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감정의 대립 같은 것도 불무한 것 같으니 이 문제를 오늘 하로 동안에 양쪽에서 좀 더 신중하니 타합할 여지를 두고 그다음 의사일정으로 드러갈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렇게 양찰하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보다도 이 제4항을 오늘은 보류하고 내일 이것을 상정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드라도 보류 형식으로 해서 3청까지 있으면 아마 동의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에 대한 의안은 오늘은 보류하고 내일 이 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다음 4항․5항을 오늘 상정시켜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46인,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의장, 미결이면 발언하겠읍니다.

이것 보류 동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 표결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세요. 양해해 주세요.

규칙으로도 안 됩니까?

규칙으로도 안 돼요. 조순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제3항을 오늘은 보류하고 양 파가 충분히 토의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9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조순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안 나오셨으면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전에 조금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지금 이 안은 원안, 조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인 건의안이 있고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섯는데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또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최갑환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의장께 먼저 바라건데는 세 분이 할 일을 한두 분이 매일같이 하니까는 피로상 착각도 일으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단독 하실 바에는 좀 더 정력을 넣으셔서 질서 있게 잘 집행해 주십시요. 번번히 언권을 청해 놓으면 순서를 뒤저 놓고 뒤죽박죽을 해서 대단히 곤란한데 지금이라도 언권을 주셔서 말씀하게 되니 십분 다행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차후에는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서 사회에게 주의를 환기드리고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속담을 한 말씀 드린 연후에 본론으로 드러가겠어요. 옛말에 며누리 늙은 이가 시어머니인데 그 늙어서 시어머니 된 이가 자기 며누리 때의 가진 그 학대를 받은 생각을 하며는 그 며누리 되는 이의 발뒷축이라도 활타 주며 고맙게 애지중지를 해서 보호를 할 텐데 자기 며누리 때의 학대 기타 여러 가지 받든 생각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화푸리를 자기 며누리에게 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에 대단히 유감천만인 것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유당 원내총무 부장간사 이재학 의원 좀 들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로되 이재학 의원과는 초대 제헌 시절 때부터 잘 아는 친구의 하나이고 정이 대단히 두텁씁니다. 하지만 공공 입장에 있어서의 한 말씀을 아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드림에 개인의 험이나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서로 국가 민족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민의를 잘 반영시킬까 하는 이런 입장에서 들으시고 잘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재학 의원이 어제 담화를 한 것에 보며는 이번 대매사건은 각자의 행위인 데에 불구하고서 이것은 야당은 여당의 한 정치적으로 나온 듯이, 다시 말하면 뒤집어씨우려는 듯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서 동시에 자기네의 사한 이랄까 만족을 이르지 못함에 따라서는 퇴장을 하다 보니 이제 어디 국민 앞에 꼴이 설 수가 있나 해서 그럴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까지도 괜찮겠는데 야당계는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재학 의원 개인적 담화인지 의원의 담화인지 또는 자유당 원내총간사의 자격으로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각자의 개인 행위인 것을 야당은 여당에 뒤집어씨우려고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을 못 함에 따라서 퇴장을 했다 그러니 이것은 10만의 선량들로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데 바라건데는 이 담화가 실없은 사람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된 풍설이 되기를 바라겠고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가령 사실이라고 할진데는 서로 신애하는 의미, 서로 위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아니 드릴 도리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대매사건의 장본인의 테로 관계는 그간의 보고를 보면은 자유당 산하에 있는 국민회라든지 또는 대구 도당부 지구라든지의 김 서방, 이 서방이라는 한 사람이 한 까닭에 자유당 쪽 행위가 아니고…… 삼척동자라도 넉넉히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의 각자의 발언이요, 또 부결이요 가결이요 하는 것도 우리의 각자의 행위이지 여기서 자유당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3대 자유 보장 중에 언론․출판이 가장 선두에 섯는데 대구매일이 학생 동원 문제에 있어서 사설 쓴 것을 보면은 시간상 다시 씨불 필요가 없거니와 삼척동자라도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감위축출운동이란다든지 혹은 이전의 반탁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출동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진 것은 절대에 아닙니다. 임병직 대사 개인이 거기에 간 데 학생들을 동원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요새 돈이 없는데 10환짜리 태극기를 하나씩 사 가지고 서너 시간씩 보내는데 공부의 방해 기타 이런 학생들에게 많은 피로를 주었으니 좀 더 학생 동원에 유효적절 국가 민족적인 거사에는 별 문제이로되 이러한 개인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기관으로서의 시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한 일개인을 갖다가 지방적으로 혹은 학생을 동원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선구를 서는 것은 문화 정치 기타의 수도인 이 수도에서 될 것인데 불구하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이러한 일을 솔선수범하는 데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여기에 대한 시비를 가했다는 것을 하등의 매국적인 행사나 반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국․애국의 견지에서 그러한 자기의 의견을 집필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다고 해서 어데 불량자 씨름꾼이나 어깨 대장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별 문제로되 중요 간부인 모모 공공단체의 정당 사회단체의 이러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로서 백주 테로를 할 뿐더러 남의 모든 장물을 실어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국의 넓은 광장으로 실어 가지고 없애 버렸다, 나중에 출처를 물으니까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이러한 응답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라든지 저로서도 완전히 강도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언명했든 일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오늘 만에 새삼스러히 있다고 하면 이도 또한 별 문제이요, 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아니하고 싶었으나 대구와 관련이 되는 까닭에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들추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예를 든다고 하면 조병옥 박사 댁을 때려 부실 때에 어디로부터 동원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 사실이 있건 말건 일언반사도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국물과 건데기도 없는 요지음 어린애들 말과 같은…… 뉴데리사건과 같은 것이 일주일을 떠들 때에 내무․법무가 여기에 나와서 ‘최종에는 그를 꼭 조사하여서 국민 앞에 의아를 풀도록 보고를 하겠읍니다’ 했읍니다. 그 후에 들으니까 그 검사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3, 4차에 국고 출장여비를 쓰면서 곧 단서를 잡었으니 보고를 하겠다고 한 지가 근어 만 1개년이 가까웠지만 꿩 구어 먹은 자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뿐이요? 이 불초한 사람이 시 공관에서 강연을 한 연후에 ‘김상돈이는 공산당인 까닭에 월북을 할 것 같으면 곧 죽이겠다’고 하는 벽보 삐라를 그때 조재천 의원의 말씀을 빌리건데 20만 매 수백 처나 모 00중앙당부에서 입회 연후에 이런 것을 해서 뿌렸다고 할 때에 또 문제가 나서 법무․내무가 여기에 입참을 해서 2, 3일 논의한 결과 ‘그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 앞에 보고하겠읍니다’ 한 지가 어언 반년 이상이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하등 없으니 여러분…… 그러는가 할 것 같으면 동아일보의 정간이 끊지고 아울러서 이 대매사건이 나온 이때에 있어서 어찌하여 10만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여기 국회에서 여기 총책임지고 안녕질서와 언론 자유를 보장시켜야 할 법무․내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 내지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도리가 어데 있겠읍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야당의 류진산 의원은 두 장관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고 했을 때에 적으나 무엇 한 것 같으면 여당에서 만장일치로서 시간을 보내며 거수할 것 없이 ‘좋소’ ‘이의 없소’ 해서 만장일치로 들어 가지고서 두 분을 불러 가지고서 여기에 시시비비를 논의해서 책임을 추궁하여서 백주에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하는 데에 솔선 협력을 해 줘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서 죄송한 말씀이 한 곳에서 나왔는데 함두영 의원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그 두 장관 불을 필요가 없으니 국회조사단 보고를 그대로 받기를 동의를 하는 바람에 절대다수를 가지신 야당에서…… 한 개의가 통과되고 동의는 부결되므로 해서 두 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우리가 민의를 반영시켜서 책임을 추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이 수포로서 도라갔다고 하는 것이 자유당의 발언으로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첫째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수정안, 수정안 중에 제가 이루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한 것이 조사단의 보고의 요점이다 말이에요.