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5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이훈평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훈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8일 국회의원 이훈평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이훈평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으로 전국구 의원을 승계한 이훈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낯선 곳은 아닙니다마는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IMF에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지금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송파 갑구 출신이신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훈평 의원님께서 취임인사를 하시는 날 저는 고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선배․동료의원님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편안한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지난 정치는 대립과 반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당파를 위한 열정은 버리시고 조국을 향한 열정으로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합니다. 이제 본인은 법적으로 어느 당파에도 속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선거권도 없어지고 피선거권도 없어지고 선거운동권도 없어지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열정으로 폴리티션이 아닌 스테이트맨으로 거듭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새로운 천 년을 공부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부디 정치적 보복은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국가를 위해서, 이 난국타개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들이 대화합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의원, 감사합니다. 또 섭섭합니다. 곧 돌아오겠지 뭐. 또 멋있는 귀거래사를 남겨서 좋은 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나주 출신이신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2000년을 목전에 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밀레니엄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 전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로 인해 그 추진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레니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한마음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밀레니엄 코리아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남북한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참여하는 타임캡슐 사업입니다. 20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지뢰 대신 타임캡슐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극복코자 하는 기록들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고 비무장지대를 세계 관광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매설행사는 남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인, 외국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금세기 마지막 날일 1999년 12월 31일 개최하고 남북한 공동 평화음악회와 국내 미술인과 전 세계 교포 화가가 참여하는 한민족 사이버 미술전시회까지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및 기관의 타임캡슐 사업입니다. 청와대는 500년 역사의 조선왕조실록과 비견되는 대한민국 50년 통치사료를 보존하여 과거 통치사료의 파기, 훼손 또는 은닉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국정집행 기록 및 비망록 보존의 관리화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한 비전 및 청사진을 타임캡슐에 담아 청와대 앞마당에 묻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각 당 총무님께 국회 타임캡슐 매설을 제안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위하여 천년, 아니 이천년 뒤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국회 법률안과 각종 회의록,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서 같은 자료들이 타임캡슐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50년사의 기록을 정리한 헌정기념관 자료는 물론 과거의 잘못된 정치 현실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국회상을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정치에 대한 비전을 담은 타임캡슐을 국회 앞뜰에 묻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타임캡슐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 타임캡슐은 조그마한 항아리 모양에 사진 또는 개인의 흉상을 각인한 형태로서 유골과 애장품 그리고 앨범을 비롯 개인생애를 담은 영상자료까지 담아서 진공상태로 처리하게 되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캡슐은 아파트 형태로 작은 장묘공원, 즉 사이버 메모리얼 파크에 보관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납골당과는 달리 지방과 대형 컴퓨터로 연결된 사이버 메모리얼 파크에는 사이버 성묘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족보교육과 고인의 육성과 영상 기록이 담긴 CD를 보면서 추모한다면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분과 왕릉에 역사적 유물을 타임캡슐 개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는 과연 어떤 물품을 묻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후세를 위해 역대 대통령의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이 한민족 밀레니엄 축제로 이루어진다면 한마음 대통합의 장이 마련되어 새로운 천년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갑구 출신이신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선배․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 위원장과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 본부 간에 남북의 예술단 방문과 의료시설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지난 3월 6일자로 북경에서 체결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더불어 여러 국민 대표이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의 고전적인 통일개념인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꽂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 선배이신 이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가 이 시대의 우리가 가능한 통일운동이 아닐까 해서 그동안 북한 지원에 대한 각종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프리모 깐딴떼라는 합창단의 단장으로 파리공연과 귀국공연을 하는 동안에 UNDP, 유엔 개발계획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순회강연 동안에 미국 하원의 토니 홀 의원과 상원의 톰 하킨 의원, 같이 공동의장으로 북한에 평화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지난 1월 북경에서 접촉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도 좋지만 지금 대단히 배가 고프다, 그래서 자전거와 식량을 같이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전거와 같이 상당 부분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은 진보적 지식인과 실향민과 그리고 소위 이른바 친북 인사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의 단체가 그 나름대로 통일운동에 공과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참여가 극히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냉방․온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던 