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4~5일 전부터 의사일정으로 올랐던 문제인데 오늘 갑짝스러이 다 쓸어내 버리고서 그 자체를 감췄읍니다.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 시간이 허비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전몰된 국군장병과 경찰관 유가족 자제에 대한 학비 면제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누누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양찰하고 계신 줄 아는 까닭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자리를 잠간 빌려서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를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2~3분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전국에 6․25 동란 이래로 희생된 국군장병과 또 경찰관, 특히 전몰된 장병과 경찰관입니다. 그 수효를 지금 사회부에 조사해 볼 것 같으면 한 6만여 명 되는데, 상병은 아닙니다. 상한 사람은 빼고 완전히 죽은 사람의 유가족이 한 6만여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완전히 생활 무능력자, 생활할 근거가 전혀 없고 얼른 말하면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수효가 1만 2000명 내지 1만 5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라든지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것도 안타까운데 거기에다가 생활이 곤궁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교에 보내기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낼 이런 참혹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전국 학도를 볼 것 같으면 한 300만 명의 학도가 있읍니다. 한 300만 명 중에 이 유가족의 자녀들은 한 200분지 1, 300분지 1도 안 됩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성의 있는 학교, 아량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소간 학비 면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것이 철저치 못하고 그것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생활할 자력이 넉넉히 있는 사람은 학비를 면제할 필요가 없지만 생활할 것이 전혀 없고 자녀 교육할 학비조차 없는 이는 지금 1만 2000명가량 되니 이 사람들만큼은 학교에서 좀 아량을 가지고서 학비와 입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면제해 줬으면 전몰장병이라든지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는 의무감을 가지고서 이것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나는 이렇게 압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간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눈물겨운 참상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동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긴급 동의합니다.

지금 이인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5인, 가에 6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5.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면제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부담 면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6․25 괴뢰 동란 이래 고귀한 선혈로서 공산 괴뢰의 격멸 및 국내 치안을 확보하게 한 전몰군경 장병과 경찰관의 유가족 중 자활 무능력된 그 가족의 생활 참상은 목불인견일 뿐 아니라 자녀 학비도 곤궁한 그 가족의 유일 희망인 자녀교육의 길까지 두절되었음은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통심할 바인바 국공립 각 중학교의 무자력한 그 가족에 대하여 입학, 재학 중의 입학금, 수험료, 수업료, 사친회비, 학도호국단비, 시설비, 용지대, 기타 잡부금 일체를 면제할 것을 건의함’ 이상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있어서 저 개인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이라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 국립이라던가 문교당국에 건의하는 것인가, 그러면 각 사립, 다시 말하면 사립 각 학교에까지 미쳐서 이 국회의 건의가 가는 것인가 그 내용을 첫째 밝혀야 하겠고, 까딱 잘못하면 혹 국립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 국회의 건의에 고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사립 각 중․고등학교라던가 사립대학교에서 건의를 실제로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새 이 학비 면제는 고사하고 입학기에 중․고등학교라던가 각 대학에 있어서 그 전몰된 유가족의 자녀들에 입학 문제라던가 혹은 제대장병의 입학 문제에 있어서 도리어 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입학 허가하는 데 있어서 그 율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도 총칼을 메고 일선에 가서 싸우던 그분들이 학력이 과거에 6년까지 배운 그 사람들과 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안 주고서 오늘 그분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각 사립학교에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개의 건의안으로서 채택될 적에 실제로 이행해 줄까 안 해 줄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규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취지만은 찬성합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령 학비 면제 같으면 국가에서 보조하라던가 이러한 안이 결정된 뒤에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의에 있어서, 이 건의라는 것이 정부에다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로 하여금 각 사립대학에 건의가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개의 허울 좋게 우리 국회의원의 소위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십시요.

양영주 의원께 발언권 드립니다.

