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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25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국회가 개원한 지 이미 일주일이 경과됐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삼민회 측에서 상임위원회 명단이 아직 제출되지 아니해서 위원회의 조직이 미완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안들은 우리 국회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또는 명문 74조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미리 회부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고로 해서 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기까지 이 안건을 이 마당에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46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어디까지나 여야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가질 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자 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공화당이 무슨 수의 힘을 믿고 부르도쟈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여 버린다 하는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토론 종결 동의의 진의는 이 안건이 법률적으로 재론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 기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문제 등등 사실 문제 등 많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법률 사실…… 양면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을 본인도 그것은 믿고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질문은 즉 위원회로 넘기자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본회의에서 단순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 처리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인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상화될 때에 본 안건을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 그런 의미올시다. 그리고 유성권 의원께서 삼 정당이 합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경위가 이렇다 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 앞에 그래도 개원 이래 일주일…… 근 8일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직을 완료치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미안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삼민회가 고의적으로는 또는 의식적으로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는 바이올시다.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응하옵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도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수의 힘을 가지고 부르도쟈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5
금반 부흥부차관으로 취임한 김준태올시다. 항상 선배 여러분의 애호와 지도를 받고 원내에서 동고동락하다가 금반 사세가 부득이해서 차관에 취임했읍니다. 많은 애호와 지도를 거듭 부탁 올리고 인사말씀에 바꾸겠읍니다.

순서: 19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단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세에 대한 징수의무를 제외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법 기술상의 문구로서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읍니다. 즉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너무 고리채를 쓴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불 선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 조문에 안 들면, 단서가 만일 안 들면 채무자는 이자로써 이미 다 지불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채권자가 이자세로 지불해야 될 그것을 채무자라고 즉 부정축재로서 채무자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로서는 이자를 또 지불할 대로 지불하고 또다시 이러한 법…… 처벌법에 걸리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 기술상 채무자가…… 돈 쓴 사람이 징수의무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처벌법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하고 조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처벌법 본의에 맞지 아니하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 또는 민정구락부에 계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박환생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왜 찬동을 하느냐? 이것은 사실 2조7호의 거기에서 제거해야만 이 처벌법의 체제상 또는 법리상 사실상 합치한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또 위원으로서 원안이 있는 까닭에 찬동발언을 못 하는 그런 고충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널리 하찰해 주셔서 동 수정안에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24
2조, 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원제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 즉 탈세범입니다. 이 탈세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조세사범처벌법이…… 처벌법이 기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김창수 의원의 이 탈세범, 저희들이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 악랄한 조세범 즉 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공격한 바가 있읍니다. 즉 그러한 악법 밑에서 다소의 탈세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국고수입을 촉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경영한 바가 많습니다. 즉 원 들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는 이 탈세범을 제외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처벌법의 법리상 논리상 타당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의 수정안은 가령 김창수 의원의 이 7조 즉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 관계가 전문 삭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에 단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즉 이것은 고리대금 즉 사사로 사채로서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관계에 융자한 즉 채무자가 우리 현행의 조세법에 있어 가지고 조세기술상 채무자가 그 이자소득세의 징수의무자가 되어 있읍니다. 즉 이자를 수입하는 채권자가 그 자기의 소득에 대한 자본이자세를 국고에 납입해야 됨에 불구하고 조세징수 기술상 채무자가 그 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서를 넣지 아니한다면 사업경영을 위해서 사채를 쓴 채무자가 이자는 이자대로 채권자한테 지불을 하고 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이 부정축재에 범죄자로서 처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제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세징수의 기술상 채무자를 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뺏기고 또 거기에 그 징수의무를 즉 조세기술상 징수의무 규정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부정축재의 ...