관계로 통일운동이 천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김대중정부에 들어서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향함에 따라서 저희들의 평화자전거 운동과 보통사람의 통일운동 전개가 햇볕정책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우리 역사에서 실종되었던 대륙을 회복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 세대에서는 적어도 완전한 정체로서 통일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공존함으로써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게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서른까지는 교육과 군복무를 마치고 서른부터 마흔다섯까지는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한 8년 동안 이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제가 외국에서 지냈던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향수가 고국을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국에서 소외받고 괄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운동을 열심히 하는 세력의 일원으로 끼어서 97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는 수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같이 통일운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통일운동은 일제 때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서 벌였던 국채보상운동, 혹은 물산장려운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이 북한에게, 가난하게 사는 이웃과 형제에게 우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에게도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만 경기 안양 동안 을구 출신이신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좀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안양시 동안 을구 출신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자연의 보고인 동강을 보존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 당론이 아니고 저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시간절약상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강원도 영월댐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동강지역에는 호사비오리, 수달, 어름치, 원앙, 쉬리 등 세계적인 희귀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천연의 모습을 간직해 온 원시림이 있으며 또한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비롯해서 200개가 넘는 아름다운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이며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 지역에 꼭 댐을 건설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인지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댐건설을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의 논거는 용수부족과 홍수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전과 자연사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용수부족 주장에 관해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물 공급 확대정책 일변도에서 수요관리의 중요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1인당 1일 물 공급량은 409ℓ인데 이것은 선진국인 영국의 279ℓ나 프랑스의 214ℓ의 거의 2배가 되는 양인데 이것을 또 확대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은 일본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므로 물 절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수요관리 정책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 공급 정책의 통계자료들이 부정확하므로 먼저 기초조사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통계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한 공급정책을 다시 마련함이 올바른 순서라 여겨집니다. 둘째로 상수도의 누수량이 너무 큽니다. 실제 96년도 1년 동안의 상수도 누수량은 약 9억㎥로서 영월댐의 용수용량보다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정수 처리시설을 거친 수돗물임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관리부족으로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해서 누수율을 대폭 낮추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또 다른 수자원인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월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입니다. 홍수조절용 댐은 다목적 대형 댐보다는 소형 댐이 경제적입니다. 즉 수도권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대규모 영월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동강 상류의 깊은 골짜기에 홍수조절 목적만을 가진 소형 댐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2억t 홍수조절을 위해서 7억t 규모의 영월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류에서는 이처럼 소형 댐으로 조정하고 중하류에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강변의 논이나 들판 몇 곳을 지정해 가지고 홍수 시에 물을 끌어들여서 일시 저류시켰다가 비가 멈춘 후에 다시 강으로 펌핑하는 홍수조절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많은 환경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댐의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강 일대는 석회암 지층이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쉽게 녹아내립니다. 그런 석회암 지층에 댐을 건설하면 점차로 지반침하나 동굴의 붕괴로 인해서 댐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재작년에는 영월댐 건설 예정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함백산 부근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지층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영월댐과 비슷한 지층에 건설하여 붕괴되었던 샌프란시스코댐 사고나 이탈리아 석회암 지대의 바이온트댐 사고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안전성이 불확실한 지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슬기로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댐 건설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물창고를 수장시키는 일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한 구석은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좋은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이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드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금 전에 고별사를 들은 홍준표 의원과 같이 심사한 법안입니다. 동료의원의 고별사를 듣고 또 심사보고를 해야 된다는 착잡한 심정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토지 이전등기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해서 입주자가 직접 당해 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이 해소하려는 문제점이 비록 공공사업의 시행 중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적용대상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자의 경우와 형평상 문제가 있고 조세수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건설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다른 시행자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최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