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읍니다. 이것은 사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감찰위원회로서 헌법 134조에 의지해서 국회에 통고해 온 사실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싶이 2월 2일에 이와 유사한 감찰위원회 사건에 있어서 여기에 보고를 하고 토의한 일이 있지마는 이 보고를 공개회의를 할는지 비공개회의를 할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만일 이 문제를 작정한 다음에는 곧 보고하기로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4일에 3일간 회의에서 전 조봉암 농림부장관 사건은 공개회의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찰위원회의 보고가 어떠한 일인지 알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의장 말씀을 듣건데 요전의 조봉암 농림부장관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럴 때에 본 의원은 일이 있어서 시골에서 신문지상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았어요. 극히 민간에 끼치는 영향이 있읍니다. 아직까지 그 사건이 확실히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국회에서 조사원을 선정해서 그 결과의 여하도 알기 전에 마치 중대한 무슨 범죄사실이나 있는 것과 같이 해서 굉장한 분론 을 일으켰든 그때의 기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그렇지 않어도 지금 정부라든지 국회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민중에게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을 미리 예측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인사에 관한 것을 이번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라도 당연히 이런 건은 비밀회의에서 우리가 심심히 토의해서 일단 유죄 무죄의 판결이 난 뒤에 세간에 공포하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비밀회의에서 이것을 하기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비밀회의에서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밀회의로 하자고 하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욱중 의원 말씀하십시요.

그 동의에는 반대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는 너무 비공개회의가 많읍니다. 우리 국회를 공개하는 것은 전 국민 앞에 우리가 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걸핏하면 ‘비공개, 비공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시켜 가지고서 전 국민의 의혹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자 되시는 분도 전 민중 앞에 자기가 변명할 일이 있으면 변명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고칠 태도가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올시다. 그것을 비공개 회의에 끌고 들어가서 설령 바른 말을 하드라도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의심이 적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삼천만 민중 앞에 공개해서 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공개를 하기를 주장합니다. 동의 부결되면 되니까 개의할 필요 없읍니다.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부결되면 의례히 공개회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감찰위원회의 통고를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0, 가에 50, 부에 65, 그러면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아모쪼록 어데로나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 또 미결이 된다 하면 이 안은 폐기될 것밖에 없읍니다. 재석의원 150, 가에 41, 부에 74표, 하나가 부족해서 또 미결이올시다.

폐기되면 공개예요.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한 결과 미결이 되었으니까 이 동의는 폐기가 되었어요. 폐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 동의가 폐기되면서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폐기된 까닭에 이것은 공개회의에서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시방은 보고하기로 합니다. 이 보고는 현재 임영신 상공장관의 독직비행에 관한 통고입니다. 