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10차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문교위원장 이존화 의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익 의원이 간사선임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 호선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간사 호선한 결과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간사 보통교육 윤택중 고등교육 박철웅 문 화 황호현 단기 4291년 6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선임보고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이영희 의원 이태용 의원 6월 24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질의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질문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별지 의견서와 여히 위원 임기문제에 대하여 법적 해석이 구구하여 선정을 보류하고 그 해석을 본회의에 질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품신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인선 만을 일임하여 온 사정이므로 본회의가 재논의되는 경우의 일사부재의원리에 위배되는 여부도 토의되었아옵기 참고로 재첨하나이다. 의견서 제3대 민의원 의원 임기 중에 위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은 민의원 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소청심의회 위원도 당연히 해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의원 2명 전원을 신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청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법률상 그 임기규정이 없으므로 민의원 의원으로 재선된 이상 기 위촉되어 있는 해 위원은 하등 구애됨이 없이 당연히 연임된다. 그러므로 현재 결원 중인 1명만을 선정하면 된다는 의견 뿐만 아니라 현 소청심의회 위원장 은 본건에 대하여 전기 양 의견 중 택일하여서 국회가 정하여 주면 어느 쪽이나 막론하고 하등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본 위원회에서의 증언도 없었음. 정부에서 6월 23일 자로 법률안 42개를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한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민병기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폐기법률안 국회 재제출에 관한 건 제3대 민의원 제27회 임시회의에서 국회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1년 4월 6일 자로 폐기된 법률안 54건 중 단기 4291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무수정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의결된 다음의 법률안 42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재제출 법률안 건명 비고 고물영업법안 도로교통단속법안 유실물법안 읍설치에 관한 법륜안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안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군형법안 군법회의법안 군행형법안 민사소송법안 형사보상법안 소년법안 인사소송법안 고아입양특례법안 소년원법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 변리사법안 우편법안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헌법 제100조에 의한 구 법령 정리안건 행정서사법안 〃 인감증명법안 〃 토지수용법안 〃 전당포영업법안 〃 상호금융업법안 〃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 공증인법안 〃 공탁법안 〃 신탁법안 〃 국유미간지이용법안 〃 사방사업법안 〃 전기사용법안 〃 선박법안 〃 선박안전법안 〃 선박적량측정법안 〃 선박직원법안 〃 위생상유해물단속법안 〃 오물청소법안 〃 철도소운송업법안 〃 우편물체송법안 〃 우편저금법안 〃 다음과 같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임심사에 회부합니다.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안 소년법안 인사소송법안 고아입양특례법안 소년원법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 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외국인서명날인에관한 법률안 공증인법안 공탁법안 신탁법안 이상 11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군형법안 군법회의법안 군행형법안 이상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고물영업법안 도로교통단속법안 유실물법안 읍설치에관한법률안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행정서사법안 인감증명법안 토지수용법안 전당포영업법안 이상 9개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오물청소법안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증권거래법안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법안 이상 3개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국유미간지이용법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변리사법안 전기사업법안 선박법안 선박안전법안 선박적량측정법안 선박직원법안 이상 6개 법안을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생상유해물단속법안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사방사업법안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우편법안 철도소운송업법안 우편물체송법안 우편저금법안 이상 4개 법안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제안자는 조병옥 의원 외 55인의 제안으로서 이 대통령에 관한 경고 결의에 관한 긴급동의…… 이것이 긴급동의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이 긴급동의를 취급할려고 하며는 의사일정 변경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될 터인데 의사일정의 변경 필요를 제안자이신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이번 5․2 총선거에 있어 여당 후보자 및 운동원에 대하여는 매표의 자유 폭행의 자유 범법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용인되었음에 반하여 야당 후보자 및 운동원에 대하여는 관권 금력 폭력, 특히 경찰 및 그 조종을 받은 폭한에 의하여 음성적 또는 양성적 방법으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어 이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주권이 유린 강탈되는 불법선거가 강행되었으며 여당 후보자 낙선구에 있어서는 가혹한 보복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음은 천하공지의 최대한 유감인바 이에 관한 국회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장관들은 동문서답의 답변을 되푸리할 뿐으로 무성의하기 짝이 없으며 이 대통령은 이 불법선거에 관여한 장관들을 엄중 문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무부장관이 탈모비누사건 누설책임으로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였음에 그치고 아무런 문책도 아니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 간에는 이 대통령이 이 불법선거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조차 불무할 뿐 아니라 이제 이러한 불법선거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이상 국민을 괴롭힐 것 없이 차라리 민주선거제도를 포기하고 경찰지명제도로 하라는 소식까지 대두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흔들리는 중대한 심각하고 사태의 발생은 결국 행정수반인 이 대통령의 정치책임에 귀 하는 것이므로 이 대통령은 모든 불법의 책임자를 밝히고 이를 처단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민주선거제도를 보전하여야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6월 26일 제안자 조병옥 김원만 김 훈 이병하 정중섭 윤명운 조재천 윤택중 구철회 정성태 윤제술 박순천 이영준 나용균 서범석 민장식 김동욱 고담용 유성권 진형하 이종남 김의택 이만우 홍순희 주요한 유옥우 조한백 김학준 박찬현 홍길선 李敏雨 박창화 곽상훈 김규만 오위영 김정환 계광순 전영석 강영훈 엄상섭 권중돈 이태용 권오종 송영주 박충모 홍익표 조일환 주병환 김주묵 정재완 허윤수 김응주 김도연 류 홍 김 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에 관한 긴급동의안의 제안자로서 제안에 서명한 우리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코저 합니다. 설명함에 있어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필요로서 주문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이번 5․2 총선거에 있어서 여당 후보자 및 운동원에 대하여는 매표의 자유 폭행의 자유 범법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용인되었음에 반하여 야당 후보자 및 운동원에 대하여는 관권 금력 폭력 특히 경찰 및 그 조종을 받은 폭한에 의하여 음성적 또는 양성적 방법으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어 이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권이 유린 강탈되는 불법선거가 강행되었으며 여당 후보자 낙선구에 있어서는 가혹한 보복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음은 천하공지의 최대 유감사인바 이에 관한 국회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장관들은 동문서답의 답변을 되푸리할 뿐만 아니라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 불법선거에 관여한 장관들을 엄중 문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무부 장관이 탈모비누사건 누설책임으로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였음에 그치고 아무런 문책도 아니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 간에는 이 대통령이 이 불법선거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조차 불무할 뿐 아니라 이제 이러한 불법선거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이상 국민을 괴롭힐 것 없이 차라리 민주선거제도를 포기하고 경찰지명제도로 하라는 소리까지 대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흔들리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의 발생은 결국 행정수반인 이 대통령의 정치책임에 귀하는 것이므로 이 대통령은 모든 불법의 책임자를 밝히고 이를 처단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민주선거제도를 보전하여야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의 필요를 말하는 이유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부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 이 대통령에 대하야 이런 경고안을 제출하자는 동의를 하는 것은 우리도 애석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개인으로서도 그 양반이 1911년 귀국하실 때에 그때부터 사사하여 내가 미국 유학을 결 한 것도 그 양반을 숭배하는… 영웅으로 숭배하는 그 심경에서 미국 유학을 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45년 그 양반이 귀국 이래 나는 내 개인으로서 또는 내가 소속했던 당시의 정당으로서 그 양반의 노선을 지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양반의 초대 대통령의 옹립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했고 또 우리로서는 그 양반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잘하여 대한민국의 국부 되기를 희망하고 왔던 나로써 이와 같은 경고 결의안을 제출한 그 심경에 대해서는 나도 심통하기가 짝이 없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도 같은 심경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경고안을 제출한 그 목적은 4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정쟁을 연장할려는 동의가 아니고, 여하간 우리 민주당에서 보는 바로서는 이번 부정선거는 우리가 보는 바로서의 부정선거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이것이 큰 요소라고 생각해 가지고 중대한 까닭에 여하간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4대 국회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 심경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적어도 민주당으로 보는 바로서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보는 바에 정반대로 하여간 여러분들은 공명선거가 되었다고 그러고 또한 국무회의의 이서 까지 받어 가지고 여러분이 천하에 공표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 보는 바로는 역대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번과 같이 주권의 강탈제를 쓴 것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여 정반대로 우리가 논쟁이 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보는 관찰은 야당에 있는 장택상 의원의 발언으로도 또 통일당 당수 김준연 씨의 발언으로도 아마 민주당에 주장하는 것을 아마 이서 다고 보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야당의 입후보자들은 협상선거법에 구속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고 자유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호별방문 자유, 향응의 자유, 금액 살포의 자유 이것을 여러분들이 했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부정투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개표에 있어서는 부정개표 폭력개표 등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누가 공정선거라고 하겠읍니까? 국민의 소리가 높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더라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여당지를 제해 놓고는 전부 부정선거라는 그 사실보도…… 논평까지 있는 이때에 있어서 결국에 각부 장관을 질문한 우리에 대해서 각부 장관들은 동문서답……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후처리에 있어서 그래도 조사 귀결이 어떻든지 간에 조사라도 해 보자고 우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조사단의 구성의 길까지 막어 놓고, 그뿐만 아니라 이재학 부의장 같은 이는 자기가 부의장의 직으로서 적어도 민주당의 관찰하는 그 부정선거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관찰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기가 부의장의 책임으로서 여야를 서로 절충해 가지고 시는 시 비는 비, 흑은 흑 백은 백 이렇게 해서 해 가지 못하고 도리어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로서 일루의 희망을 보는 사법 독립,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고 또 이기붕 의장은 자기 건강상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이 석상에 연일 계속하여 자기 의장의 권한과 지도성을 부의장에 맡겨 두고 있음에 어떠합니까? 