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 9월 3일 자로 교섭단체 소속 제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통고를 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3일 민주당원내총무 이석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통고의 건 본당 교섭단체 소속의원이였던 김준연 박영종, 양 의원을 제적하였압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김영삼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수해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제7호 태풍 피해상황을 아울러 조사하여 구호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 제안자 김영삼 손권배 유옥우 김판술 윤제술 윤병호 민영남 강승구 김상현 정중섭 김영선 최병권 8월 31일 자로 정부에서 해일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에 대한 전말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31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각하 해일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거 단기 4290년 8월 6일 자로 정부에 이송하신 귀 건의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조치하였아오니 고량하시옵고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우 조치상황 하천제방사업의 주관부인 내무부와 협의하에 농림․내무부 관계 직원을 급파하여 현지를 조사케 하여 연중 최고 조위 인 8월 12일경 소위 백종 사리에 대비토록 결궤된 하천방수제를 지방경작인을 총동원하여 토표 등으로 응급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하였읍니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 통지를 보내왔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1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연월일 제443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중 개정법률 4290년8월8일 단기 4290년 8월 16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연월일 제444호 병역법 개정법률 4290년8월15일 단기 4290년 8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연월일 제445호 농약관리법 4290년8월28일 ―제7호 태풍 피해상황조사 및 구호대책에 관한 건―

긴급동의를 취급합니다. 한데 이 수해대책위원회에서 태풍에 관한 조사는 당연히 이것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다가 이 긴급동의를 내셨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 뭐 설명 들을 필요 없고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접수해서 수해대책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래에 이런 데에 특별히 나와서 보고하실 분은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나와서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면 이 분과위원장이 선출되니 그 후에 해 주시지요. 그 후에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진희 의원 자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의원 자격에 관한 건―

