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의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상정하여야 할 세법 안건이 열다섯 개니, 열세 개니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열다섯 개 중에는 대단히 간단한 것이 많습니다. 즉 자연 수정으로서 폐기하여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리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물품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게기하는 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된 유인물 맨 끝에부터 부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표의 상단에는 정부 원안이 나와 있고 하단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정부 원안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삭제한 것은 표시를 해 두었읍니다. 「부표 제1종 장신용품, 제1호 보석 진주 구갑 산호 호박 상아귀금속과 동 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 「귀금속 광금 또는 피복제품」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 제2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모피와 동 제품」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다음 제4항

4 「견모피 토모피 동 제품」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음.

5 「우모제품」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요구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거의 다 수정안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만 한해서 토의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6 「피혁제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혁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피혁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니하도록 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피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피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6호 「피혁제품」과 맨 끝으머리의 제11종 「기타 물품」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용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피혁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고 율을 100분지 10을 100분지 25로 해서 피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입한 피혁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품으로서 수입한 물건에 한해서 100분지 25의 과세를 하는지 수입한 피혁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수입 피혁제품과 수입 피혁으로 국내에서 가공 제조한 제품 여기에 대해서 각기 100분지 30으로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국내의 피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품이 전반적으로 밀수입되어 오기 때문에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의사당내에서도 각기 신고 있는 구두를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제품보다도 국외 제품으로서 국외에서 피혁을 수입해다가 여기서 가공한 것이나 외국에서 그대로 제품으로 수입해 온 구두가 적어도 아마 5, 6할 이상을 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피혁업자를 옹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피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겠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가공품에 대해서 일일히 이것을 부과하면 세원 포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니 피혁공장에 있는 피혁제품에 대해서 그대로 일원적으로 100분지 20을 부과하, 이렇게 했읍니다. 물론 조세징수에 있어 편의를 보게 할려면 일일히 구두방이나 가방집이나 이런 데를 좇아댕기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겠지만 너무나 이것은 한 업자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서 그렇지 않어도 국내의 피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와 같이 제품업자에게도 부과할 것을 피혁업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이것은 도저이 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이 피혁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려면 원피에 대해서 아주 부과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피는 도축권에 의해서 우 를 잡으니까, 이 도축권은 도살 허가를 할 때에 일일히 장부에다 기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탈세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이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을 부과해 버릴 것 같으면 세원 포착에 있어서 힘도 들지 않고 하나도 탈세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있어서 현재 국내에 한 100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중 약 50 가량이 무허가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들 무허가 공장은 마치 밀조주가 나오듯이 피혁의 밀조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밀조제품에 대해서는 전연 과세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피에다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도 거기에 있어서 탈세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개정안을 내서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을 하기로 하고 외래 수입 피혁제품과 수입 피혁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각기 100분지 30을 과세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붙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하겠읍니다.

이 피혁제품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피혁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않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받되 피혁제품이 각종, 수십 종 되는데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부과할 수가 없으니 원피에 대해서 원천과세를 과하자고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피혁뿐만 아니라 고무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원피라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원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자 혹은 취급기관이 다수가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저 피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 다 알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혁제품이나 고무제품에 대해서는 일일히 제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원료에 대해서 일괄해서 과세를 다한다면 세 행정에 있어서 인정과세라든지 세무관리와 업자와의 직접적인 마찰이라든지를 피하고 실지에 있어서 탈세를 막고저 하는 이러한 제도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있어서는 피혁제품뿐만 아니라 고무제품이라든지를 일괄해서 국회로서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를 혼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따질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실 때 그 방침이 피혁이나 섬유나 고무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원료에다가 과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품이 세소 한 중소공장에서 수다히 나오는 제품을 말단에 가서 일일히 과세한다고 하는 번폐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심사했다고 우리는 긍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문제는 이 6호에 피혁제품 하나가 먼저 나왔으나 그다음 7호, 8호, 9호 이 가운데에도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1조 6, 7, 8, 9호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니까 이것은 네 항목 삭제하는 것을 일괄해서 정신은 같은 정신 하서도, 명목은 다르지만 같은 정신하에서 의장께서 이 네 종목을 한거번에 모아서 삭제하는 것이 옳으냐 긇으냐 하는 것만 물으면 될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제6항 피혁제품 하나만 가지고 묻다가 여기에다가 이석기 의원이 내신 원피에다가 과세하자고 하는 것을 저 밑에 가서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석기 의원도 원피에다가 과세를 하든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6항에서는 피혁제품에다가 과세를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완결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부의장께서는 이 6항을 1차 표결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6호에 피혁제품을 깎자고 하는 것은 내종에 피혁에 과세한다고 하는 전제하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무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까닭에 그 조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요. 그러니까 시방 위원장의 의견도 6, 7, 8, 9, 네 조항을 한테 하면 좋겠다.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하드라도 이석기 의원의 안만은 처리하고 다시 묻게 됩니다.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은 피혁제품에 과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피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피혁이냐 원피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혁제품을 삭제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정안과 내용이 같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정근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6, 7, 8, 9의 네 항을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삭제한다고 하는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수정안이 있는 것은 12호입니다.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11호와 12호를 구분해서 화장크림과 두발유는 100분지 20으로 하고 기타 화장품 화장용구는 100분지 30으로 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100분지 2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정안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종 식료품, 청량음료에 대해서 정부 원안은 석당 4000환으로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석당 2500환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세율을 1500환 감하시키는데 그런 물품에 있어서는 대개 사치품에 속하는 것은 반 이상 절하가 되었는데 청량음료에 4000환 부상은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상당한 세율이 증액되는 만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1500환을 절하했고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제3종 의약류 중에 2항 의료약품, 3항 위생약품 두 가지를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이유는 보건상이라든지 위생상 관계로 해서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6종 차륜과 선박류 1항 중에 기관차, 전차, 기동차 동 부분품을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6항 기타 선박 동 부분품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7종 고무류의 고무제품 이것도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일괄해서 표결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없지요?

