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수룡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본법 개정안은 여당에 속하고 계시는 이남준 의원의 안, 본 의원이 제안한 두 안이 나옴으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합의가 됨으로 해서 재경위원회 단일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위원장께서 당연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군정 당시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1962년 7월 14일 자로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실시를 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에 완전히 매각되지는 못했고 아직 미처분된 재산이 15만여 건에 금액으로 해서 약 40여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단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 필요가 없는 재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를 해서 보통재산으로서 넘어오는 재산은 계속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이라는 그런 시한법을 만든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구적인 국유재산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법체계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원래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했고 그럼으로 해서 처분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미비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을 대부분 살려 가지고 그 법에서 주던 여러 가지 운영과 연고권 등을 새로이 규제를 했읍니다. 예를 들면 매각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 혜택을 해 주고 또 일시불할 수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규제를 했읍니다. 또 이미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지상물이 있는 대지 또 자기 손으로 경작하는 농지 같은 것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선대부 후매각의 원칙을 세웠읍니다. 원래 국유재산은 그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반되는 다수의 인이 있기 까닭에 국유재산을 사전에 대부하기 전에 그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과 흑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대부로 먼첨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선대부 후매각의 원칙에 해당하는 재산 이외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10억이 넘는 방대한 재산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국영기업체 등에 불하를 할 경우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10억이 넘는 재산이라든지 전원개발 다목적댐에 관한 재산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5년 이내에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가에서 5할 공제를 해 주도록 했고 또 다섯째로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가지고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2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여섯째로는 체납이 있을 때 이것은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 등입니다…… 있을 때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관재당국 자체 내의 사무처리 제도로서 각급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처분을 하는 데 공정을 기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해약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타 미납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은닉재산을 관재당국에 신고하였던 사람이라든지 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수복지구의 등기서류 기타 관계가 없어지므로……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유재를 무단점유를 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현재 경작을 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재산을 발견해 가지고 당국에 신고를 했다든지 또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한 대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읍니다. 또 이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의 처분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가 삽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개정된 중요골자입니다마는 이 본 개정법률안은 종전에 귀속재산과 또는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많은 연고권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한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은닉한 자든지 또는 부정매수한 자를 응징하도록 했고 국유재산을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신속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국유재산법을 대폭 정비 강화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중단되었던 국유재산 매각사무가 재개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변두리에 현재 불법점유 또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많은 영세민들이 이 국유재산법이 준용되는 3할 공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내년도의 예산 면으로 보더라도 15억 이상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를 해서 세입에 있어서도 역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됨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취지를…… 충분히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그대로 재경위원회의 제안한 대안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예! 진형하 의원…… 나와 있어요!

지금 제2항에 올라온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 어제그제 갑자기 상정했었읍니다. 그끄제 올라온 것을 그제 상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대개 보니 이것이 중대한 무슨 영세점유자들을 보호한다 그런 미명하에서 그 영세점유자 즉 국유지에 집 짓고…… 집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음모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이 법안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야당 의원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공화당만이 성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상정시킨 데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상 이것 용서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문화재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을 때에 법사위원회에서 그때에 재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국공유재산 그 매매계약 임시특례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 가지고 영세점유자들 영세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무부장관은 그때에 나와서 말하기를 현재 있는 그 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읍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법을 만드니 찬성한 이유가 또 어데 있는가? 지금 이 개정안의 한 예를 들면, 지금 제22조의3항입니다. 이것 연고자에게 불하를 한다, 대부하고 혹은 불하를 한다고 하는데 연고자라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연고자라는 것은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고자입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 변두리에 국공유지에다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영세민들이…… 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권력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산 일대를 전부 임대차 계약해 버리면 그 사람이 연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외에 불하를 못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은 집을 다 뜯기고 나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폐기된 국공유지 그 매각처분에 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면 현재 점유자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상세히 다 써야지 적어도 현재 임대차 계약은 없지만 집을 짓고 살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 현재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상세히 써야지 안 쓰고서 막연히 연고권자라 해 놨으니 현재 거기에서 점유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날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중대한 음모가 내포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나중에 돌려 가지고서 좀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돌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법사위원회로 돌리든지 해당 상임위에 돌려서 잘 검토하지 않으면 영세민들 잡아먹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상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 법안을 상정시킬 때는 의원수가 86명이었읍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몇 분 더 들어오셔 가지고 성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8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정원수를 채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동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최수룡 의원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보류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발언이 안 됩니다. 그런 만큼 발언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보류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한 뒤에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지금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99명 중 가 12표, 부는 없읍니다. 그래서 보류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 질의해 주세요.

내 어제그저께입니까,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관계가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니까 이제 이 법안을 제일 나중에야 배부해 주어요. 제일 나중에 배부해 주고 나서 내용은 모르겠고 또 내용을 안다고 하더란대도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고 하니 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보류를 합시다 이렇게 해도 보류도 안 되고 그냥 기어이 오늘 결말을 짓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소홀하고 제가 둔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란대도 마치 이 법안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 국유재산 한 40여억 원어치 잡종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체물이 되어서 어서 팔아 치워 버리지 않으면 이것 도무지 골치 덩어리이니까 어서 없애 버리자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나도 분명히 유혹받아 가지고 농지개혁이니 뭐니 해서 내가 무슨 특별히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 하더란대도 그 재산을 다 없애 버렸읍니다마는 역시 집구석이 망하려고 하니까 다 팔아먹고 나서 팔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쩔쩔매는 것이 집구석이 망해 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종재산이니 뭐니 해서 팔아 치울 만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주체물로 알고 어서 빨리 팔아 치워 버려야 개운하겠다,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에 국유재산을 좀 동원해서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재원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 하겠다 할 경우라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무슨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금 잡종재산을 처분하자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주체물이 있으니까 어서 팔아 치우자, 팔아 치우는 데에는…… 팔아 치우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3할도 공제해 주고 5할도 공제해 주고 무슨 공공단체니 지방단체에서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약 절반 값에라도 팔아 버리자, 이렇게 주체물이 되는 국유재산이 있읍니까? 나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냥 불규칙하게 국유재산을 아무나 가서 국유재산을 가서 점유하고 쓰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그렇게 무료로 아무나 점유해 가지고 사용할 바에는 이것을 팔아 치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저 주체물이니 없애 버리면 낫겠다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되 아무리 빈한한 사람들이 가난한 동포들이 국유재산을 일부 참 법으로는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점유하고 서로 이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더란대도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좋아요. 그것을 그저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나 불법 점령해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으로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없어서 마치 관리를 못 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꼬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일부 쓰고 있는 것이 또 불상스러우니 3할 공제하고 5할 공제를 하고라도 어서 빨리 팔아 치워 없애 버리자,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최수룡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국유재산을 무조건하고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라가 망할 망조가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재산 중에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존해야 하겠다는 재산이 보존재산인데 보통재산 중에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잡종재산이올시다. 