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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林利子

생년월일: 1964년 3월 5일
성별: 여성
22대 국회 (경북 상주시문경시 )
소속정당: 국민의힘

약력

제21대 국회의원(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국민의힘)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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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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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지역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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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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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3건(1-20번)
임이자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2대 국회 427차 회의 | 2025-07-10 | 순서: 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장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 국회가 지배...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정치적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행복한 조건은 첫째,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경제적 자유와 생존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함부로 잡혀가서는 안 됩니다. 즉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국민적 합의인 헌법 아래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 반...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5

차관님, 우선 경제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7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투자 유치의 전쟁이고 이것은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줄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쟁력이 낮고 기업이 머물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분명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9

노동유연화라는 것은, 민주당 잘 들으십시오. 결코 노동자의 권리를 뺏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도 우리는 굉장히 두텁게 해야 된다고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에스크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요.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고용 촉진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넷째,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장관은 없습니다마는 차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3

그거 2월 달까지 다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5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살아야 하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노동자도 함께 웃는 나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질의로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 들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장 시급한 노동유연화로는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의 유연화, 둘째 임금체계의 유연화, 셋째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우선 현행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에다가 주 12시간 연장근무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7

그런데 유연제를 도입해서 탄력적·선택적 재량근무 또 간주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9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기본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1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3

맞습니다. 근로자들의 과로사나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주 12시간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5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방금 일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7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9

지금 또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은,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연장근로를 더 해서 자기네들이 좀 소득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1

그래서 노동조합만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소수 노동자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유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3

다음에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 52시간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5

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도입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7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그런 제도로 설계가 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노동자들이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워라밸, 그런데 이런 건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적고 저조합니다, 재량근로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설계됐을 때 노사 합의가 돼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기업이나 경영계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9

제가 보기에 그 키워드는 이 유연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부서도 있고 한 직장 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에게 무조건 서면합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대표가 해서 감정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요. 또 더 나아가서 근로자대표한테 이런 부분을 전체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인 대표자에게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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