학생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학교주변의 일정구역에서만이라도 유해업소 규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부처 합동단속을 해나가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등 유관단체와도 협력하여 학교주변 정화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존경하는 황성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담당할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간다운 참교육을 시킬 것인지 교육부장관의 개인적인 포부와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던 관계로 웅변조의 얘기는 워낙 하지를 못합니다. 저 나름의 개성을 조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이 된 후 우리 교육의 목표를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가꾸는 일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넘어 그것을 많이 습득하는 것 이상의 것, 즉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새것을 찾아 나가는 삶의 태도를 일컫는 것이고 인간다운 인간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인간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가 장관이 된 후 계속 초등교육을 강조한 것도 바로 초등교육에서 인간화교육, 인성교육의 바탕이 이루어지고 또 창의성의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시위주 교육을 혐오하는 것도 그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의 씨앗이 고갈되고 인성이 피폐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에서도 경쟁과 공존의 명제가 함께 함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국가 간의 첨예한 경쟁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능력을 키우는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인류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존의 명제, 인간화의 명제, 인성교육의 명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능한 한 시험을 없애고 평가나 시상에서도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르게 반영시키는 일, 책가방 없는 날을 설정한 것이나 열린 교육을 확산시키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종합생활기록부나 민주자치공동체를 겨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도 인성교육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학습자 위주의 교육인데 이것은 규제적 획일적이며 공급자 위주였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체계와 비교할 때 확실히 인간의 존엄성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개혁안에는, 또 저 개인의 교육철학 안에는 황성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인성교육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평가위원 구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사업은 지난 91년도에 지방 교육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사업은 단순히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차등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교육청별 평가를 통하여 각 시․도마다의 특색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 평가하여 해당 시․도를 격려하고 또 이러한 사례를 전국에 홍보하여 시․도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제 이후 자율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를 직접 수행할 평가위원회는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초․중등학교 현장 교원, 학부모 대표 등 각계 인사 13명과 이들 외부 위원들에게 실무적 자문을 하면서 현장 실정에 밝은 교육부 과장급 6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앞으로 평가과정에 최대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황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기하고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5년제 가칭 기술정보대학을 시․도당 각 한두 개씩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지되듯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인구의 감소 추세로 학생자원의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또 일부 농어촌 지역의 전문대학에서는 금년도에도 정원미달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5년제의 직업교육기관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직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60년대에 설립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연한이 길어서 탈락생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고 70년대 후반부터 전문대학제도를 도입하여 중견직업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제개편을 수반하는 5년제 가칭 기술정보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께서 중․고 급식시설비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초등학교 급식 현황과 학교급식 및 외부급식에 대한 방침과 재정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현재 5732개 초등학교 중 72.2%인 4140개 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592개 교에 대하여도 97년까지는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의 책가방 무게 경감, 주부의 도시락 부담 등을 덜고자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되 우선 고3부터라도 이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학교별로 실시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시설비만 약 6466억 원이 소요되고 또한 운영비 등 막대한 재원 소요, 그리고 급식시설 설치공간 부족 등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을 현재의 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사실상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3학생의 도시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외부급식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학교급식 방법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가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정형편상 학교급식후원회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님께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근의 학생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 올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특히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클럽활동, 수련활동 등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교 또는 직업보도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현장을 말씀드리면 부산교육청 등에서는 이미 이런 중도탈락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내용을 조기에 정착시켜 학교에서 학생의 부적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와 함께 학생을 지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여러 의원님의 지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총리께서 교육부장관에게 답변하도록 한 수도권도시 고등학교 부족 사태와 지방교육양여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부천,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도시의 고등학교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1997년도 전국 고등학교 수용 계획은 진학예정자 84만 명 중 83만 6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나라 전체로 볼 때는 99.6%의 수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도시지역과 부천지역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 중학생 졸업생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학생 수는 급증하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상 제약 등으로 적기에 학교설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97년을 고비로 해서 고교진학대상 학생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학생 수용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급 증설과 학급당 인원 증원, 중소도시 지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타 지역 학생의 수도권유입 요인 제거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양여금을 전전년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아시다시피 교육세 수입재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년도 예산을 배정하는 당해 연도 말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라는 것이 전년도 인구수인 예산집행기준으로는 불가피하게 전전년도 인구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여된 후 급격한 인구수 변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여 시․도 간 형평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도를 통해서 현실극복의 슬기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고등학교입시제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4년부터 실시된 고입 평준화제도는 당초 중학교 과열과외의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평준화 적용 지역이 그동안 21개 지역까지 확대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지역의 사정에 따른 주민의 요구로 평준화 적용 지역을 해제하여 현재는 서울, 부산 등 14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 속에는 언제나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편도 시간을 갖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께서 