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안기부 국회 정치사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여섯 분이 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총 60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하실 질문자는 각각 10분씩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상대에게 경청하는 자세로서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세요.

서울 강서을 출신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입니다. 정부가 무고하게 잡범으로 몰아서 소환장을 보낸 의원으로서 총리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는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 본관 529호실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진상을 속히 규명한 후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인책 처벌하고 안기부를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논란을 조기에 종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재발방지 조치도 재빨리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가를 헐고 기관원들을 국회 등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가시적 조치를 취했던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점은 배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태 악화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정치력 부족 때문입니다. 여야는 12월 30일, 31일 529호실의 책상과 서류함을 함께 열어 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차례의 여야 합의를 여당 측이 지켰더라면 오늘의 정치적 대결국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당총무는 12월 31일 저녁 8시에 책상 등을 열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안기부의 요구 때문에 여야합의를 깨 버렸습니다. 안기부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까지 좌우하는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안기부장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기부원과 부장이 불행해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까지도 큰 누가 될 것입니다. 안기부의 인권침해와 정치관여행위는 최근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석중 씨 등을 혹심하게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또 안기부가 도청을 한다는 것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안기부는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감과 예결위 때부터 우리가 요구한 반포전화국 감청장부를 지금이라도 즉시 국회에 제출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정부는 대상을 특정해야 이 감청장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의원 299명과 현직 국무위원 자택과 사무실의 감청 여부를 알기 위해서 대장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정부는 감청대장을 제출하지 못합니까? 왜 국회까지 무시하면서,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 감청장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146호 의원총회장에서의 발언은 모두가 도청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29호실에서 발견된 2대의 텔레비전 모니터 장치가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곳에 그와 같은 모니터 장치가 있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안기부의 국회사찰은 비단 529호실에서의 직접적인 사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기부는 2달 전부터 여러 명의 야당의원들을 내사하는 특별팀을 신건 차장 밑에 구성했다고 합니다.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된 이 특별팀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활동 중인지, 얼마만한 계좌추적을 행했는지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 5명, 본 의원과 이규택 의원에 대해서 4명씩의 특별팀을 만들어서 친․인척과 본 의원을 내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 특별팀을 해체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특별팀을 만들어서 안기부장과 차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관위를 통한 후원회 명부 제출을 여러 의원실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도 안기부가 시킨 것이 아닌지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가져간 의원회관 면회대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법무부장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국회 의원회관 면회대장을 검찰이 가지고 갔습니까? 이것을 안기부에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기부장의 정보위에서의 야당총재 비난 언동, 안기부 광주지부의 언론간섭, 여론조작 공문지시 문건은 명백한 정치공작이고 정치관여행위로서 안기부법 위반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문건에는 본 의원의 이름을 포함해서 자택 전화번호 그리고 표준말로 전화하고 공중전화를 쓸 것, 또 그 결과를 외사 보안과에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찬 부장이 지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이 광주에서만 적발되었을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기부장을 이와 관련해서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지부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나오면서 최근 일간지에 박 모 교수 등의 기고가, 또 독자투고가 때를 맞추어 나왔습니다.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의 지방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이유로 야당이 문제 삼자 통일부장관으로 이미 자리를 옮긴 전 안기부장을 장관직에서 사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현 정권의 이종찬 부장 비호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기부장을 소환수사할 것인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관 529호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국민회의는 악의성 비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국가정보기관의 육성을 바라고 또 찬동합니다. 그러나 안기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안기부로부터 보고가 왔는데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대통령이 우리 부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안기부는 이와 같은 허위 사찰보고를 올려서 청와대로부터 국회의원이 불쾌감을 표시당하도록 했는지…… 예결위 활동할 때 안기부의 고문과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자 국회에 출입하는 안기부원이 압력을 행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들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외교관지휘권일원화협정을 무시하고 공관장도 모르게 미국법을 위반하면서 안기부원들이 야당의원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기부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가 왔을 뿐입니다. 여당이 말하듯이 오래전부터 본 의원이 알고 있었다면 본 의원이 진작 이 문제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국민회의의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94년 1월 안기부법 개정 후에 안기부원들이 철수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안기부원들은 98년 6월경부터 이 방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무단 사용한 안철현 등 안기부원을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허가도 없이 529호실을 무단 사용한 안철현이 도리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고소한 행위는 도둑이 집주인을 나무란 격입니다. 따라서 안철현과 본 의원을 고소한 안기부 감찰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견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안기부가 국회의원을 직접 끌어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을 시켜서 간접적인 정보 폭력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안기부의 시녀화되고 수사분실화되고 심지어는 장석중 씨의 경우에는 고문분실화했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529호실에서 안철현 등이 무단으로 불법 설치해서 사용한 팩시밀리에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5장의 사찰보고서를 송신했습니다. 이 송․수신내역을 안기부로 하여금 공개토록 총리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정보수집이 박상천 의원 등이 발의해서, 94년 1월 발의된 안기부법 제3조의 국내 보안정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찰이 아니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에 국회 내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을 안기부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향후에 의원들의 의총발언을 일일이 정부 공무원들이 고소하도록 할 작정인지, 그래서 검찰이 시비를 가리도록 할 작정인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의원의 자유토론을 보장해야 합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검찰이 의원총회까지 간섭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 일은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529호실의 사태를 문제 삼는다면 국회사무처가 자물쇠 수리비 정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될 사건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에 간섭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은 529호 조사관실로 표시된 안기부 사찰본부에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이 들어간 것을 검찰에 의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박실 사무총장을 소환해서 구속할 것인지 법무부장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야당의원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하고 파렴치로 몬, 또 출국 중인 본 의원에게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안기부는 정치인 출신 부장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조직되도록 비정치인 출신 원장의 임명을 국가정보원으로 출범하면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리의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은 지금 엄청난 정보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총성 없는 정보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반전쟁은 영토가 대상이나 정보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대상입니다. 공중, 수중, 지하로부터 엄청난 침투를 받고 있습니다. 타국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까지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957년 이후에 공중에 인공위성은 5100개가 쏘아졌습니다. 이 중에 현재 2649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첩보위성은 1000개 이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지하수의 흐름도 다 파악합니다. 우리의 공해도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 번호까지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외 통신정보 또 인간정보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의 정보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각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숫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 회사의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CALS라는 지원체제를 통해서 그들의 원자재 움직임까지도 외국으로 전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에 관한 파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기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보원에게, 외국의 정보원에게 여러분 파일이 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IMF도 전부 정보전의 결과입니다. WTO체제하에서는 이 위협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기구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보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기구를 죄악시하는 것은 우리는 커다란 위협에 직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21세기 희망의 창을 꽉 닫아 두고 기자의 메모 수준의 정보직원의 메모용지가 뭐 그리 문제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적어도 공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이유야 어쨌든 탈취당하는 일은 고금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국기를 흔드는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호실에 대한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29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시는 신상우 부의장께서 위원장 하실 때 94년 8월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억을 투자해서 만든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96년에 보안장치를 또 보완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정보위가 있는 나라면 어디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없는 나라 있습니까? 