시방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지나간 토요일 날 이 회의를 거진 마칠려고 할 때에 비로소 본 의장한태 통고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국무위원들에게 관계되니 만치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보고 면회한 결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법률에 의지한 통고가 오면 의례히 본회의에 보고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작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위감 제32호 단기 4282년 3월 31일 감찰위원회위원장 정인보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통고 상공부장관 임영신에 대한 비위를 조사한바, 별지 결정서재 와 같은 비행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 면직에 처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하여 결정서 등본 첨부 자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82년 감위감 제32호 결정사 서울시 중구 회현동 DH 206호 상공장관 임영신 우 공무원에 대한 비행사건에 관하야 본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한다. 주문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파면에 처한다. 이유 상공부장관 임영신은 단기 4281년 8월 4일 상공부장관에 임명이 되어 현재에 지 하다. 1. 단기 4281년 12월 중에 경상북도 안동 을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야 단기 4282년 1월 18일에 상공부 감독하에 있는 귀속 사업체인 대구메리야쓰공장 관리인 이정희를 사주하야 동 공장 소유 면사 6곤 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저축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차수 하야 공장예금과 아울러 회사공금 249만 원을 융통을 받아 선거비용 청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 동년 1월 6일 샤쓰 2타 대금 1만 464원과 동월 18일 샤쓰 1타 대금 5132원, 합계 금 1만 5696원에 상당한 공장 소유 물품을 뇌물로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공장 관리인 이정희에게 요청하야 동 공장 소유 화물자동차 2대와 동 공장 운전수 3인과 조수 2인을 선거운동에 제공시키여 임 장관 자신도 동차에 편승하고 선거운동에 종사하였는데 동 공장에서는 출장여비로써 합계 금 3만 9500원을 지출케 하야 국가재산인 동 공장의 소유 재산에서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2. 단기 4282년 1월 중 상공부 감독하에 있는 귀속 사업체인 대구방직공사로부터 휘발유 2드람 시가 3만 원에 상당한 물품을 뇌물로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또 동 공사 소유 「쓰리코타」 1대를 선거운동용으로 빌려 달라고 요청한 데 발단하야 쓰리코타 화물자동차 각 1대를 제공하고 운전수 3인 조수 1인 직원 3인 및 공원 5인을 출장시켜 선거운동에 종사케 하였으므로 인하야 출장여비로서 동 공사에서 19만 2950원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출장 시 잡비 2만 5000원, 선전용 「마이크」 사용료 1만 5000원을 동 공사에서 부담하고 또한 당선 축하로서 임금 4상자 대금 1만 1400원을 선물로 제공한 바 있어 동 선거 관계로 인하야 국가재산인 동 공사에 27만 4350원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한 사실이 있으며 3. 경상북도 상공국장 이일래로부터 상공국 산하에 있는 각 사업체에 할당 징수한 금 70여 만 원 중에서 단기 4282년 1월 중에 선거 선존용 현수막 20개 대금 5만 원과 선거운동 시 사용한 승용차 1대 임차요금 4만 8000원, 승용차 휘발유 대금 1만 1800원 및 임금 5상자 대금 1만 3000원 합계 금 12만 2800원에 상당한 뇌물을 받고 임 장관 자신 및 수원 의 숙박료 접대비 등으로 금 24만 6822만 원에 상당한 향응을 받았으며, 4.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 임영신은 공무원으로서 단기 4281년 12월 중 경상북도 안동군 을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고 의원후보자로 등록한 후 안동군 일직공립국민학교에 수리비 15만 원을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투표와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요청하였으므로 동교 장학회장 서정욱, 부회장 이인영은 기부한 사실과 인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성의를 표한다는 인쇄물을 작성하야 유권자인 학부형에게 배부 선전하야 투표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또 안동경찰서에 경비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기부하야 동서에서는 차를 선거구 내 각 지서에 분배한 관계로 선거경비와 선거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다른 입후보자를 경찰서에 소환하여 기권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 내무국장 이병곤은 단기 4282년 1월 11일 안동군 월곡면장을 전화로 초청하야 임 장관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100% 성적을 내면 월곡면이 열망하고 있는 임동―월곡 간 직로는 2월 이내로 안동―월곡 간 직통도로는 5월 이내로 완전히 공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월곡면장 김기준은 면내 각 구장 선거위원 기타 면내 유지들을 소집하여 그 취지를 전달하고 적극 운동 투표하야 개표한 결과 60% 호성적을 얻었으므로 임 장관은 이병곤의 공로를 사례하기 위하야 그 후 이병곤의 실형 이병년을 경상북도 어업조합 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선전 삐라 벽보 신문광고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장관 자신이 안동 을구 선거구 내 각 면으로 순회하면서 선거운동 강연을 하야 국회의원선거법 제53조 제2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5. 