제8종 3항 연와, 개와, 토관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4항 옹기구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제9종 목재류의 1차 제재한 목재를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4항 기타 목재기구 이것도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10종 기계기구 도구류 중의 제9항 기타 금속제품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12항의 도구류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아까 제1종 제7종에서 피혁제품, 사류제품, 고무제품에 대해서 원천과세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물품세 과세를 삭제한 것이 지금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에 대한 과세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한 것이 제7종 섬유제품이라는 난에서 면사 단 어용사를 제외한다. 그 면사 중에는 3종을 나누고 단 모사를 3종으로 나누고 생사, 견사를 3종류로 나누고 마사, 인조견사와 스프사 전게 란 외의 사류, 수입한 사류에 대한 관계에 이러한 세분을 했읍니다. 이것은 원료에다가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괄해서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원료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원료가 될 것이고 어떤 원료는 사치품을 생산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원료과세에 있어서 필요조건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이 물품세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취지하에서 정부하고 난상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필요조건이 다르다는 데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20여 종의 품종을 누세로 해서 세율을 따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 신설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89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정 이후에 있어서 이것과 같은 취지입니다만 20항에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유인물 그것으로, 20페이지입니다. 20항 생고무,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고무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100분지 10 하는 것을 제품에 대해서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100분지 20으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리고 그다음 25항 이것이 이석기 의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입니다. 피혁과 수입한 피혁제품을 위원회의 안으로 100분지 25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수정안대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피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피로 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이석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11종 기타 물품」 중 「4호 사무용품」 이것은 위원회에서 삭제했읍니다. 딴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5호 운동용품」 이것도 삭제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11호 어망」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12호에는 수정이 있읍니다. 「12호 로푸류」, 이 로푸류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는 수정을 하지 않었읍니다만은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로푸류」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채오 의원 나오세요. 왜 「로푸류」를 삭제하자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푸류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를 건설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광산이 아니면 수산에 쓰고 대개 그 이외에는 로푸류라고 하는 것이 가령 쓰인다고 하드라도 극히 소량입니다. 필요한 곳은 대부분이 고기를 잡는 데 또는 광산에 쓰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법인세에 있어서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이나 광산물이나 이러한 중대한 데에 물품세를 부친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취지하고는 다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14호 성냥」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것입니다. 도회지에 있는 사람은 「라이타」를 많이 쓰고 성냥을 쓰는 것은 불상한 농민입니다. 농민들의 대부분이 쓰는 이 성냥까지 국가가 아무리 세입이 모자란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물품세를 부친다는 것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푸류」 삭제하자고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또 「성냥」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둘 다 이대로 됩니다.