그것이 그러니까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을 통할해서 국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국유재산법 중에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이 즉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국가가 장차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결국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유재산법 중에서는 대부규정이 없읍니다. 국유재산은 대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모든 국유재산은 선 대부를 하고 또 선 대부를 하고 난 이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 매각을 한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불법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무단사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또 대부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상태로서는 국유재산을 무단히 사용하고 있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에 대한 그 후 일정한 대부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행법이 없기 까닭에 대부료도 못 받고 사용료도 못 받고 있읍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까닭에 이 현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선 대부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대부료를 받아서 국고수입도 올리는 동시에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후 매각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안 제22조를 보면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연고권이라는 이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어떤 경우 연고권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제22조를 보면 제22조제4항에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연고권자는 대통령령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행령에 상세히 규제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권자가 2인 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를 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개의 재산에 연고권자가 다수 있을 경우 어떤 금력이나 권력의 배경으로써 그 재산을 한 사람에게 연고권을 인정할 염려가 있기 까닭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일부러 못을 박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연고권자에 대한 해석문제는 앞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세히 규제될 것으로 해서 그런 점에는 의심을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구로동에는 서울특별시가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무단으로 이주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도 없이 무단점유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구로동에 있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법무부의 인권옹호과에 진정서를 상당히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 기타 재경위원회의 여러 가지 청원도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국고의 세입도 올릴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의 매각사무도 개시가 되겠고 또한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상태가 합리화되고 동시에 영세민에게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으로 해서 혜택이 영세민에게 가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인물 또 거대한 재산을 어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여기에 하나도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현행 국유재산법에다가 종전에 있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지 국공유지 임시특례법에 규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신을 그대로 더 상세히 또는 더 정리를 해 가지고 규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의심을 안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중당의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법사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21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께입니다. 여기 나온 3호 4호 5호 6호 7호 이 법률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법사위원회의 과거 임기는 그간 끝나게 되었으니 이 가운데에 예산집행에 직접 긴급 불가피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자 그래서 우리가 참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백남억 위원장을 모시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가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처벌규정도 있고 또 법체계상 다소간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진형하 의원이 자기 선거구인 대전에 있는 영세민의 재산불하에 관해서 정부공무원의 부정에 대해 가지고서 질의를 했었읍니다. 했더니 그날 이 안건이 재경위원장이 나오시지 않았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정부의 답변을 구한다…… 아시다시피 최수룡 의원은 우리 같은 야당 의원입니다. 그분의 답변보다도 정부에서 이 부정상을 어떻게 막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처리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런 만치 이것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앞으로 부정공무원의 단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듣고 그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자 이랬더니 시간이 늦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고 또 위원장이 여당 위원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뒤로 돌리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의장께서 다시금 연구를 해 다오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회합이 있었읍니다. 그 일정표를 보니까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일정표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족수 부족으로서 성원이 되지 않길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은 좀 급한 일이 있지만 출석으로 해 주십시오…… 성원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나갔읍니다. 그래서 22일 이 회합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은 진형하 의원과 김익기 의원 불초 이 사람 세 사람만 참석했읍니다. 박한상 의원은 테러사건 조사관계로 참석을 못 했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 일정을 상정을 해 가지고 그 경과를 모르는 박한상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서 이 문제는 정부의 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자 하는 그 정치협상에 대해서는 박한상 의원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뒤로 돌리자, 법사위원회의 일정을 봐도 이 국유재산법 개정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신중히 하자 이것이지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수결로써 보류동의가 폐기되고 이렇게 이제 상정했으니까 여기에 약간 자세한 것은 연구를 못 했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의 답변을 바라지 않고 정부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할 것은 이 국유재산법 개정안 법률안인 만치 입법부인 우리 입법부가 이것을 제정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통령 책임하에 있는 순수한 국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개정조치입니다. 예산과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짐작을 해서 정부당국이 예산과 관련시켜 가지고서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볼 때 이것은 순 행정에 소속하는 것이에요. 예산의 수입과 직접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어째서 정부…… 정부당국에서 하시지 않고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제안했느냐,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이 제안했느냐 그 답변을 할 적에도 야당 국회의원이 재정에 대해서 그런 부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한다 할 적에도 그것은 우리 야당 국회의원은 책임질 발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안건은 재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에 속한 자기 중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이 안건을 자기 스스로가 입안하지 않고 몇몇 재경위원과 말씀을 해서 재경위원회안으로 어째서, 더구나 야당 의원의 안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상정했느냐 이것 변칙이 아니냐? 법률안이니까 할 수 있읍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순연히 국유재산 처분 거기에 준용되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니만치 마땅히 행정부인 재무부장관이 농림부 보건사회부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서 신중한 입법을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입법을 해 나가고 또 이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해 나갈 그러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회에서 이것을 제안했느냐 왜 그렇게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이 그만치 무능했느냐 태만했느냐 재무부장관에 소속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어째서 오늘날까지 이 중요한 법안을 자기 스스로가 입안해서 제안하지 않고 국회의 책임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려느냐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국유재산을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격을 국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국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어떤 재산의 최저가격을 정할 것 같으면은 이 최저가격으로서 입찰해 가지고 그리고 입찰된 최저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물론 이것은 낙찰이 안 되고 최저가격 이상 할 때에는 그것을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이런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수의계약할 때 재무부 산하 관리가 정부에서 어떤 국유재산에 대해서 5000만 원에 최저가격을 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행정부의 장관이 마음대로 이것을 500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5000만 원이면 되니까 한 6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대방의 재력을 보아 가지고 결탁을 해 가지고서 이분들이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부릅니다. 그 이유는 맞았어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것인데 그것은 행정관청이 협잡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정부에서 구성한 국유재산심의회 가격 그대로 그것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고 최저가격을 지정해서 입찰하고 또 팔 때도 그것을 기준해라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예가 있읍니다. 어떤 재산을 팔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심의한…… 예를 들게 되면 이 광산에 대해서는 상공부 산하에 광업권심의위원회가 있읍니다. 이 광업권심의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결정해 가지고 팔 때는 이것이 1억을 내라 이거예요. 연고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고권자에게 1억을 내라 해서 1억 원이 없을 것 같으면 너 부득이 공매입찰한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빼뜨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공부에 있는 광업권심의회…… 국유재산심의회에서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은 자유다 이런 해석을 해 가지고 자본 없는 중소기업자를 갖다가 억압해 가지고 연고권이 있는 광산재산을 탈취하는 예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그 국유재산심의회의 가격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것을 프라스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필요할 때는 5년 연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읍니다. 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느냐 혹은 민간, 다시 말하면 연고권자가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내가 실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필요할 때는 5년 연부로 할 수 있어요. 그 필요성은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에요. 행정관리가 마음대로 해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연부로 해 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신문 구석에다 공고를 내서 이 재산 언제 얼마에 공매한다 해 놓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자는 신문 보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최저가격으로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 버린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민간업자로서는 더구나 영세국민들은 일시불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5년으로 해 주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마음대로 5년, 3년으로 단축을 하고 2년으로 단축을 하고 자기 형편대로 한다 이것이에요. 5년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그 업자의 권리를 인정하느냐 정부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째 질문할 것은 이 재산을 5년 연부로 할 때에는 제1회분은 받고서 2회분 3회분 4회분 5회분에 대해서는 연 6푼의 은행이자를 징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5년 내에 매년 그 할당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일보 5전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연고권자에 대해서 이 재산을 불하해 주자, 자금이 없으니까 연부로 해 준다 이것인데 이 사람이 5년 내에 은행이자를 6푼 내고 소정기일 내에 과태금만 일보 5전을 냈으면 되는 것이지 그 기한 전에 약간의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한 1년 반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취소한다 이것이에요. 