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운다는 것이 분명치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계에서 수정안을 내기를 ‘책임을 완수하지 아니하였고’ 또 구랭이 담 넘어가득히 하는 미끈한 그 글들을 고처 가지고서 ‘국장 이하의 책임을’ 운운하고 수정안을 냈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 전 시간에 김영삼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송사리 때 같은 국장․과장을 운운해 봤자 도리가 없을 것은 총책임자인 내무장관을 파면하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언급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거니와 본인도 과연이라고 인정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웃때가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고 할진데 감히 백주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수정안을 국장급에 끊진다고 하는 것은 등도 보고 낯도 보자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십분 양보해서 야당계에서 그런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가 절대다수인 자유당에서는 안 드러 주시는 까닭으로 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고 말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센셋로 토론 종결 문제올시다. 제가 처음 조사하기에는 발언권을 열아홉 사람 청했어요. 그중에 박순석 의원, 김성호 의원 두 분이 여당계에 있어서의 발언권을 청했을 뿐이고 그 외의 열일곱 사람은 야당계에 모두가 해당한 사람들이올시다. 그 외에 23인 한 것을 합할 것 같으면 20여 인이 야당계에서 발언권을 청하였고 불과 두 분이 여당계에서는 발언권을 청했는데 물론 이런 심산한 문제, 소극적이요, 파괴적이요, 말할 수 없는 이따위 문제를 갖다가 국민 앞에 세상 앞에 떠든다는 것은 내 자신도 차라리 이런 일을 할진데는 요즘 따뜻한 아래목에서 낮잠을 잘지언정 하고 싶지 않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버러진 이상에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이것이나마 바로잡는 데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목성을 터처서 언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차라리 지루하고 말 잘 보았자 별것 없다 보니까 고만 집어치우고 다른 것으로 갑시다 하는 토론 종결을 절대다수로 청했든 야당계에서 자기네가 자진 포기적인 심사로서의 토론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 사교성․양심성이 있다고 하면 여당계에서는 ‘이왕 이랬으니 그것이라도 말을 해서 바루잡는 기회가 될 듯하니 수고스럽지만 좀 더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토론 종결을 양보케 하는 언급을 하진데 야당계에서 그렇게도 싫다고 야단이고 17명 내지 20명이 언권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러분, 다수를 가진 것을 한 무기 삼어서 여당에서 나와서 토론 종결을 딱 해 버려 가지고서 이를 가결시킨다 말이에요. ‘국회담에 의지할 것 같으면 토론 종결해서 가부해서 절대 이렇게 되면 고만인데 딴소리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법 아닌 법이 있으며 보다 더 귀한 것은 도의․예의라는 것이 있다고 할진데는 이런 문제가 나는 데 있어서 어데를 갖다가서 야당에서는 17~18명, 20명이 언권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당 의원이 도치카 심장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는 모루지만 여기에서 토론 종결을 하면서 대단히 경력 많고 관록 높으신 분이 많으신 여당계에서 다수가 손을 드러 가지고서 토론 종결을 시킨다는 것은 이 예의국가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재인식하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학 의원이 ‘각자의 행위를 왜 야당에서는 여당이 한 듯 갖다가 씨울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한두 가지만 더 참고로 드린 연후에 그런 데 대한 결론을 지울려고 합니다. 조사단장이 최창섭 의원이고 제헌 때부터 아는 까닭에 지극히 친애하고 무험하고 가장 이 가운데에서 누구보담도 친한 친우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극히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마는 공은 공이오, 사사는 사라고 사소한 문제 그만두고 적어도 조사단장으로서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하시다가 그 테로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채워야 되겠다고 언급하셨다는 그 사실, 이런 말씀을 내가 재검토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거니와 이재학 의원 담화에 의거해서 말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말씀드리거니와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훈장이 채울 때가 없으면 미친개 목에 채워줄지언정 백주에 법을 어기고 국가 민족을 망치는 테로단에게다가 채워 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신성한 선량으로써 추출받은 단장으로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자유당의 최창섭 의원이 했다는 것을 이재학 의원은 명심해 주십시요. 다음에 박순석 의원, 나 개인으로는 대단히 존경하고 친애하는 까닭에 이런 말씀을 하기에 거북합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났으니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사석․공석을 막론하고 말씀의 결론을 듣건데에는 당연히 테로를 당해야 할 것이요, 그 글을 쓴 관계자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혼인 관계로 없었던 관계로서 잘 못 들었으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건대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보 허실이 되기를 바랬거니와 만일에 이렇다고 가정할진데에는 말이에요, 벽두에 내가 사설과 동시에 어떠한 동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거니와 무엇이 반민족적이요, 테로를 당연히 해야 할 사설이며 그 사설을 쓴 사람이 무엇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엄벌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또한 제3자인 무소속이나 야당계 사람이 하지를 않고 자유당 중진인 의원이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물론 이재학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각자의 행동으로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필시는 자유당 정책으로는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나 자신도 알겠지만 또 자유당이 그러한 정책을 세울 리도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합적 으로 되는…… 내무․법무장관을 불러내자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필요 없으니 테로 행사를 한 사람에게 훈장을 채우자고 하는 단장의 설명의 보고를 그대로 채용하자는 동의…… 용서하십시요. 개의 바람에 동의가 말살되고 개의가 성립되었던들 이것이 첫째는 야당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국민은 절실히 호소하는 감정을 갖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뿐만 아니라 다음에 수정안 낸 것이 당연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서 수정을 부결하고 그다음에 토론 종결, 언론을 봉쇄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이 도대체 어데 있읍니까? 다시 훈장 문제, 테로를 맞어야 될 것이요, 엄벌했다고 하는 등등 문제 이것 등을 종합하건데에는 우연적으로 여당계의 의원들이 각자 생각으로 그야말로 말씀하는 것이지 전부가 다 이렇게 보면 여당의 한 방침인 듯도 하니 이렇게 말씀된 그 점에 비추어서 야당에서는 말이에요, 여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국가 민족의 불상사, 세계 주시리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이렇게 봉쇄하고 그 기관을 파괴하고 물건을 강탈하는 온갖…… 경찰은 있어얀 간 고충 천만할 뿐더러 왜 당연히 있을 법한 사설을 쓴 주필을 잡아넣어 가지고서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봐도 다수에 이길 도리가 없는 까닭에 상말을 빌어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정결과수나 부인이 폭한을 만났을 때에 음탕을 만족할려고 할 때 강약이 부동이라! 반항할 데로 하다가 강간을 당할지언정 화간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우리가 여당이 다수인 까닭이 다수결에는 이길 도리가 없어서 거시기할지언정 앉어서 백 가지로 뜯어보던 간 작죄를 이중, 삼중…… 이 민주주의 대본영 전당 아래에서 짓는다는 이 사실이 엄중한 데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가진 자로서 앉어서 꾸벅꾸벅 그 시간을 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비분강개 눈물을 먹음고서 퇴장을 한 이것을 갔다가 양심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성하고 회개해서 이다음에 자유당 정책위원회 같은 데 가설랑은 과거는 막론하고라도 이제부터로 늦지 않으니 이런 일을 갖다가 또 당적으로라든지 국회적으로의 국민 앞에 해서는 못쓰겠다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지언정 대자유당 원내총무 간사로서 각자 행위한 것을 갖다가 야당은 자유당이 했단다고 둘러씨울 뿐더러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퇴장을 했다, 이것 국민 앞에 큰 과실을 범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양심을 털어놓고…… 우리가 국가 민족이 있은 연후에 당도 있고 김 서방, 이 서방의 개인의 존재도 있지 민주주의가 말살이 되고 국가가 없어진 연후에는 어쩌라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방청객에게 언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담화는 정당성을 잃코 한 행위인 동시에 그 과거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로되 이러한 사실을 이재학 의원이 개인으로 했는지 자유당의 그 총의를 받어 가지고 했는지 또 이것이 신문…… 그야말로 용서하십시요. 신문쟁이들이 부질없는 허보를 쓴 것인지 만일에 사실인지를 여기 와서 답변하심과 아울러서 인수무과개이지귀 라, 이재학 의원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인간 양심으로 돌아가서 어찌 그렇게 되었거니와 따는…… 잘 생각해 보니 잘못이요 라고서라니 한마디 그야말로 자유당계의 양심에 불타는 심정에 어찔 도리가 없어서의 퇴장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하기 전에 성스러운 의의 행사인 것을 비난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대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의안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토론은 벌써 종결되었읍니다. 