글세…… 물론 고령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도 6․25 사변 식에 들어가서 열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경계해 가지고 어떻든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 존경하는 그 고령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인사권을 가진 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이근직 내무장관을 임명하였고…… 내가 접촉한 바의 이근직 내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 전부 자기 치안국장이 하는 것을 묵인해 두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선거책임자라고 해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이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이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고 이것은 아무쪼록 그 양반의 이번 연설은 내 보매 역대 연설 중에 가장 정치가의 연설로 아주 100퍼센트로 내 환영하는 연설이올시다. 과거에 초대 대통령 때에는 그 양반 연설 종잡을 수가 없었어. 임영신 씨가 애국자라 해 가지고 임영신 씨를 쓰라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북진통일을 해야 하는 등등 이랬으나 이번에 그 양반의 연설은 과연 반공지도자 연설로서 국제정세에 맞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내가 자긍하고 그 양반에 치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첫째, 원수로 자기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들이 통솔력이 없어서 부하 경찰관을 갖다가 지도 못 했다거나 국방장관이 자기의 막료들을 지도를 못 했다거나 문교장관이 자기의 교육공무원을 지도 못 했다거나 내무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지도를 잘못하여 선거를 청부…… 특별히 경찰의 선거청부…… 이렇게 책임을 지울 때에는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정치책임을 행정수반으로서의 이 대통령께 묻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경고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해 가지고 4대 국회 때에 우리의 임무를 몰각하는 그런 우리가 소념 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생각으로는 어떻든지 지난번에 부정선거라는 부정선거의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귀감으로 삼어 가지고 이 나라에 공정선거가 되어 가지고 민주정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즉 선거를 통한 정치입니다. 선거가 공명하지 못할 때에는 그 나라의 민주정치는 말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성의에서 이와 같은 동의안을 제출했음에 절대로 우리는 감정에 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임무를 망각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태를 시정해 가지고 장래에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러한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제출했음에, 이것은 당쟁으로서 우리의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는 그래도 이런 과거의 일을 다 시정해 버리고 앞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국민이 희망을 상실해 사기가 저상 하여 자포자기하는 때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세계 사이에 투쟁하는 대한민국의 전도가 위태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국민에 희망 주기 위하여 과거에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도 앞날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임에 특별히 자유당에 계신 내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나와 동조하는 우리 민주당원의 이 제안을 너그럽게 양찰하시고 고려해 주셔서 의사일정이 변경되도록 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감사한 말씀이 없겠읍니다. 물러갑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32조제3항에 의해서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 결의안을 의제로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94, 가에 76, 부에 111, 의사일정 변경은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2개의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양일동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양곡부정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농림 내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안이고 또 하나는 한해대책에 관해서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는 곽의영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제출 순서로 봐서 먼저 제출되어 있는 양일동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농림 내무, 양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서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자는 긴급동의를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동시에 의사일정 제5항에 게재되어 있는 정부양곡 및 농은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이 결의안을 농림위원회의 결의로서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해 왔읍니다. 이 건은 같은 양곡부정사건에 관해서 농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비료와 합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와 우리 국회에 농림장관을 출석케 해서 경위를 청취하자는 관련된 안건인 까닭에 이 의사일정 제3항 중에서 양일동 의원이 제안한 농림 내무, 양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건하고 제5항에 관한 건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동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양일동 의원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및 정부양곡과 농은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

본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있어서는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약간의 정세가 변해졌읍니다. 실은 이 안건을 조속히 상정시켜서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을 횡령 내지 부정착복한 데 대해서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고서 그 처리방안으로서 우리는 국정감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위 5․2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문제에 있어서 장관 출석을 요청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시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천연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경위가 변해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정부양곡…… 관리양곡부정사건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 바가 없었읍니다마는 이미 농림분과에서 연일에 긍해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세밀한 그 증언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다만 본회의에서 장관의 증언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규명에 대해서 국정감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제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에서는 이미 장관의 증언을 들은 결과 도저히 이것은 국정감사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 5항에…… 의사일정 5항으로서 이미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서 장관의 출석보담도 그간에 세밀하게 농림분과에서 검토한 그 내용을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그 보고로서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불필요하게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하지 아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농림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의사일정 5항에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먼저 농림분과에서 토의한 내용을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따라서 곽의영 의원께서 한해대책문제에 있어서 지상 을 통해서 알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분과에서 연일 관계장관을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경위를 듣고서 우리 본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경위를 듣고 국정감사에 들어가자고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지어 주시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본회의에 대신해서 관계장관의 증언을 들었었다면 위원장의 증언으로 그치고 곧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제5항이 통과되어도 본 의원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농림분과위원장의 심의한 내용을 먼저 들었으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에 농림위원회의 발의로써 특별국정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 농림위원회의 발의내용을 상세히 듣고 이 긴급동의를 취급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 계세요? 농림위원회 위원장, 농림위원회 발의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저기에 올라온 5항에 발의를 한 동기는 주무 분과의 임무를 다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양곡부정사건은 금년에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금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농림분과에서나 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에서나 특별히 이 양곡부정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곡부정사건을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5․2 총선거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우리 주무 분과인 농림분과에서도 이것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겠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도 얼핏 하면 허물을 쓰게 되는 까닭에 자유당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민 앞에 선명히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농림분과로서는 주무 분과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연 삼일에 걸쳐서 여야 없이 농림부 장차관에 대해서 세밀한 질의를 했읍니다. 그랬으나 여러분도 경험하신 바와 같이 그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동문서답 격으로 끝나고 마는 까닭에 우리 농림분과에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진상을 선명히 해 가지고 그 책임의 소재나 또는 책임의 귀추를 묻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금번 국정감사 결의를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의한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양만 말씀드리면 금반 양곡부정사건은 관수양곡과 담보양곡 2개의 종류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관수양곡이 6553석 담보양곡 2164석, 합들여서 8800석가량이 금번에 부정사건으로 노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노출된 수량입니다. 이 관수양곡 6553석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을 필두로 해 가지고 경남에서 부산 적기라고 하는 데에 있는 창고에서 3363석 또 그다음에 서면창고에서 250석 또 역시 부산 좌천창고에서 344석, 역시 경남에서 중앙창고라고 하는 데에서 419석 그다음에 또 역시 제반창고라고 하는 데에서 802석 그다음에 삼화창고에서 628석 이것이 주로 경남에서 일어난 관수양곡의 부정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옥구에서 462석, 가마 수로 말하면 좀 많읍니다. 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시장에서 일어난 것이 285석, 합들여서 6553석이 관수양곡의 부정사고입니다. 그다음에 담보양곡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에서 748석, 동일한 전북 고창 성송면에서 122석 또 전북 옥구 희연면에서 551석,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419석, 전북 정읍군 북면에서 324석, 이렇게 이것이 합들여서 담보양곡이 2164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관수양곡을 농림부와 농재…… 즉 농재와 관리계약을 일괄해서 체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려가면서 농재관계를 잘 모르시지만 농재관리책임자가 농림부장관이 되어 있읍니다. 관수양곡의 책임자인, 양곡특별회계의 책임자인 농림부장관과 농재관리책임자인 농림부장관과, 일인이 2개 책임자의 입장에서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청부 맡은 농재에서는 도지사가 도사무소 소장이 되어 있고 또는 산업국장이 부소장이 되어 있고 군에 가면 군수가 사무소 소장이 되어 있고 농재관리사업소 소장이 되어 있고 산업과장이 부소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역시 관수양곡의 관리책임이나 또는 관리를 청부 맡은 농재나가 동일 기구 계통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관수양곡의 부정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공무원이 많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설 창고업자니 또는 하청이니 이런 사람들께 책임을 돌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근본을 살펴볼 적에는 역시 행정공무원의 감독하에서 이것이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책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양곡의 부정사고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은과 농민, 그중에 창고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에 이 담보양곡의 부정사고의 대부분은 농은과 창고업자가 결탁되어 있는 경향으로 저희는 들었읍니다. 