불하계약을 취소해 버리고 너 거기에 있던 시설이랑 다 철거해 버려라 이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간업자는 정부를 믿고서 신용을 하고서 제1회 불하대금을 내고서 거기에다가 막대한 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광산 같은 데에서는 수십 년 묵었던 광산에 물을 끕니다. 허트러졌던 광맥을 찾고서 수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를 20리 30리 끕니다. 콩크리트를 갖다가 거기에다 청화장을 만들어요.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를 닦습니다. 이래 가지고 천재지변 혹은 5․16 혁명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약 1년 동안 늦어진다 해서 자 너의 광권은 취소한다 그래 가지고 철근 콩크리트를 뜯어 놓아라 네 광산 다 뜯어 놓아라 물을 끌어올린 것을 도로 내놓아라 15년 동안 그곳의 도로를 다 복구해 놓아라. 여러분, 정부를 믿고 하던 사람이 기한 전에 취소를 당해 가지고 5년 연부로 해 놓고 1년 반 되어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5년 만료가 되어서 취소되었으면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5년도 되기 전에 마땅히 1년 기간의 과태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해 가지고 콩크리트를 뜯어 가거라 광산을 뜯어 가거라 전주를 뜯어 가거라 그러면 그만두어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6360만 원의 광산을 여러분이 취하해 가지고 170만 원에 갖다가 여러분이 결탁을 해서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170만 원에 팔아 가지고 이거 5년 연부로 해서 5년 동안 2할로 해 가지고 해도 34만 원을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를 믿고서 1940년에 폐광된 광산을 전무후무한 최저가격으로 불하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20리를 끌어 하화장을 설치를 해, 도로를 닦아 청화장을 지어, 그래 가지고서 기한되기 5년 전에 이것이 체납되었는데 내놓아라 콩크리트를 뜯고 원상복구해라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5년이 만료되어 가지고서 그때에 체납된 금리를 못 낸다든지 일보 5전의 과태료를 못 낼 때에 그때에 취소하는 것이지 그렇게 행정관리가 자유재량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5년 6년을 체납해도 가만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체납했다고 해 가지고 취소해서 또다시 공매해 먹느냐 이럴 때에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네째로서는 오늘날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국회에 보결생으로 들어왔읍니다. 우리 민간으로 볼 때에는 이 국유재산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재산이 정리되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정불하가 많다 해 가지고서 국민 전체의 오해를 받고 국회는 마치 재산을 논아 먹는 그런 분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본인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부당국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앞으로 부정부패를 막는 행정관리를 단속하는 그러한 행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듣고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덮어놓고 입법부에서 통과시켜 가지고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해라 하게 되면 너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론에 너무 둔감해진 것 같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만치 어찌할 수 없겠지만 좀 운용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막는 구체적 단속방법 처리방법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확고한 포부랄까 신념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은 즉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논평하고자 했지만 여러분이 다수결로 상정을 했고 또 국회법이 본회의 중심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중심인 만치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없지만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답변 필요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계광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이 금년 6월 30일로서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국공유재산을 계속 처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로서도 절실히 그것을 느끼고 입법을 해 왔던 것입니다. 때마침 재경위원회에서 이남준 의원과 최수룡 의원 이 두 분께서 그 정을 잘 아시고 이 국공유재산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책 면이 다분히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 두 분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것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의 간소화를 기해 가지고 그 두 분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수개월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한 검토한 나머지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원회에 그것이 회부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부로서도 이 국유재산법이, 말하자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오던 중에 국회의 재경위원회에 계시는 이남준 의원과 또 최수룡 의원 이 두 분께서도 같은 취지에 입각해 가지고 그 보완책을 갖다가 강구해 왔기 때문에 그간에 절차상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갖다가 간소화해서 국회에서 다루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은 협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신속히 심의 통과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두 분의 안에 대해서 협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다음 물으신 말씀이 처분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장차 정부로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가격을 2개 금융기관에서 감정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 사정을 해 가지고 또한 이 재무부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는 재야의 위원을 갖다가 망라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재야 위원의 모든 의견을 참작해서 공평하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해 가지고 이 수의계약 조항에 있어 가지고 영세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 상환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그러한 특전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문제는 시행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규정화해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평하게 다루어 나갈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분할분납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분할분납분에 대해서 이 법에다가 연 5프로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처분을 촉구할 입장에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정연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갖다가 처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닿지 않는 체납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서 세수입을 갖다가 확보하고 또한 국민과의 균형을 우리가 잃지 않고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할분납분에 대해서는 연 5프로의 이자를 갖다가 물도록 그러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이 5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리현실화 이후에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그 금리에 비해 가지고는 대단히 염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자율이올시다. 그다음에 또한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부에 있는 한은 장차 이 국공유재산 처분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마련해 주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공정무사하게 다루고 또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 나가서 여러 의원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갈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두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이라는 것은 시한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한법을 한 1년간이나 혹은 6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을 갖다가 의도하는 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시특례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한을 연기시키는 것보다는 국공유재산법을 보완해 가지고 항구적인 법으로서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그때 증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계광순 의원 발언권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종래에 연 6푼 이자를 붙였는데 이제 말씀 들으니까 5푼 이자라니까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가 결정하느냐 거기에 거주 혹은 점유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5년 연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요망하는 것은 업자나 민간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5년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해 가지고 3할 공제도 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은 업자한테 주느냐…… 시행령으로 한다지만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부로 해서 5푼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제1차년에는 몇 할을 내고 제2차년에는 내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5푼의 이자를 받는데 그것이 납기가 반년이나 혹은 1년 지날 때에는 과태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종래에는 받았읍니다. 또 다소간 2차년 3차년…… 다소간 그 납기에 체납이 되었다 할지라도 5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5년을 연기해 주었으면 5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그 연체이자와 과태금을 내지만 한 1년 2년 지연했다고 해서 과태금을 받지 않고 금리를 받지 않고 덮어놓고 취소해서 그 시설을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요. 그 두 가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은 5년 연기해 주었는데 5년 전에 다소간 몇 달 동안 지연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그러한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정부가 이중으로 팔아먹고 그 빼앗긴 사람에게는 집값 재산값을 내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정부가 광진광산에 대해서 6360만 원이라는 한국광업계에 없는 최고도로 팔아먹었다 그것이에요. 정부 예정가격이 불과 500만 원이야. 13억 63만 원에 불하 맡아 가지고 그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5년도 안 되는 2년 3년도 채 못 지내 가지고서 약간의…… 5․16 사변으로서 지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뺏들어 가지고 시설을 철거해 놓아라, 광산을 뺏들어다가 그것을 팔아먹느냐? 적어도 6000만 원짜리 광산을 불과 1700만 원에 팔아먹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국가의 손실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 주었으면 6000만 원을 다 낼 것인데 이것을 뺏들어 가지고 1700만 원 받았다 이것이에요. 1700만 원도 한꺼번에 안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또 다시 5년 연기해 주었으니까 1할 2할…… 340만 원을 국고에 들여놓고 나머지는 3년 또 연기했다 말이야. 그 사람한테는 연체해도 취소를 안 해 가지고서…… 그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점…… 재무부장관, 아셨어요? 5년 지나기 전에는 다소간 체납이 되어도 연체이자와 과태금을 받지 취소는 못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점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광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5년 연부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에서 그 대부자나 혹은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시불을 하든지 혹은 연불로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그러한 방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불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인…… 민간에 있읍니다. 민간에 있고 또한 연불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그 기준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대부기간 중에 혹은 이 대금완납 전에 시설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시설하기 전에 우리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정식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 허가를 얻은 연후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체납처분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일반민에 귀속……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촉구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지만 또한 그것을 악이용해 가지고 체납을 해 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러한 국민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종을 주어 나가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이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그 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다루어 나갈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체납이 되면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진형하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제4호올시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조항인데 제4호 중에 연고자라고 그렇게 쓴 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귀속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연고권자라는 것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고권자라고 했읍니다. 