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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2
법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수정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 안 된 멸치와 해태를 그냥 남겨둔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자구수정으로써 결정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는 법률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법률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법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재삼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대로 하자는 그 이외에 나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경유는 명확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래 정부의 제2조와 제3조에 무슨 물품, 무슨 물품은 몇 퍼센트 물품세를 붙인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서요. 그것을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냈읍니다. 제2조에 있든 것을 제1조에 가저왔읍니다. 며루치와 해태의 세액을 그전에 있든 100분지 5를 그냥 가저왔읍니다. 그리고 그 100분지 5에 대한 것은 제가 수정안을 내서 전연 받지 말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정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100분지 5를 받는 정부개정안 역시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역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결된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100분지 5를 받는다는 자체에 있어서도 국회가 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연 없애자는 데 대해서도 역시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원안이 남는다, 정부의 현행법이 남는다, 그렇게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리고 본래 있든 제2조, 제3조가 삭제되었읍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려고 보면 며루치 해태가 붙을 곳이 없읍니다. 암만 자구수정을 해 본댔자 해태 며루치가 붙을 데가 없읍니다. 자구수정으로 제3조에 단 며루치와 해태는 그냥 남겨둔다는 자구수정이 될 수 없읍니다. 내가 여러분이 지리하실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단 무엇 하는 것 붙이든지 법조문을 하나 부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

순서: 29
제가 첨부해서 별로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수산업계로 봐서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첨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전제를 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국회가 임기가 다 끝나니까 여러분이 선입관으로 이채오 의원이나 김봉재 의원 같은 이는 수산계하고 관계가 있는 까닭에 혹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어 주시기 위해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원양어업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원양어업을 하다가 천재지변을 만나서 전혀 지금 손을 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전연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역설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수산계에 형편에 여러분보다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는 이런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 45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삭감한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읍니다. 이유가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제가 수산장려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도 이 보조금을 실제 면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건설적인 면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상공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그랬드니 제가 지적한 그 이유가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런데 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합니다만은 처음에 상공부에서 정부에서 나온 수산장려비 4500환의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설명서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승만 라인을 그어 놓고 거기에서 ...

순서: 15
오성환 의원께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잘못해서 취소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취소라고까지는 과합니다마는 물품세에 있어서 멜치와 해태에 안 붙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 선거운동이다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세금에 고민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을 정당하게 합리화하게 해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정당한 이론을 봉쇄할려는 이 태도는 4년 간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한 태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심심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산자의 부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부담인데 생산자가 부담하니 억울하다, 자꾸 생산자를 옹호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전연 사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단상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물품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물품세까지 붙쳐서 사 가지고 갑니까? 사 가지고 가는 소비자는 시세 이외에는 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시세대로 되는 도리밖에 없는데 물품세 자체는 누구가 무느냐 하는 이것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낼 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에게 이 물품세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소비자가 물 것과 생산자가 물 것을 전부 폐지해야 될 것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안 또는 정부 방면의 재정면의 고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으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전에 100분지 10으로 한 것을 100분지 5로 하였으니 그만큼 감소되지 않었느냐, 다른 것은 추가되고 있는데 감소되었으니 이것을 물 것이지 왜 이것까지 안 물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

순서: 58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푸류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를 건설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광산이 아니면 수산에 쓰고 대개 그 이외에는 로푸류라고 하는 것이 가령 쓰인다고 하드라도 극히 소량입니다. 필요한 곳은 대부분이 고기를 잡는 데 또는 광산에 쓰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법인세에 있어서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이나 광산물이나 이러한 중대한 데에 물품세를 부친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취지하고는 다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14호 성냥」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것입니다. 도회지에 있는 사람은 「라이타」를 많이 쓰고 성냥을 쓰는 것은 불상한 농민입니다. 농민들의 대부분이 쓰는 이 성냥까지 국가가 아무리 세입이 모자란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물품세를 부친다는 것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서: 76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대체토론도 생략이 되고 해서 긴 이야기를 못 드리겠읍니다만 대체로 나는 이 물품세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법인 까닭에 전부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은 전부 이것을 생산자가 물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을 생산자가 물고 있는 이 실정에 있으니만큼 이 세금은 응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걸음 내가 양보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나 핍박한 이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드라도 그중에서라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장 안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정부 방면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상적인 세제로 돌리기 위해서 조세특례법이라든지 임시증징법을 없앳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이 두 법률안에 모찌 않게 실제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혼란을 가저오는 것은 이 두 가지 법률안보다도 물품세가 더 폐단을 가저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재무장관은 잘 모르실거구 사세국장도 이것을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물품세를 세상 어디서 인정과세로 하는 곳이 어디 있읍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인정과세를 한 부락의 어업자가 열이고 스물이고 있으면 그 부락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많이 잡었느냐, 어느 사람이 적게 잡었느냐 하는 것을 대개 압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덜하고 적게 잡는 사람한테 오히려 세금이 많이 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 인정과세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징지 는 응당 국가에서 나간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지 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

