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제일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을구 출신이신 임진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주시을 임진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의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부 산하 여성 관련 부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차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현 정부는 행정 각 부처를 민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도록 하였고 그중 일부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 탄생과 더불어 농림부에 처음으로 설치한 여성정책담당관을 없애 농촌진흥청으로 내려보내고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농림부가 여성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소장으로 보임시킨 농촌진흥청 생활연구소를 폐지하여 보임된 지 1년도 안 된 여성국장 자리를 그새 못 참고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범 초기 국민의 정부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약속과는 전혀 상이되는 얘기입니다. 둘째,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생활개선관련의 기능존치 필요성입니다. 능률협회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지방조직개편 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이 여성인 5개 도의 생활개선과가 없어졌으며 감축비율 62.5%로 정원도 644명으로 줄였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의 유일한 여성 관련계인 생활개선계 또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구의 감축규모 20%와 시도 농촌기구의 과 감축비율 21.8%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2차 조직개편 시 또다시 기능축소 분야로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과다감축할 경우 농촌문화의 등불을 밝혀 온 자원봉사모임인 농촌생활개선회마저 해산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문화복지국가 건설은 농촌문화복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행복권 보호와 전문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 관련 부서 축소 내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부 신설 등 장미빛 공약을 남발하면서 여성 표를 잠식한 현 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슬그머니 뒤로한 채 정무제2장관실을 폐지해 버리고 명칭만 다를 뿐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여성 업무가 많은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6개 부처 여성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고 그나마 시행 1년이 채 안 된 지금에 와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 중 유일한 여성관련부서인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사회과와 통합, 하나의 계로 전락 축소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3월 7일 MBC 2580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그 대상이 대다수 여사무원들이었고 퇴직을 거부한 여직원들을 정문 경비를 시키는가 하면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구조조정을 아예 맞벌이부부로 한정하여 대부분 여자 쪽을 사직토록 했고 이들 중에는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법적 이혼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회사 측은 괘씸죄로 여겨 부부 모두 권고사직하도록 강요, 결국 여성 쪽이 사직하는 작태가 사회전반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훈련된 전문직 여성들을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여성정책의 역행 내지는 실종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현 정부는 여성계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이러한 여성 문제의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병구 출신이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송파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세 살, 네 살 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중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는 참혹한 사진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북한의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 가는 인신매매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엔의 고등판무관과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이들 굶주림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당연히 이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온 북한탈출자를 다시 북한으로 넘겨 보내는 중국정부의 처사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정부의 이런 인권을 저버린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교통상부 그리고 우리의 인권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유엔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여론을 환기해서 이들에게 유엔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대로 선택케 해서 주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이 전쟁피난민들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또 정치적으로 망명자들만을 난민으로 규정을 해서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유엔이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권을 찾아서 탈북한 이들 탈북자들이 더 오히려 난민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RENT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이들 탈북고아들, 어린 아이들을 수양아들로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인권 문제에 RENT가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탈북난민들을 돕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권 차원에서 탈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안에 탈북난민구호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핏줄인 이들 탈북자들을 위한 국회구호특별위원회나 혹은 국회탈북자문제연구모임 같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이러한 일에 동참을 바라면서 간단히 5분 발언에 대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전기료 부과금으로 KEDO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입법예고를 마쳐 가지고 법제처에 법률개정안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8조에 납세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및 그 부속 법률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무나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KEDO 사업을 위한 부과금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기금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담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세처럼 강제징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특수관계자에게만 부과됨으로써 헌법 위반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학적으로도 특수관계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국민이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부과금사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편익을 보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행위처럼 그 손해와 편익에 대한 대가를 후불 또는 선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과금의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교통 범칙금과 같은 각종 벌과금, 국가자산을 손궤시켰을 때의 손상보상금 그리고 철도요금과 같은 정부 시설의 서비스이용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부과금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금 사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편익을 보는 자나 동 사업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손상을 끼친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담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KEDO 사업은 전기를 이용하는 국민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된 세금이 아니라면 전기료 부담금은 위헌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는 직접적으로 편익이나 손상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또 편법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KEDO 사업을 위한 전기료 부과금은 좀 더 정부가 법률적이거나 정책적으로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부에서 재삼 