시화호 물 방류 경위, 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시화호의 물을 긴급 방류한 사유는 당일 아침 중부지역에 강우량 80 내지 120mm 정도의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오후에는 폭풍주의보까지 발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화호 방조제 사면처리공사로 인하여 배수갑문을 장기간 폐쇄한 결과 담수량이 많아져 100mm 이상의 비가 올 경우 안산, 시흥 등 배후지역의 침수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썰물 때를 이용하여 약 3350만t을 긴급 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긴급방류사실을 배수갑문이 개방된 후 약 3시간 후인 6월 29일 23시경부터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련 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태풍의 영향에 따라 강우로 또다시 침수의 위험성이 예상되자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시흥시, 반월, 시화 양 공단에 빗물 역류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방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호우 시에 충분히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7월 16일 21시 10분부터 긴급 방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당일 18시 40분경에 받았었으나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다음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총 4700여만t의 물을 방류하였다는 사후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일기예보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재가 나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같은 댐은 긴급 방류할 때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낙차로 엄청난 물을 방류할 수 있지만 시화호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썰물 때가 아니면 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밀물 때를 피해서 썰물 때를 이용해서 뺐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공단지역의 폐수가 시화호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아무런 감독과 조치도 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떻게 시화호가 탄생되었고 건설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년대 말 중동에 건설 붐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건설 중장비와 많은 건설기술자, 건설노무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당시 3공 시절입니다마는, 정부에 요구하기를 서해를 열 몇 군데를 간척하면 수억만 평의 땅도 나오고 국토지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장비도 활용하고 근로자도 실업자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일거삼득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20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환경성은 고려치 않고 추진하게 되었고 10년 전에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가 서로 이 시화호를 건설하겠다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조정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을 전담하고 또 그 기술이 있는 농어촌개발공사가 그 갑문과 제방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고 또 시화호가 오염된 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후 경사면 처리 공사 후에 94년 1월 물막이가 완공되었습니다마는 1년여 동안 해수유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공단 및 주거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부족으로 오․폐수의 대부분이 시화호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화호 주변의 반월 시화공단에서는 약 1000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입주해 있었으며 이들 업소들로부터 하루에 14만 2000여t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들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로 인한 시화호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공단 입주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151개 업소, 올해는 147개 업소를 적발․고발 등 의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수시로 중앙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도 단속을 계속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하였다고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도감독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로를 전면 재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여 공장폐수가 직접 시화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시화호의 오염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공단 및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설치하고 호수로 유입되는 6개 지천을 정화하여 호수 북단에 환배수로를 설치하여 오․폐수의 호수 직유입을 방지하고 호수 내의 퇴적물을 준설 인공습지 접촉산화지 설치 등을 통하여 자연정화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약 4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화호 개발 사업주체인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충당케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댐을 이 담수호를 막아야 되는데 큰 강이 흐르지 않고 6개 소지천이 흐르는 곳을 막았기 때문에 4500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는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제 각 대학의 물 및 수질 관련 교수님들을 모시고 시화호를 살리는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이 담수호 정화대책도 견학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실패사례를 성공사례로 바꾸어 놓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여천공단 사태의 책임과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는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천공단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하여 30년 전인 67년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35개의 석유화학공장을 포함 9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단과 주거지역의 혼조로 인한 오염피해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여천시가 KIST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여천공단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여 주민 이주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지에 관계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반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천공단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천공단 책임 문제는 공단의 조성, 감독, 운영 및 기업의 배출시설관리 등에 있어서 정부, 여천시, 전남 등 자치단체, 기업 등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민 이주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주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이주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주사업비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혜자 분담 원칙에 따라 조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조성과 감독에 있어 책임 있는 해당 여천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분담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전국의 공단지역 주민을 환경오염에서 해방시킬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국에는 89개 국가 및 지방공단이 있으며 공단별로 입주업체의 업종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르지만 석유화학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는 울산 온산공단과 여천공단의 경우는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저황유 등 청정연료를 공급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체적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울산 온산공단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천공단의 경우에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도 대기오염이 현저히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총량규제와 신규 대형시설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별 오염물질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염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 실시와 공업단지 입주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적극 권장 지도하고 불법사업장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전국의 도시와 주요거리에 대기오염지수를 알리는 거리 전광판과 상수도의 수질을 알리는 지수 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국의 주요도시에 대기오염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은 지난 89년 처음 실시 설치된 것으로 현재까지 15개 시․도에 2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 광화문, 문래동, 성수동 등 다섯 군데, 부산의 경우에는 광복동, 감전동 등 세 군데, 울산은 성남동, 신정동 등 두 군데이고 그 밖에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12개 도시에 각각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정수장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각 시․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매월 