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柱民
○ 학력 1992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199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대표 경력 - 현) 20대,21대,22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수석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원회 위원 - 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한민국 공군 중위 전역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 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전)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 전)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지원 - 전)촛불집회 관련 야간집회/시위금지 헌법소원 - 전)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차벽설치 헌법소원 - 전)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다수 공익 변호 활동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를 이루어 낸 연금개혁법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해 왔고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연금개혁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의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이 24년도 12월 30일 날 발부됐지요?
이 이야기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관할권도 있다는 판단이지요?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신청 전부 기각됐던 것 역시 1차로 발부됐던 영장,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에 기한 것이지요?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은 체포를 위한 피의자의 소재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지요?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의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지요?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지요?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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