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과거에 어떤 중대한 안건에 있어서 지체되고 연체되었을 때에 자기의 발언만 끝나고 보면 그다음에 그것이 종결될 때에 그것을 좀 더 계속하도록 투쟁해 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나는 오로지 좀 더 도의를 확립하자는 그러한 정신에서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조순 운영위원장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천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의사진행을 염려하신다면 조순 위원장 바로 본인으로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과거 10일간에 휴회된 동안에 그때의 이유로 내세웠던 각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심의하고 무슨 안건을 심의한다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심의되었는가 한번 실적을 보고해 주십사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모자란다 해서 야간회의를 한다던지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고 무슨 안건 때문에 종결한다던지 단축한다던지 그 방법이 의사진행의 의회 운영에 있어서 만능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발전이 아니라 의회의 자살에요. 그런 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가지고 무슨 군인이나 경찰이 정치 간섭과 강력권적 으로 의회의 권위를 침범하고 외 로는 침략자의 경멸을 사게 되는 것에요. 지금 현재 다음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되여 있는 철도 보수․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데 과거에 140억이라고 하는 추가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려고 할 때에 지금 기능이 있는 듯 없는 듯하는 방송국의 설비를 갔다가 확충한다 해 가지고 국회 동의도 없이 예비금에서 4억 이상의 돈을 갔다가 썼단 말에요. 그것을 우리가 묵과했단 말에요. 그것은 140억의 추가예산 중에서 30분지 1이 되는 그러한 예산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신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도 예비비에서 갔다가 쓰라고 해요. 문교정책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해요. 그다음에 농업자금대책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과거에 산업부흥국채 제1회분, 제2회분을 합해서 70억을 갖다가 금융계 부정사건으로 다 털어 써 가지고 그것을 아량 있게 통과시킬 줄 아는 국회라면 5억 환의 이러한 것도 은행이 먼저 지불해 주어서 나중에 산업부흥국채라든지를 가지고 적당히 청산해 버리라 말에요. 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적인 요소에요. 나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존중할 문제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 이때야말로 문교정책을 심의할 가장 적기의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헌국회는 2년간 제헌국회로서 끝난 것이요, 2대 국회는 전쟁이 있었고 전쟁 후 속개된 국회로서 어떤 안정된 시기를 갖지 못했고 3대 국회는 개회 임시에 몇 가지의 정치적 알력으로 지냈고 몇 가지의 부정사건의 규탄으로 지냈고 우리는 이제야말로 정기국회를 당하여 여기에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인 문교정책을 심의하게 되었다는 데 본회의에서 문교부장관의 개인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사람의 답변을 본다면 다른 장관이 각 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집행력을 가진 사람에요. 이러한 내적․외적 조건이 구비했을 때에 이때야말로 우리 국회에서 문교정책을 처음으로 확정해 가지고 국가 대계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업, 공업,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질문해서 몇십 번이라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학의 부정사건, 편입학의 부정사건, 입학옥숀이니 이러한 문제는 엄격히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경찰을 가지고 추궁한다던지 법무부에서 검찰을 가지고 추궁할 수 있는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순수한 문교정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교정책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순수한 문교정책에 있어서 시간이 거기에 부여되었던가 그것을 한번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시란 말에요. 그러니가 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만 말할 것도 아니고 한 번 잘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임기 4년 동안을 통해서 다시는 이것을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어찌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 질의도 없이 우리는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문교정책에 대해서 하로 시간을 더 쓴다던지 여러 시간을 더 쓴다던지 하는 것은 농사문제라던지 이런 것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방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원조 여하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능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 문교정책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인 노력과 우리의 열의와 실천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중에 있어서 유일무이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대학이라던지 중학, 고등학교의 교수나 교장은 부패했는지 모르나 국민학교의 교사들은 순수하고 국민학교의 아동들은 참으로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발표는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를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제가 국민학교에서 그 백노지에다가 선생님이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만 주면 그 종이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글자가 100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일하려고 하는 씩씩하게 자라나고 의욕이 발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교정책을 우리는 다른 정책보다도 먼저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데 문교장관은 거반에 나와서 장관으로서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무마와 상당히 기술적인 상당한 답변을 늘어놨에요.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답변할 여지가 남어 있다 말이에요. 한 가지 지적해서 말하자면 국민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부형의 협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문교장관으로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지 않었느냐? 전국에 영단을 내려 가지고 만일에 입학시험 준비를 학교에서 정과 이외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교사는 파면하도록 문교부에서 조처한다면 남어지는 그 아동을 학부형들이 가정에서 소소한 입학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300만의 아동이…… 지금 현재의 숫자는 300만이지만 대대로 400만, 500만…… 이것이 전 민족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의 건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력을 살릴 수가 있다 말이에요. 또한 근본적인 어떤 교육정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문교장관은 거반에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재강조하고 나가지만 교육정신이 하필 헌법의 전문에 구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디 있으며…… 헌법 조문에 민주주의라든지 기타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등문제가 나와 있는데 3․1 정신 운운 문자를 쓰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일본놈이 천황을 신화해 가지고 신풍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교육을 해서는 소용이 없고 과학적으로 몇과 몇이 합하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래 가지고 실천력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동시에 과학적으로 아동과 소년과 청년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교육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교장관의 답변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어지 20 의원의 발언통지가 조금도 의회에 대해서 구차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문교정책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건설에 착수하려고 하는 열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헤서 하로나 몇 시간 동안 더 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엄숙한 역사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문교정책에 대한 질문은 세 분만 더 하고 종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06인, 가에 49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는데 조순 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이 문교정책의 질문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분과에서 그동안 휴회 중에 돌아온 조건을 잠간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법률안건이 3건, 동의안건이 4건, 보고가 3건, 긴급동의안이 9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교정책의 질문을 그제와 같은 그러한 실례로서 한 분의 질문이 한 시간 반 이상 걸려 가지고 하로에 한 분식의 질문으로 만일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문교정책에 대한 시일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로서 아무리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 4년이 질문 하나로써 그칠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정치가 문교정책 하나에서 그칠 것이 아닐 때 이러한 사태로서 의사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미진한 일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로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국회의 의사와 요령에 의해서 이것을 문교위원회를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중요한 부분만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해 보겠읍니다.