순서: 3
규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작일 우리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권위가 위신상으로 보아서 내무부 차관 자신은 자기가 차관으로서의 경찰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하였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단 조사 역시 현지에 가서 드른 보고들 내무부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 즉 이 조사는 일방적인 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본회의로서는 당사자인 내무부 차관 황호현을 호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이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6
위원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보고서 7페지 5항에 ‘보련에 가입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문구가 있음니다. 그다음 17페지 첫째 줄에 역시 ‘충북도 보도 연맹 이사장’, 5항에 다시 ‘보련이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보련조직은 제가 그 당시에 검사국에 봉직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소위 좌익계열에 왔다가 보련에 가맹한 사람이 그러한 직위에 들어가면 간사장이 되고 이사장에는 그 지방에 있는 검사장이 보련이사장직에서 보련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마 다소 착오가 있는가 십습니다. 이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순서: 14
본 의원은 본장 27장 낙태죄를 삭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주장, 생종 경쟁에 시달리는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주장, 낙태라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버러지는 주장,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날그날을 공장 생활이나 또는 기타 가지각색 직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능력, 부양 능력으로서 도저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의 자녀가 날 때 자연히 이것은 낙태시키고 남어 있는 이미 기르고 있는 자녀를 완전히 교양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일가의 행복, 일가의 발전에, 한 집안에,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낙태죄의 필요성을 긴절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할 때에 이 낙태를 규정해 둔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또 사회적 정책으로서 근로 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므로서 국민 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또한 우리가 생리적 방면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 3인을 분만한 태모가 또다시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그 기산력 은 여러 가지 생활난이라든지 기타 또 생리적 관계로 이미 그 신체가 다시 임신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였다고 하는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낙태죄를 법률로서 분만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모체가 위험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모체의 건전을 위하여 또한 이미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모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는 태아는 낙태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또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사회적으로 근로 대중에 형법으로서 범죄를 ...

순서: 129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찬동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한도의 규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19조제2항 이러한 문제는 형법의 규정으로 넣는 것보다도 국민의 지도, 교양, 국민의 소양의 발전 면에 맡겨 둘 일이지, 이러한 것을 최저한도의 범죄를 형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순서: 0
1. 본 위원회는 주병규 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여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주도윤 씨에 감행되었다는 구타 고문사건을 조사하며 기타 근래의 인권유린 사실을 조사코저 2월 3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이래 수십 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씨 사건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기타 수 건도 조사코저 착수하여 왔으나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우선 주 씨 사건에 한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인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극히 광범위하나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라고 하면 인권유린이란 결국 개인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으로 민주적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세계의 최대 목표인 인신의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유린 중에서도 가장 중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신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는 시대와 더부러 변천되는 것임으로 양 의 동서를 막론하고 획일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으나 민주정치의 목표는 잊어버린 인권을 회복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며 장래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권을 창조하여 나가는 데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항상 논의가 되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새로운 인권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현하 우리나라 법제도가 보장하는 인신보호의 유지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유린 즉 체포 구금 구타 등이 문제가 되니 이것은 퇴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인권옹호를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여건 환경의 조성 없이 인권옹호를 절규하여도 가공의 이론에 지나지 아니하며 현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술의 유치, 계통적 행정질서의 결여, 공무원의 교양부족 과학적 수사에 필요한 경비난 또는 범죄의 격증 등의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서라도 일전 국회에 제출된 법제사법 등의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아도 인권이 심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순서: 1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 자체대로 이것을 꼭 법문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제70조제3항에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을 묻는다’ 단지 이 규정 뿐입니다. 따라서 법조문 그것을 갖다가 철칙적으로 한다면 그 수속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물을 수속이 없는 만큼 묻지 못할 그러한 궁지에 빠진다고 법 그대로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기로 해 놓고 그 수속 절차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연역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이 혹 항간에서 듣기에는 재적의 과반수 재석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이니 여기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논리를 달리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현행 헌법 70조2…… 작년 이때에 발췌안으로서 성립된 조조 입니다마는 3항에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에 신인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단서에 있어서 그러나 재적인원 수의 3분지 2이상이 찬동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즉 3항에 원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1년이 못 된데도 불구하고 과반수로써 내각을 빈번하게 경질한다면 국정이 안정한 날이 없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서 도저히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법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안정성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 하는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책임을 물을 때에 있어 가지고 즉 70조2의 3항에 3분지 2가 아니고 2분지 1을 적용한다고 하는 가정을 세워 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 민의원은 국무원을 조직하고 있는 각 국무위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 책임으로써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전 내각을 가라치울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70조2의 3항이 우려하는 ...