순서: 10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27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정부대행기관이라든지 정부직할 기업체에 낸 금액 이외에 23억 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대체로 이것이 정당하게 산업건설 면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부터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대체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부정 대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는 어째서 여기에는 부정 대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내놓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정부 태도가 지극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본래 국회에 있어서 주무 분과위원회 심의한 그것을 지극히 존중할려고 늘 애써 왔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런 정도까지 진전된 이상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 이외에는 이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대체 누구한테 무슨 자금으로 무엇을 담보하고 기한은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하는 것을 도대체 알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눈감고 그대로 넘길 수 있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도 정부가 이 안에 적어도 ‘부정대부가 없다. 진실하게 산업부흥이라든지 산업건설을 위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그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도 상당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조그마한 재료를 하나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내일 우리가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서 표결하기를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합니다.

순서: 8
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대단히 저렴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춘궁기에 들어가면 절량농가가 상당히 생기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이 헐하기 때문에 외미 잡곡을 들여오지 말자는 것과 춘궁기가 되면 농촌에 절량농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하는 의견과는 대척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역시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당국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케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4
제안자로서 안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라고 할까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는 안 상공부장관이 얘기한 것과 우연이 일치되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국의 대변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가 민도가 저하된 이 마당에 있어서 선거제라는 것은 혼란을 가저온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렬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노파가 끼어 있다, 어린아이들이 끼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행렬에서 노파가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행렬은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계속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때에 안상한 의원의 말씀은 떨어진 노파와 행렬에서 떨어진 어린아이를 지적해서 그 행렬 전체를 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말단에 있어서 혹 그런 실 예가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관의 일방적인 임명제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거제로 지향하자는 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말단에 있는 어업조합 이사를 임명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어업조합 이사장이 하부의 임명을 종래와 마찬가지로 자행하는데 있어서는 결과가 대단히 두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라는 것이 종래에는 관에서 임명했으나 여기에서는 말단 구성분자인 어업조합 조합장이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좋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당선된 사람 자체가 자기 산하에 있는 어업조합의 역원을 임명한다 할 때에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조합 조합장에 의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를 생각할 때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

순서: 0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심사한 결과를 겸해서 이 제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수산업법안에 대해서는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을 전부 뺐읍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이 아직 통과 안 되었고 따라서 수산협동조합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애서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협동조합법안에 이 협동조합의 역원을 규정한 조항에 삽입되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문제에 관한 것만은 분리해서 제출하지 아니치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100여 개가 되는 수산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원들이 전부가 관의 일방적인 임명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어떠한 폐해가 있느냐 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긴박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어업조합에 있는 어업조합 이사라는 사람들의 전근 내지 임명이 지서에 있는 순경 내지 지서장의 이동보다 훨신 빈번한 것입니다. 즉 그 단체를 진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임명이 아니라 책상 위에 앉어 있는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지기고 있다고 하는 사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원간에 수산협동조합에 관한 법안이 나올 때에 그것을 그때에 통과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수산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요다음 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드라도 최초의 국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안건 관계로 수산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1년 이상이 아니면 기대하기가 심히 어려운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라는 이러한 세월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관의 일방적인 역원의 임명체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산단체 역원의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임시조치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서 이 법을 통과해 주시기 ...