아니, 조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고 저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동의안이니까 미결된 때에는 한 번 언권을 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05명, 가에 58표, 부에 1표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양해하시는 바와 같이 자격이 있든 없든 국회의 어떤 적 을 갖게 된 이상에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방식 공론이 아니고 가장 최고도의 민주주의의 정밀한 정치 운영의 기관인데 일정한 국회법과 일정한 규칙과 사리에 비추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될 때에 가서는 그야 항상 아모 이의가 없이 복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리에 어긋나고 국회법의 이상한 해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수의 압력을 가지고 폭력과 같이 밀고 나갈려고 할 때에 가서는 그에 대해서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의 말씀이 있기 전에 만일에 이것을 질의 종결하는 것을 타당하게 아신다면 아주 발언통지 내신 사람이 자진해서 의사과에 나와서 발언통지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몰라도 어찌해서 조순 의원이 민주주의의 이 국회에 있어 가지고 20분을 지정한다, 뭐 3명을 지정한다…… 그것이야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발언하는 중에 혹은 세 사람으로 그친다든지 한 사람으로 그친다든지 10분에 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분에 그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분에 그처가는 수도 있어요. 그것을 3명으로 지정해 가지고 30분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국회에서 볼 때 합당하고 민주주의의 규칙에 있어서 통과될 수 있는 조건에요? 이것이 조순 의원이 말하기 전에 벌써 46인인가 48명으로 미결되었던 사람이 자진해서 10명의 표가 불었었고 이것은 자진…… 조순 의원의 그러한 선동 연설과 같은 후에 있어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표가 불어 가지고 오십몇 명이 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는 국회 자체의 모독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혹은 사감을 가지고 혹은 공적 판단으로 확신해 가지고 박영종이를 수로 꺾어 버리는 것을 순리감으로 가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박영종이라는 사람을 꺾은 것이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앞으로의 새싻을 꺾어 버린 것이요.

박영종 의원이 강경히 반대하시다가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가결이 되어서 퍽 불쾌는 하시겠읍니다만 조곰도 법 아닌 것을 위법되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질문을 계속해서 시작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나오시여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몇 말씀 문교장관께 드리겠읍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고유 도덕의 선명과 민족정신 앙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하신지? 둘째로 말만의 의무교육제가 아니고 명실공히 참다운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구상을 하여 보셨는지? 세째로 성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문맹을 퇴치하고 문화수준을 향상해서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세계에 선양할려면 전 민족의 8할을 점한 농촌이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옛 예를 하나 들어 본다고 하면 맹자님의 어머니께서 삼천지교를 부르짖은 것도…… 실천한 것도 역시 난잡한 도시보담은 순박한 농촌이 교육환경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도시 집중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일소하고 농촌 분산주의를 철저히 실천할 용의가 계시는지? 네 번째, 사친회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섯 번째, 신성한 교육도장인 학원에서 정당화라기보담도 불명예에 관하여 모리 소굴화되었다는 이러한 좋지 못한 풍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문교정책과 국민교육이 잘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섯 번째, 실업교육은 인문과에 비해서 설치한 비율도 대단히 경미할 뿐더러 설치된 데에도 교재, 교구 등 불완전으로 인해서 참다운 실업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일곱째, 교육자 양성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니 교육자를 채용할 때 엄선을 기할 것은 물론이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요새 많이 말썽되고 있는 징․소집을 보류하여 주어서 금후 국민으로 하여금 가장 우수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교육계의 교육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백년대계인 국가 교육의 초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교장관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덟째, 최근 수입된 영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서 풍기가 문란함은 물론이요 사회도의에 막대한 영향이 오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으로 아홉째, 중고등학교 분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한 학교 내에 두 개의 간판을 걸고 있는 웃지 못할 현상……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따로 짓고 학교를 완전히 분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져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다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를 들어갈 때에 학생이 자기네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 중학교 학생을 뽑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학교가 종래에 사용하던 자기네의 교명을 쓰지 못하고 장래 신축할 소재 도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동정이나 하여 보셨는지? 다음은 중학교니 고등학교이니 간판만 걸어 놓고 없는 돈에 학부형에게 한 번 더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도 가진 고생을 다하였는데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의 또 좁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의 피와 땀을 뽑는 시험 지옥을 양성해 가지고 그들의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건강에 조해를 고려하여 보았는가…… 해 보았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곱째, 그다음 서울중학교 졸업식…… 그분은 양해 동서고금의 역사에도 보지 못하였읍니다. 또한 학생이 춥고 더웁고 비오고 바람부는 날을 가리지 않고 형설의 공을 닥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기쁨일 터인데 이것을 거부한 것은 어린 가슴에 쓰라린 심정의 발로인데 동심에 이런 큰 상처를 입힌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에 시내 모 일류 여학교에서는 소정 학과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1년을 더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친 여학생으로써 엄연히 졸업장을 주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조차도 거부하는, 입학원서를 받어 주지 않는 이러한 사이비 교육자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를 엄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있어서는 일전에 문교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수도여고와 경기여고의 교장 발령으로 인해서 교육계에 파문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이것을 또 취소하고 특수학교로서 취급한다고 하니 교육행정을 이렇게 조변석개하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 병합 개정법률안을 냈으면 문교부장관의 위신으로 보나 또 이번에 입학기에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불상사를 제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고등학교를 병합하는 개정법률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나라 학제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학교를 나가서 일반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표준을 중학교로 하는가 대학교로 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사회에 나가서 혹은 공무원, 어떠한 관공서든지 은행이나 사회에 취직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한 인물만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너무도 그 정도가 유치해서 일반사회에 나가서 행세할 수가 없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도 대학교가 많고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밀려서 중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직할 수도 없는 실정을 세인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실례를 보자면 일전에 어떤 의원께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기술교육을 치중하기 위해서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비율을 10 대 3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가 됐으니 어떤 의미냐고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비율보다도 다못 어떤 기술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공업학교의 간판을 걸고 방직과니 전기과니 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방직기라도 한 대, 발전실험기라도 한 대씩 시설하고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시설이 없는 학교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고등농업학교니 무슨 농업학교니 해 놓고라도 실제에 실습하여야 할 시설은 고사하고 송아지 한 마리 기르지 않고 있는 