수도물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현황과 수도물의 수질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전광판 등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시화호문제 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은 왜 한마디 사과도 없는냐고 하시며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퇴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한탄강, 시화호 등 현장시찰 시 TV대담, 그리고 기자단과 주민 앞에서 여러 차례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주민과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지난 7월 8일 국회 본회의 시 각부 장관 첫인사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사고는 지난 30여 년간 집중하여 온 경제성장과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졌던 결과로써 몇 년 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발로 최근에 한탄강, 시화호, 여천공단 오염사고 등으로 계속 표출되는 등 한꺼번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어느 시기, 어느 정부건, 어느 부처, 어느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이 환경부장관에게 있고 언제든지 책임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ST의 보고내용이 일부 와전이 됐기 때문에 KIST 측에서 아마 오늘인가 내일 현지에 가서 시민에게 정확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고와 함께 저희 관련부처가 종합해서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아니, 이달 내로 끝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유해식품을 근절시킬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금년 들어서 불량․유해식품 건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업체 수와 그 후 시정조치 사항, 유해 수입식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절차의 강화방안, 그리고 불량․유해식품의 신속․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식품전담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성이 삶의 질의 기본요소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5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식품의 안전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또 새로운 식품문화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여부에 관한 기준 규격이 먼전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회사가 기준에 맞는 식품을 생산 유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규격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90종의 농약잔류기준을 새로 금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축산물과 어패류의 겐타마이신 등 7종의 항균성 물질 잔류기준을 추가로 설정을 했고 식품첨가물 115종을 신규 지정하거나 사용기준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60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더 신설하는 등 기준 규격을 계속 보완해서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총 5만 1000개소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자기 책임과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자사제품의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유통 중인 식품에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견이 되면 제조회사는 물론 판매회사도 책임을 지고 회수 폐기하는 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산 식품의 수입이 94년도에 4조 원에서 95년에는 4조 8000억 원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 공정한 유해판정을 위해서 검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식품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최초로 수입된 식품, 그리고 과거에 부적합한 처분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식품, 그리고 유해정보가 있는 식품은 필수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서류검사나 관능검사 대상 식품도 표본을 추출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랜덤 샘플링 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패하기 쉬운 신선 과채류 등은 전담팀에 의한 신속검사제를 실시를 해서 이것은 가령 서류검사라든지 관능검사하고 하는 기간이 약 1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신선 과채류를 먼저 통관을 시키고 서류 등 관능검사를 마치는 1주일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랜덤 샘플링 검사를 해서 유해 여부가 확인이 되면 서류가 완전히 끝날 그 무렵에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검사제를 실시를 해서 유해식품 차단과 동시에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총 429명의 인력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기구에서 유해물질의 독성 연구와 안전성 평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구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가 일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 110명의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서 광고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뉴욕과 LA까지 공개모집 광고를 내서 110명의 석․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치를, 지금까지 교육을 전부 마치고 한 달여 전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KIST와 미국 FDA의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인력을 보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금년도 상반기 중 유해․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총 3710개 회사 제품 4694건입니다. 처분권자인 시․도, 시․군․구에서 사안에 따라서 폐기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아주 심한 것은 고발 69건, 허가취소를 한 것이 332건, 영업정지가 294건 등등입니다. 아울러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지난 상반기 중 4만 9000건을 검사를 해서 치즈 등 26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을 해서 폐기를 하고 또는 반송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구를 독립된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과 첨단 분석장비 등을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의 FDA와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기구로 육성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육성과 관련된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소년의 정서와 관련된 컴퓨터게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전자오락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이것을 지하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틀어 놓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것은 지하층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못 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등등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식품문제와 특히 유해환경을 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97년도 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하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하며 의료보호도 의료보험에 준한 의료비를 책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97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50만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96년에 기본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월 10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수준은 자가소득을 포함해서 최저생계비 80%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주, 의료, 교육 등에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미흡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97년에는 최저생계비의 90%까지, 그리고 98년부터는 최저생계비의 약 100%가 보장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최저생계비 10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2955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192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그런 삶을 조기에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요예산을 97년도에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타 부문에도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98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고교 학비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교가 없는 24개 시․군 학생의 진학 불편을 해소를 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 3만 5000명 중에서 성적 상위자 30%인 6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인문계 고고생의 학비지원에 필요한 예산 142억 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97년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3.8%인 174만 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매년 평균 8.8%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비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연세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또 