이 이상 상세한 보고는 드릴 필요가 없고, 이 정도로 있어서 매일매일 이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또는 각지에서 이런 사고가 매일 자꾸 나오고 있는데 농림분과에서 생각한 것은 농림분과에서 국정감사를 해서 과연 한 가마니도 틀리지 않게 그 진상을 밝혀낼 것이냐 어쩌냐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개의 예방경찰도 된다, 미리 사고 날 것을 막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둘째로서는 사고를 낼 놈들을 내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경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까닭에 금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재작년에 양곡비료특별국정감사를 경남북에 가 본 일이 있읍니다마. 이 자리에는 경남북에서 그때 국정감사를 받으셨던 지사님이나 또는 기타 분이 당선되어 와 계십니다마는 확실히 양곡 취급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한번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체험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창이나 미창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확실히 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농창이나 미창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창고에 보관시켜 있는 이런 양곡은 그 질에 있어서 또는 보관상태에 있어서 안심되지 않는 상태를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위 농회 행정을 감독하고 지도한다고 하는 우리 농림분과에서는 부득불 금번 이 기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그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할 뿐 아니라 금후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울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미상 해서 더 물으실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말씀드려 둡니다.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 국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광석 의원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제안하신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들으신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 우선은 농림위원회의 발의하신 국정감사에 대해서 찬부 양론을 토론하겠읍니다.

제가 이번 농림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시는 좋은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양곡을 취급해 온 모든 그간의 실태를 볼 적에 이것은 한 가지 감사나 또한 어떠한 중앙으로부터의 말단에 내려오는 형식적인 지시 혹은 공문 이런 등등으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론 많은 양곡을 취급하는 까닭에 이 취급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하역작업이라든가 혹은 창고의 시설 등등에 비추어 가지고서 완전한 무결한 이러한 관리를 갖다가 기도하기는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외의 인위적인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양곡을 모든 손해를 보고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 양곡사건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동시에 또 있어서는 더구나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우리가 현재 준전시상태에 있는 이 국가로서 더 한층 이것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이냐? 실제 이것은 국정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보다도 국정감사를 한 이후에 있어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이런 실효적인 방면과 이런 것이 전제되므로 이 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를 당장에 실시한다고 해서 하등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이 원외에 있어서 감사가 오면 사실상 그 자그만한 온 인원과 그러한 모든 태도로서는 실질적인 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장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수만 석 혹은 수천 석 양곡이 창고에 혹은 야적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단시일 혹은 단시간 내에 소수 인원으로써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경영해 나오던 분들은 사고를 내는 데 있어서 지극히 여기서 감사를 가서 표면상으로 감사를 하던가 조사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밝혀질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가마니 속에다가 왕겨를 담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들어가는 문깐에다가는 실지 벼를 갖다가 담은 것을 수천 가마니씩 쌓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하루이틀에 파고들어 갈 수 없는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사고를 내고 협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실효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이유를 한 가지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의 절차는 선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법 제3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번에 들어가서 농림부장관, 다시 말하면 양곡을 관계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을 갖다가 장관 이하 관계한 사람을 모조리 엄격한 이런 범주 밑에서 책임을 추궁하자 하는 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자유당이지만 특히 다른 잘못보다도 양곡에 대한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그 사람이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최고책임자인 농림장관부터 모조리 이것을 책임을 추궁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잘못한 것을 덮어놓고 잘못했다는 것을 몰아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구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서 이 주무 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라든지 그 실정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 가지고 그 설명에 의한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서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남양곡부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무 법무 농림, 이 3부 합동으로서 수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까닭에 만일 이 떠들기만 해 가지고서 국정감사라 해서 왼통 난리를 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 잘못해서 그네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이 나쁘고 혹은 국회에서의 동향이 대단히 엄중하게 미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어떻게 엄폐할 도리가 없어서 성심성의껏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일부 일을 잘못 떠들어 놓으면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좋지 못한 영향이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자는 본의에도 어긋하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실효적인 면을 감안해서 이것은 또한 지금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 이유로서 이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국정감사는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곤란하다, 그러니 좀 더 시기를 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그 후에 국정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큰일 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요새 잘 아시다싶이 우리 한국에 근년에 없는 커다란 한해가 엄습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충청남도 지방을 갖다 왔는데 지금 신문에는 60퍼센트니 혹은 70퍼센트니 하는 이앙상태를 보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이앙된 것이 50퍼센트라고 하면 그중에서 말라비틀어져 가지고서 이것이 앞으로 5일이나 6일, 1주 동안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일 날…… 우리 한국의 전적 작황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올 수 있는, 즉 흉작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우려성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사당에 와서 그간에 겪은 체험이라는 것은 민이식위천 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쌀을 짓는 데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고 모든 급한 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할 이 환경에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이것이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 농림부장관이든지 누구든지를 불러다가 이 한해대책으로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면으로 해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취해 가지고 우리가 모를 못 낸 데는 내게 해 가지고 모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라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싹을 못 보게 되는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또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협조한다든지 무슨 독려한다든지 해 가지고, 국회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치중해 가지고 농림…… 금년도 농산에 대해서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국정감사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타당치 못하다고, 적합치 못하다는 것을 이런 의사에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한해대책을 말씀드리니까 의장께서 이것은 별도 동의안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의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저의 심정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과학적이 아니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방향으로라도 해서 어쨌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반대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곰 기다리세요. 김동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준 의원이 찬성발언 통고를 해 오셨는데 김동욱 의원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그러면 정준 의원 발언통고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제3항 또는 제5항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올라왔읍니다. 제3대 국회가 성립되었을 적에…… 국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년 전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농촌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농촌문제로 어려운 문제는 역시 양곡부정사건이 있었고 비료배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치 못한 일 또는 배급의 시기에 있어서의 지연되는 사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국회 본회의를 쉬고 각각 자기 선거구로 돌아가서 비료의 배급상황, 양곡의 부정사건, 농민에게 여러 가지 부당한 부담을 시키는 잡부금의 징수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일이 있다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특히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바친 양곡이 부정하게 횡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국의 농민들은 분노를 폭발하고 있읍니다. 또는 비료가 전 농촌에 빨리 배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점점 점점 잃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농민에게 농업은행 측에서는 현금으로서 배급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농민들은 현금이 없어서 배급을 타 가지를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그런 형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외상으로 배락 을 하기로 되었다고 농림부장관은 분명히 말하지만 실제에 배급권을 가지고 비료의 분배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은행 측에서는 현금을 내지 않으면 논아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해서 농촌에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4대 국회가 성립된 이래에 이처럼 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처럼 중대한 일은 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할 때에는 그 정치의 모든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때로 말씀하면 시기적으로 중대한 때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국회의원 전원들이 농촌에 돌아가서 농촌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으로 말씀하면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위원회 단독으로서는 이 양곡부정사건이란다든지 농은이 도입하는 이 비료 전반에 걸쳐서 조사에 손을 뻐치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하므로 이 결의안을 통과해 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이 각지로 흐터져 가지고서 이를 조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각군에 정부미를 도정하는 정미업자들이 한 군에 적어도 5, 6개소 있읍니다. 