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宅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정읍지원은 그 관할구역이 정읍, 고창, 부안 이 세 군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13만 호, 60만 주민에게 있어서는 그 인격 옹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또는 경제면의 시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올시다. 본 지구 총 호수는 무려 13만 이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6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정읍지원이 설치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원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구한국시대에 설치되었던 법원이올시다. 또한 왜정 치하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총합의부지원이 수리한 사건에 있어서도 정읍...
어제 제2국민병 특별 점호라든지 소집 관계에 있어서 임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나왔고 이제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박 의원으로부터 하신 질문과 각도를 달리해서 국방부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 소집 점호로 전쟁 수행상 불가결한 시설, 기관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도는 없는가?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 17세부터 20세까지는 소집, 20세부터 25세까지는 특별 점호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많이 끌어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 이런 데를 두고 보드라도 수많은 종업원들이 소집이라든지 또 점호라든지 그런 것으로 끌어내 감으로 말미암아 수송기관에 또는 체신기관에 일대 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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