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십시요.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착오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2월 10일부로 통행세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0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통행세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3년 3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은 2월 8일 국회 제25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2월 9일부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종린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안에 대한 재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9일 외무국방위원장 이종린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재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2월 7일 제20차 회의에서 상정 토의 중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 표기 정부 제출법안을 단기 4283년 2월 8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한 결과 원안과 여히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10일부로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어업법에 대한 심의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0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어업법제출에관한 건 표제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3조2항 단서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별지와 여히 입법제출하오니 본회의에 조속 상정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2월 10일 정부로부터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0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무위원임명통지에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좌와 여히 발령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백 성 욱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장관에 보함 김 효 석 국무위원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83년 2월 7일 대통령 이 승 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원칙에 있어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종린 의원이 말씀할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간편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로서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 일찌기 미국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어서 넘어간 6000만 불 원조에 대해서 먼저 대한민국 건설자금 거기에 뫃는 것을 협조하는 의미에서 3000만 불을 먼저 쓰라는 것이며 또 남어지 3000만 불도 결정될 것이지만 먼저 급한 것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무수정으로 결의되었다고 전문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어떠한 뜻으로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서 곧 전보 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합니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잠간 몇 마디 여쭙겠읍니다. 헌법개정안이 지금 공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1개월 후에 표결될 터인데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결방식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그때에 내놀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표결을 일괄적으로 하느냐 조문별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또 이미 개헌안에 서명한 이는 다른 개헌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가 헌법개정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맥여서 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는 결국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한 자도 개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달 후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고 기회를 갖일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가 민족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개헌 문제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낼 수 없다 해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의 고려를 환기하는 동시에 이 개헌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잠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 한 달을 공고해 가지고 일반 민중의 여론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중의 여론은 개정을 한 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공고한 개헌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든지 두 가지 여론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개헌안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공고된 개헌안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여론의 귀추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데로 쏠릴지 그것은 우리가 예언할 수 없는데 두 가지 극단의 길만 두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고한 개헌을 열렬히 주장하는 분도 있읍니다만, 일방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이도 있고 또 내가 보는 바에는 개헌을 하되 지금 공고한 개헌은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개헌을 대단히 기피하는 공기가 있에요. 개헌을 하는 것은 극도로 말하면 역도시 하는 그러한 공기와 또한 개헌을 반대하면 민중의 여론이 어떨가 해서 결국 여기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은 의원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순진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우리는 개헌안을 하나만 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내 두어서 그때에 가서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논 개헌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읍니다만, 이것은 양쪽이 다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지금 솔직히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에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면이 있고 또 내각불신임안과 국회해산권을 같이 가진다고 하면 우리 국정이 대단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회가 무력해서 정부를 억제 못 할 염려가 있다 해서 이것을 우려하는 것도 확실히 한 방면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안으로 하나 내두는 것이 1개월 뒤에 우리가 결정하는데 한 준비로 내 두는 것이 반대하는 방면에서나 또는 이 공포된 개헌안을 찬성하는 방면에서나 결코 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해결에 있어서 이것은 일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을 정하는 학자들이 법리적으로 정략적 법 이론을 말하고 있다, 전에는 국회에서 절대로 헌법을 개정 못 할 것을 주장해 온 학자가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이 나오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정략적 법 이론이 많이 나왔읍니다. 또 표결에 있어서 일괄적 표결을 해 주어야 된다는 주장의 법률안이 나온 모양이나 나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각책임제와 임기의 관한 선거연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네요. 내각책임제로 하드라도 선거연장을 안 해도 될 수 있고 또 내각책임제로 하는데 반드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거해야 된다는 불가분의 관계는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거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승인해서 내각책임제를 할 수도 없고 또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로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개헌안이 1항을 고치면 다른 것이 전연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네요. 당연히 구분해서 표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도장을 양쪽에 못 찍는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것도 정략적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조문이라도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 정도로 고쳐야 좋다고 생각하는지 다만 고치는 것이 좋다는 생각하에 된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이 개헌안에 다른 조문이 많이 있읍니다. 많이 있으니까 한 조문에서 불리한……부당하다고 생각하드라도 다른 여러 가지 조문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찬성할 수 있에요. 허니까 나는 여기서 요청하기를 여러분이 1개월 후에 개정안을 하나 내 놨드면 좋왔을 걸 하는 생각이 혹 있을는지 모르니까 준비로 이것을 상정시켜 놓고 자기 주장대로 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개헌안에 대하야 나는 요청하기를…… 다 끝났읍니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심심한 고려를 해서 그냥 안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상정을 시키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두 길 중에서 하나만 택하겠다면 구태여 내가 그런 안을 상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하고 여러분이 한 달 뒤에는 다시 우리가 논의할 여지도 없고 고려할 여지가 없으니 설사 오늘 이 헌법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논의하는 것이 결코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만 그 점을 말씀하고 여러분이 내가 요전에 여러분 앞에 드린 그 안에 대해서 고려해서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정만이라도 좀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끝나고 조헌영 의원이 말하자면 중대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기왕 이 문제가 났으니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만이 계시요……언권 여기에 있소……나종에 이야기를 들어 보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가만이 계시요……이 문제를 무슨 내각책임제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도 헌법의 개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계속해서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기왕 말이 난 김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그러면 내가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중대한 법안에 두 곳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는 말은 우리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더 언권 안 드립니다. 의사일정대로 들어가겠에요. 지금은 보도연맹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입니다. 그러면 민경식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장관하고 법무차관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역시 담당 사무의 책임자로 있는 법무차관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무부에서 나오면 좋겠읍니다마는,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내무장관은 11시에 나와서 신구 장관의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차관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제4에 들어가겠읍니다. 농회비 징수 및 보상 물자 배급에 관한 긴급질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동의하신 분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권병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