도진희 의원의 자격상실 보고라는 이 보고를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의원 동지의 신상문제를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하게 되니 유감스러운 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작년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발생 후에 생한 문제인데 작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된 의원 구속동의 요청안이 가결되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도 의원은 현재 서울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간 1년 유여 동안 여기에 대한 도 의원의 자신에 대한 유리한 문제나 불리한 문제나 또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 검토해 온 결과 지난 7월 26일 자로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난 25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이를 처리할 기회가 없어서 그대로 금번 제26회 정기국회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심의된 심사결과 보고를 과거에 여러분에게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심사보고서 내용을 낭독하겠읍니다. 1. 도진희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게 된 경위 1. 단기 4289년 3월 1일 자 도진희 의원을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관련된 공범혐의로 대통령으로부터 민의원의장에게 ‘민의원의원 체포구금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2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석 160명 중 가 99표, 부 52표, 기권 5표, 무효 4표로 가결되어 도진희 의원은 즉일 구금되었음. 2. 도진희 의원은 전항 피의사건 외에 제22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도진희 의원 구금동의 요청안의 제안설명 시 김용우 국방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도진희 의원은 단기 4287년 11월 중순경 부산시 소재 조선방직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민의원 후생용이라고 하여 민의원대표 민의원 도진희 명의로 광목 400필을 생산가격으로 부정 매득하여 부정이득을 편취한 사기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유함. 녹음기 청취 참조) 3. 현직 민의원의원이 현역 육군장성의 살해사건에 관련된 공범의 피의사실과 타인을 기만하여 사기행위를 자행하였다는 행정부 각료의 민의원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공적 증언에 의거하여 행정부가 제출한 민의원의원 구금동의 요청안을 가결 통과시켜 즉일 민의원의원을 구금한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즉각 도진희 의원에 대한 해 사건에 관련 여부의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좌기와 여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4. 부산시 소재 조선방직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전기 광목 부정사건을 예의 조사한바 별지 출장보고서 및 광목수령증 사본 과 도진희 의원 자신이 진술한 사실에 의거하면 50여만 환의 부당이득을 부정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여사 행위는 확실히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라고 인정되었음. 5.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관련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강서룡 검사 담당으로 수사진행 중이였으므로 당국의 기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관망 중 서울지검에서는 전기 광목 부정사건을 사기죄로 인정한 외에 5개 죄목을 합하여 도합 6개 죄목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후 단기 4289년 9월 25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 홍일원 재판장 주심하에 언도된 판결내용은 증거인멸 및 사기죄로 4년 징역의 언도가 유하였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도진희 의원은 즉석에서 불복공소를 신청하였음. 그 후 도진희 의원은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주범 허태영의 부인 탄원서사건에 관련된 피의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단기 4290년 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별지 판결문 사본 내용과 여히 증거인멸죄로 8개월의 징역언도를 받은 바 있으며 차역 도진희 의원은 즉석에서 불복공소를 신청하였음. 전기 양 건은 공히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계속심의 중에 있음. 전술한 바와 여히 도진희 의원의 광목사건을 위시한 전기 피의사실을 심안컨대 본 위원회로서는 전기 양 사건 중 부산시 소재 조선방직주식회사에 대한 광목 400필 부정사건은 조사결과 제반 방증과 도진희 의원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50여만 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나 본건은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그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4년 징역을 언도받은 사건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심의 중에 있으며, 전기 4년 징역언도 죄목 중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피의사건 역시 증거인멸죄로 공히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심의 중임으로 금후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결과에 종결이 될는지, 불연이면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겪게 될는지 예측키 난 이나 법의 상식상 추리컨대 해 사건의 귀결은 최종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단정키 난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진희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키로 결의를 보게 되었음. 2. 자격심사의 내용 1. 도진희 의원이 잔형집행을 당하기까지의 경위 단기 4289년 5월 14일 자 서울지방검찰청 강서룡 검사로부터 육군본부법무감 육군준장 김완룡에게 ‘형집행정지자 잔형집행 요청에 관한 건’ 으로 도진희 의원이 과거 국방경비법 제48조 위반으로 단기 4282년 10월 22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3년 징역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육군형무소에서 복역 중 단기 4283년 6․25 사변 돌발로 인하여 당시 형집행정지로 가출옥된 자이므로 형집행 미료 중 재범한 자로서 공소제기된 자이므로 잔형집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여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형집행이 미료된 자이였다면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2항에 해당된 자로 인정되므로 해 조사를 착수하게 되어 동년 5월 25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 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키로 결의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의원자격심사자료 제출 의뢰’를 하였던바 동년 6월 1일 자 국방부장관 명의로 좌기의 별지 사본 과 여히 회보가 유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 제4870호로 서울지검 강서룡 검사로부터 육본 법무감에게 요청한 잔형집행요청서 사본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에 의하여 도진희는 3년 징역 복역 중 잔형집행정지처분을 한 사본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129호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을 한 명령서의 사본 단기 4289년 5월 17일 자 군 집행지휘서 제52호로 단기 4285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667호에 의거 도진희의 형기가 자동적으로 형기의 3분지 1이 감형되었음에 기하여 잔형을 1년 3개월 23일로 지휘한 사본 2. 도진희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0 민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하게 된 경위의 조사내용 그 후 전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도진희 의원이 전기 증빙서류 내용과 여히 5․20 총선거 당시 형집행 미료자이였다면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2항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공히 무한 자인데 여하히 입후보를 하게 되었으며 당선되었는가를 의문치 않을 수 없으므로 해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진희 의원의 본적지의 범죄자명부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등 범죄자명부 및 호적부의 기재 사실 유무를 조사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6월 25일 현지 출장하여 예의 조사한 결과 별지 조사보고서와 여히 성주경찰서 비치 범죄인명부 기재 유무 성주군 월항면사무소 범죄인명부에 기재사실의 유무 등을 조사하였으나 도진희의 전과가 기재된 사실이 무하였음. 차는 국방경비법 제91조2항에 의하면 ‘군법회의에서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체 죄과자의 죄명 성명 형죄명 급 주소를 출신지 우는 현재지 시․읍․면사무소 급 경찰서에 심사장관이 보고하여 전과 사실을 기록케 함.’이라고 명문규정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사장관인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차를 이행치 않었음이 판명되었음. 6․25 사변 당시의 해 기록의 존부 여하를 조사한바 당시 성주군 월항면사무소 비치 서류는 소각되었고 성주경찰서 범죄인명부는 지하에 매몰하였다가 그 후 발굴하여 그대로 현재도 보존되어 있으며 월항면사무소에도 해 원본을 사본하여 비치 중에 있으나 여사 사실이 기재되지 않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심안컨대 도진희 의원은 자신이 입후보 당시 전과 유무에 대하여 3년 징역을 언도받고 복역 중 집행정지처분으로 가출옥하였음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는 여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었음이 판명되었음. 그 후 해 사실이 확인된 것은 단기 4283년 12월 20일 별지 사본 과 여히 자필 자수서에 명확히 ‘3년 징역 복역 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원대복귀 복무 중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으나 여사한 사실은 금반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발생 후 도진희 의원의 해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 진행 중 서울지방검찰청과 육군본부 관계 당국자 간에 전기 사실의 확증을 재확인하게 된 사실이므로 5․20 총선거 당시 각급 선거위원회의 사무취급상 과오는 무하였다고 인정됨. 3. 도진희 의원의 잔형집행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현재 서울형무소에 기결수로 복무 중인 경위와 사실 그 후 도진희 의원이 주장하기를 ‘군 당국이 자신에 대한 잔형집행정지처분 운운’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잔형집행면제처분을 받었다고 주장할 뿐 외라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었다고 하더래도 금반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집행처분을 함은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당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일권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으나 단기 4289년 8월 6일 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 건에 대하여 각하 판결 이 언도되었고 그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단기 4289년 12월 14일 자로 별지 판결문 과 여히 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이 언도되어 전기 도진희 의원에 대한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은 합법적인 처분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현재 도진희 의원은 서울형무소에서 잔형집행처분으로 복역 중에 있음. 4. 도진희 의원이 잔형집행면제조치를 받었다는 확증이 없음. 전술한 바와 여한 사실에 감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의원 동료의 일신상 중대한 문제이므로 도진희 의원으로 하여금 타에 여사 사실을 반증할 유리한 증거 유무와 기타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년 2월 4일 서울형무소에 출장하여 도진희 의원 자신에게 유리한 물적․인적증거 제시를 요구하였던바 당시 육군형무소에서 6․25 당시에 자신과 동시 출옥한 안두희와 강홍모가 잔형집행면제조치를 동일히 받고 동시 출옥하였다고 진술 하므로 거 6월 27일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출장하여 과거 서면 의뢰하였던 서류의 원본을 대조하였던바 상위 무함을 확인하고 당시 중앙고등군법회의 시 도진희 의원의 관선변호인이었던 김종만 대령의 증언을 청취한바 당시 도진희 의원에 대한 구형은 국방경비법 제48조로 기소된 것이 사실이고 판결언도는 동법 제49조 과실치사죄로 3년 징역 언도를 받고 복역 중 6월 27일경이라고 기억되는데 안두희와 도진희 양인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의 특명으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가출옥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강홍모는 당시 미결수로서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되었다고 증언하였음. 당시 육군본부 법무감실 형정계장 김동규 중령 은 증언하기를 단기 4283년 12월 20일 도진희 의원이 동년 11월 26일부 군 잠정규정 제19호 에 의하여 자필로 별지 사본 과 여한 자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잔형집행정지처분 건의서에 의거한 도진희의 잔형집행정지처분의 처리를 한 사실이 유하다고 증언하였으며 거 6월 27일 안두희의 증언을 청취한바 역시 도진희가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었는지 잔형집행면제를 받었는지 자신은 아는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단 6․25 사변 즉후 6월 27일 아침에 도진희와 같이 가출옥한 기억은 있고 자신은 단기 4284년 2월 15일 자로 잔형집행면제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음. 거 7월 1일 부산에 출장하여 부산육군형무소에 복역 중인 강홍모 대령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나 도진희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6․25 사변 전 자신은 33헌병대장으로 근무 중 피의자를 불법 구금하였다는 혐의로 서울헌병사령부 영창에서 약 2주일간 구금 문초 중 6․25 사변 3, 4일 전 불기소로 석방되었다고 하며 도진희 의원과는 전혀 상면한 사실마저 없다고 증언하였음 . 거 7월 9일 당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도진희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이였다고 탐문한 바 있어 현 민의원 국방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인 홍영기를 증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두케 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자신이 당시 검찰관이였는지 아니였는지를 기억치 못하겠다고 증언하였으며 동일 김종만 대령에게도 보충증언을 청취하였으나 역시 당시의 검찰관과 심판관을 확인치 못하였음. 당시 중앙고등군법회의의 도진희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과 심판관을 확인코저 한 것은 당시 도진희가 국방경비법 제48조 적용으로 3년 징역을 언도받은 것인가를 확인키 위함이며 도진희 의원의 잔형집행정지처분이나 잔형집행면제조치 여부의 증인이 아니였음으로 본건을 판단할 직접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인정됨. 그러나 도진희 의원에 대한 금반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을 한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는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에 의하면 도진희 의원은 국방경비법 제40조 적용으로 3년 징역을 받었다고 기재되였는데 도진희 의원이 진술한바 당시 동법 제49조를 적용하였다는 진술내용과는 상위된다는 점이 의문이 되므로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여히 당시의 담당 심판관과 검찰관의 증언을 득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판결기록이 무함으로 차의 확증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징역 3년의 형을 언도받은 사실은 하등의 이론이 무하였으므로 부득이 차에 선행적 입증이 될 단기 4283년 11월 26일부 군 잠정규정 제19호에 의한 단기 4283년 12월 20일 도진희의 자필 자수서에 의하여 동년 12월 28일 ‘전 육군 이등상사 도진희에 대한 자수심사 잔형집행정지지건’이라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비치 공문 원본 대조와 별첨 증빙서류 로서 잔형집행처분을 받은 사실은 입증이 되었으나 잔형면제조치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치 못하였음. 전기한 바와 여히 도진희 의원이 6․25 사변 직후 육군형무소에서 잔형집행면제조치로 석방되었다는 확증은 전무하고 도진희 의원의 요청으로 자신의 최유리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안두희, 강홍모, 김종만 대령 등의 증언 중에 강홍모는 도진희와는 면식조차 없다고 하며 김종만 대령은 도진희는 6․25 사변 당시 잔형집행정지처분으로 가출옥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단지 안두희의 증언 중 고 김창룡 중장이 특무부대장 겸 합동수사본부장 당시 단기 4284년 1월 중순경 부산에서 안두희가 합동수사대에 고 김창룡 중장을 방문하였을 시 고 김창룡 중장이 말하기를 ‘먼저번 기간에 자수했느냐?’고 묻기에 안두희가 자수했다고 하니 ‘무슨 조치가 없느냐?’고 하기에 ‘없다’고 답변한즉 그러면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고 하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후 일선에 가 있을 때에 통보가 왔는데 잔형면제라는 인사특명이 있었다는 증언이 유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 증언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신중 검토한 결과 차역 심증으로서는 당시 도진희는 특무부대 문관으로서 고 김창룡 중장의 직속부하이였으며 또한 3년 징역 언도를 받은 점에 반하여 안두희는 국내 정계 요인을 살해하고 15년 징역 언도를 받은 중범일뿐더러 고 김창룡 중장이 말하기를 ‘기히 도 문관은 형에 대해서는 무사히 되었는데 안 군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문의하매 ‘아무 조치가 없다’고 답변한즉 ‘그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한번 주선하여 보겠다’고 말한 다음 전술한 바와 여히 형의 면제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 당시 도진희 의원도 형의 면제처분이 된 것같이도 추리되나 안두희의 증언 중에 도진희가 형의 면제처분을 받었다는 확실한 증언은 없을 뿐더러 도진희 의원 자신이 진술한바 안두희 강홍모 도진희, 3인이 6․25 사변 발발 당시 동일한 형 면제조치가 되어 동시에 출옥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이 이에 상반될 뿐더러 당시의 관선변호인인 김종만 대령도 도진희와 안두희는 ‘형의 집행정지처분’으로 출옥하였다고 확실히 증언함에 이르러 도 의원이 6․25 사변 당시에는 형의 집행면제 조치로 석방됨이 아니였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도 의원에게 여사한 조치가 유하였으리라고 가정하여 보더래도 관계 당국에 비치되어 있는 본건 관계 각 증빙서류의 증거력을 상실케 할 만한 확실한 반증이 유하지 않는 한 잔형집행면제조치로 석방하였다고 인정키는 난하며 단지 안두희의 증언 중 고 김창룡 중장과 안두희 간 사담내용 일부가 도 의원에게 유일의 유리한 증언으로 간주되나 안두희의 일방적인 여사 증언만으로서는 도진희 의원이 잔형집행면제조치로서 석방되었다는 증거로 채택하기는 난하므로 부득이 법적 증빙력을 가진 전기 각 물적 ․인적 증거를 신빙할 수밖에 없음. 서상의 증언을 종합 결론컨대 도진희 의원이 6․25 사변 당시의 가출옥 시나 그 후에 있어서도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은 확증은 유하나 잔형집행면제조치를 받은 확증은 없다고 인정됨. 5. 도진희 의원은 민의원의원의 피선자격이 없게 된 사실과 민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어야 된다는 사실 단기 4287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 당시 피선거권이 무한 자이었다고 인정되는 바는 도진희 의원은 단기 4282년 10월 22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3년 징역의 언도를 받고 육군형무소에서 익년 6․25 사변 발발 당시까지 복역한 것은 자신도 기히 시인하므로 그 후 도진희 의원이 6․25 사변 당시에 가출옥할 시나 그 후에 있어서도 잔형집행면제조치를 받고 석방되었다는 확증은 무하고 6․25 사변 발발 당시에 출감이 비상조치로서 잔형집행정지처분에 의하여 가출옥되었다는 확증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여히 단기 4283년 12월 20일 도진희 의원의 자필 자수서에 의거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었다는 증거 및 그 외에도 전기 각종 증거는 유하나 차를 전도할 만한 하등 확고한 반증이 무하므로 행정부의 본건에 대한 제 처분을 한 물적 증거와 사법부 각급 법원의 각 판결문 등을 배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유하거나 확실한 반증이 없는 한 차를 신빙치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현재 도진희 의원이 잔형집행 중인 기결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확증이 없는 한 도진희 의원은 5․20 총선거 시에는 형집행 미료자이였다고 인정되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였다고 인정됨. 전기 각항의 자격에 관한 심사내용과 여히 도진희 의원은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에 의거하여 현재 기결수로 서울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을 입증할 물적 ․인적 제 증거는 유하나 차를 전도할 하등의 확고한 반증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법에 의하여 기결수로서 서울형무소에 복역 중인 도진희 의원은 민의원의 위신상으로나 사회통념상은 물론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2항 및 국회법 제78조2항에 의하여 민의원의원의 피선자격이 없게 되었음으로 민의원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어야 한다고 인정됨. 6. 금반 도진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결론을 얻기까지의 경위와 내용은 전술한 바와 여하거니와 장기간 전기 각항의 조사 진행 중 본 위원회로서 절감한 바는 의원 동료애로서 도진희 의원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여히 법적 물적 인적으로 하등 유리한 확증을 득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음. 연 이나 법 운영상 의문되는 점에 대하여 부언하여 둘 것은 단기 428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진희 의원 구금동의 요청 내용이 고 김창룡 중장 살해 공범혐의라는 이유로 가결 통과되었는데 그 후 동년 5월 14일 서울지검 담당 강서룡 검사의 요청으로 잔형집행정지된 자가 잔형집행정지 중 재범하여 공소된 자임으로 도진희 의원에 대하여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이 유하여 육군본부 참모총장은 해 요청대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게 되어 동년 5월 17일 자로 도진희 의원은 잔형의 집행을 받게 되고 서울지검 강서룡 검사는 도진희 의원 구금동의 요청 가결 시에는 피의자로서 구금 수사 중 전기 조치 후 미결구금조치는 기결수로 된 도진희 의원에 대하여 이중구금이 된다는 이유로 해 구속을 취소하고 그 후는 기결수로서 잔형집행 중 해 피의사건을 수사 신문하여 6개 죄목으로 기소하여 그 후 서울지법에서는 고 김창룡 중장 살해 공범이 아니고 해 사건에 사용하였던 찦차를 매수하여 변조하였다는 것이 해 사건 증거인멸죄로, 그 외 광목 400필 부정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언도를 받었으며 그 후 동년 2월에 고 김창룡 중장 살해 주범 허태영의 부인의 ‘탄원서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증거인멸죄로 서울지법에서 8개월의 징역언도를 받게 되어 도합 4년 8개월의 징역언도를 받었는데 우 양 건 공히 즉석에서 도진희 의원은 불복공소하여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속심의 중에 있음. 연이나 민의원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49조를 적용하여 구금 요청한 피의사실과 또한 현재 서울고법에 계속심의 중이라고 하더래도 기히 서울지검 기소내용과 서울지법에서 본건 판결내용은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사전모의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사후 관련된 증거인멸죄라고 하면 구금동의 요청 당시의 피의내용과 그 후 전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죄목과 내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감하여 기소 내지 판결 전은 피의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검찰 당국이나 행정부는 답변할 것이나 법의 집행과 운영 도의상 의아된 바 불무하며 더우기 민의원의원 피의사건의 구금결과가 이상하게도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를 하여 잔형집행 기결수로 복역케 함은 백번 당연한 법적 근거와 사유가 유하였다 하더라도 여사한 법의 운영과 집행조치는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음. 도진희 의원이 민의원의원에 당선된 후 근 어 2년간에는 국방경비법 제91조2항에 의한 심사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과 사실을 본적지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치 않었든 육군본부 당국이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공동정범 피의사건으로 국회에 구금동의 요청의 가결을 득하여 구금 후 해 사건 수사 진행 도중에 비로소 검찰 당국에서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를 요청하게 되자 구금된 지 2개월여가 경과된 후 5년 유여 전에 잔형집행정지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해 잔형을 집행하게 됨은 물론 행정부 당국은 형기 미료자가 해 기간 중 재범하여 공소되었다고 서울지검에서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 요청이 유함으로서 여사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운영 및 집행 도의상이나 사회통념상 회의 할 바 불무하였기에 여사 반증을 탐색키 위하여 그간 무한 진력하였으나 차역 법적으로나 인적․물적 확증을 득하지 못하였음으로 다소 심증으로서는 의문된 바도 불무하나 도리어 해 의문의 반증으로 사법부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에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을 집행함이 합법적인 조치라는 확정판결이 언도되였으므로 행정부의 여사 처분조치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전도할 하등의 인적․물적 확증을 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본 위원회로서는 동료인 도진희 의원을 기결수로 재확인함에 이르렀음을 만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음. 전술한 바와 여히 도진희 의원의 경우로 보아서는 6․25 사변을 전후하여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더래도 현행 국방경비법의 일부 모순으로 인한 각급 군법회의 심사장관이 취한 다소 불공평한 조치가 불무하였다고 인정되며 국가의 간성으로 진충 하여야 할 국군장병의 국민 된 기본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여 주어야 할 양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을 통감하였으며 국방부 관계 당국은 특히 해 법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는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결론 서상의 심사내용과 여히 도진희 의원은 단기 4287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 시에는 형기를 미료한 자로서 피선거권이 없었을 뿐 외라 현재는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및 동 제129호, 군 집행지휘서 제52호에 의하여 잔형기간 1년 3개월 23일 을 서울형무소에서 기결수로 복역 중인 자이므로 전기 사실을 전도할 물적 인적 하등 확고한 반증이 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기히 도진희 의원의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로 잔형을 집행함이 당연하다는 확정판결이 유하였음으로 차를 전도할 하등의 법적 근거와 방책이 없다고 인정됨에 의원 동료애로서는 여사 조치를 하게 됨이 단장지정 을 금할 수 없으나 도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사항에 관한 건은 불문에 부하더래도 민의원의원 자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2항 및 국회법 제78조2항에 의하여 5․20 총선거 당시에 피선자격이 무하였을 뿐 외라 현재는 1년 유여간 형무소에 복역 중인 기결수이므로 민의원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어야 된다고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각파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오늘 내로 결말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의 내용이 우리 동료의 한 사람인 도진희 의원의 개인에 대한 카바가 될 줄 믿습니다. 도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우리 민의원의원의 동료인 까닭에 값싼 동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같이 권력에 의해서 함부로 우리의 귀중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3월 3일 날 정부에서 도진희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퇴직한 국방장관이었던 김용우 씨가 차관 시절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 와서 증언했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고 김창룡 중장의 살해음모의 공모자로서 도진희 의원은 현행범으로서 마땅히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법무장관인 이호 법무장관도 역시 분명히 도진희 의원은 살인공모자인 까닭에 구속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모양으로 해 가지고 함부로 도진희 의원을 잡어가 정부는 나중에 살인공모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다른 이유를 찾어서 도진희 의원을 강제로 불법하게 구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오래 계속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국회의원 가운데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에 없는 것을 허위 날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죄과가 있으니 이 사람은 현행범인 까닭에 구속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잡어간 다음에는 다른 죄목을 씌워서 그대로 구속을 연장하는 나쁜 폐단을 만들고 말었읍니다. 마땅히 김용우 국방장관이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도진희 의원의 문제가 나기 전에 마땅히 우리 국회로서는 그를 불신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자리를 물러난 자연인이 되고 만 까닭에 이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이 불법적인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추궁도 없이 우선 만만한 도진희 의원부터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우선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진희 의원을 먼저 제적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어야만 하겠읍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진희 의원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함부로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둘째 질문은 도진희 의원의 그 문제가 되는 잔형집행 관계…… 이 사람도 국방위원회의 그때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 서류를 보았읍니다. 도진희 의원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떼거지 떼를 쓰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오직 이 서류 한 장입니다. 서류 한 장인데 그 서류를 보았읍니다. 지금 현재 육군본부 아마 법무감실에서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많은 서류 가운데 하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제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도진희 의원 서류만이 쥐가 먹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사할 때 어찌해서 이 많은 서류! 다른 서류는 깨끗한데 도진희 의원 서류 하나만이 쥐가 뜯어 먹었느냐 그랬읍니다. 정부도 도진희 의원을 미워하지만 쥐마저 미워하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잔형집행 관계의 이 서류는 어느 모로 보든지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 이 서류의 감정을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겁을 집어먹고 안 할랴고 그래요. 나중에 제미가 없을까 봐 말이에요. 육군 화학감실 같은 데 부탁을 하면 되겠는데 다 그편이니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다른 개인이나 특별한 기관이 있으면 부탁할랴고 그랬는데 어떤 학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겁을 집어먹고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못 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선의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 도진희 의원을 현재까지 구속하고 있는 단 하나의 떼거지 이유로 삼고 있는 이 잔형집행 관계 이 서류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 조사한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그 서류가 반드시 정당하고 옳은 서류라고 인정할 수 있었는가? 더우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형집행정지처분을 한 일이 없읍니다. 여태까지 잔형을 정지처분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해제하고 구속한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도진희 의원 하나에 한해서는 꼭 잡아넣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용시켜야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고 있는 이 서류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은 먼저 보고서 낭독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서류들 보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그 서류가 옳은 진짜 서류 같지를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 남을 의심하면 한정이 없지만 하두 엉터리 짓을 잘 하니까 만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작년 5월 17일 재판장의 권한으로 도진희 의원의 구속을 해제하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작년 5월 17일 날은 마땅히 도진희 의원은 석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도 구속을 계속했읍니다. 계속하면서…… 이 엉터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이 도진희 의원을 더 구속을 해야 되겠는데 이왕 들어온 것이니 나가면 재미없다,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구속해서 입을 아주 막아 버려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잔형 집행하는 지휘서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5월 22일 날에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간이 엿새 동안 생겼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그래 국회의원을 불법하게 엿새 동안 불법 감금한다 말이에요? 엉터리로 잡아넣고 어떠한 이유를 붙이든지 계속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다가 이러한 장난을 했다고밖에 안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에 그 사이의 엿새 동안은 도진희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하게 구속이 되어 있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은 이 불법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은 가운데에 헌병사령부에 있는 김종만 대령과 안두희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읍니다. 김종만 대령이 말하기는 ‘내가 그 당시 검찰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기억은 못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할 때 김종만 대령이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안두희하고는 아마 똑같이 되었을 게다,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읍니다. ‘내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안두희하고는 똑같은 대우를 도진희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두희는 완전한 면제가 되고 도진희만이 면제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그 검찰관 한 사람의 증언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기보다는 모든 여러 가지 물적 증거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은 까닭에 이 김 대령의 증언을 중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살해범인 안두희를…… 안두희를 우리가 증언 청취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내가 한번 부산에 있은 때에 김창룡 씨를 만나러 갔더니…… 김창룡 중장을 만나러 갔더니 김 중장이 말하기를 ‘안 군 자네는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진희는……’, 그때에 도진희는 상사랍니다. ‘우리 도 상사는 다 잘되었는데 그래 있어 되겠느냐?’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봐주지’ 이래 놓고 며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안두희 자기 자신은 완전한 면제가 되어 버렸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아마 김창룡 중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안두희는 말하기를 그런 김창룡 중장의 얘기를 듣고 아마 도진희 의원은 다 면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럽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에 어느 모로 보든지 도진희 의원은 아마 완전한 면제가 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증언과……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한 증언이 착오가 있는 것같이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도진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특무대의 문관으로 종사했읍니다. 그것도 3급 서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3급 공무원이 될려면 그 사람의 모든 전과 유무,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채용할려면 특무대 혹은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특무대에서 문관으로 채용하면서 그 사람의 전과 유무를 조사하지 않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3급 서기관의 대우를 받은 도진희…… 과연 그 사람이 그러한 면제조치가 안 되었다면 결코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인 3급 공무원 서기관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부가 이번 도진희를 계속해서 구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장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섯째로 작년 5월 11일 자에 자유당 소속인 임차주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내서 헌법 49조에 의거해서 도진희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의원은 가에 112표 부에 33표로 도진희 의원의 석방결의가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 국회는 무슨 이유인가 전부가 도진희 의원을 잡아갈 때에는 살인공모라고 해서 잡아가고서 엉뚱한 어거지 떼를 써서 계속해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의원의원의 체면과 국회의 존엄성을 손상하고 더우기 이 법의 운영이 정당하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에 이러한 112표라는 많은 표가 나왔다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는 도진희 의원의 구속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헌법 49조는 민의원의원의 특권이라면 특권이요, 또 민의원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주어진 특별한 권리의 하나인데 정부는 이것을 짓밟고 도진희 의원을 계속해서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일곱째로 작년 6월 15일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도진희 의원은 의원에 틀림없다! 