순서: 24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두 번째 나왔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보류한 동기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기회사 통합 문제를 위요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까지 이것을 반향시켜서 행정부에 대한 열의를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그것을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지금 기히 국회가 벌써 석탄값을 올려노았읍니다. 이러한 발전소의 전기회사의 자못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석탄료, 이런 것을 지금 올려놓고 전기요금을 전연히 올리지 못한다는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이 전기회사의 통합 문제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보고할 것 그것 한 가지 조건입니다. 만일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는 요금보다도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데 노력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부해서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26
이 동의가 서투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조건은 이렀읍니다. 이 통합 문제를 당해 분과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서 조속한 시월 내에 본회의에 보고할 것, 하나는 만일 통합 문제를 가라고 하는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정부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는 전기요금보다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8
두서너 가지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안상한 의원도 질문했읍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참의원 출마를 하는데 사직하는 기간이 90일은 짧지 않느냐, 반년이라든 좀 더 길게 먼저 사직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선거기일이 공고가 안 된 이상에는 미리 30일이라든지 책정하기가 이론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공무원, 특히 도에 있는 간부들이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선의 운동을 하고 있는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도에 거이 예외가 없이 이런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의례히 선거 사전에 지방도에 있는 중요 간부들의 인사를 교류해서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가 내무부에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체로 참의원 선거의 일자를 민의원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참의원 선거의 일자를 어느 때, 어느 기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원도라든지 경성도 지방에서는 지방의회, 도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읍니다. 도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의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도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참의원을 먼저 하는 데 대해서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0
지금 이 어선 또는 선박 문제에 있어서 100톤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가 힘이 드니까 100톤 이상에 대한 것만을 과세를 면세하자 이런 얘기가 재정경제위원회를 주류로 한 정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극히 추상론입니다. 구체적인 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톤 이상의 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100톤 이하도 만들 수 있지만 100톤 이상의 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과세를 면제하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얘기가 진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제가 보기에는 100톤 이상이나 이하나 다 면세를 할려면 다 면세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채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진전되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로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무슨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에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배가 안 되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재를 주고 산업자금을 주고 산업정책 자체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즉 우리나라 조선계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주시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서는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조선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은 배를 들여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론으로써 추상론으로서는 나도 수긍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정책으로서 이 배를 완전하게 지을 수가 있어서 외국에서 안 들여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냐 이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선포해 논 해양주권선을 위요하고 일본과 싸움을 하고 괭장하게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배가 국내에서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순서: 4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 의견도 들었읍니다마는 듣건데 이 법률안에 해당시켜서 처결해야 할 안건이 약 9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90건을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정부의 고충도 양해합니다. 사실상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안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죽은 법률안을 지금까지 둘 필요는 하등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법률안을 만일 폐지한다면 그 대신 이것은 재판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3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혼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두는 것이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데 다소 편의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양우정 의원이 처음에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즉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자고 하면 과거에 기득권자의 해 오던 권리를 전연히 인정하지 말자 이러한 것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 때에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서 오는 권리를 어데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문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문제가 27조4항에 규정한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것이 신청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주자하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이는 여러 분 중에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부락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27조에 규정한 법인에 어업권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자체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하는 데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형편이 그러한 공동기업이 도모지 잘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러면 지방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나와서 27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거기에다 어업권을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상공위원회에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상공위원회의 안으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하기보다도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상공위원회의 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신 말씀이 이 상공위원회 안을 거개가 반대했읍니다.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가 있는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공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잘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할려고 해서 제가 ...

순서: 25
「제79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 순위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순서: 27
「제80조 본 법 시행 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순서: 29
하나 미진한 것이 있읍니다. 정재완 의원의 저예망 금지구역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벌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72조2 맨 끝입니다. 「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위에다 51조를 가해서 「제51조,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7조에 제14조2항이라는 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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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강경옥 의원과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이 두 수정안의 내용은 전연 히 의미가 틀리는 별개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50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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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옥 의원으로부터 해녀문제에 관해서 많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본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의 거개 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지 못하고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50조의 신설안에 있어서도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조문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반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위에서 49조에서 해녀어업의 조업구역과 통수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벌써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강경옥 의원이 그러한 해녀의 조업구역과 통수를 제한하자는 것이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강경옥 의원의 신설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결한 내용의 이유가 이 약한 해녀들을 옹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즉 해녀들의 어업구역을 제한하든지 통수를 제한하든지 하는 것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입법도 물론이려니와 이것을 제한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형식을 바꾸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부결이 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형식은 바꾸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부결된 문제를 다시 내논 결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백보를 양보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설사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49조라든지 50조의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어업을 자유롭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자’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해녀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왜 제주도에 계시는 의원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옹호한다는 이러한 대의명분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약한 어업자들을 억압하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