순서: 92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제4조에 규정된 근로동원 기간이 만료된 그 이익부터 피동원이 자연 해제상태에 드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동원의 시기는 피동원자가 동원 영장을 받은 그날부터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기한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제출된 동기는 지금 전시하에 긴급 불가결한 근로징용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근로대상자가 되여 가지고 일선 혹은 각 사업장에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많은 노무자들이 긴 기간 동안 고□한 가정사리를 □정해 가면서 부득이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간에 들리는 말은 6개월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가서 다시 돌아온 징용자를 보지 못했다 속담으로 말하는 「강원도 포수와 같다」 이러한 평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도리겨 본다 하드라도 대통령 각하께서도 근로징용자를 반드시 6개월 안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교대를 하라 하신 분부가 누차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말단에 있어서는 6개월이 너머 1년이 넘어, 1년 반이 넘어 2년이 가까와도 돌아올 현실이 보이기 적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물론 제4조에 규정되기는 60일 거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든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만 하드라도 이러한 연문 을 안 붙이드라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문적인 신설조문입니다만 그 기간이 지낸 익일부터 자연적으로 동원이 해제된다는 것을 한 조문 넣는 것이 이 법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다소라도 기여되는 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 현재 통과된 조문을 본다면 동원기간의 시기가 법적으로 결정이 되여 있지 않습니다. 까닭에 피동원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영장을 발부받은 그날부터 동원기간이 90일이면 90일, 60일이면 60일 출발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기간 계상상에서도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

순서: 95
받겠읍니다.

순서: 25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재적과반수로서 이 불신임안을 표결하자는 동의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견지에서 이 정족수 문제의 과반수냐 또는 3분지 2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에 많은 이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현행 헌법 70조2의 2항에는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 명문이 있고 제3항에는 ‘예외로 민의원은 국무원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 3분지 2 이상으로서는 시시여하를 막론하고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현행 헌법이 실시된 것이 아직 1년 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고찰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즉 국무원 조직완료를 하시를 기준을 삼어야 될는지…… 일전에 소선규 의원의 제출 결의안에 국무총리 인준 당일로서 국무원 조직완료 기산일로 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의 상태로 보드라도 국무총리는 궐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결의에 의지해서 따진다고 하드라도 아직 국무원이 조직 완료되었다고 기산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응당 현행 헌법이 실시된 만보를 양보해서 본다 하드라도, 실시된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드라도 아직 1년 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법치의 대원칙 하에서 어떠한 원칙을 캐낸다 하드라도 재적정족수는 이야말로 재적 3분지 1 이상의 결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저는 3분지 2가 어느 모로 보든지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선 저로서 한마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을 넓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즉 오늘날 이 불신임결의를 위요하고 공산도배니 역적이니 여러 가지 귀에 거슬리는 소위 빈축 할만한 언론이 전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고해 볼 것 같으면 일본 제정 하에 있어서 말단 지서나 또는 면소 이러한 가렴주구 에 응하지 아니하...

순서: 0
우리 민족적으로 보아서, 또한 영구한 생장발전을 기약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아서 지대한 불상사가 지난 6월 25일 소위 6․25사변 발발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바이올시다. 이 천인공노할만한 대역사건이 더욱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더욱 한 번 더 놀래지 아니할 수 없는 진상이올시다. 긴급동의로써 6월 25일 발생한 대통령 저격의 불상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 및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각파 비율로 아홉 사람을 선출해서 주문에 나온 관련 여부와 진상을 조사해서 만일 거기에 관련이 되었으면 어떠한 조고마한 혐의가 있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방임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 징계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3
받겠읍니다.

순서: 4
의장, 지금 의결된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이 아닙니까?

순서: 4
지금 친애하는 동지 김익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익기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그 요지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러한 명문이 있는 거와 같은 고려하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즉 저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하월하시 부터 시작된다 하는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내 가지고 헌법에 위배하는 결의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즉 일개 학설입니다. 즉 선거설, 취임설 또는 정권이양설 이 세 설 중에 어떤 설이 법리적으로 가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옳다 하는 이런 결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상으로 본다면 사람의 권리는 출생에서 시작된다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사람의 출생을 언제부터 규정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먼저 여러 선배들이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 일부 노출설, 완전 노출설, 태동설, 진통설 여러 가지 설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상에 있어서는 일부 노출설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세계 모든 학설의 통례입니다. 또한 민법상으로 본다면 완전 노출설인데, 그러나 유산 상속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조문에 있어서는 아직 조곰도 노출되지 아니한 배속에 있는 태아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8․15…… 즉 정부이양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 난국에 빠진 국가 민족을 구하는 한 방도…… 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것을 해석하자는 그런 의도로 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즉 정치적인 그거를 떠나서 이 세 설에 대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지내지 아니합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그에 대한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설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는 유권적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즉 그 유권적인 ...

순서: 2
3청입니다.