그 자격을 인정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6월 15일 자 조선일보 조간에 나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 간사인 김규진 씨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도 의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때부터 당선이 결정될 때까지의 경위를 직접 조사했으나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증명서가 입후보등록서류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과자가 아니라는 증명서가 본적, 특히 면장으로부터 발급된 만큼 입후보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가 구비되어 있었고 또한 최고점으로 당선을 결정한 현재 선거구위원회의 처사에도 위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거법 4조와 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선거위원회에서 인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전과가 있는데 몰랐다는 얘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입후보하는 것도 아니요, 한 군에서 많으면 한 20명 적으면 한 서너 사람이 입후보하는데 그래 그 사람이 전과가 있고 없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말이요 반대하는 그러한, 입후보자가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판인데 그러한 경쟁하는 입후보자가 몇 사람 있고 또 더우기 도진희 의원은 자유당 공천이 아니라는 말이요. 정부를 지지하는 자유당 공천이 아니고 따로 했어……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입후보시키고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째서 정부, 내무부가, 경찰에서 도진희 의원의 과거의 전과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 말이에요? 결코 도진희 의원이 자유당에 있었던들 이러한 비운을 맛보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도진희 의원을 정치적으로 뚜들여 잡기 위한 연극의 한 토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정…… 중앙선거위원회에 어떠한 문의나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덟째로 아마 먼저 김상도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여러 가지 말하는 그 눈치가 이것은 아마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자격을 상실시킬려는 것 같다 말이에요.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도진희 의원이 2년 몇 개월 오늘날까지 국회의원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의원이 제명하기 전에는 제적하기 전에는 도진희 의원이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의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또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사실행위를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의원의원을 그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헌법 45조2항에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뚜렷한 명문이 밝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과반수로서 이 조사가 타당하다 해서 접수하는 형식으로 도진희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요, 불법행위입니다. 민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법은 오직 헌법 45조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상도 의원은 확실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헌법 45조를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떼를 써서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이 보고서를 접수하도록 강요할 것인가? 아홉째로 도진희 의원은 내일 모레 글피 9월 9일 날 아침에, 음력으로 추석 다음 날 아침에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잔형집행이 완전히 그 형기가 완료되어서 석방이 된다고 그래,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이면 정도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 여태까지 이렇게 끌어 내려오던 도진희 의원의 자격문제를 구태여 도진희 의원이 석방되는 한 사날 앞서 놓고 꼭 도진희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한자리에 앉어 있던 우정으로 보나 인간적인 면에서 도진희 의원이 나온 다음에 요다음에 9월 10일 날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사람이면, 도진희 의원이 그때에 여기서 잡혀갈 때에 자기가 변명을 했읍니다. ‘나는 살인공모 아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우리 국회는 정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구속을 동의해 주지 않었읍니까? 그렇게 우리의 동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뉘우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도진희 의원이 석방된 연후에 이 사람…… 본인의 말을 들어 보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간이요,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김상도 의원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정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용의가 없는가? 열째로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잘못이 있고 정부가 민의원의원을 속이고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한 걸음 나가서 민의원의원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의원의 한 사람을 살인공모라는 누명을 씨워서 거짓말을 해 가면서 잡어간 그 정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고 그때에 아무런 자신이 없이 이 자리에서 주장했던 정부의 각료들도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에 거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민의원의원끼리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당국자의 얘기를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극력 주장했던 김용우 국방장관은 벌써 자연인이 되어 버리고 없는 까닭에 그 사람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극력 주장하던 법무장관…… 이호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모든 이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회가 결정할 것이지만 징계자격위원인 김상도 의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본 의원은 순서라고 믿는 까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열 가지만을 징계자격위원장에게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영삼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작년 3월 3일에 구속동의…… 구금동의 요청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 김용우, 법무부장관…… 이호 법무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에 살인공범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비록 고등법원에 계속심리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동정범이 아니고 사후 증거인멸죄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를 한 행정부 책임을 왜 묻지 않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는 이미 제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증빙서류의 유인물 거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신중히 논의되었던 바입니다. 그 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원본이, 김영삼 의원의 의아를 가지셨다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서류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비치되어 있는 원본을 보았읍니다. 원본을 볼 때 역시 보고서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지요마는 심정으로서는 다소 의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아까 김영삼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허위로 만든 것같이도 생각이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들을 허위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논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었었기 때문에 또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신 바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본 위원회로서는 법적 근거나 물적․인적 증거에 의거해서 확증이 없는 한 거기에 다소 의아된 바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방증이 없는 한 그를 결정지을 문제는 못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5월 17일 석방하여야 할 것인데 안 되었다 이것은 김영삼 의원의 착각이신 줄 압니다. 5월 19일 자입니다. 5월 17일에는 집행지휘서가 나왔던 날이고 5월 19일은 출감지휘서가 났던 것입니다. 이 등등의 몇 가지 문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법원 판결과 유관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해서 저희 보고서에도 보고서 낭독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본인의 자수서가 4283년 12월 20일 본인이 그 본의였든지 본의 아니였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말할 문제가 못 된다고 봅니다. 자필의 자수서가 잔형집행정지처분으로 나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의거한 잔형집행정지의 건의의 건이라는 관계 최고 결재자의 결재를 득해서 된 것이 정지처분조치를 한 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가 논의될 단계가, 이 조치가, 행정처분 행정조치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제소했을 때에 고등군법회의…… 고등법원에서나 대법원에서의 이것이 왜 좀 더 상세히 논의되지 못했었던가 이것을 의아를 갖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깊은 심의도 논의되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만 대령과 안두희의 증언이 가장 산 증언이라고 보는데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영삼 의원과 동일한 심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법적으로 확증을, 즉 방증을 갖지 못한 이상 유감스럽게도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진희 의원이 당선 즉전에 특무대 근무 당시에 3급 공무원으로…… 문관으로 있었는데 어찌 그때에는 전과자로 또는 형집행 미료자인 줄 몰랐더니, 그때에는 6․25 전란 당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해가 지난 후 5․20 총선거 당시 벌써 휴전협정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까 김영삼 의원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회의 증언을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때 부락 면사무소 면장이 자기네들 비치된 서류에 전과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해 준 그것 때문에 이 서기관…… 문관으로 채용할 당시의 문제를 제가 육군본부에 직접 가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그때 역시 신원을 조회하고 모든 것을 한 결과 전과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류가…… 그 당시의 재직자가 지금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의 그 서류를 맡고 있는 사람이 서류를 내보이는 데는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삼 의원이 김상도가 보고하는 눈치를 보니까 이것을 과반수로서 처리할 작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처리될 문제이지 김상도 단독이나 징계자격위원회 단독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까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시는 헌법 45조에 의거한 제명처분의, 제명되는 그 문제는 아닌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회법 78조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징계문제가 아니고 자격심사 보고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보고 접수 여부의 결정은 어느 정도의 질의와 해명이 된 연후에는 이것은 과반수로써 처결되는…… 처리될 문제라고 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일 모레 9월 9일에 도 의원은 출감하게 되는 것을 불과 3, 4일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김상도 너는 피와 인정이 없느냐?’ 그러는데 이 사건 전체의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작년 3월 3일 이후에 현재 이 처리를 하기까지, 김영삼 의원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문제의 여러 가지를 방증을 들 수 있다고 하는……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의원 동료인 도진희 의원의 유리한 방증이 있다고 하면 수집하려고 애써 왔던 것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아니라 7월 달까지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허태영 부인의 탄원서사건 관계로 해 가지고 증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번, 4, 5차 장시간 장시일 끌었던 문제와 또 다른 기타 증인의 행방이나 주소를 몰라 가지고 탐색한 연후에 4, 5차나 연락해도 나오지 않는 이런 등등의 딱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고서 낭독 당시의 심정 그대로 본 의원도 단장지정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 김영삼 의원의…… 본 의원의 심정이 못지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현 정부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헌법 49조에 의거해서 이런 구속…… 구금동의 요청을 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당시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현 정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서 결과가 그것이 아니고 사후 증거인멸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1심의 판결을 받고 2심에 계속심리 중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행정부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안했으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회로서 이 행정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재된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가 당연하다고는 보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모든 조치를 전도시킬 수 있는 반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스러히도 이러한 보고서를 내지 않을 수 없고 보고를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을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직 결론의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의 도 의원이 민의원의원으로서 서울형무소의 기결수로서 이 두 가지 소임을 맡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의원의원이 형무소 기결수로서 되어 있는 이를 해결시킬 수 있는 법적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법원 판결문이 무엇보다도 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이요, 오늘의 이 보고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의거해서 보고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됨으로서 김영삼 의원의 답변은 불비하나마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 문제는 오늘 내로 결말을 내겠읍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발언통지 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더니 지금 상당히 늘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죄과가 명백히 나타났을 때에도 값싼 동료애란다든지 아전인수 격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그 규명된 결과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 규명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불충분한 점을 보충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의원의원 자격에 관한 건에 있어서 여기에 심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받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이 조사의 절차 또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한 가지의 누락과 한 가지의 착오가 있다 하는 것을 질문 겸 지적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성이 있는 실질 면에 들어가서 한 가지 점을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형식 면에 있어서의 한 가지 누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조사를 할 때에 있어서는 피심 의원에게 기일을 정해서 답변서를 제출시켜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 답변서의 제출을 시킨 그러한 절차가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 착오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을 집행함이 당연하다는 확정판결이 언도되었음으로 운운…… 이러한 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확정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판결의 이유는 절대로 여기 보고서에서 판단한 것같이 잔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을 집행함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판결이냐 하면 이미 우리들이 받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그 판결이 실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도진희 의원의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로서 이와 같은 이유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잔형정지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임은 사실이나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절차에 속하는 것임으로 운운…… 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 그러한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이지마는 넓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속하는 이유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과 동일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즉 이 판결한 이유는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취소하고 잔형을 집행함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말을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잔형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마는 또 달리 생각하며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깐 그러한 잔형집행이 정당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재판소에서 심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서 즉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취급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하는 것을 판결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결코 그 판결에 있어서 잔형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결론은 절대로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즉 이것은 결론에 가서는, 현관에서 기각이 되었든 내용심사에 들어가서 기각이 되었든 간에 결론에 가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다룰 그러한 여지는 없어졌고 또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도 취해 봤읍니다마는 그것 역시 각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더구나 행정소송을 걸어왔지마는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러이러한 점으로 보며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현관에 들어오지 말라, 즉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로 결정이 된 것이니만치 이 징계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판결의 내용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대로의 이유를 정확히 표시를 하고 그다음 이 판결에 의해서는 이 잔형집행을 한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심판을 받지 못했어! 못 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다룰 방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그 판결은 그 이상 다룰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방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증거를 조사를 해 봤지만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취지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지 이 보고서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잔형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착오에서 나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인식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상은 본건 조사에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불비점에, 즉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누락과 한 가지의 착오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음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어서 심증으로 있어서는 도진희 의원이 형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추리되나 그러나 그것을 번복할 만한 하등 확고한 반증이 없기 때문에 단장의 정을 금할 수 없지만 자격상실 선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장의 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있는 것처럼 징계자격위원회가 스스로 의심을 많이 품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하등 확고한 반증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단장지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더 공적인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징계자격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점에 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더구나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또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증에 있어서는 많은 의심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우기 이런 반증의 조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먼저 나온 분의 말씀 속에도 있었읍니다만 최초에 도 의원을 구속하려고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구속동의 요청을 할 때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만 이틀에 걸쳐서 도 의원이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역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녹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녹음기를 가져와서 이 의사당에서 틀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던 그 살인죄가 10여 일이 못 가서 결국은 살인의 혐의는 없어졌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의 물의와 의심을 샀던 것이고 또 국회가 임차주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석방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궤변을 농해 가지고 이 석방결의에 응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헌법위반의 문제라 하는 이러한 물의와 의혹을 또 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잔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송기록도 없고 판결도 없고 또 그것은 6․25 사변의 관계로 부득이하다고 치더라도 남아 있는 서류라 하는 것이 죄명조차도 살인으로 되었다가 상해치사로 되었다가 49조로 되었다가 48조로 되었다가 하는 이러한 상호 모순된 그러한 서류 몇 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두희로 말하면 국방위원회에서 본건을 조사할 때에는 공식으로 발언을 하기를 자기나 도진희 의원이나 같이 6․25 사변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왔고 그 자체에 있어서 같이 면제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증언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의 앞에 나가서는 그와 같은 명백한 증언을 좀 흐린 그러한 증언을 해서 여하히 해서 국방위원회에서의 증언과 징계자격위원회의 증언이 달라졌느냐 하는 그 달라진 이유에 관한 의심을 품게 한 바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하였다는 군 검찰관조차도 조사위원회 앞에 나와 가지고 내가 그 당시 검찰관이었든지 아니었든지 담당이었든지 아니었든지조차도 모른다 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두희하고 도진희 양인을 비교해 볼 때에 안두희는 김구 선생을 살해해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그러한 중범인입니다. 도진희 의원은 과실치사로 해서 3년 징역을 받은 것이어서 안두희와 도진희를 비할 것 같으면 죄명에 있어서나 형에 있어서나 안두희는 훨씬 무겁고 도진희는 거기에 비하며는 경한 그러한 죄명과 형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이 6․25 사변 때에 군의 특별한 호의에 의해서 석방이 되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이 먼저 고급문관으로 채용되었고 또 안두희의 증언에 의해서 명백해진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김창룡 특무대장의 방에를 갔더니 도진희 문관이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 그때에 김창룡 특무대장이 말하기를 ‘도 문관은 이 형 문제가 무사이 되었는데 안두희 자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다’ ‘아! 그러면 내가 알선을 해 주지!’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면제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무거운 안두희는 면제라는 것이 되고 가벼운 도진희는 집행정지라는 것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진희가 먼저 형이 무사히 되었다는 그런 처분을 받고 그것을 본받어서 안두희가 역시 형의 문제가 무사히 되었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형의 면제처분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조사한 징계자격위원회 자체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사실로 보아서 도진희 의원도 형의 면제처분이 된 것같이 추리되나 운운이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징계자격위원회로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장지정도 좋지마는 그러나 반증이라 하는 것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앞으로 말씀드릴 점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이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 있는 점에는 조사를 어찌해서 누락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뭣이냐 하면 이 유인물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 중에서 지은 죄 제17호, 그중에서 지은 죄 17호 중의, 9페지에 있읍니다마는 전 육군이등상사 도진희에 대한 자수심사 잔형집행정지 건의의 건이라는 것이 여기에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며는 이것이 기안된 것이 단기 4283년 12월 28일로 되었읍니다.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은 날짜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이 유인물 중에서 두껍기로 해서는 둘째가는 유인물 그것의 67페지에 의하며는 도진희에 대한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라 하는 것은 무슨 날짜로 되어 있느냐 하며는 단기 4284년 1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뭣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4283년 12월 하순이라 하는 날은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해 가지고 피난을 했다가 다시 반격해서 올라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남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 남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단기 4284년 1월 4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칭해서 우리가 1․4 후퇴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4 후퇴의 좀 전에 벌써 군사정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군은 일반 시민보다도 앞서서, 그것은 작전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앞서서 12월 하순에는 국방부나 육군본부나를 막론하고 보따리를 다 싸 가지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서류 비품 또는 장비품을 기차로 실어 내리고 화물자동차로 실어 내리고 인천으로 돌려서 LST에다가 실어 가지고 대구로 부산으로 후퇴를 하는 때입니다. 그런 후퇴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 후퇴하는 도중에 이 서류가 기차로 갔는지 츄럭으로 갔는지 배로 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큰 궤짝에다가 그 많은 짐을 뚜두러 넣어 가지고 몇백 몇천 개가 되는 그런 짐을 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후퇴하는 그 도중에 있어서 그 한쪽 후퇴하는 때인 단기 4283년 12월 28일 날 무슨 생각이 나서 하필 도진희에 대한 서류를, 어느 궤짝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궤짝을 열어 가지고 도진희에 대한 서류를 찾어갔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결재를 맡으려며는 계급이 얕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많은 결재를 맡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후퇴하는 그 혼란 속에서 어찌 그 사람들을 찾어다니면서 도장 하나하나를 받어 가지고 결재를 맡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결재가 완료된 날짜라는 것이 1․4 후퇴라 하는 1월 4일의 바로 다음 날인 4284년 1월 5일 날짜로 결재가 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그 당시 1․4 후퇴 당시 그 겪은 그 혼란은 6․25 당시 남하할 때보다도 더 큰 혼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 있어서 수백 수천 개의 궤짝 속에서 도진희의 서류를 끄집어내 가지고 배 속에서 결재를 맡었는지 츄럭 위에서 결재를 맡었는지 모르지마는 결재를 맡었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시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뿐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중앙군법회의명령 제2호라는 것 그 이외에 또 하나 문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 명령 제2호에 관한 기안이라는 종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이 유인물에 의하면 그것이 첨부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않으나 이것이 그 먼저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할 때에 나타난 것인데 그것은 4283년 12월 28일에 기안했다는 그 종이, 금년으로 말하면 벌써 7년 전 8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대구에 있다가 부산 갔다가 또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가 한 그 종이인데 그 종이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색깔이 하얀 그런 양면 괘지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7, 8년 전에 쓴 용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의심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용된 잉크는 새파란 새로운 잉크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7, 8년 전에 쓴 잉크가 이와 같이 선명한 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누가 보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하얀 종이인데 이것을 헌 종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우에 구적물이 좀 묻어 가지고 있고 또 이 한쪽만 쥐가 갉어 먹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지가 새로웁게 보인다는 것, 잉크가 새로운 잉크로 보인다 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더구나 이 종이가 많은 이 서류에다가 철해 둔 그 속에 첨부되어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의 종이가 있는데 어느 한 놈의 쥐가 와서 하필이면 이 종이 한 장만을 옆으로 갉어 먹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쥐가 갉어 먹었으면 여기에 합해 가지고 있는 이삼십 장 한꺼번에 쥐의 쥐둥아리에 의해서 쥐가 뜯어 먹은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하기야 선거할 때에도 미국에…… 경찰이 각각 부락에 와서 말한 바에 의하면 미국서 새로 사 온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비치면 투표용지 하나하나에 투표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이러한 나이롱 기계가 있다, 이러한 신식기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미국서 새로운 쥐가 어떻게 해서…… 현미경 같은 그런 주사침 같은 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철해 둔 종이 중에서 한 장만을 옆으로 갉아 먹는 쥐가 미국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통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서가 그 지질에 있어서나 잉크에 있어서나 또 이것이 오래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쥐가 긁어 먹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나 더구나 날짜에 있어서 1․4 후퇴 때 도망치던 중간에 있어서 그 서류를 추럭 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결재를 맡았다고 과연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많은 의혹을 자아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서류가 위조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진희 의원이 어떠한 자수서를 썼든 거기에 문구가 머라고 되었든 죄명이 48조가 되었든 49조가 되었든 모든 것은 다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즉 면제가 된 것이냐 정지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내에서 감정을 할려고 했지만 만일 감정한 결과가 이것은 요새 만든 것이다, 요새 만들면서 새 종이와 새 잉크를 쓴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러한 감정이 내릴 경우에 그 감정을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오늘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그 감정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외국에 위촉해 가지고 이 서류가 요새 작성된 것이냐 7, 8년 전에 작성된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격심사위원회로서는 많은 조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조사를 하는 순간을 활용하더라도…… 이 작년부터 의혹의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쥐가 뜯어 먹은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종이 이것에 대한 감정을 해야 비로소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사해 내놔야 그 결과 그 서류…… 근자에 와서 만들면서 날짜를 적당하게 이전 날짜로 기입한 것이 1․4 후퇴까지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4283년 12월 28일인지 그 이듬해 1월 4일인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놓아 가지고 결정을 구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종이는 힌 것같이 보이고 잉크도 새 잉크 빛갈같이 보이지만 감정한 결과, 이것은 역시 7, 8년 전에 만든 것이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을 누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가는 사람이 총을 안 가지고 간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비난을 받더라도 변명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의 요지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명령 제2호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 있는 또 한 개의 문서, 즉 명령 제2호에 관한 기안용지 그것을……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해야 이 조사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그리하는데 징계자격위원회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국내 또는 국외의 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어찌 생각하면 그런 것을 국외에 보낼 것 같으면 우리 국가 위신에 손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과학적인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하등 우리나라 국가 위신에 손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창룡 중장의 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신문보도에 보았지만 그 당시에 감정을 하면서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런 전례도 있느니만치 이 서류를 미국이란다든지 다른 나라에 보내 가지고 감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위신을 손상한다는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감정을 받을 그런 용의가 있는가? 그래 가지고 그런 감정을 내놓은 다음에 이 회의에다가 국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감정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중에도 아무런 의심도 없을 것이고 국민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진희 개인이 뭐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법의 운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 공통의 안위에 관한 그런 의혹을 풀 수가 있느니만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상의 점을 질문을 두고 내려갑니다.