이 정부미 도정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읍니다. 요새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오히려 다행이였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연년히 정미업자들은 정부미를 이 맥령기에 이르르면 쌀값이 훨씬 올라가는 이때를 이용해서 정부미를 100가마 200가마 500가마 이와 같이 비밀리에 매각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싼값으로…… 헐한 값으로 쌀을 사 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실이 많이 있으나 공무원들은 이것을 묵인하고 같이 공모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읍니다. 절량농가가 우리나라에 많고 맥령기에 있어서는 주린 배를 거머쥐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절량농가에 대해서 양식을 대여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 국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년 매년 하고 있지만 10만 석을 내주기를 주저하고 20만 석을 내주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무원들과 도정업자들은 결탁을 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매년 막대한 수량을 암매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찌 이를 묵인할 수가 있으며 묵과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올시다. 아까 한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떠들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공무원은 그 통하는 길이, 공무원 그 속에 서로 통하는 길이 있읍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공무원 몇몇 사람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무원의 보호를 받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공무원이 이 나라에 없어요.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잡아 가둘 공무원이 없읍니다. 도적을 잡아야 될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 도적놈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되겠어요. 나쁜 짓을 하는 자를 보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되겠어요. 농민들이 이 나라에 그 주장하는 힘이 약하고 농민들의 권리가 지금 약한 형편에 있으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지내지만 농민들이 이 나라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내놓은 그 양곡이 쌓여 있는 창고가…… 그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피땀을 흘려 정부에 받친 양곡을 부정하게 부당하게 착복을 하는 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는 부류에 속한 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어찌 이 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읍니까? 함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께서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자고 한 것은 양일동 의원이 참으로 애국정신에서 한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함으로 양일동 의원의 이 결의안을 우리는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농림위원회가 내놓은 이 결의안을 우리는 반대할 수가 없읍니다. 함으로 이 두 결의안은 통과를 시켜서 시간적으로 빨리 착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 너무 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애서 올라왔읍니다. 제일 먼저 양일동 의원이 제3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제5항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킬 필요가 없이 농림위원회안대로 국정감사 할 것을 결의하는 그 결의안에 나는 찬동한다는 말을 했고, 또 의장께서는 양일동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를 대표한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측과 그간에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항의 내용을 보면 양곡부정사건의 진상을 추궁을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그간 농림위원회에서 할 것을 다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제5항에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의안의 내용의 변경을 양일동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진행의 순서로서는 마땅히 농림위원장이 그간에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한 데 대해서 만일 질의가 있다고 하면 그 질의를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제3항이 혹은 5항으로 넘어가 버려도 좋지만 사실 농림위원회의 설명만 듣고 결의안의…… 국정감사에 대한 가부의 찬반토론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옳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하면 먼저 국무위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만치 질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5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장이 용허하신다면 몇 가지 국무위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을 농림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동욱 의원은 질문으로다가, 질문을 하신다고 발언통고를 해 놓으시고 갑자기 의사규칙…… 의사진행이라고 발언을 중도에 바꾸시는 것이 되시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뭐해서 질의하고 토론하고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섞어서 하기로다가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질의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하시더니 그런 말을 하시면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하세요. 질의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아까 말씀이 농림위원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 보고 그리고 불만족한 점이 있으면 제3항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농림위원장의 보고를 들으면 그간의 내용 경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관심이 큰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싶이 정부양곡의 부정사고가 이처럼 대량으로 또 각지에서 탄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장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이유에서 또 무엇을 잘못해서 이와 같은 대량적인 양곡의 부정사건이 접종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규명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양곡이 부정행위에 의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었는가, 그 내용을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에서 일어난 양곡 사고 양만 보더라도 4만여 가마니라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 보면 이번에 대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그 내막이 이것은 다분히 정치자금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뭐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고 또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진상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농림위원장은 선거자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추궁해서 물어본 일이 있는가, 물론 농림부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동문서답 식으로 결코 정치자금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사고 당시에…… 사고가 일어나기 그전부터 경남도 농정과장으로 있은 박 모…… 나는 지금 이름을 알고 있읍니다. 박 모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킨 직접 책임자인데, 이 사고를 일으킨 직접 책임자인데 이 사고를 일으킨 덕택으로 영전을 했다 말입니다. 현재는 경남도 문정과장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그와 같은 자를 누가 끌고 와서 농정과장으로 앉혔는가, 이것을 한번 농림위원장 알어보신 일이 있는가, 누가 끌어다 앉혀 놓았는가, 이것은 지금 정재설 농림장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끌어다가 앉혀 놓았는가, 끌어다 앉혀 논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알리어질 때에 이것은 역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에 유관하다 이런 판단을, 추리를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영세창고업자들 또는 보관업자들이 사고를 낸 일도 있지만 전연 무사고…… 사고가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선량한 보관업자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농림부에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선량한…… 한 번도 사고가 없는 영세보관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관품 양곡을 전부 미창으로 이고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미창으로 이고를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농림위원장은 과거 3년 전의 실례를 말씀하시면서 개인 보관업자보다도 정부의 대행업자 또는 미창 같은 데가 건실하고 또는 구상조치가 잘되고 또 설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시를 한 것은 과거의 성적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미창에 정부에서 맡겨 둔 밀가루 소맥분이 약 20만 포대가 있다고 합니다. 딴 것은 그만두고 20만 포대의 이 소맥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보관을 잘못해서 많은 수가 변질되고 또는 부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농림장관은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또는 선량한 책임 있는 관리자가 못 되는 미창에게 선량한 관리자들이 한 번도 사고도 없이 보관을 잘한 그 창고에 있는 양곡까지 긴급지시를 해 가지고 미창에 집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알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미창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정치자금과 또는 선거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2년 전에 정․부통령선거 당시에만 하더라도 미창은 억대가 넘는 정치자금을 또 선거자금을 모 당에 제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장관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가 또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동을 하고 있읍니다. 맑스 웨버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지배권을 국회에서 발언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것은 매일매일 행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지금 이 관리들의 부패상을 보십시요. 작년 1년만 하더라도 3300건이 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다 탄로된 것이 아니라 마치 빙산에…… 어름산에 나타나 있는 위의 것만 우리는 탄로되었다고 하고 또 입건되었다고 하고 발견되었다고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3300여 건의 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의해서 나라의 재산이 도적질당하고 또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내는 세금을 횡령당하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할 양곡을 모두 착복해 먹고 이와 같은 사건이 접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3부가 합동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는 그 공무원들에게, 부패가 충만되어 있는 그 공무원들에게 지금 이 도적질당하고 있는 정부의 양곡을 조사시킬 수는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비단 많은 양의 재고량을 몇 사람 안 되는 농림위원회에서만 전담해서 국정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전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양곡사건…… 부정사건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제5항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면서 제 질의와 제 생각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변진갑 의원의 찬성발언 통고가 나왔는데 그전에 이종남 의원이 농림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다고 통고가 나와 있으니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 의원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의원 계세요? 이종남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안 계세요?