또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보다 더 강화된 자료관리실이 있습니다. 이중철문을 하고 보초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허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도청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모두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대단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소리 질러서 가 보니까 그것은 도청장치가 아니고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해프닝이었습니다. 시설이 파괴되고 난입되고 탈취되고 복사되는 이 사상은 우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물과 사무실이 어떤 것이었든 국가기밀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는 세계 동서고금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 보관되었든, 어떤 사무실이든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는데 어째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당에 범인이 들어가도 잡지 않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망명객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권력이 마구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의식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떤 죄로 다스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사찰문제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안기부나 이쪽에서는 일반정보활동이다, 한쪽에서는 정치사찰이라 합니다. 국민이 혼란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정치사찰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공작도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정보활동이냐, 사찰이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행위나 의도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메모내용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혁의 제1목표는 정치사찰 방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정치사찰의 최고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개혁의지를 밝히셨고 또 그 개혁의지에 따라서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YS정권 때 우리 국회에는 13명의 안기부 요원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것은 5급과 7급,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299명의 국회의원을 2명이 어떻게 사찰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나라 봤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발표하셨지만 이 직원이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상부에 결재를 올린 서류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40만 원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사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인흥신소도 1건에 4~500만 원 받습니다. 40만 원 가지고 정치사찰이 가능합니까? 억지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정보부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해서 정보수집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사찰은 하지 않되 정보활동은 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안전을 위해서 정치인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정당 이익을 위한 국내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업무의 일환으로 정치인의 동향수집 등 국내활동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을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정보능력을 보시지요.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에도 제국익문사라고 하는 정보기구를 가지고 정치를 도왔습니다. 정치에는 정보기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수한 남북대치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공작대상이 아닙니까? 북한의 공작대상에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보호는 정보기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떻게 생산합니까? 정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합니다. 많은 첩보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첩보는 전 출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 출처에서 얻어진 정보를 평가 해석해서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통치자와 그리고 안기부장뿐만 아니라 정보요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감시되고 그리고 감독되어야 됩니다. 한나라당의 이번의 행위는 저는 정치공작이라고 봅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가지고 갔습니까? 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다면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이것은 정치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행위는 진짜 정치공작인 것입니다. 국가의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 정치공작입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에요. 여러분! 여와 야가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생각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느 나라가 오늘날 같은 이 치열한 정보전하에서 국가정보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보력을 우리는 키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부가 일반사찰이나 정치사찰은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쇄신해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을 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구 출신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필 총리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로맨티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상황에서 중재자로 합리적 해결을 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529호실 사건이 터졌음에도 3연속 날치기라는 신기록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박상천 장관께서는 논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 장관이 되자마자 편파․보복사정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여야 대치상황의 분쟁을 가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중립적인 장관이 아니라 형식적인 법논리만 앞세우는 독선형 장관으로 전락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 529호실 사건은 98년 12월 30일 13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이신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10여 명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전 의원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국민회의 측에 529호실의 용도와 방실의 공개를 요구했고 그날 밤 6시 여야 정보위 위원들이 정보위원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안기부 소유 비화기 2대, 전화기 2대, 팩스, 도청방지기 2대, 파쇄기 1대, 책상 1개, TV 2대 이런 게 있었고 팩스, 도청방지기, 비화기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주장하는 위원회 개최 시만 사용한 그러한 방이 아니고 안기부 직원이 상주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책상서랍과 파일박스가 잠겨져 있어 열쇠 주인에게 연락하라고 한바 안기부 직원인 안철현이 열쇠 주인이며 그 방에서 늘상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보위원장의 지시로 이 안철현이라는 직원을 찾았으나 그날 밤새도록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을 나온 후에, 국민회의 우리 존경하는 한화갑 원내총무께서 내일 아침 9시에 개문 및 책상 서류함을 보여 주겠다는 이런 말씀만 믿고 저희들은 혹시 이것을 빼내갈까 싶어서 그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튿날 11시가 되어도 개문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정보위원들은 정보위원장, 국회의장, 사무총장에게 국회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사무실 출입과 자료열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분들은 이유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98년 12월 31일 밤 6시에 여야 정보위원들 전원이 들어가 문건을 확인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 그런데 소위 안철현의 사물에 대해서 열람조차 거부하면서 국민회의 측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밤 8시경에 여야 2명씩 6명이 들어가서 대상여부를 확인할 것도 없이 모두 보자, 모두 보고 난 뒤에 합의해서 문건공개 여부를 결정하자 이러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회의 측이 일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장, 사무총장, 정보위원장, 여당 관계자의 행위는 국회법 제70조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위원으로서 현장의 내 방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사무총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사무총장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 부득이하게 정보위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자구행위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 그 방에 들어가서 사찰문건 59건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안기부법 제3조1항을 보면 안기부는 국내 보안정보 중에서 대공, 방첩, 대정부 전복, 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5개에 한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만들었나 하면 94년 초 박상천 민주당 총무께서 우리 당의 박희태 총무하고 합의해 가지고 안기부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만든 법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문건은 대공관련 문건이 전혀 없습니다. 대방첩도 없고 테러도 없고 국제조직범죄라든지 이런 안기부 업무에 관련된 문건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그것이 정치정보 수집, 정치인동향 추적 사찰문건입니다. 공작문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이 법을 직접 만드신 사람으로서 과연 안기부의 이러한 대공, 방첩, 대정부 전복, 테러, 국제범죄조직 이외에 정치정보, 소위 일반적인 수집권한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위해서 소집된 여당단독 정보위에서 안기부장은 정보위원회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당 총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하는, 안기부법 9조를 위반하는 그런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오도된 사고를 가진 지도자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안기부법 9조 정면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오늘 우리 당이 문건 공개한 안기부 국가기밀문건 불법 탈취사건 대응계획 여기 보면 안기부가 어떻게 여론을 공작하고 문제 되는 의원 7명에 대해서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라고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안기부법 위반이 아닙니까? 우리 법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문제를 묻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은 야당의원들이 자구행위를 폭력으로 몰아 가지고 국기문란 운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복진 의원님께서 안철현의 메모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안철현의 메모수준, 어떻게 그것이 국기문란 운운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일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들어서 안기부 2명이라고 했습니다. 