과거에 임대차계약을 했던 사람은 연고권자가 아니고 또 자기가 장차 임차계약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것까지 희망권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연고권자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연고권자가 아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적어도 법률가가 모여서 심의한다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냈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적 용어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 놓아야지 막연히 연고권자라고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차계약 즉 대부계약을 맡아 버리면은 과거에 점유해 가지고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연고권자가 아니라서 그 불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영세민들을 전부 내쫓는 그런 법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연고자를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 이렇게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정부의 그 자의를 정부가 그때그때 부정한 일을 해 가지고서 위법자와 결탁해 가지고서 불하하는 그런 것을 막는 결과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도 ‘임대차계약자 현 점유자’ 아주 분명히 거기에도 나와 있읍니다. 현재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만큼은 그와 반대로 연고권자는 막연한 임대차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서 영세점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수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제22조4호의 연고권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진형하 의원대로 이 연고자를 갖다가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라고 만일 규정을 하게 된다면, 다른 관계로 해서 연고권을 인정해야 될 경우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연고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법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써 연고권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을 해야지 이 본법에다가, 연고권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두 가지만 연고권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모순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국유재산은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현재는 사용계약 이외에는 없는데 가령 현 점유자 측에 어떠한 사용계약이 설령 있었다손 치더라도 사용목적에 위배되었다든지 또는 임대료를 갖다가 장기체납을 했을 적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격사유가 발생됨으로써…… 그러니 종전에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취소된 사람도 현 점유자 이전에 결국 사용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대부를 해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뿐 아니라 기타 그 재산의 보호라고 했는데 보호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또 보호라는 이 말 자체도 대단히 추상적일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만일 제22조4호에 여기에는 사회정책의 필요상 일반경쟁입찰에 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외에 의해 가지고 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써 정해야지 연고권의 정의를 갖다가 진형하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이 두 가지로 국한한다고 한다면 다른 연고관계는 여기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프린트를 딱 대서 써 놓아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연고자를 ‘현 점유자 및’ 아마 및이라든지 점을 찍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현 점유자 전에’ 그런 말을 딱 붙여서 읽는 것같이 되었읍니다. ‘현 점유자’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 그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러면 거진 다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재산보호라는 것이 막연하다고 하지만은 가령 산이다, 산에 혼자 부락민이 그 사방공사라든지 한 데가 많습니다. 또 큰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못 떠내려가게 하는 거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 참작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자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 문구에 연고자라고 쓴 그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법학도로서는 이 연고자라고 하는 문구를 쓸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88명이올시다. 그러면 진형하 의원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을 자꾸 떠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88명이었는데 표결할 때는 8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현재 89명이올시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수정안은 ‘연고자’를 ‘현 점유자, 전에 임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보호의 공이 있는 자’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89명 중 가가 10표, 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수룡 의원 제안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93명 중 가가 81, 부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유고하셔서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이올시다. 제안의 중요이유와 그 취지 및 심사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금융기구 즉 IMF 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 세계의 회원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국의 출자금을 모아서 현재 160억 불의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75만 불의 출자금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이 본 법률의 제2조제1호의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라서 이 총자본금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번 출자금의 증액은 1964년 IMF 연차총회에서 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출자금 총액의 25퍼센트를 증액하게끔 결의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 출자금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국불로 고쳐서 525만 불의 증액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소요예산액 3억 7570만 원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법의 개정이 예산의 책정보다 뒤에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취지로 보아서 또 이것은 IMF 결의에 따라서 출자국인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본 법률안이 통과하게끔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1호 중에 현 출자금 1875만 불을 2400만 불 즉 525만 불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한 조항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급청구액에 상당하는 재정증권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하되 후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기로 한다는 안이 추가가 되어 있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이올시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최서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21일 김종호 의원 외 43인의 제안으로서 하나의 개정안이 나왔었고 또 1965년 12월 16일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정부 제안으로서의 이 개정법률안이 각기 나왔읍니다. 김종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의 이유가 본법 제71조, 제72조의 범법규정에 의한 범법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강제 강행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정상에 따라서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동해와 서해에 지금 현재 어로 저지구역선이 있읍니다. 그런데 영세어민들이 이 저지구역선이 획정된 그런 경계선을 모르고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풍파 혹은 조류에 따라서 구역선을 월북하는 수가 왕왕 있읍니다. 이리해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어로작업구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서 부득이한 경우 월북을 했다 돌아올 때 이것을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그 강제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어선 어구 어획물 등등의 이러한 물건을 몰수한다 또는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서 추징금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러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이래서 몰수할 수 있다 또는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완화규정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요점은 본법의 제20조에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를 행사하는데 여기에 공익성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서 그 면허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건을 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 가지고서 거기에 부수되는 법령에 위반할 때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을 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법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김종호 의원이 제안한 조항과 또는 정부가 제안한 두 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종합해 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일괄심사를 해 가지고서 농림위원회 대안으로서 이것이 작성이 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 대안으로서 작성할 때는 농림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서 김종호 의원이 내논 안과 또 정부가 제안한 것을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하고 이 농림위원회 대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을 했읍니다. 우선 농림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수산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타 수산에 관한 법률안에 위반할 때’ 그리고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71조와 제72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이 소유한 이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시행일자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이것을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 마지않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바 농림위원회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안―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전화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오학진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전화촉진법안 2. 농어촌전화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어촌전화촉진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8월 28일 자로 이병옥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방 후 역대 내각이 중농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나 전국의 전화실적률은 1963년 말까지 23.5퍼센트에 불과하였으며 이것도 도시 또는 그 주변이 대부분이며 농어촌은 거의 미개발상태로서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시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그간의 발전량이 태부족이었으며, 둘째로는 전기시설을 위한 설비투자액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은 과소하며 농어촌주민의 시설비 부담능력이 없는 반면에 전기사업자로서도 수익성이 희박하여 기업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데 그 중요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6년 말까지에는 발전시설용량이 87만 킬로왓드로 증가될 것이며, 1965년도부터는 총수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발전량이 증가되었으나 농어촌의 전화를 위한 시설비 부담은 농어민의 경제력의 실정에 감하여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시설비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게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읍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비의 부담에 있어 전기수요자가 부담할 금액은 총공사비의 2할로 하고, 잔여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시설공사비 부담금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금으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농어촌전화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구역 내의 미전화지구에 대한 익년도 전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며 전기사업자는 이를 종합하여 익년도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 계획서를 심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익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은 예산에 계상하고, 세째로 전기사업자에 대한 농어촌 전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융자금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채무를 보증하고 그 상환에 있어서는 전등수요에 대한 공사비는 20년 상환, 동력수요자에 대한 공사비는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이 중요한 법안의 골자이며 기타 조문은 절차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전문 14조와 부칙 2항으로 되어 있는 본 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차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수정하여 전문 13조 부칙 2항으로 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정의를 수정하였읍니다. 