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자격상실의 건―

전 민주당 전국구에서 선출된 조재천 의원이 10월 12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다음 지난 9월 8일 전 민정당 전국구의석승계자로 결정된 임차주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임차주

인사말씀 안 하세요?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앉아 주세요.

저희들을 가리켜서 세칭 말하기를 전후파라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전후파라는 것을 자인하고 이 자리에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식견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매사에 불민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음만은 애국충성을 다해 가지고서 저희들의 맡은 사명을 충실히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사 간 여러 선배들께서 많으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 9월 8일 전 자유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된 김재위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읍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0월 13일 국회의원 김재위 인사말씀은 없읍니다마는 다만 주권자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일할 것을 굳게 맹서하고 정치가 이 국회의 바깥으로 흘러서 정치부재의 사실이 있었던 것은 스스로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정치는 이 축소된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제 자신은 물론 여러 선배들께서도 그런 방면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사 간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5일 전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된 이우태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읍니다. 또 한번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이우태 여러 가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치「테러」와 학원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정치테러와 학원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함과 동시에 본건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자진해서 보고를 올리겠다고 정식으로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전에 정부측의 보고를 먼첨 들어야 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평소에 존경하던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복귀하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그 영단과 신념에 대하여 최대의 존경과 성의와 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안 계시는 동안 불미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히 하고 또 민주발전을 저해한 불미한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로 전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범인체포에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그러나 사건이 확대되고 또 나아가서는 각 기관 사이의 협조와 합동수사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군검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범인을 체포하기에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외로 불미스러운 사고 등으로서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암적 사건은 여하튼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수사경위는 관계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이 사건을 발본색원하고 명랑한 헌정질서와 민주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한상 의원께서 본건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정부측의 답변과 또 그 기회에 상세한 보고를 겸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한상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지난 8월 12일에 국회의원의 사퇴서를 내던질 때는 두 번 다시 이 의정단상에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 동안에 우리네의 생활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일부 국민이 비웃는 가운데에 그래도 한마디 말을 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선 저 자신을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무엇이 열매를 맺겠다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맥빠진 것임을 국민 누구에게 못지않게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헤아리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한두 사람의 이 나라의 올바른 언론계의 인사가 야반에 테러를 당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그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가냘픈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의지해서 올라오기 싫은 이 자리를 잠시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격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올라왔읍니다마는 제가 가슴에 간직해 있는 그 울분은 이 나라에 생을 향유한 피 끓는 청년이요 지성인의 하나라는 긍지와 제 직업이 변호사임으로 해서 이제 직업적인 의식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지난 두 달 동안은 건전한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허다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개입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가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사태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들추자면 한이 없기에 그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 국민의 가슴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 사건의 하나로서 의사일정 제2항에 나타난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애매한 태도를 규명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해방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에는 헤아릴 수 없는 정치테러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위대한 정치지도자들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성장을 못 한 그 이유의 하나도 빈발되는 정치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그 누가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이제 조국근대화라 하는 달콤한 스로강 밑에 국회가 그 기능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무력에 의한 통치형태하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태만이었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금년에 일하는 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하라고 하는 해에 할 일을 못 하고 사람 때려잡는 일을 일하는 해의 일과로 설정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정부나 여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력히 드러난 바와 같이 지난 9월 7일 8일 9일 연거푸 사흘 동안 더더군다나 일반시민이 고요히 잠들고 있는 야반에 전율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일련의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의 근대화라기보다는 조국의 중세기화 일하는 해의 대신 사람을 때려잡는 해라는 공격을…… 지탄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지난날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마구 곤봉으로 후려갈기고 최루탄을 터뜨려서 눈물을 나게 하고 군화로 학생들을 짓밟고 이렇게 하던 정부이기에 사람 때리는 것쯤은 약과라고 하는 변명을 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이야말로 과거에 학생들에게 매질을 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군화로 짓밟던 짓을 하지 말라는 데모를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정치테러에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읍니까?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리 패고 저리 짓밟고 야단법석을 하는가 하면 오손도손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집을 폭발물 장치를 해서 폭파시킨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미안한 말이지마는 이번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지나 또는 정부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야당계 내지는 많은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면서까지 해서라도 사건발생 후 48시간 전에 그 진범은 국가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테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판하는 동아일보 또 동아방송국에 관계되는 인사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야당지가 집권자의 눈에 거슬리는 티끌과 같이 취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의 언론인의 신변만을 염려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인이 되었건 비언론인이 되었건 간에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되고 국가 구성분자의 하나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사건에 우리가 중요성을 띄고 있는 점은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사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사건의 