안철현이가 반장이고 지금 안기부 12명이 사실상 국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5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3명 이렇게 총 13명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사찰의 주범인 안철현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공작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치사찰의 주범인 안철현의 고소장 하나로 야당의원 11명을 출국금지를 했습니다. 강도를 잡기 위해 무단횡단한 사람을 검찰은 강도는 감싸고돌면서 무단횡단자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몇 해 전, 아마 2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중수부 건물 철문을 갖다가 발로 막 찼어요. 검사놈들이 이 안에서 밀실수사를 한다고…… 문이 손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수부에서 그 문을 수리한 일이 있습니다.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529호실 개문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또 장관도 손괴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출국금지한 그 검사가 어제 이신범 의원으로부터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검사는 왜 출국금지하지 않습니까?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법조비리에 관련된 판검사들, 법원직원, 이 사람들은 왜 그 중대한 사건에 출국금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불법한 정치관여에 대해서 총리는 대통령과 독대하시면서 어떠한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까? 95년 초 안기부 지자제문건 파동 때 대통령의 조치를 참작해서 이번에도 총리는 안기부장을 파면하고 관계자를 의법 처단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역 정당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으로 취임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공작수사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장관을 총리는 해임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총리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를 인용하시면서 총리의 향후 정치관을 피력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몇 발자욱이라도 더 가야겠다는 총리의 말씀이 저는 총리의 전력 여부를 떠나서 본인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어떤 절대권력도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단계에 선 총리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혼란한 정치상을 되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에게 패권정치를 지양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도중에 의장이 판단해서 한 30초 내로 마감이 된다면 시간 초과되더라도 여야 간의 질문자에게 제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성동 을구 출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김학원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의원,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좀 품위 있는 말씀으로 의정단상에 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묘년은 묵은 천 년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겨우 마련된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해서 다원화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예기치 못한 IMF 환란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 속에 지내 오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 불을 돌파했고 38억 불에 불과했던 외환고가 이제 5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1200원대로 안정이 되고 있고 금리는 사상 초유로 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이던 기업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완결단계에 들어서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200만 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회복기의 환자가 매우 위험한 법입니다. 그런데 위기극복에 서야 할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그리고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려 309일 동안이라고 하는 날짜로 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이 지속되고 말았습니다. 푸르타르크는 정치인이 민중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난파선이 바닷가에 내몰려진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역파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한국호의 방향타를 바로잡아서 방황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격랑을 헤치고 똑바로 나아갈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민련은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을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펴기 위해서 야당이 제기한 오늘의 이 긴급현안질문을 수용을 하고 또한 여야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은 국회 529호실이 도청장치를 해 놓고 정치사찰을 하는 안기부 분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방을 난입해서 국가기밀을 탈취하고 또 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위 자료열람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 8월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바로 한나라당 소속의 신상우 의원께서 이종률 국회사무총장에게 요청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정보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또한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할 국가기밀문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방인 것입니다. 국방부 등 다른 부처도 이와 같은 상임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연락관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신한국당 정권하에서는 12명까지 안기부요원이 주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모두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정보위원회의 자료열람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기부 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당 총무의 합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과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언론인까지 모두 봉쇄한 채 그리고 망치와 끌 등의 연장을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난입해서 국가기밀을 유출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건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안기부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안기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이 마당에 손톱만큼이라도 정보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타성에 따라서 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안기부 연락관이 자기 목적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안기부의 하급직원이 비록 개인사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각제 관련 문건이나 또는 정치인의 동향을 적은 문건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기부장의 거듭된 약속과 대내적인 내부개혁에도 불구하고 구정권의 적폐가 일부 남아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한 문건이 함부로 방치된 것은 안기부 직원의 직무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그간 529호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그 용도에 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안기부가 되기 위해서 향후 이에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그간의 수사경위와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북한의 동향, 방향 등 주요한 국가기밀 문건이 유출되어서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종류와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행방과 책임의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타협과 대화의 큰 정치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529호 사건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사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끌고 들어와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란을 거듭하고 토론을 거쳐서 여야가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64조에 정한 국회의 자율권의 입법취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의 취소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도 출국금지된 11명의 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3당의 총재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실 여야 간에 정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마는 만일 그때 이 통치구조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였다고 하면 여야관계는 벌써 타협이 되었거나 아니면 정부불신임이나 국회해산 등으로 정국은 재정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눈으로 보면 여야의 차이도, 그리고 싸움의 원인도, 책임도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고통스러운 이 IMF의 혼란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도록 정치권이 선도해 주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당리당략을 떨쳐 버리고 그저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치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구 출신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하고 기막힌 심정으로 며칠 전 날치기의 현장이었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도청과 고문 그리고 정치사찰이 자행되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겠습니까? 자라는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도대체 어떤 근거와 논리로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이 사회가 도청도 없고, 고문도 없고, 정치사찰도 없고, 또 검찰권의 왜곡도 없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앞장서 싸워 오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 자신이 독재정치와 지역주의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특히 불법 정치사찰의 금지, 고문 근절, 정치보복 추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적어도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하에서만큼은 반민주적인, 반역사적인 정치행태들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의원 빼내가기와 편파․보복사정 그리고 불법도청, 감청 같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낡고 병든 행태를 보여 오더니 급기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버젓이 안기부 분실을 차려 놓고 불법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장 증오해 오던 이런 어긋난 일을 스스로 앞장서서 하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혹 벌써부터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 같은 인의 장막이 둘러쳐져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뒤늦게나마 지역편중 인사와 특정학맥 위주의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지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일찍 시정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모든 일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와 고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안기부의 정치사찰, 너무나도 명백한 이 사실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소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안기부장 해임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안기부의 정치사찰 행위는 정부여당이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이는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안기부법 제9조와 안기부의 국내정보 수집대상을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그리고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히 제한한 안기부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기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이러한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가린 채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당의 안기부 국회분실 529호실의 개방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치사찰은 이것이 본질인데 어디로 가 버리고, 불법난입, 기밀문서 탈취, 헌정질서 파괴 운운하면서 시종일관 본말을 전도해 우리 당 의원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실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경찰이 도둑은 놔두고 소리 지른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처벌하려고 덤벼드는 이것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과연 이러한 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입니까, 아니면 정권만을 위한 검찰입니까?