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먼저 조사 보고토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여주 출신이신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검찰권 등 한 나라의 법 권위가 현재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시녀로만 전락해 버린 오늘의 법조계 현실을 개탄하면서 제대로 된 법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일념하에 그 총괄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비통한 심정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은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개인 또는 계층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한 계층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층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국민이 제일이요, 국민이 주장하는 나라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률인 그러한 독재적인 세상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으로부터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부귀빈천에 아무런 구별 없이 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모두 평등한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할 수 있는 법치의 정신을 지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지키고 관장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에 근본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고,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정권 집권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기본 룰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소위 정치검찰의 모든 것을 보아 왔습니다. 고문 조작수사로 총풍을 만들었고 편파 보복수사로 세풍을 일으켰습니다. DJ 비자금은…… 윤철상 의원, 왜 소리 질러! 보복수사가 아니고 그러면 뭐야! 보복수사가 아니라면 왜 여당 대선자금은 조사하지 않고…… 야당의원의 정치자금만 무더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역 정치테러사건 수사와 국회 529호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에서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빠른 몸놀림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여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민련에 대해서도 한때는 표적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 정국으로 바꾸는 데 1등 공헌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건 수사방향이 변하고 법무부장관 전화 한 통에 야당 관련 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도하였습니다.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될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본 의원은 거듭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사정 잣대가 다르고 권력과 서민의 법을 재는 잣대가 달라서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얼마 전 이종기 변호사 비리사건으로 촉발된 검찰파동은 현 정권이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구축해 온 정치검찰의 부작용이 만들어 낸 국정 난맥상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기강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들었고 또 검찰의 사기가 얼마나 추락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법조계 불신 현상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법조계 파동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실시된 장래 남편감 순위를 묻는 한 시중의 리서치회사의 설문조사에서 법조계 종사자의 순위가 사상 최초로 맨 하위로 밀려나는 웃지 못할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이러한 검찰파동 처리의 총괄 책임자인 박상천 장관은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시발이 된 전별금․촌지 수수 관행이 법조계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었음이 이미 지난 의정부지원 비리사건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불행하게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젊은 검사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미봉함으로써 검찰 내부에 내연하고 있는 불씨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의 핵심인 특별검사제 도입, 핵심인사 인사청문회 및 정치적 중립 등이 빠진 피상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해서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과 일반검사들의 바람을 깡그리째 뭉개 버렸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은 검찰 독립으로 국민 속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수뇌부에 요구하는 검찰 내부의 정당한 절규를 항명 또는 집단행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집권세력의 기반 강화 차원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둔갑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길을 포기하여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 집단서명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천 장관이 검란의 총책임을 지고 용퇴하면서 비록 떡값과 전별금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대적 정신에 비추어 이제 근절되어야 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후배들에게 호소하였더라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환영을 받는, 정말로 제대로 된 법무부장관의 업적을 길이길이 후세에 남겼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해방 이후 최대의 부정선거로 기록된 3․30 재․보궐선거의 불법․탈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의지를 보여 주지 않다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허둥지둥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장관은 장관으로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그런 장관임을 이렇게도 정확히 보여 주어서야 이 나라의 법질서가 어떻게 바로 서고 법의 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특정정당의 당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찰조직에 특정정당의 당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 중립화 방안의 하나인 특별검사제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야당시절에 그렇게도 특검제를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국회에 법안제출을 주도했던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관이 집권당의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유례없이 일간신문에 반대주장까지 게재하면서 오히려 특검제 도입 반대논리를 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교언영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당이 되고 보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법을 떠나 인간적이고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은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시녀인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법조계의 근본개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록 한발 늦었지만 실추된 우리 법조계의 명예회복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소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법무부장관이 금일 반드시 해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금일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 갑구 출신이신 박원홍 의원 나오셔서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초 갑 출신 박원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의 건을 부결시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혜안에 충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검찰의 중립성 유지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오늘 표적사정 대상의 대표였던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민주의회의 정수를 보여 준 데 따라 김태정 검찰총장은 더더욱 탄핵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정당성이 생겼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영삼 정부의 임명을 받고 검찰총수가 된 뒤 현 김대중 정권하에서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해 오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선 해바라기 검찰총장입니다. 김 총장은 정치권의 명백한 편파사정으로 이미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과 반성 없이 그 자리를 지키던 중 결국 지난번 대전 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초로 후배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진요구를 받았던 부끄러운 검찰총수입니다. 