즉 농어촌을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을 농어촌으로 하여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등은 그 변두리에 속하는 지역은 말만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이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농어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서도 본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안에 있어서 시설공사비 중 수요자가 부담할 금액이 총공사비의 2할이고, 잔여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자가부담과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배전시설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자가부담과 재정자금 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주민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부담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옥내공사비에 한하여 일시부담으로 하고 외선공사비 중 수용가 부담액은 20년 상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재정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원안에서는 전등수요자에 대해서는 20년, 동력수요자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히 상환기한을 20년으로 하여 농어촌의 경제실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골자이며 기타부분은 이에 따르는 조문정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법과 관련되는 위원회로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고 무수정 통과를 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여 왔읍니다. 첫째로 융자금 상환조서를 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전기사업자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했읍니다. 둘째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농어촌전화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반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수정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는 정부조직법과 전기사업법에 전기행정은 상공부장관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전기행정의 이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킬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전기사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절차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관계 위원회와의 합의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상의 보고내용을 참작하셔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농어촌전화촉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이병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의향이 계신 모양이지만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시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종갑 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김종갑 위원장대리로 한상준 간사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4일 자로 한상준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의 임명 조항으로 현행법에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관급 장교만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참모총장이 임기 이전에 해임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참모총장을 역임하지 아니하는 장관급 장교라도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장관급 장교도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제안자인 한상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조문을 낭독해 올려 드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참모총장을 역임한 다음에 ‘자 또는’을 삽입한다. 제19조제4항 중 참모총장 다음에 ‘및 해병대사령관’을 삽입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 올렸읍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무수정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만장일치의 가결이 있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유인물의 둘째 장이 조금 불충분합니다마는 마지막 장을 보시면 똑똑히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제안한 본 법률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재필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 2.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우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동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군사우편법은 그 취급대상이 통상우편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장병에 대한 복지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군사우편물과 그다음에 우편환 및 소포우편을 갖다가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이 취지이고, 둘째로 가서는 그 요금도 대폭적으로 감액 다시 말하면 할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신부 자체에서 우정사업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군사우편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포 및 우편환에 대해서는 체신부 자체가 위험부담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 교체위원회에서는 소포 및 우편환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만 그 요금을 갖다가 50퍼센트 감액을 하기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 노재필 의원께서 보고해 드리시겠읍니다. 1.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2.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하고 일본 어업협력자금 등으로써 1967년도까지 553척에 달하는 200톤급 어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어선을 갖다가 조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선되는 해기원 다시 말하면 선원이 부족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원의 자격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선원자격을 갖다가 한 계급 낮춤으로써 앞으로 도입될 혹은 조선될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선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선박직원법 중 제15조제4항으로서 교통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교통부령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다가 한 계급 낮추겠다 이러한 신축성 있는 권한을 갖다가 행정부에 주자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모아도 등에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선이 가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원 및 기타 필요한 선박을 갖다가 운행할 수 있는 선원을 확보케 되겠읍니다. 물론 자격을 낮추었다 이래 가지고 하등의 위험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원의 자격이 외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은 것을 갖다가 외국의 선원계급에 맞추어서 낮추겠다, 낮춤으로써 선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교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교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이하는 오후로 미룰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한 10분 동안 IPU총회에 갔다 오신 최희송 의원 기타 몇 분 그분들을 대표해서 최희송 의원께서 IPU총회에 다녀오신 보고를 한 10분 동안만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결의해 주셔야 될 것은 금번 회기가 120일로 되어 있어서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결의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하는 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2시 반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IPU총회 보고를 잠깐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정월…… 지금 봐서 확정은 아니올시다마는 정월 17일경에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공고도 하겠읍니다.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치「테러」사건 진상조사보고―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테러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무소속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와 처리방안 이것은 통과되었으므로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읍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하겠고, 간추려서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보고서는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로 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경과올시다마는 이것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일체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지난 10월 15일 제11차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25일간을 기한으로 하는, 또 위원을 9인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후 조사기간을 1개월 동안 연장해 가지고 지난 12월 10일로 끝났읍니다. 또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경과에 관해서는 합동수사본부 및 헌병감의 수사경위를 듣고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나 혹은 벽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제거해서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 데 이바지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 상병과 우 하사가 월남에서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어서 국방부장관을 위원회에 출두시켜 가지고 일주일의 기한부로 귀국을 요청했던바 약간 늦어서 지난 10월 31일 귀국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차에 긍한 회의를 하고 또 4차에 긍한 소위원회를 하고 그 외에 조사방법이나 조사대상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는 했읍니다. 그다음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 사건의 진상조사결과, 첫째, 사건의 개요올시다. 이것은 지난 9월 7일 밤 11시 45분에 동아일보사 편집부 국장 변영권 씨 댁 이것은 신설동 대광중학교 후편에 있읍니다. 그 댁에서 대문 쪽 좌측 변소 있는 쪽에 폭발물을 놓아 가지고 괴한이 폭발시켰읍니다. 9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읍니다. 그때부터 45분 후인 9월 8일 오전 0시 30분 성수동…… 뚝섬 가까이 있는 성수동의 동아방송국 제작과장 조동화 씨 댁에 가서 그분을 납치해 가지고 1개의 경찰서와 5개의 경찰관 파출소를 지나가 가지고 저 으슥한 장위동 산기슭에 가 가지고 구타를 해서 약 2주일간 소요되는 하퇴부…… 밑의 다리쪽입니다. 타박상을 입혔읍니다. 그다음 한나절 건너 가지고 9월 8일 역시 밤 11시 30분경…… 45분경 되겠읍니다. 민중당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유옥우 씨 댁에 가서 그 후면에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 3개의 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 경미한 사건이올시다. 그렇지만서도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당시는 한일비준반대 데모의 격화로 위수령이 발동되어 가지고 준계엄상태에 있었고 또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출석치 않아서 일종의 정치 부재상태에 있었던 때에 언론인과 야당계 정치인에 대해서 감행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성격을 띤 사건으로 보았읍니다. 본건 구타장소나 폭발장소 이와 같은 것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약도에 표시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사결과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어떻게 조사했느냐,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어떻게 조사했느냐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에서는 단독 전담수사를 했읍니다. 검찰의 직접지휘나 이런 것을 받지 아니하고 했는데 현장검사와 현장관계 수사결과는 변영권 씨 댁을 폭파를 했읍니다마는 전혀 유루품 하나 증거품 하나도 남기지 않았읍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씨 댁의 폭파사건에 있어서는 유루품으로서 아리랑 담배깡통 파편이 약 2개가 있었읍니다. 또 헝겁이 약 70개 있었읍니다. 또 반소된 성냥가치가 15개에다 비니루에 감은 흔적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조동화 씨 댁으로부터 구타장소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피해자인 조동화 씨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올시다마는 9월 7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떤 사람이 조동화 씨 댁 근처의 전주에 검은 헬멧을 쓰고 올라가 가지고 그 전화선을 절단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짚차를 타고 와서 추석선물을 드리겠읍니다 하고 와 가지고 조동화 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직접 드리겠읍니다 해 가지고 안 주고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전화를 해 가지고 조 선생 돌아왔읍니까 하고 확인해 본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건이 조동화 씨가 납치되고 난 뒤에 혹 법원의 보석이 취소되어서 시경에서 끌어가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가족이 12시 40분경이 되어 가지고서 같은 보석에 있는 상피고인한테 전화로 연락해 보았더니 그때에는 전화선이 끊겨 가지고 통화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은 사건 전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짚차가 조동화 씨를 데려다 주고 동아일보 짚차가 돌아갔읍니다마는 그때에도 그 검은 흑색 짚차가 그 궤도선상에 하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문제는 납치한 그 차가 5371호의 번호판을 가졌읍니다. 