수진율과 진료일수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15.2%씩 증가를 해서 작년의 경우에 총 진료비가 456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서 첫째로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진료비 체불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진료비에 대한 가산율을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비가 의료보험보다 낮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병․의원에서의 진료기피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첫째로 의료보호 진료비의 체불액 868억 원을 전액 97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두 번째,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을 해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서마저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을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소요예산 245억 원을 계상을 하고, 세 번째로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8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보험 진료기관만큼 숫자를 확대를 하고, 네 번째로 시․군․구청장의 타 진료지역 진료승인제도를 폐지를 해서 지금은 다른 지구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군청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번잡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황성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이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내년 예산을 대폭 인상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54만 명, 장애인 인구는 105만 명, 아동은 1280만 명, 여성인구는 2470만 명입니다. 이들 중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약 350만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는 첫째, 노인문제는 소득, 건강, 여가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둘째, 장애인복지는 앞서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셋째, 아동복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과, 소년소녀가장 약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 그리고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끝으로 부녀복지는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자립지원과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은 대상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97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령수당 확대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 847억 원 예산을 1670억 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지급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694억 원인 예산을 1368억 원으로, 보육시설 확충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 1493억 원인 예산을 2520억 원으로, 모자가정지원 수준 향상 등 부녀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금년 114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안정사업의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전국민개보험으로 실현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면서 국민의 소득수준을 고려를 해서 저부담․저급여체제로 출발함에 따라서 그동안 급여범위와 또 급여수준에 대해서 논의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 급여기간 연장,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 적용 등 급여범위를 계속 확대를 함에 따라서 작년에는 총 373개 조합 중에서 112개 조합이 당기 적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조합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노인의료비와 건당 12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373개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재정공동사업을 실시를 하고 둘째, 금년 정부가 조합에 지원하는 예산 8700억 원 중에서 1100억 원을 국고 차등지원 방식을 통해서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공동사업과 국고 차등지원을 크게 확대를 하고 특히 앞으로 8월 중에 이것을 기구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반기 중에 국민의 여론과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합재정의 건실화 문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결정, 재정취약 조합에 대한 적정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합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황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1차적 책임인 공적부조 대상에 지원이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고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토록 제도를 개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8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 전액과 급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은 직장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을 해 주지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민이 100% 이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컨대 일본은 그 보험료 수준이 약 8.4% 정도 됩니다. 또 독일은 13.4%, 프랑스는 19.6% 정도 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3.3% 내지 3.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보험료 수준이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만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이 급여기간 연장, 고가 의료장비의 보험 적용으로 급여비가 급격히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으로 어려운 조합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영아보육지원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신 대로 출생 2개월 이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후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3세 이상의 유아보육에 비해서 어려움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애를 돌볼라니까…… 더 많은 보육교사가 소요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96년 6월 말 현재 전체 보육 아동 33만 7000명 중 22%인 7만 3000명의 영아를 보육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으로 첫째,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시설당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7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방식으로 바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둘째, 일반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70%까지 늘려서 지원혜택을 확대를 하고 셋째, 영아 보육수당과 차량운영비 지원 등 이러한 활성화대책을 마련을 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노사협력을 위해서 애써 오신 이강희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좋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임금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말 현재 제조업 월평균 임금수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450불인 데 비해서 일본은 4152불, 대만은 1225불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6년 동안에 우리 제조업의 임금이 매년 연평균 14.9%로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일본은 매년 연평균 2.5%, 대만은 8.9%, 싱가폴은 10% 수준입니다. 14.9%로 매년 임금이 오른 데 비해서 생산성 증가율은 13%로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임금구조와 관련해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불란서나 영국보다도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특히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전이 되어서 우리도 실업문제가 경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개혁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노사개혁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금년 5월 9일 발족해서 98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될 기구입니다. 동 위원회는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노사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입니다.