그런데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의장은 주의하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 발언통지에 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발언을 드린 예가 없읍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시고 의장을 주의시키는 그 말씀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장은 공평하게 하시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최갑환 의원 나와서 수정안의 제안 설명해 주십시요.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진상조사 보고 이 문제를 장시일 장시간을 통해서 여야 간 진지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다번스럽게 언급을 아니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본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이 이미 되었고 일전 윤형남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양차 미결로 있어서 폐기가 된 까닭으로 다시 본 의원은 19인의 동지와 의논하여 이 수정안을 상정한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 의원 동지 203명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사건에는 다 같이 관심을 하는 바이요, 또한 우리 의원 동지뿐만 아니라 조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에 본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구성되고 조사단 단장 이하 조사단원은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모든 방면에 나아가셔서 그야말로 충분한 조사를 해 오셔서 여기에 보고해 주신 점은 실로 감사하기 짝이 없읍니다. 새삼스러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조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결론까지 명시해 주셨읍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있어서 가지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소 하는 결론까지 명시해 주셨읍니다. 그 점도 대단히 잘된 결론이라고 저도 생각했읍니다. 하나마 그 잘된 결론을 그대로 시인해 주지 않고 무엇 때문에 수정안을 내었느냐 이것을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번 대매사건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하는 것은 다 아는 바이어니와 사실에 있어서 현지의 치안책임자들이 자기네들에게 부여된 사명, 즉 행정사명 이것을 완수하지 못했고 완수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실의 보고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미 치안책임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 또한 대매와 치안당국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아니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 시간을 통해서 질서정연한 테로 행동이 있었건마는 이것을 사전에도 방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있어 가지고도 즉각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우리 조사단이 가 가지고 그 치안책임자들에게 조사를 할 때 치안책임자들이 능히 해서는 안 된 거북한 행사를 했고 이런 등등으로 보아 가지고 이 사실은 음폐할래도 음폐할 수 없는 범법 사실이며 또한 행정 태만 사실, 과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석연히 말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만 아니라 가령 대매가 언론기관으로 있어서의 국가를 좀먹는 기사를 쓰고, 다시 말하면 비애국적이요, 반국가적이요, 이적행위요 하는 등등의 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국법에 있어 가지고 사직에서 단연히 그 기사를 취재한 기자를 의법 처단할 것과 또는 대매 그 기관이 전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는 이는 우리의 국법에 있어 가지고 정간 혹은 폐간 처분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다고 하며는 애국단체연합회라고 했는데 애국단체연합회는 그야말로 애국자가 모였을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여기에 지도하고 있는 분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애국자였어야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애국자가 우리나라 법을 유린하고 우리나라 법을 교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만일 그전까지는 그 사람이 애국자일지 모르지만 그 법을 범법한 그때부터는 범죄자이며 결코 애국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무리 말씀한다 하드라도 범법한 그 사람을 우리 법치국가로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으로 있어 가지고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언론 자유 보장을 유린했다는 사실 이것은 도저히 시인 아니할래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국가의 언론 자유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마 이와 같은 폭거의 사실이 연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금후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것을 확고히 그 방침을 수립해야 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점으로 보아서 여기 수정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는데 이 수정안 낭독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은 혹 생각하시기를 그 처단 문제에 있어서 법이 처단할 것이요, 행정부가 또 처단할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행정부의 건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그러한 불법, 즉 범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건의에 있어서 결코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미리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범법한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그 범법한 사람을 의례히 사직에서 문초할 것이요, 우리 사직에서 처단할 것인데 그 개인의 이름까지 열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남의 인신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들고 나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것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쌀 먹은 개는 들키지 않고 겨 먹은 개가 들킨다’는 격으로…… 말단에서 신부름이나 하다가 법을 범한 그 사람들은 구속을 당하고 문초를 당하고 정작 교사하고 사주하고 지시하고 편달하고 그야말로 법을 아주 유린한 즉 수괴자, 괴수입니다. 이 괴수는 백주 대로에 법을 범하고서도 의연히 활보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우리 의사당 내에까지 들어와서 방청도 하고 사무처에서 그냥 그대로 활발히 걸어 다니는 사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을 지적해서 말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열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만 정도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이 수정안을 축항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 보고서 3. 결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첫째, 경북경찰국장, 동 사찰과장, 남대구경찰서장 이 세 사람을 즉시 파면할 것,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 금번 사건의 수범자인 김민, 홍영섭 등을 즉시 구속하여 의법 처단할 것, 그것이 둘째입니다. 셋째,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금번 대매사건과 같은 폭거 방지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이 셋째입니다. 끝으로 이 세 가지 조항을 즉시로 처결한 뒤에 그 결과를 오는 금월 30일까지 본 국회에 보고해 줄 것, 이렇습니다. 조용히 말씀 들으십시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수정안을 내게 될 때에 사실 수정안을 내는 저희들은 심히 여러 가지로 타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과 치안국장에게까지라도 이것을 밝혀 가지고 그네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냐 한 것까지 말이 나왔읍니다. 그렇지만 벌써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질문하자는 그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누가 찬성을 했건 누가 반대를 했건 간 이미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번 부결된 사실을 또 수정안을 낼 때에 그런 것을 열거한다는 것이 너무도 우리 자가당착이 되지 않는가, 자가 존엄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안 내기로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실로 있어 가지고 지난날 야당 의원은 비장한 결의하에서 퇴장을 선언하게 되었고 전원 총퇴장까지 한 것입니다. 퇴장까지 했다고 하면은 인제 새삼스러히 이 문제를 또 들어 놓아서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 또 이것을 말씀을 한다 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생각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오늘 이런 수정안을 내게 되었느냐 하는 이 경위를 여러분에게 말씀 안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개인적으로 있어서 말씀이 계셨든지 공적으로 있어서 말씀이 계셨든지 간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통고해 오기를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이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서로 타협해서 절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퇴장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하는 것이 실로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간의 호상 친목에 있어서도 평화스롭지 못한 일이 아니냐, 좋지 못한 일이 아니냐? 이러니 한번 서로 숙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통고가 왔다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작일 오후에 우리는 조순 의원을 이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조 의장께서 우리를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오? 오늘은 자유당 의원이 다 가시고 안 계시니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한 번 만납시다.