제 자신 이인 의원께서 기도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금 양일동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좀 더 권위 있는 처사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숨김없이 현실을 살펴볼 때에 성적이 좋고 모든 자격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사바사바가 통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얼마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설피 잘못하다가는 그 애가 성적이 좋왔음에도 불구하고 군경전몰 유가족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비 면제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까딱하면 좋은 성적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당하는 억울한 역현상을 낼지도 모르는 현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중에서는 사실상 지금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경전몰 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거기에 구호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경영난에 빠져 있는 학교당국에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귀결조차 짓지 못하고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보면 이것은 국회로서의 위신문제도 있고 또한 책임문제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교, 사회 양 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신중 검토해 가지고 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분 발언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9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3․4․5항을 전부 한목에 하세요, 똑같은 것이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심사보고는 일괄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표결은 따로따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한다.” 제2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 관할구역은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대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한다.” 제2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군, 영주군,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대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한다.” 제2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 관할구역은 홍성군, 보령군, 서산군, 당진군, 서천군, 예산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대로 한다.” 제안자 김택술 김익기 김지준 외 20인 6.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및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2 독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읍․홍성․안동 소속 지원의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읍․홍성․안동의 종전의 단독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로 대법원행정청의 의견을 듣고 아울러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조회해서 그 필요성을 물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측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전기 세 지원은 종래에 단독사건만을 취급해 왔으나 그 사건이 연년 폭주에 이르렀고 아울러서 합의사건도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민이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합의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례를 들면 안동은 대구에 가서 보아야 되고, 홍성은 대전에 나와야 하고, 정읍은 전주에 나와야 해서 많은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또 비용도 거기에 수반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소송 관계상으로도 단독지원으로부터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대법원의 견해는 물론 또 그 회답에 의거해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대체로 이 세 지원은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결론을 보아 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단독지원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지원도 계속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연년히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과 아울러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일 분도 있겠읍니다만 대부분의 견해는 이 세 지원은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하고 그 외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부 승격에 관해서는 금후로는 반대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이 합의부제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하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할구역은 홍성지원은 홍성․보령․서산․당진․서천․예산의 각 군, 안동지원은 안동․영주․봉화․영양․예천․의성․청송의 각 군, 정읍지원은 정읍․고창․부안의 각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합의부지원 승격에 수반해서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관 및 일반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청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합의부지원으로서 승격했다고 하더라도 잠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당국과 절충해서 이것은 무난히 통과될 줄로 생각하고, 법관은 현재 법관 정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저 하고 있음으로 이것이 무난히 통과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법관 및 일반직원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회계연도를 고려해 가지고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자 설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첫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안자인 김택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정읍지원은 그 관할구역이 정읍, 고창, 부안 이 세 군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13만 호, 60만 주민에게 있어서는 그 인격 옹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또는 경제면의 시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올시다. 본 지구 총 호수는 무려 13만 이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6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정읍지원이 설치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원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구한국시대에 설치되었던 법원이올시다. 또한 왜정 치하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총합의부지원이 수리한 사건에 있어서도 정읍지원이 민사․형사를 수리한 사건에 있어서 제5위를 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지구가 본래 인구가 조밀하고 사건 수효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며는 왜정 치하에 있어서 비상시에 사건 처리된 통계숫자를 보며는 단기 4270년 소송사건이 민사가 1254건이고, 단기 4271년 민사소송 사건이 1317건으로 되어 있고, 8․15 해방 후 여러 가지 혼란과 전시 사회에 있어서도 단기 4287년도 형사사건 수리 건수만도 2647건, 그 원․피고인 수가 2731인 이런 걸로 보아서 사건이 수리되어 있는 이 건수가 남한에 있어서의 어느 지원보담도, 즉 합의부가 되어 있는 지원에 이것을 비교하더라도 놀랄 만한 이런 숫자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단독재판을 하고 있는 이 지원에 있어서는 민사에 있어 10만 환 이하, 형사에 있어서는 1년 이하 이런 사건만이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도저히 10만 환 이하의 사건이라는 것은 비교적 없는 것이고 모든 민사 또는 형사를 볼 때 10만 환 이상, 1년 이상의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읍에서 처리가 못 되고 이것이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지금 광주에 가서 고등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정읍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그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일단 사건이 정읍에 와 가지고 이것이 도루 전주로 가서 이것이 도루 광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여기서 극단의 예를 따지고 보며는 고창에 공음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전주까지 거리가 약 300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창 공음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주에까지 왕복하게 되면 이것이 날짜를 따져서 무려 1주일이라는 굉장한 날짜가 소요되고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면, 즉 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정읍지원이 합의부재판소로 승격한다는 이 문제는 비단 정읍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살고 있는 60만 주민의 열렬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인권 옹호상 또는 사권 옹호상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합의부로 승격시켜서 국민에게 있어서 많은 편의를 도웁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니다. 