중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피해자가 올바른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부의 기관에 속해 있는 종사원이 아니고 정부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종사원들이었다는 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사건 발생 후 상당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잡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하려는 이 나라 정치풍토에 있어서의 집권자들의 국민에 대한 기만성이 역시 주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치테러사건은 크나큰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되풀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민에 대한 자세가 뒤늦게라도 고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한상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또 피해를 입은 한둘 언론인의 말은 더욱 아니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마는 온 국민의 가슴에 사무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면서 그래도 일말의 정치적인 양심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가슴을 털어놓은 말을 듣고자 정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가를 대표해서 먼 외국에 가셔서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오시느라고 그간에 자세한 내용을 국무총리께서 모를 것이므로 그 중간 얘기는 덮어 두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온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에게 꼭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이 스스로 국회에 나오지 않는 이상 물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 부득이 정 총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임으로 해서 몇 말씀 묻기로 하겠읍니다. 이 사건의 발생 이후에 수사가 얼마큼 진행이 되었읍니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영단을 내리셔서 양찬우 내무부장관에게 범인체포를 엄중히 특별지시를 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양 내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그와 같은 특별지시에 의해서 불철주야 수사를 계속했던 사실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양 내무부장관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보고에 입각해 볼 것 같으면 수사를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엄중한 계통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아리숭한 표현을 한 채 그냥 손을 들어 버리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사건에 대한 억울한 익명을 풀어야 하겠다고 하는 공화당의 반발이 있자 뒤늦게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장관 합의하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 장관 합의하에 이루어진……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그 수사본부가 얼마 안 가서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를 아니치 못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정 국무총리는 역시 특별지시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그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라 하는 지시를 국무총리께서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해체단계에서 다시 계속해 온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이 시간까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박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박 대통령 담화가 특별지시가 그냥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침묵으로 변질을 했는가 변하였는가 이 점을 이 사람은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 하위에 있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 범인이 잡히리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 정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것을 후일에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때 가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일선에서 후퇴를 하고 그때 가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국무총리에서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 이 식으로 내려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파출소 주임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을 가려내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이러한 특별지시를 하셨다면은 자신의 특별지시에 대한 위신을 끝까지 끝내 유지되어야 할 텐데 그냥 침묵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으니 과연 지난달에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진실로 범인을 잡기 위한 진심에서냐 아니냐 이 의중을 물어보셔서 그것이 진의에서 범인을 잡기 위한 진실에서의 지시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군대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러한 힘을 대통령에게 다시 건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끔 노력할 그러한 성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에 한 나라에 특히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범인을 색출한다는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행정부에는 모든 범죄가 발견되면은 발견 시초부터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범인을 색출하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새삼스러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계셨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대 어쨌든 이번 이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하루속히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성의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총리께서는 그와 같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사건 발생 후 불철주야 수사를 계속해서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엄중한 명령계통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특정지었다 하는 점에서 그 노고를 높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과연 그렇다면 양 내무부장관은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끝끝내 이것을 관철시켜야 할 터인데 왜 도중에 가서 흐리멍덩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양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라도 그 수사의 열매를 맺게끔 적극성을 띠어야 할 터인데 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범죄의 수사는 발생 초부터 의당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도 경미한 사건이 아니고 야밤에 이루어진 테러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경찰관의 일방적인 수사에만 맡기다가 사건 발생 후 16일이 경과된 이후에 뒤늦게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된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검찰의 본연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해서 결국 범인의 도피 내지는 증거인멸을 조장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둘째로 뒤늦게나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검사로 하여금 합동수사본부를 지휘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용두사미 검찰력을 지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어야 할 터인데 결국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은 검찰을 믿고 있고 또 경찰이 못 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밝혀낼 것이라는 일루의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한 이 점에서 국민이 검찰을 믿는 그 위신을 땅에 추락시킨…… 떨어뜨리게 한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체하려면 수사본부를 계속하는 것은 상부의 명령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마는 어쨌든 경위가 이렇게 되었어! 