더 한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김정호 의원 하시겠어요? 김정호 의원 하세요. 이것 저 시간 관계로……

이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중복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도대체 도진희 의원을 행정부에서 구속해야 되겠다고 요청할 때에 있어서 당시 국방차관인 김용우 씨가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도진희 의원은 김창룡 중장의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해서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진희 의원을 조사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할 때에 있어서는 김창룡 중장에 대한 공동정범이라는 죄목은 써 있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잘데없는 광목을 협잡해 먹네 무엇을 했네 하지만 광목을 협잡을 했는데 돈을 주고 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돈을 주고 산 것이 분명합니다. 약간 싸게 샀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구속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차관은 시종여일하게 김창룡 중장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이 결과에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진희 의원을 석방하는 형식을 취해 놓고 난데없는 떠나가리 같은 군부에서 나와 가지고 잔형집행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김창룡 중장에 대한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구속해서 집어넣어 두고 그 사람 자유와 신체를 구속해 두고 그다음에 난데없는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잔형집행문제가 어디서 불거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측할 테면 국회의원을 이리저리해서 구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도진희가 과연 김창룡 중장을 살해하는 데 공동정범이 되었으리라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구속해 놓고 조사를 해 보니 사실과 상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우 국방차관은 갈팡질팡 헤매이다가 ‘이 큰일 났다, 내주어서 안 될 터이니 어떻게 하든지 잡어넣고 보자’ 그래서 일방 석방하는 형식을 취하고 일방 잔형집행정지를 취하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룡 검사가 이야기하기를 검사가 잔형집행을 갖다가 요구해야 되겠다 해서 육군본부에 요구했다 하지마는 실은 검찰 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육군본부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뿐이요’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도 들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도대체 국회의원을 확실한 증거 없이 잡어넣어 두고 나중 말썽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안 되겠소, 어떻게 무슨 죄가 없느냐?’ 해 가지고 죄를 찾어낸 것이 잔형집행이라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가지고 헌법상의 보장되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유린을 할 줄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려분께서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진대는 물론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동정이 갈 줄로 압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 김창룡 중장을 살해했다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여일하게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다소의 군에의 관계도 있고 군 내부도 아는 고로 철저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도진희 의원은 과연 억울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느꼈던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진작 벌써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내어 있지만 그 서류가 국회 본회의에도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지마는 저는 도진희 의원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장의 한 사람이요, 또는 징계자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에서도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두 군데에 걸쳐서 심심한 조사를 해 본 결과 도진희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한 죄명을 썼다는 것이 저 자신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도진희 의원이 억울하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듭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도진희 의원이 사실은 동대문의 수복 전…… 동대문에 있던 모 공산당인 무어한 사람 고희두라는 사람을 고문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고문치사가 아니라 충격으로 죽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확실히 배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적어도 국방경비법에 있어 가지고 48조라고 하게 되면 살인강간죄에 해당되는 것이요, 49조라고 하며는 과실치사 혹은 기타의 경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진희 의원은 어째서 희생을 당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국회가 시끄럽고 할 때에 고희두라는 사람을 충격으로 죽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지만서도 김창룡 중장이 왈 ‘세상의 물론 이 많으니 대통령께서도 노하고 계시니 너 그리 말고 좀 들어가서 있거라. 이래야 무사히 지나겠다’ 해 가지고 김창룡 중장의 농락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 사실입니다. 그 후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도진희 의원을 갖다가 유일하게 잡어넣고 유일하게 집행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소위 잔형집행의 지휘서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이 서류가 48조에 의해 가지고 형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도진희 의원은 49조에 의해서 형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헌병총사령부에 있는 당시의 법무감실에 있어서 검찰과장 내지 도진희 의원의 관선변호인으로 있는 김종만 대령은 증언하기를 도진희 의원은 48조에 의해서 기소되어 가지고 49조에 의해서 형을 받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인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형집행지휘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빙할 수 없을 만한 정도로 48조에 의해서 형을 받은 것처럼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49조라는 죄명과 48조라는 죄명이 역연하게 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는 48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진희 의원 자신도 49조라고 하고 당시 검찰관이요, 관선변호인으로 있던 현 육군대령인 김종만 씨가 49조에 의해서 받었다 하는데 어째서 이 서류를 48조에 의해서 꾸몃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가 과연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적에 아까도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육군본부에서 잔형집행지휘서라 하는 책을 갖다 놓고 보면 수백 페이지에 긍한 그 책 속에서 도진희 의원 잔형집행지휘서…… 그것만은 쥐가 뜯어 먹고 비가 들쳐 있고 송곳으로 구멍이 수십 개가 뚫려 있고, 그래 어디 무슨 방법으로, 쥐가 아무리 날카로운 ‘뱁새’ 같은 주둥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많은 페이지 속에서 도진희 의원의 서류만 갉어 먹는 그런 고명한 쥐가 어디에 있다 말이야? 그 서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쭉 다 그 서류를 한번 돌려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도 생각을 물론 달리 가질 줄 압니다. 물론 도진희 의원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죄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논의할 계제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깊이 느껴야 될 점은 행정부가 과오를 범해 가지고 그릇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영창에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사건이 복잡하게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석방을 아니 하고 어떠한 교묘한 방법으로 영장을 내번더겨 가지고 잔형집행지휘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유를 구속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다가 유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허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 아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사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도진희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비록 그 사람이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옛날 우리가 자리를 같이해서 3년 동안 한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이를 조사할 때에 있어서는 두 방울의 눈물은 없을지언정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려진 정열이 여기에 쏟혀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강조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볼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도진희를 옭여맬까 하는 이 조사서라 하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해서 지난번 징계자격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죄는 미워할지언정 인간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십시요. 어떻게 하면 옭여 넣어 볼까…… 도진희의 유력한 증인 유리한 증언이라는 것은 죄다 이리저리 피해서 말살시켜 버리고 그 사람의 가장 나쁜 점, 어떻게 하면 나쁘게 해 볼까 하는 이러한 조사서라는 것은 도리어 도진희 의원으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서류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의 조사서의 내용을 읽어 보면 25페이지에 이러한 증언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진희 의원에 대한 금반 잔형집행정지취소처분을 한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는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에 의하면 도진희 의원은 국방경비법 제48조 적용으로 3년 징역을 받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진희 의원이 진술한바 당시 동법 제49조를 적용하였다는 진술내용과는 상위된다는 점이 의문이 되므로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여히 당시의 심판관과 검찰관의 증언을 득치 못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판결기록이 무하므로 차의 확증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징역 3년의 형을 언도받은 사실은 하등의 이론이 없다’고 했읍니다. 아 그 당시에 이 국회의원이 모가지가 하나둘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문제지만 그래도 10만의 선량의 한 사람인데 아 그 당시에 입증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심판관과 검찰관 증언도 얻지 못했고 판결기록도 없다 했읍니다. 육군본부에 판결기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판결기록이 없다면 증거가 희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희미할 때에는 피고에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도 받지 못했다 기록도 없다 이런 애매한 사실을 들어내 놓고 도진희째만 둘러매치는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안두희 증언에 대해서 안두희는 도진희가 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써 있읍니다. 제가 도진희 조사를 하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안두희를 불러서 물어본 결과 확실히 부산에 후퇴 당시 김창룡 중장을 만났더니 김창룡 중장 사무실에 도진희가 결재를 맡으러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 하니까 김창룡 중장이 얘기하기를 ‘도진희는 다 잘되었다 했는데 자네는 어찌 되었나?’ ‘아 저는 아직 확실한 무엇이 없읍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줄 터이야’ 그러더니 그 후 1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안두희는 집행면제를 받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 더 중요한 증언이 어디에 있어요? 도진희는 그래 자기가 직접, 김창룡이가 다리고 있던 부하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만사 다 잘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아직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 주마’ 그 후에 한 달 있다가 안두희가 집행면제가 되고 나왔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요, 도진희는 과실치사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요, 안두희는 군에 관계없는 사람이요, 도진희는 현재 김창룡 중장의 복심의 부하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두희가, 무기징역을 받은 안두희가 집행면제를 받는데 도진희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못 받는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러한 애매한 소리를 해 가지고 도진희가, 물에 빠져 죽은 도진희를 더 발길로 차 넣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그 집행지휘서, 잔형집행지휘서 이 서류를 갖다가 국회의사당에다가 배치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다 보이고 과연 과연 이 서류가 옳은 서류냐 안 옳은 서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감정해 주시고 또 동시에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잉크색으로 보더라도 엊그저께 쓴 글씨에요. 그리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대단히 애매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본국에서 감정을 못 하면 미국이라도 보내 가지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 감정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아야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드린 옥신각신한 것은 비록 증거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 집행지휘서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도 없고 증언도 없고 집행지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수백 장 중에 가운데 그것만 쥐가 뜯어 먹고 어째 비가 와도 그 자리만 비가 오는 수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유일한 증거서류라고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임에 제가 바라는 바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에 위촉을 해 가지고 확실히 감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놓아야 될 것이고 또 그보다도 앞서서 내일이라도 그 서류를 국회에다가 배치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현물을 보여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으로 몇 마디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지요.

