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항 외국연초흡연금지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신중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독재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논아 준 프린트에 많은 고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먼저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에서 정정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세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에 다음의 단서를 붙인다. 단 도피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전항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그 보존하는 기록 및 재산은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③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 단서에 의하여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특별재판소에 기소된 사건을 완결 보지 못한 사건은 각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이관된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한 직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에 관한 직무는 대법원이 각각 행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정정표 1. 제5조제2항 중 ‘현직 검사 중에서’를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로 정정한다. 2. 제5조제3항을 ‘검찰관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한다.’로 정정한다. 3. 제6조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로 정정한다. 4. 제8조 단서로 ‘단 범인이 도망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정정한다. 5. 제10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정정한다. 6.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 기타의 절차에는 본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 법 제8조 단서의 피의자가 도망하였을 때 또는 기소 후 피고인이 도주하였을 때에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은 특별재판소의 각 고등검찰청은 특별검찰부의 대법원은 특별재판소연합부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있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는 우리들이 논의한 결과 약간의 정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정표를 올려 드렸읍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5조2항에 있어서 ‘검찰관은 특별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를 거기에다가 넣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검사만 가지고 30명을 골라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재야 변호사 가운데에서도 뽑을 필요가 있다고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5조3항에 있어 가지고 ‘검찰관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한다.’ 이것이 해석상 이렇게 됩니다마는 명문으로서 검찰관은 일반검사와 같은 그런 직무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6조에 있어서 수사 및 공소에 있어 가지고 검찰관의 수사 및 공소에는 형사소송법 중 수사 및 공소에 관한 규정 그 밑에다가 규정과 검찰청법…… 이 검찰청법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해석상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명문상으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은 것이올시다. 다음에 8조올시다. 8조의 공소시효인데 ‘검찰관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단 범인이 도망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범인이 달아났을 때에 두 달을 경과한 후에 있어서 지금 형사소송법규정을 볼 것 같으면 공소시효의 최장…… 제일 긴 것이 15년입니다. 15년 이하 일곱 까지 종류의 공소규정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것입니다. 달아났을 때의 경우올시다. 다음에 10조에 피고는 2항에 있어 가지고 ‘직원은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 중에서 특별재판장 및 특별검찰부장이 각각 이를 위촉한다.’ 그것은 ‘위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무직원과 같은 것은 법원직원이나 검찰직원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았읍니다. 제11조에 있어서는 준용규정인데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 그 밑에다가 ‘기타의 절차에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넣기로 했읍니다. ‘기타의 절차에는 본 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검찰청법 이것을 거기에서는 빼 버리고 법원조직법규정을 준용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한 항목을 두기로 했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그래 가지고 ‘본 법 제8조 단서에 피의자가 도망했을 때 또는 기소 중 피고인이 도주했을 때에는 특별재소 및 특별재판부가 폐지되거나 구성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은 특별재판부의 각 고등검찰청은 특별검찰부의 대법원은 특별재판소연합부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그것입니다. 범인이 달아나 버렸다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재판부나 특별검찰부가 구성되지 않었을 때에 혹은 폐지되었을 때에는 특별재판부에서 특별심판부에서 하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하기로 하고 특별검찰부에서 하는 일은 고등검찰청에서 하기로 하고 또 연합부에서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런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만 도망간 사람의 처리가 될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고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연초흡연금지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제 먼저 이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동기가 4․19 혁명 후 국민은 다 신생활운동을 전개할 각오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에 임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입법부에서 신생활운동의 선봉에 서서 국민을 위한 각도로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을 영도해 나가고 입법부의 위신을 완전히 구축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제 외람히 이 외국연초흡연금지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흡연금지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입금지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론을 얘기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외국연초는 외군에 대한 군용물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법의 조치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흡연의 금지법안을 여기에서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대체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연초흡연에 대한 금액이 소비되는 그 액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대개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 그동안 재무부 전매청 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 40억에서 60억의 우리나라 거대한 재화가 소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것은 조사통계에 의해서 추상적이나마 그런 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소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 외래연초흡연에 대한 금지법을 기어히 성안시켜 가지고 신생활운동에 기여해 보겠다 이렇게 각자가 다 생각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 전부가 다 성원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적에…… 한 가지 양해 구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회기능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저는 내용을 제안했읍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국회가 완전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 이 특별위원회로서의 이 문제를 입안할 것이 아니라 재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공히 이 문제를 입안해 가지고 완전히 성안해서 국회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내용도 처음의 제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신생활운동에 적극 우리 입법부에서 앞선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찬동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첫째 제8조에 있어서 김창수 의원 외 10인의 연서로써 제출된 것 여기에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이정래 의원 먼저 발언 드렸어요.

