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장영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인 실업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5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