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이 각계의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확정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질문은 한국노총과 이른바 민주노총의 세 확장 경쟁으로 우리의 노사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두 단체의 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노동계를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이며 소위 민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법 외 노동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금녀도 임금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위 민노총계의 일부 노동조합이 연대투쟁을 모색하거나 합의와 부결을 반복하는 등 대립과 투쟁에 치우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노총의 법적지위문제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실정법에 따라서 법 외 단체로서 규정하고 감독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견해가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노동관계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은 1953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화 초기의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변화라는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복잡 다양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개혁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노사단체는 물론 각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법개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노사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개정에 대한 노사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이 바로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노개위의 시안이 정부에 이송이 되면 저희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노와 사가 같이 이기는 길을 찾자는 것이고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키자 하는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이 의원님 주신 다섯 번째 질문은 직업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에 따라서 직업병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VDT증후군 등 신종 직업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불량사업장은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는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진단에 국고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을 물으셨고 김문수 의원께서도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노동관서에 4인 이하 사업장 민원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해결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문제는 영세사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이 부족하여 법률 준수가 어렵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사업의 포기 등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실직될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이 경비와 청소, 아파트 근로자 등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적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업무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경비용역업무는 용역경비업법에 의해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물관리나 생산관리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도급형식으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용역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고용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14대 국회에 근로자파견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법제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희 의원님이 21세기의 바람직한 근로복지정책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1세기의 바람직한 근로복지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가지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산업안정과 근로자의 주거안정 등 다양한 시책을 쓰고 있고 특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람을 주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에 회사 사가 지어 주기 열린음악회와 기능인 우대 시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노동법개정을 어떤 기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또 노동관계 대개혁 과정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노사개혁은 노와 사가 공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최대공약수를 수렴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노동부는 그동안 제기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정리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노사가 대립과 투쟁의 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노사개혁위원회의 안이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 오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또 노와 사가 같이 이길 수 있는 의식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직업훈련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몇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됨에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능을 재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우선 직업훈련체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향상훈련과 재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보강하고 현장 기능중심의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시설 장비를 첨단화하고 직업훈련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훈련기관 간의 협력과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면서 2단계 교육계획과 연계시켜서 공업고등학교와 역할도 보완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은 답변에 있어서 너무 그런 서술적인 장황한 답변보다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시고 요령 있는 간결한 그러면서 농축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공보처와 관련된 것 중에 총리께 질문하신 중에서 방송위원회와 방송광고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기능에 있어서는 견해와 관점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출되었던 정부안은 현행법과 같이 3부 추천 대통령임명 방식이었으며, 야당안은 국회의 추천인단의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야당 측은 사법부는 국민대표성이 없으며 여․야의 비율이 사실상 8 대 1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를 위한 균형성이 깨져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반면 방송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제4항 규정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방송전문가들은 국회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직 배분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결과에 따라 의석비율이 들쭉날쭉하게 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게 되어 부작용이 크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 인․허가권 등 직접적인 행정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법정기구이기는 하나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법질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행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를 행정위원회로 재조직해야 할 것이며 위원과 직원의 신분도 국가공무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재조직된다면 공보처의 신문방송국과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관리국을 수평적으로 단순 통합시킨 별도의 기구 하나를 새로 만든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연방제국가의 특성상 기본정책기능은 연방정부가 담당하되 규제업무를 다루는 기능은 다수의 행정위원회를 두어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FCC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서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기관이며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원의 신분 역시 국가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위상을 나름대로 강화하는 문제가 앞으로 있을 단일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시고 광고공사의 기능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고 동 공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권위주의시대에 태어났다는 태생적인 문제점과 방송광고영업의 독점으로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광고공사의 개선 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에 있어 광고공사는 방송사를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전파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어 과거의 심각한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광고의 덤핑, 담합,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불식시키고 광고거래질서를 확립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언론이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과열경쟁에 따라 발생가능한 광고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시켜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순기능은 현재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광고기회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광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광고 비율은 54 대 46으로 중소기업이 더 많이 TV광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자금의 언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공익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은 