농업학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소탄이나 원자폭탄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나라 재정으로 비추어서 곤란한 점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만 소위 실업학교로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실업교육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일전에 답변 중에 그동안의 문교정책에 있어서 결함이 많이 있는 것을 시인하시고 금후 모든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포부와 계획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만 지이불행 으로 알고서도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리 웅변을 통해서 위대한 포부를 말한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질 것 같으면 충분히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신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실업학교든지 기술교육에 대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장 선진국가요 문명국인 영국은 종합대학교가 14개소가 있고 단과대학교라고 하더라도 100개소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에 종합대학교가 16개교가 있고 단과대학이 112교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일 것입니다만 인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에 비해서 반에 불과하고 국민 경제를 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윤택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에 나가서 행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통학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덩달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소위 요즈음에 징․소집을 기피하기 위해서 소위 대학교 재학생은 보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기회를 노리고 대학교를 운영할 것 같으면 방직공장을 경영하는 것보다도 수지가 맞는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문교부당국하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허가를 맡어 가지고서 엉터리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하로바삐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재단이 부실하거나 교실이 부실한 그 대학에 있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한 말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급의 정원수가 55명이니 50명이니 합니다만 대개 7~8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55명이라고 하는 정원수가 사실인가? 7~80명이라고 하는 이 정원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문교부장관께 요청하는 것은 55명이라고 허가가 났다고 해서 학생을 모집할 때에 55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2~30명이 보결생이라고 해서 20만 환, 30만 환 내지 50만 환씩 받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굉장히 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학급에 7~8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70명을 정원으로 하게 해서 보결이니 무엇이니 하는 이런 폐단을 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제시대를 갖다가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제시대에 보결생이라고 해서 2~30명씩 모집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정원수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을 모집해 놓고 소정의 입학수속을 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3명의 결원이 있을 것 같으면 보결생을 모집해 가지고 한 일이 있읍니다만 공연하게 2~30명씩을 모집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이런 행동을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문교부장관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요지음에도 그것이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니까 작년에도 물론 이러한 예가 있었읍니다만 그것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문교부장관의 약속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정원이 70명이면 70명으로 하고 50명이면 50명으로 해서 절대로 보결이니 모집이니 혹은 보결생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서 땅과 소를 팔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 문교정책 질문에 있어서는 연일 심각한 질문을 우리들이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 자신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원인은 오늘의 문교정책에 있어서 그 빈곤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이 세론을 막기 어려운 이 실정을 장관은 재인식할 것을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바라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묻고 답변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물론 묻는 것을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장관으로서는 문교행정에 있어서 자기가 느끼는 고충․비애도 있겠거니와 오늘의 정책의 빈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우리가 묻는 것을 답변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만큼 세론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실에 있어서 과연 그릇된 문교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각한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다섯 가지만을 내가 묻겠읍니다. 그중에는 중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중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문의 몇 가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이니 깊이 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소신을 답변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첫째로 시방 세상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고등학교 폐합문제에 대한 것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일전에 조영규 의원의 질문에도 잠간 있었읍니다마는 장관 답변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해 보겠소이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교육법 자체를 고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도 역연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오늘 실시하고 있는 수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많은 폐단이 있을 뿐이지 아무 이익이 없었다고 하는 세론을 장관은 듣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과연 문교장관으로서는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떠한 테두리를 정했다고 하는 확실한 말을 듣고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법 101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개 조목을 노나서 중등학교 교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조항을 실시하는 교육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항목에 기재가 있는 것을 장관은 잘 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해서 4개 항목에 걸쳐 있는 조문을 내가 일일이 여기서 낭독하지 않더라도 장관으로서는 잘 알리라…… 요약해서 말씀하면 우리나라의 중견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등학교의 직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견 국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중등학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수업연한을 그다음 조항에 3년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3년 동안에 이 중견 국민의 교육을 실시시키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고 장관은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이 점을 알고 싶읍니다. 다시 이 문제를 나로서 말씀하라고 하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햇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해는 입학해 가지고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이 보통 상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2학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졸업하는 그해에 있어서는 오직 고등학교 갈 준비에 흡흡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수업연한이라고 하는 중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3년이지 그 실에 있어서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한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면 교육의 본질적 향상이 결여되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형식적 교육을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폐합해서 이것이 6년이 되거나 5년이 되거나 이것은 그야말로 연구해서 5년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5년도 좋고 5년이 아니라 6년도 좋고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중등교육을 한데 합해서 중고등학교를 병합해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세론을 장관은 듣고 있읍니까, 들리지 않고 있읍니까? 