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차차로 사고발생의 이유를 물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사고발생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우리 농림분과에서도 세밀히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고발생의 주된 이유는 물론 관리업자나 또는 창고업자들의 비양심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잠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부양곡의 관리에 대해서는 농재와 농림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재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원칙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재의 창고, 소위 왜정시대의 농업창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계약수량 전량을 농업창고에 보관할 수가 없는 까닭에 각군이나 또는 각 도시에 있어서의 농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빌려 가지고 그것을 농창 창고로 대신해서 거기에다가 양곡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이 개인으로 빌린 창고는 역시 이것은 차고형식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설명을 들으면 ‘하청’ ‘하청’ 그래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재가 농림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까닭에 만일 창고가 부족해서 개인의 창고를 농재가 쓰게 될 경우에는 농재가 개인에게서 창고를 빌려 가지고 농재 책임하에서 양곡을 보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하청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즉 왜 하청이냐 하면 농재에서 창고를 빌리는 형식이지마는 개인창고를 빌려 가지고는 보관료를 반반씩 나누워 먹는 까닭에 이것은 하청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이 하청 형식에 의해서 개인이 보관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재의 창고관리책임자 형식이 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 까닭에 그 사람이 때로는 부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사고발생의 이유는 농재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개인창고를 빌려서 그 창고주에게 농재관리책임…… 창고관리책임의 책임을 맡겼던 까닭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농재도 모르게 또는 당국도 모르게 처분한 사실이 많이 있어서 주로 부정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부정사고 난 양곡에 대해서 보상의 조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김 의원! 그렇지요? 대개 지금 농림부가 이 부정양곡에 대해서 보상조처를 하고 있는 것은 적기에, 아까 말씀드린 적기에, 가장 문제 되는 안쾌중이와 김철진…… 김철진이가 서울 돈암동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해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이 문제의 김철진 또 수량으로써 3363석이나 사고를 낸 적기에 대해서는 조작비를 공제 청산하려고 도에 조작비를 지불 보류토록 지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거기에다 지불할 조작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보충을 하겠다, 그러나 그 조작비를 가지고 이 전량에 대한 보상은 극히 어려운 까닭에 김철진을 잡어야만 이 적기의 3363석에 대한 전모가 알어질 뿐 아니라 그 보상의 길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면농창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다 받었읍니다. 서면창고의 250석에 대해서는 보상은 하도록 모든 조처가 완료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좌천창고…… 좌천창고도 국고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을 다 받도록 모든 조처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창고 이 419석에 대해서는 본인과 본인에의 보증인의 재산을 차압해서 보상을 시키려고 지금 수속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관창고의 802석 이것은 역시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차압하도록 수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만으로써 완전히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한도에 대해서는 농림부도 자신 있는 답변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삼화창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 역시 차압을 해서 보상을 시키려고 이 628석에 대해서 수속을 취하고 있읍니다. 옥구에 있어서는 옥구 강순식이라고 하는 462석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있다고 농림부는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대구에 있어서의 285석 이것도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을 차압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대개 보상에 대해서는 관수양곡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농림부가 이미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만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재의 조작비 보관료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 보상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분과에서는 농재의 재산은 1600만 환의 농민의 재산이고 또 그 재산의 관리책임을 맡은 것도 농림부장관이고 양곡특별회계에 소속되는 정부양곡도 역시 농림부장관의 책임에 있으며 이것은 그 재산이 국고에 소속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마는 농재의…… 농재가 받어야 할 관리비나 또는 조작비를 가지고 양곡특별회계의 부정양곡을 보상한다 하는 것은 소경 제 닭 잡어먹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심각히 추궁한 사실도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담보양곡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은이 주로 책임을 많이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전북 고창 공음면 748석 부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조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고창군 성송면 122석 이것도 보상조처는…… 아직 보상조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하 담보양곡은 전면적으로 아직 보상조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담보양곡 2164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조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보상조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니까 국정감사와 이 보상조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두어야 하겠읍니다. 이 국정감사에 의해서 이 보상조처가 미확실하거나 또는 불철저한 것에 대해서는 금번 국정감사에 의해서 보상조처가 강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국정감사를 하면 이러한 사고발생의 행정사무적 수속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계약할 것을 계약을 하지 않었다든지 보증인을 세워야 할 것을 보증인을 세우지 않었다든지 이런 사태가 금련의 감사결과로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감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정비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 여부를 물은 일이 있는가, 물론 역시 농림분과에도 여야가 있고 또 여야 구별은 없다고 할지라도 마 농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양곡이 만의 하나라도 선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만일 이러한 사태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의 동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분과로서는 충분히 이에 대해서 추궁을 했읍니다만 아직까지 농림부 답변에 의하면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 문정과장으로 영전된 박 모에 대한 알어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분과에 소속된 의원들은 거기까지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던 까닭에 이 박 모에 대해서는 알어본 사실이 없읍니다. 이것도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 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영세업자, 하나도 부정을 내지 않은…… 사고를 내지 않은 영세업자에게 창고에 있던 것을 미창으로 가져간 것을 물어본 일이 있고 그 이유가 어떠냐, 이는 김 의원과 저와 견해를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 영세업자의 창고에서 미창으로 가져간 사실을 물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은 물어본 사실은 없읍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영세업자의 창고와 미창과의 관계를 주무 분과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 둡니다. 영세업자의 창고가 설령 사고를 내지 않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수양곡은 농재 창고에만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는 담당양곡은 농창 미창 조운 창고에 한해서 보관한다 하는 원칙이 서 있읍니다. 동시에 이 개인영세업자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림분과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농창이나 미창 창고에 보관한 것보담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여러분들의 3대 국회 때의 결의에 의해서 양곡과 비료 특별국정감사를 했을 적에 대구 부산 등지의 창고를 저희가 직접 보았읍니다. 농창이나 미창에 가면 그 창고관리가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질서정연하고 창고에만 들어서면 벌써 한 무데기 한 무데기 이것은 100석이다 이것은 200석이다 하는 것이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창고에 가 보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쌓 놓읍니다. 이 창고에서 몇 섬이 나가고 현재 몇 섬이 남었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보관이며 또는 이러한 무질서한 보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여기 김해 출신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해군에 갔을 적에 김해 개인창고를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지금 현재 도정공장에 실어 간 숫자가 얼마냐, 이 창고에 남은 숫자가 얼마냐 물었을 적에 얼마 실어 간 줄도 모르고 그 창고에 남은 숫자가 얼만지도 모르는 이러한 개인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농림부에서 결정한 원칙, 즉 관수양곡은 농창에 한한다 또는 담보양곡은 농창 미창 조운 창고에 한한다 이러한 원칙에서는 저 농림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개인창고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하는 까닭에 김 의원이 혹 일부분의 개인창고가 사고를 내지 않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고를 낼 우려가 미창이나 농창 또는 조운 창고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물으신…… 제가 답변할 범위는 이상 네 가지입니다. 이미 나온 까닭에 아까 설명에 좀 누락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양곡에 한해서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항에는 도입비료……도입비료에 대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농은도입비료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은이 실수요자로서 도입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료판매가격이 1886환으로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준 가격밖에는 비료판매가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은이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886환을 초과해 가지고 받느냐, 초과해 가지고는 받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왜 이 비료조작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고 했느냐, 비료조작비를 우리 국회에서 동의해 줄 적에 3대 때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비료구입원가와 또는 수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즉 조작비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비료도입원가가 61불 30쎈트인데 우리는 조작비 얼마를 보아 가지고 1886환으로 동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입원가가 55불 50쎈트로 국제시장가격이 떨어젔다고 할 적에 그래도 1886환을 받어야 되느냐, 우리가 동의해 준 정신은 비료가격…… 최고가격을 동의해 준 것이고 구입원가가 떨어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 받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준 정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원가는 5불 이상이 떨어젔는데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그대로, 즉 1886환을 받고 그 떨어진 구입원가를 갖다가 조작비에다가 농림부가 자의로 조작을 해서 또는 농은이 자의로 띠어 부처 가지고 받고 있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작비에 대한 내용을 감사해서 시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비료…… 도입비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 하는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아까 정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식부기를 앞두고 또는 이렇게 한천 이 계속되는 때 비가 떨어지기 전에 비료를 써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비료가격의 45퍼센트를 현금으로 내지 않는다 해서 창고에 비료는 그대로 썩고 있고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까닭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수집하기 위해서도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비료에 대한 것도 양곡에 합드려서 우리 농림분과에서 감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농림위원회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실 발언 통지를 해 오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아직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의 공기로는 반대토론은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지금까지 대체로 찬성토론을 해 왔고 또 찬성토론을 네 분이 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알 수 있는데, 양일동 의원, 국무위원 출석 동의를 보류하시고 여기에 찬동해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보류하시고 그것을 먼저 표결해 주세요.