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오늘 오전 9시에 우리는 조 부의장실에서, 그를 자유당의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어째튼 조순 의원, 이재학 의원, 김철안 의원, 나희집 의원 잠깐 기다려 이 자리에 조 부의장도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충안을 우리가 제시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했는데 이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는 그다지 중대히 보지도 않는데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절충이고 할 것이 있느냐 그만 간섭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 절충안을 어떠한 절충을 생각한 것도 없에요. 이러니까 하도 회합이 싱거운 회합이 되어서 고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지고 이미 이렇게 된 바에 또다시 한번 가서 우리 여야 간에 다시 조화의 의미도 있어 가지고 한번 수정안을 내 보자 이래서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조순 의원께서는 여기 올라와 가지고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논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가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앞으로 여야 간에 모든 조화를 다해서 우리가 일해 보자 하는 이 의미로서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들어 보니 양차 미결로 폐기가 되고 말았던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이제 와서는 조화, 타협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할려고 하더라도 모색할 기회를 잃어버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정안을 오늘 내가 내놓고 설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이 대매사건을 취급하는 데에 하등 여야 간에 감정 대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정 대립이 되겠읍니까? 법을 범한 사람을 법에 따라 가지고 처단하라고 하는 이 건의를 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잘못이 있읍니까, 국제적으로 잘못이 있읍니까, 우리 의원 내에 잘못이 있읍니까?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 감정 대립이 될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만치 다만 오늘 내가 낸 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 동지 여러분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셔서 우리 여․야당의 앞으로에 감정을 조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입법부가 그야말로 입법하고 호헌하는 그 정신하에서 여기 모인 203명이 결코 우리의 잘못으로 있어서 입법부의 위신을 땅에다가 실추만 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은 제 창의로 낸 것도 아니고 전부가 보고서의 내용에 의해 가지고 발췌해서 내논 것입니다. 내논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갖다가 특히 양찰하셔서 여․야당 간에 혼연일치로 있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아까 김상돈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이재학 의원의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 담화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없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고 또 원안에 대한 토론하겠다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홍식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읍니다.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수정안이 제출되고 제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누구보담도 이 수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 무엇보담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여야가 꼭 같은 심정으로서 원만하게 해결할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나오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고 하는 데에 안타갑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로는 대매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조사단이 보고한 가운데에도 엄연하게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은 테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단과 그러한 테로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지 못했고 사후에 원만한 처리를 하지 못한 데에 국한해서 했다고 하며는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방청객에서 보더라도 여야가 엄연히 갈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자신이 대단히 의아심을 안 가질 도리가 없읍니다. 이 사실이 아닙니까? 자유당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이 사건에 관계도 없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행동 통 을 하자는 그러한 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너무…… 하등 관계가 없는 이 대매사건을 자유당에다가 덮어씨울려고 하니 우리는 감정적 대립으로서 손을 들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읍니다. 야당 측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은 처음부텀 그렇다고 생각했지마는 내무장관을 불러내자고 하는데도 안 되겠다고 또 조사위원 중에서 보충 보고하는 데에 공교롭게 방청석에서는 경청하고 있는데 자유당에서는 몇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하고 심지어는 말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혹시 자유당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일이요, 내무부장관을 불러와서 내무장관에게 질의할 것을 내무장관을 못 불러내게 했으니까 부득이 질의를 위원장인 최창섭 의원에게 하게 되고 또 공격이 가니까 이것은 자유당에게 있는 것같이 이렇게 느낄는지 모르지마는 애당초부터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낸 것은 여러분, 그 조사 보고서 결론 중에 각급 치안책임자라고 했는데 소위 조사위원단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러와서 ‘각급이라는 것은 남대구서장 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올러와 가지고 ‘경찰국장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며는 이런 말이 안 나왔더라면 몰라도 이런 논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 한계를 분명히 결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접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란 말입니까? 경찰국장까지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장까지라 말입니까? 우리 국회로서 엄연하게 여기에 한량 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양을 정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수정안이였읍니다. 이 한량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당 측에서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할 때에 야당으로서는 더욱더 표면으로는 자유당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마치 책임이 있는 거와 같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저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여러 가지 숙의를 했고 심지어는 이 수정안이 제안될 직전까지도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이나 정책위원장 정명섭 의원이나 또는 총무위원장 나희집 의원,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 이런 분들과 숙의를 했던 것입니다. 숙의한 것이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정 대립으로서 그렇게 되었는 만큼 피차에 숙의를 해서 절충안을 내자 이래 가지고 야당 측에서는 모다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이라면 똑같은 심정으로서 미약한 결론이나마 그 선의 한계가 분명한 결론 같으면 좋다고 해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오늘 상정된다면 야당 측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지만 자유당 의원은 수효가 많으니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거 역시 우리 야당 측에서는 좋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내부끼리 말이 나기를 ‘누가 그이를 대표로 냈더냐……’ 우리는 그 네 분을 생각할 때 자유당 내부에서 정식으로 대표로 선정했던지 안 했던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소에 그분네들이 가진 직책으로 볼 때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분네들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만 주면 합의를 볼 줄 생각했던 것인데 내부끼리 거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부득이 이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아침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 아침에 만일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피차에 자구 수정할 성의를 가졌다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합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대구매일신문 같은 경미한 사건을 야당 측에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했에요. ‘대매사건에 대한 테로 행위는 감위 축출 데모에 대해서 너무 비난한 그 사설에 대한 감정으로서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장관 출석하는 것도 찬성을 하지 않었고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최창섭 의원이 이 자리에서 훈장을 주고 싶다고 한 그 ‘훈장’이라는 말만 빼고 그와 마찬가지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회의는 결렬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야가 대립될 필요가 없는 것을 대립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해서 수정안을 또 자유당 요구대로 수정을 해 가면서라도 어떤 합의된 결론을 보고저 했던 것이 이제 말한 그런 경위, 즉 말하자면 자유당 내부끼리 우리는 대표권을 부여한 일이 없다, 또 그분들이 의원 좌석을 개별적으로 차저다니면서 노력했으나 합의가 안 되었다 이러므로서 부득이 이 수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고충도 여러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또 최후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불분명한 어구를…… 한계를 분명하게 선을 끗자고 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계를 긋지 말고 모호한 결론을 내서 행정부에서 적당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길을 여러 주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최초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고 했으면 이 수정안을 표결함에 있어서는 역시 여야가 없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연한 선을 그어 가지고 문구를 게재함으로서 자유당이 손해 볼 리도 없을 것이요, 또 야당이 손해 볼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감정 문제는 자유당도 잘못이 있을 거요, 야당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만은 피차에 상쇄하기로 하고 이 결론에는 감정을 포함시키지 말고! 