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임시관세징수법이라는 그러한 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 역시 어제 임시조세증징법에 준한 의의와 같이 비상사태의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번에 관세의 일부분을 임시 증징하겠다는 것이 본의입니다. 극히 간단한 두 조목으로 나왔읍니다. 여러분께 배부해서 잘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다시 말씀하면 법안의 내용으로 말하면 종래의 이런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세를 받지 않었다, 즉 무세로 했다, 품목을 명기했는데 그 품목을 주렸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종래에는 받지 않은 이런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임시증징…… 세율을 다시 증징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좀 더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법안에 있는 것과 같이 쌀과 대맥 소맥 연맥 또 고량 옥촉서 대두 이러한 것은 종래와 같이 무세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무료로 있었지마는, 새로 전부 이번에 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ECA 원조 물자로 들어오는 것과 일반 무역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ECA 원조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질소비료라든지 가리비료, 인산비료, 석탄, 원면, 생고무, 목재, 침목, 아스팔트, 콜타루핏치, 유산 , 파루푸, 기타 공업용․교통용 자재, 그러한 것은 원래 무료로 했지마는, 원조 물자에 대하여도 이것을 이번에 한해서는 유료로 하겠다, 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수입품 중에 오배자, 탄수소, 콜타루, 분류품 , 고지 , 면화, 환태 , 목재, 또 생고무, 고무, 베루트, 고무류, 석 , 황동, 알미늄 합금, 여기에 대한 금속, 절연전선, 금속광, 석괴, 석탄, 이런 종류로 이번에는 무료로 하지 않고 일시지만 유료로 하겠다는 그런 종류를 추가했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극히 짧은 것으로 조문은 두 조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사변 종료 후의 익년 12월 30일까지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부칙 조문입니다. 위원회로서는 심사한 결과에 조세 수입의 증가 면으로 보든지 부득이한 조치로 보아서 적당한 것으로 무수정 통과로 했읍니다마는, 다못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있겠지요마는, 법률명이 임시관세징수법이라고 있으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세임시징수법이라는, 임시를 관세 아래로 넣어서 법률명을 고치는데 좀 이상해서 어제 다른 임시조세증징법과 같이 관세임시증징법이라고…… 징수법이라고 하지 말고, 증징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이상 심사 보고입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법률 명칭 변경에 관한 보고는 다 들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말씀하세요.

의원 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우리 처지로서는 모든 세입 증가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임시 증징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시방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인쇄물을 빌어서 봐도 비료에 대한 관세를 증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나중에 적당한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만서도, 이번 관세 증징을 보니까 약 500억이예요. 500억이 농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액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잠깐 책을 보니까 약 500억으로 보았는데, 잘못 보았는지 알 수 없읍니다. 요컨대 식량증산, 국민에 절대 필요한 식량 면으로 보아서 이 식량을 만드는 이 비료에까지 증징한다는 것이 도대체 불가합니다. 또 지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농민의 부담에 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니까 이 비료에 대한 관세 증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금액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번에 무세로 했든 것을 새로 유세로 해서…… 먼저 설명에 조곰 빠젔읍니다마는, 세율은 종가의 1할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전체의 그 수입 증가가 대체로 한 41억쯤 됩니다. 이번에 3월까지 들어올 예산이 그중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ECA 관계는 명년 6월에, 연도 말인데 계산에 올려도 명년 3월 예산의 총합이 41억쯤 되는데 그중 특히 비료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같이 대체로 비료 관계로 볼 때에는 질소비료가 32억 4000만 원, 가리비료가 4억 8600만 원, 인산비료가 1억 9440만 원, 이것을 합하면 조금 숫자 계산이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략 38억쯤입니다. 이 38억을 금후 4개월로 보니 3․4․12, 12억쯤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상당한 숫자가 될 줄 압니다. 숫자에 조곰 착오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렸읍니다.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관세임시징수법은 재정상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그 안대로 가결할 것을 여기 동의합니다.

의원 재청합니다.

의원 3청합니다.

그러면 임시관세징수법안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관세임시증징법이라고 개정해 가지고 하자는 의견…… 이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80표, 부에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관세임시증징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지세법을 상정합니다.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