표결할까요? 여러분이 찬성발언 통지를 해 오신 네 분이 계신데요,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농림위원회의 발의에 찬성발언 하시겠다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대체로 찬성하신다는 계획이 많으신데 여기서 토론이나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해 볼까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농림위원회의 안, 농림위원회안 양곡과 농은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여부 이것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76인, 가에 164,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네, 그러면 양일동 의원 긴급동의는 제5항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해서 보류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결말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철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 결말을 내시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좀 기다리세요. 가부의 표결을 해서 결말을 지어야 될 것이지 보류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였더니 양 의원의 말씀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아무래도 국무위원이 출석한 뒤에 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인데 농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서 그 보고를 받어 가지고 결말을 지을 문제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보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별도로 나올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제안하신 문제…… 양일동 의원, 그러면 철회를 하시지요, 농림분과에 넘기도록……

농림위원회에 넘기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양일동 의원이 처리하기 곤란해서 농림위원회에 넘긴다고 그러는데 이 안을 가지고 농림위원회에 넘긴다고 결의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해 주시든지 가부 표결을 해 주시든지 가부 결말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철회하시지요. 철회해…… 나중에…… 철회하죠. 양일동 의원 제안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겠다니……

철회합니다.

양일동 의원이 제안하신 긴급동의는 제안자 양일동 의원이 철회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찬동하신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 이의 없으시면 철회하기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 한해대책……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대해서 또 한 개의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곽의영 의원 외 12인의 제안인 한해대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을 즉각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진상을 규명케 한다는 긴급동의입니다. 곽의영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이 문제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7할 5푼 되는 농민의 그 실정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국회에 상정해서 토의해서 지금쯤은 대책이 나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 이 자체가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대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번 한해라고 하는 것은 47년 만에 온 극심한 한해라고 합니다.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6월 20일 현재로다가 충청남도가 79퍼센트, 이앙비율이 최고이며 그리고 경북이 39퍼센트, 경남이 32, 제주도는 11퍼센트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충남 의원 한광석 의원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농림부 통계에 79퍼센트가 충남이라고 해서 비교적 전국적으로다가 이앙이 잘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한광석 의원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며는 79퍼센트가 아니고 5할 정도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하지가 6월 22일 날 이어서 전삼후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26일, 3, 4일 이내에 강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식량사정은 물론이오, 농가구호대책이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번 농림부장관 측에서 알어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미미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농민을 대표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응급대책이라든지 항구대책 또는 한해지구의 농민의 식량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행정부는 소극적 태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신문발표를 보았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이 우리 국회로서 시급히 장관을 출석케 해서 알어봐야겠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선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응급대책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충청북도올시다마는 여기에 농민의 소리를 듣더라도 양수기가 없다, 식부는 했지만서도 양수기가 없어 못 한다 또는 심지어는 휘발유라든지 석유가 없어서 양수할 준비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다음에는 뭣이냐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111만 정보에 대해서 55퍼센트를 식부하고 45퍼센트가 남어서, 즉 39만 정보가 미식부 지대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3, 4일 이내로 비가 안 오면 대파종자를 마련되어야겠는데 무려 이것이 8만 3000석이라는 막대한 숫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예산은 1억 6000만 환 이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번에 연년히 농림부에서 하는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대파종자를 갖다가 주어 가지고서 가을에 하여간에 수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농가가 대파종자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집을 팔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전무후무한 한해대책으로다가 대파종자를 줄 것 같으면 근근 수일 내로 나오는 제1차 4291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해서 이재농가에 준 대파종자에 대해서 대금은 정부에서 보조대책을 세워야 이것이 진실한 한해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아서 안 했으면 추가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항구대책 문제를 우리가 국회로서는 논의해야 되겠는데 이 토지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영구적 한해대책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4291년도 예산은 3대 국회에서 인정한 예산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총액이 227억을 인정했읍니다.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67억을 인정했고 농특에 있어서 40억 해서 107억이라는 것을 보조예산으로다가 책정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기채로다가 120억을 했읍니다. 그래서 227억을 가지고서 항구적 토지개량사업을 해라, 한해대책을 해라 하고서 우리가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신문발표라든지 농림부 측에 들을 것 같으면…… 농특에 있어서 45억의 수입이 결함이 났으니까 209지구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73개 지구를 갖다가 중지를 시켰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청천벽력이라고 나는 생각했에요. 한해가 심한데 91년도 기정예산도 실시하고 특별임시조치로다가 한해대책비로다가 토지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기정예산 45억이 결함이라고 해서, 일시차입이라든지 국고부담행위조치라든지 국채 발행이라도 해서 기정예산도 실행하고 동시에 추가예산이라도 내야 되겠는데 45억 결함이라고 그래서 73개 지구를 중지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출신구에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일대 소동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일 내로 나오는 추가예산조치에도 농림부장관이 과연 했느냐 말이야. 45억이라는 세입 결함이 났으면 일시차입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73개 지구를 하고 한해대책예산으로다가 추가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 막연하지 않는가, 그래서 농림부장관한테 질문을 해서 즉석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재농가올시다. 그러면 무려 45퍼센트 되는 미식부 이재농민을 갖다가 비가 안 온다면 대파종자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절량농가대책으로 대여미라든지 구호대책으로 구호미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대여양곡이 없으면 지금부터 외국미라도 들여다가 놓고 이것을 한다든지 또는 구호미라도 이것을 배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농림부장관이 과연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노임살포 문제만 하더라도 금년 91년도 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세입이 없다고 해서 73개 지구를 줄인다 하면 우리 국회의원 생각으로서는 한해대책으로 최소한도 50억이나 100억 정도로 해 가지고서 일시차입조치를 하든지 국고부담행위조치를 한다든지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노임을 살포를 해서 저 가난한 사람 농민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조치가 과연 어떤가? 그래서 추가예산조치로다가 이것을 해서 농림부의 토지개량사업, 내무부의 토목공사, 해무청의 항만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방으로는 대파대책을 세우고 일방으로는 노임을 살포를 해서 저 불쌍한 농민을 먹여 살리자 이러한 대책이 이것은 시간적으로다가 시급을 요하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을 갖다가 즉각 출석을 요구해서 대체로다가 우리가 대책을 질문해서 만일 정부에서 부족한 대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대안을 내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해서 추가예산조치로다가 반영을 시킬 것은 시키고 행정조치로 할 것은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책이 소극적인 동시에는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건의안을 내 가지고서 저 불쌍한 농민을 살리자 이러한 취지로다가 동의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233명 여러분이 똑같은 계획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지루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히 긴급동의 제출한 취지만 설명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장 신규식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조곰 기다려 주세요. 통지를 내 주세요.