감정으로서 이 중요한 사실의 결론을 짓는 데 국민의 의사에 어긋날 결론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앞에 수치인 동시에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을 초월하고 피차 잘못은 이 자리에서 깨끗이 상쇄하고 아무 여야의 감정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표결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떼요? 그러면 표결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본 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벌써 5, 6일 동안에 긍해서 5, 6차 올라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의한 최 의원께서나 또는 거기에 찬성 발언으로서 나오셔서 발언하신 김홍식 의원께서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유당에 소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를 밝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초월해야 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실에 있어서 움직여 온 것은 역시 그분들의 말씀과 같이 그저께 야당은 퇴장했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었든 기회가…… 곽상훈 의원의 발언 이후에 퇴장하시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서론은 고만두고 결론에 들어가서 금번 최갑환 의원이 수정안으로 내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전문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김민, 홍영섭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시면서 이를 주범이라고 규정지었읍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를 주범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입법부에서 이를 논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사직당국에서 당연히 그가 주범이거나 종범이거나 어떠한 범죄가 있거나 현재는 피의자로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경찰국장, 사찰과장, 남대구서장을 파면시켜라!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입법부에서 헌법이 용허하는 데는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가젔으나 일개 경찰관이나 총경이나 또는 경감이나 이런 등등의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언급할 수는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입법부의 존엄성을 보아서 이런 것을 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간 며칠 동안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 말성이 많었고 또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마치 이 결론을 낸 조사위원단이 이 테로 행위에 엄호 작전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등등의 것이 공공연하게 언론기관에 보도되어 있고 또 발언하신 분도 게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일전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여당에 있어서 무엇이 유리하다고 여러분들은 지적할 수 있읍니까? 불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박영종 의원의 발언을 예로 해서 말한다고 하면 여기서 비교가 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이며 테로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조사단이나 여당인 자유당이나 누가 여기에 엄호했다는 말입니까? 또 이것은 같은 당 소속을 가지고 특히 조사위원의 한 분이시고 조사위원단의 위원장이신 최창섭 의원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죄스러운 말씀일지언정 그분이 명시했든 것입니다. 자기를 조사위원의 입장 또는 조사위원단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발언했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훈장이라든가 이러한 발언이 있었든 것을 우리 자유당 의원이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또는 우리 조사위원단이나 또 자유당이 여기에 대해서 최창섭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하게끔 대리적인 입장에서 나가셔 가지고 발언하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창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최창섭 의원에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어떤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까?’ 하니 최창섭 의원의 말씀은 ‘그 훈장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애국자들이, 즉 말하자면 반공 전선에 나가 가지고 팔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이나 금번 적성 감위 축출 문제에 있어서 일선에 서서 싸우는 그분들이 사명과 과거의 공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훈장을 채울지언정 테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최창섭 의원의 말씀을 옹호해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본 의원이 이러한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 심정만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 1항에 있어 가지고 ‘피습사건은 법의 존엄성을 살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이후 여사한 테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자는 엄중히 처단해야 되겠다’, 처단할 것을 조사위원단은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여당인 자유당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언론기관이나 야당 측에서는 자유당이 그 음모 작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테로 행위를 잘했다는 각도로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너무나 본의 아닌 억울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개 의원의 각자의 의사대로 발언하시는 그것을 마치 당의 결의가 있은 것처럼 우리는 의원총회나 또는 여기의 대매사건에 있어서 그간 의원총회가 두세 번이나 있었읍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의 의원 의사에 맡기기로 했든 것이지 절대 여기에 언급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에 있어서 본건 관계 각급 치안책임자 이것이 오늘날 말썽을 일으킨 하나의 동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명해야 되겠다는 것이 최창섭 의원께서 요전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남대구서장 이하 경비계장인가 주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문제는 그에서부터 발단되지 않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조사위원단은 본건 관계 각급 치안책임자라고 넣었느냐, 경찰국장 이하라고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위에 올라가서 치안국장 이하라고 넣든지 왜 그러지 않했나, 그 한계의 선을 그어라 이것이 여러분의 요청이 아니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조사위원단 7위원이 이를 결정할 때에 아까 현재 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법부에서 어떤 경무관이나 총경이나 경감이나 경위에 대한 이런 문제보다는 요는 우리가 조사한 근본 목적이,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해 올리라고 했든 근본 목적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치국가에 있어서 백주에 언론기관을 테로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했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 진상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고 또 이 우리들 일곱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 그 한계는 처음에는 치안국장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장관까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까지 말이 많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네가 의견이 일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애매한 문자를 썼느냐 이런 반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제가 알진데는 장관과 내무차관 또는 치안국장은 앞으로의 이러한 언론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책임저야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관계자인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이나 남대구서장이나 그 밑에 각급 계장이나 또 주임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사실에 대한 과연 그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조사단이 불철저한 조사를 해서 무능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증을 가지고 그 한계를 지우기가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러한 관계된 사람을 행정부에서 현재 감찰계, 치안국 감찰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 여기에는 자연 경찰국장이 책임이 있으면 경찰국장이 책임을 질 것이요, 또는 사찰과장이 책임이 있으면 사찰과장이 책임질 것이요, 남대구서장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각급 그 관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사는 행정부에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도할 것을 지적만 하면 되지 안나 이런 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에 대해서 남대구서장만이라든가 또는 경비주임만이라든가 여기에 한계를 지운 것은 최창섭 의원에게 대단히 실례되는 말이고 죄송한 말이나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에서 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파면을 시켜야 된다, 과거의 경북 문제 역시 이러한 언론 자유 방해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에 언급될 때 제가 발언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상기해 보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2항에 ‘본 사태를 방지 혹은 진압하지 못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그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음’을 갖다가 넣어 놓았든 것입니다. 