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양해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법률폐지안은 저번에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나왔다가 개정안 정도로는 불철저하니 차라리 이것을 오히려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아주 막 폐지하는 안을 제안하게 하라 이런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더구나 이 더운 날씨에 여기에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혀 여러분이 더우실 것 같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냥 하고 그 안이 무엇이였든가 하는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신다면 설명하고 그러치 않으면 이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에 일인이나 혹은 일본국의 기관으로부터서 8월 9일 전, 8월 해방 전 8월 9일 전에 갱신했는데 등기는 아직 못하고 있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등기가 된 것은 그대로 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의 소유로 하였지만 등기가 못된 것은 혹은 일인들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어서 그때 미군정 시절에 소청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인과 내통해 가지고 8월 9일 이후에 매매계약 하고 양도계약 하면서 8월 9일 이전으로 날자만 소급하여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조사해서 만일 그것이 허위로 8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될 때에는 한국 사람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정이 안 된 것은 귀속재산으로 확정이 되고 이러한 소청절차가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일부에서 말이 나기를 그때 미군정 당국들이 한국의 사정에 어두운 것을 악용해서 사실을 날조매매, 허위매매한 것 전부를 진실한 매매를 한 것으로 된 것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한국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재확인을 하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노팠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저이들로도 혹은 그런 사건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인간사회의 법으로 최후결정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나 절대적인 원수가 보시면 허위의 사실도 재판이라든지 그런 소청심의가 인간이라는 능력이 모자라는 인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때로는 허위가 진실로 결정되는 일도 없지 않읍니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도 종종 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나 불확정한 상태에다 둔다면 도리혀 사회의 경제적인 문화상, 정치상 여러 가지 불안이 초래되니 기왕 사람의 힘으로 다할 수 있는 일을 해 논 뒤에는 다□□□□ 확정하다 하드라도 그 상태를 확정을 시켜주자 그것이 법률의 기술상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회에서는, 제헌국회에서는 이런 법률이 작정되어서 그 재검토 하는 권한을 법무부장관한테 주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이것은 사법부에 소속되는 것을 법무부장관에 주었다는 데 법률체제상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정부가 법률상 관계에 있어서 미군정하고 혁명정부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당당한 정부로 수립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1개의 협정이 있어서 미군정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정부도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부정이라든지 위조문서를 냈다든지 소청심의를 고의로 허위증언을 했다든지 그런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여 가지고 미군정에서 확정된 소청심의가 번복이 된다면 그것은 별문제이지만 그런 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하여튼 미군정에서 한 것을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하여야 되겠다 이런 요구만 가지고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 이것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벌서 2개의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의 운영 상태를 보면 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신청을 하고 이해관계자는 만일 6개월이 넘을 때에는 귀속재산으로써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25 사변이 났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도저히 신청을 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제2회 5․30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이 구성된 그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기일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랬드니 역시 6․25 관계로 혹은 이북에 납치되여 간 사람도 있고 이 산 저 산으로 방황하여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 건수가 대단히 적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해서 800여 건 될 것이에요. 800건 중에서 신청 수리된 것은 300건밖에 안 됩니다. 이 건수의 확정된 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틀린다 해도 대개 10여 건 이외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500건이라는 건수는 신청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이런 중대한 권리를 포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실정은 시골에서 어떤 부인 하나가 자기 남편은 이북으로 납치되여 가서 이런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의 빗을 낼려고 수속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것을 알었다 이런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500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6․25 사건으로 왔다 갔다 할 쩍에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여 건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부당성의 하나입니다. 그보다도 운영상 부당성은 300건의 신청이 법무부장관에 왔지만 그 가운데 이것은 미군정에서 심의한 것이 정당하다든지 부정당하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최후의 결정을 내린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이 권리상태가 불안스러운 상태에다가 오랫동안 둔다면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 여기에 긴 말씀 안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 재산은 담보로 은행에나 융자도 못하는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 판다하드라도 조건부의 매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상으로 보아 여러 가지 인심의 불안 상태도 나오고 더구나 입법상에 있어서 두 가지 과오를 범해서 운영상에 있어서 하나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못하고 도리혀 나뿐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더 완화하는 의미로 개정안을 냈드니 본회의에서 차라리 그럴진대 전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했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들으셨는데 마침 법무부차관이 출석했는데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본 법안 폐지에 관해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렸읍니다만 법무부로써는 여기에 관해서 고충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국가가 정의의 관념에 입각해 가지고 이 법률을 안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 당시 미국인 당로자 들이 우리들이 볼 때에 허위문서 혹은 위조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혹은 일본 사람과 결탁해 가지고 그 당시 귀속재산 무엇 무엇은 아무게의 소유에 속한다는 판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유감으로 생각했든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국회에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미군정 시대에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하드라도 다시 심사위원회를 맨들어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그 귀속재산을 당해 본인에게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귀속해제 결정 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에서는 7인의 위원을 선택해 가지고 신중히 이 사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토의해 왔읍니다마는 이 사무가 지지하여 우리의 뜻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지 못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으로 모든 증거가 소멸되고 증인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도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출장해서 그 진상여부를 조사할려도 여러 가지 곤란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최후적인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이유로서 이 법률을 폐지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의감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그중에는 서로 진실한 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과거에 비추어 볼 때에 대개 위조문서를 또한 서로 단합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로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안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단 폐지한다면 우리 국민의 도덕적 감정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저의들이 사무를 태만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 못한 데 대해서 책을 주신다면 감수하겠읍니다마는 사건처리가 지지하다는 것으로 이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의들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이 폐지에 대해서는 저의들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는 잘 생각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 의견도 들었읍니다마는 듣건데 이 법률안에 해당시켜서 처결해야 할 안건이 약 9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90건을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정부의 고충도 양해합니다. 사실상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안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죽은 법률안을 지금까지 둘 필요는 하등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법률안을 만일 폐지한다면 그 대신 이것은 재판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 93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하세요.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가세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에 있어서의 정상도착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가 원발송 우편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에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중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여된 물품」 「7. 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 「8. 선박, 단 등부 톤수 100톤 이상에 한함」 제34조의 제2항은 삭제한다. 제37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의 관세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시킬 수 있다」 제198조의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 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전용한 운반원 또는 그 범죄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하인의 소유에 속함을 불문하고 몰수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훼멸할 수 있다.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타 물품 중에 포함되여 있을 경우에 있어서 기타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인 이외의 자 범죄 후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 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를 한 자. 2.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을 한 자.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5. 제138조제1항, 제140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 제159조 또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40조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차압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해당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차압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 귀속한다」 제251조제1항 중 「몰수가격」 다음에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을 삽입한다. 부 칙 본 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