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원․김성태․이우현․주승용․신기남․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및 계약의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주기적인 신고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조합 분리설립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흠․김경협․이언주․김상희․정성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위반 유형에 따라 건축 관계자에게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함진규 의원, 김경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정개발자의 범위 및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일괄 수납하는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차량의 영상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전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뒷짐만 진 채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결과 지금 수년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일반 지자체와 함께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에만 2조 1000억 원가량 됩니다.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는, 첫째로 법률로 근거를 갖추고, 둘째로 반드시 예산을 함께 배정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했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재정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만으로 강제로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해 49조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5000억에 불과했고, 2012년 2조 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4조 4000억 원이 됩니다. BTL 포함하면 총예산의 40%가 부채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70%가 인건비입니다. 이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0%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약 5조 원 중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2조 원으로 40%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들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수 교육비용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1조 30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교육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은 안 내놓고 교육청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하자는 교육감들에게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보자 시절인 2012년 11월 말에는 KBS 토론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해 오면서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약속한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생명을 걸었으면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급히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을 우선에 둔 건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김태년 의원님의 많은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좁혀진 문제는 양쪽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입장은 ‘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누리과정 예산 4조여 원을 100% 편성해서 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더 배정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주장인 반면 교육감님들 입장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한 대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크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우선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냐 보육이냐? 법적 책임이 어디 있느냐? 영유아보육법이냐 유아교육법이냐, 누가 부담할 거냐? 중앙정부냐 지방이냐, 교육부냐 시․도교육청이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돈이냐 지방교육청 돈이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대표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배정할 부분은 먼저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같은 국민세금을 갖다가 호주머니만 다른 건데 이것을 니 돈 내 돈, 중앙정부 호주머니 지방교육청 호주머니 이렇게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방교육청의 여력이 얼마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들께서 굉장히 어렵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재정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내역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미 보육대란은 앞에 닥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방법은 일단은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적어도 정부나 여당․야당이 다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부족한 돈이라도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 광역의회에서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던 유치원 예산까지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도의회에서 보면 어린이집 예산 제로, 빵원, 0원, 유치원 예산 0원, ‘빵빵’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육대란을 결국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추기거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후보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국가 책임을 말씀하셨고, 3~5세까지의 보육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원을 늘리자 하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돌아가 보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야당 대통령후보께서는 또한 0~5세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저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권했더라면 우리는 다 약속 지켰을 거라고 하신다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까지도 어려워서 600조가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이 마당에 교육감님들은 전부 다 자기들 원하시는 사업, 자기들이 편한 사업,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100% 다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약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배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막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과 유아의 통합…… 유보통합을 포함한 그런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을 국민에게 가만히 앉아서 감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던 2011년,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땠습니까?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이주호 장관,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말은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3조 원씩 늘어나기는커녕 재작년에는 1000억 원, 작년에는 1조 5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조 8000억 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공언했던 3조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 가운데 누리과정을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만 늘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할 때 지방교육채가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조 9000억 원, 3년 만에 5배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4조 8000억 원으로 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측과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고 누리과정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빚더미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정작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돈이 없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뿐입니다.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자명한 일입니다. 중앙정부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서 법적․재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보육대란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특별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상설화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던 2013년 6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다섯 번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치며 지난 12월 말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회의를 정례화하며 업무보고 총 20회, 공청회 총 30회 등 총 46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외에 독도 자료 전시회, 상고사 대토론회 등의 행사를 포함하면 총 5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위 활동을 펼쳐 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위안부 문제, 조선인 강제노역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망언․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교적 최근 시작된 백두산공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심어 놓은 식민사관이 여전히 학계와 역사연구기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것이 식민사학이고 역사적 실체인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를 검증하여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학설이 제기될 때 기존 학계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토의와 논쟁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법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상당 기간 총 31개의 일본 법령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뒤늦게 대부분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는 했으나 이 중 3개 법령은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한 젊은 일본 영사의 비밀서신을 통해서 일본군 소위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유력한 정황을 발굴해 낸 연구를 특위 회의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일개 낭인, 즉 건달이나 깡패들이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 현역 장교가 의도적으로 대한제국의 황후를 시해한 것이라면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행으로 역사책을 새로 써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의 학계와 역사연구기관은 이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데 너무나 소극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겨우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특위는 출범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식민사관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소개하고 활용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기존의 학설과 다른 소수의 학설이라도 경청하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주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특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역사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며, 논의가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종교적 색채로 변질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객관적이고도 학문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특위의 노력을 통해 학계와 역사연구기관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2년 6개월의 활동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대 국회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기응변식 단편적 대응으로 사안이 생길 때만 구성되는 특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중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동북아역사특위를 상설 특위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동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는 상설화된 동북아역사특위가 중심이 되어 산재해 있는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독단과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제일 원칙인 타협과 대화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 공약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개악에 올인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법을 경제활성화법, 쟁점 법안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지점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질타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심에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 뒤에 숨는 식물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란, 노동법 논란, 여야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고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에도 반대, 국회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과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악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갑질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대변하는 비례성을 높여 의회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원내정당 대표회담을 지금 당장 열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느닷없이 쟁점 법안과 20대 총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과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가는 졸속협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테이블의 한 축이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신나게 선용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제1야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셔야 합니다.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치세력은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야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