그것이 경기인지 서울인지는 몰랐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집에 같이 있던 문리과대학의 교수가 우정 나와 가지고 어떤 차로 가느냐 해 가지고 후래쉬로 비춰 가지고 그것을 다시 들어와서 자기 부인에게 일러 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짚차의 형태는 본넷트가 둥글고 뒤에 앉는 좌석이 높다랗게…… 신형차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신형차 뒤에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구형차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들었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실지 태워 가지고 돌아다녀 본바 이것은 대부분 신형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동화 씨를 납치해 간 그 짚차의 지휘자 격 운전수 또는 범인 두 사람 그 가운데 조동화 씨를 데려 가지고 갔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인상착의는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읍니다. 또 납치도중에 어떠한 대화를 했다는 것도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폭약을 감정했는데 이것은 변영권 씨 댁에 떨어진 대문짝에 붙은 꺼멓게 끄으른 것과 또 변영권 씨 댁 폭파사건이 일어난 그 밑에 꺼멓게 끄으른 토사 아리랑깡통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감정한 결과 이것은 TNT라고 하는 군수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폭파사건의 범인을 색출했지만 이것은 전혀 색출하지 못했읍니다. 또 차량검사에 있어서도 역시 조사했지만 단서를 잡지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조동화 씨를 납치한 그 차가 5371호라는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한바 이예춘이라는 배우의 소유 세단차로서 결국은 이 5371호 넉 자를 가진 것으로써 위조한 그러한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에서 위조장소하고 사용 여부하고 또 차량의 해체나 재조립 재도색 또 개조하는 것 번호변경하는 것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다각도 수사를 했지만 용의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또 폭약이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하고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수사를 못 했읍니다. 그다음 용의자를 갖다가 색출하려고 했읍니다마는 폭파사건 용의자는 찾지 못했고 조동화 씨의 용의자로서 그 전선을 끊은 그 전공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또 그 뒤에는 506방첩대의 배성환 문관이 공보부에 가서 공교롭게도 조동화 씨의 주소를 물어 갔다는 그런 사실을 경찰에서는 캣치했읍니다마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별단의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건이 발생한 10여 일 후에사 이 사건이 간첩의 소행인지 정치적 원한인지 사회단체의 범행인지 개인적인 사원에서 나온 범행의 여부 등에 관해서는 아무 범죄의 동기나 범인의 정체를 발견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9월 17일 군에다 수사의뢰를 했읍니다. 수사의뢰한 그 내용은 506방첩대 배성환 문관이 조동화 씨의 주소를 알아 간 것이 본건 구타사건의 예비행위로 한 혐의가 있다. 둘째로 이것은 조직적 명령계통을 가진 자로 보고 또 군화를 신고 있었고 이러한 것으로 봐서 군계통에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째로 TNT는 군수물이다. 네째는 위조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군에도 그와 같은 위조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으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야간에 경찰검문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군에다가 수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치 내무부 손을 떠나서 군…… 어떠한 기관이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 언론기관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러면 수사의뢰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배성환 문관을 조사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무집행으로 행한 언론인의 동태를 조사한 것이고 또 본건 범행날짜에 자가에서 취침했다는 것을 밝히고 폭약에 관해서는 다시 자기들이 감정한 사람을 재조사한 결과 이것이 꼭 TNT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또 하나는 그 TNT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재경 24개 부대…… 어디어디 있는가 전부 다 조사했지마는 201…… 김포 나가는 데 201건설공병단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공사용 또는 교육용으로 TNT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불관계에 있어서는 추호도 유출된 사실이 없다 또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도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24개 부대에 대해서 조사했지마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또 신형 윌리스차를 조사했지마는 군에서는 그와 같은 신형차를 지급받은 바가 한 번도 없었다. 또 하나는 그때 신문에 현장지휘자가 정명환 대령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그 정명환 대령이 조동화 씨하고 대질한 결과 그와 같은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수도경비사령부 류 모 중령 이 사람은 나중에 조사한바 류문식 중령과 유기홍 중령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한 결과 각각 이 범행의 날짜에 소속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있어 가지고서 결국 경찰이 수사의뢰한 다섯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회보가 되었읍니다. 그 후 사건발생 18일 만에…… 9월 24일 검찰과 경찰과 군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구성되었읍니다. 특히 합동수사반에서 경찰기록과 또 군의 수사기록 또 현장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조사하는 데에 약간의 참고가 되는 것은 10항에, 본 사건 특징에 쓴 10항에 보면은 범인의 범행이 동대문 성동 성북 3개 인접구간에서 이루어졌고 조 씨 구타장소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은 장위동…… 거기에는 보통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으슥한 곳이고 해서 월곡역 앞이올시다마는 또 이 사건이 그와 같은 점으로 봐 가지고 심야에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차가 용이하게 집으로 돌아가다 은신할 수 있거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관계가 아주 짙은 사건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서 간첩의 소행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 테러사건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폭약에 관해서는 재감정한 결과 TNT가 틀림없다 이렇게 봤읍니다. 다만 합동수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TNT가 민간에 유출된 사건이 있되 9월 8일에 영등포 문화채석장에서 여섯 가마니의 TNT가 민간에 유출된 것을 봤읍니다. 그것은 군용물이지만 그것이 민간에 다량 유출되었다는 내용이올시다.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조동화 씨의 증언에서 말하는 그 차량을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를 잡지 못했읍니다. 차량번호에 관해서는 5371의 이 넉 자를 위조했을 터이니까 그대로 바꾸어서 이리저리 달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24개로 이것을 조립할 수 있읍니다. 5371호를……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본 결과 다 소유주가 분명하고 민간인의 소유입니다. 그중에 국회의원 소유 차도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에서 위장넘버로서 발급된 것이 이 중에 4개가 있었읍니다. 그 하나는 방첩부대 차이고 3개는 중앙정보부의 차였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부 다 조사해 본 결과 새나라 차인데 이것을 용의점으로 봐 가지고서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방첩부대 병기과에 7153호 차가 9월 7일에 들어간 흔적이 없다, 입고시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이 수상하다. 또 하나는 배성환 문관이 역시 방첩대에 소속하고 있는 그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사해 봤읍니다마는 동 번호판을 가지고서 동건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포착 못 했읍니다. 또한 합동수사반에서는 조동화 씨를 배성환 문관과 대질시켰읍니다마는 이 사람을 전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에 합동수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이 중요한 점이고 또 나중에 추리를 하다가 잘못 짚었다 하는 그 중요한 점입니다마는 구타장소 즉 말하면 장위동 그 산기슭에서 얻어맞은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범행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장위동 지서에서 서쪽으로 산기슭에 약 430미터 산기슭에서 조동화 씨를 내려놓고 4명이 집단구타를 했읍니다. 그러고 그 차가 다시 빠꾸를 해 가지고 장위동 파출소를 직행해서 동쪽으로 약 310미터 빠져나가 정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범인을 세 사람 내려놨읍니다. 그리고 운전수만 거기에 타 가지고서 다시 청량리 고대 있는 쪽으로 빠졌다, 이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 장소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서 합동수사반에서 그 부근에 집집마다 가가호호에 전부 물샐틈없이 조사해 봤읍니다마는 용의자 세 사람…… 그날 밤에 1시 40분경이 되어서 내렸다는 그 사람들을 찾지 못했읍니다. 다음에 유기홍 중령과 이진삼 대위, 김명규 병장 또 우제록 하사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둔 것은, 먼저 유 중령에 관해서는 이 짚차가 범행 후에 다시 빠꾸해 가지고서 장위지서에서 약 310미터 동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섰다가 3명이 내려서 갔는데 그 내린 장소 부근에 유기홍 중령의 집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유기홍 중령이 과거 33대대…… 수도경비사 33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고서 작년 6․3 사태 때에 진두지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33대대는 그때에는 거기에 없고 작년 가을에 이미 이동하고 없읍니다마는 그 장소의 지리를 잘 알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출퇴근을 역시 유 중령도 짚차를 탑차 위장차로 하지 아니하고 군의 짚차로 출퇴근을 했읍니다. 또 본건 범행 후에 공교롭게도 이분이 논산훈련소로 전근을 갔읍니다. 그리고 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추석 전에 이 사람이 서울에 있었다, 이와 같은 부근의 사람의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후에 이 집을 갖다가 세를 놓고서 논산으로 이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조동화 씨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지휘자 격인 사람은 목이 쉬었다는데 마침 또 유기홍 중령이 목이 쉬어 있었읍니다. 또 연령으로 체격으로 보아도 비슷하고 계급으로 보아도 중령쯤 되면 그 지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서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유기홍 중령을 굉장한 지휘자 격으로서 네 사람 탄 중에서 용의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6․25용사회 이진삼 대위하고 김 상병, 우 하사에 대하여 가지고 왜 이와 같이 용의를 걸었느냐 하면 구타장소에서 새벽 1시 40분에 그 짚차가 도망을 갔는데 밤중이 되어 가지고 그 어디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 또 은신했을 것이다. 장위동 구타장소에서 짚차로 약 4분 만에 6․25용사회라는 것이 청량리임업시험장 근처에 있읍니다. 또 방첩대 교육대도 거기에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 합동수사반에서 볼 적에는 조동화 씨를 으슥한 데에서 구타하려고 할 것 같으면 뚝섬이라든지 광나루 같은 데에서 구타할 것인데 이 사람은 하필이면 이 장위동까지 데리고 온 것은 자기 부대 근처 자기 집 근처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우정 끌고 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때렸다. 그런데 신설동의 대광중학 뒤에 변영권 씨 댁하고 또 구타한 장위동하고 유옥우 씨 댁이 마침 보문동 고려대학 여기서 미아리로 가는 그 근처에 있읍니다. 그 삼각지점에 범행지점에 똑 중심지에 6․25용사회라는 것이 위치해 있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추리를 여기에 굉장한 용의를 두고 있고 또 그 부대에는 약 20여 명이 있고 그 부대원 자체는 특수교육을 받아서 간첩과 접선하는 그 특수조직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방첩부대에의 분견대인데 마침 배성환 문관이 조동화 씨 소재를 알아 간 것도 그렇고 7153호의 짚차 혐의에 관한 이것도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하고 또 평소에 이 부대원 20여 명은 군복을 입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 사복을 입고 다니고 또 사복 입고 군인이니까 군화를 신고 다닐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 영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6․25용사회에 혐의를 많이 걸었는데 더욱더 혐의를 짙게 한 것은 이 이진삼 대위하고 김 상병, 우 하사가 사건발생 이후에 월남으로 떠났읍니다. 그래서 월남 간 것이 어찌 된 것이냐 해 가지고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고 TNT라든지 군용물의 폭약도 역시 부대니까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꼭 두고서 지휘자는 유기홍 중령, 운전병은 이진삼 대위 그다음에 조동화 씨 바로 우측에 앉아 가지고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주고받고 하던 그 사람은 김 상병, 조동화 씨가 앉은 좌측에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은 우 하사 이렇게 검찰은 용의자 네 사람을 딱 고정시켜 놓고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홍 중령을 조사해 본 결과, 검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 본인을 여기 불러온 후에 합동수사반원을 논산에 파견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조사를 해 보니 이 사람은 9월 2일 날 분명히 논산 집에 갔고 9월 2일 날…… 9월 3일 자 명령이 났읍니다. 그리고 또 결재일자에 역시 9월 3, 4, 5, 6, 7, 8, 9…… 10은 없고 11일 날 결재를 했는데, 다만 결재하는데 사인하는데 날짜를 군인들은 대략 쓰는데 거기에 날짜가 없다. 또 하나는 영내 식당에 외상대장이 있읍니다. 점심 먹은데 사인하는데 그것의 원본을 압수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그 서명이 있고 또 중앙여관이라는 집에 하숙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의 숙박부에도 기재되어 있고 또 추석 전에 상경했다는 이웃의 증언도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결국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진삼 대위한테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24일 월남에 가는 것을 지원해 가지고 홍천에 가서 교육을 받다가 9월 6일 상경을 해 가지고 9월 13일까지 서울에 있어 가지고서 사무인계와 가사정리에 당했다는 것이고 조동화 씨하고 대질을 시킨 결과 이 사람은 전연 기억할 수 없다,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왔읍니다. 더구나 또 자기 집 주변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본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잤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알리바이는 성립되고야 말았읍니다. 