특히 김태정 검찰총장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사실 사전유포 등 정치적 발언을 해 왔고 그 발언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심재윤 전 대구고검장이 비판성명을 발표하고 일선 검사들이 사상 초유의 퇴진압력을 넣은 것은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총수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후배 검사들의 불신은 군의 위계질서보다도 더 엄격한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자랑하는 검찰조직의 생리상으로 볼 때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된 무능력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태정 총장은 지난번 검찰파동 처리의 책임자로서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시발이 된 전별금과 촌지 수수 관행이 법조계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었음이 지난 의정부지원 비리사건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법조계 불신사건을 확대하고 재발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은 수사를 펼쳐 결과적으로 특정인들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지난해 12월 말일 당시 안기부 국회분실 529호실을 임의개방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 사무처 요원 3명에 대해 정치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은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총풍조작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장석중 씨와 오정은 씨의 법원 보석허가도 검찰의 잘못을 엄중히 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재윤 전 고검장은 그의 퇴임사에서 근래 검찰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편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만을 바라보고 일해 온 정치검사들의 업보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의 권위와 신뢰성은 통치자의 신임에서 나오기보다는 동료검찰의 신뢰와 민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검찰의 신뢰와 민심이 떠났다면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정권유지를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그리고 무책임하고 보신주의에 빠진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법조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회생과 민주수호를 위해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3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사생결단식으로 승리만을 위해 온갖 불법․탈법을 동원한 미증유의 관권․금권선거로 치렀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선관위의 조치가 있는데도 검찰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가시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과연 검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리더십을 상실한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신뢰성과 명예가 훼손된 검찰총장이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태정 총장은 늦긴 하지만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소식을 듣자마자 사퇴했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조직의 정상가동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국회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가를 찍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건이 연기명된 투표용지에 각각 해당란에 가․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해임 건의안 및 탄핵소추의 건, 2건에 대하여 1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해당란에 각각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곧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함을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투표함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지요. 명패 수는 29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1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24표, 부 154표, 기권 5표, 무효 8표로서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45표, 부 140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서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탄핵소추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진주 갑구 출신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우리 당은 그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동 국정조사는 지난 1월 6일 본회의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날치기 처리된 국정조사요구서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요구서의 처리과정은 우리 당 원내총무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 모두가 이의가 있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조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동 국정조사는 시종일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법 및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의 규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총재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했는가 하면 국민회의 측은 기아를 국민의 기업이라고 미화시키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연시켰던 당시 야당의 책임이 전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편파성의 극치는 IMF행의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인이 되어야 할 임창렬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데서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동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습니다. 동 조사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채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 공과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함으로써 당초의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그리고 다시 국가위기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의 외채협상은 일반 상업은행 간의 채권․채무를 국가채무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협상은 월가의 초국적 자본 등 채권자의 과오가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확보해 주는 협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직간접 채무는 97년 말 현재 63조 4000억 원이었던 것이 98년 말 현재 145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GDP의 32%에 달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국민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경제의 대외 종속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MIT의 제프리삭스 교수, 스티글리츠 세계은행부총재 등 유수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IMF처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 조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즉, IMF의 요구에 따른 살인적인 고금리․초긴축정책, 법과 시스템을 무시한 금융․기업․정부․노동부문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 그리고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실업대책이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대량실업사태를 확대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심화시켜 온 과정이 당연히 규명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보사건의 경우도 역시 정태수 씨 측근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이는 동 조사의 목적이 외환위기와 수습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 정권의 과오만을 부각시킴으로써 IMF 및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잘못을 은폐․호도하는 데 있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외환위기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태의 재발 방지 및 위기수습에 기여하여야 할 경제청문회가 이와 관련해서 여권의 정략에 의한 정치청문회,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홍보청문회로 변질되고 만 것은 현 정권의 큰 과오로 기록……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조사보고서는 채택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 당 의원 전원은 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