예, 그러면 나와 주세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도진희 의원 관계 사건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소 그 경로를 밝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진희 의원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에는 우리가 옳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 흔히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법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그 참 표본적인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감이 있어서 불가불 몇 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헌법 45조에 의원의 자격을 각 원에서 심사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의원 심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헌법정신은 각 원이 구성되었을 적에, 비로소 최초에 구성되었을 적에 당선된 의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헌법에 규정된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이 정신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고 하며는 저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사사오입 개헌 같은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더라도 1표 차이로 이것이 통과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이 앉어서 그 중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참여를 했다 이런다고 하며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어떠냐? 그런다고 하며는 그 헌법 자신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법이나 또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에 의한 이 국회의원의 자격 이것을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자격을 논의할 때에 있어서는 일단 당선이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있어서 선거소송 혹은 국회 자체의 자격심사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자격심사에 대상이 될 만한 절차에 있어서는 선거소송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 자체에 있어서 심사에 의한 결정 이 두 가지 길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선거소송은 이것은 시효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효가 넘은 이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논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 국회 자체가 자격을 심사한다 이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국회법 78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절차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법 80조를 적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절차법, 즉 국회법 80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피심사대상자인 도진희 의원에게서 답변서도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어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금 징계자격위원회로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국회법 78조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절차에 틀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절차를 생략을 했는가 이 점을 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들어가서 이 도진희 의원에 대한 증언 청취 기록에 있어서 22페지에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국방경비법 48조를 적용할 것이냐 49조를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 모든 기록을 본다고 그러며는 명확치를 않습니다. 다만 도진희 의원의 자수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이를테면 결정을 지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금 김정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확실히 범죄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것을 목적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없는 사실을 갖다가 조작을 해서 꾸며 대는 것이 이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48조를 적용시킬 수도 없고 49조를 적용시킬 수도 없다 이러한 정도에 지금 기록에 써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수서를 가지고 대개 이러한 정도의 범죄에 해당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결정을 국방부에서 지었다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 이것을 본다고 그런다 치며는 얼마나 그네들이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불의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갖다가 조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이것은 누구든지 다소 그 선입감을 버리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유리한 측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또 약한 사람에 대한 것을 유리하니 해석을 해야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고 하며는 아마 이것이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관…… 당시의 검찰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심판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사를 못 했다 이런 정도의 지금 기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그러며는 얼마나 징계자격위원회에서도…… 아마 너무 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그 사람들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사를 착수하지 않었는가 이런 지금 의심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 이것이 100년 전 2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4, 5년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모든 수사기관이 있고 또 그 당시의 사람이 많이 살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검찰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또 심판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조사를 못 했다 이런 식의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한 국회의원의 이 자격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경솔한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서도 아마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징계자격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당시의 검찰관이 누구인지도 조사를 안 해 보고 또 심판관이 누구인지도 조사를 안 해 보고 이러한 판단을 급히 내릴려고 애를 썼는가?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국회의원이 입후보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있어서 그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아마 많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신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한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단정하는 것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입후보를 해서 당선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 행정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되어 가지고 와서 헌법까지 개정하는 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책임의 소재를 징계위원회에서는 추궁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이 만약에 소송에 의해서 자격문제가 논의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서는 증거불충분이라 하는 정도까지는 가 가지고 그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검찰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또 그 당시의 서류도 없다 또 서류 한 장 있는 것은 희미하고 이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의심을 받는 정도라면 이것은 판결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드시 증거불충분이다 하는 것을 아마 심판관으로서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잔형집행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주창대로 잔형면제가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를 못 한다고 하면 아마 행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잔형집행정지라 하는 얘기를 아무리 주창을 하고 그 판결을 얻을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증거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도진희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 아마 내 생각하기로서는 분명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 더구나 우리 의원 동지끼리 도진희 의원에게 대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정을 질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장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김창룡 중장 사건을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했에요. 그 구성 당시에 아마 주로 우리가 그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리 원내 동지가 거기에 관여되었다, 그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울러서 조사해라 하는 것이 아마 위촉되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정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에서 그 도진희 의원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 있고 보고서까지도 제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이 처리를 하기 전에 도진희 의원 자신에 대한 신분문제를 먼저 선결할려는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질문은 그 정도로 그치고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사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어떠한 복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과 김창룡 중장 간의 사이에 아마 이것이 상사와 부하 간의 그 친밀한 관계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떼지 못할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김창룡 중장 사건에 대한 모든 비밀이 아마 도진희 의원과 같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진희 의원을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죄를 집어씌워 가지고 잡어 가두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면엔 불순한 정치적인 무슨 모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짓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 의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이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먼저 그 의심을 풀어 주고 그래 가지고 명확한 명백한 발표를 한 뒤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 가지고 처리할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안으로 처리하자고 결정을 내려놓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처리할 때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재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누락된 바 있지 않느냐 이 점은 이제 유옥우 의원께서도 같이 말씀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하고저 합니다. 이 사건이 과연 고 김창룡 중장의 살해사건 관계로 인연해서 일어나지 않었었던들 국회법 80조에 의거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구속문제가 처음에는 잔형집행정지처분에 관계된 잔형문제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현직 이 민의원을 구금동의 요청에 의거해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구금되었다 말이지요. 그 제안설명 내용에 있어서 광목사건과 살해 관계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런 정부 각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국회법 16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처음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처리가 징계로부터 나중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로 잔형을 집행하게 된 5월 19일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징계…… 자격문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늘에 올 때까지, 즉 7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절차문제에 있어서 다소 형식상 누락된 바는 있으나 이 청심서 에 의거한 피청심자의 답변서 문제도 여러분이 속기록을 보시면 충분히 여기는 도진희 의원의 답변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나타난 바는 답변서가 아니고 여기에 여러 조 의원께서나 유 의원께서 의아를 가지지고 질문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논의되었던 바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형식상 절차에 다소 누락된 바 있다고 인정하지마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착오를 지적하셨는데 그는 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 이 보고서의 내용과는…… 지적한 내용과는 다소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안두희의 증언내용이나 기타 상세한 부면처럼 그렇게 열거했으며는 상세히 열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요약해서 표명하자고 하니 이 결과가 그러한 행정소송을 제소할 때 이 잔형집행정지처분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소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 제소의 내용이 그 패소가 되었기 까닭에 그 패소내용에 있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각하가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견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줄 압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겠나…… 이 점 중의 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보다, 더우기 법률전공가이신 조 의원께서 다른 표현으로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중의에 의해서 그렇게 원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도 본 위원회로서는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이 패소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까닭에…… 그러면 곧 그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의 조치가 당연하다는 것으로 인정된 결과에는 상위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뜻이였다는 것을 해명말씀 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조재천 의원의 질문 가운데 이등상사 도진희에 대한 잔형집행정지건의서 및 자수서라는 이 점에 대해서 그 일자가, 기안일자가 4283년 12월 28일인데 이 결재날짜가 익년 1월 5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의 제2호다, 고등군법명령 제2호에 의한 명령서 그것이 오늘의 도진희 의원의 잔형집행정지처분인 지령서의 거기에 의거해서 취소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것이 문제인데 12월 28일에 된 서류가 익년 1월 5일에 결재가 나서 이 조치를 했다면 바루 문제의 1․3 후퇴나 1․4 후퇴의 시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한 말씀으로 해명하자면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5호로 단기 4283년 12월 21일 하오 1시에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12월 21일 하오 1시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단기 4283년 동년 동월 22일 그 익일 날 오후 2시에 대구에 도착해서 즉시로 업무를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4 후퇴를 전후한 문제의 의문은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명령 제2호 서류가 8년 전의 용지나 잉크라고 인정될 바 없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역시 조재천 의원의 말씀이나 유옥우 의원 말씀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을 가졌다는 것과 보고서 내용과 모든 것을 잘 아실 줄 알고, 특히 김정호 의원께서는 이 도진희 의원 문제의 국방분과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단의 소집책임자이였읍니다. 그리고 징계자격위원회의 자격간사이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김정호 의원의 질문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컨대 보충보고였다고 생각도 되고 질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본 의원은 여기에 답변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위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속기록에 김정호 의원의 아까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 전체가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재천 의원과 유옥우 의원 두 분의 이제 지적한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으로 답변할 것은 그러한 의문을 가졌으나 거기에 선행되는 이 건의서 문제가 앞섰기 때문에 요 점을 해명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서가 단기 4283년 12월 28일에 기안되어 가지고 1월 5일에 결정이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월 20일 도진희 의원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건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여기에 그 자수서가 과연 도진희 의원이 자신의 자필 자수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선행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조사한 결과 여러분에게 기위 배부해 드린 98페지 자수서에 명백히 자필로 쓴 원본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1월 5일에 결재가 된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의 서류가 회의된 바 있다고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행되는 자필 자수서가 있기 까닭에 이것이 이 결론을 내게 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는 제2호…… 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서류에 선행되는 건의서가 도진희 의원 자필 자수서에 의거해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6․25 사변 발발 직후에 가출옥되었다는 명기가 있기 까닭에 되었다는 것을 특히 해명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서류가 용지가 이러니 잉크가 틀리느니 형태가 다르느니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냐 면제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자필 자수서가 있기 까닭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호 의원에게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기 까닭에 생략하기로 하고 유옥우 의원 말씀에 부언해서 아까 조재천 의원과 동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검찰관이나 심판관을 왜 확인치 못했느냐, 그러한 애매한 인정으로서 이 보고를 할 수 있었는가, 무슨 까닭에 그렇게 빨리할려고 서둘렀는가? 빨리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지연된 것이 사회에 죄스럽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앞에 죄스러운 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소송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선행되어서 국회에서 석방결의가 된 바 있었고, 순서대로 말하자면 석방결의가 있은 연후에 그 뒤에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조재천 의원께서 그 변호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 뒤에 이 행정소송 판결이 있어야 논의하자 이러한 문제로 지연되어 옴과 동시에 또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시 감정 운운하고 온갖 것을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징계자격분과위원회의 자격간사이신 김정호 의원께서 국방분과위원회에 도진희 의원 특별조사단의 소집책임자이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조사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아까 왜 국방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가 국회에 되기도 전에 저희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냈느냐, 그는 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 것인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과거 회기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못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문제는 도진희 의원이 잔형집행정지처분 취소에 의거한 잔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서울형무소 감옥에 기결수로 되어 있는 지 이미 1년 유여가 되어 있기 까닭에 누누히 말씀드렸지요마는 현 민의원의원의 직위를, 신분을 가지고 형무소 감옥 내에 영어생활을 한다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겠단 말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눈물을 먹음고라도 이 문제는 어느 흑백을 가려 가지고 어느 편이든지 조속히 판단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처리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2월 초나흗날 서울형무소에 도진희 의원을 방문해서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리던 답변서 이상의 임자의 요청하는 가장 유리한 증인, 인적․물적 증거와 본인의 진술내용 전체에 의거해서 그 이후 계속해서 조사해 온 것이 7월 18일에 징계자격분과위원회로서는 최종결정을 보게 되고 서류 정리를 해서 7월 26일의 국회 본회의에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휴회가 있었고 이렇게 돼서 국회 본회의에 오늘 상정되게 되니 징계위원회가 마치 2, 3일 후에 9월 9일에 나오게 되는…… 석방되게 되는 도진희 의원을 고의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자격을 상실시킬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가지시는 의원 선배 동지가 계신다고 하면 이야말로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의 아닌 일인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찰해 주시고 고렇다고 해서 국방분과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유관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다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과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방분과위원회의 조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의 관계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지 않었으나 부득이 유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나마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부가 저희들의 보고서 내용에는 행정부에서 한 처사에 의문된 바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의 명시가 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으나 노골적으로 이 자리에 극단의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그 조치가 허위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한 처사를 했다고 하면 이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의 석방 여부의 문제나 도진희 의원의 한 분의 일신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민족의 전반적인 문제요, 이것은 행정부 전체의 중대한 문제이며 여기에 대한 심심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극단에 이르기까지 사석에서는 논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에 이르고 보면 그러한 확증을 잡지 못하는 그들 또한 문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왜 너희가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분과위원회 특별조사단에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었으나 그 뒤의 처리 결과가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본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모든 조사를 했던 결과가 감정문제보다가도, 감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안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국내에서 감정해 가지고는 아니 되고 외국에 의뢰한다는데 외국의뢰방법이 없게 되어서 그대로 넘어갔다는 이런 말씀 들었읍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징계자격분과위원회가 갑짜기 추석 직전에 또 정기국회 개회 벽두에, 도진희 의원이 그대로 두며는 석방될 3, 4일 전날인 오늘에 이렇게 논의되느냐는 이런 회의와 원망은 억울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됨으로 그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조재천 의원과 김정호 의원 유옥우 의원, 세 분의 질문은 불충분하나마 이로써 답변을 마치고저 합니다.