나는 이것을 특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문제를 여기에 나오셔서 이것은 내가 좀 연구해 보겠소이다 하는 얘기에 답변으로 회피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생각으로도 역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동시에 다만 법에 대한 조처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요 하는 이러한 용의가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말을 요다음에 또 하겠읍니다. 둘째 문제로는 중등학교 학급 수용 정원에 대한 문제를 묻겠읍니다. 교육시행령 64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중학교의 학급 수는 학년당 6학급 이하로 학생 수는 학교당 50명 이하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교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학급 수를 증가할 수 있다. 단 학생 수는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학교든지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관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은 중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보통 7학급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인가를 얻어서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증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수는 어떠냐? 60명은 다 넘어요. 그래서 입학시험 볼 때는 60명을 뽑아 놓고 그다음에 또 열 명을 뽑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열 명을 뽑는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새 중등학교 입학문제에 있어서 입학지옥이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셨음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안 할려고 작정도 했었읍니다마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나는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심경에서 내가 중복되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서울의 어떤 일류학교라고 이렇게만 내가 지칭하겠읍니다. 이 학교에서 7학급을 뽑았어요. 그러면 6학급만 뽑게 되었는데 왜 7학급을 뽑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문교장관에게 인가를 얻어서 뽑았다고 나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0명을 뽑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단서의 법령이 있는데 70명을 뽑았으니 열 명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가지고 뽑았느냐 말이에요. 물론 뽑는 것은 학교에서 뽑았다고 하면 문교부당국은 60명을 뽑았는지 70명을 뽑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었다고 하면 초과된 열 명을 뽑은 그 학교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하시렵니까?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을 왜 묻느냐 하면 또 이유도 있읍니다. 물론 시방 모든 사정이 곤란할 때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가르켜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알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 명씩을 한 학급에 뽑는데 세상 모든 세론을 일으키고 있는 추태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류학교에서 열 명씩을 7학급에 노나서 뽑으면 70명을 더 뽑았다 말이에요. 더 뽑았는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딸라옥숀이니 경쟁입찰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더 받고 뽑는 그것은 어떤 법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보결생을 뽑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또 교육법 86조에 보면 2항에 있읍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러면 보결생 뽑는데 문교부장관은 부령으로서 얼마씩 받으라고 이렇게 부령을 낸 것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령에도 없는데 학교당국이 이렇게 보결생을 모집해 가지고 돈을 받었다고 하면 그 학교당국자를 법적으로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조처를 하시렵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대답해 주십시요. 또 들어난 사실로 70명을 뽑았다고 하면 한 사람에 50만 환씩 받었다고 하면 얼맙니까? 5, 7은 35…… 3500만 환을 받았을 것이고 100만 환씩 받았다고 하면 7000만 환을 받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장관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혹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올라와서 ‘나 금시초문인데 알어보겠소이다’ 이런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다도 말씀하겠읍니다마는 학교를 감독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있어서 각 학교로 다니면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문교장관한테 보고했을 거에요. 그러면 벌써 법에 위법했다는 그 학교당국자에 대하여 조처했다는 것이 세상에 들어나지 않은 이 사실을 장관은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읍니까? 그다음에 입학시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서울…… 이름은 내가 대지 않겠읍니다마는 서울 일류 중학교입니다. 아까 얘기한 60명씩을 뽑고 떨어진 사람의 하나인데 이것은 입학 수험번호나 성명까지를 대라고 하면 내가 대겠읍니다. 그 학교에서 입학시험에 통과되는 아이 점수가 345점이에요. 그런데 이 떨어진 아이가 345점을 받고 떨어젔에요. 이거 수수꺼끼에 들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수험번호는 322이고 성만 대겠읍니다. 손가올시다. 또 이 아이의 과거의 국민학교의 성적을 보면 그 학교에서 넷째로 졸업한 아이에요. 평균점수를 그 학교에서 95점을 딴 아이에요. 그 학교에서 우등을 한 아이에요. 이 학교에 와서 입학될 수 있는 점수를 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떨어젔단 말이에요. 나 시험과목에 대하여 1, 2, 3, 4, 5로 나눠 있는데 그 1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읍니다. 2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1이 93점이고, 2가 72점이고, 3이 75점이고, 4가 54점이고, 5가 50.5점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345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떨어진 점수는 얼마로 떨어졌느냐 하면 6점을 끌어내려 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연령이 74년 10월 10일생이에요. 이 아이는 그 1학년에 들어갈 나이에서 여섯 달을 떨어졌다고 해서 한 달에 1점씩 깎았다나요? 그래 가지고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러고 그만두어야 할 텐데 그 아랫 점수 모자라는 애들을 돈을 받고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이 좀 더 많은 아이는 장차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장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돈 받고 들어가는 아이는 연령초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300점 이상만 되면 돈만 많이 내면 그 학교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 것을 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2항목, 3항목, 4항목에 있어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만일 그것이 보고가 없다면 그러한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문교부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장관은 아시고 있으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장관은 깊이 알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올라왔던 기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지 이미 오래된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도 공보처에는 방송관리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또 오늘 방송국에서는 기자 발령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공보실장이 하는 것입니까 문교부장관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금후에 방송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하는 그 한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여기서 끝이 나도록 무슨 결정을 짓고 우리가 고만두겠다고 하는 이런 심경에서 아직도 발언통지 낸 분이 스무 분이나 남었다고 하는 사실을 장관은…… 이렇게 세 사람으로 끝마치고 나니까 오늘 큰 짐을 벗고 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히 생각해서 책임을 장관으로서 확실히 질머질 수 있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연일 진지하신 질문을 통해서 문교행정의 애로를 이 사람 자신보다도 여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세 분 의원께서 조목조목으로 질문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황경수 의원께서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도 박영종 의원 질문에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각급 학원을 통하고 특히 아동 때부터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역사와 전통이 무엇이냐 이것을 철저히 가르켜 주고 침투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종 의원이 거듭 이 일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역시 이 사람의 소신으로는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서 기미독립운동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선양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인 3․1 정신을 체득시켜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잠간 말씀이 나왔으니까 재설 만 드립니다마는 요전에 박영종 의원께서는 3․1 정신을 그만두고 