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떼어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참 요원한 것인가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검찰이 청구한 우리 당 소속 사무처 직원 3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안기부 편이고 법원은 한나라당 편이라서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똑바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권에 기생해서 편파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용기 있는 법원과 상식 있는 국민여론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검찰은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범죄인 안기부의 불법 정치사찰에 맞서 국회의 권능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 당 의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저지른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직원과 이를 묵인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사무총장을 오히려 출국금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안기부는 불법 정치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동향과 비리의혹, 국회 동향, 내각제 개헌 대책 등 안기부의 불법 정치사찰을 입증하는 59건의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국가기밀문서니 단순 메모니 또 습작이라느니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불법 정치사찰과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59건의 문건 가운데 안기부 주장대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기부나 여당 측의 변명처럼 이번 사건이 정치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의 일이었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사생활이 없는 나라, 개인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모든 기관과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암울한 동물나라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기부법 제9조2항에는 정보 최고책임자인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의 모든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 안기부장은 이러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야당총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등 실로 그 직분을 망각한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안기부장의 방자한 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안기부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기부장의 한심한 행위와 함께 안기부의 존재가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앞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공개를 한 바로 이 문건입니다마는 한나라당의 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비난하는 홍보계획과 지침을 안기부가 전 산하조직에 하달한 충격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 제목은 ‘국가기밀문건 불법 탈취사건 대응계획’ 1999년 1월 4일에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항의전화를 한나라당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팀별로 하루 한 번씩 하고 나서 기획관에게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전화는 반드시 공중전화나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표준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명단이 죽 나왔습니다마는 이회창, 김도언, 박희태, 이신범, 이규택, 양정규, 홍준표, 정형근 등등 우리 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 사무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이상한 욕설을 하는 전화가 오는데 이제 보니까 그 출처가 어디인지 이제서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건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해 볼 적에 일개 지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획관이라는 것은 지부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각 기획관에게 보고하라, 이것은 안기부 중앙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실한 공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안기부가 불법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해서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한 사실을 뒤덮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획책을 다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이제 다시 한 번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안기부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인권과 민주화의 기수였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인 불법 정치사찰을……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분명한 실체를 드러낸 안기부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동시에 불법 정치사찰을 저지른 안기부 최고책임자인 이종찬 안기부장을 즉각 파면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안기부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이 땅에 법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구 출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우선 국회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위신과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7일 요 건너 로턴다홀에서 발생했던 의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의사당 봉쇄사태는 명백한 반의회주의적 폭거이자 의정사상 초유의 불법사태입니다. 이 사건을 용납할 경우에 이것은 나쁜 악례가 될 것이며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원 간 몸싸움의 전례는 우리 정치 현실상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아닌, 얼굴을 알 수 없도록 복면으로 가린, 마스크로 가린 괴청년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의사당 출입을 봉쇄당한 것 자체는 이것이 여당에 의해서건 야당에 의해서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사당의 질서와 권익을 유지하는 최고책임자는 국회의장이십니다. 당시 의사당 내에서 무법천지, 불법상황을 방치한 책임은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사태의 불법성과 재발방지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덕담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할 새해 벽두를 정치가 먹칠한 데 대해서 4500만 국민 앞에서 사죄드립니다. 98년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의사당은 이성과 합리 대신에 완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비이성과 투쟁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 핵심은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529호실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사찰 본부인가, 아니면 이것이 실체 없는 유령이며 과장된 주장인가 하는 여기에 본질의 판가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방이 정보정치의 산실이라면 이 문제는 지금 야당에 의해서 제기될 일이 아니라 민주정통 세력으로서 저희 집권여당에 의해서 마땅히 제거되고 시정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안기부를 정치공작과 선거공작의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인권탄압에 악용했던 구여당이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도덕적 위선과 한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하에서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당이 앞장서서 여기에 철퇴를 내리고 근절시켜 나간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이 방이 94년에 철폐되었다가 9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부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복진 의원 그리고 김학원 의원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방의 출생신고 날짜는 94년 6월입니다.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와 함께 관장하던 안기부를 떼 내서 별도로 정보위원회를 만들면서 생겨난 방이고 이 방 설치과정에서 여야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 사회 아래 논의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더구나 2년 뒤 96년 3월부터 석 달 동안 한나라당 소속 정보위원장의 공식 요청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서 특수 보안시설 공사를 했다는 서류근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새 정부 출범 후인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 1년 동안 정보위원회 관련 사무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변경공사나 그런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94년에 폐지되었다가 98년에 부활되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529호 설치과정이 맞는지 총리께서 가능하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망치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당국에 형사고발된 야당의원들께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일축하고 거부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야당도 제도권 법치의 울타리를 부정한 일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무너지고 훼손될 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 부정,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께서는 문짝수리비 청구 정도로 끝냈어야 할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희화화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집을 발로 차고 들어가도 사법의 단죄를 받는 법이거늘 하물며 공공기물, 그것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정보를 다루는 국회사무실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서 비밀문서 6건을 포함해서 다수의 문서들을 들고 나온 이 탈취행위를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야당은 안기부 분실이기 때문에 망치로 부수는 것이 불가피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에는 반드시 위급성과 긴박성이 전제로 따라붙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야당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명해진 안기부 5급 직원 안철현 씨, 이 사람은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회에 파견된 연락관이 아니라 한나라당 정권 시절 이미 6년 동안 국회 정보위를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이 5급 직원의 수첩과 사물, 메모쪽지를 들고 나가서 이것을 꿰맞추어서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야당이 공개한 문건 중 어느 것도 야당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이 도청당하거나 미행당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사찰의 증거가 박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당의 사무총장과 부총재 두 분께서 야당소속 이 모 의원의 여당 입당 가능성과 함께 고위층의 접촉 요망이라는 문구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밝힘으로써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찰의 증거문구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을 공개하라고 추궁이 이어지자 이것이 분실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사무총장과 부총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정치사찰의 증거인 양 여론을 조작한 것이야말로 구정권하에서 상습적으로 저질러졌던 정치공작성 언행이라고밖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초 야당은 529호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입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이회창 총재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도청장치가 있는 줄 알고 깨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난감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실토입니다. 