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입니다. 먼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노동쟁의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노동쟁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노조원 각자에 대하여는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작년 8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사용자가 하청 노조 조합원 각자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크게 이슈화된 이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차례 공식회의 논의와 각 의원 주최 개별 토론회 등 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적으로 2022년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26일, 해를 넘겨 2023년 2월 15일,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심사 대상 법률안 11건과 청원 1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위헌․위법 내용이 있었던 사항, 예를 들어 폭력․파괴 행위가 없기만 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하는 등 과다한 손배청구소송을 방지하고 간접고용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특히 대안의 내용 중 사용자 범위 확대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관련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우리 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고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노조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관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이미 그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지난해 정기국회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1년여 가까이 오랜 논의를 거쳤고 내용적으로도 위헌․위법 논란을 최소화하고 여러 쟁점을 조율해 나간 끝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21일에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4월 26일 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별다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심사 완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 도로 전체를 막고 파업을 하면 파업 행위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내 도로에서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서 있어도 불법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행동준칙을 정하여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거기에 더하여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윤리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처럼 사용자를 확대하여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조합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알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되어서 교섭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입니다. 현재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 노사 간 교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의 이익 분쟁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둘러싼 분쟁,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구제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760조 , 이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원리를 훼손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5일 대법원 노정희 대법관의 현대차 하청노조 손해배상 사건 판결이 일명 노란봉투의 정당화 근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화 근거라면 이 개정안은 더더욱 사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법률 불명확화로 문언 해석을 어렵게 하여 입법 취지와 목적론적 해석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부디 균형 감각을 가지셔서 불법파업 조장법의 본회의 부의를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고,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 다변화 사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부도 지난 2010년에 이미 노조법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열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용자동차의 수십 명 노동자 열사와 그 가족들, 안타까운 이들 모두의 죽음 뒤에는 정부와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가압류 폭탄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6월 15일 그리고 30일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된 내용입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1996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이전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정을 원상회복시킨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간의 분쟁을 좀 더 폭넓게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해서 산업 평화를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인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노동시간 개악안처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걷으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개선과 산업 평화 보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입니다. 며칠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비가 많이 내렸는데 혹시 큰 탈 없었는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여름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직회부 안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직회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겠지요? 의원님 여러분, 노조법 2․3조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찬성은 왜 찬성하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 시간은 좀 제외해 주십시오. 뭐, 이게 그리 급한 부분도 아닌데 왜 고함을 지르고 그러세요? 왜 그다지도, 왜 그다지도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두 손 모아서 머리 맞대고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회부가 답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부분의 위반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직회부는요 소위에서 마지막 날 우리 김영진 위원장이 꺼낸 안이 처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부터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에도 얘기했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자에 11건이 21대 국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지금 여기에 회부되는 안은 그날 당일 날 소위에서, 그것도 문 닫아 놓고 본 게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 번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는 분명히 그저 소수당을 위한, 소수집단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가면은 그다음 날 통과해요.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그리고 국회는 공개입니다. 소회의가 언제부터 가둬 놓고 표결로 투표 끝냈습니까? 차라리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내용 면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이중구조,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2조, 3조는 그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하나 올려 보십시오. 현대모비스의 하청 노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까요? 2조에 들어 있는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3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이 원청, 정몽구를 상대로 지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3차․2차․1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나는 정몽구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노동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렬되면은 파업으로 가는 거지요. 쟁의행위로 가는 거지요. 왜 그런 다리를 만듭니까? 또 하나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3차․2차․1차 밴드에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다시 말해서 정몽구가 그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은 일부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이것 시간 좀 빼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노동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2010년, 08년, 2012년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3개의 판결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한 판례이지 노조법 전체의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하느냐에 대한 판결이지 전체 노조법의…… 사용자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는 규정은 이른바 단체교섭의 내용부터 마지막에 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 필요하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청 소속의 조합원들이 보충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이 법이 원하는 취지이지 왜 무단한 노조법에 있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가지고 다른 제도하고 충돌이 오게끔 하냐 이 말이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들어갈까요? 모쪼록 이런 취지로…… 목소리 키워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로 직회부보다 상임위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여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정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4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회부가 정답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안이고요, 이것이 임종성 의원께서 21대 초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다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년 전, 1년 전은 맞고 지금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헌법에 노동삼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누릴 수조차 없어야 됩니까?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겁니까? 차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원청기업과 이들 하청 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 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이 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 탈퇴하는 사람은 빼 주겠다는 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 흉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 두 번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게 함으로써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결국 불명확한 개념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 해고자 복직 등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이나 장기간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는 경우 어떻게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폭력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현재도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이 제약된 상태인데 노조의 불법․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면책하게 한다면 노동현장은 과격 폭력행위가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 법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물타기와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로 수세에 몰리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때 사람들은 노조 하면 신세 조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너희들이 노조를 한다고? 