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恩禧
• 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전) 민선 6기, 7기 서초구청장 • 전)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 현)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여성가족위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여객기 참사 179명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장례가 오늘 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계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요?
이첩한 이유가 뭡니까?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의 편리를 존중해서, 예를 들면 피의자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 청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가요?
상식적이지는 않고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만일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다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국수본과 내통 논란을 일으킨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과 중립성이 요구된 경찰의 부적절한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까, 항상? 대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지요?
왜 압수했습니까?
지금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대행님께서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PPT 화면 좀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정청래 의원은 사형폐지법에 대해서 17대 19대 21대, 세 번이나 발의에 참석했거든요. 또 사형제 폐지를 공동발의한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행께서는 형사부 부장검사 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하셨는데 형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입장이 있으시겠지요.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국수본부장과 그 간부들을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을 바꾸시는데요.
여러 번 협의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수본부장이…… 아니, 전화도 협의지요.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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