말씀하세요.

도진희 의원의 자수서 이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자수서가 만약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적에 도진희 의원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을 적에 쓴 자수서인가 그러지 않으며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하고…… 구금을 해 놓고 악독한 고문을 한 결과 그러한 자수서를 쓰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는가, 이 경로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가 증언할 때에는 집행면제가 확실히 되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자기가 붓을 들고 쓸 적에 집행정지가 되었다고 자수서에다가 쓴다는 것은 이게 의문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김창룡 중장 사건이 났을 당시에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잡어다가 놓고 특무대에서 갖은 고문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대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요. 김 의원 말씀하세요.

저 재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저의 국방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어 가지고 그 조사보고가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먼저 보고하게 되어서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실은 그 조사보고는 저희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는 진작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국방위원회에서 불일간 조사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하나 겹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군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어서 잠깐 그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법의 하나로서 군이 작전용병상 필요 때에 이 군법을 적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도진희는 과거 일등상사 때에 군법을…… 과오를 범해 가지고 형을 받았읍니다. 형을 받아 그 뒤에 형의 집행정지를 받아서 그 후에 제대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육군에서 형을 받아 가지고 집행정지를 된 것이 어느 정도에 중대한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에 있어서는 군에 있어서 형의 언도를 받고 집행정지가 되었을 때에는 전과가 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현재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속이 형의 언도를 받고 집행정지를 해 가지고 다시 사단장도 기용하고 연대장도 기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정지 자체가 이것은 전과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이 실례로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도진희 이 자체에 대해서 이등상사 때에 범한 그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집행정지가 되며는 그것은 아무런 전과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요, 그 후에 도진희가 제대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된 그날에 있어서 경과 7, 8년이 된 금일에 있어서 집행을 정지를 하네 무엇을 하네 하는 일은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법이라는 것은 군의 작전용병상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작전용병에 의해 가지고 그 연대장이 죄과를 범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시켜서 다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한 전과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딴 문제를 꺼내 가지고 도진희가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가담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그것이 아님을 알고 7년 전의 집행정지문제를 들고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이 정치에 간섭하는 제일보를 들여 디디었다는 이런 오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사건 당시에 고문설도 있고 이랬으니 그 본인이 본의 아닌 정신상태가 이상한 시기에 이 자수서를 썼던 것이 아니겠나 이런 점을 조사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4283년 12월 20일 본인이 자필로 자수서 쓴 것은 과거에 그 4283년 당시에 서류가 그 1건이 아니고 상당한 부피의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징계위원들이 김상도 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분과위원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 의원의 물으신 문제와는 정반대의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에 한 말씀 빠진 것은 심판관과 검찰관이 모르는 그러한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는데 이것이 일반 법정의 법원의 판사나 또는 검찰청의 검사 같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군법회의의 문제는 이 상사급이나 사병급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관들이 심판관 검찰관이 이 순번으로 돌고 있기 까닭에 그날 도진희 의원을 심판한 심판관이 누군가 또 이것이 6․25 사변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분도 있고 이러기 까닭에 ‘이 사람이다’ 그러고 가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저분이다’ 해서 가 보니 아니고 이렇게 된 경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법부의 판사나 행정부 검찰의 검사와는 실정이 달렀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궁해서 알어본 결과 이렇다는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아까 김정호 의원께서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방위원회가 그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조사위원으로서 국방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면 국회가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든지 어느 조사위원을 구성했다면 그 보고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방위원장은 의당 이와 같은 도진희 의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동안에 조사한 조사서가 이 우리 민의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애도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의원의 자격을 갖다가 상실하게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방위원회가 의당이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서 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방위원회의 보고서나 징계자격위원회의 지금 보고서가 동일한 결과가 되었든지 다른 결과가 되었든지 그것은 여하튼 간에 이것은 의당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조사보고서를 여기에 내 주십소사 하는 것이 제 의사진행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단계의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사진행의 말씀이올시다.