어찌 생각하면 지당한 입법을 하자고 생각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저는 실상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 저기 뒤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고 제가 실상 이 의사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결의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외국 가서 의사당 구경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외국서도 의사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었더니 외국서는 반드시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저로서는 이 담배 연기 맡기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결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동의를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주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실현불가능인 것 같아요. 왜? 의사당 형편이 의원 각자의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처지로서는 남 얘기할 때 심심하니까 한 대 피우시는 것을 그 심리를 이해 않고 결의를 해 봤댔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여태 참고 있었던 저올시다. 그런즉은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하는 법안은 만들자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분도 반대하실 분이 없으셔야 될 것이지만 담배 피우지 않는 제 자신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왜? 첫째, 우리가 이것을 법률로 성안을 해서 통과를 하든지 또 원의로 작정을 하든지 하더라도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물으면 여보 양담배를 좀 피우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물으면 한국산담배는 질이 좋지 않어서 입이 떫고 입술이 트고 한다는 말씀을 몇 분이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따라서 일본이나 대만 갔다 온 분들에게 제가 더러 물어보면 대만서는 찦차를 별로 구경을 못 했다 이런 얘기, 또 일본 동경에 가 보면 골목에서 양담배 파는 사람을 구경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국민성이 외국 것을 반드시 좋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 담배 피우는 참 애연가로서는 국산담배가 사실상 입에 맞지 않어서 피우지 않고 계시는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첫째 타고 다니는 찦차 이것을 깨솔링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들이 무슨 찦차입니까? 이것부터 다 없애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특별법이나 헌법 개정안 등등의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외국담배 먹지 말자는 것을 법률로 작정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을 달리 철회를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느 분과에 속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아까 재경위원회에 보내자 하는 말씀도 있고 혹은 이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자고 하면 법사위원회에 보내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취급한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까닭에 미안하시지만 제안하신 분이 이것은 보류해 주시는 형식이거나 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무슨 법률로 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것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그럼으로써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법안을 만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외국담배 금지법안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이 8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정정서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철회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다음에는 박형근 의원 외 10인의 연서로써 제출된 것이 있는데 박형근 의원 나오셨읍니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발언을 삼가할려고 했는데 이 안건은 4대 때 변진갑 의원이 이것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런 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사석에서 토론을 하고 그 안건을 내지 않은 일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신중하 의원은 외국담배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걱정하신 나머지 또한 오늘 이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은 막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진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다니는 이 담배가 외군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첫째, 우리는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군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경제를 혼란시키는 이 근본을 막지 않으면 이 법이 오늘 통과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법이 통과되면 처벌을 받는 사람은 권력 없는 국민만 처벌을 당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세계적인 사조는 모두가 그 교통이 빈번하고 외교가 활발함으로 해서 소위 쇄국주의라든지 고립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사신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담배를 가지고 와 태는 것 이것도 아마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이것이 법에 걸릴 것입니다. 외국담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막연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짓는다고 하면 외국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 담배 태우는 것까지 범법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국제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당면…… 커다란 문제인 외국담배가 범람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느냐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외군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담배 들어오는 길을 막고 만일 이것이 통과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당한 수속을 취해 가지고 외국담배도 들어오며는 관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나는 아마 이 법은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의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 소용없읍니다.

이 법은 가부간 아까 제출하신 분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해 가지고 내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말씀하세요.

그것 철회한다고 해 주세요.