제도상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고공사가 방송광고대행권을 빌미로 해서 방송편성에 관여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공사의 기능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영업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공사의 업무성격상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개방 등 국내외 방송환경과 광고시장 변화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방송광고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기남 의원께서는 최장수기록을 세운 비결을 물으시고 언론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사람이 최장수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기남 의원께서 본인의 신상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겸허하게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 자신 30년 가까이 언론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언론환경이 지극히 어두웠던 시절 저 역시 유․무형의 피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의 공보처장관으로서 임명된 뒤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언론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과거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3년 수개월간의 노력으로 언론이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성장에 관한 기여는 아직 미흡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도의 균형감을 가지고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과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떠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저희 장관께서 해 주셔야 옳을 것이로되 지금 미국에 제26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400여 선수들을 지원 격려하기 위해서 출장 중이므로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은 학교정화구역 내뿐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를 제한하거나 출입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체육부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완화를 위해서 협의한 내용은 대학주변의 당구장의 경우 주 이용자가 성인인 대학생이므로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로의 지정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증언하는 값진 유산이므로 국가에 의한 문화재 지정은 신뢰성과 공신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위작 거북선 총통의 국보지정으로 야기된 문제점과 사기장 지정 과정에서 생긴 비리를 지적하시면서 좋은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해외에 반출된 우리문화재찾기운동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철저한 문화재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의 업무 중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룩되어진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작으로 확인된 거북선총통사건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오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부는 이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된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에 대한 비판적 권고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김종학 의원님께서 개선토록 피력하신 지정문화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재위원의 엄격한 선발기준 설정과 문화재 전문가의 양성, 문화재 지정 절차의 공개와 지정예고제 실시, 문화재 감정 분야별 세분화, 무형문화재 비인기 종목의 지원 대책, 해외주 문화재의 되찾기 노력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저희 행정개선대책안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보충질문 부분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비한 부분을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시게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없겠는지 신청하신 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할까요? 그러면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희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매우 피곤하실 텐데, 또 저도 목소리가 가라앉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려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참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동문서답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구 총독부의 철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립박물관의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국가의 자산이요 기관인데 그것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으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관리되고 전시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반드시 이렇게 고집으로 일관해서 헐어 버리면서 국립박물관 문을 닫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점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통합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식하면서 정치인의 언행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설에 대해서 일전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었다는 확답은 연기처럼 번져 나가던 낭설의 악순환을 끊어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기뻤었고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기초사실조사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찰이 노태우 씨의 비자금사건을 기소한 이상 검찰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닐는지요? 더군다나 검찰은 노태우 씨를 기소하면서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 알파 부분을 공소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설은, 그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심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답변에서의 장관의 말씀을 빌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관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지만 20억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지난번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모두 노태우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과 관련해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거부하는 것을 20억 플러스 알파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삼고 계십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중 기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수사 중에 있으신 건가요?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20억 플러스 알파설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조사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장관은 지난번 답변에서 강삼재 총장이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발언한 경위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 강 의원 발언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관은 소위 기초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질문의 핵심을 혹시 벗어나신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검찰이 외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최승진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당의 권노갑 의원을 불러 철야조사를 한 뒤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에 불리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들이 즉각 소환되고 기소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왜 이번 20억 플라스 알파설은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2~3개월의…… 마이크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청원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지요. 처리기간을 정해서 고소․고발인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라는 중대한 직위에 있는 분이 제1야당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사안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유 없이 이러한 사안의 처리를 미루고 계시는 것은 혹시 직무유기가 되시지 않는지?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진정 이 나라 정치인의 책임 있는 언행을 바라신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속히 시비를 가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 역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서 법사위로 넘기시든지 해당 상임위로 넘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께 마이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국회법이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대체로 보면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면서 야당의원들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 버려요. 