숙고하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위헌적 법률안을 정부 스스로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기대하면서, 그러나 또 몰염치하게도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법률적 검토, 특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위헌여부를 검토하시는 데 많은 노력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 출신이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른바 경제청문회의 국정조사보고서의 채택제안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여당 날치기 통과에 의한 단독청문회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공동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외환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묵살하고 여당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끝내 반쪽청문회를 진행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누가 보더라도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정략적인 청문회였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외환과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및 그 책임소재를 밝혀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제선정과 증인채택부터 잘 되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환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해서 재벌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의제가 되어야 하고 노동법 파동, 금융개혁법처리 지연 문제,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 그리고 환란수습대책이 의제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환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PCS 인허가, 종금사 인허가, 사직동 팀의 김대중 대통령 계좌조사, 한보비리 등을 의제로 채택해서 구 정권의 비리폭로에 급급했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역 없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노동법 파동과 금융개혁법 반대와 관련해서 당시의 야당총재는 증인채택에서 무엇 때문에 제외했습니까? 환란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고건 서울시장과 임창렬 경기지사는 여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서 면제를 한 것입니까? 청문회의 진행에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청문회가 당시의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등 세 사람의 책임규명에만 주력했으며 이미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중복 신문해서 새로운 사실을 거의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정치공세와 비리폭로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문회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직동 팀의 DJ계좌조사 문제를 쟁점화해서 전 정권에 대한 도덕적 치명상을 입히고 DJ비자금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경제청문회라기보다 정치청문회임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문회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환란책임과 관련해서 정부책임을 밝히면서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당시의 고건 국무총리와 임창렬 경제부총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책임을 밝히면서 진실을 왜곡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노동법 파동은 당시에 야당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야기된 파동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당시 여야 공동책임인 양 보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융개혁법 역시 당시 야당의 반대 내지 법안심의 회피로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인데 이것 역시 여야 공동책임인 양 보고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반쪽청문회는 편파적, 정략적 청문회로서 외환과 경제위기에 관한 총체적인 원인규명과 진실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원 춘천을구 출신이신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춘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 만장일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1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증발된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1996년 7월 15일자로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996년 12월 10일자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 3개 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1997년 11월 5일자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제199회 임시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 안을 의결하여 의장 직권으로 1999년 1월 7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시켰습니다. 지난 1월 7일 김봉호 국회부의장께서 3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목을 낭독하지 않아 빠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획예산위원회 진념 위원장이 본 법안 부칙 제6조5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측의 김봉호 부의장의 요구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정시킨 법률안을 기획예산위원장의 단독요구에 의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여당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1999년 3월 3일 제201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때 김일윤 건설교통위원장과 3당간사가 박준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번 제201회 임시국회에서 자구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께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3당 총무와 협의한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총무가 반대해서 의제상정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며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건설교통위원장과 3당 간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국회의장께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을 의장의 사전양해도 없이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사회자 개인의 뜻으로 유보시켰다는 것은 마땅히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1차 상정되었던 의안이 재상정 과정에서 다시 기획예산위원장의 압력에 의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총무의 반대로 상정이 유보되었다면 이는 참으로 우리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에 의해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우롱한 기획예산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날치기 통과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김봉호 부의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회의의 사회를 보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지 국회 통과도 되기 전에 기획예산위원회의 진념 위원장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의장께서는 통감하시고 이 법 처리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신은 안 올리는 것이 소신입니다. 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기 부천 오정 출신 최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는 것도 3당 총무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없는 것은 제 독단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국회법 해석을 여기서 하시는데 개개인이 못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야 의사일정이 작성이 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최선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된 농림부소관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99년 2월 25일 제201회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의사의 자격 및 면허취소의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 등의 규제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의사 및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를 수의사업무와 관련된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조정하고, 둘째 수의사가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토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셋째로 수의사가 수의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의사회의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