지금 곽 의원께서 동의하신 동의는 대단히 적절하신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일찌기 이 농림부의 한해대책에 대해서 농림부 장차관을 초청해서 상세히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미 여기에 제가 들고나온 이러한 프린트로 해서 각도에 시달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범위 내의 답변밖에는 없었읍니다. 이 범위라는 것은 결국 군청이나 도청에서 이미 산업을 맡어 보는 사람들은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고 일정의 예산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당면한 한해대책과 또는 금년 한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과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리불완전답을 50여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곽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부분은 연년세세에 토지개량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이러한 한해를 당해 가지고 어떠한 한해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농림부의 한해대책수리비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그야말로 면서기나 군서기를 모아 놓고 실지 현지 지도하는 강습을 시키는 결과밖에는…… 내용밖에는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질책도 하고 또 묻기도 했읍니다마는 농림부에 맡길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농림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해대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오늘 농정국과 농지관리국 이 한해대책 담당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사무처와 협력하고 우리 의원들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70여 퍼센트라고 말씀드린 분이 있읍니다마는 농림부의 이 계획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답면적이 111만 정보에…… 지금 이앙 가능 추정면적…… 이앙 완료면적이 아닙니다. 이앙…… 6월 16일 현재입니다. 이앙 가능 추정면적이 72만 1000정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페센테이지로 하면 6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앙 불능 추정면적 이것이 39만 정보,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35퍼센트 됩니다. 그러나 이앙 추정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날이 가물어 간다면 이앙한 것도 고사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부에서 이미 낸 이 숫자보담도 훨씬 많은 숫자가 이앙이 불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이에 대해서는 더 좀 적극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정부에 건의하고저 해서 농림분과에서 이미 착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만일 찬동해 주신다면 농림분과위원회로 이 곽의영 의원의 동의안을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 면에 있어서 곽의영 의원이 포섭을 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개진할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한해대책에 있어서 긴급성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장기한해대책과 임시긴급한해대책 두 가지 문제를 농림부장관을 모셔다 얘기를 듣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상식으로 보아서 농림부장관만 대려다가 물어보아서는 해결할 방도가 안 나온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재원…… 결국은 돈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한해대책에 있어서 농특에 대해서 세입결함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수리사업의 70개 구의 공사를 중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재정규모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공사를 중도…… 이 사업 도중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태가 무엇이 있었던가? 이 장기한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볼라면 재무부장관을 불러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임시긴급한해대책으로서 지금 일시차입금을 해야겠다, 국채로 발행해야겠다 하는 문제는 국민부담과 혹은 이 인프레와 또 OEC 관계와 재원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이 곧 나온다고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하기 까닭에 일시차입금이고 국채 발행이고 국고부담행위고 국고보조고 간에 이것은 전부 재무부장관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본 의원도 그렇지마는 여야 간에 이번 추가예산의 가장 초미한 초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지금 자유당에서 공약 3장을 위해서 모든 것, 사업비 기타경비 공사비 이것을 사업이 거의 다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까지 억제해 가면서 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볼까 일로 그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 여러 가지 부작용, 파행적인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당면한 초미한 정책이 공무원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이 여당의 공약 3장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직접 이 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노임 살포라 하는 말이에요……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 또 장기적 한해대책을 세워서 수리사업을 계속하는 것, 일시차입을 하고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해긴급대책비를 가지고 조곡을 심는다든지 하는 문제의 해결도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듣지 않고는, 농림부장관 증언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까닭에 본 의원이 곽의영 의원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농민을 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긴급 불가결한 동의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곽의영 의원 같은 경험이 많고 또 정책위원장으로 계신 어른이 이 재무부장관 동의를 같이 싸잡어서 출석 동의를 해서 우리가 진지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정책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의 인기전술로 이것을 진행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런 긴급할 때에 분과위원회에 맡겨서 하지 본회의에다가 농림부장관 불러다가 질의하는 것은 나는 하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개원 이래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퍽 구체적으로 진행을 잘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농림부장관과 종합적으로 연계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질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농림부장관만 불러서 여기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기 까닭에 곽의영 의원께서 재무부장관을 같이 싸잡아서 여기에 나오시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도 나와야 할 것이고 공사비문제 여러 가지, 부흥대충자금에 있어서 부흥부장관도 나와야 할 것이지마는 최소한도로 본 의원은 이것을 축소해서 기타문제, 전문적 사무적인 문제는 농림분과위원회가 잘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재무부장관만이라도 여기에 나오시게끔 해 주시기를 포섭을 해 주시면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할 작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철승 의원의 곽의영 의원 제안하신 농림장관 출석 동의에 재무부장관을 같이 출석해서 내용을 듣자는 말씀을 곽의영 의원은 그것 찬동하셨지요?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곽의영 의원과 이철승 의원 또 신규식 의원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약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을 걸쳐서 농림부 장관을 농림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진지한 토의와 여러 가지 모로서 질의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본 결과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한해대책실시계획이라 하는 이러한 판프레트가 농림부에서 제출되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판프레트 내용을 볼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각도나 군이나 면이나 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어떠한 강습회 같은 그러한 판프레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해대책,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급한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며는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며는 타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해 보았자 동문서답 격인 이 판프레트 내용 정도의 답변밖에 못 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좋은데 재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우리 질의를 해 보자 하지마는 지금 현재 창졸간에 재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질의를 한다고 해 보았자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아무런 계수적인 준비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할 때에 있어서는 사전에 농림장관 재무장관 또는 부흥장관, 이 세 장관과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의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또는 부흥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연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해대책에 있어서 여기에도 지금 5월 달 4월 달까지는 비교적 우수 …… 풍족해서 순조롭게 지내 왔읍니다마는 5월 달의 강우량을 볼 때에 있어서는 평년에 비해 가지고 30미리 내지 90미리 정도의 강우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서서는 가히 강우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한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 온 것도 아니겠고 연년세세 또는 주기적으로 이 한해가 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재정 면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수리사업을 촉진해서 확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수리사업,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도 잠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225억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예산숫자를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이 225억이라 하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지구 수리사업이다, 소지구 수리사업이다 또는 소규모 수리사업이다, 특히 이 소규모 수리사업을 앞으로 촉진시켜야만 우리나라의 한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보고 있읍니다. 과거 일정 말기에 있어서 왜정이 소위 말하는 산미증식계획에 의거해서 그때에 바지저고리 식으로 아무런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방방곡곡이 뚜드려 막은 소류지가 무려 8000여 개, 이 8000여 개의 몽리면적이 숫자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 15만 정보의 방대한 면적과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 소규모 수리사업을 앞으로 극도로 촉진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한해에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8000개소의 소규모 수리사업으로 15만 정보라고 하는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략적인 예산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200 내지 250억 환이라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부…… 농림장관 재무장관 부흥장관 또는 국회 내에 있어서의 관계분과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 면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도 물론 산림보호라고 할지 또는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일 칸서베이숀……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읍니다마는 농지보호라고 할까 이러한 기술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한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반드시 예산 면에, 재정 면이 수반되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별안간에 농림장관 재무장관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질의한다고 해 보았자 마음의 준비가 없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석연한 우리가 답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또 국회 내에 있어서의 관계된 분과위원회에서 합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한 토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오늘은 장관 출석은 그만두게끔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림분과와 관계된 분과위원회에 맡겨 주셔 가지고 앞으로 진지한 토의를 하게끔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자이신 곽의영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분과에서 수일 전부터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 심정도 마찬가지로다가 한해대책으로 시간이 급함으로써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결국은 질문한 후에 건의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아마 제출할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농림분과에서 이왕 그런 것을 착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이나 재무장관은 의당히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올시다. 농림장관이 출석해도 자금문제는 재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할려고 저도 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원칙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만일 여기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농림이나 재무장관…… 주무 장관 이런 장관을 불러다가 질문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일요일 해서…… 월요일 날 하면 월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왕 농림분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니 시간 소비를 하지 않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의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농림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자는 동의 안건을 갖다가 농림분과 재무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관계장관과 관계분과가 세밀히 이것을 검토하되 단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해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동의안을 바꾸었읍니다. 