자립정신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3․1 정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교육 면에서 3․1 정신을 강조할 이 점을 포기할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앞으로 더욱 더욱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세째로는 당면해서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로 그동안 6․25 동란 이후 우리 민족이 뼈저리게 체험한 공산도배의 야만성 이것을 구체적인 재료로 들어서 교재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다시 준동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남으로 다시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야심을 두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일제 치하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체험한 그 재료를 생생한 교재로 쓰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 점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 방안으로는 첫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원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집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어머님들과 누님들의 노력이 커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아일랜드가 600여 년 동안 대영제국의 강압하에서 살면서 아일랜드 민족정신을 앙양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아일랜드의 어머니들의 노력이 있읍니다. 학원에서 교단에서 교사들이 칠판에 기록하면서 가르키는 그보다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동을 무릎 위에 앉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무엇이다, 우리가 이민족한테 이러이러한 탄압을 받어 왔다 하는 이런 것을 고요히 귀에 들려주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일랜드 어머니들의 노력 이것이 가장 위대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미독립운동 전후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들의 노력, 누님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여성교육 면을 통해서 이런 점은 강조되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민족문화, 민족예술을 가장 고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일 전부터 여러 의원께서 민족문화와 민족예술을 앙양시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사람 자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능력이 허락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민족문화와 민족예술을 전 국민의 문화와 예술에 집결시켜서 앙양시킬 이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모든 면을 통해서 민족의 정서, 민족의 감정 이런 것을 고도로 순화시키면서 강력히 침투시키고 또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일반 계몽선전 면을 통해서 당면한 우리가 6․25 동란 이후 체험한 쓰라린 체험 이것을 생생하게 살림으로써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반면 당면한 적에 대한 적개심을 앙양시키는 것이 이것이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깐 양해해 주십시요. 다음에 의무교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번부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문교부로서 전 장관 시대부텀 의무교육 6개년계획을 세워서 이미 1년은 그 실천단계를 지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문교부가 세워 온 6개년계획 이상의 것은 아직 세우지 못했읍니다. 6개년계획이나마 전력을 다해서 추진시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6개년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아시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책자가 되어 있으니깐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성인교육과 문맹퇴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점도 연일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동시에 토요일 날 이 사람이 말씀드릴 때에도 금년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다섯 가지 중점 정책을 정하고 거기에 성인교육과 문맹퇴치 항목을 집어넣어서 조속히, 하루속히 이 나라에서 문맹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읍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학교기관을 농촌에 분산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도 이미 답변해 올렸읍니다. 도시 편중을 갖다가 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에 분산시킬 그런 방침으로서 나가고 있읍니다. 넷째는 사친회에 대한 재검토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도 이미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을 때에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세법안을 여러 직원의 협력을 얻어서 통과시킴으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사범회비를 받음으로써 교육자 자신이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지적과 비난을 받는 것을 하루속히 면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려 왔읍니다. 다섯째, 학원의 모리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도 다른 직원께서 현재 입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전일에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고 이 사람 자신 가능하다며는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을 확립시키고 학원의 모리화는 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 아울러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부 징병 기피하는 그런 폐단이 가미되어 가지고 모리행동 같은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는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이미 대학설치기준령에 초안해서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법제실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이 설치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니깐 금후 이 척도에 비추어서 공립이나 국립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자인 재단법인 여러 면으로 독려도 하고 또 단속을 해서 중고등이나 대학 같은 각급 학원을 일정한 척도 밑에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으도록 방안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여섯째로 실업교육에 대한 내용에 언급하신 동시에 특히 교재, 교구…… 교육시설 면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문교부 직제를 고칠 때에 기술교육국의 과의 명칭을 아주 시설과라고 고쳤읍니다. 명칭부텀 뚜렷이 해 가지고 금후 교육시설, 특히 교재, 교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시켜서 전쟁 4~5년 동안에 피폐하고 분실된 각급 학교의 교재, 교구를 가능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일곱째로 교육자 양성을 위해 가지고 교육자를 엄선하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징․소집을 보류해서 교육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감사한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의무교육을 담당한 국민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일이고 이 부족한 이유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그때그때 징․소집을 당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욱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 여쭈어 둡니다. 요번에 병역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에 현재 국방부와 절충한 결과 정교사에 대해서 단기훈련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사범학교에 대해서는 재학 중에 보류절차를 해 주도록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문제 중에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범대학교나 중등교원양성소가 우려되는 사태에 있읍니다.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역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덟째로 사회 도의가 매우 타락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로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 점도 얼마 전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고 이 사람 자신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려 둡니다. 역시 사회 도의 면이 대단히 타락하고 혼란된 이 점은 장관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운 사회정책과 병행해서 문교부의 가능한 노력은 언제든지 경주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황 의원께서 아홉째로 중고등 분리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질문은 다음에 계속하신 두 분 의원께서도 대동소이하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요전번에도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전번에도 답변해 올린 일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도상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현행 교육법에서는 문자 그대로 분리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전시하 여러 가지 곤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는 각 도에서는 법 그대로 시행을 해왔고 서울특별시만이 수도가 부산에 피난해 있었기 때문에 환도한 다음에 한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 자신 제도상 분리가 아니라 그동안 작년에 취한 태도는 이것이 겸무교장은 교육적 견지에서 전임교장으로 교체시키는 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동시에 겸무교장을 해제하고 전임교장을 낸 이유는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크라스 학급수를 보아서 했읍니다. 