도청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정치사찰로 방향을 180도 튼 것 자체가 바로 사찰 주장의 정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망치난입은 12월 31일 밤 10시에 평지돌출로 제기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고 의도된 기획사건이라는 신뢰할 만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 이미 지난 10월 추석 전에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을 때 ‘529호 카드’를 써먹자는 내부 제의가 있었으나 여러 중진의원들의 반대로 연기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12월 31일 밤 10시 망치난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결과가 됩니다.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이 사건이 저질러졌다면 참으로 음모적입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망치난입의 불법행위와 야당의 사찰 주장, 둘 다 사법의 심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여야 간에 할 말을 모두 다 하고 이제 법절차를 기다리자는 순서로 넘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국가신용도 조정 그리고 경제회생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안정은 필수적입니다.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정치투쟁을 중지해 주시고 경제를 살리는 시대적 과업에 합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 먼저 올려야겠습니다. 안기부의 국회 내에 있는 자료실, 연락실, 이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의원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고 또 여야 간에 본의 아닌 여러 감정적인 일들이 교차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정부 측에서도 퍽 곤혹스러웠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여러 양상을 보시면서 퍽 안타까워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은 어디 있든 간에 저질러지고 과정들이 지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잘하려고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진정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 국회에서 잘 매듭을 지어 주시고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여하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시 재연해서는 안 될 일들은 골라서 모두 고치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은 거의 문제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준비한 대로만 말씀을 올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잘못을 저희들도 챙기고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여야가 정말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향적으로 저희가 취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홍준표 의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대신 제가 유감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용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기부가 도청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하시면서 반포전화국 감청장부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물론이고 감청허가 과정이나 허가 여부, 허가 내용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의 내밀한 대화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청자료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반포전화국 도청장부를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적을 주신 진의를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으시도록 이런 문제를 법에 의해서 엄격히 지켜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또 이신범 의원께서는 야당 의원총회 같은 것도 도청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주셨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기부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총재를 비방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법 조치할 의향이 없느냐, 또 맹형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안기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안기부장이 자기도 좀 욱했다고 그래요. 왜 욱했느냐 하니까 ‘안기부 없애라’ 이러는 바람에 안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책임자로서 좀 욱했는데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심정에서 몇 말씀 좀 과격하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철현 안기부 직원이 529호를 무단 사용한 것, 이런 것도 전부 의법 조치해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이 사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시켜서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하겠습니다. 또 잘못할 그런 소질이 있는 자가 이런 데 와서 내왕해도 이것 안 되는 일이고 해서 모두 이번 좋은 아주 경각을 얻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발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저것 아주 심금을 괴롭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좀 너그럽게 여야 간에 얘기들을 하시고 또 안기부가 여기 설치한 이런 문제는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건설적으로 의견들을 규합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의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일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을 하고 건전하게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그러한 활동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의원을 특수절도 따위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해도 화를 내시게 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야 간에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성의껏 취하겠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 우리 정보력 수준은 어떤 정도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 나라의 정보수집력도 괜찮습니다.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저도 그런 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마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라는 것은 거의 95%가 공개된 자료에서 수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 정도가 돈을 막 때려 쓰려면 공작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정보활동의 내용들은 선진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 모두 국가차원에서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수집 능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기복들을 겪어 오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관행 같은 것들을 아직 지니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을 이런 기회에 모두 시정을 하고 고치고 그리고 자세정립을 다시 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그 내용 자체도 극히 합리적으로 의법적으로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성의껏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서 이루어진 일인데 통틀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다시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의 뒷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안 모라고 하는 정보원이 그저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얘기,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 신문에 나는 얘기 이런 것을…… 그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좀 딴에는 보고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적어 놓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다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찰과 일반정보활동의 범위한계를 명백히 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정보활동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analysis하고 research하고 해서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가영위에 제공되는 것이 정보입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다니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원들이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사찰, 이런 것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안기부의 불법 정치관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아홉 분의 야당의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솔직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묵묵히 듣고 계셨지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잘 수습이 되고 또 이것을 하나의 경각의 기회로 삼아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법무부장관도 해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따 법무부장관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겠지만 법무부장관, 그렇게 해임건의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이따 나와서 답변할 때 들어 보시고 답변이 시원치 않거든 한번 소리 좀 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께서 529호 설치 내용과 사무실 용도 등 상세하게 얘기 좀 하라 했는데 질문하시는 김학원 의원께서 저보다 더 상세히 아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더 부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을 좀 하지 말아라, 아주 성실하게 시정을 해라, 설치할 때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그 기능대로만 활용을 하는 거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해서 여야 3당 총재회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들께서 여야 간에 일단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 정말 국회가 조용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시발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3당의 총재가 말씀하시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맹형규 의원께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저희 나라 아직 좀 괴리가 있습니다. 