다음에는 「11종 21호 피혁」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에 면사관계 신설과 같이 피혁관계도 같은 취지에서 세율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혁관계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과 같이 말씀이 있어서 오해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1호를 지금 다시 결정하도록 합니다. 피혁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은 100분지 10인데 위원회에서는 피혁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분지 25로 세율을 올렸는데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은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30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피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밀수입을 많이 하고 있에요. 많이 해 가지고 국내의 제품을 지금 외래 피혁으로 제조하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또한 목적으로 수입 피혁제품 급 수입 피혁으로 가공한 제품 여기에 대해서 100분지 30을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원피를 수입하고 있읍니다. 원피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피든지 수입 원피든지 100분지 10을 과세하자, 그래야만 탈세에 대한 아무 염려도 없고 또 우리 한국 내에 피혁공장이 100여 군데가 있읍니다만 이중 50공장까지가 밀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피혁에다 부과한다고 했자 전부를 포착할 수 없겠고 그래서 원피에 한다면 도살할 때 도축권에 의해서 매시 한 매 한 매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에는 100분지 10으로 하고 수입 피혁과 수입 피혁으로 가공한 제품 여기에 100분지 30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세율이 딴 세율과 균형이 안 맞습니다. 피혁제품에 대한 과세를 전연 안 하는데 더구나 원피가 아니고 피혁으로 된 거에 대해서도 아니고 또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으로 하는 것은 딴 세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이 너무나 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피혁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신 정부에서 제안한 피혁에 대한 100분지 10과 제품에 대한 100분지 10을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20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석기 의원에게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읍니다. 원피에 대해서 100분지 10 또는 100분지 20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신데 원피의 가격과 피혁의 가격과 제품된 피혁의 가격과의 가격의 차가 얼마나 나냐 그걸 여기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만 그 율을 얼마를 더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축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어 버리면 탈세할 염려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도축허가 나는 분이 얼마나 되며 밀살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이야기 해 주셔야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밀살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탈세되는 것을 조장하는…… 이러한 세의 개정으로 나타날 것 같에서 그것이 의심되어서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이석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피를 제품으로 나온다면 원피가격의 약 3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행위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밀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아직 모릅니다마는 약 10만 두 가량이 1년 도살이 있읍니다. 10만 두에 대한 것은 정식 도축 수에 의해서 도살되기 때문에 그대로 장부에 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두에 대한 것만은 완전히 세원을 포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피혁공장으로 갈 적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한국 내의 약 50퍼센트 이상의 공장이라는 것은 무허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공장에서 나는 제품이라는 것은 그대로 세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암매매로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많이 설명 들으셨으니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여기 제안하기는 원피에 100분지 10 이상이라 그러고 이제 와서는 20 이상이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고치셔서 괜치 않습니까? 이석기 의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여러분 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표결해요. 이 원피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100분지 20으로 고치자는 수정동의예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이 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에서 품목 항목 전체를 삭제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일부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종 차륜과 선박류 제1호의 승용자동차 동 부분품」 그중의 「동 부분품」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지요?

3호 중 「자동이륜자동자 자동삼륜자동차 동 부분품」이라고 했는데 역시 「동 부분품」을 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이 아니고 개인 수정안으로 나온 것 중에 삭제하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2종 식료품 제7호 해태와 건멜치」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해태 삭제에 대해서 이채오 의원 설명해 주세요.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대체토론도 생략이 되고 해서 긴 이야기를 못 드리겠읍니다만 대체로 나는 이 물품세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법인 까닭에 전부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은 전부 이것을 생산자가 물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을 생산자가 물고 있는 이 실정에 있으니만큼 이 세금은 응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걸음 내가 양보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나 핍박한 이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드라도 그중에서라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장 안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정부 방면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상적인 세제로 돌리기 위해서 조세특례법이라든지 임시증징법을 없앳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이 두 법률안에 모찌 않게 실제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혼란을 가저오는 것은 이 두 가지 법률안보다도 물품세가 더 폐단을 가저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재무장관은 잘 모르실거구 사세국장도 이것을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물품세를 세상 어디서 인정과세로 하는 곳이 어디 있읍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인정과세를 한 부락의 어업자가 열이고 스물이고 있으면 그 부락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많이 잡었느냐, 어느 사람이 적게 잡었느냐 하는 것을 대개 압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덜하고 적게 잡는 사람한테 오히려 세금이 많이 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 인정과세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징지 는 응당 국가에서 나간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지 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인지해 주지 않고 그 인지가 시장에 범람해서 그것이 일반의 일종의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품세를 어디다가 부처야 되느냐 하면 인지에다 물품세를 부칠 필요가 있을지언정 상품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아까 재정경제위원한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가면 인지가 60환 내지 100환에 팔리고 있읍니다. 재무장관이나 사세국장께서 아시는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생산자에게 커다란 의혹을 가저오는 이러한 세금이 국고에 들어가느냐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악세를 실질적으로 국고에 세금을 가저오지 못하는 것을 연장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품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깎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메루치와 김을 왜 특히 내놓았는가 이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메루치와 김이라는 것은 원래 채취하는 사람하고 제품하는 사람과의 인격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고 같은 사람입니다. 전라도에 가면 엄동설한에 발 벗고 그 사람들이 김을 맨드는데 이것은 지극히 영세업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품세를 인정과세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가저오고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을 가저오는, 큰 피해를 가저오는 이러한 세금을 임기를 마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생략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깎어 주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처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