설립자인 서울특별시의 재정 면에 모든 것이 대단히 곤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지방 모양으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었고 중고등학교 합해서 30학급을 초과한 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전임교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15학급 내외면 재정 면에 있어서도 학교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처를 한 것입니다. 실상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6학급 혹은 중학교 10학급 내외, 합해서 15~6학급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점은 인사조처에 있어서 사실 학부형의 부담 면이나 모든 점을 보아 가지고 일원적으로 병설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고 서울에서는 30학급 이상이 되는 이런 데가 도리어 있기 때문에 교육 면에 있어서 이것을 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년문제에 있어서 3년․3년, 현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것을 시정할 것이냐 이 점은 이 사람 자신 여러 의원께서 연구해 본다는 말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지적하실는지 모르지만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번에도 설명해 올린 대로 중앙교육위원회에 걸어 가지고 교육개정법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읍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것이 아니라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과정시대의 것을 답습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시하의 곤란시기라고 하더라도 교육법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재검토할 시기라고 보고 이 재검토를 위한 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두기로 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아까 나중에 물으신 의원께서 문교부장관으로서 어떠한 소신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얼른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복안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경솔히 말씀드렸다가, 이 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경솔이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번복이 된다든지 무책임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계에 미치는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아서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의 사안 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점을 넓리 양해해 주십시요. 동시에 중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특히 3년․3년 해 가지고 중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입학시험에 대한 고난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에 무리한 시험준비를 시켜 가지고 아동의 보건상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작년 여름부터 서울, 경기도 각 지방 학교의 현황을 시찰하면서 언론인이라든지 학부형한테서 이 사실을 많이 듣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명령했읍니다.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시정을 명령하는데 학부형 측에서 잘 안 들으시고 개인교수와 같은 무리한 교수방법을 취해서 나가시는 데는 이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을 갖다가 시험지옥에서 괴롭히는 이 점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 자신 확신하고 실상 지난번 입학기를 전후해 가지고 3월 중에 누차 이 점을 각급 학원에 맹성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이 사람 자신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출제할 때에 어려운 시험문제를 내 가지고 아동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시험문제를 내기 때문에 역시 시험공부를 시키는 이러한 폐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소해야만 되겠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평상시 국민학교에서 6년 배웠으면 6년 동안에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지 벼락공부를 시키고 6개월 동안이면 6개월 동안에 새벽 아침부터 아동들을 밤새것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나 꼭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역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실상 오늘 아침에도 문교부 내에서 국․과장회의에서도 이 점을 지시해서 미리 이번 개학 초부터 각급 학원에 대해서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고 장학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시하면서 감독하도록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중고등문제에 있어 가지고 최근 입학시기에 무리한 보결생을 들여 가지고 학부형을 괴롭히는 이 일에 대한, 특히 옥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번에도 이 사람이 명확히 말씀드렸읍니다. 엄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조처 면에서 반드시 시정시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맨 나중 질문하신 의원께서 현재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책임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은 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현재 문교부의 정식 정원이 84명밖에 안됩니다. 장학관으로서 지금 집무하고 계신 분이 시까지 합해서 아마 4~5명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학교 수는 많고 나가서 조사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시간을 요합니다. 동시에 개학 초기에 각 학교에서는 명부라든지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다려서 착수하기 때문에 현재 착수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듣지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하게 무리하게 금품을 받고 학교에 입학시키고 보결 명목으로 한 그 점에 대한 것은 나타나는 대로 강력히 단속하겠읍니다. 역시 황 의원께서 중고등학교 분리에 대한 인사조처에 의한 경기여고 혹은 수도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요전번에도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해 올렸고 지금도 말씀해 올렸읍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일이고 인사조처 면에서 한 것이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다만 금후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이 점은 연한문제와 같은 것은 조속히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영섭 의원께서 주로 세 가지 점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중고등학교가 특히 중고등 계통의 실업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된 교육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냐 이 점을 물으셨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3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3년으로서 완성된 교육을 시킬 그러한 계획 밑에서 3년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의 교육내용에 대한 결과 이 의원의 지적하신 대로 농업고등학교면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면 공업고등학교가 3년을 마치고 나와서 졸업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은 이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 사람 자신도 내용을 잘 아는 만큼 현재는 완성교육이 못 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간판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간판을 붙였지만 내용은 인문계고등학교와 다름없는 수험준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취임 초부터 이런 내용을 아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운 정책 가운데도 양보다도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농업고등학교 하면 농업고등학교가 되어야 하겠다, 현재는 그 점에 치중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세운 인문․실업, 7․3의 비율이라는 것이 곤란하게 느끼는 점도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에 있어서는 신설학교에 있어서 7․3의 비율을 지키면서 내용 충실, 질적 향상을 기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기를 실업고등 혹은 인문고등으로 하는 이 방도도 있읍니다마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교과내용을 실용과학에 치중해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등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견인물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뚜렸한 목적인 만큼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라도 실생활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실업학교나 인문계학교나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전체 중등교육의 내용을 비록 인문계라고 하드라도 그 교과내용, 교육내용을 갖다가 이과방면에 치중해서 전면적으로 기술교육을 확장시킬 이것도 또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에 이런 점도 같이 해 가지고 검토․시정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점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요번 대학설치기준을 조속히 공포하면서 설치기준에 맞춰서 통합 정비할 방향으로 치중 중에 있읍니다. 