안동준 의원 이리 좀 나오세요. 잠깐 이리 오세요.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수개월 동안 없었기 까닭에 다소 기억에 몽롱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등 조사위원회와 이런 것은 구성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도진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바는 없지 않나 이런 기억이고 지금 몇 분의 말씀도 그렀읍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김정호 의원께서 국방위원회 내에서 조직된 소위원회의 조사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하신 바는 있고 그 서류가 아마 지금 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격으로 보아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로서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는 제가 여기에 꼭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임무를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주시지 않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에요? 그러면 나와서 동의하세요.

의장이 동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다시 올라왔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의 여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정당하게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 보고를 받으셔야 되요. 지금 국방위원장 말씀이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도진희 의원이 구속된 이유가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관여되었다, 그래서 구속요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 그런 기억조차 없으신가? 그런 엄연한…… 나 대단히 말씀하기 거북합니다. 그 문제에 여기서 확실히 관여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살인에 가담한 것이다 해 가지고 국회에 구속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조사한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경위가 꼭 그렇게 되었읍니다. 기억을 다시 잘 더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당 해야 됩니다. 이것 사실 그래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면 일반 재판의 이것이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건을 말이지 적어도 그 경위를 조사했으면 그 결과가 꼭 같애도 좋와요. 그러나 국회는 국회로서의 순서와 절차를 밟고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 국회가 되어서야 되겠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위원으로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그것 잘 모릅니다, 받지 않었으니까. 또 그 조사서가 도진희 의원의 자격문제에 있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올는지 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는지 그것은 제가 아랑곳이 없읍니다. 또 그것을 제가 구태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보고서를 여기서 보고해 주세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야 사형선고를 하는데 말이야 그것 좀 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이 의당 그런 보고서를, 도진희 의원에 관한 건의 보고를 의당 받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시간도 절약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동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의당 보고서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동의의 필요성조차 없읍니다. 그러나 의장이 동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국방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지금 듣자 하는 동의올시다.

폐기되었을 뿐 아니라 아까 안동준 의원의 말씀이 명확치 않었읍니다. 과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변이였읍니다. 다만 이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을 여기에서 보고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동의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그 모든 안건은 먼저 회기에 폐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그 조사서를 조사보고서를 맨들어서 그래서 보고를 해라 그런 원의로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조사위원회에서 또 보고서를 맨들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폐기된 것이 다시 그대로 지금 그 동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다른 의원께서 다 생각하시는 것이나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도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동정을 금치 않는 것은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원의에서 결정을 해서 주시기 전에는 여기에서 위원회로서 보고를 드리기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가만이 계세요. 조영규 의원 동의 성립시키실 테에요?

성립시켜서요 물어주세요.

조영규 의원 동의 성립시키겠어요?

네.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재청 계세요? 국방위원회에 그전에 있던 조사서류가 있다는데 그것을 내달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삼청 있에요? 그러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 이것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21인, 가에 20, 부에 10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미결로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두 분은 질의시간에 대개 토론에도 언급된 바가 계시고 해서 사양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 분만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세요.