처음서부터 경찰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양식 있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해체한다는 수사반을 계속한다는 것이 진실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인가 아니면 이것은 용의자의 혐의를 풀어 주기 위한 수사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애당초 이 사건은 발생 시초부터 위수령의 삼엄한 계엄하에서 백주도 아닌 야밤에 이루어진 사건인 까닭에 이것은 보통 범죄가 아니고 적어도 권력과 결부된 정치적인 범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 군인 경찰의 합동수사반을 지휘해 오던 서울지방검찰청 김일두 검사는 수사본부의 해체선언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본부를 해체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행동대원으로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던 우 씨 김 씨 두 하사관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 파월군의 일원으로 떠나 버렸다 그러므로 해서 합동수사반의 수사노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의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합동수사반을 이끌어 오던 반장에 위치한 담당검사의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김일두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국방부장관은 이 용의자로 지목된 두 하사관을 급작스럽게 소급발령해서 월남에 전출명령을 낸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둘째로는 더우기 이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 수사에 비협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세째로는 군인은 물론 군법 피적용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의 특수한 사정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를 검․군․경으로서 이룬 것은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초월해서 진실발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마치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가 치외법권적인 사회인 것같이 이러한 중대한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도 김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동아일보 무장군인 침입사건 또 3권분립제도하에 있는 이 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한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 김해경찰서침입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군인들의 난폭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김 국방부장관은 억울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생각하더라도 군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끔 지상에 보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들어 보아서 김 국방부장관이 합동수사반에 있어서까지도 비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군인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로가 두려워서 하는 소행이 아닌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김 국방장관은 소상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의 질문을 전부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 이 양일 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심야의 테러 또는 폭파사건이 우리 법치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지상을 통해서 이 보도를 들을 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로서 민주적인 이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유린했다고 이렇게 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7일과 8일 양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신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불안한 생활에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이 법치국가로서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하필이면 그달이 ‘법질서 확립의 달’이라는 플래카드를 달은 이러한 시기로 보아서 이 사건이야말로 발본색원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부낀 플래카드와 같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시간에 특히 이 언론인 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이 테러사건이 심야에…… 범행동기는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범행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의혹을 어디까지나 하루속히 이것을 풀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 이것이 마땅이 있어야만 하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특히 이 불안 속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여야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행정당국에 촉구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것을 완전히 이 범인을 체포 못 하고 아직 국민의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수사도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자세한 보고를 못 들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보도된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은 있으리라고 보아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첫째로 발생한 것은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이것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 폭발물을 사용한 점. 세째로는 찦차를…… 요새 흔히 군사혁명 이후에 또 제3공화국 된 뒤로는 찦차가 상당한 대수로 늘어 있읍니다. 때문에 이것이 무슨 하나에 추궁될 만한 무엇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지마는 하여간 찦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찦차를 사용했다는 것 또 일반인이 흔히 구득하기 어려운 이 폭발물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을 몇 가지 들어 볼 적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론 수사선상에서 추리도 하셨고 또 수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로도 삼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당국에서는 그동안에 군․경․검 합동수사도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만 오늘날까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민이 의혹을 풀고 있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몇 가지만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이것을 오늘 지상에서 보도된 이외의…… 물론 수사상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릴 점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한 발작 더 나서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 점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 사건에 있어서 수사한…… 수사 착수한 그 여부 이것을 단순한 정치테러나 혹은 여러 가지 완전한 미결한 범죄사실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또는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사경위…… 이 경위가 사실상 어느 지상에 보든지 간에 조금씩 다르고 있읍니다. 그 신문에 따라서 수사경위가 달라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을 통일된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보도기관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정확한 이러한 수사경위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 수사 부진상태에 있는 이유는 뭐냐 물론 전반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타 기관과 협조는 어떠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이 합동수사본부 발족한 이후에 전과 후에 수사경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수사가 되었는가 또 군 관계에 있는…… 지상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마는 군 관계에 있는 병사 또는 장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인가 또 수사한 결과는 어느 정도의 수사를 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수사 총지휘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하는 데 오늘까지의 경위 또 어떠한 수사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수사지시를 어떻게 했는가? 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대개 대동소이한 질문이겠고 또 현재 수사도상에 있는 사건인고로 해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세밀히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물론 증거불충분이라든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일응 보고는 들었읍니다마는 오늘까지에 그 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때문에 합동수사반으로서 활동한 것이 국민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고 또 합동수사반으로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또는 이렇게 지상에 보도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당국으로 해서 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에 진척된 사항을 세밀히 좀 말씀을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측의 답변과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께서……