그래서 이 정읍지원의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2대 국회 때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 번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의원들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무려 4~5개년이라는 성상이 지낸 것입니다. 이런 점 잘 양해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신 김익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십시요. 그러면 김익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익기 의원 발언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전 경상북도에서 합의부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대구 한 군데뿐입니다. 원거리로 말하면 약 500리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단심 또는 각 지원에서 합의부 아닌 곳에서 재판하는 한도가 10만 환 또는 체형 1년 이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금액으로 본다면 10만 환이 퍽, 그 사건 자체의 내용을 드러 볼 때는 인푸레 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올시다. 그리고 범죄사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의 형사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원거리에 이런 사건의 판단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지대의 지역적으로 보아서 중심이 되여 있느니만치 8개 군을 포함한 약 100만 주민의 공정한 재판의 판단으로서 인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안동서 사건 취급해 온 그런 숫자적인 것은 여러분께 생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사건 건수에 있어서 그래서 건수의 격증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을 합의부로 승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인권 옹호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서 여러 각 군 사람들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요청서가 벌서 많이 왔든 바올시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인권 옹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 법률안인데, 제안자인 김지준 의원 말씀하세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그 이유와 조건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2대 국회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승격을 시키려고 했든 것인데, 첫째 홍성은 충남 서해안의 중심이고 홍성법원에 관계된 6개 군의 중심지입니다. 한 가지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해안 당진군에서 대전까지 갈려면 적어도 한 300리쯤 홍성으로 나가서 천안으로 돌아서 대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이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든 관계로 해서 그전부터 말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재판소를 확장하고 또는 경찰서를 확장한다든가 형무소를 확장하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읍니다만 이것은 부득이한 형편으로 지역적으로 보아서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충남 수도인 대전까지 왕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을 요함으로서 부득이 홍성에 합의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끝이 났는데 본 법안의 제1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정읍을 위시하여 홍성이라든지 안동에 있는 지원의 단심을 합의로 하여야 되겠다, 물론 제안하신 분은 전부가 그 지방 출신 민의원이시고 또 지방의 사정을 잘 알으셔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도 양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 원안을 동의해 가지고 제안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고 보고할 때에는 간단히 말씀하십디다마는 한 가지 생각이 되는 문제는 일전에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개정할 적에 이와 같은 기관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조치가 여기에 병행하여야 된다고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고 법원으로서 법원조직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기관과 달라서 종래에 단심으로 했든 것을 합의로 해 가지고 그 지방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종래 수백 리 먼 곳에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지방민의 막대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절을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과 같이 이것이 예산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법무당국에서 이 점에 관한 확실한 태도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 이 법안을 표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의 설명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법무당국에서 이렇게 승격됨으로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8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서 금명간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본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88년도 예산에 이것을 승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계산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처음에 염려했든 것은 우리에게 배부해 준 법안은 정읍지원을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안동과 홍성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 모순성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드니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듣더라도 제안자가 처음에 제안할 때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다른 두 가지가 돌아오는 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정읍도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으로 저의 의심은 풀렸고, 그러므로 이 점은 2독회 할 때에 용어의 수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못 지방 사정으로 보아서 필요가 불가결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무당국의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나온 바이올시다.

법무부장관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세 지원을 갖다가 회의부로 승격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읍니다. 그런데 원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지원 승격은 대법원의 소관이 되어서 대법원에 관계 소속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역시 지원도 있는 관계로 해서 지원이 설치되면 필연적으로 검찰지청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저희들 역시 이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이 세 지구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본청에 대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대단히 불편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도리혀 사법당국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요망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으로서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예산 관계의 애로에 의해 가지고서 자진해서 실시를 못했든 현황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가급적 속히 실시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만 역시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88년도에 시방 추가해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실시할 수가 있을는지 그 점에 의해 가지고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경우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 대법원과 절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정해 주신 그 취지를 받어 가지고 실시에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점의 통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미상한 점이 있으시거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드르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이인 의원이 질문하시겠읍니다.