그다음에 우 하사와 김 상병은 벌써 월남에 떠나고 없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진삼 대위의 총애를 받고 만일 이진삼 대위가 범인일 것 같으면 이 두 사람이 필시 가담했을 것이다 공범일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했읍니다마는 각자가 월남으로 떠난 후에 할 수 없어 가지고 둘의 사진을 갖다가 합동수사본부에 내라 이래 가지고 조동화 씨에게 보였던 결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중의 김 상병만은 자기 옆에 앉아서 자기한테 늘 얘기하던 그 사람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사해야 되느냐 아니 조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적에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것을 해체 건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 3개 연쇄범행 당시에 고도의 기술과 치밀한 계획하에 했지만 증거로서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문채취도 하나도 없고 아리랑깡통이니 담배꽁초니 성냥가치니 걸레쪼각이니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도 지문 하나가 없읍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나 포켓 감정 등을 해 가지고 했더라도 인적 물적 증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유기홍 중령하고 이진삼 대위의 알리바이가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조동화 씨의 기억도 감퇴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더구나 양 사병을 불러 가지고 와서 안 그랬다고 할 적에 방증을 수집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양 사병이 와 가지고서 내가 그랬읍니다 하고 자백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서 폭약의 출처나 짚차를 어떻게 했다는 해체관계나 또는 번호판을 어떻게 조작했다거나 이와 같은 방증이 수집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입건해 가지고 구속기소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사건은 이미 장기화되는 것이고 또 해체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건의한 결과 상부지시라 해 가지고 새로 양 사병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라 이와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반에서는 월남에서 귀국할 김 상병하고 우 하사의 수사결과 유일한 그 기대를 걸고 있을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결국 국방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일주일 이내로 이 양 사병을 갖다가 귀국을 시켜라 이와 같이 했더니 약 9일 만에 도착했읍니다. 도착해 가지고 이 여관 저 여관에 분리해 가지고 투숙을 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경찰관이나 혹은 군인들을 합동 숙박시키고 연락을 못 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밀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결국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에 맥이 빠졌던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나 또 석연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미진을 규명하지 못한 사항,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침 국정감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재개해 보자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점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유기홍 중령과 이진삼 대위에 관해서 알리바이가 성립됐읍니다. 검찰수사에서는……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첫째, 혐의를 받을 만한 의혹점이 상당히 있읍니다. 또 둘째는 이 합동수사본부의 추리과정……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에서 그랬을 것이다, ‘짚’은 그러한 추리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사건이올시다. 그래서 그 추리과정을 볼 때에 장소관계나 근처에 있는 것이나 그것은 아주 그럴듯해요. 또 하나는 유 중령 서명 결재하는 데 대개 군인들은 날짜가 써 있는데 날짜가 없었다, 그 후에 조작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공교롭게 중령으로 진급이 됐을 때 이것은 사전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해 가지고 다른 데로…… 논산훈련소로 전보를 시키는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중령으로 계급을 진급시켜 가지고 그래 서울에 와서 범행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의혹점이 있읍니다. 이 대위에 관해서는 월남 보내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소급발령을 했느냐 이와 같은 데에 의심이 있었읍니다. 김․우 양 사병에 대해서는 조동화 씨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을 대조시켰던 결과 김 상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불러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배성환 문관에 관해서는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마는 다만 6월과 12월에 정기보고라고 해 가지고 언론인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왜 이것이 8월 27일 약 두 달 지나 가지고 보고했느냐, 이것이 무슨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없느냐, 이와 같이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방송인을 여러 사람들을 조사했읍니다마는 그 동태조사서에 소요란 중에 배후관계니 혹은 또 사상관계니 이와 같은 조사는 많이 있읍니다. 가족관계니……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써 놓은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조동화 씨 혼자뿐이 아닙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혐의점을 미심한 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폭약관계에 있어서는 TNT라고 하지만서도 군에서는 TNT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이 점하고 또 하나는 민간에 TNT가 유출되어 가지고…… 경찰에서는 TNT가 군수품이니까 그 TNT를 사용한 것은 즉 군인이다 이렇게 보았읍니다. 수사의뢰를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에서 쭉 광범하니 조사한 결과 영등포서에서 TNT 여섯 가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1년간 적발되었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민간유출상황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차량남버에 관해서는 7153호 새나라 차가 있읍니다마는 9월 7, 8일 양일간에 506방첩대 거기 앞에 주차했다는 것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인정을 했읍니다. 하지만서도 그러면은 확실히 그것이 그 앞에 주차했느냐 어쨌느냐 이것을 506방첩대의 일숙직 일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직접 조사해야 되겠다, 또 용의 넘버 7153호 이것이 위조된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을 또 직접 조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의혹점을 가지고 조사에 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심점에 대해서 위원회가 쭉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유기홍 중령에 관한 조사에 관해서는 소위원회가 논산훈련소에 가 가지고서 직접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이 논산훈련소의 결재가 하나둘이 아니올시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후도 쭉 결재를 했는데 일절 이 사람은 서명에 날짜를 넣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 의혹은 풀렸읍니다. 또 하나 9월 6일부터 CPX 통제관으로서 임명을 받아 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공문서가 쭉 철해 있읍니다. 그것을 보거나, 혹은 9월 7일은 임의리 경비대장하고 과거 제대했던 운전병 두 사람하고 저녁을 같이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또 8일에 온 공문상에 볼 것 같으면 그 군수참모…… 자기는 군수참모 보좌관이라고 그랬읍니다. 군수참모가 서울에 상경해서 참모부재 중 직무대리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여관이라는 숙박부나 혹은 그 여관집 주인을 알아서 물어본바 이것이 유기홍 중령이 9월 3일에 와 가지고 추석 후에사 서울에 올라왔다는 그와 같은 뉴스가 있다는 증언을 듣고 또 기록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유 중령이 사건발생 당시에 서울에 올라온 사실이 없고 제2훈련소에 근무했다는 것이 확고하게 드러났읍니다. 그다음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것이 어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조사를…… 혐의를 두었읍니다마는 육군본부에서는 진급자 예정자 명단을 요새는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해에 대개 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방대한 숫자의 진급자 명단을 발표합니다마는 육군본부 부관감 보좌관 대령 유진선 작성의 진급예정자 명단이 64년 12월 24일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기홍 중령이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논산훈련소에 전속한 것이 사건 직전에 전속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조사해 본 결과 훨씬 전인 6월 26일에 전속상신이 있고 전입상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결재에도 기타 일체의 결재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서명에 날짜를 기입한 것이 없어 가지고 그 습성상 이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그래서 유기홍 중령에 대한 혐의는 전혀 둘 곳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사람을 지휘자는 유기홍 중령, 운전병은 이진삼 대위 이와 같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의를 두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용의가 풀릴 경우에는 그 세 사람도 역시 희박해지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삼 대위에 대해서는 이미 월남으로 향발해 가지고 국내에 없었읍니다. 물론 합동수사반의 조사를 다 받고 난 뒤에 떠났읍니다. 그래서 관계증인을 환문해 가지고 물어본 결과, 그 사람 부인이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혹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또 이 사람이 월남에 간다고 해 가지고…… 부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부여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고려대학에 이수일 군이라고 있어요. 파티를 갖다가 9월 9일 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9월 8일, 9월 7일 이와 같은 것을 상세히 조사했읍니다마는 마침 9월 10일이 음력 추석날이 되어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와 같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진삼 대위가 자가에서 숙박을 하고 더구나 월남 가는 말을 8월 24일 홍천에 가서 훈련을 받았읍니다마는 자기 부인한테도 그것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이 지원했다가 그래 가지고 9월 1일 돌아와 가지고 2, 3일경 되어서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언쟁도 많고 가지 마라 가라 해 가지고 위로를 시키느라고 대개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또 이진삼 대위는 육사 정규 5기생으로서 이런 범행에 가담하겠느냐 그와 같은 의심도 많았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이진삼 대위가 국내에 들어왔읍니다. 월남에서 전사한 영령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혐의가 있으면 환문해 보자고 이렇게 상의를 했읍니다마는 그분을 불러 가지고 박한상 의원하고 대질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대질을 못 하고 말았읍니다. 그다음에 우․김 양 사병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했읍니다마는 김 상병이 처음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9월 7일은 알리바이가 충분히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9월 7일 파월 송별파티는 자기…… 한 20명가량이 그 사람을 해 준 것은 그때는 아직까지 우제록 하사가 월남 가는 것을 전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11시경에 끝나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앞집 부대 앞에 있는 남원집에 와서 어느 상병하고 같이 와 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그다음에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단신 그 남원집에 갔어요. 남원집에 아마 접대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러 갔다가 거절당해 가지고 돌아와서 잤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7일 조동화 씨를 구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12시 내지 그 부대 근처…… 술집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그다음에 9월 8일의 행적에 관해서는 109공병대에 갔다가 왔다 그래 가지고 부대에서 잤다 이와 같이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덕성여관에서 또 가서 애인하고 잤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틀렸읍니다. 검찰은 그것을 듣고 인천으로 애인을 찾고 또 덕성여관 주인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았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8월 30일 이후에 온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 아주 혐의를 많이 두었읍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다시 문산에 갔다가 부대명령으로 다른 물건을 KSC에서 얻어 가지고 와서 박제국 중위 집에 갔다, 이와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서 조사해 본 결과 그때 구속 중에 이제 검찰이 문산에 수사관을 보내 가지고 검찰조사 중에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읍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제록 하사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정직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김 상병이 얘기하는 것도 이것 아니다 기다 퍽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읍니다. 여기에는 내무반에서 잔 것이 틀림없다는 각 증언이 있읍니다. 배 문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방첩부대 본부 홍 문관의 방송조사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주소를 적어 갔지만 그것은 나중에 파출소나 동회에 나가 가지고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하려고 한 것이고 또 8월 27일에 왜 조사했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마침 발간예정으로 있던 중앙일보나 혹은 신아일보 이것이 되면 기자나 언론인 관계가 많이 이동이 될 테니까 그 이동된 후에 상세하게 조사하려고 이것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고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방송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사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은 민영방송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영향력도 크고 해서 다시 방송에 대한 조사를 해라 하는 것이 6월 하순경에 지시를 받고서 이 사람이 쭉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언론인 관계 실태조사, 언론기관 실태 내사서 제출 재지시, 보고일자 변경 지시, 기본 내사서 제출 이와 같은 공문이 쭉 하달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양식 같은 것도 전부 돼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할지라도 조금도 의혹점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급발령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헌병이나 혹은 또 방첩대원들은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맹호부대에 갔다고 하더라도 방첩부대에서는 맹호부대까지 파견발령을 했읍니다. 