학급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학급 증원은 이것은 전시하에 기현상으로 이 사람 자신도 보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교육사절단의 간부 한 분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았드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자기 본국에서 현재 국민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 한 학급에 25명을 수용하고 있답니다. 한 학급에 25명 수용하고 있다, 그것도 과하다는 불평 편지가 자기에게도 왔읍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들려주었읍니다. 우리나라 군관계 학교에 있어서 사관학교라던지 군관계 학교는 현재 30명 단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학교가 최고 60명 원칙으로 50명을 초과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60명이 50명이라는 이 자체부터 외국의 예에 비하면 무리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학급의 인원이 무리하게 초과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설립자인 특별시장이나 지사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했읍니다. 학교별로 어느 정도 초과되는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를 기다려서 시정하겠읍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여러 의원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학교 운영에 당하는 학교당국의 고충을 알아주십시요. 일반 학부형들이 와 가지고 책상을 내가 만드러 가지고 들어갈 터이니까 들여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학부형들이 보통 학부형들이 아닙니다. 유력한 부형들이 오셔 가지고 내가 담당할 터이니까 해내라 이래 가지고 각 학급 학교의 교장들이 물론 교장 자신의 각오와 결심이 부족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주위에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시정 이것은 물론 문교행정의 책임진 문교당국 혹은 시․도에서 특별한 용의를 하여야 될 줄 압니다마는 전국 학부형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교육법에 비추워서 협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요망입니다. 이 의원께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 문교정책이 빈곤하지 않느냐? 이 점은 이 사람 자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살림이 빈곤하니까 고도의 정책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의원께 빈곤하다는 질책을 들어도 그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요전번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이 사람보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전시하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거대한 액수가 국방․전란수습에 가는 것이고 근소한 금액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노나 쓰기 때문에 아무리 외치고 노력을 하드라도 또한 좋은 정책을 세운다고 하드라도 재정이 여기에 수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허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고충…… 이 사람 자신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읍니다마는 요전번 박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대답했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섯 가지 제안에는 중점정책을 세워서 요것만은 실천해 보고 싶다는 것을 표명을 하고 그 다섯 가지 중점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다섯 가지 정책을 검토하셔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중고등문제와 학급 수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중복을 아니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최후로 물으신 공보실 업무에 대한 주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 점도 요전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한 줄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문교부직제령에는 일반출판물과 영화검열 사항만을 뚜렸이 들어 있어서 이 업무는 사무인계를 맡아 가지고 4월 1일부터 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마는 방송 관리업무, 신문에 대한 것은 정부조직법 신조직법에 들은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문교부직제령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제령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을 이 사람 자신이 억지로 사무인계를 해서 맡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사정에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한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요. 대단히 말씀드린 내용이 소락한 점이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말씀은 차후에 얼마든지 편달해 주시고 계몽해 주시면 전력을 다해서 여러 의원에 1만 분에 1이라도 과히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의 말씀을 끝막겠읍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이것으로서 끝을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에 질문 내용과 앞으로 제출될 서면질문 이것을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내용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몇 가지를 문교당국에 건의할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에 제출시키도록 이렇게 결말을 지여 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는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각 질문을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건의 초안입니다.

건의 초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인 수 107인, 가에 85표, 부 무표로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4항, 철도 보수․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그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십시요. 단기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대한민국정부 교통부 소관 사 항 채무부담의 한도액 사 유 1.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자 52,816,300 선로, 기타 제반시설의 정비 보수를 위하여 428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담이 될 행위를 4287년도 간에 행하기 위함 2. 철도용품 구입 및 제작자 67,094,400 428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담이 될 철도용품구입행위를 4287년도 간에 행하기 위함 계 119,910,700 ‘주’ 4288년 7월~8월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제반시설의 정비 보수 및 철도용품구입행위를 연도 개시 전에 하기 위한 조처임.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내용 1.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 52,816,300환 건 명 금 액 비고 총 액 도급비 재료비 1. 각 철도국 관내 선로 자갈채집 화차 적재 10,000,000 10,000,000 - 2. 〃 분기기 경환 기타 7,007,000 - 7,007,000 3. 〃 급수설비 수선 3,000,000 2,500,000 500,000 4. 〃 상례 보수재료 7,199,300 - 7,199,300 5. 〃 교량 수선 11,930,000 9,250,000 2,680,000 6. 〃 보안장치 수선 3,780,000 3,780,000 - 7. 〃 강항 수선 2,860,000 2,860,000 - 8. 경의선 교량 복구 2,780,000 2,000,000 780,000 9. 각 철도국 관내 축제보호공사 4,260,000 4,260,000 - 합 계 52,816,300 34,650,000 18,166,300 2. 용품 구입비 67,094,400환 종 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피복 17,000착 3,000 51,000,000 2. 무연탄 600톤 2,530 1,518,000 3. 코크스 600〃 2,000 1,200,000 4. 침목 10,000정 490 4,900,000 5. 침목 주약 가공 10,000〃 150 1,500,000 6. 건전지 8,000개 800 6,400,000 7. 전구 1,441〃 40 576,400 합 계 67,094,400 3. 철도 보수․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단기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교통부소관 철도 보수 및 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본 위원회는 정부 동의 요구액 1억 1991만 700환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동의 이유와 심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의 운영은 시간의 지체와 중단을 불허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선로를 위시한 제반시설의 간단 없는 정비와 또는 열차운행에 직접 소요되는 철도용품의 응시공급은 절대 필수요건으로 회계연도 갱신기라 하여 일시의 유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도행정에 있어서 연도 초를 전후하여 초래되는 예산집행의 약 1개월간의 공간일지라도 열차운행의 직접적인 보수나 운전용품 조달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함으로 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단기 4288년도 예산의 부담으로 단기 4287년도 내에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한도액 1억 1991만 700환의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동의 한도 총액 1억 1990환 중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비 5281만 6300환이고 용품 구입비가 6709만 4400환입니다. 