재무도 넣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사실로요 암만 국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놓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6일이니까 농림분과에서 어지간히 되었다니까 아무리 농림이나 재무분과의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10만 대표이니만큼 26일 오늘하고 27일 내일하고 양일간 검토를 해서 28일 토요일 날은 늦어도 내놓아야 된다, 28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건의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정부에 보내자 이렇게 기한부로 하는 게 아마 여러분 의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 제출 동의는 농림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해 가지고 건의안을 작성해서 토요일 날이나 제출하게 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한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탈모비누부정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조종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탈모비누부정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제안한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국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해서 오늘 제가 초년병으로서 감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들고나오는 것이 여기에 계신 현명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기타의 여론을 종합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과히 드리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문제만에 그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이 외국에까지 파문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저기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미국 우방에까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난날 미 다우링 대사가 외무부를 심방해 가지고 각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정보를 한국정부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연출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국회 스스로가 묵과하고 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실정으로 말하면 이북 공산군들이 우리를 남침했고 또 앞으로도 언제 이러한 일이 감행될지도 모를 이러한 실정하에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우리 민족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군을 상대로 해서 모리 를 해 가지고…… 또 모리를 했다는 정도도 또 좋습니다마는 안건에 제시되어 있는 두 글자 ‘탈모’라고 하는 이러한 듣기 싫고 보기만 해도 마음에 송구스러운 이러한 제목이 붙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업자가 있고 이러한 일을 방조해서 정부관리들이 협조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 민족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 제안한 동기와 그 심정이 어디까지나 여야를 구별하는 이러한 형편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민족을 수호하는 국군을 좀 더 옹호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하루속히 시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면목을 유지하자는 단순한 성실한 심정에서 제안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야 다 같이 감정을 동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작년 6월 30일로 해서 주한 미 구매처로부터 낙찰을 보아 가지고 거대한 돈을 협잡해 먹었다는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업자로 말하면 대구 인단비누공업사나 대구 지구유지회사, 이 두 회사가 청부를 한 이래 최초부터 이미 그 사람네가 청부를 한 그 동기가 불순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혹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르치는 각오를 가지고서 이미 덤볐다고 하며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도리는 없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재삼 강조드려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업자를 방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적인 지도자의 영위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국방 전체 사무를 총괄해 갈 수 있는 국방부장관이 수회를 했느니 또한 국방부 경리국장이 막대한 돈을 먹고 떨어젔느니,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게까지 이러한 일이 미쳤고 또한 우리로서의 묵과할 수 없는 일의 하나는 신성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까지 500만 환이라고 하는 거액을 주어 가지고, 4대 국회 초에 이르러서 민의원들이 만약 이러한 일을 하고 난다면 안 되겠으니까 그 입을 막아 달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빳지를 제조했다 하는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나는 들은 그 순간부터 나의 가슴에 달았던 그 빳지를 떼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없어야만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물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여기에 앉아 있는 230명에 대한 면모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이것을 각성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관계부 장관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문답해 보았자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것과 같이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기위 등사 의 질문을 해 보았을 때 적당한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대로 인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이것을 옳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까닭에 나는 내무 국방 상공 재경,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2명씩을 공정한 입장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정 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를 표명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의도였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초년병으로서 이러한 감히 중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너무 책망 마시고서 동심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거두겠느냐라는 것조차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염원을 해 왔고 또한 진지한 활동으로서의 행정부가 추진을 해 오던 한국의 물자로서의 군납품을 바치겠다고 하는 군납 추진상황이 이대로 나가 가지고는 국내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자의 동기와 무슨 이유로서 이러한 일을 했나 하는 그 방법을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어 있는 5000만 불에 해당하는 중대한 군납품 추진에서도 적절한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올시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둘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건국 이래 많은 좋은 일을 이 단상을 통해서 결의하고 논의해 왔읍니다마는 지금 방방곡곡에서 외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남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부패했다고 하는 말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있어서 각부 장관, 특히 신성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까지 또 우리 직접적인…… 간접적으로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즉 말하자면 여론이 나뻐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사실이라면 벌을 받어야 하겠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천명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패되어 있는 공무원을 우리는 어데까지나 조사하고 색출해서 이것을 엄단하는 데 우리는 절대한 총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순전히 믿고 있는 것이 국군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머리를 털을 모두 뽑아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상식에 선 하는 문제입니다만 어데까지나 장관을 출석시켜서 동의하고 또 묻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의미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제 근본 의도였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여야라고 하는 심정을 완전히 떠나서 어데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선양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에까지 파문이 일으켜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밝히고 태도를 확연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서 말씀드려도 좋겠읍니다만 이미 이것은 제가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조사한 바가 아니고 도하에 있는 각 신문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쑥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숫자 나열에 대한 문제는 피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원문에 동의 되어 있는 내용에는 이달 30일까지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동안 중요 조건이 긴급하게 나오는 관계상 제가 제안한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를 7월 10일까지 조사해서 본회의에 그 진상을 정확히 보고해 줄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제안설명을 그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박상길 의원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보류…… 반대를 하고 이 문제에 관계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모든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와 매양 똑같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을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이 국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상 도의적인 미덕에 있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이 무소속 측에서 모처럼 제안한 내용이니만치 웬만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받어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4대 민의원이 걸머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각종 정치상 책임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런 문제는 실정에 맞도록 사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물게 처리를 해서 가장 정확한 빠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제안한 무소속의 조 의원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유당으로 있어서는 추호도, 행정부에 있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해 놓고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간에 국정을 좀먹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우리 자유당은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조금도 못지아니하리만큼 앞장에 나서 가지고 그런 자들은 추호의 용서가 없이 단호히 엄단을 할 만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4대 민의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유당이 아까 제안이 되었던 양곡부정사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그 문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이 농본지입국을 국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전체 농민의,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전 농민이 즉각으로 피해를 입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행정상 예산상 집행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고 해를 끼친 사실이 역력하게 드러나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 만큼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것을 받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탈모비누사건은 본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행정상 직접으로 관계된 일이거나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세우고 있는 예산집행에 직접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미국 원조불…… 이 미국 원조불에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예산상 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특수한 사건이니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가령 특별조사위원회를 경우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손 친다 하더라도 양곡부정사건처럼 일체의 전모를 우리가 죄다 알 만큼 주지를 하고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 문제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샅샅이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자유당 원내정책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항간에 유포됨으로써 누구보다도 앞서 가지고, 국정상 집권당인 우리 자유당이 제일 먼저 앞서 가지고 단호히 이 문제에 대한 처리와 엄단을 하여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관계부 고위층 인사들을 불러 놓고 며칠씩 두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히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미국 원조불 관계에 속하는 문제이고 우리 행정부의 예산집행과는 관계없다는 법 이론적인 관계도 있으려니와 직접 이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도 이것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빨리 정쟁을 지양을 해서 전 국민이 긍정을 할 만큼 실제로 4대 국회는 1대나 2대나 3대와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 가지고 전 국민이 안타깝게 염원하는 지상적 인 본연의 국회 상태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방부장관을 불러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비를 장구히 끌고 나간다는 것은 별로이 큰 도움이 없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반대를 하고 모처럼 무소속 측에서 낸 안을 갖다가 우리 여당 측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참으로 심정이 괴롭기는 합니다마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 국회의 기능을 하루빨리 본연의 상태로 회복시켜 가지고 건설적인 정책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일 맡어 보고 있는 통일과업이란다든지 또 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이번만은 우리가 다 같이 공통된 심정으로 한 가지 희망에 대해서 염원하는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한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의 쇄신인 것입니다. 해서 이 국정의 쇄신, 행정부를 우리 국회가 잘 편달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하루빨리 고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단다든지 국방부장관을 불른단다든지 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 문제도 아까 양곡부정사건과 같이 해당 분과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돌려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제안한 조 의원의 그 근본정신을 전부 다 그대로 받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할 것을 여러 선배 의원 및 동지들께서 좋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에 대해서 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의합니다. 개의의 주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류하고 해당 분과인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모든 내용을 철저히 조사 보고케 한다.’ 개의합니다.

박상길 의원의 개의는 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조사 보고케 하자 그런 개의입니다. 개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그러면 개의는 성립됐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대략 말씀도 계셨고 하니 표결해 볼까요?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개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박상길 의원의 개의를 먼저 표결합니다. 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조사 보고케 하자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80, 가에 100, 부에 59로 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따라서 조종호 의원의 동의는 표결에 부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