제가 제안자로서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제 이런 생각으로서 구체적인 점을 설명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제가 그동안 전매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알어본 결과 어떠한 사실문제가 나타난 것이 일본서 지금 이 미제담배가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천에다가 밀수공장을 두어 가지고 외국연초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풍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중요목적 하나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반대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유 밑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읍니다마는 중대한 문제가 4․19 혁명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양담배를 내는 사람이 과거에는 자랑 삼아 상례적으로 내왔거니와 지금 민족적인 애국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담배를 양담배를 바로 못 내놓고 우리 국산 아리랑담배를 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법률로 만드는 데에 실현성이 없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도 제안자인 이 사람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시기가 국민이 바로 외래연초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애국심…… 새 생활운동에 입각해서 양심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조심성 는 이런 행동을 할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바로 어떤 성안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국민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이 시기라 이 문제를 제가 포착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낸 것이지 일부 얘기와 같이 실현성이 없는 법안이 되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얘기는 현실 사회실정에 누구나 다 양담배를 으젓하게 내놓고 피우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는 이런 실정을 살필 적에 참말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실현성이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아까 제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법사위원회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히 이 특별법안을 제안한 것은 국회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제 제안설명 때에 수정한다고 했읍니다. 어떻게 수정하는고 하니 지금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니만치 여기서 바로 입안해 가지고 결국 어떤 법안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사위원회에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이 문제를 성안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완전히 국민의 정신을 포착해 가지고 이 법을 실천하고 또 외래연초의 흡연에 관한 이런 문제는 요 조그마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아까 유성권 의원께서는 이 문제가 곧 이 커다란 금액이 전국으로 나가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말씀을 했지마는 제…… 나가지 아니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신생활운동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완전히 재경위원회로 하여금 성안해 가지고 국민을 신생활운동에로 이끄는 이런 엄숙한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잘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그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3조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 외 10인의 연서로써 신설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나와서 설정해 주세요.

이 원안이 제12조까지 있는데 제12조 다음에 제13조를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전문 12조 부칙을 볼 것 같으면 이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가 그 임무를 다했을 적에 그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규정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를 설치했다가 그 임무가 다 끝나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이 법률을 폐지하기 전에는 그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 및 그 직원들이 전부 월급을 타 먹고 계속해서 아무 일 없는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법률이 된 뒤에 다시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를 갖다가 이 특별재판소를 갖다가 임무가 종료되고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그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를 없애는 그러한 일부를 갖다가 삭제하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이 법률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만드는 입장에 있어서 그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을 때 언제 종료될는지 지금은 가령 두 달 석 달 해서 다섯 달 후면 거의 일이 다 끝난다 여섯 달 일곱 달 지날 것 같으면 잔무정리까지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을 민의원의 결의로써 해산하는 그러한 규정을 둘 것 같으면 이 법률을 그때에 가서 폐지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 낸다든지 또 이 법률 중에서는 몇 개 조문을 삭제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법률 자체를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로써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민의원의 결의로써 해산된다 그런 것은 지극히 간단하게 이 법을 다시 수정하지를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제1항을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이러한 제한을 넣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일이 끝나고 사실상 폐지되고 없어지고 그럴 때에 그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가 가졌던 모든 기록 재산 이러한 것을 어디다가 처리하느냐 그것도 이번에 법률 만드는 데 다 넣어 버릴 것 같으면 속이 시원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골치 썩힐 것 없이…… 그러니까 제13조제1항으로는 고대 모양으로 민의원의 의결로써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규정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또 2항으로서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전항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그 보존하는 기록 및 재산은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기록이라든지 재산이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 대검찰청에 이관하자…… 이러한 제안입니다. 또 3항으로다가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 단서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기간이 원칙적으로 두 달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달 동안 피의자가 다라나 있어서 도피해 있었기 때문에 입건하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검찰부가 해산이 될 때까지 입건하지 못했다 또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람…… 기소된 사람이 보석된 피고인…… 그러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라났기 때문에 판결의 언도를 하지를 못하고 재판부가 해산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건은 3항을 신설해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 단서에 의하여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특별재판소에 기소된 사건을 완결 보지 못한 사건은 각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이관된다.’ 4항으로다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한 직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에 관한 직무는 대법원이 각각 행한다.’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와 비슷한 수정이 아니라 정정을 내놓셨는데 이 중에서 간명하게 이 ‘민의원의 의결로써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임무가 종료되었을 적에 또 그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의 기록과 모든 재산을…… 해산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이러한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정서 낸 중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항 3항 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정정내용과 거의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항 2항을 받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3항 4항은 제가 철회해도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진성하 씨 나오세요.