어찌 여기에 조사위원단이 애매하고 여기에 음모 작전을 써서 했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원컨데는 여러분이 가장 냉철히 이 사건을 처리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오는 영향 또는 우리 입법부의 위신과 행정부의 할 일, 또 사법부 사직당국에서 할 일 이것이 연 6, 7일간 여기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기에는 크다란 경종이 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최석채 주필의 엄중 처단의 문제 또는 신문사 행정처분의 문제 등등의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본 조사위원단이 여기에 언급하지 않었든 점은 경위만 말씀드렸지만 최석채 주필의 범죄가, 즉 말하자면 사법부에서 이것이 유죄판결이 내림으로 해서 그 뒤에 신문사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부로서 할 수 있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법부의 문제와 행정부의 할 일, 말하자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이 한계를 명백히 그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석채 주필의 엄중 처분 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위만 여러분 앞에 참고가 될가 해서 알려 드렸든 것이고 또 신문사 행정처분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석채 주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연후에, 또는 그 신문사의 관련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뒤에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입법부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 남는 문제는 이 결론, 건의하자는 이 결론 두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게 되고 또 일전에 퇴장까지 하시게 되고 이러한 점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저만이 입법부의 한 사람이고 저만이 애국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보다도 훨씬 더 애국적인 열성을 가진 여러 의원 선배께서 이런 각도로 해 나가시지 않도록 냉철히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참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으며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5, 6차나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야의 대립 또는 야당 측에서 제안한 데 대해 가지고 여당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반박 발언을 할려고 나왔거나 또는 동지적인 입장에 같은 당 소속인 최창섭 의원의 발언을 제가 반박할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본의 아닌 엉크러진 모든 점 이것을 속히 해명하는 것이 가장 냉철한 입장에서 어떤 경찰국장이나 또는 남대구 어떤 경찰서장이나 어떤 과장이나 계장을 지적해 넣는 것은 우리 입법부 존엄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안 넣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이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이 일전에 수정 동의를 하셨는데 언론의 자유 보장 또는 기일을 정해서 행정부로서 처리한 것을 보고해 달라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때에도 윤형남 의원 개인과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 드렀읍니다마는 경찰국장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국장을 넣는 이것이 입법부로서 넣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견 차이로 수정할 여가도 없이 이것이 표결에 들어가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러한 점을 말씀드린 일도 있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원안과 또는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고 제가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이 발언을 하게 되니 반박을 하러 나왔다기보다 너무나 우리 입법부로서 할 수 없는 각도까지 파급되는 이 점을 널리 양찰하셔서 이것을 그르치지 않게끔 우리가 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 당시의 심정이나 현재의 심정이나 근본이념을 이해해 주셔서 가장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한 처리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 토론은 두 분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의 한 분인 윤용구 의원의 발언 요구가 있읍니다. 윤용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도 벌써 지냈고 조사위원으로서 제가 올라오면은 아마 마지막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장시일 동안 계속해서 대매사건에 있어서 논란이 심한 것은 아마 조사위원 우리들로서 성과 열을 다해서 냉정한 판단 아래 조사는 했건만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책망이 있고 해서 장시일 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오래동안 연 5일, 6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된 첫째의 이유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조사위원단의 위원장이신 최창섭 의원이 조영규 의원의 질의한 각급 치안책임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범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개인의 의견으로서 나는 남대구서장 또는 경비주임 운운한 이 문제가 결국 도화선이 되어서 장시일 끌고 나오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위원장은 언제든지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할 때에 조사위원장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답변해야 될 것이고 특히 조영규 의원이나 그 외에 여러분이 질의할 때에 꼭 ‘조사위원장이신 아무 위원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서 말씀한다고 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긴급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6일 경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사과드려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은 이 결론이 조사위원으로 있는 한 사람이니까 전적으로 찬동하는지 모르나 국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데는 이러한 결론이면은 만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는 각급 치안책임자 문제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를 불러 놓고 보드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간 당지에 있는 경찰국장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말까지를 한 사실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최창섭 위원장으로부터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한 것이 이렇게 분주하게 떠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각급 책임자라는 문제는 누구가 생각하드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특히 야당 측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김상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께서 이 결론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많이 하신 관계로 저 역시 말씀드리고져 하는 바는 이 결론 이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13일 대매 기사 내용은 반국가적인 기사이다, 반국가적인 기사인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언급은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직당국에서 해결하기로 일임하고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자는 그러한 결론을 보았든 것입니다. 하여간 국회에서 이 결론 이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적당한 조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점은 국회가 건의서를 이송한 다음에 우리들이 말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지운 이 결론을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16차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대매 최 주필을 드러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과거 걸어온 것을 조사해 볼 때에 이 사람은 이번 13일 대매 기사를 고의적으로 쓴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좌익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좌익일 것이다’, 지적한 것보다 더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속기록을 봤읍니다마는 틀림없이 그 발언은 최 주필은 좌익일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 주필을 옹호할려고 하는 뜻도 아니고 과거 해방 즉후부터 현재까지 최석채 주필과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해방 즉후 몇 해 전부터 같은 노선을 걸었고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같은 한 동지의 입장으로 청년운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소에 관한 일은 저 자신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좌익이 아닐 것이다, 고의적으로 13일 기사를 쓴 것이 아닐 것이다, 만일 13일 기사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안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을 도리켜 볼 때에 한독당의 당원이였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내가 아는 견해로서는 4278년 한독당 당원 노릇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10 선거 당시 방금 사회하고 계시는 조경규 부의장께서 대구갑구에 입후보했을 때에 최석채 주필이 조경규 씨 선거운동 참모로서 맹렬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한독당은 전국 한독당 당원들에게 지시하기를 남한 단독 총선거는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한독당 방침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석채 주필은 그 당시 조경규 부의장의 선거참모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광복청년단이라든지 또는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국민회 부회장 또는 경찰국 사찰과 부과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동청년단 당시 경상북도 도단은 현재 사회하고 계시는 조 부의장이 담당하고 계셨고 최석채 주필은 대한청년단 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 있었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있었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찰과 부과장으로 들어갈 대에는 현재 여기에 민의원으로 앉어 계신 조재천 씨가 경북 경찰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최석채 주필은 경북 사찰과부과장으로 채용했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과연 좌익분자인가 아닌가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읍니다. 