얼마 못 가서 해고당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은 10년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 불려 가서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고 손배․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일하다 다치면 몰래 스스로 치료하고 일을 나와야 했습니다. 산재라도 요구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차가 나올 때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정한 노동 강도를 맞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노동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미리 짜 맞춰진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20년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작년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설움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2021년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1년에 22명이나 돌아가셨고 그 힘으로 겨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해도 돈 한 푼 못 받는 수십 년 공짜 노동, 이제 벗어나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에서는 수행률 운운하며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고를 청소에 빗대어 클렌징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말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노동조합 하고 임금 요구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나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 교섭에 나와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파업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조합원에게는 수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서 죽도록 탄압해야 직성이 풀리는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이 돈 많은 원청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이 그렇게도 증오해야 할 일입니까?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도 제조업 생산노동자도 화물노동자도 택배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78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다음으로 6월 29일 박광온 의원, 배진교 의원, 용혜인 의원, 강성희 의원 등 183인으로부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46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민 행진을 이어 오고 있고 오늘로 1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인 이영렬 경북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대형 재난일수록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최고 치료법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안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에게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1년 9개월간의 특조위 그리고 최장 10년간 추모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 이슈로 키워 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 당시의 희생자, 그분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은 물론이고 구조활동의 참여자, 당시 그 장소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분, 근로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단순 거주자까지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과 함께 생활과 교육, 건강과 복지,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추모공원, 추모비, 추모기념관 등 시설 건립과 각종 추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는 추모위가 선정하는 재단에 대해서 10년 동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막대하게 소요될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고, 참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입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동생, 언니, 오빠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오늘까지 240일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가영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저는 딸과 이별하고 제 슬픔을 가누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런 법, 저런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요구하고 또 자식 같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원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국회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의원님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싸워 달라고 권력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 의원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단식하고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은 죄 많은 에미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주영이 아빠입니다. 딸이 떠나고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주영이 마지막 모습, 위급 상황에 어떤 응급조치들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게 해 달라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여전히 저는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못난 아빠입니다. 지난 4월에 국회의원 183명이 동의한 특별법이 발의되자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발의되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다듬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허공을 떠돌듯 표류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압사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잘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방지 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오늘 부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을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법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저희가 바꾼 게 없이 그대로 지금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가족분들은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정쟁을 일으키는 법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법안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은 이후에 판결 이유를 분석하여 책임 규명 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중증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에 특검요구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재발 방지 관련 조항이 단 3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 입법학자인 서울대 홍준형 교수는 상징입법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상징입법은 겉으로는 국가와 공익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당파와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쁜 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는 나쁜 법, 상징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여러 이유에서 이 법안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이 법이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의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모두 갖춘 온전한 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파를 떠난 진지한 성찰과 심사숙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2월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쟁화가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의석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일주일 전인 지난주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무조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포함된 단톡방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참사 당시 피해 지역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은 물론 희생자의 3촌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작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과 시기를 못 박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사회적 재난을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씻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국가 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밝히셨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늘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중수본, 중대본이 제때 꾸려지고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시간대별로 정부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경 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했던 이태원 참사 중대본의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참사 당시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달라, 특별법 좀 설명하게 해 달라, 유가족들의 수없이 많은 면담 요청에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유가족들과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영정 없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거짓말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 앞에서 여기 계신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다 지급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 이것이 당신들의 본심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이 의문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유족들에게 진짜로,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자료 제공도 못 하겠다는 답변들만 공무원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도 그리고 소통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증언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가족이, 자식이, 연인이 그리고 친구가 국가의 무능으로 참사를 당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21대 국회 내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막는다고, 윤석열 정부가 5년을 막는다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과연 멈추겠습니까?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연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 둬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송기헌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표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인데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