토론할 흥미조차를 잃었읍니다마는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개인 도진희 의원은 비록 과실치사라고 가정을 하드라도 난폭 무도한 사람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치에 자기의 죄상을 쓰렁둥 가리어 버리고서 국회의원이 된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를 악이용해 가지고 비록 돈 주고 좀 값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장사라고 하드라도에 체면에 손실된 둥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거기에다가 그분의 사생활을 보면 박봉 생활고에 일부일처주의로도 지내기 어려운 판에 따불 부인을 모시고 있었다는 그러한 점을 볼 때 좀 고생해야 하고 처벌을 받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개인의 자격을 은폐하고서 공연히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든지 가제는 가제 돕는 격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생각컨대는 국가 민족이 이와 같이 나가다가는 지극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한마듸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이 행정부는 자기가 필요하면 살인강도 같은 사람도 무죄 백방을 해서 영달을 시키고 천인 군자 같은 사람이로되 자기 비위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빨갱이니 무어니 누명을 붙여서 영영 출세치 못하게 눌러 버리는 둥 이것이 하필 오늘에 문제인 도진희 의원의 건으로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저반 정치파동 때라든지 김성주 사건이라든지 국회의 소위 야당계 불온문서사건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자고 하면 명목만 들더라도 해가 지기까지에 다 들 수 없으니 그만두기로 하고라도 여러분 이런 것을 찬밥 점심 먹기로 능사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여. 그러면 문제에 돌아가서 이 도진희 의원은 동대문에 고희두라는 이를 갖다가서 고문치사를 해서 3년의 형을 받어 가지고 징역하던 그 사람을 동란으로 말미암아 탈출이랄까 내놓은 데까지는 그럴듯해. 그러되 그 후에 누가 죄명을 쓰렁둥 감추워 놓고 가진…… 상대방에 탄압을 주고 성스러운 10만 인의 대변인인 선량에까지에 당선시키도록이 했드러냐 이런 말이여.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바 당선이 되어 놓으니까 고 김창룡 중장은 기십만 환의 금액을 싸 가지고 와서 당선축하를 시켰을 뿐더러 적극 가진 옹호, 편의를 보아주었다는 사실 등을 볼 때에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가장 이 나라의 국가 민족을 망치게 하는 빨갱이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귀감을 세우는 대통령 직계인 특무대대장으로 있어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자기네가 필요해서 양민을 탄압을 하고 가진 권도를 써서 당선을 시켜 놓고 축하를 해 주고 가진 처지를 보아서 나가다가 자기네 내부적인 세력다툼이랄까 불의의 은폐를 보장키 위한다고 할까 이래서 국민 앞에 부끄럽게도 군 자체가 김창룡 중장을 갖다가 살해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능사로 있거든.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국방부차관인 김용우 씨는 뚱뚱한 몸집에 장엄한 태도로 나와서 호언장담하기를 장성급인 김창룡 중장을 살해하는 데 공모를 했다 단정을 내린 것이올시다. 이럴 때에 국회 내에 양심을 가지고 명예나 이권이나 권도에 팔리지 않은 바른 비판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모로 뜯어보든지 도진희 의원이 김 중장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흔적이 김용우 씨의 주장하는 그 논문에 의거해서 찾아볼 수 없단다는 것을 백방으로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 보를 양보해서 있다고 할진대는 혹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 간에 증거인멸에 대한 방조자는 될까 모를지언정 그가 말한 김창룡 살해에 공동범이라고 하기에는 법률지식을 떠나서 보통 상식으로 있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서 죄송한 말씀이로되 여당인 자유당이 다수를 가지신 까닭에, 정부 시책 요구가 이런 까닭에, 잡는 것이 좋다는 표가 많이 나온 까닭으로 있어서 그를 개 끌어가듯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일개의 평민도 한 사람을 구속하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의 구속영장이 나와야 간다는 것은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까닭인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진대는 우리는 헌법상 혹은 국회법상에 신분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예컨댄 김상돈이나 박 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는 10만의 선량으로 있어서의 국가 민족을 위하는 입법을 한다는 커다란 중대한 책임이 있는 까닭에 이 책임을 완수할라고 할진대는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까닭에 국회의원은 파렴치적인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면 체포하지 못하고 체포했던 사람이로되 국회의 석방동의가 있으면 내놔야 한다고 하며 잡어갈려고 할 때는 구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중대하고 이와 같이 위치…… 모든 면이 중차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러한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보통 살인강도도 아니요, 국가의 동량이요, 국방의 간성인 중장을 죽이는 데 살해음모에 공동행사가 있다고 붙들어간 결과가 아닌 게 아니라 사필귀정으로 있어서의 당시에 야당계에 쟁쟁한 사람들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론에는 어떻게 났더냐, 간단명료하니 약간의 증거인멸을 했을지언정 공동 살해음모했다는 것이 없는 것은 백일천하에 들어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에 주장하던 사람이 할복자살까지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뚱뚱하던 몸이 좀 도의적․심리적 책임 밑에 여위기라도 하고 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겠거늘 여전 태연자약한 태도로 있어 가지고서 못되게도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꾸몃다는 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아까 적어도 조재천 의원의 그 과학적인 수사 면에 있어서 증거수집을 해 가지고 질문한 그 내용 김정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이런 등등을 볼 때에 백일천하에 이것이 날조요, 허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중에 한마디만 다시 인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잔형집행지령서가 수백 매 가운데에 끼여 있었다는데 그 색칠로 보든지 잉크로 보든지 지질로 보든지 장님이 아니라도…… 장님이라도의 알아낼 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을 뿐더러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고도 지난 7, 8년 동안에 자연 낡아지고 혹은 색채나 변하고 이랬거니와 이것 한 장만 좌우간 쥐가 깎아 먹고 송곳 구멍이 있고 물이 떨어져 있는 등등 그놈의 쥐는 어디서부터 온 놈의 쥐인지 미국에서 주문해 온 쥐인지 모 당에서 쏙삭쏙삭 들어가서 고것만 물어뜯으라고 한 놈의 쥐인지는 모르겠소…… 모 당 밝히면 이로울 것 없소. 고만둡시다. 여러분, 이러한 상식에 벗어나는 일로 있어서의 자기네 죄를…… 무책임했던 것을 은폐키 위해서 살인강도의 공범자라고 있어서에 붙들어다 놓고서 결국은 증거인멸의 방조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깐 문서를 그렇게 저렇게 꾸며 가지고서, 7, 8년 전에 된 사실을 거기에다가 부합을 시켜 가지고서 잔형집행이라고 해서 문서를 꾸며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넣는다…… 여러분! 당시에 구속의 동의에 손을 들었던 이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촉구할 용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도 여러분들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역 대한민국의 씩씩한 군인 안두희 소위는 일생을 조국광복에 이바지하기를 누구보담도에 전 생명을 걸어서 바치었던 김구 선생을 보통 이만저만한 누명으로서 백주 수도 그 댁에서 살해했더냐…… 공산당이라고 있어서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공산당 때문에 국가 민족이 이렇게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며는 시기의 전후는 있을까 모르지언정 김구 씨가 공산당이라며는 공산당의 김일성보담 큰 공산당이지 둘째로도 가지 않을 대가리 공산당과 틀림이 없겠소. 이러한 사람을 살인죄로다가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가지고 시키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요? 나중에 들으니 그이는 잔형집행이 면제가 정식적으로 되었다고 할 뿐더러 일국이 애국자를 갖다가 공산당이라는 누명을 씨워서 현역 군인이 죽인 이 사람을 갖다가, 소위 때 들어갔던 사람이 징역하다 나온 다음에는 무슨 법에 의거하고 무슨 수속에 의거하고 무슨 절차에 의지하고 무슨 공을 세웠건대, 풍설이 되기를 바라겠으니와 대령까지 진행이 되어서 있다가 제대를 해 가지고 수도 서울에서 백주에 횡행을 하고 부하를 두고 돈을 창창 요지로 쓴다는 등 이것이 법치국가요, 자유국가요…… 민주국가에 이런 풍설조차가 국가 명예를 생각했던들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설사 도진희가 웃줄했다고 할까 무엇 했다고 할까, 소위 자기 딴에는 직무를 충실히 하다가 어느 정도 과도해서 실수로 있어서 고문치사를 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비법에 의해서 49조를 적용치 않고 48조에 의거했는데 김창룡 씨 낯을 세우기 위해요…… 모 고위층의 분노를 꺼틀이기 위해서 법을 꺾고 사정을 해서 네가 들어가 있으면 적당히 해 주리라고 해서 3년의 형기를 받고서 징역하다가 나온 이 판에, 여러분 상식론으로 생각하잔 말이에요. 안두희는 그 고백에 무엇이라고 했던고, 자기가 김창룡에게 들어가니 옆방에서 문서를 들여왔을 때에 운운…… 증명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일국의 애국자를 갖다가서 공산당이라고 죽여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 가지고 징역하다가 나온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는 잔형집행 합법적 수속을 입어 가지고 오히려 군에 투신해서 이 욱일승천하는 격으로서에 올라가는 데 두고 젊은 사람 철없이 굴다가 고문치사를 해서 3년 형을 받어 가지고 징역을 하다가 나온 이 사람에게는 잔형집행을 기어이 단행시켜야 한다는 것 옳아요? 3년은 고사하고 3분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에 이 대한민국이 엄정하니 상벌을 집행해 나오는 세계일 것 같으면 다시 말이 없읍니다마는 안두희 사건을 비롯해서 부산에 밤…… 세관장…… 헌법, 국군조직법 등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헌’ 하고도 ‘총사령부’에 김 중령 같은 사람 불온문서사건으로서에 잡어넣으니까 대통령은 ‘특수군인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어. 내줘’ 하니깐 내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상식론으로 헌법, 국군조직법, 국회법에 어디 특수군인이 어디 있으며 군인이 어디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역 군인이라도에 다른 데 나가자면 예비역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상식의 하나이거늘 이러한 불법을 갖다가 조종하면서 이 미미하고 철없는 도진희에게는 배경이 없고 인제는 이용가치가 다 되어 먹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살인공모죄라고 붙들어다가 그것이 없다가 보니깐 그냥 내놓게 되면 체면유지가 곤란…… 그 사람이 나와서에 내용을 폭로하게 되며는 더러운 냄새가 세상에 퍼져 나오며 그 추태 무색이 들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은폐키 위해서에 얼토당토않은 것으로 얽어매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계속 유린을 한다 가둬 둔다는 말이 될 말이요? 안두희는 누구의 자손이며 도진희는 누구의 자손이다 말이요? 여러분, 또 양우정이는 누구의 자손이며 김 중령은 누구의 자손이간대 법률을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6․25로 말미암아 나온 이 사람을 갖다가 날조 허위문서를 꾸며 가지고서 잔형집행을 강행을 한다, 여러분 양심에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자손들 전도를 생각할 때에 개인 도진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과거에 6․25가 무서웠고 1․4 후퇴가 무서웠고 그 전에 나서 왜놈에게 근 40년 종질한 것의 무서운 까닭이 무엇이냐 말이야. 불법․무법에 국가도 민족도 안중에 안 두고서 자기 일개인의 영예 영달이나 위주타가 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감히 느낀다면…… 이러한 암매한 짓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징계자격위원장은 아마 단순하니 진심에서 말씀이라고 나는 호의로 해석을 합니다. 벌써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지을 것이로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락성에 관계로서에 자연 지연이 되었다는 것, 김상도 의원이 마음이 착하고 단순하니까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나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지 있다가 내일모레면 석방이 되고 내일모레면 어느 정도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판임에도 불구하고서 1년…… 근 이태를 참아 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 하던 이 판에 있어서 왜 구태여 오래간만에 개회되자마자에 벽두에 의사일정에 걸 뿐더러 여러분들도 말씀했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최후 사형선고가 아니라 그만 사형집행임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하루에 좌우간 이것을 결단해야 한다고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기어이 강요하면서 공식 비공식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국방위원회의 조사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나와서 자기 껏 조사한 내용을 말씀할 때에 징계자격위원회의 조사한 것과는 천양지판에 언명을 했다고 하면 약간의 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에 현명한 이재학 부의장, 인제라도 늦지 않으니…… 여기 조경규 부의장 이런 이는 무슨 동의요, 항아리요 할 것 없이 정치도의로 보아서 아량으로 보아서, 최후에 죽는 놈에게 만반진수 를 실컨 먹이고 원이나 없이 말이라고 풀어 주는 것이 세상법에도 있거늘 거기에 보고도 좀 듣고 원한이 없도록, 이 본인은 가둬 놨으니까 도리가 없거니와,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비판을 내린 연후에 표결하더라도에, 이것이 무슨 야당계에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에 다수를 가지신 여당원의 심정이 어떤 경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바 갈 대로 가고 될 대로 되고 말 것은 말 것이로되 여러분 좀 인정이 있고 아량이 있고 정치도의가 있고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며는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절차 있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읍니까 말이야. 이런데도 불구하고서 정부방침이 요구를 하고 혹 자유당의 방침이 그런지 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부결이 돼 도진희가 나와 여기에 그의 입을 벌려서 뻥긋해 놔…… 갖은 추태가 나오겠으니 이놈을 봉쇄하고 우직끈하니 꾸어 박어라…… 좋아요. 도진희 의원을 하나쯤은 적어도 130여 석을 가진 이들이 뭐 그 이상의 옥사라도 시킬려면 시킬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가 아니로되 이것이 오늘의 정부를 위하고 혹은 기타를 위할가 모를지언정 이래 가지고는 앙극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99명의 죄인을 놓지로되 한 사람의 억울을 씨우지 말라는 것이 법의 못토라고 할진대 엇그제까지의 자유당에 있어서 동지 여러분이라고 했고 어떻게 되었든지 제명인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내오던 이 사람에게 죄를 지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긴박스럽게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법 아래는 공정해야 하며 소위 제 딴에는 국고를 사겨서 모든 곳에서 연설을 하여 푸랑카트 표어를 써 부치기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법에는 이런 소리를 국가적으로 표방을 해 나가면서 일개 미미하고 세력이 없고 빽이 없다는 이 도진희 의원은 미친개 때려잡드시 한다는 것이 백일천하 민의를 반영하는 이 전당인 여기에 취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내가 바라건대는 국방위원회 조사보고에 대한 표결은 폐기가 되어서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만도, 인제는 다수결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되 현명한 자유당 여러분! 특히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단 여러분! 형식이나 다수나 횡포한 이것을 그렇게 유일무이한 무기로 삼지 마시요.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금도 와 아량을 베풀어서 지금까지의 범행 과오도 지긋지긋하거늘 이제나마 늦지 않으니 개과천선하는 의미에서도 여기에 양심껏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개인의 지은 바 모든 악 행사에 있어서는 열두 번 중형을 주더라도에 가타고 하거니와 하도 이 나라 법의 처단에 죽밥 무법 불법에다가 대통령 유시법까지를 겸해서 9법이라는 소리가 더욱 농후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가운명을 생각할 때에 통탄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하소현 삼어 한마디 말씀을 드렸으니 마음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에 세 분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두 분은 사양하시고 지금 한 분만이 토론했읍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할 텐데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말씀 드린 다음에 혹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결은 지금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나온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선거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국회법 제78조제2항에 의하여 민의원의원 피선의 자격이 없게 된 자로서 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어야 한다’ 이것이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나온 결의된 주문입니다. 이 주문에 의해서 혹 의견을 달리 가지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먼저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표결은 국회법 제78조…… 국회법 제78조는 ‘피선자격이 없는 자가 피선될 때에는 자연 퇴직하여야 한다.’는 그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의원의 피선자격이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37조와 국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의 이 표결에 대해서 과반수로써 할 수 없고 혹시 징계에 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3분지 2라고 그랬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3분지 1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장의 생각대로 집행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표결은 헌법 제45조에 의해서 표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45조2항에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명이 아니다 그렇게 의장은 간주하신 모양입니다. 제명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상실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벌써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작정이 되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작정한 것을 입법부가 어떻게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사법부에 최고권위가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입법부가 지고 있는 권한으로써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꼭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이 이것이 민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집행정지 운운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6․25 사변 전의 사건이올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의 의석에 앉어 있게 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기붕 의장부터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기붕 의장은 국방장관을 과거에 지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를 행정부가 오늘날까지 뻔연히 알면서 시인했다는 이 문제는 이것은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아마 역사상의 중대한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 하나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그가 과거에 걸어 나온 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볼 때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3분지 2를 해야 한다 이것은 뚜렸한 이것은 제명이올시다. 제명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의원으로서 앉지 않었어야 대한민국의 법의 질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행정부로 하여금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구속을 했읍니다. 우리 민의원에서 그 구속이 온당치 않다 그래 가지고 석방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다른 명목으로다가 처음에 나온 명목과는 180도로 다른…… 그 사람은 집행정지 중에 있는데 그 잔형을 집행한다는 이런 명목으로다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은 의원이라고 그래서 동정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제명입니다. 입후보 당시에 자격을 잃었다던가 당선되자마자 자격을 잃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벌써 30일을 지나는…… 당선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종전에 있던 잔형집행 운운해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했고 국회의 결의를 행정부가 또 무시했고 이런 바에야 이 사람은 뚜렸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되었거나 잘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틀림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던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그를 오늘날 제명하는 이 마당입니다. 3분지 2가 되어야 합니다. 제명이 아니다, 대법원의 결정, 우리는 징계자격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면 고만이 아니냐, 접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반수로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회법에 도진희 의원과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한 명문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후일 그 자격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다는 그런 조항이 없읍니다. 그 법 조항이 없느니만큼 이것은 제명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릴 여하한 웅변도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또 곤란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결시키는 데에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이것을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이 될 때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이것이 제명이냐, 보고서 접수로서 끝나는 것이냐 할 때에 이것은 엄연한 제명이다 이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에 대한 제소가 없을 때에는 이것은 벌써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히 자리를 잡고 앉인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어떠한 과거의 것이 어떻게 해서 판명이 되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판명이 되었다,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의 조항에 없읍니다. 없는 것을 여기에서 구테라 편의주의로 그러신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 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는 데는 곤란합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슬쩍 그냥 보고서를 접수하는 정도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인신에 관한 건이요,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역시 제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웅변을 토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아니라면 구테라 오늘 이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론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막고 역시 이것은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동은 얻어야 이것이 법의 질서에 의한 정당한 3대 민의원의 정당한 처결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오늘 확인하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날에 벌써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 제78조에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78조2항입니다. ‘의원이 법률의 규정된 피선거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피선거권이라는 것을 선거법 제4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적어도 이 형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안 된 것이 사법부에서나 또는 우리나라의 특별재판소인 군법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 국회의장한테 통보가 올 것 같으면 이것은 그날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원의로 작정한다, 원의로 결정해서 작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수를 점령하는 정당에서 자기 정당인이 만일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징역을 산다, 사는데 국회의원법에 이렇게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유지를 해서 그 다수당에서 그대로 국회의원석을 두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으로서…… 그래 법은 공평하니, 언제든지 공평하니 규정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나 고등군법회의라든지 이런 특별재판소에서 이것은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다’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다’ 하는 통보가 있을 적에는 그때로부터 국회…… 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니 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국회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우리가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서 이 보고를 접수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보고를 접수하고 그 날짜에 끝이 났어야 할 텐데 끝이 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아까 주문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저 인정하는 그러한 절차로, 접수하는 절차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고 징계위원회에서 낸 것은 우리 원의로써 피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접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규 의원께서는 이것을 제명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제명은 피선거권이 도대체 있어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원내활동에 제명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이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벌규정이 났을 적에 이것이 제명이 되는 것이고 도대체가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격도 없었다 그것이 발견되기는 이때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나 고등군법회의에서 국회의장에 통고가 왔다면 그날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 접수라고 이렇게 본다면 재적 과반수로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양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주문과 같이, 아까 주문을 소개해 드렸읍니다마는 역시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과반수로써 표결하겠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어떻게 할까요? 지명할까요? 제1열에 최 의원 2열에 이학림 의원 3열에 정규상 의원 4열에 정해영 의원 5열에 조영규 의원 좀 수고해 주십시오. 거부권 행사 안 됩니다. 제1열에 최창섭 의원 좀 빨리 나오세요. 투표를 해야 할 텐데 감표위원이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있읍니다. 호명은 끝났읍니다. 투표하시지 않은 분은 곧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의사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시도록 본회의의 결의한 바가 있는데 혹 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의한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이제 투표가 다 끝난 모양입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합니다. 명패수 139매입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표 총수 139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가에 118표, 부에 15표, 기권이 2표, 무효가 4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진희 의원의 자격 심사보고에 관한 건은 접수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