또 발전도상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모두가 자유롭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받는 데서 어디까지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그러한 결론들을 얻어서 함께 노력해서 오늘과 내일을 열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국가영위, 이것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저희 나라 아직도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괴리가 있지 않나 저희들 반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민주주의의 확고한 토양을 다지고 이룩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걱정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29호실 무력개방수사의 법 적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또 제 생각을 애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과격한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자꾸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되었었고 저렇게 되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모두 지나고 보니까 좀 여야 여러분들께서 너무 격앙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식히시고 이것을 정말 뒷마무리를 아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좀 따뜻한 대화들을 교환하시고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국회의사 존중하고 또 행정부에서 할 일, 여러분의 뒷받침이 되실 일 성의껏 하겠다는 것 다시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맹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크게 재발방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이 재발방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책임소재라든지 또 일련의 과격하게 취했던 이런 일도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현 정부 들어서서 529호실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529호실은 94년 6월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만들어진 방으로 96년 3월 방음 및 보안장치 등 특수시설을 다시 시설을 고친 것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일체 여기에 손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좀 미흡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한 말씀으로 드려서 국회의사 존중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이번 시정할 일 성의껏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몇 분이 총리께 저에 대한 해임말씀을 주셨는데 잘못할 때는,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를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국회 의원회관 면회대장을 가져간 것은 정치인 사찰을 위한 것이 아닌지 또 면회대장을 안기부에 인계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와 대검 공안부에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의원회관 방문기록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회대장을 가져온 일은 없습니다. 즉 서울지검 공안1부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수사과정의 배후관계를 규명하던 중 한성기 등 피의자들과 의원님 간의 일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98년 12월 3일 국회사무처에 한성기 씨의 방문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또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는 백남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98년 9월경에 특정인 3명이 백 의원님을 면담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 의사국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 사실을 확인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회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실 때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검찰에서 확인요청한 공문과 거기에 대한 회답공문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공문입니다. 따라서 방문대장을 가져온 일이 없고 또 검찰이 안기부에 그런 대장을 주는 기관도 아닙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의 도청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하시면서 반포전화국 감청장부를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의원님의 도청관련 발언은 그때 의총에서 있었던 안기부 정치사찰 발언와 함께 안기부 감찰실장의 고발로 현재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여러 자료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국내차장 밑에 이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특별팀이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장관이 아는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광주지부의 문건에 의하면 최근 일간지에 기고나 독자투고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해서 안기부 광주․전남지부가 세간의 안기부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응계획을 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바람에 이 대응계획이 실제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문건을 안기부 광주․전남지부가 작성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기부의 정치관여죄가 유포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건작성 자체만 가지고는 유포행위의 기수나 혹은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몇 사람을 시켜서 어떤 독자투고에 이르렀다면 이미 유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발견될 때에는 이것은 재검토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안기부에서는 정치사찰이 문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물의를 야기했다고 책임을 물어 가지고 광주․전남지부의 안기부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연락관이 529호실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고 하시면서 의법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6일 안기부의 정치사찰 등 주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종찬 안기부장 그리고 국회연락관 안철현 등 6명과 국회사무총장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무총장의 무고죄에 대해서 구속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고죄의 여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정보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에 허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또 정치사찰에 대해서는, 정치사찰을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정치사찰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미리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수사검사가 장관의 말대로 수사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사에 예단을 주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장을 언제 소환하여 구속수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기부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 또 제18조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다만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우선 안기부 직원 안철현이가 여야 정치인의 개인비리에 대한 첩보보고를 작성한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했거나 그중 일부를 안기부 내부의 상부에 보고한 행위만 가지고 그것이 과연 유포행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면 유포행위의 실행에 들어갔는지,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기부법 제3조 직무범위에 대해서 이것을 초과했을 때, 직무범위를 이탈했을 때 그것을 정치사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3조,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제3조1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안기부 감찰실장이 이신범 의원의 의총발언을, 정치사찰을 하였다는 의총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검찰이 그 판단을 해야 할 불가피한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장관이 답변해 버리면 수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기부 직원은 소환해서 지금 조사 끝냈습니다. 소환하고 있어요.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12월 31일 밤에 사무실 들어간 일은 신문에 많이 났고 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발사실이 고발장에 기재되어서 들어오면 검찰은 그 고발사실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죄명을 가지고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령 특수공무집행 방해니 여러 사람이 가서 공무집행 방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내쫓았다고 하는 고발장 내용 사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가령 의율을 하고 또 특수공용물건 손상, 국회정보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이런 것은 또 ‘특수’자가 하나 붙습니다. 야간에 여럿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취거해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 또 그 문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문서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절도에 따지자면 해당된다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재물을 탐해서 특수절도를 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문서를 가져간 것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고발장 내용사실을 의율하자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이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죄명을 물으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서를 가방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꺼낸 것은 형법에 있는 비밀침해죄 중의 문서개봉죄에 해당되고 또 이신범 의원의 의총발언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이런 고발내용에 적혀진 사실을 죄명별로 의율한 것이지 검찰이 그것을 단정한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답변에 있습니다. 그 질문 답변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현행 안기부법은 법무장관이 국회의원일 당시에 주도적으로 개정하면서 안기부의 정보수집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9호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정치정보수집이 안기부법 제3조의 안기부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기부법 제3조1항에는 안기부의 정보수집 직무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정보 그리고 국내보안정보 둘로 크게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보안정보는 대공정보, 대정부 전복정보, 방첩정보, 대테러정보 그리고 국제범죄정보 이 5가지로 괄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것이 정보수집의 범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기부법 개정을 제가 주도하면서 이 중에 대테러정보와 국제범죄조직정보의 수집권한을 새로이 안기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안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테러정보와 국제범죄조직정보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테러분자나 혹은 국제범죄조직을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주재원을 가지고 있는 안기부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그때 부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정치사찰을 위한 어떤 정보 같은 것은 거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국회연락관이 여야 의원의 개인비리에 관한 첩보보고를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한 행위가 방금 말한 안기부의 정보수집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또 그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면 그것이 과연 정치사찰인지의 여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발표해 버리면 수사가 왜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단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국회법 제70조3항에 국회의원의 자료열람을 할 권한 또 그 복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문제 삼아서 국회 내부 일에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검찰이 국회 일에 자진해서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검찰은 고발에 따라서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에 착수했지 검찰이 국회 내부의 일을 여러 가지고 조사해서 수사에 착수하고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점을 우선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자료열람 또 복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제70조제3항에 위원들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문서를 「당해 위원회의 문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같은 조 제1항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문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정보위원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제출된 뒤에 열람할 권한이 있는데 한나라당 측이 국회 529호실에서 들고 나온 것은 안기부직원 안철현의 개인메모나 아직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문건들입니다. 