지금 상정되고 있는 외국연초흡연금지법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전매청 이외의 사람이 연초를 경작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혹은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흡연하거나 하며는 전부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에…… 사실은 4대 국회 때에 정부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현행법에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현행법에 그 벌금을 약 한 50배인가 100배인가로 올리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었읍니다. 올렸었는데 본회의에서 그것이 폐기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령 벌금이라든지 기타 형을 좀 가중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즉 형벌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가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부에서 속히 안을 내주셨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거에 있는 법에다가 좀 형를 과중하니 하면 가령 벌금도 100배로 한다든지 1000배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수입도 많이 올라갈 줄 생각합니다. 이로써 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신중하 의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신중하 씨……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4항 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종린 의원 나오세요. 이종린 의원……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8조는 우리 거시키가 되어 있으니까 소용없는 것이 되었고요. 제3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도피한 사람 도망한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논 그 정정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는 반대하겠읍니다.

이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도윤 의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주도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김창수 의원이 지금 13조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1, 2, 3, 4항을 여기에다가 신설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1항에 있어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김창수 의원의 말씀은 이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조직만에 대해서 그 조직의 구성체만에 대해서 해체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률은 살려 놓고 그 ‘조직만 없앤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에는 그 법률을 폐기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결국 다 같은 의결을 거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혹은 결의되는 것이나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김창수 의원이 13조제2항은 이것은 별로 기술상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상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전항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그 보존된 기록 및 재산은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모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방검찰청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서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면 그 기록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당연히 1심 지방검찰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느니만치 각 소관의 지방검찰청에 당연히 기록과 거기에 따르는 증거품 또 혹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지방검찰청에 가서 보존이 되어 가지고서 국고에 넣을 것 같으면…… 국고에 넣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에서 발생되는 형사사건을 보존하는 일은 없읍니다. 대검찰청이 형사사건을 기록 보존이라는 형사소송법상에 이 규정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읍니다. 각 해 지방검찰청으로 당연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2항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이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의 법률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제3항에 가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의 단서에 의해서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특별재판소에 기소된 사건은 완결 보지 못한 사건은 각 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이관한다 이관만 해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검찰부의 기능은 고등검찰청이 담당을 하게 되고 또 이 특별재판소의 기능은 고등법원이 담당을 해서 한번 거기에서 재판을 거쳐 가지고 대법원이 연합부에…… 특별재판소에는…… 연합부의 기능은 대행하도록 하는 이 절차가 특별재판소 및 이 검찰부의 조직 이것과 연관성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항도 특별재판소 이 검찰부의 제도…… 체제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그렇게 별로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4항에 가서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한 직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소에 관한 직무는 대법원이 각각 행한다 그랬는데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조사한 것을 대법원에서 바로 한 번에 재판을 끝내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3항의 이유에 쫓아서 결국에 제4항도 필요 없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정한 이것이 모든 연관성 있는 이런 법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법사위원회에서 낸 정정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그렇게 가져 주시지 않더라도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이 다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창수 의원 말씀하세요.