단기 4281년 12월 중 민국일보 상공부 출입기자 윤재건은 부산에 있는 귀속사업체인 조선경질도기주식회사 사장 노기주에게 신문사 사원 후생용으로 가정용 도기 20표 를 무상으로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한바, 노 사장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도기 100표에 대한 특배 승인서를 받아 주면 20표는 무상으로 주고 남어지 80표를 시장에 판매하야 그 손해를 보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윤재건은 임 상공부장관 사택을 심방하야 전기 노 사장과의 약속한 내용을 설파하고 가정용 도기 1000표의 특배 승인서를 요청한바, 임 상공부장관은 부정한 사실을 지실 하면서 도기 1000표 시가 400만 원에 상당한 도기 특배 승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윤재건은 그 승인서를 부산에 가지고 가서 특배 수량 1000표 중 100표에 대한 보수로서 위선 도기 20표를 얻어 와서 신문사 사원에게 무상 분배하고 남어지 도기를 시가로 처분하야 3만여 원을 받아 경비에 충당한 후, 전기 특배 수량 중 잔여 900표에 대한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동 회사로부터 영수하야 윤재건 개인이 소비한 사실이 있으며, 6. 단기 4281년 10월 중에 임 상공부장관은 부하로 있든 상공부 비서 이효창 군이 낙위국 에서 개최되는 빙상선수권대회에 출장하는 여비를 보조하는 취지에서 귀속 사업체인 대구방직공사에 소개하야 면사 16번수 5곤 을 염가로 특배하야 100만 원의 차액 이득을 얻게 하고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회사에 소개하야 낙면 을 염가로 처분케 하야 동양제면공장주 강사봉으로부터 금 75만 원을 조달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하야 귀속재산에서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7. 아남상사주 전기홍은 단기 4281년 6월 중 상공부 무역국의 인가를 받아 중국 무역상을 대행하야 상공부로부터 무역물자 수출입 허가를 받아 주고 그 수수료로 물품사정가격의 100분지 2를 수취하는 세칭 매판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공부와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공부에서 수출입 허가 여하에 따라 아남상사의 유지 및 발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바, 상공부장관 임영신은 안동군 을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야 선거운동비로 대구「메리야쓰」공장에서 차용한 금 249만 원을 반변 함에 전원이 궁한 결과 실매 임영선을 통하야 단기 4282년 1월 27일에 아남상사주 전기홍에게 금융을 요구한바, 전기홍은 전기 상공부와의 관계와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무이식으로 금 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금융요구에 응한 후로 아남상사에서 수입허가 받은 것이 불과 2개월 내에 13건에 달하며 수수료로 수입된 금액이 100여 만 원에 달하고 특히 금년 3월 28일에 전기 상사에서 수입금지품 양복지를 수입하여 무역국에서는 가격사정에 불합의하야 허가 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상공부장관은 특명을 하야 허가하는 등 각별한 편의를 보아 주고 있으며 8. 단기 4281년 12월 말경에 상공부 감독하에 있는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로부터 순금지환 1개, 중량 5몸메 차대금 3만 1000원에 상당한 물품을 수뢰하였으며 9. 단기 4282년 11월 중 상공부에서 해방 전 정비금 출 에 대하야는 보광인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광인을 선정한 사실이 있는데 강원도 춘천지방 가덕광산 보광인 대표자 안강상은 반민혐의자 이종영의 처로서 일명은 이취성이며 일본 광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경상북도 봉화군 금정광산과 평북 운산군 운산광산 덕음광산 등에서 분광업과 덕태 등에 종사하야 광산경영에 경험이 많은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하야 남자같이 가장 출원한 사실을 알면서 임 상공부장관은 전기 심사위원들에게 안신상은 적당한 자이니 고려하여 주라고 수차 부탁하였으므로 동 위원회에서는 강신상은 남자로서 광산에 경험이 있는 줄로 오신하고 가덕광산의 보광연명인으로 지정한 바임. 상공부장관은 강신상을 보광연명인으로 지정한 데 불만이 여기여 동년 2월 9일에 동 광산 대표자 김철수와 바꾸어 강신상을 동 광산 대표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10. 단기 4282년 3월 21일 임 상공부장관은 임시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각하의 75회 탄신을 봉축하는 의미에서 현금 5000만 원을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공업국에 2000만 원 광무국에 1000만 원 수산국 무역국 전기국 상무국에 각 500만 원식을 할당하야 산하 각 사업단체로부터 수집하기로 하고 조선전업회사에서 100만 원 남선전업에서 100만 원 경성전업회사에서 100만 원 서선전기회사에서 30만 원 조선전선회사에서 20만 원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에서 150만 원 무역협회에서 60만 원 합계금 595만 원을 수금하였는데 동월 24일 대통령각하로부터 임 장관을 불러 엄중한 책망을 하시고 중지시킨 사실이 있다. 