위원장에게 제출하려고 한 대외비 보고서 6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일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제출하기 위해서 봉투에 넣어 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거한 그 문서는 의원님들께서 열람이나 복사할 권한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사 거기에 해당되는 문서가 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사를 더 해 보아야, 아까 6건의 정보위원장에게 낼 문서는 과연 낸 것을 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해 놓고 자기가 그 사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열람, 복사를 해야지 문을 부수고 파괴하고 들어가서 열람, 복사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이 야당 원내총무 시절에 한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방문해서 중앙수사부 철문을 발로 차 부수어 버린 사실이 있다, 그래서 장관도 손괴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를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원내총무로서 한보사건수사 항의를 위해서 의원님들로 구성된 항의단을 중앙수사부에 가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가지 않은 사람이 문을 부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간 일이 없습니다. 간 일이 없는 것을 없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이신범 의원은 문서반출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안기부직원인 안철현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도 없는데 출석요구서에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이라고 표시해서 이신범 의원께서 원성준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원성준 검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대로 이신범 의원이 고발장에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시간 전에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철현 안기부 연락관과 국회사무총장의 수사의뢰서 등에, 안철현 씨 고발장에는 한나라당 의원 40여 명, 국회사무총장의 수사의뢰서에는 100여 명, 이렇게 불특정다수인을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신범 의원이 질문 시에 말씀했듯이 이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대해서 현장 가담은 안 했겠지만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환장 뒤에 죄명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검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비교를 해야지요. 행위를…… 그다음 문제가 또 관련이 됩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연락관의 고소에 따라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을 출국금지하였다면 이신범 의원님이 고소한 서울지검 남부지청 원성준 검사와 대전지역 수임비리 관련 판검사들도 출국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맹형규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성준 검사는 소환장에 특수절도라는 죄명을 붙였다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대전지검 수임비리 관련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비리를 수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환장을 받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경위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실 것과 북한의 동향보고 등 국가기밀문건이 유출된 후 반납되지 않고 있는데 기밀문건의 행방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수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31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다음 날인 1월 1일 국회사무총장의 수사의뢰서와 안기부 감찰실장, 안기부 연락관 안철현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배당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월 2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방영된 현장화면을 정밀분석하고 김의호, 한일수, 임종섭 등 세 사람의 한나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영장이 기각된 한일수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안 받았던 당직자 2명 이분들은 자진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에서 1월 6일 이종찬 안기부장과 박실 국회사무총장 등 7명을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서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에 배당해서 1월 9일 고발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를 조사했습니다. 신경식 총장을 출석요구하였더니 안 나오시고 대리인을 보내서 대리인을 조사했고, 1월 12일 피고발인 안철현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지로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 그 책임유무를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문건들은 한나라당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529호실에서 이것을 가방에서 꺼냈다가 열람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놓아둔 것을 1월 6일 검찰이 국회 정보위 529호실에서 압수를 해서 현재 검찰이 보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국회 문제를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출국금지된 11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풀어서 의원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회가 국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비추어서 또 의원님들의 위상에 비추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고발이 연달아 들어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 검찰이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출국금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의원님들을 출국금지 신청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도피할 것으로 생각해서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국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소환할 때 외국에 나가 계시면 소환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하였다고 신청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국회가 열려서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사정변경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환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해 올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경찰이 도둑은 놔두고 집주인을 고성방가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야!’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고 자료실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실이든 자료실이든 부수고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것을 보면 검찰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를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들께서 영장 실질심사 때 구속당할 당사자를 불러서 물으실 때 상부의 지시에 따른 지시이기 때문에 하수인들을 왜 구속하느냐 이런 취지의 강력한 변론이 또 한나라당에 계신 유수한 변호사들께서 명변론을 모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압니다. 검찰은 영장청구할 때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사건의 경우에 교사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실제로 가서 문을 따고 하는 행동, 실행정범의 경우에는 구속하는 것이 관행 아니냐 하는 주장이 채택이 되어서 영장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완수사를 한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에서 공개한 59건의 문건 가운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59건의 문건 중에는 국가기밀문건은 없습니다. 다만 안기부에서 생산한 대외비 주간정보보고 6건을 529호실에 들어가서 꺼내서 열람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두고 간 사실은 있습니다. 열람을 하시지 않았으면 국가기밀문건만 딱 추려서 놔두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목이라도 보셨으니까 고르실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출석에 불응하는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 야당에서는 검찰수사에 항의한 일은 있으나 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일이 없는데 최근에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킨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데 정당방위는 긴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러한 긴급성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현재 국회사무처 정보위 직원 또 TV에 방송된 현장화면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정 의원님과 같은 견해로서 같은 취지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규정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긴급한,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입니다. 역시 들으나 마나 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보다 성실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참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이종찬 안기부장을 끝까지 이렇게 비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찬 안기부장이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총리는 들어 보셨는가 묻겠습니다.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이종찬 부장은 경기고 동문으로서 평소에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석희 차장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다는 그런 일부 언론의 보도와 설에 대해서 총리는 들은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서 이종찬 부장이 계속 귀국을 만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두 사람이 국제전화로 통화를 했거나 접촉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1년 12월 28일에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이 날치기 통과된 뒤에 김대중계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부수고 백두진 의장의 사무실 벽에 험담을 써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의원들에 대해서 당시 백남억 공화당 의장은 처벌해야 된다고 나섰고 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절 검찰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총리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일에 왜 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합니까? 왜 안기부가 나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또 표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의원들끼리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45조에 면책특권은 당연히 국회의원들끼리의 토론인 의원총회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의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면 국회의원은 앞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본 의원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내지 말고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헌법논쟁을 하겠고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했다는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인권침해로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특수절도를 사주한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성준 검사는 그 소환장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했다고 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취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다른 답변을 합니까? 제가 언제 특수절도 사주죄로 고소가 되었습니까? 장관의 답변이 이와 같이 허위로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자기의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광주지부에서 작성한 문서에 ‘상황보고를 대공정책실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공정책실은 1국장의 산하에 있는 정치국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신건 차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 괴롭힌 사실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기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안기부의 정치관여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수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공개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안기부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겠다는 뜻을 국회에서 밝혀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 의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준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여야 의사진행 합의사항에서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의장 직권으로 한 사람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야 3당 간의 합의사항은 오늘 현안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 미진한 것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본론에 벗어나는…… 보충질문 계속하세요.