주도윤 의원한테 질문하겠어요. 이 정정을 해 나온 데에 말이지요 정정을 해 나온 데 결국은 경과규정이 있는데요. 이 고등검찰청의 관할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관할 그렇게 경과규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의 임무가 거의 종료되었을 적에는 이 법 자체를 폐지를 해 가지고서 그 재판소 및 검찰부를 폐지하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법률을 폐지해 버릴 것 같으면 고등검찰청 고등법원에 관련되는 그 근거도 폐지됩니다. 요 일부 재판소 구성에 관한 것만을 이것을 삭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개정안에 이 법률은 만들어 가지고서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깎어 내는 것도 수정이니까 이 법률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공소시효기간 내에 입건되지 못하고 달아났던 놈을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잡었을 적에 그것을 고등검찰청이 취급하고 고등법원에 기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 특별법에 규정해 놓아 봤댔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소송시효 15년 동안……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소송시효가 15년 동안입니다. 15년 동안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갖다가 존치해 두지 않는 한은 말이지요 두지 않고서 임무가 거의 종료되었을 적에 이것을 없앤다 그러는 것은 이 법률을 없애는 것은 이 법률을 없애서 할 수밖에 없다 할 때에는 이 법률이 없어지는 날에는 헌법 22조에 돌아가서 1항 2항 3항 거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법사위에서 정정해 낸 데에 말이지 이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이 법률을 폐지할 때에는 자연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에는 규정하나 마나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폐지할 것이냐? 이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이 법률시행 날로부터…… 시행한 날이 아니지, 공소시효는 두 달 지난날부터 15년 동안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를 갖다가 존치할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도중에는 이 법률을 갖다가 고쳐서 이 기구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태경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이 부칙 제3항으로서 법제사법위에서 이것을 정정하는 이유는 8조 단서에서 피의자가 도망했을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체포해 가지고 어디서 처리하느냐 또 기소되어 가지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적에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일종의 소송시효가 8조 9조의 그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현저하게 공평하지 못한 처리결과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부칙 3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재판소에서 또 일반 검찰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을 박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피의자가 두 달 동안만 도망갈 것 같으면 피소가 되지 않거나 또 피고인이 피소가 되어 가지고 도망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구성되지 않었을 경우……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만일 여기에 대한 실체법이라든지 혹은 이 특별재판소라든지 검찰조직법이 전부 폐지되었을 적에 부칙 3항에 이관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같이 다 죽어 버립니다. 같이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칙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 그 자체만 폐지해 버리면 폐지하는 것을 민의원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자체만 폐지해 버리면 실체법하고 이 법 자체가 사는 까닭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15년 그 시효 내에 사건이 적발된 경우에 이 부칙 3조에 설치한 것 일반 재판소라든지 일반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일반 검찰청에 이관될 경우에는 이 사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자체를 그대로 두고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자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김창수 의원이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을 적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그러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만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후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있고 취급할 수 있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법 자체는 살고 이 자체로서 이것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찬성하는 것이고 또 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그 기록하고 그 재산 기타의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가 종료될 경우에는 그 기록과 재산 기타의 서류는 누가 보관하느냐 이 규정을 반드시 뚜렷하게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반 사무취급으로 보아서는 일반 법원에서 종료된 사건은 그 기록이 형사사건에 한해서는 전부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서 혹은 또 원심 검찰청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이것을 넣어야만 이 자체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정과 아울러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이것이 받아들여야만 이 자체의 일을 수행하는 데에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찬성발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13조를 이것을 몇 조로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여기에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종료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보다도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찬성발언하고 물러가겠읍니다.

이제 13조의 부칙 제3항 신설에 대해서 박형근 의원 외 10인의 연서로써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의 안과 공통성이 있고 대동소이함으로써 이것은 그 제안자들이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13조에 대해서 신설의 가부를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13조에 대한 신설을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잠간 투표에 앞서 정원이 미달임으로써 투표를 당분간 보류하겠읍니다. 복도나 기타 휴게실에 가서 계신 국회의원들은 어서 속히 돌아오셔서 이 표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원이 미달하고 있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나가서 계신 국회의원들 계시면 빨리 돌아와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이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말씀드려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나가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빨리 돌아와 주십시요! 아직도 한 열 분이나 성원이 부족됩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오시면 표결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속히 돌아와 주십시요.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표결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께서 이미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13조올시다, 13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0명 중에 107표로 절대다수로 통과된 것을 발표하겠읍니다. 이제 107표로써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미 배부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에 대한 정정표에 대한 유인물이 이미 다 여러분 손에 들어가 계실 줄 압니다. 이제 이 13조가 신설이 되므로써 부칙 제3항은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별 이의 없고 2독회를 마쳤음으로써 제3독회로 넘기려고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