상기 사실은 본인의 진술 일부와 대구메리야쓰공장 관리인 이순희 동 공장 서무과장 이재민 동 공장 운전수 최재구 정건 대구방직공사 관리인 최사열 동 공사 업무이사 정기남 동 공사 사원 류시무 동 공사 경비원 최인식 동 공사 운전수 임범룡 김경룡 경북공동직물주식회사 상무취체역 김부윤 삼호공업사 정재호 삼흥상회 주인 김형온 경북지사 정현모 동 내무국장 이병곤 동 상공국장 이일래 동 상공국 부속실장 김춘식 동 상공국 광공과장 이상문 동 상무과 민수계장 서병교 동 수산기사 박홍두 동 내무국 운수계 행정관 김규술 전 상공국 상무과장 한석동 천용당 주인 한수조 경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사업부 영업과원 이봉조 은하식당 주 권장 안동경찰서 경무주임 김조한 동 일직지서 주임 장명규 일직국민학교장 김구태 안동군 월곡면장 김기준 회사원 윤필영 농업 조흥노 전 경북경찰국장 박명제 새한민보사 안동지국장 김정래 연합신문사원 윤재건 시사신문사 업무국장 이부열 동양제면공장 주 강사화 동 공장 한언교 조선방직회사 상무취체역 윤상구 아남상사 사주 전기홍 동 사원 김지하 상공부 공업국장 류한상 동 상무국장 이민종 동 무역국 기획과장 조범행 동 전기국 전정과장 진의종 조선전업사장 서민호 경전사장 이태환 남선전기회사 사장 장직상 조선전선주식회사장 배정기 무역협회장 이활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서울사무소장 안일복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부사장 문원주 동 회사 이사 최유구 무직 강신상의 각 진술 및 각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야 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하건대 무릇 관리된 자는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청렴결백한 몸으로써 항상 법령에 의준하야 성실히 행할 것이며 부하 직원과 산하에 있는 각 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고 상사에 대하야 성의 있는 보필을 다하야 국가를 도우고 민족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하 시국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산업기관은 지도의 감독이 불충분하야 직원의 비행이 속출하고 그 운영이 거이 중지상태에 빠저 생산이 날로 저하되고 민생이 도탄에 헤메고 있으므로 생산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최고기관인 상공부는 생산기관에 대하야 적절한 조치의 통독을 하야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증달 시키고 물자를 균평 이 배급하야 현하 긴박한 민생문제를 타개함에 진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 임영신은 도리혀 자기의 군색을 면하기 위하야 귀속사업체 관리인을 사주하야 부정한 금전을 융통받고 물품과 노력을 제공시켜 개인의 선거운동에 편익을 보았으므로 인하야 국가재산에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정실에 빠저 통제품을 부정당하게 특배하야 개인의 사리를 도모케 하고 산하기관과 거래하는 상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은 그 직무에 위배하고 관직상 위신을 실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국가의 원수 대통령 각하의 75회 탄신을 봉축함에 있어서 국민은 성심으로 신성한 축하를 할 것이어늘 국무위원으로써 야비천박한 생각으로 명 을 진헌 에 탁 하고 산하 제 기관에게 거액의 금액을 갹출시키다가 대통령각하로부터 엄책을 받고 중지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대통령각하의 신금을 어지럽게 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국재의 처분에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장관으로서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하도록 산하 제 기관을 오도하야 관기를 문란케 하였음이 이에서 더 함이 없다 그러므로 상공부장관 임영신은 상공부장관의 직을 면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본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하야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단기 4282년 4월 1일 감찰위원회 위원장 정인보 위 원 최명수 위 원 강인택 위 원 이을규 위 원 박순천 위 원 박현숙 위 원 김법린 위 원 김영직 위 원 이종식

시방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읍니다. 이 안은 감찰위원회의 통고로 왔을 뿐만 아니라 오날 보고사항 가운데에 한 개의 중요한 보고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 통고안은 오날 보고로 올리고 다음날에 의사일정에 취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면 곧 이 통고는 시방 읽은 것과 같이 열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의로서 어떻게 작정할 것이로되 우선 인쇄해서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 드릴 것이 오날일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우선 이렇게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재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낭독한 데 대해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나종에 하십시요.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까지의 의견 발표에 있어서 아즉도 여기에 발언할 분이 한 40여 명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방 감찰위원회의 통고에 대해서는 의견 있느냐고 물으니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기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