총리께서 아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리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아까 안기부 자료실 그랬는데 여기는 자료보관실이 아니고 정보위 조사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실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잘못 보고된 모양인데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 정부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국민회의, 자민련이 야당이었다면 이것 용서치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아마 다 깨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정부가 5급 안기부 직원 하나를 비호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정부 여당이 총동원되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의원 출국금지를 한 것은 도피우려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고발된 안기부장 등 안기부 간부,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의 신속처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출국금지를 안 한 것인지, 왜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응계획서가 문건만 작성되고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관여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유포할 목적으로 문건만 작성하면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미수범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아까 미수범 처벌조항은 말씀하시지 않고 검토해 보니까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더라, 유포할 목적으로 문건 작성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관여죄의 미수조항으로 처벌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현이가 내부보고는 했지만 유포한 것이 아니다, 유포라는 것이요, 한 사람 이상한테 공개되는 것입니다. 내부보고 행위 자체가 유포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바로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안기부법 제3조제1항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 이래 놓고 같은 사건에 한해서 우리가 자료열람권 행사한 것 이것은 정당행위다, 자구행위다 하니까 이것은 또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하나는 검사가 구속받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못 하겠다, 또 하나는 이것은 불법한 행위이다, 이런 답변을 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수부 철문 사건인데 장관님이 지난번에 비자금사건 때, 작년도 대선 전에 비자금사건 때 저희들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휴게실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철문을 쳐 놓고 밀실수사를 하고 부당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발로 몇 번 찼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철문이 나중에 알아보니 수리되었다더라, 이렇게 저한테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은 이것을 갖다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저희들이 국가기밀문건을 열람했다고 했는데, 그 방 안에서 안기부 주례보고 6건이라고 했는데 1건입니다. 아마 남부지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검사에게 우리 변론하면서 물어보니까 그것 왜 1건밖에 없는데 6건이냐 그러니까 내용이 6가지래요. 그래서 6건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책 1권에, 요만한 문건 안에 내용이 6가지 있다고 6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문건을 장관이 어떻게 우리 당 의원들이 보았다고 단정을 하는지……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이 보았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건이 딱 나오자마자 김도언 총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보면 나중에 또 시비를 건다…… 바로 그대로 덮어서 두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시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열람을 했다고 단정을 하고 답변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과 홍준표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하는 것 전부를 말씀드리지 못할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촌탁을 해 주신다면 국회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신속하게 성의를 다해서 뒷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기부장 파면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비호하느냐? 이 안기부장이 이석희 전 차장 이 사람한테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귀국을 만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 씨를 통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처지가 안 되고 다만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소상히 여러분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그리고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 이것은 소상히 대통령께 말씀을 올렸고 안기부장 문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안기부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임면하실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나머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까 해명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검찰개입을 아주 정당하게 배제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어째서 이번에 검찰이 그렇게 나서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는 검찰이 스스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개입하도록 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의사 존중하고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다 맥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홍준표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걱정을 주셨고 재연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구체성이 없었지만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드렸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범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헌법 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한 것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것이냐, 국회의원의 직무상 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의총에서의 발언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소신입니다. 안기부의 광주․전남지부 유포문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신문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유포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까 이신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은밀히 사람을 시켜서 독자투고 형식으로 공개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수사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 내용이 안기부법 제9조,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관여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 그다음에 그 유포행위가 독자투고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그때는 그 자료가 나타나면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성준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도록 했더니 원 검사가 이 의원님한테 전화를 바로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의원께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홍준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을 출국금지했으니까 안기부장과 국회사무총장도 출국금지해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들 그때 외유 나간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기서 말장난하고 싶지 않고요. 안기부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건 계류 중에 외국으로 떠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남․광주지부 문제에 대해서는 유포행위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견해에는, 내부에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첩보보고를 작성해서 자기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포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리고 중수부 철문을 부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신문을 찾아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죽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문건은 ‘북한동향’이라는 큰 제목하에 6개의 보고서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열람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보고를 해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동향 그래 가지고 북한동정, 민심동향, 폭력조직 연계 필로폰 밀매조직 검거라는 것으로 이것을 봉함을 해 두었는데 529호실 책상 위에서 그것을 검찰이 압수할 때는, 당초에 안기부 연락관이 6개의 기밀문건을 봉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국회의 529호실에서 검사가 압수할 때에는 봉함해 둔 것이 뜯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 또 열람을 하지 않았으면 유독 그 문건만 거기에 둘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추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 좀 열람했다고 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좀 열람했다고 해서, 정보위원들께서 열람했다고 해서 그 열람 자체를 크게 제가 문제 삼아서 말씀드린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답변 안 한 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잠깐 좀 조용히 하세요. 심장 약한 사람은 사회 보기도 대단히 거북합니다. 좀 고함들 지르지 말고…… 홍준표 의원, 보충질문을 한 건에서 계속 다는 것은 국회법상 허용이 안 되니까…… 안 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그 서면을, 무엇을 안 했는가를 제시해 주시고 국회법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셨는지…… 아니, 서면답변이 아니고 보충질문도 답변 도중에도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면 되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국회법상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한 것은, 미진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답변이 미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마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 답변, 국회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을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단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국회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장단에서 국회를 이렇게 자존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의장단이 즉각 조치하도록, 국회의장이 지금 와병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나오는 대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즉각 조치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믿음이 전제가 될 때는 국회의장단에서도 우리 국회 지금까지 잘못이 있으면 꾸중을 주시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감을 갖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