그 후에 영천․문경․영주서장을 지낼 때에 2대 국회의장인 신익희 씨부터 국회를 대표해서 의장의 명의로 민주 행정의 귀감이라는 표창장을 최석채 주필에게 보낸 사실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문경전투에 있어서 화랑무공훈장을 최석채 주필은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현재에 와서 만약 좌익 운운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될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6차 회의 당시에 최석채 주필은 과거의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볼 때에 이 사람은 좌익사상이 농후하다, 좌익 행사를 해 왔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든 관계로 내가 아는 범위로서는 이 사람이 이번 13일 사설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은 과거 걸어온 경력으로 보아서 좌익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으로서 탈선된 말씀을 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빌어 마지않고 저의 말씀을 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표결하기 전에 박영종 의원의 규칙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께 회의를 내일 계속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계속하라고 하니까 제가 복종하는 것을 여러 동지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빨리 결정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피차 다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과를 거쳐 가지고 이런 지금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 그의 태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건들어 놓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태에 이르러서 결론을 지려고 할 때에 와서 본 의원이 어떠한 결론에 가서 반대다, 찬성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규칙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고 보는 데 대해서 만일 의석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라 하면 나는 그 사람은 의석에 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지금 갑짜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본 의원이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13차 회의에서,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13차 회의에서 함두영 의원이 그 당시에 이 결론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동의를 할 때에 그것을 되지 않는 것을 저는 헌법 위반이다, 규칙 위반이다 해서 반대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속기록에 있을 줄 압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말성에 걸려 가지고 함부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주일이 되든 1년이 되든 단 1시간이 되든지 간에 그 결론이 다시 나와서 결정되어 가려고 하는 때에 있어서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안 되었든지 지금에 와서 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밑에 복종하든지 지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1차의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이올시다. 저는 세비를 받고 있읍니다. 저는 투표를 받어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헌법․국회법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이야기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나는 본론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론의 절차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읍니다. 제1차의 결론에 절대의 법 이론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 저의 규칙으로 여러분의 재고려를 요망하는 문제이올시다. 어디에 모순이 있는가? 만일에 이 결론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가 나는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13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으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가․정부․국회 전부에 대해서 위엄을 전부 손상해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론을 받어드린다고 하며는 나는 이 종이쪼각을 그 당시에서부터 이 결론을 하도 어리석은 결론이기 때문에 찢어 버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서는 어떻게 되느냐? 법리적으로 지금까지 손권배 의원이 올라와서부터서 문종두 의원에 계속되어 가지고 아까 윤용구 의원에 끝이 되는 최창섭 의원단장을 포함해 가지고 그 위원회 조사는 일곱 사람이고 위원은 각각의 개별 각도의 보충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삭제되느냐, 그것으로 접수되느냐 이에 대해서 법리 규명이 있읍니까? 이것은 당연히 동시에 접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접수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에 성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모튼 결론이 없는 보고서에요. 그 보고 자체가 그다음 제기된 일곱 가지 보충 보고서…… 이것을 갖다가 최소한도의 요약한다지만 혹은 여야 측의 각각 대체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보고서, 이에 대해서 귀일 짓지 않고서는 결론을 드린다고 하는 데에는 보고서가 우리는 이대로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한데 어찌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짓지 않고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만이 애국적인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에 이 위에 결론으로 나가려고 하며는 이 보고서가 근거가 되어 가지고 이 보고서에 의하여 포함된 결론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곱 가지로 변태가 되는 보고서의 어디다가 근거해 가지고 결론을 지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아모게 이 말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아모게 이 말은 옳은 말이고 어떤 것을 취사선택을 해서 이것은 결론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사람을 나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차의 우리가 국회의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조사 보고서라든지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권한, 국정감사법의 근거에 의거해 나가는데 심지어 그 결론 속에 무엇이 있느냐? 개인의 시민을 처벌할 것, 관공리에 대해서 처단할 것까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제가 되는 분명한 근거 없이 그 근거가 글렀든 옳았든 간에 그것을 확고하게 함이 없이 개인의 시민에 대해서 처벌을 운운의 결론짓고 어떤 관공리에 대해서 처단을 결론지울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테로를 했다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 법리로 의의를 가진 결론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한 결론이 없이 처벌의 결론을 짓는 것은 그것은 인권유린이에요. 그 관공리가 사문위원장에 회부되었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조사단이 석연한 규명을 하지 않고 결론을 짓는 것은 인권유린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사단이 그동안의 수고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든지 폐기해 버릴 수가 없으니와 접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가지의 조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당히 조화 있게 참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당히 조화 있게 참작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맺어지는 판단이 무엇이냐? 독자적인 판단이, 새로운 판단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새로운 판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 보고서와 전혀 별개로 나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두영 의원 같은 이러한 동의가 문장으로 아주 완전히 된 일치한 결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함두영 의원이나 기타 의원에게 있어서 별개로 문장으로 해서 제기되었다면 물라도 이 조사 보고서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에 제시된 결론에 여기 따라간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만일 함두영 의원이 제시할 그러한 동의가 100퍼센트 여러분이 지지하고 찬성하실 것 같으면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 모체는 좋을지 그 결실에 된 문구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새로히 기재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조문이 나와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문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되어야 한다 그 말예요. 그다음에…… 의장!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과연 이 국회의사당에 언론의 자유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다음에 나는 이 결론의 내용에 들어가서 모순당착에 아주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 우리가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 결론에 들어갈진대 이 결론에 가서 어떠한 모순당착이 충만하여 있는가!

규칙으로만 말씀하세요.