민중당 박한상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침묵으로 변질되었는가 또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범인이 체포되지 못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심지어 나아가서는 파출소소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범인이 체포될 것으로 믿는가?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의중에 진심으로 범인을 체포할 의도가 계시다면은 군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력을 발휘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테러사건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기치 않았던 여차한 불미스러운 테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부 자체도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중대성에 감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특히 이 사건을 최단 시일 내에 발본함으로써 우리나라 질서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소신에서 사건 발생 당시나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 경찰수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범인 체포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가일층 요구됨으로 인해서 현재에는 전 수사기관이 합심하여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검찰의 지시는 당연히 대통령 각하의 의도를 받들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의 세부방안은 각계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 될 직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것보담도 대통령 각하의 의도를 받들어서 세부 구체적인 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또 일선에서 지휘하는 검찰은 검찰로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 왔던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영향력 문제에 관해서는 여태까지도 군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심지어는 용의자를 대질도 시키고 또 용의자를 차에 태워서 현장에서 검증도 몇 번이나 하였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월남에 파견된 용의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환해 가지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캐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군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과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7일, 9월 8일, 9일, 연 3일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3개 사건이 발생하자 전 수도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총력을 경주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경찰과 보안경비 수사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지난 9월 23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의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불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은 역시 행정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예방경찰의 주 임무를 띠는 것이며 수사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대한 임무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수사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았읍니다마는 기술의 부족과 능력의 한정에 따라서 합동수사반에 이 사건을 이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합동수사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장관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한상 의원 질문하신 거 하고 이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번 소위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범인을 도주를 시키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서울검사장 명의로서 서울시경국장에다가 수사지휘를 했고 그 뒤로 수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합동수사가 되었는데 도중에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상실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검찰하고 경찰하고는 합동수사라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종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라는 관념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사건이나 검사 지휘하에 경찰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전연 지휘권이 없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한 결과 거기에서 군에서 수사선상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로서는 도저히 손을 뻗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새삼스럽게 그 사람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국무총리의 명령에 의해서 합동수사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 의미에서 또 가장 수사의 전문가라는 의미에서 군경…… 군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가장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동아일보편집국장대리로 있는 변영권 또 동아방송의 조동화 또 민중당 중앙상임위원회의장 유옥우 그 세 분에 대한 이 가해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도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은 소위 폭발 때 사용된 화약의 그 찌끄러기 또 거기에 썼던 빈 깡통 그런 것하고 또 조동화 씨가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그 현장 또 그때 왔던 찦차를 조동화 씨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찦차의 넘버를 갖다가 뚜렷이 기억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메모를 적어 논 것이 있읍니다. 그 넘버 또 그 당시 조동화 씨의 증언에 의해서 범행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 또 그 구타한 장소가 장위동입니다마는 장위동의 파출소의 경찰관 또 그때 있었던 사람 그때 찦차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대강 장위동 근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때에 장위파출소 앞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내려 두고서 그래 가지고 간 방향 그 방향이 소위 군관계기관입니다. 그런 단서를 가지고서 그 중심을 그 장위동 일대를 갖다가 세밀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유 중령, 이 대위 또 지금 월남에 지금 파월되었다는 김 상병, 우 하사, 이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떠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중령에 대해서도 신문에 오히려 그 양반의 변명도 났읍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논산훈련소에 전근되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충분한 아리바이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혐의 없다는 결과가 되었고 이진삼 대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인관계를 조사했고 그런데 거기에 단지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중에서 김 상병과 우 하사는 지금 월남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당시 합동수사반장으로 있던 김일두 차장이 자기로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수사선을 압축을 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용의자를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상 조사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의미로서 자기로서는 더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지상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합동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합동수사반을 그대로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만일 파월된 김 상병이라든지 우 하사에 대해서 용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수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헌병대에서 지금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 만일 돌아오게 될 것 같으면 피해자하고 대질시켜서 더 수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써 현 단계로서 아직 수사가 좌절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더욱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서 수사를 계속할 각오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다음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장관이 출장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도 국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왔읍니다. 아마 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답변은 내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질문을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총무단에서는 본건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내일까지 끝을 맺는다 이렇게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하실 분은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세 분 남아 있읍니다. 앞으로 더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국방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는 질문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도 계신 모양이니까 오늘은 이대로 이 정도로 끊고 내일 질문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기로 하고 질문을 내일 계속하기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권오병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원 △의원 사직서 제출 조재천 의원 △의원자격 상실 의원명 선거구 자격상실 연원일 조재천 전 민주당전국구 1965. 10. 12 ◯교섭단체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임 민중당 대표의원 김영삼 △상임위원 선임 국회운영위원회 이상돈 의원 민중당 이중재 의원 민중당 ◯의안 △의안 제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출석요구에 관한 건 10월 12일 박한상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테러」와 학원사건진상을 규명하고자 10월 13일 제9차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내무․법무․국방․문교 4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박한상 진기배 김준연이영준 이희승 김상흠류진산 조윤형 박 찬최수룡 박삼준 이상철한통숙 김영삼 이중재류창열 정운근 홍익표강선규 최영근 고흥문장치훈 김형일 신하균방일홍 이충환 전진한서범석 류 청 류치송김대중 △의안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