전기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비 5281만 6300환은 주로 노선 자갈채집 화차적재, 분기기 갱환 , 급수시설 수리, 상례 보수자료 제작, 보안장치 수선, 교량 수리, 경기선 교량 복구, 축제 보호공사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금액은 단기 4287년도 교통부 예산에 계상된 공사자 15억 8400여만 환의 약 3분지 1, 즉 반 개월에 소요되는 해당 금액입니다. 그다음 용품 구입비 6709만 4400환은 단기 4288년도 교통부 본부 용품비 20억 1200여만 환의 약 30분지 1에 해당한 것인데 선로시설의 보수 필수자료의 침목 구입이라든지 주사약 가공과 객차용 전구, 통신용 건전지, 차량수선용 콕스, 무연탄, 또한 종업원용 피복비에 충당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 결정하였으며 또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된 것이므로 해서 본건을 본회의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은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의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듣겠읍니다.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시방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열 의원께서 세세한 보고를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해 드렸읍니다. 이 교통부 연도 말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연중행사로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교통부가 각 국이 대한 예산을 쓰는데 예산을 그 연도 초와 연도 말에 있어서 계속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이 교통이 운영되기 곤란한 이런 사태가 있어서 해마다 하는 이와 같은 연중행사인 까닭에 이것은 별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 까닭에 1억 1900만 환에 대한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1년 동안의 약 반 개월분…… 87년도의 예산액에 대한 반 개월분을 7월 초부터 7월 보름까지는 예산상 조치로서 당연히 예산이 지불되지 않는 까닭에 계속행위로 하는 이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실의 내역으로서도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수공사나 또는 거기에 보수품이나 또는 사용되는 모든 물품의 계속적인 구입 관항목을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주지 않아서는 교통부가 운영되기 곤란한 이런 사태이므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략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므로 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 1억 1900만 환에 대한 그 예산을 그대로 정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승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별로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하고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서 이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읍니다. 교통부차관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교통부 소관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읍니다. 제 설명도 대개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교통부에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철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순식간이라도 이것은 정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6월 말에 종결이 되고 88년도 예산은 7월 초하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8년도 예산을 여러분께서 승인한 뒤에 저이들에게 영달이 오는 시간적 여유는 7월 적어도 중순경이 아니면 영달이 오기 어려운 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약 두 주일 동안에 있어서 철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로 보수와 운전용품에 있어서 금년도 내에 계약만 하고 신년도에 들어가서 7월 1일 이후에 이것을 지불하도록 이런 것이올시다. 이것은 기히 재정법 14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정 의원으로부터 설명 있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선로에 자갈을 핀다던지 또는 침목을 깐다던지 교량을 수리한다던지 이런 등등의 절대 철도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물품에 있어서 철도 운영에 필요한 운전용품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 1991만 700환은 87년도 예산의 30분지 1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보수공사와 물품구입은 철도 운영에 절대 필요한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 돈을 달라는 것이라면 몇천 몇십 억이라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니까 단 1환이라도 승인할 수 없읍니다. 도대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교통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것을 일언반구의 설명과 질문도 없이 이것을 표결을 하자고 부르짖음이 나온 데 대해서 어떤 성질의 권한의 포기인가 나는 그 의원에게 대해서 반대의 질문을 하고 싶고 나는 교통부차관에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부당한 무계획적인 거짓말이에요. 왜? 이것이 없어서 철도운영이 될 수 없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부 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87년도 예산에 있어서 귀하는 벌써 편입하셨어야 될 것이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복구공사, 운전용품, 보수공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철도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편입하지 않었는가? 만약 그때 편입하지 않었다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지 않었는가? 그때 못 했다면 왜 제2차 때 추가하지 않었는가? 그때에 이것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따로 냈는가? 나는 교통부장관과 차관과 국장, 과장 열석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18명의 장관 이하 국장, 과장들이 18명이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에요. 정책적인 면보다 숫자적인 면에서 그분들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만 국회에서 무관심하게 어떤 한 사람의 동의로서 통과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초래되는 이 결과를 국민한테 부담시키려는 것은 무책임 막심한 행동이요 종래에 있어서 제헌국회 때부터 이것이 연례적으로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번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요 본예산이나 추가예산에 편입해야 할 성질이라면 반드시 나는 이 전례를 깨트려 가지고 본궤도에 오른 그런 예산이 집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금년에도 그런다, 이것이 없으면 철도운영이 곤란하다, 또 예산분과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장의 설명이라든지 교통부차관의 설명이라는 것은 이 국회에 대해서 부를 들지 못하고 가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이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과거라도, 극히 최근 일이지만 철도 운영에 있어서 27억의 적자를 냈으니 운임을 인상해 달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인상률 파센테지에 있어서 그 당시의 물가와 비교해서 적절한 것이라도 해서 무조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안을 지지한 사람이였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27억의 적자를 내서 운영할 수 없는 교통부당국이 일억몇천만 환 이것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애국심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기로 협박하는 것보다도 간계로서 위협하는 이 점은 심히 잘못된 행동이요 정치가로서 정부위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과거 예산분과위원회에서 교통부당국에서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 부산에 열차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교통부당국이 전말을 처리하는 데 많은 곤란과 고충을 짐작하고 더욱 빨리 돌려보냈지만 그 후에 있어서 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날이 날마다 노유부녀자들이 교통사고로서 희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교통부당국의 적절한 행동을, 물론 교통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내무부 혹은 재무부 이런 여러 부의 협조를 바라는 일일지라도 교통부당국만으로 하여금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었다, 액수는 일억몇천만 환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교통부의 일에 편달이 잘되고 우리 국가 전체에 있어서 교통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편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편달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알고 어디 한번 철도가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이 철도를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은 교통부장관이나…… 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일개 시민일 것이요.

그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88표, 부 2표로 철도 보수․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구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농업자금대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제안자인 박정근 의원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