규칙에요. 모순당착에 대한 규칙입니다. 제3항에 들어가서 전략…… 사회질서 유지…… 그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음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엄중 처단할 것, 단정할 수 있음으로 엄중 처단할 것, 엄중 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법상에 있어서 모든 범죄의 추궁부터서 민사상의 부담까지 다 부담한 것예요. 어찌해서 엄중 처단할 것이라는 결론의 전제에 있어서는 어찌해서 책임을 완수치 못하였다고 단정함으로서…… 그렇게 전제한다면 모르되 단정할 수 있음으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부동한 언사를 써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중한 처단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예요. 이것은 법리적 모순이요, 이것은 제1의 모순입니다. 그다음에 제2의 모순은 테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도 그 범행자는 엄중히 처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소행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언정 또 당연히 추궁해야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서 건의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예요. 만일에 국회와 정부와의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 가지고 새롭게 바꾸어 놓은 뒤에 가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갖다가 헌법상에서 말살해 버린다고 하면 몰라도 당연히 범행자에 대해서 처단할 것은 행정부가 맡어서 할 일이지 건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예요. 이것이 이 결론의 내용의 법리적 모순이올시다. 그런데 규칙이라고 할 때에 가서 반드시 명문에 대한 법리 조문이나 그 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물론 명문에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회는 정치의 전당이올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순수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과 헌법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예요. 그러면 광범위한 그 고려를 요망하는 핵심은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로서는 정치적으로 이 국회에서 이지음 혼란과 당착에 빠져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가려는 방향이 동이라고 하면 동이 아니라 서로 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가려는 방향이 서가 아니고 동으로 가고 있는 혼란 상태에 있다 그 말예요. 그것을 나는 증명할려는데 만일에 우리가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건전한 상태에 있어서는 이행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장이 있을 때에는 고려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에서 한번 결정을 지면 이것은 명령으로서 정부에 내려 가지고 국민에게 대해서 이것을 복종에 가능할진대 우리가 안정한 상태에서 혼란 없이 결정짓는 결론이며 이것은 헌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혼란한 그 상태로 혼란한 모순당착을 그대로 두고서 결정을 지면 이것은 헌법상에 효력이 있겠느냐 그 말씀에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규칙 재료가 무엇이냐? 그 간단한 이야기가 일전에 제13차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만일에 이 안이 거반에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도 비교가 되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그때에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는 사람인데 야당에서 보기는 어떻게 보는고 하니 대단히 경미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윤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분개해 가지고 퇴석을 했고 또 야당에서는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맹렬히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론에 가서 제2항에 본건 관계 각급 치안책임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적어도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은 돌리면서 각급의 치안책임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무부장관 이하 치안국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창섭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에 이것은 위원장의 공식 답변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답변이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경찰국장은 제외하고 경찰서장 아무 계장 이것을 먼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야당이 분개하었다는데 만일에 최창섭 의원이 여기에서 공식화된 그런 효력이 있다면 몰라도 공식화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은 결론의 제2항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각급의 치안책임자라고 하면 내무부장관, 치안국장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함축 있는 어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면서도 끝끝내 경찰서장이라는 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서도 거기에서 국회의원 203명이 경위나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격론이 되는 이 상태는 혼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의원이 이것도 개인적으로……

박 의원!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안이 나쁘니 좋으니 그것은 현칙 이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현칙 위반해서 광범위하게 흘렀다면 의장의 주의에 따라서 그 한계를 따르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얘기해야겠읍니다. 그런데 각급 치안책임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야 간에 2, 3일 동안을 여기에 격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규칙에서 결론을 여기에 원문으로 덧부첬다고 하는데 조금도 규칙상의 위반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견해의 차이겠지요. 나는 규칙상의 위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우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나는 의장의 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에 대해서 나는 여야 간에 공명정대한 결론을 지우시는 데에 참작하시도록 국회로서 위신을 손상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데 듣지 않으실려고 하면 저는 가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의장! 발언을 중지할까요?

규칙으로 말씀 다 했으면 내려가세요.

그러면 의장의 말씀을 빌릴 필요가 없이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로서 그 대부분이 여러분이 찬성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단계에 입각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 놓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망각해서 항상 건의하는 국회가 되고 또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회가 건의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항상 직책을 태만하고 일을 안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당이 과반수가 있는 국회에서 틀어 박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경무관이 목이 다라나거나 무슨 서장이 목이 달어나거나 이러한 일을 가지고 헌법과 무슨 다른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접수에 있어서 회의법에 언제든지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누가 말하건 소수의견이고 다수의견이 채택되는 원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접수하는 거에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에 대한 규칙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류진산 의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과 원안을 아마 분리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원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칙으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원안의 조사 보고서에 결론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 각급이라고 한 어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을 부처서 운위하는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여러 의원들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치안책임자라고 하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차관, 치안국장, 경찰국장 아마 이러한 순서로 내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논의가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조사위원회로서는 이 각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해석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질문이 있었을 때에 개인의 자격이니 운운했지만 하여간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창섭 의원은 말씀하기를 ‘남대구서장 이하의 계장, 주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조사위원이 올라와 가지고 ‘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국장으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의 해석이 지금 수삼 개가 분리해 가지고 있에요. 일치되지 않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이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일단 해석으로서 내무부장관을 위시해서 저 말단에 이르는 그 연관된 전부를 각급이라고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적의 한 처치가 있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고 원안을 표결할 수가 있지만 우선 이것이 밝혀저 가지고 혹자는 경찰국장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남대구서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실정을 조사위원회의 각급이라고 하는 어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조사위원장인 최창섭 의원이 이것은 자기가 지난번 남대구서장 운운한 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용구 의원의 말씀이 의례히 상식적으로라도 경찰국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를 해서 하여간 각급 해석에 대한 일치한 1개의 의사가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받어 주느냐 안 받어 주느냐 하는 것을 표결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규칙으로 밝혀 둡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각급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각급 치안책임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이 말씀이 계시는데 방금도 조사위원단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봤읍니다. 이 조사서를 꾸밀 때에도 완전히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최창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으로서 답변한다고 하면서 남대구서장 운운 문제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결론을 가지고 조사위원단이 얘기된 것은 이것은 아까 윤용구 의원께서도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경찰국장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식론을 떠나서 분명이 현지 치안책임자는 이 사태가 경찰국의 소재지인 대구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국장이 책임자로부터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국장 이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조사위원단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석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명되었으니 표결에 들어갑니다.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그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런데 먼저 잠깐 여․야당을 막론하시고 잠깐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구매일신문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시다싶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법치국가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국 이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하는 일련의 사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대구매일신문사 사건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우리의 기본 자유를 말살하는 이러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만약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이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전부가 다 마땅이 고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것은 기대를 못 할지언정 우리 야당의 심리로 말하면 호랭이는 못 잡을지언정 고양이 새끼 한 마리라도 잡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요구요, 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16차 회의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야당으로 말하면 최대한도의 일종의 타협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여러분은 이것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말었읍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여러분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야당의 총퇴장으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당으로 말하면 16차 본회의에서 총퇴장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된 것입니다. 이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어떤 생각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여야가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발견해 보자고 하는 얘기가 있기 까닭에 오늘 이 수정안이 여기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조사위원단을 대표해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유 의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경찰국장 이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 지금 방금 제안하고 있는 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수정안 제2항으로 낸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대구매일신문사 파괴 사건에 대한 주범자를 넣라고 할 것은 이것이 아마 만천하에 누구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의도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퇴장은 안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별 문제라고 할찌라도 야당 전체로서 퇴장하고 안 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하냐 부냐 하는 데는 우리가 참가를 안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유당 여러분끼리 지져를 잡숫든지 보까를 잡숫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은 표결했고 지금은 원안, 함두영 의원의 동의입니다. 보고서를 접수하고 결론 1․2항을 채택해서 정부에 이송하자는 것입니다. 원안, 함두영 의원 동의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0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음니다만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1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 수정안은 폐기됐읍니다. 다음으로는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2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가결됐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그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7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2 3 4 6 11 13 14 16 18 22 22 23 2 3 1 3 1 3 3 3 1 1 1 1 2 11 24 18 24 30 13 4 30 17 30 7 20 8 이 진격 동의 토쟁열 굼이 부정액 만일 전 생치 2백 5백 환 미리 대국지 어받들이 결론 조 진지 동의 투쟁열 등이 부족액 수일 전 생활 2천 5백 환 우리 대국적 받어들이 토론 제8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1 26 30 31 2 2 3 1 25 18 18 12 의사일◯ 방출 공포 10억 의사일정 산출 공포 100억 제9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5 13 18 18 18 1 2 3 1 1 2 9 21 19 1 6 10 개의 500 ◯ 1 대한 손직 ◯ 가지만 또하시 개의 500 대 1 대한 손질 한 가지만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