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보고드릴 것을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물품세법 자구수정에 있어서 약간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품세법중개정법률안인데 그 가운데에 세율이 현재 있는 그 물품세법에는 세율을 제2조에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있어서는 그 세율을 제1조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해태와 멸치에 있어서는 그 심의할 당시 그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도 부결되고 개정안도 부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원안이 살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안과 개정안이 다 폐기되었으면 원안이 살 것인데 원안에 원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2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의사진행상 삭감하고 말았읍니다. 그런 관계로 의문 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멸치와 해태에 관한 것이 원안에는 제2조에 있었는데 제2조에서 같이 삭제되었으니 죽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여러분이 전번에 결의된 것은 현행대로 살리자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수정을 첨부하는데 자구수정에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제2조를 삭제하는데 단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해태와 건멸치는 삭제한다 그래서 제외 안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수정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 안 된 멸치와 해태를 그냥 남겨둔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자구수정으로써 결정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는 법률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법률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법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재삼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대로 하자는 그 이외에 나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경유는 명확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래 정부의 제2조와 제3조에 무슨 물품, 무슨 물품은 몇 퍼센트 물품세를 붙인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서요. 그것을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냈읍니다. 제2조에 있든 것을 제1조에 가저왔읍니다. 며루치와 해태의 세액을 그전에 있든 100분지 5를 그냥 가저왔읍니다. 그리고 그 100분지 5에 대한 것은 제가 수정안을 내서 전연 받지 말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100분지 5를 받는 정부개정안 역시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역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결된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100분지 5를 받는다는 자체에 있어서도 국회가 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연 없애자는 데 대해서도 역시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원안이 남는다, 정부의 현행법이 남는다, 그렇게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리고 본래 있든 제2조, 제3조가 삭제되었읍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려고 보면 며루치 해태가 붙을 곳이 없읍니다. 암만 자구수정을 해 본댔자 해태 며루치가 붙을 데가 없읍니다. 자구수정으로 제3조에 단 며루치와 해태는 그냥 남겨둔다는 자구수정이 될 수 없읍니다. 내가 여러분이 지리하실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단 무엇 하는 것 붙이든지 법조문을 하나 부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지부지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으로 넘기려는 것은 암만 우리가 국회가 끝나는 날이지만 지극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원양 출어에 대한 보조금이 깎였읍니다. 그것이 4500만 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태에 물품세를 붙인 것 그것이 역시 4500만 환입니다. 꼭 같읍니다. 이런 데에서 볼 때에 국가 세입에 있어서는 하나도 상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1년 12개월을 매월 인정가격이라 해 가지고 업자들을 고난하게 만드는 실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 국가 재정적인 데에서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수정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포획심판령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데 이것을 길게 떠들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1개 디뱀마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사회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면세를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폐기가 되고, 5퍼센트로 하자는 정부의 안도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래에 실시해 오든 법이 경하든지 중하든지 간에 종래에 실시하는 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드니 2조가 다음에 논의될 때에 ‘해태’ ‘멸치’가 또 한 번 논의되지 않고, 즉 해태와 멸치에 관계된 문제가 삭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만 해석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종래에 실시해 오든 법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즉 실행한다고 하는 본 법 제2조가 조건이 없이 삭제되었으면 실행할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종래에 실시해 오든 법을 실행하자는 말은 조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 해석으로서는 5퍼센트의 세율을 수정안으로서는 폐기가 되었지만 면세가 폐기가 된 것 만이 본 법의 5퍼센트는 살아야 이것이 국회에서 다른 안이 폐기된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의장도 일단 종래의 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으니 제2조 중에는 멸치와 해태 조항은 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채오 의원이나 면세하자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처리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의 없이 되지 아니하고 이의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별수 없이 거수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결하겠어요. 표결하는 데에는…… 이 법률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물론 표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제2조가 삭제되어서 멸치와 해태 역시 다 삭제되어 없어진 종래에 실천했든 것은 제1조에 정정한 것밖에 남어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면세하는 것이고 다른 해석 2조는 다 삭제되지만 해태, 멸치는 남어 있다고 하는 법률적 해석 문제만을 우리가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장하는 제2조 중에서 멸치와 단 멸치와 해태는 제외된 그러한 안이니 그것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즉 5퍼센트를 부과해야 옳다는 해석으로서 법적 조치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92,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편 해석, 제2조는 당연히 전체가 삭제되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말과 같이 단서를 부칠 것 없다, 그러한 해석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이 만일 폐기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기권 말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표결해요.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올시다. 재석 92인, 가에 6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시합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