정읍과 안동과 홍성에 그 거반의 합의부지원 설치 문제는 어끄제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벌써 7~8년 전부터 이 필요성을 당국이나 민간이나 동감해 왔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빈약한 국가예산으로서 갑작스러히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오늘내일해서 한 해, 두 해 자꾸 밀려와서 오늘날까지 밀려왔는데 그것은 5~6년 전에 이 사람이 재직 중에 그 법원 세 군데를 다 순시를 해 보았읍니다. 안동은 그 당시에 5~6년 전부터 승격 운동이 맹렬히 전개되었고 일반 부근 주민의, 6개 군 주민의 열렬한 그 운동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그 지방의 돈을 200만 환을 모아서 청사를 일신하게 수리하고 또 확충을 했읍니다. 법정이라든지 그 외의 사무실이라든지 전부다가 일신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 사람이 보건데는 안동은 새로히 돈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 국회에서 지원 승격하는 그 결의만 기다릴 뿐입니다. 법률이 통과되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에 부수해서 결국 비용이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동에 판사가 두 명이 있읍니다. 둘인데 아시다싶이 합의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종래의 요새 돈으로 5000환이지요. 1전만 귀를 달지라도 안동서 240리나 되는 이 골자기에서 대구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징역을 1년 이하는 안동에서 처결하지만도 1년 이상, 1년 2개월 이라든지 1년 6개월을 처결하자면 천상 대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의 6개 군에 근 칠팔십만 명의 이해관계는 지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호송을 하는데 대구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인 하나에도 순사가 따라가고 적어도 범인 하나에 순사 둘을 부처야만 하니 교통 관계라든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면 의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의성도 대구에서 백사오십 리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관청의 손해도 불소하려니와 민간의 손해가 극심합니다. 그 외에 정읍지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정읍은 부안, 고창, 정읍 3개 군인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다른 군에 비교해서는 면적이 대단히 광활합니다. 인구도 대단히 조밀합니다. 그리고 사건 수효도 상당히 많은데 역시 여기에도 정읍에서 전주로 가자면 약 200리, 정읍 해안 근처에서 올 것 같으면 근 300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리 내외 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백팔구십 리나 될 것입니다. 정읍에는 지금 판사가 둘이 있읍니다. 홍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홍성이 합의제로 될 것 같으며 서산도 홍성으로 와서 재판을 받어야 될 테니까 당진, 서산, 홍성, 예산, 아산 이것이 전부 지금 대전으로 갑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역시 300리 내외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경찰관서의 불편은 물론 검찰청이라든지 법원까지라도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률안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나는 보지 않었으니까 여기에서 명확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다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사람을 증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안동이면 안동에서 그 사건을 대구에서 합의부에서 하는 것을 안동에서 하니까 대구에서는 그만큼 사건 분량이 줄어집니다. 대구의 담당 판사가 사건 수와 담당 수가 줄어지니까 판사를 역시 한두 명쯤 안동으로 전근을 시키면 고만입니다.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은 내 생각에는 증원 안 하더라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서기 역시 판사 한 사람에 서기 한 사람 따라야 될 테니까 역시 본원에 있는 사람을 지원에 전근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동에는 더군다나 이렇다 할 돈이 안 들 것이고 홍성하고 정읍은, 정읍은 법정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실지로 법정을 가 보았는데 이것은 5~6년 전에 순시할 때에 다 보고 왔는데 홍성이 법정이 조금 무엇할까 싶습니다만도 다소간 법정을 수리하고 확장해서 법정 하나쯤 더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 하나쯤 더 만들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몇 천만 환을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칠팔백만 환, 오륙백만 환…… 요새 물가가 비싸니까 그 정도가 아닐까…… 1000만 환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1000만 환 내외라는 것은 궁색하기는 하지만 이 세 군데에 관계된 주민에 대하여 볼 것 같으면 적어도 근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인구가 비교적 조밀한 곳이에요. 200만 명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못하겠다는 아량은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실지로 본 대로 이 자리에서 보고 겸, 이 사람은 지원을 합의부로 승격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고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까지 하시니 좀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취급하지요. 그러면 2독회에 즉각 넘어갈 것을 이인 의원이 동의했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이인 의원, 2독회에 넘어가서 축조 전부 다 해야 되겠는데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 고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해서 가부 묻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가부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가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09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본 법안에 대한 미쓰 푸린트가 있다고 말하겠답니다.

잠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중에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한 인쇄물에는. 그런데 이것은 예산 관계를 고려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결정되었고 또 제안자 측도 합의해서 이것을 받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공포일로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 지원을 승격하자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부를 물을까요, 한목 일괄해 가지고 가부를 물을까요? 그러면 한목에 일괄해서 묻겠읍니다. 안은 원안밖에 없읍니다. 수정안은 없고 원안밖에 없으니까 전부 일괄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세 안, 안동․정읍․홍성 세 지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3개 법률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정 시간이 좀 남어 있읍니다마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