자대발령입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파월부대 인원선발에 수반되는 인사처리지침’ 이와 같은 공문이 나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육군본부에 전속을 해 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일괄 발령한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대발령은 8월 30일 자에 이진삼 대위가, 9월 1일 자 마 이렇게 9월 4일 자, 9월 14일 자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사병에 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9월 14일 자로, 장교에 관해서는 9월 20일 자로 각각 발령을 하는데 날짜를 갖다가 9월 1일로 소급시켰읍니다. 그 이유는 맹호부대가 창설된 날짜가 9월 1일이올시다. 그때부터 하기 위해서 9월 1일로 소급처리를 했고 이 소급발령 관계가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폭약 관계도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보았읍니다만 여기에 다 있읍니다마는 차량관계도 역시 6대를 제출시켜 가지고 조동화 씨한테 조사시켰읍니다. 남버도 4개를 갖다가 전부 다 제작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시켜 가지고 했읍니다만 이것도 틀림이 없고 위조한 사실이 발견되지 못했읍니다. 차량번호판에 관해서 역시 제조업자를 불러 가지고 조사시켰던바 이것이 의문 가는 점이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상당한 의혹점을 두고 조사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혐의 없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9월 7일 밤에 보통 506방첩대 부대 앞에 5호차, 다시 말하면 조사과장 차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9월 7일하고 9월 5일, 9월 3일 무엇 9월 7일 한 나흘 동안 그 사람 차가 있었어요. 이것 이상하다 하고, 또 하나는 조사과장 이석권 소령하고 그 사람 운전병이 9월 24일, 9월 25일 발령에 9월 25일에 또 이석권 소령이 월남으로 떠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해 가지고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전속경위에 관해서 채명신 장군의 호위병으로 또 이분은 채명신 장군과 선친 간에 의형제 간에 있었고 항일투쟁할 적에 의형제 간에 있었고 시방도 두 분이 의형제 간으로 있다고 듣고 이분은 특히 할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방첩부대에서는 소령 하나 대위 하나 이와 같이 차출해 달라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령은 네 사람, 대위 열아홉 사람의 지원자가 있었읍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석권 소령이 가게 되어서 이 사건과 혐의관계는 없고 또 이 임관 시에 작성한 신원조사서에 채명신 장군이 의형제이고 신원보증이 되어 있는 점이 있었읍니다. 또 하나는 최근 촬영한 이석권 소령의 사진을 조동화 씨한테에 대조를 시켰읍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상 조사를 위원회에서 다 마치고 그다음에 수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우선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당초부터 경찰과 군과 검찰이 합동 협력해 가지고 체계 있는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과 협조도 없이 또 검찰의 직접 지휘도 받지 아니하고 조기검거를 장담해 가지고 단독수사를 하다가 결국 한 열흘 후에 군에 수사의뢰해 가지고 또 그 후 18일 후에 합동수사반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수사의 미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은 경찰에서 의뢰된 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서 군이 이와 같은 사건에 개재하지 않았다는 그 명예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혹 군이 이런 데에 관여 안 했나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그 흔적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합동수사반에서도 아까 그와 같은 추리로 네 사람을 범인으로 보았읍니다마는 유기홍 중령이 알리바이가 성립되었고 그다음에 소환한 그 사람들이 전부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난 후에야 이것은 오리무중에 들어갔읍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범인들이 통금시간에 자유로이 횡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자기 집 근처에다가 또 자기 부대 근처에 와 가지고 범행할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추리도 되고 또 그중 사병 한 사람이 용의자로 올린 사람이 다른 운전병이 이 대위였더라면 자다가 말고서 왜 한 번 왔던 길을 이렇게 몰라 하면서 해라를 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때 추리를 순전한 추리를 잘못 짚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마는 여하튼 합동수사반에서는 광범한 수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수사상 장벽 장해의 유무 조사를 했읍니다. 이것은 항간에서는 이 범죄가 군에서 감행된 것이고 또 상하가 결탁해 가지고서 범인을 비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그렇게 전문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군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라 말아라 하는 그와 같은 압력이 있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방첩부대 부부대장이 양 사병이 돌아올 적에 오끼나와에 가 가지고 밀회했다 하는 그런 설이 돌았읍니다마는 조사해 본 결과 8군에서 미 고문관 안내로 6명의 장교가 오끼나와에 가서 시찰하고 돌아온 사실은 있지만 김․우 사병이 오끼나와에 들른 사실이 없어서 이것도 전혀 혐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읽어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동 수사반에서 이미 행한 수사결과 의문시되는 분야에 대하여 재조사 확인을 함은 물론 동 수사반에서 수사치 않은 용의차량의 대조 확인, 용의번호판의 위조 여부 감정, 506방첩대의 차량대기 관계의 조사, 용의자에 대한 소급발령 관계의 조사 및 506방첩대 전 조사과장 이석권 소령과 동 운전병의 파월경위 조사 및 동 소령의 사진 확인 등 광범한 조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이 극히 지능적으로 감행되었고 증거가 개무한 특수사건이므로 합동수사반의 수사가 거의 추리에 의하여졌고 동 추리수사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원점으로 환원한 사정하에서 사건발생 40일 후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60일 후에야 겨우 조사활동을 개시한 당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본 사건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 그치고 그 이상 사건의 진상은 규명하지 못했읍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추정했읍니다. 첫째는 본건 3개의 사건은 동일집단 또는 동일계열에 의하여 감행된 일련의 관련사건이다. 둘째, 본건은 일종의 정치적 테러사건이다. 세째, 본건은 상당한 규율과 조직력을 가진 자들의 소위이다. 네째, 본건은 야간통금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위이다. 다섯째, 본건은 고도의 범죄지능을 가진 자들의 소위이다. 여섯째, 본건은 폭약과 전기에 관한 기술을 가진 자가 가담된 범죄이다. 결론을 말해서 이와 같이 합동수사반을 비롯한 군경 수사기관의 수사와 당 위원회의 광범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진상은 상금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본건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요 사건이 발생한 이상 그 진범인이 어데인가 존재하고 있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본건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있어서 그 수사가 곤란하다고 하여 범인의 색출과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 앞에서 지적한 특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새로운 수사를 해서 기어이 본건 범인을 색출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읍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정부 수반에 대해서 하자는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의 특징이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지시를 한 사건이고 해서 다시 국회는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를 장래 일체의 정치테러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사 재지시와 자수를 권장하여 조속히 이 사건의 매듭을 지을 것을 국회에서 건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 중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접 강제수사할 수 있게 개정하여 장래에 여사한 사건수사의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둘째 문제는 구 형사소송법에는 헌병이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의 지적하는 지시를 받아 왔읍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읍니다. 또 분리되어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시방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국무총리라고 한 것은 수사에 법무 헌병에 국방 또 경찰에 내무 이 장관의 상위자가 특별히 지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검사가 나섰더라면 혹 그래도 조사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에 저희들이 각국의 입법례를 조사를 하고 또 연구할 시간을 두어 가지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조치할 요량으로 이와 같이 국회에다가 입법조치 요망을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6대 국회가 생기고 난 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만서도 그간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하지만서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거기서 오리무중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도 규명하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야 무소속 각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보고서는 여야 혹은 무소속 만장일치로써 채택하여 가지고 본 국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장황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했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영삼 의원께서 발언통지서가 있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참 지나칠 정도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동안 60일간에 걸쳐 우리가 가장 중대시하는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그동안 6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면밀히 볼 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마침 위수령이 선포되어서 계엄과 같은 이러한 수도의 치안상태였었읍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야밤중에 이러한 테러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도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연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범인을 잡으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읍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다만 이 정치테러사건만이 미해결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무엇인가 이 정치테러사건은 대통령 자신도 양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사보고서에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요 조직되고 지휘계통이 선 그러한 기관이나 그러한 책임자가 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의 어떤 기관에서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정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의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나 군의 지휘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수사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나 책임 있는 얘기 한마디가 없고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있읍니다. 마땅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 조사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당인 민중당의 총무의 입장에서 야당 의원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거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말미에 처리방안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국회의 공식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사보고서의 마지막에 건의사항을 본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요망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입법은 국회가 행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은 그러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법치주의국가인가 민주주의국가인가 하는 것을 외국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출석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서는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국회가 비록 이 건의안을 채택할지라도 오늘부터 국회가 장기 폐회에 들어가지만 내년 신년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이 범인을 기어이 잡아서 국민에게 보여 주는 그러한 우리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위 당으로서 공식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보고를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성원될 때까지 기다리겠읍니다. 성원되도록까지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조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또한 이것은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고서를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도문제 및 한일조약 해석차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원 미달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