아마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방침을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관례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발언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강화시켰다는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것을 과잉보도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엔사령부는 강화시켰다 이렇게만 발표했는데 대체적인 관례를 깨고 국방부에서 워치콘3에서 2로 바꾸었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북감시체제라는 것은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경계태세가 몇 단계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국민에게 쓸데없이 위압감을 준 것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국 언론은 국방부 발표대로 보도했으니까 허위보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제 발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허위보도라는 대목을 과잉보도라는 것으로 제가 대체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보처에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짤막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학자 특유의 논리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 제가 법률가의 논리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부의 하나의 부처에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몇 나라하고 공산국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공산국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하나의 부처가, 장관이 방송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실례를 우리는 다른 나라 아닌 이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제도 집행의 결과가 위헌상태를 야기하면 그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대두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은 더 이상 이것이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을 규율하는 현실적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확장해석, 확장적용이라는 현대적 법치국가의 경향을 따라서 바로 이런 데에 위헌심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이런 논리에 헛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의 오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보처에게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리고 방송위원회에 인․허가권 주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다라는, 행정기관이 아닌 데에다가 행정권을 주는 이런 것이 위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은 정부시책의 홍보역할을 하는 소수 학자들의 의견을 마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처럼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관련분야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모두 다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방송위원회에 인․허가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원회에 인․허가권을 주지 않는 나라, 공보처에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예가 있으면 한번 공보처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방송광고공사가 유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역기능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것이에요. 이 공익자금이라는 것, 본래 취지를 넘어서 엉뚱한 수단으로 유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방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면 됩니다. 이 공익자금이라는 것이 방송관련 단체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 가지고 방송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것으로 주니까. 방송관련 단체들, 공익자금 배부 받는 단체들 좀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단체들, 공보처 출신 관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정부방침 홍보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임원들 구성비율, 공보처 출신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절차는 25일까지, 내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여기저기서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잘못 발표된 이런 정책 건수와 내용을 제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자료만 해도 많은 건수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요지에, 질문서에 몇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된 몇 가지만 겉으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만입니다. 성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시를 한 그것만 답변을 제가 바란 것은 아닙니다. 총 건수와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리의 국정파악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 성의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조정능력이 정말로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국회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입니다.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의 답변 가운데 불비한 점은 상임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노동부장관의 답변내용 가운데서 외국인 근로자 중 법정전염병환자 현황에 대한 답변에서 AIDS환자 60명, 나병환자 3명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부득이 노동부장관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AIDS와 나병환자들은 연수생 가운데서 발견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체류자 중에서 다른 질병을 치료하다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까? 둘째, 환자 발견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즉 모두 귀국조치 시켜서 현재는 AIDS환자나 나병환자가 1명도 없습니까? 셋째, 불법체류자 10만여 명에 대해서도 이 병의 최초 발견 이후에 검진이 실시되었는지, 아직 안 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 지금은 덮어둘 때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워치콘3․2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방송국 인․허가의 위헌 문제, 이 문제는 저는 형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 의원은 저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21조제2항은 언론 출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제21조3항은 「방송과 통신의 경우에는 그 설립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보처장관에게 그 추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중동 이외에 몇 군데밖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연방행정기구에서 방송국 설립 허가권이 있습니다. 8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국무위원석에 지금 국무위원 아닌 분들이 앉아 계신 분 계세요? 국무위원 아닌 분은 국무위원석을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가세요.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AIDS환자 60명과 나병 이환자 3명, 63명은 이미 출국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전염병 이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명에 상당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검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63명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느냐, 조사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방송위에 두는 것이 위헌론이라는 논거가 무엇이냐는 그런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방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든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3권분립체제 아래서는 방송위원회에 행정 고유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FCC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위원회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신 의원께 보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광고방송공사와 관련해서 공보처 출신이 진출해 있는 실태 같은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4개 의제에 대한 여야 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역사적 전환점에 선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대정부질문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이번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충실한 질문 준비와 심도 있는 정책 대안, 그리고 국가 장래에 대한 알찬 비전의 제시 등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기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어지러운 사회문제와 국가경쟁력, 물가, 금리, 중소기업의 문제 등 우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생과 경제문제, 환경문제, 남북문제 등 정부가 보다 분발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깊이 인식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결코 일과성적인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진지한 연구 검토로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회기는 물론 15대 국회가 역대 그 어느 국회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상의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